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3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제명 용어 등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전자게시대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20조에서는 상위법 근거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용어 등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6조에서는 상위법에서 기금의 용도로써 명시되어 있는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조문 내용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 조례안 수정안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관련된 얘기니까 내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서종수위원  최근에 현수막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서종수위원  압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을 제가 잘 알고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어떤 날이 다가오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 항상 발생되고 또 그 당시에 계셨던 과장님은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항상 난처한 입장에서 업무를 봐왔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 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지정게시대 얘기를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서종수위원  오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정게시대라는 게 그게 나는 대안이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하듯이 노원구에는 벌써 이미 설치를 해서 한 109개 정도를 이미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 또 우리 마포구도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정게시대를 도입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말씀 중에 보면 이 개당 적은 단가는 아니고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마포구에 한 100개 정도를 설치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는데 2억을 옥외광고물기금에서 충당하신다고 그러셨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서종수위원  지금 그 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기금은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한 22억 정도 됩니다.
서종수위원  22억, 그 22억에 있는 기금을 과장님께서 예산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서종수위원  뭐 조례상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의회에 거치지 않고 기금을 사용을 해도?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최종적인 예산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인제 변경 심의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당초에 잡았던 예산의 20% 범위 내면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집행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서종수위원  추후에 나중에 보고하셔도 된다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결산은 하게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결산은. 그 과장님 재차 내가 요구하지만 과장님이 스스로 답변하신 이 지정게시대 이게 제가 봐도 대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과장님도 앞으로 그 자리에 계실 때까지 좀 편하게 지내시지 그거 아니고는 대안이 없을 거 같아요. 빠른 시일 내로 이것을 빨리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오늘 이 답변 또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을 못 합니까, 이 자리에서?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아니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지금 현수막은 공공에서나 뭐 이게 민간에서나 홍보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도 법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법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고.
서종수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민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정게시대가 마포구에 18개가 있긴 하지만 다단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왜냐하면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 설치를 못하니까, 예.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래서 지금 공공현수막도 수용하고 정당의 현수막도 수용하기 위해서 저단형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홍보효과도 있는 장소로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민원도…
서종수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이제 그러니까 법 아래에서 제도권 안에서 허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맞습니다. 지금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현수막 가지고 위법이니 아니니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노원구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한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신청을 하면 신청한 순서대로 그것을 기회를 줍니까? 아니면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운영 규칙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신청자가 적다면 신청순서에 따라서 하지만…
서종수위원  예,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신청자가 중복이 된다면 추첨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세부 규정을 또 마련해야 되겠죠.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하고 있는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혹시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일반적인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기준에 해당됩니다.
서종수위원  추첨을 해서?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게시기간도 정해져 있고 복수가 추첨했을 경우에 선정하는 방법도 이렇게 다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계획은 그 게시대가 굉장히 그래도 홍보 효과가 뛰어난 곳을 이왕이면 선점을 해서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반응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 형평성 문제도 또 과장님이 잘 규정을 정하셔 가지고 시비에 안 휩싸이게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딱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그리고 한번 또 부탁드리지만 이것을 빨리 좀 집행 안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이것을 빨리 해야만 시끄러운 문제를 해결하지 다른 대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집행부에서 이 지정게시대를 설치한다는 이 안이 저는 의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100% 동의하고요. 빠른 시일 내로 이게 가능하다면 빨리 집행이 돼서 설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께서 지정게시대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물론 현수막 문제가 지금 현재 발단된 게 정당 간의 정책홍보 현수막 때문에 가장, 이번에 발단이 돼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처음에 이게 구상하게 된 것은요, 우리 공공부문에서 이게 불법현수막이 좀 게시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일단 공공현수막을 수용하기 위해서 공공용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정당현수막도 이게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된 거죠.
김진천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출직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정당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관심 있게 챙기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당의 관점에서 이것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사실 저희가 선거기간에 게시되는 현수막에 관해서는 선거법상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뺀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당에서 정책을 홍보화하기 위해서 그냥 길거리 현수막을 거는 사례가 종종 있지요. 있는데 본 위원도 정당에서 지역의 사무국장 일도 했었고 그런 것을 집행하는 일을 해 봤는데 한 개 정당이 1년에 그 정책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우리 1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보면.
  그런데 보통 명절 때하고 그다음에 정책이 어떤 현안이 있을 때 하는데 보통 많아야 네 번 다섯 번 이런데 이게 좀 기한이 있다 보니까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왜냐하면 또 정당이 한 개 정당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한 5개 정당이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현수막을 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지금 게시대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공공부문도 있습니다마는 한 2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렇게 게시대를, 지정게시대를 설치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에 과연 그게,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좀 약간 지저분한 부분도 많이 봤고 그래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는 사실, 예산 대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4개 정당, 5개 정당이 1년에 5개 정도 건다고 했을 경우에 이 계산으로 따지면 이게 뭐 말씀,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보통 현수막 하나에 보통 10만 원씩 이렇게 잡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그런데 제작할 때 게첨비까지 드는데 보통 4개 정당이 1년에 5개 정도를 건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400개 정도가 나올 거 같아요. 400개 정도. 그러면 그게 4천만 원 정도인데 그 게시되는 소요비용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게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 2억 정도 들어가면 비용이 정당 입장입니다마는 공공부문 빼고, 그런 것도 사실 주민의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약간은 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그게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가 구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고 그래서 바로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공직선거법상 그 선거기간 내에 허가를 득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을 경우에 보장을 받는 것처럼 일반 정책 현수막이나 공공기관에 걸 수 있는 현수막을 법으로 좀 이렇게 공공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든가 아니면 표지부착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논한다고 해서 바로 법 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더 보신다든가 아니면 현장을 좀, 많이 보셨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홍보 수요는 많은데 걸 수 있는 공급은 부족하니까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준법 뭐 법질서 확립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부문에서 이게 불법이 좀 있었던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물론 저기 저단형으로 했을 때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왔을 때 오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점보다는 효과가 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서종수위원  과장님, 행정, 홍보 등, 등등해서 모든 현수막이 사실은 다 불법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게시대에 걸리지 않은 현수막은.
서종수위원  그렇죠? 다 불법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거리에 있는 거는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수막이 걸린 게 모두 불법입니까? 이 선거기간이…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모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물법에서 배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광고물이라고 볼 수 없는데 대체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대체, 외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체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체로 하는 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대표적인 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하는 것이…
장덕준위원  그것은 합법적이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법률에서, 광고물법에서 이렇게 예외로 두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관혼상제의 표시를 하는 경우라든지 학교행사나 종교행사에 관한 것을 하는 것도 있고요.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해서 게시하는 것도 있고 예외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불법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이게 공익, 사익을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고요. 배제 조항에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정당에서도 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꼭 해야 할 부분, 주민의 이익을 해야 되는, 즉 물론 지금에는 여러 가지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죠. 그 외에 또 홍보를 하면서 또는 이 시장이라든가 그것을 보면서 또 주민들이 모르는 홍보가 안 되는 부분에서 현수막으로써 홍보를 하는, 이익을 주민들에게 또 상인들에게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못 한다 이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홍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데,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경우에 지정게시대에서 하라고 이렇게 정해둔 겁니다. 아무데서나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덕준위원  지정게시대는 일정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부동의 게시대죠. 즉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개나 과연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민들이 바라보고 이익을 할 수 있는,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게시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들 수 있는 부분?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정확한 개수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될 건데요. 100개 정도는 충분히 공급 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한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KT의 화재사고가 있었죠? 바로 우리 행정적으로 공덕, 아현1동, 그리고 그 불탄 지역은 북아현동입니다, 서대문. 바로 길 건너 한 개 차이거든요. 그런데 피해는 우리 주변에 그쪽에서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게시대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필요가 없죠. 그 주위에 많이 피해를 보신 분들에 의해서, 또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수막도 안 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뭐 그런 필요성에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단형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도록.
장덕준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는 게시대 장소가 거의 없을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그래서 지역별로 골고루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공덕동이라든가 게시대가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는 로터리라든가 또는 한강대교 건너오는 부분이라든가 합정동이라든가 그런 데 부분은 민원이 안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다른 데 외에는 거의 민원에 걸릴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고단형으로 했을 경우에 자기 점포를 가린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저단형은 거의 난간높이 수준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업소를 가린다거나 그런 민원은 극히 드물 걸로 봐집니다.
장덕준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신준호  예.
장덕준위원  이 조례에, 게시대 외에 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긴급히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불법이면 이와 같은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이익이 되는 부분, 또 우리 주민들의 또는 우리가 그 부분은 현수막이라든가 또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지금 장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단형 현수막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덕준위원  게시대 외.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거는 모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조례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부서 명칭이 도시경관과예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저 지금까지 무심하게 도시경관 하고 지나쳤는데 오늘 옥외광고물 조례를 보면서 도시경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옥외광고물 중에서도 건물 겉에 붙이는 간판이라고 생각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맞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도시미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인 간판을 불법으로 달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시정명령을 했는데 불응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대상은 광고주가 될 수도 있고요,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청은 누구한테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일반적으로 시정하기 가장 용이한 사람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광고주를 주로 이렇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25개 구청 같은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광고주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실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광고주에게 부과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고를 할 수 있습니까? 계고한 적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광고주에게 주로, 업주에게 시정명령을 주로 합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조금 전에 광고주한테 한다 그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광고주가 업주가 되는 거죠. 건물주가 있고 광고주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광고주가 되는 거죠.
권영숙위원  그게 운영하는 자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보면 “관리자 등”하면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다음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등”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이 맞아요. 그다음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이렇게 대상이 많아요. 그런데 꼭 왜 건물을, 그 광고물을 관리하는 영업주가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위법광고물을 부착했을 경우에 그걸 시정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광고물을 부착한 사람이 저기 시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주가 시정명령 대상자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간판 달 때 광고주한테 교육을 합니까, 옥외광고 사업자한테 교육을 시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교육은 광고사업자한테 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권영숙위원  그 광고를 영업주는 그게 불법인지 몰라요. 모르면 그 사람들은 광고주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 광고업자가 불법이면 달아주지 말아야 돼요. 결국은 그 광고업주한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만만한, 공무원이 일하기 편리하게 행정편의주의로 영업주한테 부과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광고업자가 불법광고물을 생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권영숙위원  글쎄,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무의미하잖아요,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광고업자한테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억울한 서민인 영업주한테 부과를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광고사업자에게도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숙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법에도 명시돼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사업자에게 부과하려고 그러면 일단 광고업자를 찾아야 되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잖아요. 공무원이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현실적으로 부과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부과는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편리한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제 질의가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권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설치를 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태료나 벌금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자체는 시정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설치한 사업자가 광고주 업주 동의 없이 철거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광고주한테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시정지시하고 시정촉구까지 해 가지고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간판업자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은 좀 이치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업주한테 교육을 왜 시킵니까? 일반 영업주한테 차라리 교육을 시키세요. 그러면 잘 지킬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불법에 대한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광고업주한테는…
권영숙위원  아, 그건 잘못됐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광고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과태료 부과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하기 쉽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에도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고장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남의 재산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권영숙위원  지금 법에도 나와 있어요, 대상자가.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러니까 대상은 경우에 따라서 판단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분한테, 광고주한테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광고사업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건데요.
권영숙위원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한 건도 없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러니까 지금 영업하는 장소라면 건물에 부착하는 거잖습니까? 건물에 부착하면 사유재산이고, 그 사유재산을 제3자가 침범해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권영숙위원  간판을 만든 사람이 광고주잖아요. 교육해 가지고 간판을 만든 사람이. 이치에 안 맞잖아요. 이상 이걸로 끝낼게요. 그건 제가 잘못된 것 지적하고요.
  지금은 기존의 조례, 조례 19조에 보면 강제이행금의 부과기준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권영숙위원  이 내용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만 있지 상위법에 나오는 제10조에 있는 위반 등에 대한 조치라든가 10조3에 나오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이행강제금은 국민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법률에 있는데, 이런 내용도 법률에 있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려면 이 사항도 조례에 넣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빠져도 되는 겁니까? 단순히 부과기준만 나와 있는 게 맞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뭐 법률에 규정됐던 걸 중복해서 규정할 수는 있지마는…
권영숙위원  그럼 아예 조례가 필요 없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있지마는 별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권영숙위원  조례를 보니까 제 의견입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도시경관과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현수막 때문만 아니라 야간단속도 굉장히 수난을 겪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요. 맞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악질민원에 대해서 폭언이라든가 별 민원이 다 있어요. 직원들이 밖에서, 안에서도 힘들고 굉장히 근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 과장님은 좀 직원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 한 도시가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고 선진화가 되어 있는 첫 번째 인상은 그 간판에서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간판은 우리 서로가 항상 연구하고 시대에 맞게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간판이 뭐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한 데를 보면 그 글씨가 간판디자인, 글씨디자인이 너무 단조로워요. 그래서 저녁 같은 때는 보면 좀 옹색하고 눈에 띄는 부분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너무 단조롭지 않고 좀 간판이 아름다운 눈에 좀 띌 수도 있고 또 우리 마포를 상징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간판 서체개발에 관심을 좀 가지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라스베이거스의 밤거리는 뭐 밤 간판에 의해서 도시가 그렇게 돋보이고 관광객이 그 간판 때문에 많이 몰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일본 동경 신주쿠 같은 경우는 뭐 동료의원님들하고 같이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간판디자인 색에서부터 크기 모든 것이 정말 “와!”하는 시선을 끌 만한 그런 간판으로 조성되어 있더라. 그런데  그러면서도 행인이라든가 자동차에 방해 주지 않는 그런 간판을 시설해놓은 것을 보고 과연 참 선진국답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이 내용의 조문을 보고 간판이 어지럽고 뭐 우아하고 다 하면서도 차량이라든가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또 우리 집 간판으로 인해서 옆집에 방해를 줘도 안 된다. 그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여기 이 수수료 내용을 보면서 그것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주 이용간판은 지주를, 물론 내 땅에 세워야 되겠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도 아마 내 땅이 아닌, 사유지가 아닌 도로변에 현재도 서 있는 지주들이 많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한일용위원  사례라면 거기를 제가 거명을 하는 꼴이 돼 가지고, 얼만 전에도 아마 민원이 있었던 걸로, 신촌 쪽에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지면에 설치하는 것 그러니까 지면에 설치하는 것 뭐 이런 게, 지면이라면 이분들이, 그러면 내 사유지 안에 지하영업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1층에 사업장이 있고 2층에 사업장이 있고 뭐 이런 사업장이 있고.
  그런데 그 자체 건물에 간판을 붙일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데인가 하면 대부분 이런 다중영업을 하는 곳 같은 경우는 거의 간판을 1, 2, 3층 나눠서 붙일 수 있는 그게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고. 그런 데다가 지면을 이용하는 이런 간판을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 2만 원을 받고 해줘 버리면 지면에다 놓을 텐데, 지면에다 놓으면 지하실도 지면에다가 간판을 놓을 것이고 1층도 놓을 것이고 그런 문제, 또 입간판과 지면에 설치하는 것, 이건 고정시설을 말하는 것 같고. 입간판 문제는 아마 이동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입간판은 이 수수료가 4천 원인데 역시 여기도 지하실도, 이건 뭐 자기네 안에다 어떻게 다 놓겠냐고. 도로로 천상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천 원을 수수료를 내고 입간판을 1층도 세우고 지하도 세우고 2층, 3층 입간판으로 막아버리면, 왜 이 생각을 했냐하면 몇 년 전엔가 마포구에서 입간판 전량을 그냥 아마 강제수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 여기 어떤 다리 밑에다가 야적도 해놓고 어떤 분들은 막 돌려달라고 와서 싸우고 뭐 여러 가지 그때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첫째, 이렇게 되면 입간판을 많이 놓게 되면 차량통행의 흐름, 또 사람통행의 어려움, 또 같은 건물에서 간판을 서로가 조금씩 조금씩 더 눈에 띄게 내놓으려고 하는 경쟁,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제 뭐 싸움, 민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돈 4천 원을 받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조장을 하면 안 된다. 도로 통행에서부터 이런 같은 건물 내 영업하는 사람, 옆집 간에 저기서 오면서 우리 간판 요만큼 내놓으면 이 집은 또 요만큼 내놓을 것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좀 더 높이 만들 것이고.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돈 4천 원 받고 사실상 허가해 주는 꼴인데, 우리가 자기 사유지에다 놓는 전제조건으로 4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입간판을 세우게 했는데, 이게 되느냔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지금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 이 수수료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삭제하자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 중에서 답변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해 보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시방법, 부착의 위치, 법률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를 한다는 것은 법률을 준수해서 신청이 됐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운영 과정에서 허가사항과 달리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고 그거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저기 입간판은 그거는 100% 도로점용입니다. 인도점용, 도로점용. 입간판은.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입간판이 마포구에서 허가된 예는 없었는데요. 지금 조례에 근거를 두는 이유는 입간판이 신청됐을 경우에 그 조례 근거가 없으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간판과 형평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두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이 내 건물, 본인 소유 건물에 부착을 하든 돌출간판이든 그 부착하는 그건, 조금 전에 신주쿠, 라스베이거스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 그렇게 아름다운 간판이 번쩍거려도 도로, 사람 이런 방해되는 게 전혀 없어요. 이 입간판 이런 간판은 이것은 허용을 수수료를 받고 하면 사실상 용인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1, 2, 3층에서 다 입간판 하나씩 다 내놓으면 그 간판을 다 어디에 세우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때 산아제한 이런 정책할 때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랬던 거 아닙니까? 놓을 데가 없으면 어디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래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 마포구에서 그게 지금 한 7, 8년 됐는지 뭐 한 십수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포구에 있는 입간판 전체를 수거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과장님. 전체 수거한 적?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지금도 위법간판에 대해서는 철거든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때 수거가 이 골목을 가게 되면 같은 건물에서 민원 싸우면 옆쪽, 아주 구청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도시환경개선사업 하는 차원에서 아마 수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수백 개를 갖다가 이 다리 밑에다 쌓아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4천, 이 수수료 명시에서도 이런 것은 빼버리고 입간판 자체는 불법건물을 딱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입간판이라는 것은 이게 간판의 종류의 한 가지거든요. 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그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충족해서…
한일용위원  입간판은 보통 서 있는 것도 지면에 서 있는, 여기 뭐 지면에 서 있는 것도 있는, 지면에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그 입간판 지면에 설치 이런 거는 자기 건물에다가 최대한 안전하게 예쁘게 설치하는 것은 수수료를 얼마를 받아서 하든 간에 이건 하지만 인도, 도로 점용할 수 있는 입간판 문제는 여기 수수료에서도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제가 좀 답변을.
한일용위원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간판 자체를 허가받을 때는 단기, 되지 않아서 허가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도로 밖으로 내놓은 것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입간판에 대한 설치하는 그 규정 표시방법은 서울시 조례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아니고. 단지 우리 구에는 수수료 징수에 대한 사항만 우리 구 조례로 위임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 조례를 우리 구 조례에서 수수료 조례를, 이거 삭제를 해 버리면 그냥 수수료 안 내고 설치할 수 있다는 게 돼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용위원  그거는 수수료를, 내가 입간판을 여기 세우기 위해서 4천 원의 수수료를 내서 낸 거하고 낸 상태에서 입간판을 세워서 가서 “이거 불법입니다.”하면 “무슨 소리요? 4천 원 수수료까지 내고서 허가 받아서 했는데.”하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했을 때 시정명령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로 밖으로 내놓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바로 철거가 되고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입간판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라 하는 사항은 서울시 조례로 명백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어기는 거하고 허가 나가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가 상당히 전 그야말로 구 과밀도시화가 이렇게 돼 가지고 복잡한 마당에 본인 지역구 한 군데를 소개한다라면 그 골목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입간판 설치 수수료 받는 순간 도로에 놓겠던데.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저희도 그것은 저희도 기동반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리고 조례는 서울시 조례지만 우리 마포의 실정에 맞게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마포, 서울시에서 큰 틀에서는 가야 되겠지만 우리 마포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입간판 문제하고 지면에 설치하는 것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삭제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의 의견 검토결과 수수료 항목 추가 본문은 건전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서 그냥 원안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뿐 아니라 여러 가지 광고물 등은 공공목적에 민간 즉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생계밀착형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 아닌 도움이 되는 마포구 도시경관증진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조문에 법령 해석상 혼선이 있는 점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혜경 부위원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상위법에 따른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제2항 중 “광고사업자”를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수정하고 제13조제1항제5호 중 “그 밖에 광고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장이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심의 상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며, 부칙 제1조 시행일 외에 제2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여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방금 정혜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혜경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혜경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내용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정혜경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사업자를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법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것도 광고물의 관리 주체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심의 상정 주체도 구청장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혜경 부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혜경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은하 위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운영관리)”를 “(기금의 운용 및 관리)”로 수정하는 것으로 운용은 예산이나 기금 등을 움직여가면서 사용함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하며, 부칙 제1조 시행일 외에 제2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여 조례 개정으로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방금 최은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은하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저기 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없는 겁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없이 그냥.
○위원장 김영미  아까 2안 같이.
권영숙위원  2안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일괄 질의답변이라.
권영숙위원  일괄 질의답변인지 몰랐는데. 나는 이 건이 따로 두 개가 되어 있어서 한 건 끝나면 하고 또 이 건은 하는 줄 알았는데.
○위원장 김영미  시작할 때.
권영숙위원  그런데 보통 한 건 끝나고 또 한 건 하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권영숙 위원 재청하시기 전에 일단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제가 말뜻을 잘 못 알아들었나 봅니다. 그 전례 사례로 보면 한 건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한 건을 시작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미  아니 시작할 때 1안, 2안 일괄 저거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래서 일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과장님, 옥외광고종사자 교육을 지금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그렇게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협회의 교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없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그 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3항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내용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삭제돼야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필요에 따라서 자체 우리가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비용을 우리 구청장이 부담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지금 다 교육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은 지금 현재와 맞지 않는다 이거죠, 제 말씀은.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정기교육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그때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저희 기금에서 부담한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그렇게 교육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전체 사례를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필요하다면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 의견은 여기 이 조례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서울, 광고협회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를 아예 없애고 삭제하고 그 광고협회에서 자부담으로 아니 광고주 개인이 부담한다면서요? 이게 교육비용도?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권영숙위원  지금까지 교육한 적도 없고 교육할 계획도 없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지금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한 거고요. 그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자체교육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참 무슨 말씀드리면 참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안 맞아요.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은하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은하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내용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최은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를 기금의 운용 및 관리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칙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경관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은하 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도시경관과장안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