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창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7.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창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7.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1997년 11월 1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11월 12일 본의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어, 11월 13일 제4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의 명칭을 각각 일비 및 숙박료를 변경하고, 일비 및 숙박료의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제1항과 국내여비규정 제15조제1항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창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12분)
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창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7년 11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7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당해지역은 대부분 1950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 불량한 건축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공공 시설의 미비로 주위환경이 현저히 불량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곳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공공시설의 정비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안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 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당해 지역은 창전은 좌측에 위치하였고 동북쪽으로는 신촌역, 신촌시장, 서쪽으로 홍익대학교, 서교초등학교, 남족으로 와우산이 근접된 1년에서 40년전 축조된 목조, 블록조, 연와조 등의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으며, 구역내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전체적인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재개발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동 지구내 고층아파트 건립시 인접지역 건물이 일조건 침해로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할 것과 와우산 자연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녹지공간의 충분한 확보 및 산책로 정비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창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오니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전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20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요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유동균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의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와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서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동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 마포구청, 보건소 및 동사무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향후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98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본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각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동일하며, 각 위원회의 검사대상 기관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총무재무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및 동사무소, 시민보건위원회는 시민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의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위원호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4개 상임위원회별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24분)
변경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7년 11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제4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6일 제4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 있는 연남동 동청사 신축예정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동안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동청사 예정부지를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 변경전 취득대상토지는 연남동 515-24, 25호상의 대지 531.5㎡이었으나 감정가에 의한 협의취득이 불가하므로, 연남동 250-9호상의 대지 536.6㎡, 건물 284.04㎡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비용은 이미 97년도 예산에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변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7년 11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제4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수동사무소 별관 청사 예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수동 345-1호상 대지 148㎡약 44.76평과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319.59㎡ 약 96.67평의 건물을 98년도에 취득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내용으로 당초 계획은 토지 2건에 660㎡, 추정가액이 12억원이었으나, 동계획의 변경으로 토지 3건 808㎡와 건물 1건에 319.59㎡, 추정가액이 19억원으로 동 계획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신수동사무소 청사는 94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증축하고자 했으나 관계법규에 부적합하여 증축을 하지 못하고 그 동안 별도 대책을 강구중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97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98년도에 7억원을 투입하여 별관청사를 매입하기 위한 투자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별관청사 예정부지는 현재 신수동사무소와 접해 있어 사용에는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말씀대로 보내주신 서류를 잘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다시 심사해 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상 경쟁력 높이기 10%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더군다나 또 동청사를 제가 신수동사무소를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아 보니 그 집은 지은지 10년밖에 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 24개동을 돌아 볼 때는 그 동보다도 훨씬 좁아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왜 그 동을 지금 동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관을 짓게 할라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8년도 이후에는 전자주민카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행정기능도가 20∼30%이상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상황에서 어렵다하더라도 98년도 지나면 전자주민카드로 시행이 되면 훨씬 복잡성이 덜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것도 문제지만 또 본의원이 살고 있는 성산2동을 보더라도 주민과 직원들의 숫자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동 떨어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것은 당장에 처리하기 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을 보고 좀더 두고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건만큼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러 나왔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의원의 뜻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김유현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속개)
의견조정을 하느라고 시간이 잠시 지체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의원과 김유현의원이 제8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간 열과 성을 다하여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11월 25일부터 열릴 예정인 정기회에 대비한 사전준비도 충실히 해서 활기찬 논의와 토론을 통한 내실있는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김영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정성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박동칠 이종일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충환 김세창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양석용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이춘기
도시정비국장염을열
건설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