제2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3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홍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서점 정의, 안 제4조에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안 제6조에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안 제7조에 지역서점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하신 이홍민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진흥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네, 이민석 위원입니다.
  그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그래서 1부터 5까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이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라는 이 의미가 이 각각의 기준을 전부다 부합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중에 뭐 하나만 충족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문화진흥과장 남종운입니다.
  여기 문구에 보면 지역서점이라는 이 전체적으로 다 부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민석위원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다 부합해야 되는 거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3번에 보면요, 3항에 보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 위주의 서점하고 이제 괄호치고서 뒤에 부연적인 조건들이 또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현행법이나 아니면 상위법에서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도서할인 매장이라는 경우는 도서할인 매장이 뭔가요? 지금 도서를 할인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도서정가제에 의해서.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여기 학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학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도서 도매업을, 이렇게 업종으로 추가로 신고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지금 보통 보면은 그 서점이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대량으로 인제 납품하는 게 보통 인터넷 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지역서점, 소상공인을 지칭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통사라든가 도매업이라든가 큰 대형서점 같은 것은 제외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원이 도서를 판매하는 업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불필요하게 학원이 명시되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괄호 안에 있는 부분들은 내용을 좀 빼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홍민위원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민석위원  예.
이홍민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도서할인 매장 제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고서점 있잖아요? 중고서점.
이민석위원  예.
이홍민위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학원에서 지금 학습교재 같은 것들 실제로 공급하면서 이제 일부 납품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원이라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 추가적인 자료에 보시면 지금 32개 지자체에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실제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이런,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실제로 지역 거점 서점으로서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기 우리 입법취지와 마찬가지로 생활문화공간으로도 직접 활용이 될 수 있는 서점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제 그런 입법취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조항에 의해서, 이 3항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좀 삭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뭐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불필요한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막연히 지역서점이라고 하면 이홍민 위원님, 아니 이민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역서점이면서 생활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서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서점에 가서 책도 보면서 뭐 차도 한잔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서점을 중시하는 것이지 학원이나 업체, 납품위주 업체는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아도 나머지 조항에서 걸러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학원은 서점이 아니잖아요? 학원은 지역서점이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래도 이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나중에 해석상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이런 규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도서할인 매장, 우리 이홍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할인 매장을 뭐 중고서점이라고 이해를 해 달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도서할인 매장이라는 내용을 뭐 중고서점이라고 바꿔서 명시하면 뭐 불필요한 오해는 없을 것 같고요. 학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원이 서점은 아니거든요. 학원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서점에 관해서, 지역서점을 뭐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학원이 여기 들어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기 뭐 도매업이나 유통사나 이런 것들은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고요. 학원이나, 학원 뭐 이런 학원이라는 부분은…
이홍민위원  예, 그것 말씀드릴게요. 학원을 우리가 허가를 받을 때요, 업종에 보면 도서판매 이렇게 해서 하는 그게 있어요, 법인인 경우에, 예를 들면.
이민석위원  예.
이홍민위원  그래서 학습지, 교재를 공급하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쪽에서 우리가 명시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끼어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 학원을 전부다 거의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으로 걸러지지 않냐는 거죠. 여기 예를 들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인 서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뭐 이런 걸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걸러지는데 구태여 학원이라고 딱 찍어서 거기다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냐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이홍민위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서점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학원을 배제시킨 겁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이번 조례안 6조에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보시면 “구청장은” 이렇게 나오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약한, 느슨하지 않나 싶어서 “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좀 강제조항으로 해서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이것은 저기 이제 법에 보면 강제조항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뭐 책이라는 게 보면 여기 수급관계가 안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뭐 상행위상 안 될 수도 있는데 강제규정으로 해 버리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그, 뭐라나,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너무 강제규정으로 해 버리면 책을 뭐 중앙도서관에서 구매를 한다거나 이럴 때 너무 융통성이 없어져 버리면 이것은 만약에 책을 사고는 싶으나 다른 데 있는 책인데 여기 강제규정으로 해버리면 여기서밖에 못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규정은 적합하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중앙도서관이 전문도서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도서관도 아니고 굳이 외국의 원서라든지 또 희귀도서를 살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신간도서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매입을 해서 확충해 나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지금 6조의 본 취지는 뭐냐면 어떤 입찰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소 지역서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취지가 수의계약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여기에서 무조건 책을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사실 보면 입찰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지역서점에서 같은 응찰을 해서, 인터넷매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경쟁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저 뒤에 보시면 우리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책을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서울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상위, 어떻게 보면 광역단체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고 왔는데 이거 취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취지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조항이 들어가 줘야지만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에서, 마포구에서 구매할 수 있는 데가 아마 두 군데인데, 이 조례 취지에 맞게 구매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다”하게 되면, 예외조항을 두면 기존에 해 오던 대로 해 오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또 이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도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보통 이 법에도 “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쪽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모든 법에 보면 강제조항을 넣는 것도 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는 것도 있지만 보통 법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조항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거고, 또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중앙도서관이나 도서를 살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맞춰서 행정을 할 거로 봅니다. 꼭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강제조항을 넣는 거는 외려 저희가 행정하는 데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지금 마포구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교보문고가 합정점이 들어 와서 덕분에 제 지역에 가까운 망원동 쪽 일대에 아마 서점들이 많이 문 닫고 있고 또 중고서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알라딘이라는 중고서점이 또 대형화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감안하신다면 어차피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어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 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강제조항으로 넣어서 가면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과 더 상의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 드리면요. 어쨌든 관공서에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은, 김종선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모두 원칙이 공개입니다, 공개. 수의는 예외거든요. 그런데 예외를 원칙으로 넣으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집행에서도 약간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둔다 하더라도 뭐 대량서점은 보통, 아, 서적은, 도서관에서 아마 구매하게 될 텐데, 그쪽에서도 이제 지역서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뭐 수의계약을 통해서 많이 구입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외를 원칙으로 둔다는 것은 저희가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마 조례안이 이홍민 위원이 준비 중인데도 불구하고 중앙도서관에서 1분기에 아마 수의계약으로 책을 구입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싶어서요.
이민석위원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신종갑위원  예.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대신 답변 드리자면, 제가 작년도 연말서부터 지역서점 어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지역서점에 수의계약 형태로 좀 책을 이렇게 좀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줬었고, 그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구비 1억 5천만 원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좀 뭐랄까요, 운영의 좀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고, 시비로 내려받는 금액이 1억 5천인가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시비.
이민석위원  시비 1억 5천에 해당하는 거는 지역서점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제가 요청했고 정리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설명을 제가 좀 대신 드렸습니다, 제가 관계된 내용이라.
  예,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발의자니까요. 아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해 주셨고요. 우리 신종갑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하면서 이 부분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강제규정으로 이것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 초기단계니까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거냐. 그런데 이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사실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를 가지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텐데,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지역서점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지만 실제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측면에서 초기단계에서 강제규정으로 했을 경우에 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아까 이민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1억 5천 정도는 부분적으로는 지역서점에 할당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시 조례하고 우리 구 조례로 되면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이것을 감안해서 지역서점들과 잘 협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서 구매를 대형서점에서만 지금 구매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금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 구매를 장려히려고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저는 그와 반대로, 아니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구민의 생활문화공간을 지금 만드는 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구민에게 생활문화를 공급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여유공간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생각은 지금 현재 중고생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생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면 이 서점을 이용을 해서 거점으로 둬서 북카페 식으로다가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정말로 작은 지역서점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여기에 가면 분위기가 좋고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이루어지면 참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서 정말로 거점으로서 이런 북카페 형식으로도 지원을 요청한다면 그쪽으로도 지원을 좀 해 줘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앞서서 제가 2조 정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세부조항이 오히려 나중에 더 혼란과 갈등을 좀 야기시킬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고려를 좀 해 봐주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학원과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도서할인 매장 뭐 이 사람들, 이런 업종을 여기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게 제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괄호 안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업체들은 걸러질 수 있는데 구태여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삽입돼 있는 것 자체가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도서할인 매장 같은 경우도 명시가 돼 있지만 우리가 도서할인 매장은 사실은 인정될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업태예요. 도서정가제법에 의해서 지금 도서할인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서점을 운영하시는 서점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서 팔 수도 있어요, 소비자한테. 공식적이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할인을 해서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도서할인 매장이라는 형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는 거예요. 도서할인 매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이민석 위원님 말씀 중에 괄호 안의 문구, 일반적으로 보면 이민석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이게 딱 서점이라고 해 놨는데 학원하고 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이런 거는 당연히 제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석위원  조금 이것을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거기에 업태가 기록되게 돼 있어요.
이민석위원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업태가 서점으로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도매업 이런 식으로 중복돼서 있을 수가…
이민석위원  뭐 도소매일 수도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아, 글쎄요. 중복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도매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서점이다. 왜 우리는 왜 안 사주냐, 이런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아니 일단 제가 이제 조금 문제로 보이는 건 뭐냐면 유통사나 도매업이라는 텍스트가 아니고요. 납품위주의 업체 이것도 좀 모호해요. 서점을 정상적으로 서점을 운영하지만 기관에다 납품을 하는 서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이라는 이 텍스트도 좀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서할인 매장도, 도서할인 매장의 기준, 도서할인 매장을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도서할인 매장을, 도서를 할인하는 형태의 그 업종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서점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서점을 운영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도서를 할인해 주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자면 어, 저기는 도서할인 매장이다 아니다, 뭐 도서할인 매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형태로 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 세 가지, 학원과 납품위주의 업체, 도서할인 매장, 이 내용은 조금 한번 이것 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홍민위원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한 이유는 오히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도 왜 이런 부분을 대부분을 넣었냐면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개정한 데도 있는데요.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서점이라고 하지만 우리 문화공간의 역할보다는 여기 말 그대로 오프라인 서점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위주로 하는 업체가 실지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괄호 안에 넣은 거예요.
이민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납품위주의 업체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50평, 100평의 오프라인 서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
  그런데 별도로 도서관이나 기관에다가 납품을 수의계약이 됐든 나라장터, 아니면 또 뭐 있죠? 나라장터 말고. 학교장터, 뭐 이런 데다 입찰을 해 가지고서 연간 꽤나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서점이에요? 지역서점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아니면 납품위주의 업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줘야 돼요? 이런 부분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 더, 위원장님, 도서할인 매장의 경우 도서할인 매장이라는 것은 없다니까요, 현행법에. 도서정가제에 의해서 도서 할인할 수 있는 그 법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 드리잖아요. 제가 일반적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서점으로서. 100평의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서점을.
  그런데 소비자한테 그 법률 이상으로 할인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규명을 해서 도서할인 매장이라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없어지는 것이 좋다. 그게 오히려 더 갈등이나 오해 소지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저희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문구라든가 그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고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문화진흥과장남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