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5월 2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 신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4.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 신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4.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인사말씀 드립니다. 한동안 못 봬서 서로 인사도 못 나누고 자주 전화도 못 드리고 그랬습니다. 또 구청 공무원들하고도 과거에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다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얼굴도 자주 뵙기가 어려운데 선거는 선거이고 평소 대하는 대로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윤동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가정해체 현상 심화에 대응한 가정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5년 1월 1일자로 건강가정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을 위한 보다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장소로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조 센터의 기능으로는,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함을 규정하고, 제4조 시설은,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제5조 조직은, 센터장을 포함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하고,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비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종사자는 상근함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하며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했으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설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11조와 제12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 가치관 형성 등을 담당하는 최초의 환경이며 다음 세대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건강한 가정이 밑거름이 되어야 그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이혼증가 및 청년실업 등 가정문제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적인 영역의 가정사로만 여겨지던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는 사회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도 가정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친 가족적 사회환경 조성 등에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2006.3.29대통령령제19431호) 제14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상담 운영 및 지역사회의 가정생활 문화 변화 유도와 개별가정의 욕구에 부합하는 직접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의 가정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동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두고 상근 종사자는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고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건강가정사 1인 외에 대부분의 인력이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과 중복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시설의 협소 및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국장님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기본, 그러니까 사무실은 어디다 두고, 사람은 몇 사람이 앉아서 재원은 어떻게 하고, 어떤 공무원이고, 민간인이고, 이렇게 간단히 좀 기본 골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재형  그러니까 설명 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를 저희들이 지금 구 연남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다가 자리를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14.5평정도 됩니다. 개소 예정은 6월 1일로 예정하고 있고 거기에는 센터장은 가정복지과장이 겸직하도록 할 예정이고 전담인력은 2명을 배치할 계획인데 7급 1명, 비전임 계약직 1명.
○위원장 윤동현  7급 한 명이요?
○생활복지국장 김재형  예.
○위원장 윤동현  우리 공무원을 파견 내보낼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재형  예, 우리 공무원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임 계약직은 한 사람 우리가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다 센터를 설치하고 각 동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재형  아니에요, 우리가 한 군데. 우리 구청 내에다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구청 내에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옛날 연남동 청사 자리에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한 군데만?
○생활복지국장 김재형  예.
이매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각 동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재형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개소만 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소기 때문에 상당히 역세권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장소가 좋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건이 그렇지만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에다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재형  옳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접근이 용이한, 그래서 공공장소에다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장소로는 구청이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는데 구청 안에 그런 장소가 없어서 사실 위치적으로는 연남동 동청사 자리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위치적으로 봐서.
  그러나 저희들이 확보할 장소는 없고 그래서 거기 하는데 다음에 지금 노고산 복지센터를 저희가 건립계획인데 거기로 옮길 계획입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용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사회 문제로 야기되는 부분이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의 내용이 예방적 기능을 보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가정문제에 대한 신고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는 전달 체계로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서 주 업무는 상담, 문화, 교육,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가 3개 분야인데 상담팀에서는 가정업무의 상담이나 개선업무, 또는 교육팀에서는 결혼준비 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 교육, 가족가치시험 및 가정생활에 관련한 모든 예비, 한 마디로 말해서 예방교육과 상담교육을 통해서 예방...
박영길위원  신고 부분은 주로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와서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이 아니고 여기에서 교육적인 면에서 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 청소년 문제를 예방적 기능으로 선도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방적 기능과 주요 상담에 의해서 시설과 연계해서 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적은 인원 가지고 이 중 차대한 문제가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처음에 시작을 잘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센터 내에 그러면 상담해 주는 사람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담에 전담할 공무원은 비전임 계약직 라급을 하나 채용합니다. 이분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가정사의 업무는 예방상담 및 개선, 또 건강가정 교육, 건강가정에 방문과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역과의 자원에 연계한다든지 또 모자세대에 해당되면 다 상담을 해 가지고 각 동에 연계를 한다든지 모든 상담을 통해서 건강가정사가 상담을 해 가지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요, 건강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라든가 뭐 그런 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인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 분은 나중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상담사를 더 확보할 예정이며 이 건강가정사 저희들이 채용하는 사람은.
이천규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 가지고는 건강 가정을 말이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도 확보해서 상담을 늘려 나가고 지금은 한 사람을 비전임 계약직 라급을 뽑는데요, 사회복지학과 가정학, 여성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이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떠한 사람을 갖다가 상담원이 얼마만큼 상담을 잘 해서 건강 가정을 예방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이지, 갖다놓고 센터장 놓고 뭐 놓고 공무원들만 거기 가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분은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재형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직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상담을 할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감시 감독하고 자문하고 하는 기구가 얼마나 돼요? 몇 개나 있어요? 상당히 많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떤 내용을 자문?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산하에서 자문해 주고 감독해 주고 그런 기관들, 기구들.
○생활복지국장 김재형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이나 아동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일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여성시설이 한 13개정도 됩니다. 여성이나 아동시설 포함해 가지고.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 앞의 위원님도 잠깐 비치셨었는데, 이것을 가정복지과장이 주관해서 계속해서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당분간은 위탁 또는 직영할 수 있는데 우선은 저희 인력 부족 때문에 겸직을 하다가 나중에 변경 가능합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굉장히 있거든요. 다른 사업하고 같이.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위탁 주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는 위탁 줄만한 여건이 안 되고 모든 장소라든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법에 근거해서 5월에는 꼭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9개 구는 이미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5월 안에는 전부 해야 됩니다.
이종일위원  5월이라고 해 봐야 지금 5월 초인데 시간은 많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비가 7천만원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김재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구청의 공무원들이 사실 앞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줘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지금 조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단, 지금은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시작을 해 가지고 틀을 잡은 후에 넘길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을 낮춰보는 얘기는 아닌데 이 사업이 워낙 위중하다가 보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틀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틀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 적에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가한테 제대로 위탁을 해서 발족을 시켜야 제대로 발전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재형  그런데 지금 여기 처음에 발족이, 설치장소하고 인력구성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센터장이 위탁하게 되면은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하면은 되니까 기본틀은 우리가 잡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이 기구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사업이 생각보다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말고 여기 지금 거론되어 있는 법조문 그대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기구 같아요.
  그래서 설치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큰 관심을 갖고 발족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대부분의 인력이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들과 중복이 많이 된다고 그러는 데요, 예산 7천여만원 예산 전액이 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06년도에는 7천만원 전액이 시비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시비만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올해는 구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시비만 가지고 금년에는 운영할 계획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내년에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내년에는 구비를 확보해야 되겠죠. 첫해만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윤동현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이종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구만요. 그러니까 언제쯤 위탁할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직영할 것인지 그것 좀 생각해 둔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위탁 운영한 구가 9개 구가 현재 서울시에 있는데 모든 예산문제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억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4인 이상을 직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해에야, 그리고 인건비 외의 운영비 등등이 있기 때문에 3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올해 갑자기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가정복지과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이랬는데,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13개 관련단체를 지도 감독하는데 관련 가정복지과가 이렇게 중차대한 센터운영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고, 여기 보면은 상담팀, 교육팀, 문화팀, 그리고 또 상근 종사자가 최소 4인 이상으로 한다, 그 중에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고, 지금 종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7급 1명과 민간 계약직 1명,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무사항에도 못 미치는데요? 처음에 구성해서 어떻게 비치할 예정이에요. 누구누구 몇 명?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연남동 그 청사에 시작한다, 그 자리에 누구누구 앉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는 연남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건평 면적은 14평 5홉이고요, 직원은 센터장은 가정복지과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전임 계약직 라급과 업무 담당자 7급이 사무실 업무와 같이 겸직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직원 한 명을 인사과에 배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인사과라니 어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총무과 인사팀에.
○위원장 윤동현  인사과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에 인사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정정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인사팀에 직원 1명을 배치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대로 하다가 더 인력을 확보해서 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7급은 여기 업무와 거기 업무를 중복해서 해야 될 입장이고 계약직 하나만 거기에 계시고 직원 하나는 총무과 인사팀에 요청한 사항이고, 하나도 이렇게 이 중요한 센터로 보면은 제대로 구성되지는 않았네요.
  더군다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조례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사무실 벌써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고, 조금 그렇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 보면은 가정 상담팀, 가정 교육팀, 가정 문화팀, 상근 종사자는 4인 이상으로 하되,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요건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본요건을 안 갖추어도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재형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상 보면은 그런 요건은 갖추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또 갖추어야 됩니다.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는 시작단계로서 지금 예산이 시에서 7천만원 내려온 것 가지고 장소 만들고 지금 인건비가 계약직 하나 채용할 인건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업무상 앞으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할 그런 사항이고 또 지금 예산이 허용된다면 위탁을 주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과장님! 계약직도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았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계약직은 지금 채용공고를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고를 해 놓은 상태이며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10일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18일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5월 23일 합격자를 발표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개소식에 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센터의 목적은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아마 시간이 촉박하니까 주무과에서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우리 주무과장으로서도 우리 일단은 내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통과해 놓고 그런 말씀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가 뭐하지 말이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말이야 직원까지 공고해 놓고 조례 올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듣기가 좀 어색하니까 그런 점은 서로 좀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에서 교부금 7천만원 나와서 무슨 조직이다 뭐다 센터 다 해놓고, 결국은 내년 본예산 가지고 한다고. 시에서 교부금 안 나온다고. 하라고 해놓고서 구 예산 가지고 몇 억씩 가지고 추진할 거라고.
  아까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정복지과에 여러 가지 센터가 13개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때만 되면 여러 가지 늘어놓는 거야. 시에서 늘어놓고 하라고 하면, 그러면 현재 우리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52%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센터를 설치해놓고 없앨 수도 없고. 처음 시작할 때는 7천만원 준다니까 시작해놓고 내년부터는 당장 구비 가지고, 틀림없어요, 봐요. 운영을 하다보면 이게 몇 억씩 들어간다고.
  그런 점도 참작을 하셔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렇게 시에서 하라고 한다 해서,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 문제를,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고, 이왕 하시려면 그것 가지고 하지말고 추경이라도 예산 더 해서, 하려면 똑부러지게 하고 형식적으로 사람 몇 놓고 하시는 것보다도 이왕 하려면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07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내년부터는 교부금이 안 내려오고 금년만 7천만원 내려주고, 해라 그러고서 구비 가지고만 계속 지원을 할거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의 공공근로사업 있죠? 거기에는 지금 때가 어려운데도 계속 예산이 없어서 사람이 줄어 들어가는 거야. 지금 각 동에서 일을 못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엉뚱한 데 이런 것 하라고 해놓고 이것도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각 동에는 공공근로 취로 못 해 가지고 난리예요. 보는 사람마다 일 시켜달라고 해요. 자리가 있어야 일을 시켜주지. 예산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주무과에서는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으니까 한다는 목적은 좋은데 참작을 잘 하셔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건강관리기본법 21조에 보면은,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경제생활 등등 해서 쭉 9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별도로 그렇게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닌데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또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안 할 수 없는 것 이해는 충분히 가고요.
  그런데 1번,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원, 보건소가 할 일이고. 2번, 소득보장 및 경제생활의 안정, 지역경제과. 안정된 주거생활, 주택과. 태아검진 및 출산 양육 지원 보건소. 음란물 유흥가 폭력은 경찰.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 경찰.
  그런데 이 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재형  그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담소가 설치되면 유기적으로 연관을 해야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도 충분히 하고 연륜이 쌓여서 잘 굴러갈 때 다른 부분에서 중복되는 업무는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재형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죠.
한대운위원  우려되는 게, 청소년 유해업소를 관리하고 단속하고 지도 계몽할 때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동시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부터인가 경찰이 협조를 안 해요. 마찬가지라고 이게. 모르겠어요. 그게 지방경찰이 돼서 제도권으로 경찰이 들어온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업무를 그 인원 가지고 관리할 때 통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한다고 보건소에서 말 듣고 그 사람들은 경찰에서 말 듣고, 주택과에서 오라가라 한다고 되겠느냐 이거지. 유기적으로 구도가 짜여진 다음에 효과가 납니다. 그런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생활복지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기록하시고 정리하셔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문제들이 있거든요.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기왕 만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 신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2항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신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항상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동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지정안은 지난 2006년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던 바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단지 1건의 지역 편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정비구역지정 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역명칭은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고, 위치는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이며, 구역면적은 64,417㎡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83.42%가 택지이고, 나머지 16.58%가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중 도로부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폐지되는 도로는 5개소로 대부분 미개설 도로입니다.
  다만, 1번 도로는 개설된 현황도로로서 이번 주민공람 기간 중 편입요구가 있는 필지의 인접도로로서 검토후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도로는 총 4개소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공공공지, 공공청사로 계획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은, 이 지역은 당초 2,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하여 용도지역 변경하였습니다.
  위치도입니다. 위치는 마포로의 애오개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장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도로등 정비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비기반시설 결정도입니다. 1번 도로는 검토후 존치토록 하고, 나머지 4개 도로는 폐지하겠습니다. 신설도로는 총 4개소로서 단지주변으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청사는 동사무소 부지이고, 공공공지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어린이공원은 소의초등학교 쪽인 동측에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면적의 83.42%를 공동주택 부지로 계획하였으며 그중 7.92%는 임대주택 부지입니다. 나머지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서 16.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도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 2,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하여 용도지역 변경하였습니다.
  건축설계 개요입니다. 토지면적, 건축면적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비고란에 공공시설 확보비율은 15.65%이고 개발가능 용적률은 235.81%로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용적률 모두 개발가능 용적률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배치도입니다. 택지를 5개 택지로 하였고, 택지 1은 분양아파트, 택지 2는 임대아파트, 택지 3과 4는 근린생활시설, 택지 5는 종교부지로 하고,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여 단지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쾌적한 주거단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도입니다. 시설의 종류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시설면적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대지 입면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와 같습니다. 대지 단면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스카이라인 예상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으며, 인근 도심재개발 구역 및 공덕제2구역 삼성아파트 층수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도 17평형입니다. 구조는 방 2개와 주방겸 거실과 욕실로 이루어졌고, 세대는 201세대입니다.
  단위세대 평면도 25평형입니다.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주방, 거실로 되어 있고 세대는 276세대입니다.
  단위세대 33평형입니다. 구조는 방3개와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되어 있고, 세대는 494세대가 되겠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도 45평형입니다. 구조는 방 4개, 욕실 2개, 거실 및 주방 식당으로 되어 있으며 세대는 208세대이고, 이로써 단지내 총 건립 세대수는 1,18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아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된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구역면적:64,417㎡)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5.12.7법률제7715호)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입안내용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보면, 아현동 605-1일대 도로 등 5개 구간 폐지 및 아현동 387-62일대(폭원:15m, 연장:256m) 도로 등 4개 구간을 신설하고 아현동 392-188 일대에 어린이공원 1개소를 신설(면적:3,250㎡)하며 아현동 372-44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면적:670㎡) 신설 계획입니다.
  건축계획 중 용적률은 공공시설부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45.81%를 적용하여 개발가능 용적률은 235.81%이하로 하고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 세분을 위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현제4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도시 정비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동 구역내 임대주택은 2개동 총 201세대(17평형) 건립계획인 바,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단지간 위화감 조성 및 삶의 단절을 유발하지 않도록 담장, 철책, 도로 및 녹지체계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하고, 임대아파트내 경로당 건립시 고령화 사회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은 신공덕제6구역에 대해 바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신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지정안은 지난 2006년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지정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신공덕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위치는 마포구 신공덕동 14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10,853.73㎡이고 토지 이용 계획은 86.56%가 택지이고, 나머지 13.44%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도로 부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m 도로를 1개 신설하고 나머지 도로는 일부구간은 폐지하고 도로폭을 확장하여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소공원 2개가 신설되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으로 2, 3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하여 용도지역 변경하였습니다.
  위치도입니다. 사업구역은 공덕5거리에서 만리재길로 오르다보면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구역 양측에는 이미 사업완료된 신공덕 제1구역과 신공덕 제3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본 구역은 현장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가 가파른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정비사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택지1은 공동주택부지로 하고 택지2는 어린이지구로 하며 도로부지는 단지내 기존도로는 폐지하고 공공시설은 소공원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구역은 당초 상업지역과 2,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하여 용도지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설계개요입니다. 지역지구, 토지면적, 건축면적 등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비고란의 공공시설 확보 비율은 13.4%로 개발가능 용적률은 252.24%이나 최고한도 250%이하를 적용 받아 본 정비사업은 용적률 246.32%로 개발가능 용적률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배치도입니다. 만리재길 주변에 소공원 1이 자리잡고 있으며 어린이집 부근의 소공원 2를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설치도입니다. 소공원은 전면도로와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였고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와는 따로 구획하였으며, 도로는 안전을 고려하여 완화차로 및 인도를 설치하고 주진입로에서부터 어린이집까지 8m도로를 계획하였으며, 기존 5m 도로를 6m도로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소공원 가로계획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공원과 도로를 가로 공원화 계획하여 산책로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설계계획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연면적 645.19㎡로서 구체적인 설계 및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때 확정될 것입니다.
  다음 종단면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만리재길변 102동은 지하 3층, 지상 16층으로 지층과 지상 1, 2층은 종교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횡단면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스카이라인 예상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지역은 문화재 보호 구역, 효창공원으로부터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격 거리가 90.9m로서 문화재 높이보다는 현저히 낮게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단위세대 평면도 24평형입니다. 세대수는 87세대로서 구조는 방 3개, 주방 겸 식당,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33평입니다. 세대수 91세대로 구조는 24평형과 동일하면서 면적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평면도 45평형입니다. 세대수 28세대로서 구조는 방 4개와 주방 겸 식당 및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이어서 신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입안내용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보면, 도로 1개구간(폭원:8m, 연장:50m) 신설, 일부구간 폐지 및 폭원확보 등의 사유로 기정도로 3개소를 변경하고 마포구 신공덕동 15-44일대(면적:287.46㎡)와 신공덕동 19-3일대(면적:157.25㎡)에 소공원 신설계획입니다.
  건축계획에서는 면적 10,853.73㎡ 중 택지1(면적: 9,038.51㎡)구역은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50%이하, 21층 이하로 하여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택지2(면적:357.04㎡)구역은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건립하며,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공덕 제6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며 노후 불량한 주택의 밀집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동 구역 내에는 현재 구립보육시설(신덕어린이집)이 설치(정원:111명)되어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안 어린이집 설계개요를 보면, 지상3층, 지하1층(대지면적:357.04㎡, 연면적:645.19㎡)으로 건립예정에 있는 바, 저 출산 대책과 관련,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보육수요와 수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 3월말 현재 신공덕동을 비롯한 인근 공덕1·2동, 도화1동 보육현황을 보면 전체 아동수(0-5세) 2,670명 대비 625명을 보육(민간시설 포함)하여 보육률이 23.4%로 서울시 평균 보육률 31.3%는 물론 마포구 평균 보육률 28.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보육시설 건립시 위탁운영자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재개발구역내 어린이집 철거시 인근 대체건물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위치도를 보시면, 거기에 용적률이 235.8%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이 완화되어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이 사업장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적용 받아서.
이천규위원  공공시설 설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택과장 임정식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4구역 내에다 공공시설을 설치하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공지, 또 공공청사를 시설하는데 사업주체에서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도 층수는 말이죠, 16층밖에 안 돼요?
○주택과장 임정식  16층은 당초에는 그 2종 같은 경우에는 12층까지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평균층수 개념을 적용해서 16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좀 해서 그 지역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고.
  아현1동에 말이죠, 그 지역이 이번에 내가 가보니까 굉장히 빨리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재개발.
  그리고 아현 제1 자력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늦었는지. 내가 알기에는 35년 된 것 같은데 왜 늦어지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임정식  이 지역은 당초에 환지 계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환지 확정이 안 된 관계로 지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자력 개발에 관한 얘기는 임정식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천규위원  그것을 자세히 해서 주시고 빨리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빨리 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 4구역에 대해서도 빨리 시행해서 빨리 재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돼요.
  거기 보니까 빈집이 몇 개 있고 아이들이 들어가 가지고 불 놓고 이럴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다녀 보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신공덕동 있죠? 여기에도 벌써 내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계획이 된 모양인데 오래 끄는 이유는 뭐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2004년도에 본 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요. 지금 오래 끄는 사항은 아니고요, 절차를 밟아서 진행중인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도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니까 빨리 빨리 검토해 주셔 가지고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개발부분에요,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공공청사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 구체적인 것이 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어느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길위원  아까 설명했던 4지구.
○주택과장 임정식  아현4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주택과장 임정식  아현4구역의 공공시설은 도로가 있고요.
박영길위원  예?
○주택과장 임정식  도로요.
박영길위원  공공청사.
○주택과장 임정식  공공청사는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박영길위원  동사무소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동사무소가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당초에는 463㎡인데요, 이게 207㎡를 늘려서 67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동청사 부분으로만 예정되어 있다고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은 마을금고라든지 노인정은 동청사 부분에, 공공청사 부분에 계획이 포함되지 않죠?
○주택과장 임정식  마을금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을금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안 되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박영길위원  그 뜻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예, 마을금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노인정도 물론 안 되겠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예,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님니다. 자,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왜 사이즈가 다르죠?
   (보고서를 보이면서)
  어느 동은 작고 어느 동 것은 크냐고요? 보기도 불편하게 말이에요. 왜 다른 것인지. 신공덕은 커야 되고 아현동은 작아도 되고 그런 이유가 뭐냐고요. 지정을 해 주어야지 사이즈를 뭐로 해 오라고.
○위원장 윤동현  팀장은 답변을 하려면 일어나서 자기 소속을 이야기한 다음에 답변을 해야 돼요.
한대운위원  그것은 지나가고,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2종 12층 이하 절대적으로 작았고 7층 이하가 이렇게 컸었는데 그 공공용지를 내놓았다고 그래서 전체가 다 12층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그 이상은요,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에서 결정한 계획 용적률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한대운위원  이게 문제가, 종세분화가 되고 이후에 이게 변경이 많은 데서 한층이라도 더 올라가고 싶어서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창전동 같은 데는 2종 7층 이하이고 1종 4층 지역이 그대로 안 돼 가지고 아주 말도 못하는 민원이 생기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조그맣게 1종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12층 지역으로 되었다고요.
  그런데 또 그게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이라는 명분이 있어 가지고 16층까지도 되고,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윤동현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류 훈  도시관리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파악을 아직 덜 한 것 같은데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아현4구역은 12층 구역으로 하도록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체를 12층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12층이면 용도지역상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종 12층으로 계획을 하여야 하나, 지난번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평균 층수를 16층으로 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전 재개발구역 중에서 12층 구역으로 되는 지역은 입안을 16층으로 하도록 서울시내 전체 통일을 시켜서 주거정비과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다른 재개발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종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이것도 일반이야, 보세요. 2종 12층,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라고 했는데, 변경한 것이.
  그러면 이것을 16층 이하로 해야 되잖아요. 일괄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토지가.
○도시관리국장 류 훈  그것은요,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2종 12층으로 용도지역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16층으로 하도록 조례에서 바꾸어 놓았고 또 종은 2종 12층으로 찍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참 혼동스럽게 되어 있는데...
한대운위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써놓고 어디는 이대로 적용을 해야 되고 어디는 또 16층으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류 훈  그렇지 않습니다. 2종 12층으로.
한대운위원  다 16층으로 할 수 있다고? 공공용지 안 내놓아도?
○도시관리국장 류 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16층이지, 12층이 아니지.
○도시관리국장 류 훈  도시계획 조례나 도시계획 국토 법에 의해서는 2종 12층이란 말 밖에는 없고 2종 16층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법대로 일단은 거기다 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법이 문제가 있네. 말도 안 되는 법이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간 것은 인센티브로 간 것이에요. 맞아요? 이쪽 노란 것, 이렇게 7층이 12층으로 간 것이 인센티브로 간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류 훈  지금 이 자료를 만들면서 아마 우리 과에서 잘못 만든 것 같은데 기본계획에 경계를 보면은 지금 그 경계 전체를 포함해서 12층으로 개발하도록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층을 높여 주는 것은 나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을 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게 물론 지리적인 여건이나 도로사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아주 엄청 좋은 말이야, 합리적인 토지 이용, 이것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류 훈  그것도 똑같이 3종 지역으로 하도록 재개발 기본계획, 옛날의 용어로는 재개발 기본계획이고 지금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서울시에 나왔던 기본계획에 보면은 신공덕 6구역은 3종으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여기 보고서에서 빠뜨려서 이해가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여기도 보면은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가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3종이 되어 버렸다고요.
  그것이 잘못하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종세분화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신문은 어디에다 공고를 했어요. 어느 신문에다 공고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정식  매일경제하고 시대일보입니다.
한대운위원  직원을 곤란하게 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려고 묻는 게 아니라 이 사업계획 자체가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수천억짜리 사업이야. 그런데 신문은 보면 맨날 그런 데다 내요. 그것은 뭘 숨기려는 의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몇 천억짜리 사업인데 조선일보에도 내고 중앙일보에도 내고 한국일보에도 내고 동아일보에도 내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라 이거예요.
  안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고 동사무소에도 게시판에다 조그마하게 붙여놔요. 뒤늦게 알아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동장이 곤란을 겪고 구의원이 곤란을 겪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당신이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직무유기 했다는 소리까지 듣고 이러는데.
  엄청난 사업을 왜 이러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돈을 팍팍 잘 쓰면서 신문은 그런 데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좀 유도를 해서 큰 신문에, 확실하게 딱 대놓고 알리고 오해가 안 가게 그렇게 우리 행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아현하고 신공덕하고 민원이, 아까 보고할 때 별일 없다고 했는데 민원은 없나요?
○주택과장 임정식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마는 아현4구역에서는 구역으로 편입해달라는 이의신청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람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편입토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 조회를 한 결과 편입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와서 편입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12층까지 법에 돼 있는데, 다시 서울시 조례로 2종 주거지역은 16층으로 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됐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류 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법에는 2종 7층, 또는 2종 12층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지난번에 서울시의회 시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2종 12층으로 도시계획상 찍혀있는 그 지역은 평균 층수를 16층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2종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2종 12층 지역 거기는 평균 16층, 그러니까 16층이 넘을 수도 있고 16층보다 적을 수도 있고 해서 평균으로 맞추도록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것은 없고요?
○도시관리국장 류 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과장님, 이거 시공사가 다 정해진 사항이죠?
○주택과장 임정식  시공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 모든 것들은 시행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우리한테 보고하는 걸 보면 특별한 문제없다 그 말이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안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배경 및 목표,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공람의견 및 공람의견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아현뉴타운지구가 지정이 되었고 2005년 5월 12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6년 4월 27일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맡은 바 있습니다.
  아현뉴타운 지역은 계획정비구역, 계획관리구역, 자율정비구역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마포로6구역은 유일하게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곳입니다.
  대상지 및 주변현황 사진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덕동 385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18,039㎡, 약 5,456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2종 12층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중심지 미관지구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종, 3종,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것을 준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 금방 그 말 다시 한 번 해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준주거지역으로 전체 바꾼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2종이고, 이게 3종 준주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준주거로 바꾸고요. 여기에는 종교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존치구역으로 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부지 1,102㎡는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1, 택지2, 도로, 공원, 종교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가 10.8, 공원이 12.2, 택지1이 54.3, 택지2가 16.6 이렇게 분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연장이 84m였는데, 당초에는 도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약 22m가 늘어나 가지고 106m로 도로가 확장되겠으며, 어린이공원이 2,195㎡가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1, 택지2가 이렇게 되겠으며, 85㎡ 이하 말하자면 25.7평 이하가 28세대, 그 이상 되는 것이 171세대, 총 199세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건폐율이 당초 계획은 60%이하, 25층에 70m이하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건폐율이 40%이하, 66m, 20층 이하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택지1은 338.42%, 택지2는 370.53%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택지1, 택지2, 어린이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비계획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이하, 338.42%, 높이는 66m이하, 여기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린이공원입니다.
  건축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면적이 68,451, 약 20,700평이 되겠으며, 택지1이 49,371㎡, 14,900평정도, 택지2가 19,080, 57,04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택지1은 이렇게 3개의 공동주택이 되겠으며, 여기가 택지2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존치 시키고, 여기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공람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했는데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 인가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12.7법률제7715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동 사업구역은 마포구 공덕동 385-65 일대 (구역면적:18,039㎡)로서 도시계획시설 설치는 종교용지 남측 일대에 면적 2,106㎡의 어린이공원을 신설하고 건축계획에서는 면적 18,039㎡ 중 획지1(면적:9,799㎡)구역은 건폐율 30.08%, 용적율 335.53%,  20층으로, 획지2(면적:3,084㎡)구역은 건폐율 30.97%, 용적률 367.02%, 20층으로 하여 각각 주거생활 및 근린생활시설을 주용도로 건립하고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서강로(30m)변 중심지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3m)부분을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하여 건축한계선으로 인한 공지가 보행공간으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정지는 마포구 동측 아현뉴타운지구 남단과 서강로와 마포로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지하철 5, 6호선 공덕역 역세권을 형성하며 아현뉴타운지구 개발로 새로운 주거기능 및 배후기능이 입지하게 되어 공간기능 및 토지이용의 활발한 재편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동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및 아현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에 부합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궁극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덕역세권의 위상 및 아현뉴타운지구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3페이지 건축계획에 보면, 용적률이 370.25%로 변경됐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변경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준주거로 바뀌면 허용이 360까지 나옵니다. 360인데 인센티브나 공개공지를 뺀 인센티브를 적용했기 때문에 370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변경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 높이 및 층수계획 있죠?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는 70m에 25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66m에 20층이네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25층까지 70m를 전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하 70m이하, 25층이하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조합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이천규위원  고도제한 때문에 이래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고도제한이 아니고 당초계획은 70m, 25층이하였는데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5층에 대해서 4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5층 차이가 나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건축계획을 할 적에 사선제한이니 이런 걸 받기 때문에 20층 이하로 자기네들이 건축계획을 세워 가지고 온 겁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비 예정구역하고 정비구역이 어떤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정비 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예정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직까지는 예정구역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현  66m, 20층 이하를 자기들이 해 가지고 왔다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죠. 본인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70m이하로 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 윤동현  이것은 시공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추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재형
  도시관리국장류훈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주택과장임정식
  도시관리과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