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21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신봉현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200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등에 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23일 감사선언 후 당일 동 주민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에서 6월 25일 이틀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26일에는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고, 6월 29일에는 도시관리국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25분)

○위원장 강원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주민생활국 및 도시관리국의 국장, 과장, 보건소의 소장과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 주민센터의 동장과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입니다. 2008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평생학습협의회 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진흥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평생교육 정의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평생교육 정의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인원을 현행 15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하고,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며, 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평생교육전문가, 평생교육관계기관의 운영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평생교육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써,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절차에 따라 2009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개정조례안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첨부한 후 각 항을 호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제5조의 배열을 일부 수정하였고, 제5조 제5항의 위촉직 위원을 평생교육전문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추진체제 정비 및 그밖에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중 수정해야 할 사항을 보면, 안 제2조는 법령입안심사기준 입법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동 조문 본문에 신설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안 제5조 제5항 제2호 중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은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14조 2항 방금 법조항을 보니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평생교육협의회라는 게 과거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조 2항을 보니까 12인 이내로 돼 있네요, 법에?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는데, 법에 12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12인으로 해야 되니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우리 지금 조례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여기서 과거처럼 15인 이내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현재 구성된 인원은 15인인데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내용에 따르면 12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원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동현위원  앞서 얘기한 대로 정규교육과정을 뺀 모든 게 평생교육이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평생학습진흥을 평생교육으로 바꿨단 말이죠? 이렇게 바꾸는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을 텐데.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로 변경한 것은 평생교육이라는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또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평생교육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고자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안 제5조 5항 2호에 보면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 “경험이 풍부한 자”하고 어떻게 다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거기 위촉직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포괄적으로 한다고 “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보면 그 내용이 충분히 포함이 다 될 수 있거든요.
윤동현위원  앞의 내용이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관계기관의 운영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 내용이 현재 위촉직 자격요건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의“등”을 삭제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방금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전문가라 함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따로 평생교육을 해 본 사람을 의미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전문가라 그러면 전체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그 중에도…
김영신위원  여기서 지적하는 평생교육전문가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평생교육기관, 사실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마포평생학습관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문해교육기관이라든가 각종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평생교육 관련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그렇다면 이게 평생교육이라 한다면 포괄적이고 분야가 다양한데 인원을 1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상위법에서는 그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위원회의 운영으로 볼 때는 그 인원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라 함은 포괄적이고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집합한 위원회를 가리키는 건데 이건 세부적인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위원을 늘려야 되는 마당에 오히려 12명으로 줄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줄이는가.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적정인원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중복되는 기관은 좀 줄이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의 경우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종합복지관이 두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문해교육기관이라든가 여성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평생교육의 주요기관이 한 30여 군데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기관의 단체장으로 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사실 운영자나 단체장보다는 실질적인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종사자, 즉 말하자면 자격증, 복지사라든가 아니면 거기 상담사라든가 기능을 가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에 와야지 운영자들은 사실 물론 전문자격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운영자, 장을 모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협의회로 각 단체장 위주의 평생학습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구청장에게 자문을 한다든지, 주로 기관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별도로 실무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전문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논의하고 집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하여튼 뭐 1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이유는 상위법에 근거해서는 변할 수가 없고, 위촉직 위원을 뽑는 데 있어서 장보다는 실무 자격증 소지자가 중요하겠다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봉현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본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각각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하며, 안 제5조 제5항 제2호 중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방금 신봉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봉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봉현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저희가 수정한 내용대로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신봉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오던 옥외광고 관련 증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시 보조금 등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정비, 간판시범거리 조성,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디자인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규제강화인데요, 옥외광고물이 특별히 규제강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대단히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데, 광고물은 규제가 강화되는 편이에요. 일반예산에서 쭉 쓰다가 이렇게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로 한정되게 되면 옥외광고정비만 쓰고 구에서 필요한 모든 곳에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딱 한 곳에만 정해진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고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지원하는 데는, 광고에 관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일반회계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가령 옥외광고정비기금이 5억이 모아졌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일반예산을 가져다가 써야 된다는 그런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기금 설치하는 목적이 특별회계 그런 내용 같이 그 분야에 쓰이면 그 분야에 사용한다 그런 원칙이, 그보다도 저희가 지금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보면 고속도로 주변이나 그런 데 보면 광고탑 또 다음에 올림픽, 아시안게임할 때 옥상광고탑 같이 대형광고물 등이 기금조성 광고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조성 광고물을 설치하면 지방자치단체, 설치한 지역의 단체에도 기금이 이렇게 전입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례가 설치되어 있으면 바로 그 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보완점이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서둘러서 각 구에서, 지자체에서 기금조성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금조성 주 내용이 증지수수료하고 기타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나오는 금액이 규제의 완화 이런 내용보다는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받는다든지 기금조성 광고사업에서 나오는 기금을 받아두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목적이 강해서 지금 4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구청에서도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안으로 설치 운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조례안인데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지난해에는 시에서 3천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에서 3억 5,400만 원하고 유동광고물정비기금에서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옥외광고정비사업 비용으로 받은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는 서울시 지급이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기금의 재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지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에다가 서울시에서 하는 보조, 국가에서 보조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구청의 것,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은 기금으로 설치해서…
김영신위원  그것을 기금으로 쓴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기금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기금하고 구에서는 얼마나…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구에서는 지난해…
김영신위원  구예산…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구예산에서 1천만  원을 유동광고 정비하는 기금으로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은 기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전입을 해 가지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금 조례가 마련이 되면…
김영신위원  그래서 지금 시나 국가 자금을 받아 가지고 그동안 관리해 온 것은 홍대 앞 거리를 시범지역으로 했다 이겁니까? 그 지역만 했다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이 기금 설치 조례 이전에는 예산편성에 의해서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다가 이렇게 지원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 시범지역을 홍대 앞으로 했다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그 사업은 지금 시범거리 디자인서울거리 조성하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병행해서 지금 사업하는데 거기에 한정되어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기금이 모아지면 마포전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마포구 전역에 필요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단속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도시디자인과에 광고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12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단속요원 9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용역인원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용역은 유동광고물이나 고정광고물 정비할 때 수시로 편성돼 있는 예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단속규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단속 나가는 사람이 그 단속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기초 그런 교육을 받고 나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대부분 저희 과가…
김영신위원  그 분야의 전문가냐 이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단속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내용을 알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용역을 써서 하는 분들은 첨지류나 이렇게 거리에 붙어있는 이런 거 위주로 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도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하여튼 지금 중요한 것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일부 시범지역이 아닌 마포전역을 관할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중요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하나 의문되는 일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기금화로 모든 것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다 가지요? 기금화로 다 가는데 시 보조금도 여기 보면 기금화로 간다 이리 되지요? 그것도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괜찮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박영길위원  시에서 구비의…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광고물정비분야로 나오는 보조금이나 개선사업으로 나오는 보조금은 기금으로 해서, 시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내가 과장님한테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홍대 앞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지금 몇 % 진척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일정별로 해 가지고 주민위원회 구성하고 설명회 개최를 지금 4회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하고 있고요,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한 80건 정도 동의서가 징구화 됐습니다. 이제 지금 걸림돌로다가 주민위원회나 그 간판을 소지한 그런 업소에서 건의한 내용이 간판하고 별개로, 간판을 정비해도 가로수 때문에 시야를 많이 가리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그것 때문에 약간 걸림돌이 있는데 예정대로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저도 거기 위원으로 선정돼 가지고 나가서 일 보고 있지만 점포주들이 서울시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가 제일 먼저 조성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박종익 위원장이나 그 점포주들 의견을 많이 받아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강성국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고 집행부의 답변 사항을 참고한 결과 본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 중 일부 상위 관련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2008.2.29 법률 제8852호)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며, 법률용어의 정확성, 평이성, 간결성이 결여된 조항에 대하여는 조문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4항 중 1호, 2호, 3호 각 끝부분의 “(당연임명직)”, “(위촉직)”, “(위촉직)”을 삭제한다. 안 제9조제2항의 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한다.
  안 제1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안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방금 강성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국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국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에서 검토를 한 바 있었는데, 이 문구라든지 용어를 바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강성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오늘 신수2구역과 창전1구역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신수2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계획의 개요, 현황분석, 정비계획, 건축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여기가 광흥창역이고 이쪽이 대흥역입니다. 여기가 현재 신수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뒤쪽에는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위치는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고요, 구역면적은 17,264.5㎡가 되겠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가 있고요, 일반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기존세대수는 354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지난 4월 9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현황입니다. 총 81동의 건축물 중에서 66.7%에 달하는 54동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입니다. 총 108필지 중에서 대지가 99필지, 도로가 7필지, 종교용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92필지, 그 다음에 국'공유지가 16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현재 81동이 되겠습니다. 단독이 35동, 다가구가 14동, 다세대 2동, 연립 2동, 근린생활 2동,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결정입니다. 현재 17,264.5㎡를 그대로 변경없이 그 넓이에다 재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입니다. 현재는 2종 7층 이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공원을 여기에다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여기를 뺀 나머지 부분만 2종 12층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을 보면 도로가 10.8%인 11,785.1㎡, 소공원이 942㎡, 어린이집이 31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것은 종교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택지로 계획했습니다. 나머지는 뺑 돌아가면서 전부 도로가 되겠습니다.
  획지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종교시설, 어린이집, 소공원, 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은 15.09%인데 국'공유지, 현재 도로로 나간 중에서 200㎡가 도로로 나갔고요, 순부담은 2,605㎡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터가 421㎡ 이상인데 426㎡고요, 경로당이 47㎡ 이상인데 120㎡를 넣었고요, 관리사무소는 18.55㎡ 이상인데 140㎡를 넣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42㎡ 이상인데 620㎡를 넣었고요, 근린생활시설은 1,326㎡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안 넣어도 되는 건데 660㎡를 넣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현재 81동을 다 헐어버리고 신축 4동을 짓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건폐율은 24.87%, 용적률은 임대를 포함해서 224.61%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최고높이가 55.4m, 평균 16층에 최고 18층이 되겠습니다. 주택규모는 총 221세대인데 임대가 21세대가 되겠습니다.
  설계개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소공원, 도로, 어린이집, 종교용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고요, 건축면적은 2,931㎡입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은 42,761㎡가 되겠습니다. 총 개발가능 용적률은 250% 이하인데 여기는 224.61%로 용적률이 됐습니다. 건폐율은 24.87%가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입니다. 여기는 신석초등학교고요, 사업대상지를 시뮬레이션으로 올려놨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이쪽 뒤가 공원이고요, 이 앞이 토정길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종교용지고, 어린이집, 소공원, 101, 102, 103, 104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지 종'횡단면도입니다. 이것은 139㎡ 배치도입니다. 115㎡, 84.99㎡, 59.98㎡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아까 그 조감도 한 번 보여주세요. 평면도. 여기가 지금 소공원이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이게 지금 대지 활용을 위해서 공원을 이렇게 뒤로 뽑았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건 아니고요, 이쪽 뒤가 민영주택사업지입니다. 거기의 계획이 이쪽 지역에 공원을 넣어놨습니다. 이왕 여기도 재건축을 하고 민영주택도 재건축을 하니까 여기도 공원이고, 공원을 같이 묶어놓으면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다 배치를 한 겁니다.
김영신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민영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그럼 울타리 안 치고 여기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도식  공원이 같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공원이 두 개가 같이 붙어있으니까 더 좋지 않겠나 해서 배치한 겁니다.
김영신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요. 지금 여기 종교부지, 여기에서 이 부분이 종교부지 입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교회입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교회입니다.
김영신위원  종교부지가 두 개였는데 합쳐서 여기에다 한 군데로 됐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종교부지 하나고요, 교회가 조그만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공원은 이 조합에서 이 안에다 안 넣고 밖에다 외부에다 부지를 사 가지고 지어주는 걸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합의를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현재는…, (재건축팀장에게)합의 됐습니까?
   (○재건축팀장 최군호  합의된 건 아니고요,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크네요, 이 종교부지가?
○주택과장 박도식  지금 이 종교부지가 현재 있는 부지보다도 조금 작게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교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종교부지 이 교회는 조합에서 건물을 지어주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김영신위원  그렇게 합의가 됐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김영신위원  그리고 작은 교회는 밖으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주택과장 박도식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한 공원을 그동안에 쭉 보면 한 쪽으로 빼는 것, 이게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공원은 항시 가운데, 이런 아파트 사이에다 놓고 여러 아파트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토지이용가치를 생각해 가지고 한 쪽으로 빼버리면 그런 데서 공원이 하나의 잘못하면 범죄의 소굴이 될 수 있고 등한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좀 참조해서 이용가치만 따져 가지고 공원을 뒤로 뽑아 가지고, 그런 경향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여기 정비구역지정을 하게 된 동기가 주민들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주민제안이 들어왔을 때 몇 %쯤 거기가 찬성하는 걸 해 가지고 왔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추진위원회 구성은 50% 이상입니다.
홍은희위원  50% 이상이죠? 그런데 몇 %인지는 모르시죠?
  그런데 주민공람공고를 했을 때 반대를 하거나 이견을 단 의견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대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견은 없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주민설명회 때도 아무 것도 없었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제가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때도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홍은희위원  보통 이런 것이 추진이 될 때 보면 추진하는 사람 몇 사람이 다니면서 주동이 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말 못 하는 소수가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힘을 행사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제가 보기에는 공람을 한 경우도 그렇고요, 다른 구역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역은 이상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고, 저희가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민설명회가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홍은희위원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게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 5명 모여도 반대자가 있는데, 반대자가 없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반대자가 없는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반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홍은희위원  안 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홍은희위원  물론 공익을 위해서 50% 이상의 의견이 있으면 그대로 가야 되지만 또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거, 이런 거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점을 조금 잘 조사하셔야 돼요.
○주택과장 박도식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는데요, 이게 끝나고 구역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조합 구성도, 저도 이런 경우를 당해서 그러는데, 가서 말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반대를 안 했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한두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게 원칙인데, 원칙이라면 좀 어폐가 있죠. 보통 무엇을 하든지 반대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가 하나도 없다니까 나는 더 이상해요. 반대가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 반대자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13번, 지금 시장도 포함되어 있나요, 신수시장?
○주택과장 박도식  시장은 빠졌습니다.
윤동현위원  시장은 빠졌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오른쪽이 시장이에요? 좌측에, 여기서 봐서 아파트 뒤가 시장이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뒤쪽에요.
윤동현위원  그 시장을 경계로 해서 시장 쪽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시장 경계를 해서 오른쪽을 주로 한 거란 말이죠.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을 했나요? 어때요? 지금 누가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거기는 현대화사업을 안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시장은 그러면 굉장히 재래시장인데 거기가, 아주 낙후된 그런 모양으로 보이겠네요, 시장은?
○주택과장 박도식  앞으로 그러면 지역경제과 쪽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쪽 시장을 현대화사업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전에 시장을 보면 굉장히 옛날 건물들이거든요, 전부. 그리고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시장 안에. 그런데 시장은 그냥 허름하고 시장 경계에 아름다운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좋지만, 시장은 허름하고 시장 딱 경계에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
○주택과장 박도식  하여간 그 부분은 추진하면서 지역경제과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 공람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공람공고 아는 거 좀 얘기해 보세요, 간략하게.
○주택과장 박도식  지금 현재 공람공고 안을 잡아서요, 인터넷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요.
윤동현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아니 인터넷에 올린다는 게 우리 홈페이지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게시판에 올리고요.
윤동현위원  아, 그 동네?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 동네, 신수 동사무소 그 다음에 대상지역 조합 그 다음에…
윤동현위원  어떻게 지역에 이렇게 하나 붙이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게시판에다가…
윤동현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장 박도식  여기 어디입니까, 해당사업지 여기다가도 게시하고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는 게 해당사업지인데 왜 물어봤냐면 공람공고라는 게 입법예고도 마찬가지고 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저기는 관심 있어 보셨겠지만 또 다행히 저기는 큰 불만이 없다고 하니까 잘됐는데 공람공고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보편타당성 있게 누구나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모두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람공고를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여놓는다고 해서 누가 보냐고.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여놓아서 누가 보겠느냐고. 거의 안 본다고요. 홈페이지 누가 봅니까? 거의 안 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잘 했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자기 재산하고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다른 거하고 달리 관심이 많습니다.
윤동현위원  모두 다 본다고 생각하는구만? 다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재산이니까. 이것은 16층으로 몇 개 동을 짓는다고요?
○주택과장 박도식  4개 동.
윤동현위원  4개 동이고 최고층은 18층으로 하고, 그리고 200세대하고 임대아파트 21세대하고, 임대아파트는 몇 평방미터짜리죠?
○주택과장 박도식  임대아파트는 말씀드린 거와 같이 59평방미터가 12세대 되고요, 84평방미터가 9세대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여기가 2종 7층 지역하고 2종 12층하고 복합되어 있는 데죠? 그런데 고도가 제한이 몇 미터까지입니까, 높이가?
○주택과장 박도식  높이가 50미터입니다.
신봉현위원  50미터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신봉현위원  2종 12층이 훨씬 많은데, 2종 12층이란 것은 최고 12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주택과장 박도식  2종 12층까지는, 그게 아니라 평균이 이렇고요. 인센티브를 받으면 층수를 완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층수가 높아질수록 주거환경은 더 좋아지거든요, 녹지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고도가 50미터로 제한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여기는 고도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2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만약에 밑에를 줄이면 높이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12층이기 때문에 층수를 완화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지 그 이상은 더 올라가지 못합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재건축이라 세입자 대책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재건축구역에는 세입자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옥주하고 세입자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자기 원금 해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신봉현위원  세입자가 264가구나 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도 재건축구역에 대한 사업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있는데 재건축구역에는…
신봉현위원  혹시 여기는 대지가 없는, 건물만 가지고 있는 무지분자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무지분자 그것까지는, 예,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신봉현위원  여기도 이렇게 합동주택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택과장 박도식  합동주택이요, 연립주택이요?
신봉현위원  예, 연립주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조합설립 인가 낼 때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신봉현위원  거기에서 건물별 요율도 다 맞아야 되지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신봉현위원  단독주택은 본인이 찬성하면 100%이고 반대하면 0%인데 합동주택도 건물별 요율이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주택과장 박도식  다세대까지 포함해서요, 다세대주택이면 한 세대로 봅니다. 합동주택이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해서 그 안의 4분의 3이 아니라 다 개인적으로 봅니다.
신봉현위원  거기는 그렇게 이를테면 소유가 각각 있는데 이를테면 연립이 있다고 하면 4호 연립인데 그것을 하나로 봅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각각 소유한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봉현위원  예, 지분이 있고 그러면 각각의 소유로 보지 않아요?
○주택과장 박도식  등기도 다 있고 가옥도 다 등기되어 있고…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건물별로 네 가구면 세 가구가 동의해야 건물별 요율이 맞는다고 보는 거지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지요.
신봉현위원  거기도 그게 적용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조합설립인가 낼 때 건물별 요율이 안 맞으면, 한 가구도 안 맞으면 안 되죠?
○주택과장 박도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별 요율이 그 건물에 대해서 한 사람만 찬성하고 세 사람은 찬성 안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요?
신봉현위원  4호 연립인데 둘이 찬성하고 둘이 반대하면 50%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최소한도 세 집이 찬성해야…
○주택과장 박도식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건물별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세대수를 판단합니다. 그 건물 하나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신봉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의 요건이 건물별 요율이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립주택이 10동이 있다 그러면 건물별로 동의 요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주택과장 박도식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건물별 한 동 한 동 다 그렇게 따지다보면 재건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 세대수를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전체 세대수가 90% 이상 동의했어도 건물요율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합설립 인가가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봉현위원  아현2 재건축 때 문제됐던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죄송합니다. 동당 3분의 2 이상 규정이 있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지요, 규정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득할 때 그게 3분의 2 이상 요율이 맞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4호 연립에서 최소한도 세 사람 이상이 동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두 사람만 동의하고 두 사람 동의 안 하면 그 건물별 요율이 안 맞는 거거든요. 50%밖에 안 됐으니까, 재건축은 필수거든요, 조합설립인가 때 이게.
○주택과장 박도식  예, 제가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거기는 지금 아까 공람공고 시에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반대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하면 반대를 해서 건물별 요율이 안 맞을 이유는 없겠네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것은 나중에 조합설립인가 때 서류가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의신청 들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동의서가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를 못 채울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는 90%가 동의했는데, 98%가 동의했는데도 건물별 요율이 안 맞았을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가 안 나가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를테면 많은 세대가 95%가 동의를 했는데 건물별 요율이 한 동만 안 맞아도 안 되죠? 다 맞아야 되죠?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신봉현위원  그러면 두세 가구가 동의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조합설립인가 내줘야 됩니까, 안 내줘야 됩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내줄 필요가 없죠, 동당 비율이 있으니까 못 내주죠, 그것은.
신봉현위원  과거에는 그런 게, 두세 사람 때문에 전체 주민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봉착해서 내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장님의 재량권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한 건물만 요율이 안 맞아도 못 내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현재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면 못 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정대로.
신봉현위원  전에는 재건축은 임대아파트가 없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임대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지금 임대아파트 생긴 지가 3년 됐는데요, 금년도 4월 22일날 또 임대아파트가 폐지가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다시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21가구로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박도식  지금 여기 21가구를 집어넣었는데요, 이것은 전의 법 가지고 했고 지금 시에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아마 임대아파트 이것도 다시 추진 중에 임대아파트를 안 넣는 것으로 다시 변경해서 올라올 확률도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역세권 적용받는 부분은 재건축은 안 되는 거죠, 역세권 500미터 이내면 용적률 300%까지 간다 하는 거?
○주택과장 박도식  시프트 그것은 여기하고 별도입니다, 재건축에는.
신봉현위원  시프트는 50% 더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프트 임대아파트 지어 가지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부분은 재건축은 해당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예.
신봉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재건축이 그 시프트 역세권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얘기 듣기로는 11월 달에 법 개정되면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주택과장 박도식  시프트도 지금 현재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시에만 있고 구까지는 아직, 6월말쯤에서야 아마…
신봉현위원  지금 현재는 재개발만 해당되고 재건축은 해당 없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재건축도 해당될 수 있는 게 11월…
○주택과장 박도식  도심재개발은 해당이 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신봉현위원  신수2지역은 역세권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거기는 250미터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신봉현위원  아니 500미터 이내죠. 역세권은 500미터 이내로 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그러세요.
○주택과장 박도식  죄송합니다.
   (○재건축팀장  최군호  재건축팀장 최군호입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시프트주택이 세부적인 사항은, 언론발표만 했고 현재 정확한 세부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정이 6월말에 나올 예정이고 역세권은 250미터 원칙이고 검토로 500미터 이내고, 검토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시프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게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재건축은 해당 없다는 얘기죠?
   (○재건축팀장  최군호  재건축은 지금 내년 초에 우선 도심정비사업 먼저 발표하고 재건축은 내년 초로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6월달 발표에도 재건축은 빠질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11월경에 재건축도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시프트 제도가 적용돼서 500미터 이내의 역세권에 들면 용적률 300%까지 해서 늘어나는 용적률 부분을 시프트로 해서 하려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그러는데 결정된 것은 없군요?
   (○재건축팀장  최군호  일단 공문은 내려왔는데 우선 6월 초에 발표하는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내년 초에 아마 재건축은 발표하는데, 좀 당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문 받기로는 내년 초로 지금 받았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신봉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우선 신봉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인데 세입자가 264가구예요. 지금 재건축추진위원회 쪽이랑 세입자 쪽이랑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건축주들이 가구수가 적다보니까 다 합의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들의 거취관계가 원만하게 해결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런데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름대로 한번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앞으로 잘못되면 괜히 구청만 시끌시끌해지니까 잘 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인지 몰라도 잘 합의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의사일정 제5항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시 13분)

○위원장 강원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여기가 신촌로터리고요, 여기가 지금 광흥창역입니다. 이 앞이 이랜드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삼성아파트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쌍용2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요를 보면 마포구 창전동 27-19번지 일대고요, 14,856㎡가 되겠습니다. 2종 7층, 2종 12층, 3종, 중심지미관지구가 혼재돼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대수는 179세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공람공고를 했었는데 2건이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온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김경옥 씨라고 그래서 몬테소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제척을 해달라 그래 갖고 한 집을 제척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공람심사위원회에서 불채택하였고요, 그다음에 안윤택 씨 외 62인이 창전1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지정을 반대한다, 그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한 20여 명은 찬성 반대 중복한 사람이고, 나머지 한 40여 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 올 적에 토지 등 소유자가 4분의 3,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불채택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현황입니다. 총 65동 중에서 70.77%, 46동이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토지현황입니다. 90필지인데 대지가 79필지, 도로가 11필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84, 국'공유지가 6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65동 중에서 단독이 53동, 다세대가 9동, 근린생활이 2동, 기타가 1동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결정은 면적 그대로 정비구역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기존 2종 12층이고, 이만큼만 2종 7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랜드 부지인데요, 이만큼 조그마한 도로만 3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2종 7층을 2총 12층으로 같이 포함해서 용도 변경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획지계획을 보면 공동주택, 소공원, 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기부채납이 11.33%로 해서 순부담은 1,684㎡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동이용시설에 배치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정비 및 개량 계획입니다. 단독하고 다세대 다 헐고 4동의 아파트를 짓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49.78%, 용적률은 230.27%가 되고요, 최고높이는 61.9m, 평균이 16층이고, 최고는 21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규모계획은 임대 42를 해서 전체 250세대를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 소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지상연면적은 29,953㎡, 총 연면적은 43,963㎡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4세대고요, 임대주택은 42세대가 되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4개 동을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배치도입니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공원은 이쪽으로 배치가 되고요, 여기가 10m 도로, 여기가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이쪽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대지 종'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단위 세대당 배치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7쪽 한 번 보십시다. 2종 7층 이하가 어느 부분입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이 부분입니다.
김영신위원  그 부분을 지금 소공원으로 한다고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5층 이하를 전부 15층 이상으로 짓는 거죠?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15층에서 21층이죠.
김영신위원  제 관내가 돼 가지고 2006년도부터 말썽의 소지가 어디가 있었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 뒤쪽으로는 전부 현대아파트단지, 어떤 게 될 겁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이게 삼성이고 이게 현대입니다.
김영신위원  이 뒤쪽으로 현대아파트고 이 뒤가 삼성이고 이 앞이 쌍용이고, 이랜드가 여기죠? 19호.
○주택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이랜드까지 그때 포함이 됐었는데 이랜드는 빠졌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당초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중간에 기본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김영신위원  이랜드에서 거부를 한 겁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예, 거부하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김영신위원  문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다고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한 20세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현재 아파트 속에 들어있는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호수 한 20세대, 여기 민원이 대단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신위원  여기도 종상향을 해 달라고, 여기만 아마 2종 7층 이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20세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부분만 2종 7층 이하로 돼 가지고 같이 안 넣어준 걸로 돼 있어서 그때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조감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지역을 말하는 건데 전부 아파트 숲 속에 이것만 남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본 위원의 판단도 이것은 아니다, 이걸 같이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시에서 그때 종상향 얘기가 나왔고, 어떤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는 담당이 없어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재건축팀장 최군호  과거 5년 전에 쌍용아파트 지을 때 저 부지를 편입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안을 받고 나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김영신위원  민원을 넣어 가지고 현재 있는 상태죠. 지금 다시 이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그 민원이 살아나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잠잠했던 거지. 아니 이걸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 전체 이쪽 저쪽 뒤 전부 아파트 숲 속에 이것만 딱 남는다니까요. 20여 세대 돼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여기 몇 평 되겠네? 여기를 소공원으로 했다는데도 거기만 2종 7층 이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는데 여기만 또 2종 7층 이하라고요. 그게 왜 도시계획이 그렇게 부분 부분 해서 점찍는 식으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재건축팀장 최군호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그 부지를 포함 편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합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아까 신수동 것 때문에 우리 신봉현위원님께서 지적한 시프트계획 250m, 300% 지정하는 것, 광흥창역에서 여기가 250m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아니면 500m 이내로 본다고 봤을 때 그 종상향이 가능한가요?
   (○재건축팀장 최군호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과거 2000년도에 용적률 300% 아파트도 보면은 용적률이 안 돼서 못 짓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따른 동간 거리라든지 건물을 인접지 도로사정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 거지 사실상 서울시에서 발표한 시프트주택이 그 넓은 도로, 도심에 가능한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런 지역은 설령 시프트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용적률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전체적인 범주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한 20세대 정도 이게 딱 샌드위치로 빠져 가지고 여기가 지금 섬처럼 딱 2, 3층 되는 단독주택 혼자 있던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업에 흡수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도 다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넓어진 지역인데 그것이 왜, 민원인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들어줄 수 있는가를 담당공무원이 노력을 해 봐야지.
   (○재건축팀장 최군호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노후도가 만약에 저 20동을 포함하게 되면 기존의 창전1구역 자체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안 가봤지마는 그 노후도가 다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합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신위원  노후도는 여기하고 같은 지역이에요. 여기 다 그런 옛날 집들입니다. 여기 20세대 아마 이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우리 구청 주무부서에 민원을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이게 지금 재건축 다시 계획안에, 또 아까 말씀했던 6월달에 한다는 시프트 사업계획안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팀장 최군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까 신수2는 면적이 약 1만 7천 평방미터이고 여기 창전이 1만 4천 평방미터거든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신봉현위원  신수보다는 단지가 작죠?
○주택과장 박도식  단지가 작다고요?
신봉현위원  예, 신수보다는 창전이.
○주택과장 박도식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면적이 신수는 17,264.5㎡고, 창전은 14,856.78㎡예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창전이 훨씬 작잖아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임대아파트는 신수는 21세대인데 여기는 42세대로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박도식  세대수가 더 많습니다.
신봉현위원  세대수가 많아서?
○주택과장 박도식  예, 면적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넣는 세대수에 의해서…
신봉현위원  신수는 90가구이고 여기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 세대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박도식  신축하는 세대수에 따라서 임대주택이 좀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죠.
신봉현위원  신축하는 세대수가 신수는 임대아파트 포함 221세대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임대주택 산출하는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면적은 신수가 1만 7천, 여기 창전이 1만 4천, 이렇게 본다면 임대아파트가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세대수는 창전이 면적은 작으면서도 250세대네요? 그 차이가 한 29세대밖에 차이가 안 나…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재건축에서 임대주택 산정하는 방법을 팀장님이 설명을 해드리세요.
신봉현위원  예,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임대주택이 배로 많아졌는지.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질문 좀 할게요. 저 말씀에 같이 궁금한 게 있어요. 중복되는 질문을 하려고 해요.
○위원장 강원돈  예, 해보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신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만 7천 평방미터에서 221세대, 1만 4천 평방미터에서 250세대, 평방미터가 훨씬 적은데 250세대거든요. 거기서 임대주택이 42세대, 21세대잖아요? 땅이 작은데 어떻게 아파트가 많냐고요.
   (○재건축팀장 최군호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 산정하는 비율은 사업부지 면적이 아니고, 현재 기존 주택 용적률이 100%였다 그러면 230% 짓는다고 그러면 늘어나는 용적률이 130%니까 130%에 대한 25%를 임대주택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 대지 면적은 아무 관계가 없고 용적률이 몇 %인데 건립되는 용적률이 몇 %냐.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이기 때문에 아마 산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신수2는 기존 용적률이 몇 %인데…
   (○재건축팀장 최군호  10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신수2구역하고 창전1구역이 지역지구가 달라요. 창전1구역은 제3종도 있고, 2종 12층도 있고 혼합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수2구역은 2종 7층 지역을, 기존 용적률이 확 작아져 버리니까 아무래도 높이 올라가는 것이 층수가 창전1구역은 21층이고, 신수2구역은 18층뿐이 안 됩니다. 대지면적은 작지만 세대수가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주택재건축에 대한 임대주택 산정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하는 데 보니까 늘어난 용적률의 25%가 임대아파트 들어간다 얘기하네, 팀장님 말씀이.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주택과장 박도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창전은 기존 용적률이 140%고요, 아니 신수가 140%이고 창전이 90%밖에 안 됩니다. 기존 용적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많으면 용적률이 더 작고 그 안에 있는 상가라든가 용적률을 더 찾아먹을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있으면 용적률이 좀 높아지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봉현위원  이 창전은 3종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많다는 거죠?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는 신수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부지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는 지금 종교부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도 좀 있고요.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이성희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이국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주택과장박도식
  도시디자인과장박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