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1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망원유수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소축구장, 소프트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망원유수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소축구장, 소프트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 신설된 반려견 놀이터 시설인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의 민간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7조에서 민간운영 위탁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마포구 반려동물 캠핑장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 기업 등 위탁 사업체를 선정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구 동물 복지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위수탁 시작일로부터 24개월이며 위탁사무 범위는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캠핑장 운영, 홍보, 마케팅, 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행사 개발 및 운영, 캠핑장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 등입니다.
2025년도 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료는 3억 3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탁 운영기관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남해석위원 반려견은 등록, 의무사항이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반려견 놀이터에는 꼭 등록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견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 반려동물 캠핑장에서는요,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혹시 모르고 오신 분들은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사실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고지를 해드리고요. 사전에 예약을 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방문했을 시에는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반려견 중에는 맹견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맹견들도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 맹견들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맹견 5종에 대해서는, 저희 반려견 캠핑장에서는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중에 맹견 5종에 대해서는요, 분류표를 딱 명시를 해놓고요. 입장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또 맹견이 아니더라도 덩치가 큰 개들은 굉장히 위협감을 많이 주는데 이런 견들은 어떻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분류표가 있습니다.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체고 40kg을 넘어가거나 15cm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저희 대형견 존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견종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영역이.
○남해석위원 그 뭐, 마스크나 이런 거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입마개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법적 의무사항인 경우에는 맹견으로만 한정이 되어있고요. 대형견 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체고가 비슷한 견종끼리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형견과 대형견은 확실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캠핑장 개소식 때 어떤 분이 개를 가지고 왔다가 다른 개가 목덜미를 물은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은 바로 저희가 응급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했고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견주의 책임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져드려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응급처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가까운 동물병원, 저희가 동물병원 중에서도 유기견 동물보호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지정된 병원을 좀 연계를 신속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상태도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대처는 굉장히 잘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전 남해석 위원님 얘기 중에 맹견을 입마개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좀 들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조례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분류표를 좀 해서 시민들이 알게끔 곳곳에 좀 비표라도 이렇게 해서 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큰 개라고 해서 다 맹견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반려견하고 함께 갔을 때 “이 개, 맹견인데 왜 입마개를 안 하느냐?”라고 항의하고 싸우고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류표를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움직이는 곳에 좀 설명서라도 이렇게 정리해서 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다양한 공공시설에 많이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이, 반려견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안에 담은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캠핑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보면, 우리 마포구에 반려견 놀이터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용강동에 하나 있고요.
○권영숙위원 예,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를 위탁하면 두 개가 다 포함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캠핑장만 위탁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두 군데 있습니다. 용강동에 한 100평 정도 규모의 댕댕이 놀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캠핑장이 상암동 난지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댕댕이 놀이터 같은 경우도 한번 신종갑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공간은, 댕댕이 놀이터 공간은 시유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운영 방법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던 그 운영 방법이 민간위탁으로 바뀌게 된다면 사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 심의도,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도 다시 받아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올리는 민간위탁 관련 사항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댕댕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 좀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그리고 2026년 3월 31일까지 지금 무상 사용 허가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재심의를 받을 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번 사안에 검토된 내용이네요. 검토는 해보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검토는 해보았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고요. 좀 전에 또 의견 나온 것처럼 견끼리 서로 상해를 입게 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혹시 광견병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는 이제 광견병 주사는 의무적으로 맞도록 그렇게……
○권영숙위원 글쎄요, 그래서 예산서 보니까 2천 두에 대해서 1천 원씩 해서 2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권영숙위원 그거는 뭐, 광견병은 1년에 한 번이 의무적인가요,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 매년,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견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1년에 한 번 한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2천 마리에 대해서, 지금 마포구 관내에 견이 몇 마리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산 부족하지 않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 부분은 저희 구비만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시비하고 매칭입니다.
○권영숙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 돼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2,700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200만 원이고 그 외 전체, 나머지 비용은 다 시비로 매칭을 해서 편성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게 의무적이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주사를 맞은 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독려하고 있어요?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지금 주사를, 광견병 예방 주사를 맞게끔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주사를 맞아야 되는 시즌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도 그 기간에는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철저한 홍보와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이나 같은 견끼리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을 했을 경우에 서비스 품질 같은 것, 혹시나 위탁업체에서 저희가 할 때보다는 좀 더 신경을 덜 쓰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지금 기간제 네 분이 교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전문성이나 이런 체계적인 면은 부족합니다. 사실 지금 오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 직원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중간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달려 나가야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반려동물 캠핑장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요. 잔디라든가, 수목, 거기에 데크,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시설적인 부분들과 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홍보, 마케팅하는 부분들이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나 기업들이 평소에 그러한 영역이나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와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면 위탁을 하는 것도 좋은 건데, 혹시 비용 문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비용 문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받는 비용이 위탁을 했을 때 더 높아진다든지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일단은 민간 위탁의 영역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산 지원형이 있고 자립형이 있고요. 예산 지원형도 시설 위탁형이 있고 사무 위탁형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 위탁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데크나 캠핑 도구들을 대여했을 때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금액만큼을 징수를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은 동일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그러한 단체나 기업에서 맡게 된다면 이용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데크의 이용이나 그 외에 캠핑용품의 대여료의 수입이 증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간식이라든가 강아지 간식, 그다음 미용용품, 이러한 용품들의 판매를 하게 되고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그 업체가 일부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인센티브로 줄 계획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뭐 위탁을 함으로써 주민 반발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서로 협의 하에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주민들의 만족도가 최우선이니까 거기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부서 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는 윈드오케스트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지휘자 및 단원의 자격, 위·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는 위탁자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위탁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마포구에서는 최초로 오케스트라를 설립하는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서 보면 마포구 구민 중에서 선발을 하고…… 이게 성격상으로 보면 재능기부 형식인 것 같아요. 봉사도 있고 재능기부가 많이 있지 않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지휘자와 단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할 거고요. 지휘자 내지 단원의 활동에 따라서 사례비나 실비 정도 지원해 주고요. 원칙적으로는 무보수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공을 해서, 마포구민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어쩌면 그분들이 행사 때 참여해서 실비만 받는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명칭이 윈드오케스트라예요. ‘윈드’라는 게 바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오케스트라 하면 통상적으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해서 한 100명 정도 구성돼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제 주로 TV나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플루트나 오보에, 클라리넷 같은 관악기 중심으로 만든, 바람을 불어서 연주하는 관악기 중심으로 만든 오케스트라가 이제 윈드오케스트라가 되고요. 윈드오케스트라는 관악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규모보다 작은 50명 이하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명칭을 윈드라고 붙인 거예요? 과장님의 아이디어인가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닙니다. 오케스트라 장르입니다.
○권영숙위원 장르.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오케스트라 전반에 대한 장르인데요. 실내악 위주의 오케스트라는 챔버 오케스트라 이렇듯이 이제 관악기 위주로 하는 오케스트라는 윈드 오케스트라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난번에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음악회에 가 보니까 마포구민으로 구성된 드림즈였나, 그때 드림즈 오케스트라 참 보기 좋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게 윈드오케스트라입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과장님, 보면 정원 5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50명 정원은 전문 분들이신가요, 어떤 분들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단원 구성은 구민 중에서 나이 제한 없고, 남녀노소, 장애인까지도 포함되는, 어쨌든 관악기로 악기를 연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나이 제한과 성별 구분 없이 하는데요.
대신 이제 악기 및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으로 해서 공개 모집 때,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은 있어야 되겠죠. 처음 와서 배울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이상원위원 그거는 이제 공개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공개 모집합니다.
○이상원위원 정원을 이제 50명 내로 뽑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이상원위원 주민들의 관심, 참여도,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저희가 이제 문화 향유 차원에서 오케스트라를 접할 기회가 참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인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려면 시설도 있어야 되겠고 인원도 한 100명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접할 수 있으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면서, 규모는 작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윈드 오케스트라라고 판단해서 문화적으로 주민들한테 향유 기회를 줄 수 있는 차원에서는 윈드 오케스트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공연장소 같은 데가 사실 저희 마포구에 얼마나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문화재단, 어쨌든 아트센터에 1,0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연습하고 거기서 정기연주회라든지 각종 연주회를 할 수 있게끔 위탁을 그쪽으로 맡길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악기 같은 것 관리, 그런 보관소, 이런 거는 개인이 다 갖고 다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우선 연습용 악기는 저희가 구매해서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단원 중에 개인 악기를 구매하면 개인 악기로도 연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에 맞는 연습용 악기는 구비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보관하는 장소도 필요하시겠네요, 재단에서?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재단에서.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서 좋은 사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병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 발의하신 남해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조례 개정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용협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안녕하십니까?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 나이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도 의원님의 제안에 동의하고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고용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망원유수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소축구장, 소프트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2분)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5항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망원유수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소축구장, 소프트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한중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과 망원유수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소축구장, 소프트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5년 상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과 2024년 10월 말 개장을 앞둔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내의 파크골프장 및 소축구장 그리고 소프트테니스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1항이며, 추진 필요성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체 선정으로 구민 여가생활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체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운영 관리를 통해 시설 이용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지금 새빛문화숲 주민편익시설의 공정이 몇 % 정도 됐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위원님, 한 50% 되어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개관은 지금 올해 말 예정인데 쉽지 않겠네요, 올해 말. 두 달 남았는데.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저희가 건축면적이라든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 4월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며칠 전에 이곳에 시찰을 나갔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공정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 4월에는 이게 준공이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지금 현재 건물 기초 공사 및 이런 골조 같은 공사가 다 되고, 이제 실내건축 이런 부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정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 1층에 주차장 45대, 지하 1층에 27대, 이거는 그 칸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옆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시설 지하주차장도 이게 연결이 되나요, 통로가?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아마 되게 할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그것 꼭 신경 쓰셔서, 연결이 돼서 주차장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주민들이 좀 더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쪽에 아시다시피 연립주택 이런 주택들이 많아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할지 주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위탁시설에 대해서 주체가 확정이 되면 주민들이 야간에는 여기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야간에는 좀 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이지만. 비었을 때 주민들이 저녁 시간대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당부의 말씀인데, 혹시 여기에 이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약 10억 정도 잡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금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원하시게 되면 좀 많이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사 하는 (웃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과장님, 거기 저희 망원유수지가 1년에 한 번 정도, 많을 때는 두 번 정도가 침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끝나고. 그러면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망원유수지 파크골프장, 소축구장, 소프트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 소축구장, 소프트테니스장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저희가 새로 하는 거는 파크골프장하고 소축구장이고요.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신설이고, 거기가 신설이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예.
○안미자위원 소프트테니스장은 기존이고 두 개 신설이잖아요. 아까 운영에 보니까 소프트테니스장은 유료라고 돼 있고 신설은 무료로 돼 있습니다. 이 무료가 한시적인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사용이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인조잔디를 하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사항이라서 어쨌거나 당분간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요. 향후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검토해 보려고 하고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지금 현재 1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곳은 돈을 받고 7곳은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처음이고 그래서, 또 홀이 최소로 9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 처음에는 무료로 좀 일정 기간 운영해 보고 이제 운영의 관리라든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면 비용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한시적 기간으로 하실 걸 생각하시고, 또 이제 그 후에 뭐 시설 노후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어쨌든 최소한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요금을 내시고 사용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당분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저희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 갖고 질의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이상원 위원입니다.
저희 망원유수지가 1년에 한 번 정도에서 두 번 정도가 빗물로 인해서 침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소축구장하고 파크골프장이 인조잔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이상원위원 거기에 만약 물이 찼을 경우에 이러한 발생이 생기잖아요, 문제발생.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가 뜬다든지 거기에 인조잔디 안에 고무타이어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또 없어지잖아요. 그런 뭐 대안은 있나요, 혹시나?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 유수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가장 강력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비의 양이라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웃음) 장담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그 뜨는 상태는 아마 인조잔디기 때문에,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상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면 그런 재해로 인해서 여기에 청소비라든지 뭐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더라도 시설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그런 거는 지원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걱정되는 게 좀, 이거 지금 새로 만들 때 어느 정도의 높이를 조금만 올려도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어떤 게, 높이를 어떤 걸 말씀을?
○이상원위원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높이 이상 정도로 조금 운동장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면 조금 낫지 않냐 이거죠, 저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기본적으로 유수지에는 어떤 높이나 이런 거는 물이 이제 들어오면, 잠기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잠긴다고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잠긴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인조잔디가 이렇게 뜬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공법 해서 아마 그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저희가 거기가 물에 잠기면 그 청소비가 한 2천에서 4천 정도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인조잔디의 수명이 짧아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뭐 맨땅이야 마사토를 다시 하면 되지만 이거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단가도 세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 같은 거를 좀 더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지보수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인조잔디 공법이 지금 어느 공법으로 혹시 설치가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지금 일반적으로 파크골프장 인조잔디하는 그 사항으로 해서 통상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조금 전 이상원 위원의 그 얘기랑 비슷한데요.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바닥은 지금 콘크리트로 돼 있는 상태에다가 인조잔디를 덮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그 중간에 틈새를 줘서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는 공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거를 검토를 안 하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잘 파악하시고, 지금 공법이 어느 공법인지도 파악이 안 되시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저희는 세면 위에 강력한 본드로 해 가지고 붙이는 일반적인 공법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파크골프장은 그렇게 뛰는 운동이 아니라서 괜찮은데 축구는 뛰는 운동이기 때문에 인조잔디에서 뛰고 난 뒤에 발목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허리가 많이 아픈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한 다른 공법이 있으니까 앞으로 추후에 혹시라도 마포구에 다른 인조잔디 구장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공법들이 있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망원유수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소축구장, 소프트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24-118호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중요재산 취득에 해당되는 마포구민 휴양소 건립과 관련하여,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포구민 휴양소 건립의 목적은 마포구민의 여가 증진을 위한 휴양소를 건립하여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자매도시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 9번지에 30,000㎡의 부지를 매입하여 490㎡의 캠핑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부지매입 비용인 공유재산관리기금 45억 원을 포함한 131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마포구는 구민을 위한 휴양시설의 부재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의 자매도시에 마포구민 휴양소를 건립하여 마포구민에게 자연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리 구민에게 보다 저렴하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이 행복한 마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사업 주관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재정관리국장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신종갑위원 저희가 개회식 때 약간의 좀 소란이 있었는데요. 그게 핵심이 뭔지 아시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장봉도 현장 뭐 방문 건……
○신종갑위원 그게 아니고, 의장께서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직권상정하기 위해서 심사기간을 금요일 날 6시까지 못 박은 공문이 행정건설위원장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밤새도록 논의할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는데, 그거에 저희를 제약하다 보니까 그걸 풀어달라고 했던 건이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받아주셔서 철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는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오랫동안 토론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위원님께서 그걸 생각하신 거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7대, 8대, 9대에 걸쳐오면서 마포구에서 했던 사업들을 봐왔어요. 첫 번째 7대 때는 마포중앙도서관, 8대 때는 지금 마포유수지에 있는 한류 공연장, 그렇죠? 그 시설을 하면서 구청에서 했던 절차들이 뭐였죠? 핵심이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절차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의를 받는 것이 이제……
○신종갑위원 그것보다 제일 우선적인 게 뭐냐 하면, 지자체의 사업비가 150억 이상이거나 국고보조금 52억이 넘는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 아시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신종갑위원 중앙투자심사의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중복이라든가 또 사업의, 투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향후의 소요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중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중앙투자심사는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이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예요. 그렇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신종갑위원 기준이 150억 맞지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중앙투자심사는.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얘기한 대로 기준에 보면 크게 여러 가지 복지가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딱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휴양소 같은 공공시설은 주민들의 이용률, 유지관리비용,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전문가인 중앙투심위에서 검토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왜, 150억이라는 금액을 피해서 사업계약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피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부지 적정 가격이라든가 전체 규모를 선정해서 150, 뭐 중투를 피할 (웃음)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종갑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질의하면서 총사업비가 150억이 넘어간다고 국장님이 인정하면 중앙투심위 가시겠습니까?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저희가 산정했을 때는 규모가 150억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하나하나 따질 건데, 만약에 총사업비가 150억이 넘어간다고 국장님이 인정하면 중앙투심위 가실 거냐고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뭐, 전체적인 금액이, 150억이 넘는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올려야 되겠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께서 얘기하셨어요. 150억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수긍한다면 가시겠다, 중앙투심위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신종갑위원 그걸 저도 기억하겠고, 저는 이제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그동안 마포구청이 이렇게 변칙과 편법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지 않았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도 중앙투심 거쳤고, 지금 한류 공연장도 중앙투심 거치느라고 사업이 많이 늦어져서 지금 착공하고 완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어요.
그만큼, 그렇게 행정 자체가 투명성 있게 해왔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지금 이렇게 편법과 반칙으로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저는 이제 볼 거예요. 이 지점에서 추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가 있으면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국장님 이름 거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고, 저는 구의원으로서 세금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의 질의를 통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주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어제 인천 옹진군 장봉도 현장도 저희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참 깊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설득이 되면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은 또 찬성 쪽으로 이 안을 통과시켜 드릴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민주당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에 있어서 설득이 된다면 당론 차원을 뛰어넘어서 구민들의, 정말 이 아까운 143억 정도의 세금을 생각하셔서 고민을 함께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의 예산을 보니 휴양소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얼마가 통과됐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4,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올해가 10월이니까 10개월 지났습니다.
타당성 용역비를 어떻게 지금 집행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현재 9월에 장봉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12월 중순 경에 종료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1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용역비 4,500만 원 중에서 장봉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2,100만 원을 사용했다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켜 드렸을 때는 열린 마음으로 타지역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저희가 작년 의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하는 취지에서 저희 자매도시 7개 도시에 이런 휴양소를 건립하려고 하니 좋은 부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요. 4개의 자매도시에서 저희 구에게 답을 주셔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4개 자매도시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전부 실시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점수를 일일이 다 매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별로 산술평균을 해서 지금 장봉도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선정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첫 번째로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자매결연 도시에. 이 부분이 저희가 통과시켜 드린 그 용역비와 관련이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용역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전부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통과시켜 드릴 이유가 없었네요.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 구성이?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해당 관계 부서장하고요. 건축사분 들어가 있고요. 공인중개사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대표 들어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거의 150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전체 구비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만의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로 모든 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책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현장을 다 방문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주민 여론 조사하셨어요? 의견 수렴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주민 조사는 안 하고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했습니다.
○채우진위원 현장 주민들이 방문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주민 대표가 참석하셨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주민 대표 누가 참석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자원봉사캠프장.
○채우진위원 자원봉사캠프장이 37만 구민을 다 대표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대표는 아니지만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채우진위원 주민투표까지 이루어지면서 휴양소를 짓는 구도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확인은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많지는 않은데 제가……
○채우진위원 확인하신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성동구는 확인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성동구는 150억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주민투표까지 거쳐가면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거고.
앞서 행정지원과장이 4,500만 원 용역비를 통과시켜 달라라고 저희 구 의회에서 구 의원님들을 설득을 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선 우리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께서 장봉도라고 특정해서 용역을 진행한다기보다는 모든 지역을 열어두고 진행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 답변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옹진군 내에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다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확정되는 겁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 확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옹진군 한 곳을 둔다는 게 아니라 옹진군에서 추천하는 부지 전체에 대해서……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옹진군 내에서 다른 부지에 대해서 다 검토한다고 했으면 용역 결과가 우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옹진군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선정된 곳에……
○채우진위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회의록에 적혀 있는 것 읽어드리는 거예요. 저도 옹진군 내에서만 용역하라고 그렇게 말하기 싫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행정지원과장이 예산이 통과되면 특정 장소에 서두르지 않고 휴양소 건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 포함해서 열린 마음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절차라는 게 용역비를 저희들이 통과시켜 드렸으니 용역 결과를 보고 난 후에 휴양소 건립에 대한 걸 더 진행을 하자라는 게 제 첫 번째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틀린 거죠. 잘못 채워진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일단 용역은 12월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채우진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번에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드리면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이 15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결과를 보지도 않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용역은 이번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주시고 이번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아니고 지금……
○채우진위원 결과를 본 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용역 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여러 가지 뭐 방안……
○채우진위원 과업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과업이 휴양소 건립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이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시설 배치, 그다음에 타지자체에 대한 휴양소 운영 사례 등 조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채우진위원 사업비 및 운영비도 검토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검토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이 자료를 보고 저희 구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조금 일정이 있어서.
○채우진위원 차근차근 진행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급한 건 아니고요. 휴양소라는 게……
○채우진위원 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도 이거 추진하는 게 2월부터 현장을……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건 제가 알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용역 예산을 드렸으면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향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랬으면 1월 달에 예산 통과되자마자 바로 용역 진행을 하셨어야죠. 그 부분도 저희 의회에 미루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늦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통과시켜 주면 돼. 말 잘 듣잖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건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건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이 부분부터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 회의록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도 아니고요. 남해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한 겁니다.
제가 틀린 말한 것 있으면 반박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설득당하겠습니다.
용역 결과 보고 진행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이 최종 판단하시는 거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행정지원국장이 먼저 판단하고요, 저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다가, 그 안을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를 받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일정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선정된 장봉도를 예산 부분에 편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선정심사위원회와 빠듯한 일정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 세금 150억이 들어가는데 차근차근 조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곧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반영이……
○채우진위원 나올 것으로 판단된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왜 그러십니까? 알만하신 분이.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 부분은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에는 담지 않았지만 향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향후에 보완되는 게 아니라 우선 주민 의견 수렴도 거치고요. 전체적으로 용역 결과를 보시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지시사항도 아니라면서요. 구청장 지시사항이어도 구청장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100% 구비 다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총 금액 얼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143억입니다.
○채우진위원 143억. 우리 구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많은 돈이긴 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렇지만 기존부터 휴양소는 2019년도부터 계속 추진되다가 중단돼서 작년부터 다시 휴양소 건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중단되면 언제 또다시 구민들에게 휴양소를 제공할 기회가 없는 상황이라 이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생각은 누가 하신 건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제가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걸 왜 과장님이 하세요? 주민들한테 물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래도 많은 타 구라든지 이런 데들은……
○채우진위원 아니, 우리 구 주민들에게 물어보셨냐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 개인 생각을 들으려고 150억 원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주민 의견 수렴을 하신다면서요, 과업 개요에. 주민 의견 수렴하시고 주민들이 어느 지역을 원하시는지도 보고. 어떤 캠핑장, 어떤 시설을 원하시는지도 조사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자고요. 구민 휴양소,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 휴양소를 짓겠다는데 어느 구의원이 반대합니까?
이 부분은 좀 차근차근 진행해 주십시오.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우리가 휴양소인지 캠핑장인지 정확하게 어떤 용어를 써야 합니까?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형식적으로는 휴양소가 맞는데요. 캠핑장도 그 안에 구성 요소로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영장과 여러 가지 운동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다목적 캠핑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과 얘기할 때는 행정과장님은 캠핑장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국, 국장님들도 다르고 과장님도 다르고 캠핑장이라 그러는 분들 있고 휴양소라 그러는 분들 있고. 이런 식으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공식적인 명칭은 휴양소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구성이 캠핑장, 그다음에 수영장, 각종 운동시설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옆에 행정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저랑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애초에는 휴양소 개념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는데요. 장봉도 여러 가지 특성을 조사하다 보니까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등산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해수욕 오시는 분도, 갯벌체험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중간에 캠핑장으로 바꾸는 걸로 됐고요. 이 계획을 올릴 때는 저희가 휴양소 개념으로 봤었고 지금 현재는 캠핑장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이름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년……
○남해석위원 추후에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국과장 회의할 때 명칭이나 이런 건 통일 안 하나요? 국과장 회의 한 번도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이름을……
○남해석위원 아니, 내년도가 아니고 지금 말입니다, 사업을 할 때 행정지원국하고 재정관리국하고 의견조율 안 하냐고요. 지금 명칭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바뀌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재정관리국장님은 바뀐 걸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해서 뭘 하겠어요.
다음은요, 행정지원과장님. 말라리아의 위험성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말라리아요? 예방 접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망사고까지 일어나요, 사망까지.
2024년에 전국에 몇 명이나 혹시, 말라리아 환자가 있나요? 숫자니까 사실 모를 수 있는 건데. 147명의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옹진군도 발병 위험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옹진군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대처방안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거기 옹진군 장봉도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가 보건지소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보건소에서 대체가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되지는 않겠지만 임시적으로 가능하고요. 교통편 같은 경우는 1시간에 배 하나씩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2월쯤에 용역이 끝날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략이 됐던 것에 대해 질책을 받으셨어요.
4,500만 원 저희가 편성을 해 줄 때 내용이 어떤 거였죠? 이게 타당성 용역 조사인가요? 아니면 어떤 비용인지 정확하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4,500만 원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이었고요. 그리고 건축기획용역으로 3,500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4,500만 원만 지금 이제 편성이 됐는데 그건 타당성 용역 조사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옹진군에 2,150이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비용으로 계약이 돼서 지금 조사 진행 중이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매도시 7곳에서 추천을 몇 군데를 받았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네 군데 8곳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홍지광위원 네 군데 자매도시에서 8곳에……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8군데, 예.
○홍지광위원 이 중에 옹진군이 몇 개죠? 5곳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5곳입니다.
○홍지광위원 나머지 3곳에 대한 것은 남해하고 고창하고 또 어디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천이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천. 여기는 지금 선정위에서 다 방문을 해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남해, 고창, 예천 그다음에 옹진군도 5곳 추천한 곳을 다 지금 방문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곳이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총 저희가 조사한 데는 9곳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2곳은 어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2군데 다 장봉도에서 추가적으로 개인의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라 저희가 그것도 같이 조사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장봉리 산 9번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타당성 용역 조사라 하면 이 들어온 것, 공모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에서 추천받은 곳 그다음에 또 공모해서 2군데가 더 들어왔다고 했는데, 총 합하면 이게 몇 곳이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10곳인데요. 한 곳은 중복되어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추천……
○홍지광위원 그러면 9곳이라고 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홍지광위원 9곳을 타당성 용역 조사를 다 실시할 수는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렇죠. 부족하게 됩니다.
○홍지광위원 어차피 4,500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각각의 지역을,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 곳만 해도 2,150이 들어갔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그런 타당성 용역 조사 비용도 4,500 갖고는 터무니가 없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선정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홍지광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대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들어가 계시고. 총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열두 분이 거의 지금 말씀하신 9곳을 다 현장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및 실사를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뭐 어떤 채점제를 했건 뭐 했건 간에 장봉도 산 9번지가 가장 타당성이 있고 좋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다 개별 방문을 했고요. 그 결과로 위원분들이 다 오셔 가지고 그거를 점수대별로 접근성이라든지 개발 용이성,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평가 부분을 따로 정해서 그걸 점수화해서 위원분들이 점수를 주시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평균으로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요.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중에서 또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진행이 됐으면 더더욱 좋았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그 선정위가 이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 부분은 부족하지만 그 부분은 생략이라고 보시면…… 생략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그 9곳을 다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중에서 또 추리고 추리고 해서 뭐 두세 곳을 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더라도 9곳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장봉도가 한 곳이 이렇게 타당성 용역 조사가 들어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선정심의위원회에 공인중개사라든지 부동산 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건축가도 들어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주민대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제 아쉬운 거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고 구민의 알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생략됐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어쨌든 선정위에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심사를 했다는 걸로 저는 갈음을 할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추후에 다시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선정위의 용역 결과를 중간에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꼭 12월 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거 알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거는 챙겨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거를 12월 말까지 용역 회사는 용역 비용을 가지고 12월 말까지 다 그 비용을 소화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라도 용역 회사에서 ‘아, 정말 이 지역이 뭐 때문에 이거는 휴양소로써 내지는 캠핑장으로써 적절치가 않다.’라는 의견이 조기에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챙겨보시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예, 과장님, 4군데에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셨죠? 남해, 고창, 예천, 장봉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남해까지는 한 330㎞가 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이상원위원 그리고 시간으로 하면 한 5시간 정도 걸리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6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상원위원 고창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4시간 걸리더라고요.
○이상원위원 예천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천은 3시간 정도.
○이상원위원 장봉도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장봉도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봉도를 선택한 거는 뭐 접근성도 생각을 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휴양소 하면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동이나 접근이 편한 곳을 또, 장봉도가 선택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캠핑을 가거나 했을 때 차로만 이동하는 것도 좋지만 또 장봉도의 장점은 중간에 배를 탈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사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답사를 다녀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이상원위원 이제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휴양소를 건립할 장소에 뭐 볼거리라든지,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즐길거리가. 이런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행정지원국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분은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내년 12월 달 건립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자기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다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물론 옹진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캠핑장에 체육시설, 뭐 탁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수영장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캠핑장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해변이 가까우니까 가서 갯벌체험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거고 별자리도 보이면 저희가 별자리까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저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옹진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 옹진군하고 얘기해서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걸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 같은 거를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아까도 명칭 문제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앞으로 정확한 명칭은 어떤 걸로 정할 예정이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 상태로는 캠핑장이 맞기 때문에 캠핑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그래서 통일되게 혼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거는 꼭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거 휴양소를 처음에 할 때 검토할 때 본 위원이 여행업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호텔을, 휴양소를 유지 관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은 많이 했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건물을 지어서 방을 임대하는 것보다는 캠핑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결정을 잘 내려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변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우리 한강변에, 특히 상암동에 캠핑단지가 있는데 뭘 거기까지 캠핑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암동 캠핑장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약하기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도 예약을 몇 번 해 봤는데요, 전혀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이한동위원 들어갈 수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이한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옹진군에다가 이거를 했을 때 마포구민들은 좀 예약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잘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마포구민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타구에도 지금 관내에 캠핑장을 설치하는 구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조성해서 구민들이 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캠핑장도 이제 옛날에 텐트를 하나 치고 불 피워서 라면 끓여 먹고 하던 캠핑은 이제 지나가는 시대예요. 요즘은 조금 업그레이드되고 캠핑장에서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즐길거리들을 많이 찾고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갔을 때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캠핑장이 유지돼야 되는 거는 맞을 거고요. 그거를 잘 관리감독 그다음에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캠핑장 짓냐고, 왜 휴양소 짓냐고 괜히 질타하시고 걱정하시고 주민 혈세 들여서 한다고 걱정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일단은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도 주민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의견들 많이 받겠다고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조성이 된 다음에도 구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아주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 이제는 명칭을 좀 정리를 합시다. 휴양소가 아닌 캠핑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어제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가 있을 부지하고 해수욕장하고 조개 갯벌하고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차선 도로를 하나 건넌다는 게 약간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거기 들어갈 때 교통비가 많이 소요된다. 배편하고 그다음에 입도할 때 배편, 차량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옹진군하고 어떤 협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 옹진군에서 할인해 주는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도 만약에 저희가 휴양소가 된다면 인천시민과 똑같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갈 때 어떻게 됐든 많은 비용이, 이제 거리가 있다 보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예를 들어서 남해를 간다거나 그쪽을 가려고 그러면, 고창을 간다 그러면 많은 교통비 뭐 이런 게 소요가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거리상으로 어저께 보니까 크게 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익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셔야 되고 관리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말라리아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말라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 2024년도 7월 29일 날 옹진군청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6월 18일 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하는데 이곳에는 4개 도가 들어가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옹진군이 발표를, ‘21년부터 현재까지 말라리아 환자 발생은 없으며 매년 주의 예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만 28개 반 46명의 방역반을 설치해서 충분히 방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어? 말라리아 있어?” 그러면 안 가고 뭐 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 잘 이루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그거 잘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들이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휴양소 선정위원회가, TF팀이 언제 된 거죠? 선정이, 그 발족한……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선정은 추천받아서 3월? 4월?
○안미자위원 24년 3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24년.
○안미자위원 예, 24년 3월. 어찌 됐든 이분들은 다 추천을 받으신 거잖아요? 열두 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안미자위원 예, 이분들의 선정 과정까지 이분들 역할을 좀 간단하게, 발족해서부터.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발족해서 이분들이 자매도시에서 추천받은 서류라든지, 부동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자료, 저희가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분야, 뭐 땅값이라든지, 매매가 이런 것들을 다 하셨고요. 건축사분은 가셔서 거기가 과연 휴양소, 그때는 휴양소였기 때문에 휴양소가 건립이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판단을 했고요. 주민대표는 ‘내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거기를 갈까?’, ‘갈 수 있을까?’, ‘너무 멀다.’ 이런, 주민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다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계 부서장들은 예산이라든지 체육시설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서 선정이 되신 거죠? 이분들이 이제 고창, 예천, 뭐 장봉도 쭉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남해.
○안미자위원 남해도 그렇게 가서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아까 이 열두 분이요. 대표하실 만한 분들인가요,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는 대표할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미자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의 말씀에서 한 분을 거론해서 이분이 대표할 만한, “그 140억을 이분이 할 만합니까?”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다 주민이, 이거는 존중이 되어야 하고 하는데 한 분을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충분히 대표하실 만한 분들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된 건 저는 인정을 할 것 같고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주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휴양소 건립 사업의 취지 자체는 누구나 공감해요. 공감해요, 이거는. 다만 그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이 적지 않아서 휴양소 건립의 첫 단추인 부지선정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부지선정을, 아까 TF팀도 구성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절차 과정을 거쳐서 최종 부지를 선정했잖아요. 그러면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저는 뭐……
○안미자위원 어떤 식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선정할 때도 직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각 개별, 개별 맡는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그리고 본인 의견에 대해서, 채점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가리고 충분하게, 비공개로 해서 채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현장방문해서 본인이 느낀 대로 현장 실사를 다 마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합니다.
○안미자위원 공정한 절차였다고 보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공정하다고, 누구 앞에 서서도 공정하지 않은 행동은 일절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선정 이후 절차는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건축까지 여러 과정이 있을 테지만 그에 앞서 휴양소 운영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타자치구 사례를 보더라도 자치구 휴양소 운영에 따른 수익 대비 투입 비용이 많아 본 위원 또한 연간 수지의 적자가 우려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에 행정지원과에서는 휴양소 운영 시 수익 적자 예상에 따른 대책이나 적절한 운영 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저희가 타구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 구는 직접 아직 운영을 안 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타구 사례를 준용을 했을 경우 마이너스 1억에서 마이너스 2억 정도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연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이제 공실이 있을 경우 저희 주민이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잔여분에 대해서는 타 구 배정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걱정되는 부분이 공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재정 부담이 큰 만큼 휴양소에 시설 가동률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용자의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하여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운영해서 공실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좋은 장소에 좋은 시설을……
○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잠시만요.
○안미자위원 잠시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행정지원과장님, 다시 발언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실률이라고 하면 휴양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한동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분명히 캠핑장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공실률을 따지고 이러면 발언이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요가 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 좋은 장소에 좋은 시설을 다 갖춰놔도 이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휴양시설을 우리 구의 역점 사업들과 연계시켜서 활용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기를, 저는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한동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휴양소냐, 아니면 캠핑장이냐 이 문제가 지금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미자 위원님의 질의처럼 공실률을 따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데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확히 집행부에서 이걸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지.
휴양소인지, 아니면 캠핑장인지 이걸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답변해야 되고 회의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 행정건설위원들한테 어느 것으로 진행하는지 이걸 얘기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재정관리국장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까지는 저는 휴양소가 전체적인 공식적인 명칭이고, 그 안에 이제 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캠핑장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거를 아까 공모 방식에 의해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이름으로 하는데, 지금 당장 운영은 전부 다 캠핑장으로 운영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아직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양소로 지금까지 생각했고 그 안에는 캠핑장 중심으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구장, 배드민턴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캠핑장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캠핑……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외부에도? 캠핑장 용어를 안 쓰더라도 ‘구민’ 뭐 다른 좋은 명칭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공모해서 쓰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공식적인 명칭, 지금은 가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칭 ‘휴양소’ 이렇게 해 갖고 나중에 공식적인 이름으로 이거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아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을 좀 물어봐 달라, 그거는 뭐 그런 형식으로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그때 선정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우리 24년도 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휴양소로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경향이 보여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똑같이 이런 내용을 차후에 정확히 공모를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지금은 가칭이라는 말을 분명히 써넣고 발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의 홍지광 위원님, 이한동 위원님, 안미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하신 걸 제가 이해한 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건너뛸 거 건너뛴 거 다 안다, 잘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은 통과시켜 주겠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 봐라.’ 이렇게 들렸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저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한동 위원님께서도 잘 검토하고 면밀하게 휴양소가, 캠핑장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잘 검토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옹진군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다 지어지고 나서 협의했는데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안미자 위원님께서 선정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선정심사위원회의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 결과를 보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나머지를 결정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주요 과업에 휴양소 건립 기본 방향 설정을 하고요.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시설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을 통해서 다루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손익분기점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이 시설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손해는 막아보자라는 차원에서 타자치단체 휴양소 운영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구민 휴양소를 짓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용역 결과 보고를, 조사가 지금 12월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니 그 결과서를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 나눠주세요.
그런 다음에 본예산 때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시에 예산안 함께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의견을 드리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 현장답사 다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열두 분 것, 현장답사 다녀오신 거, 그거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언제, 어디, 몇 명, 어떻게 갔는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사진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증사진은 다 찍어 놓으시죠, 한두 장씩은? 찍어 놓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기억이 딱히 나지 않는데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있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확인하고 그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구민휴양소를 짓겠다라고 해서 자산취득비를 합해서 14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본예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채우진위원 본예산은 본예산 부분이지만 기금도 지금 45억 올라왔어요.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150억이 넘어가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사 중단이 되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게 물품까지, 자산취득비까지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은 건물과 토지 가격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채우진위원 총액에 대해서 150억이 되면요? 150억이 넘어가면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거는 이제 투자심사나 이런 다른 부분은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물품이나 이런 것은 다 빠집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빠져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얼마가 빠져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12억 원 빠져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2억 원이,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구매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캐러번하고 글램핑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하셨나요? 143억 원에 대한 것과 그 안에 들어있는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한 추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자료 확인 중)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채우진위원 예, 자료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거기서 공사비…… 거기서 보시면 건축 등에 대한 공사비가 일단 80억.
○채우진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봐서 알고요. 추계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추계 방법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준용해서 거기에서 책정해서 공사비를 책정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섬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경우는 사례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유사 사례, 섬에 건물 짓는 그 사례를 준용해서 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사례 검토한 자료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그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자료 가지고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원미감정평가사 사무소에서 수수료가 청구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이 지급을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소유주께서 본인이 얼마 정도 매매를 해야 될지 한번 받아보시고 그 금액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내신 겁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구에서 이 수수료 청구서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지는 않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전혀 없습니다. 소유주가 내신 겁니다.
○채우진위원 혹시 저희 지금 구에서 지으려고 하는, 캠핑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캠핑장으로 언제 이렇게 결정을 다시 하셨나요? 휴양소에서.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장봉도로 장소 선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장봉도를 몇 차례에 걸쳐서 방문해 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 장봉도를 가 보니까 낚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
○채우진위원 그게 언제쯤 캠핑장으로 선정이 됐나요, 다시? 결정이 된 날이 언제죠? 월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8월 정도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구민 휴양소 건립대상 부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장봉도 선정은 언제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5월 달로 기억합니다.
○채우진위원 캠핑장인 줄 몰랐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때는 캠핑장……
○채우진위원 휴양소인 줄 아셨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휴양소로 해서 선정을 한 거였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도 잘못된 겁니다. 아닌가요? 선정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왜냐? 우리 구비 145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도 그 안에 계시고요, 선정심사위원으로.
휴양소라고 얘기해 놓고 심의를 봐 달라고 한 다음에 캠핑장으로 변경을 한다. 제가 선정심사심의 위원이었으면 다시 하자라고 하겠습니다. 아닌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건물을 지으면 좋겠지만 캠핑장으로 하는 것은 크게 방법의 차이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자료가 있겠네요. 심사하신 자료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자료도 주십시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이거 단추 다시 잘 끼려면 12월에 용역 결과 보고 진행해 주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말에 준공하는 것 3개월 좀 더 있다가 준공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구민들을 위해서 145억을 들여가면서 구민 휴양소, 캠핑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봐줄 거 봐주고, 앞으로 잘하고, “너희 앞으로 잘 면밀히 검토해. 옹진군하고 협의돼서 확정된 건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 협의 잘해봐.” 이러면 끝나는 건가요?
다 지어지고 나서 옹진군에서 나몰라라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절대 나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절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라는 말씀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죄송합니다.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제가 최대한 옹진군하고……
○채우진위원 협의된 게 없습니다. 옹진군에 가셔서, 옹진군청이, 옹진군이 장봉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옹진군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지 논의는 해 보셨습니까? 옹진군에서 장봉도 예산 얼마나 들입니까? 보셨어요? 옹진군도 우선 정책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그냥 휴양소 145억 들여서 짓겠다. ‘앞으로 잘할 테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어차피 통과시켜 줄 거잖아.’ 이겁니까?
이만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이한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이한동위원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예요? 143억입니까, 131억 4천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아까 제안설명에도 드렸고 채우진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드렸지만, 131억, 저희가 일단 구유재산의 개념 자체는요, 물품이 빠집니다. 거기 건물에 뭐 어떤 물건이 들어가건 이런 것들은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저희 등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 그런 가액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131억이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131억 4천이 맞죠? 그거 정리 한번 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부대시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12억 들어가서 143억 정도가 소요될 예산인 것으로 지금 책정돼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저는 과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집행부도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휴양소하고 캠핑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지금 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처음에 휴양소라는 명칭을 쓰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천 들어온 곳에 다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가칭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고요. 이거를 지금 딱 휴양소다, 캠핑장이다, 이렇게 지금 단정을 지어버리면, 지금 캠핑장이라고 단정을 지으면 우리 채우진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도 좀 약간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말장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구민 휴양을 위한 캠핑장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휴양소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캠핑을 위주로 가기 때문에 어쩌다 이 캠핑장 얘기가 나온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휴양소라 하지 말고 캠핑장으로 하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서 또 캠핑장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휴양소라고 명명을 해서 대부분이 지금 캠핑장으로 운영 계획을 갖고 있으면 구민의 휴양을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휴양소는 대부분이 캠핑장이니 나중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가지고 계속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이거는 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잖아요, 이게. 오늘 설령, 가령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년도 예산편성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구유재산관리계획은 투심처럼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같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이 12월에 나오니 12월에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이거를 지금 통과시켜도, 차근차근해도 늦지 않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관리계획안을 변경을 하고 내년도 이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이제 11월 말부터 12월 달에 지금 예산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용역 결과는 12월 말에 나온다고 하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계획안이 통과되고 예산편성을 위한 준비단계로 과장님, 봐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이게 지금 확정된 예산편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타당성이 영 엉망으로 나왔다든지 이거는 휴양소건, 캠핑장이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서면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안이 꼭 변경이 됐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걸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과 두 분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가족끼리 한번 인근에 야영지, 휴양지에, 어떻게 보면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글램핑장 그다음에 캐러번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지?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재정관리국장입니다.
저는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디 해보셨어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강화도에 가서 특정 오토캠핑장을 이용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주차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또 샤워장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데크가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발야구를 한다든가 또 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강화도 캠핑장에, 그러면 거기에 카바나 텐트가 있었나요, 아니면 캐러번 차량이 있었나요, 거기에는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제가 이용했던 곳은 산등성이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여가 가능하도록 텐트가 구비되어 있었고요. 그 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캐러번 차량하고 카바나 텐트는 다르죠, 국장님. 어떻게 같다고 잣대를 보십니까?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민간이나 이런 데서는 글램핑 도구를, 캠핑 텐트를 가지고 다니기가 귀찮거나 또 장기간 하실 경우에는 글램핑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데도 있었고요. 제가 이용한 곳 중에서는 과천의 서울대공원 같은, 그 안으로 일종의 텐트가 쳐져 있어서 항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돼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 텐트 갖다가 하는 거하고, 우리 가족들이 가서 이용하는 캐러번 차량의 시설과 카바나 텐트는 엄연히 달라요. 저도 애들이 있다 보니 가족들과 같이 자라섬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양평의 와이글램핑이라는 데를 다녀보고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얼마만큼 시설들이 돼 있고 규모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단지 뭐 그냥 등산용 텐트 가지고 치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냉온풍기, 냉장고, TV, 인덕션 하다못해 와이파이, 전자레인지, 침대, 침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이 갔다 온 시설을, 이거와 동떨어진 잣대로 말씀하세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웃음) 저는 주로 텐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데로 가서 했고요. 글램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도 제가 이용을 해봤는데요.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시설들은 돼 있었고요.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이게 혼용이 돼 있었지 이게 뭐 글램핑장으로 전체가 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글램핑장이 있었고 일부는 데크가 있어서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캠핑은 겨울에 해야지, 많은 동호인들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텐트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그걸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글램핑장을 일부러 안 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저도 지금 휴양소의 배치 보니까 캐러번, 글램핑, 캠핑데크,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1만 평의 부지에 과연 어떻게 그림을 그리셨냐, 배치를 했냐. 캐러번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을 배치할 거고 글램핑에 대해서, 카바나 텐트에 대해서는 어떤 규격으로 어떤 시설 수준에 배치할 것이냐 그다음에 캠핑데크는 몇 개소를 갖다가 설치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을 저희한테 제출 안 했어요. 단순하게 11억 5천, 끝.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런 토지라든가 전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고요. 지금 설계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 안에, 주요 사업안에 들어가 있고 비용이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향후에 설계 부분에 집어넣으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운영계획을 했으면 11억 5천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억 5천에 대해서 과연 캐러번에 대해서는 몇 대 설치할 거며, 글램핑, 카바나 텐트 몇 개 설치할 거며, 캠핑데크 몇 개 설치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거는 지금 설계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할 거니까요. 그 부분이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금 11억 5천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면 11억 5천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제가 답변……
○신종갑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캐러번 10대하고요.
○신종갑위원 잠깐만요! 필기할게요. 저도 계산해야 되니까.
캐러번 10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글램핑 10개.
○신종갑위원 글램핑 10개소. 데크?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데크 50면.
○신종갑위원 50면. 그래요, 봅시다,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씩 할게요.
그러면 마포구청이 계약한 캐러번 설치 개수가 10대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한 개당 비용산정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7천에서…… (직원에게 확인 중) 5천, 10대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버스 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5천이 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라섬 캠핑장 가면 캐러번의 시설이 4인용, 6인용, 고급용이 있어요. 최소 7천에서 1억이 넘어가요, 고급용은요. 그런데 어떻게 5천만 원이나 얘기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조달 사이트에서 확인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조달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과연, 눈높이가 있잖아요. 조달에서 수준 낮은 거 사람들 이용 안 해요, 눈 높다고요. 공짜도 아니고 본인이 돈 내고 오는데 그렇게 검증 안 돼 있고 조달에서, 실제로 본인께서 써보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실제적으로 설치된 거에 대한 시설을 보고서 가격을 산정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고요. 토지부터 매입하고 나서 저희가 그거는 운영 전에 확정을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충분하게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캐러번 같은 경우는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유지비용이요?
○신종갑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업자라든지 캠핑장 관계자한테 얘기 들으신 적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운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종갑위원 아니, 건물 건립에서 캠핑장으로 틀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현장의 민간업자든지 아니면 지자체에 보면 여기 근처에 연천, 뭐 양평, 화성, 안산 다 하고 있어요.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물어보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이거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아니죠! 바로 내년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말에 예산 통과되면 바로 땅 사고 평탄화 작업하고 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건물 건립이 아니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일단 땅에 대한 매매를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 검토할 예정이고요. 현장 방문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시 넘어갑시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신 위원님 잠시만요. 조금만 보충을 좀 할게요.
○신종갑위원 아니요, 좀 끊지 마시고요. 제가 맥이 끊어지니까 위원장님 좀……
○위원장 강동오 아니요, 하나만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 계획안이니까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금액을 잘라서 얘기하는 것보다 큰 틀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신종갑위원 아니, 저는 왜냐하면 큰 틀이 아니라 150억이라는 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집행부가 150억에 대해서 되게 목매잖아. 난 150억이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동오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신종갑위원 큰 틀이 아니지, 왜냐하면……
○위원장 강동오 오늘은 계획안이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11월부터 12월까지……
○신종갑위원 아니죠! 이거 150억이라는 자체가, 숫자 중요한 거예요. 150억이 넘어가는 순간에 중앙투심위 가야 된다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150억이 넘는다, 안 넘는다는 이제 계산을 더 해보시면 나오는 거니까 그때는 11월에 논의를 하시고 지금 논의는 계획안이잖아요, 계획안.
○신종갑위원 아니죠! 지금 이거는, 아니,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중앙투심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설득당하면 하겠다 했잖아. 그래서 오늘 나는 중앙투심위 갈지에 대해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강동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려고 하면……
○신종갑위원 아니, 결론 내야죠. 중앙투심위 갈지, 안 갈지 결론을 내야죠! 이거 담아두면 안 되죠!
○위원장 강동오 계산을, 그 문제는 계산을 해 놓고. 게다가 이거는 계획안이니까 전체로 이 내용을 보고 ‘아, 이게 맞다, 틀리다’만 얘기를 해줘야지……
○신종갑위원 아니죠! 이거 자체를 하나하나 항목들에 대해서 나는 150억이 넘는다는 거에 대한 논리를 얘기해서 중앙투심위 가자는 거예요.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그 150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세세하게 쪼개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나 방대해져요.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6시라는 심사 시간을 제가 철회시킨 건 뭐예요! 밤새도록 토론하자고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강동오 예, 알겠으니까요. 그거는 좀 세세하게 하시지 말고 큰 틀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신종갑위원 아니, 지난번에 마포중앙도서관도 설명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난투극도 벌였지만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토론하자고 안 했다고요. 하물며, 그렇잖아요. 저희가 세금 150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죠.
○위원장 강동오 그 얘기를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세하게 하지 말고, 지금 계획안이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자료 요청도 충분히 하면 또 자료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신종갑위원 아니,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장 강동오 지금은 계획안이잖아요, 이게.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가……
○위원장 강동오 예산이 편성돼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신종갑위원 아니! 이거 계획안이 통과되고 예산안 통과되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요!
○홍지광위원 정회하시고 하시죠.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한동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12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 왜냐하면 신종갑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중에 잘랐으니까 질의 마지막 할 때까지 하고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떠나서 뭐 어떤 시설이 지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휴양소 시설물을 짓든, 캠핑장을 운영을 하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밀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논리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마포구민 휴양소 건립계획안, 부서에서 주신 겁니다.
저는 궁금해요. 우리 주민들의 이 휴양소 숙원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지역을 원하시는지. 그런 조사 안 끝내셨잖아요. 왜 장봉도를 싫어하게 만드십니까? 적정규모 사업비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과장님?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그 결과를 보고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그게 어려우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예산편성이 아니고, 지금 몇 번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요. 지금은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별개로 11월에 있습니다.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유재산 심의를 못 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예전처럼 중단이 될 걸로 판단은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기금 45억 쓰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토지 매입비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자, 타구 사례 과장님이 조사한 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와 비슷한 사례여야겠죠? 알려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캠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진위원 아니, 뭐 과장님께서 저를 설득시킬 만한 지역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유스호스텔로 제주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하고 여수에 지금 운영 중이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청풍 유스호스텔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성북구에서는 삼척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영등포에 ‘모두휴청소년야영장’이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동작 같은 경우도 휴양소를 태안에 지금 운영 중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와 가장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구민 휴양소는 어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성동 영월캠프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좀 해보셨나요?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벤치마킹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번 달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인터넷으로만 일단 확인했고 현장은 지금 방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언제 방문하시려고요, 이거 지금 기금 통과되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런 부분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의회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위원님들,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해 주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리고 용역에서도 타구 사례들은 다 지금 별도로 조사할 예정이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최대한 많은 곳을 방문해서 사례들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저도 공부했거든요. 공부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성동구, 저도 성동구의…… (자료 확인 중) 영월에 있는 힐링센터,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가 캐러번도 있고 캠핑장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과 가장 성격이 비슷합니다. 영월에 토지매입비 얼마 드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오래 전이라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면적도 모르시고요? 우리 토지 면적 얼마나 되죠? 얼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3만……
○채우진위원 영월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3억 8천. 규모가 좀 작기는 합니다. 면적이 한 6천 정도 되니까.
단순히 제가 계산을 지금 제가 해 봤을 때도 비용이 우리 구가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느껴지는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건립 시기가 그때는 2016년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2024년이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매매 비용도 올랐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45억 지금 편성을 하기는 했지만 소유주 분이 탁상감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서 가격을 저희한테 제시를 한 거고요. 저희하고 매매가 체결이 된다면 각각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매매가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우진위원 장봉도에 있는 부지가 거의 맹지잖아요? 그렇죠? 토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임야입니다.
○채우진위원 임야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임야인데 그 나무 다 지금 베고 정리해야 되죠? 30,000㎡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일부 나무도 이제 베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는 조성할 때 어느 정도 자연은 보존하는, 원형 보존을 하는 상태에서 필요 없는 부분만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것도 용역에 들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부분까지는 용역이 아니고 내년도에 설계라든지 이것을 해 보고 그 부분은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우선 부지도 폐교 부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폐교 부지가 많이 저렴하고 이미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절약되잖아요.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 보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냥 공문 오고 가고 하면서 그 군에서 추천을 하니까 그 부지만 보신 것 같아요. 자료도 보니까 폐교에 대한 현황은 없고요. 폐교 활용하는 쪽도 검토를 해 봐주세요. 우리 구비 절약되잖아요. 그걸로 구청장의 중점사업 더 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캠핑장을 짓거나 하는 지역도 있지만 제가 조사한 거로는 서초, 동작, 용산, 성동, 성북을 빼고 강북, 노원, 강동, 구로. 이쪽은 휴양소를 짓는다기보다는 자매결연지와 협약을 맺어요. 차라리 그 지역에 펜션업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펜션업 하시는 분들과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구민이 가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또 협약을 맺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44억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미 지금 예산을 짜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일반회계 예산 얼마 짜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예산정책과랑 협의 중이라서……
○채우진위원 대략적인 예산이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9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일반회계 예산이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구 수입 많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우리 구가 내년도 예산에 100억 가량을 구민 휴양소에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깎일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일반회계로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다른 교부세라든지 다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채우진위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찾았는데, 안 되면 우리 구 100억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휴양소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0억을 어떻게 충당을 하겠느냐,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효도밥상에서 빼 오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일부 사업이라든지 줄여나가는 사업들, 폐지되는 사업들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하려고.
○채우진위원 그게 100억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100억은 안 되겠지만 일부 부담해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치밀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억은 드는데 아직 어느 부서의 어느 사업 예산을 절감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위가 있어서 그런 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제1순위가 이제 휴양소가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에서. 100억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휴양소 건립을 하고 있지만 타부서와도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00억 채워주겠죠.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건 예산편성할 때 확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재정관리국에서도 지금 토지매입 비용 41억도 동의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기금 쓰게 해 달라고.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은 재원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총사업비를 또 심의를 하시겠지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은, 기금 45억은 이제 저희가 일단 계획안에 넣은 거고,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 재원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의 적정 여부만을 판단을 하시는 거라서요. 그런 부분……
○채우진위원 이거 통과가 되면 45억 원을 쓰는 거잖아요. 집행이 되겠죠, 편성이.
○재무과장 김종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기금 부분도 그렇고 일반회계도 그렇고 그건 예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금을 쓰실 건지 아니면 이것 일반회계로 다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 판단을 하시겠죠.
○채우진위원 일반회계로 다 할 수가 없죠.
○재무과장 김종임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은 확정……
○채우진위원 기금을 쓰려면 더 써야 될 판인데 지금.
○재무과장 김종임 기금은 저희 이제……
○채우진위원 토지, 시설비밖에 안 되니까 못 쓰는 거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것밖에 쓸 수 없고. 그것은 재원 확보의 방법일 뿐이고, 예산 확보 부분은 나중에 12월에 의원님들이 확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채우진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짜봐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세요? 안 되죠?
예산을 좀 절감을 하자고요. 폐교도 활용을 하고. 조금 더 알아보고, 주민 의견 수렴도 거치고.
어떠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지금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선정을 한 것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자료 주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 그것 주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신 과장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캠핑장,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캐러번이라든지 글램핑을 이용을 안 해 보셔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답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많은데 저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본인께서 이제 그렇게 텐트만 이용하셨지 저희가 추구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떨어진 것을 이용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너무나도 다른 게 많았는데요.
다시금 돌아와서, 제가 왜 그만큼 숫자에 연연하냐면, 소요예산, 집행부가 고집하고 있는 숫자 소요예산을 어떻게든지 축소하려는 게 너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오늘 이것 11억 5천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러번 10대, 글램핑 10개, 데크 50개라는 걸 오늘 처음 들었다고요.
나름대로 제가 조사했어요. 그러면 캐러번이 얼마일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아는 캠핑장 가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가냐?” 하니까 1억이 넘는대요. 글램핑? 좋은 건 1억 넘고 적은 건 7천만 원 해요. 데크? 하나 설치하는 데 2천만 원 들어요. 그러면 3개만 해도 30억이 들어요. 자산취득비만 30억이 넘는 걸 갖다가 11억 5천에 끝내시겠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여기다가 더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수영장도 하신다고 했고 족구장, 축구장 하신댔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냥 바닥을 모래로 하실 거예요? 거기다 평탄화 작업하시고 인조잔디 깔고 뭐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하나도 예산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예산 어디 갔어요, 소요예산이요? 수영장이라든지 건립하는 거하고 운영하는 비용하고 족구장, 축구장에 대한 건립 비용 예산 어디가 있냐고요. 좀 설명해 주세요.
〇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저희가 구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 이거는 12월에 저희가 내년 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증액이나 감액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오늘 이 자리는 구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취득, 이거를 매입할 거냐,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 주시면 이게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게 15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투는 200억이고요, 지금 상향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외입니다. 일단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비가 만약 전액 투자되면 이건 중투의 대상도 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가 투자된다면 거기 규모에 맞도록 그렇게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 구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저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힐링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지 않고요, 저렴하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포구민들한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서, 저희 방향성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반대 안 하신다고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유재산에 대해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국장님! 서로 솔직해집시다. 원래 추진은 거기다 건물 짓고 어떻게 보면 콘도 형식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넘어가니까, 중앙투심에 대해서 심사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통과될 자신이 없으니까 중앙투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캠핑장, 캐러번, 글램핑으로 바꾼 거잖아요. 서로 솔직해지자고요.
○위원장 강동오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잠시만요.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중앙투자심사의 경우 200억 원 이상입니다. 이건 이제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또한 구비만 소요되는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고 구 자체 심사 대상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는 총 131억 원입니다, 현재. 자산취득비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시에는 구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사를 해야만 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니까 본인 재임 시 임기 내에 캠핑장을 열고 싶고 휴양소를 오픈하고 싶어서 방향을 트신 거잖아요, 사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용 자체를 저렴하게 구민들이 이용하려면, 건물 지어서 관리되면 쾌적한 환경이잖아요. 사실 알겠지만 캠핑장이라든지 캐러번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겠지만 애들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이용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사실요. 나이 드신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캠핑장에 가서 주무시겠어요, 불편해서요? 갓난아기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시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포구민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노인까지 이용하시려면 건물 짓는 게 맞고 건립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애초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건물 건립으로 가시고 그에 맞게 순서 밟아가시라고요. 괜히 임기 내에 업적 쌓으려고 캠핑장으로 턴 하셔서 억지로 부실 공사해서 부실하게 오픈하지 마시고요.
〇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저는 당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저희는 그런 적은 없고요.
캠핑장은 아시다시피 글램핑장을 집어넣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분이나 이런 분들은 텐트를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러한 시설을 들였고요.
초기 건물을 짓는 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저렴한 비용으로 구민들한테 이러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휴양을 위한 장소로서 장봉도를 선택했고, 위원회에서 선택을 했고 저희는 거기서 가장 비용이 저렴한 캠핑장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부터 금액을 줄여서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왜 솔직하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마포구민 휴양소 건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말씀하신 방향 자체가 캐러번이라든지 텐트 같은 거 하신다면 제목 자체가 타지자체처럼 ‘무슨 무슨 캠핑장’, 아니면 ‘무슨 무슨 야영장’ 그런 식으로 이름 자체가 왔어야 돼요.
그런데 휴양소라는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물이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라든지 보면 건물이에요, 휴양소 명칭 자체가.
〇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위원님, 그래서 가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가칭 휴양소고요.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저희가. 논란이 없도록 향후에는…… 저희가 뭐 정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은 공모 방식으로 해서 한번 선정하는 게 어떤가.
저희 그런 의도가 없고요. 캠핑장이 됐건 아니면 어떤 거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곳이 바닷가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바닷가면 캐러번이 설치가 되는 게 옳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완전히 바닷가는 아니고요. 거기는 산, 임야입니다. 임야에 산을 평탄화해서 거기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참 죄송하지만 저도 공부했어요. 바닷가 같은 경우는 해풍이라든지 염분이 날려서 그 시설, 캐러번 자체가 부식이라든지 손상이 빠르게 진행돼요, 내륙 지방보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 코팅 작업도 필요하고. 그런 세세한 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바닷가 아니에요. 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바닷가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거기 해풍이 오고 염분이 날려서 캐러번 부식이 어떻게 보면 육지 내륙보다 훨씬 빨라요. 내구연한이 빠르면 그만큼 감가상각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거기에, 캐러번 자체를 왜 섬에, 바닷가에 설치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업자들이? 다 하천 옆에, 산 옆에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부적합한 거예요.
그거를 모르시고 왜 캐러번을 갖다 하겠다고 기초조사도 안 하시고 하시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건물 건립이 맞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건물도 마찬가지로……
○신종갑위원 건물 같은 경우 시멘트라든지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철이 아니기 때문에 염분이라든지 해풍에 대해서는 그나마 강하다고요. 왜 기초조사도 안 하시고, 캐러번이라는 걸 설치한다고 하셨냐고요. 그건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그 발상 자체가 안 나와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캐러번이라든가 이거는 글램핑 같은 경우는 아까 숫자는 안(安)으로 10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은,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텐트는 치고 하는 것이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초기 검토 자체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곳은 캠핑장으로서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전기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맞게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닷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해풍이나 염분 때문에 그런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런 관련시설 자체가 노후도가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캠핑장으로 부적합한 곳에다가 이렇게 캐러번이나 텐트를 설치하고, 그 자체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이거는 예정이라는 거지 그 개수만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러번이나 이런 것들이 해변가에 아예 없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럼 얘기해 봐요.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모르잖아요, 본인이. 모르잖아요, 답 못하잖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는 모르……
○신종갑위원 내가 조사한 바로는, 말씀드렸잖아요. 해안가에는 캐러번에 대해서 해풍이라든지 염분 때문에, 그리고 또 섬이라는 곳 자체가, 캐러번은 주기적인 수리라든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요. 단순하게 그냥 갖다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수리라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그 관리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까 말씀하신 거 찾아보니까 태안에 글램핑장이 ‘오션뷰’라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현장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자존심 상해요, 진짜. 가봤어요, 현장에?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가보지도 않고서, 그 시설이 있고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위원님, 이번은 예산편성이 아니고 취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취득에 관한 내용만 말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더 자세히 위원님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휴양소에 대해서 뭐 들어갈 건지 정하지도 않고 저희보고 부지 매입비 통과시켜 달라고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씀 그거잖아요. 캐러번도 내가 이의제기하니까 “그래, 검토해 볼게.”, 그럼 결론적으로 뭐 집어넣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에 담을 예정이니까……
○신종갑위원 아니 용역도 안 나오고 우리보고 땅부터 사라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땅 투기업자예요? 땅 투기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위원님, 투기하고 투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투자라는 개념을 쓰셔야지 투기 개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은 투기잖아요, 지금. 계획도 없이 땅부터 사겠다는 게 투기지 뭐예요, 그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투기는 아닙니다. 투자와 투기의 개념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투자하려면 사전검토와 어느 정도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 투자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보면 건물 투자라든지 땅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 같은 경우 본인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무대포로 지르지 않아요. 이건 지금 지르고 보자는 거잖아. 뭘 담을지 콘텐츠가 없는데 뭘 담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거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나오는 거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내가 가져온 것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캐러번과 글램핑이라는 캠핑 장비를 언급해 놨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고, 그게 본인께서 담을 콘텐츠잖아. 그렇잖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렇게 하려고 예정을 한다는 거지 이게 100%라는 거는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100%가 아니면 확신이 없는데 왜 땅을 사냐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땅을 사야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구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서 지금 구매를 하는 거지 투기 그런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마포구민이 홈페이지에다가, 구민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다가 장봉도에다가 땅 사서 휴양소 지어달라고 올라온 거 있었어요? 나 하나도 못 봤어, 구민의 목소리에 보면.
이거는 있잖아, 우리 윗분의 혼자 아이디어로 나온 거고 공약사업이잖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공약사업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공약사업 아니면 추가된 공약사업이잖아.
○권영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랄게요.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마무리가 아니고, 오늘 밤새우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콘텐츠가 없고 어떤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땅을 사자는 것은 진짜 투기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지금 우리 신종갑 위원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세세하게 앞으로 써야 될 금액들을 쪼개서 예산편성하는 거에 대한 것을 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내용은 말 그대로 이 땅을 구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계획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는. 그다음에 투자해야 될 것은 1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품목으로 얼마만큼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건가, 이것이 논의가 또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계획안의 토지매입 부분이니까 이 계획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은 좀 자제를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냥 무작정 땅 사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떤 활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확신을 못 주잖아요. 제가 캐러번의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캐러번에 대해서 100% 정해진 게 아니다. 그럼 캐러번 대신 뭘 넣을 것인가, 답을 못하잖아.
○위원장 강동오 캐러번은 조금 전처럼 10대가 그냥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한 대를 사는 거고 10억이다 그러면 10대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종갑위원 그 1만 평 넘은 부지에 한 대 달랑 넣는다고요? 위원장님! 그만 편드시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부지를 사는 목적 자체가 마포구민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을 못 주잖아요.
○위원장 강동오 일단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캠핑장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내가 이의제기하니까 캠핑장도 지금 발뺌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강동오 거기까지 얘기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휴양소를 왜 이렇게 추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많이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 사업예산도 있는데 저도 걱정 안 하겠어요? 민주당 위원님들보다 더 걱정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가족들이 여름이면 휴가를 떠납니다, 좀 쉬려고. 그러면 저는 늘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갔다가 오는 게 힘들었고. 또 고창이나 예천도 제가 사전에 가봤지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장봉도라는 데 근거리를 가보니까 너무 편하게 교통 하나도 안 막히고 갔다 오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만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장봉도가. 1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좀 조용히, 우리 늘 사는 곳 생활이 시끌시끌하고 그런데, 거기 가면 한적하니 정말 여유롭게 가족과 함께 조용히 즐기다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두 분, 신종갑 위원님이나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당연해요. 정말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걱정하시는 거 저도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모든 과정이 걱정보다는 일단 진행을 하면서 뭔가 슬기롭게 대처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그냥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위원 추가질의요.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지금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담당 직원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와서, 그러면 지금 담당 팀장이 올라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도 될까요?
○위원장 강동오 예, 담당 팀장님 갔다 오시고요.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시죠.
○채우진위원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거를 식사 안 하고 하는 것도 좀……
○위원장 강동오 2시까지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2시로 마무리를 하신다고요?
○위원장 강동오 아니요. 2시까지 얘기를 하고 결정은 그 뒤에, 또 추가로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아까 했던 얘기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하겠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부지매입을 하고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과연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매뉴얼을 짰고 대처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신종갑위원 아니, 섬에다 땅을 사는데 이걸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륙이 아니잖아요. 그럼 섬이면 그거에 대해서 고려해서 긴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걸 감안한 다음에 땅 위치를 선정해야지, 본인께서 살 집을 살 때 그냥 교통, 교육환경 안 보고 땅 삽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교통이라든지 전반적인……
○신종갑위원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의 안전성이에요. 안전 매뉴얼에 대해서 감안하셔 가지고 준비했냐고 질의드리잖아요.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안전까지는 운영 부분이라 아직 검토를 못한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검토 못했는데 왜 땅을 삽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땅 사는 거에 안전, 물론 챙기면 좋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판단이 아니죠. 그 자체가, 긴급상황이 됐을 경우 어떻게 신속하게 우리가 구해내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 싸움이잖아요. 만약에 위급환자 발생해서, 휴양소에 있는데 누구 하나 심정지가 왔어. 시간을 다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헬기를 띄우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매뉴얼을 짜야지. 그냥 지금 땅 사는 단계라서 생각 안 한다,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민간업자도 아니고 공공기관이에요. 까딱하다 사고 나면 우리 마포구 자체가 먹칠이 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땅을 사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이른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신종갑위원 입지 선정할 때 감안해야 될 게 긴급상황 대처예요. 본인께서 집을 살 때 감안할 요소가 교육환경, 교통 감안하잖아요. 휴양소를 설치할 경우 구민의 안전을 제일 먼저 따져서 그 자체를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검토하고 생각했어야지, 그걸 검토 안 하고 아직 운영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실무 담당 과장께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어. 의료진이라든지 소방인력이 접근을 못 해. 어떻게 하실 거야? 배는 1시간에 한 대씩밖에 안 떠.
그런데 사실 캠핑장 같은 경우 사람들이 불멍이라든지 바베큐라든지 캠프파이어 많이 해. 화재가 발생했어. 어떻게 진압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것도 생각 안 하시고 부지 선정했다는 자체가 나는 개탄스럽다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제가 그 부분까지 검토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신종갑위원 왜냐하면 내륙지방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그분들을 구조하고 진압할 수 있다고요. 섬이란 것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이런 긴급상황 대처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지식도 없이 부지 사겠다고? 운영하는 거 나중에 짜겠다고?
사고 터진 다음에, 인사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휴양소에서 사고 나면? 왜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냐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답변 없음)
○홍지광위원 질의를 다 하신 건가요?
○신종갑위원 아니요. 답변 기다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즉답이 나와야지 추후가 어딨습니까? 이렇게 사겠다고 저희가 현장방문까지 다녀왔어요. 그러면 거의 예정지가 바뀔 염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만큼 준비해 왔다는 걸 자신감 있게 해야지, 못하면 이거 자체는 원점부터 재검토해야죠. 원점부터 재검토한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정답이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위를 거쳐서 결격사유가 없는데 저희가 선정을 취소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약금 건 것도 아니고 땅을 판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재논의할 수 있잖아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부분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았……
○신종갑위원 그래요. 안 갔잖아요. 본인이 인정하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정위원회에 이런 긴급상황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금 자료를 제출해서, 배부해서 논의한 다음에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런데 그걸 검토 안 했다고 해서 선정을 취소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누가 취소하래요? 그거에 대해서 회의록에 남기고 책임지라고. 선정위원회 사람들이, 사고 났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거야.
책임 묻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차피 소송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민사소송 들어오면 책임져요. 만약에 사고 났어. 피해자 가족한테 소송 들어오면, 선정위원회 회의록 다 남잖아. 그거에 대해서 소송에서 그 사람들이 다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답변 없음)
○위원장 강동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신종갑 위원님, 그 위치 선정에 따른 위험요소,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일단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이걸 투자해야 되는 부분, 모든 걸 완벽하게, 지금 중투나 아니면 시투에서도 그 부분은 상세하게 안전계획을 수립했느냐, 이거는 나중에 현장 완료했을 때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준공검사 때도 이게 나지 않으면 소방이라든가 여러 법으로 이걸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이거 오픈 전에 충분한 위험관리대책이라든가 재해대책에 대한 부분을 수립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검토해 주시고 또 의견 주시면 보완하는 그런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국장님! 캠핑장에다 헬기 살 거예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거는 지금……
○신종갑위원 헬기 살 거냐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종갑위원 그래요. 자신하지 못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헬기 사실 거냐고. 헬기 운영하실 거냐고. 의료용 헬기 운영하실 거냐고, 본인께서.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지금 모든 다른 캠핑장이나 서울시에도, 지금 서울시 여러 군데 아시다시피……
○신종갑위원 내륙 지방이고, 섬이 아니잖아.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아닙니다. 제주도에도 있고요. 제가……
○신종갑위원 제주도에는 의료시설 돼 있고 헬기가 다 있잖아, 제주도 안에!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러니까……
○신종갑위원 됐고! 안 될 이유를 붙이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처럼 인정할 거 인정하고. 국장님! 정직해지세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저기,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내가 얘기하잖아. 안전에 확실히 하려면 헬기 사서 하라고, 헬기를.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저희가 100% 뭐 이게 안전하기 때문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는 성립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신종갑위원 안전대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나, 이거 승인 못 해! 내가 나중에 그 피해로 어떻게 욕을 먹으려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아직 그렇게……
○신종갑위원 “의원님께서 이걸 승인해 줘서 거기 놀러 갔다가 사고당해서 저 가족 잃었습니다. 책임지세요!” 울며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야?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저희가,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게 서울에만, 위원님 입장이면 서울에만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니까.
○신종갑위원 내가 얘기했잖아.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내륙 지방 얘기한 거잖아.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지금 확인해 볼 거는 긴급상황에서 그런 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추후에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옹진군에다가도 얘기를 할 거고, 또 인천……
○신종갑위원 아니,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날 설득 못 시키면서 뭘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승인하라, 마라 하는 거예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러니까 100%라는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안미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깐, 자, 잠깐만요.
신 위원님, 조금 전처럼 제가 한 번 더 다시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크게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신종갑위원 크다는 거예요!
○위원장 강동오 재난 문제도……
○신종갑위원 왜냐하면 안전 문제만큼은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위원장 강동오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안전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건 맞는 얘기라고 보고요.
국장님, 얘기를 그냥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건 참고해서 앞으로 위원님 의견 수렴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지만 되지,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렵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신 위원님, 언성도 좀 낮추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는 그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우리 신 위원님은 조금만 쉬시고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부탁말씀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데, 오늘은 투자심사에 대한 거니까 거기에 좀 집중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아까 신종갑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삼면이 바다인데 해풍에 의해서, 물론 차량들이 노후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지정이 돼 있고요. 제가 외국에 살 때 바닷가 근처에 많이 살면서 캐러번 차량 다 운행해 봤지만 그 부식하는 정도가 우리가 심히 걱정할 정도로 부식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응급체제에 대한, 나는 왜 답변들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요, 보건소도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요, 대한민국 해경이 만만한 해경이 아닙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내륙에서, 옹진도 제가 보기에는 모터보트로 하면 30분 이내로 가서 응급처치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든지 응급헬기가 다 도착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런 거를 공무원분들이 (웃음) 그걸 제대로 설명을 못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걱정, 아니!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배편을 기다려서 모십니까? 해경에 빨리 연락하면 해경이 고무보트 대 가지고 빨리 모시고 가서 한 병원을 가든, 거기서 헬기로 이송을 하든 할 텐데……
그리고 이게 섬이 뭐 몇 시간이 떨어져 있어서 저 백령도나 이런 데 같으면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과 같은 걱정이 되죠. 거기서 내륙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면, 또 태풍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절대 못 뜹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저께 현지 답사한 결과 그 정도로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의 중점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처럼 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감정적인 얘기나 벗어나는 얘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 계획안을 왜 하는지 누구든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4페이지요. 토지 매입이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 9, 면적 3만 제곱미터 맞나요? 과장님, 맞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할 계획이니 동의를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그렇죠.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동의안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맞잖아요? 신종갑 위원님께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재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소재지에서 무엇을 할지가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도 안 따질 수가 없는, 되게 애매한 경계선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 9, 이 소재지를 산다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는 건데 추후에 변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소재지가 정해져 있는 것을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격이랑 건축비, 또는 건물가에 그런 것만 들어가서 이제 심의를 하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취득하는 게 적정한지,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 확보나 이런 것들은 추후의 문제고요.
○채우진위원 추후의 문제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그렇죠. 이게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도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결국은 취득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하기 전 사전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취득의 적정 여부만 심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재원이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추후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캐러번 10개인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우진위원 예, 그 부분 정리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위치가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맨 처음에 캐러번 지으려고 그랬는데 뭐 건물로 바뀐다거나,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사업비 자체가 변경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계획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기 있는 대로 이제……
○채우진위원 그 부분도 소재지가 이제 변경이 되면 다시 의회에 오셔 가지고 변경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그렇죠. 소재지가 변경되면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맞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장봉리 산 9가 통과가 돼요. 그러면 추후에 ‘그때 이거 동의안 통과시켜 줬잖아.’ 정치인으로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예산심사 우리 뭐 얼마나 합니까, 그거. 예산심사 한 2주, 길어야 한 달인데 그 한 달에 내에 어떤 걸 얼마나 변경할 수 있고 부서에서 얼마나 수용을 해서 취소를 할 수 있겠냐고요.
우선은 장봉리 산 9 소재지 여기를 취득하겠다고 한다면, 계획안도 주셨지만 우리는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채우진위원 적정 여부 판단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지, 뭐 휴양소가 필요한지, 글램핑장, 뭐 캠핑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심의하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성 여부, 운영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추후에, 아까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한 후에 또 변경되거나 아니면 못 짓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심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보류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소재지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 9 이 장소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폐교 아니면 지금 유휴부지, 그런 부분도 조사하셔서 다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맞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채우진위원 이 부분을 통과시켜 드리게 되면요.
○재무과장 김종임 이 부분이 이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변경된 거나 아니면 취득의 방법이 변경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재심의, 변경계획으로 수립해서 재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재심의를 원하지 않는 거죠. 부서에서 충분하게 더 심도 있게, 치밀하게 구민 휴양소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휴부지도 말씀을 드렸고 100억, 일반회계 100억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도 줄여야 된다는 의견도 드리는 거고요.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이게 지금 오늘 통과된다고 해서 예산 때 또 충분히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운영이라든지 세부 상세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물론 예측이나 좀 더 이거보다 성실한 자료가 집행부에서 제출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 30년 이상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믿는 구석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변경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질책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음 예산심의까지, 이 부분이 또 그 예산심의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이 오고 가면서 충분한 답변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통과를, 심의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지금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관리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집행부가 이 답변자료를 충분히 해서 예산심의 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사실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한테, 사실 어제도 폐교 얘기도 저도 한 번 했는데, 개인적으로 폐교를 매입을 해보려고 저도 그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한 2, 3년 엄청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폐교는 교육청 관할이라서 이게 정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또 지역의 특산물이나 무슨 된장, 간장 이런 거 외에는 절대 팔지를 않더라고요.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지 좋은 거는 지역사회하고 같이 해서 좋은 것인데, 평탄화 작업이 다 돼 있고 인근의 폐교는 주민도 살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은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전관리 부분은 이한동 위원이 얘기한 걸로 저도 대체를 하겠고, 사실 지금 현재 장봉도에 900명의 주민이 살고 계신다는 것도 참고로 해주십시오. 여기도 응급환자가 언제든지 발생을 합니다. 지금 해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민들이 모터보트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꼭 영종도까지 안 가도 지금 바로 모도까지만 가도 시도하고 모도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얼마든지, 지금 영종도에서 또 신도하고는 상판 작업 다 끝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안전관리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지금 오늘 나왔던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때, 그때 정말 성실한 답변이나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좀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폐교를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폐교도 있고 그리고 수련원 건물, 노후된 건물 이런 부분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서울의 자치구들 휴양소로 짓는 곳이 많습니다. 서초구도 그렇고요, 동작구, 용산구, 성동구, 성북구, 폐교 아니면 유휴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서 휴양소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 구가 장봉도 그 부지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토목 평탄화 작업만 36억이 들어갑니다. 36억을 세이브시키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금액을 다 떠나서 이거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 9, 이 소재지를 매입, 취득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36억 평탄화 작업도 이렇게 들고 하니 다른 부지, 유휴부지가 있는지 아니면 폐교를 비롯해서 어느 지역에 지금 오래된 건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세금을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취득하려고 하는 면적, 3만 제곱미터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3만 제곱미터를 뭐 다 직접 돌아보시지는 못하는 거고. 만약에 이 부지에서 묘지가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버리게 된다, 그랬을 때 대처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제가 일부 돌아, 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부 돌아봤고요. 그 부지 중에서 두 기(基)의 묘지를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소유자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지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윤달이 있기 때문에 이장까지 하겠다고 저희하고 지금 현재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두 곳에 묘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3만 제곱미터를 다 다녀보시지 않고 일부만 다녀봤는데. 또 없다는 얘기는 못 합니다.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뭐 그렇지는 않지만……
○채우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일단 전체, 산 9번지에 대한 번지가 5만 평 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의 3만 평을 할지는 확정을 저희가 지은 상태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일 좋은 부지로 해서 그 산 9번지 중에서 3만 평을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금 보류의견을 드리고요. 이 토지 조사도 좀 더 긴밀하게 해보셔서 이 토지를 정말 취득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지 아니면 아까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평수를 3만 제곱미터라고 하든지 9,090평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내용이 좀 착오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안전관리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가 걸고넘어지겠고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100% 구청 관계자분께서 보증하고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 이거에 대해서 절대 승인 못 해요.
우선 하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가 내륙이 아닌 섬으로 만약에 정해서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불거지는 게, 어제도 제가 배 타 봤지만 운송비, 물류비용 증가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물류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소요예산에 보면 평탄화 작업이 너무나도 턱없이 적게 잡혀 있는데 그거 내륙 기준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강동오 한 장짜리 공사비를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자료 찾는 중) 도서할증료 같은 경우는 일부 미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미포함된 부실한 자료 가지고서 우리보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전 비용이 아니고요, 일부 저희가 확인된 내용 중에서 일부 될 거고요. 이 사업비 안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대략적인 사항이지, 저희가 계약 체결 과정이라든지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다 됐을 경우에는 이 비용이 조금, 저희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어찌 됐건 이 금액에서 변하지 않고 이 금액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왜 저희 눈을 가리고 저희를 우롱합니까? 여기 평탄화 비용 평당 40만 원 적혀 있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도서할증료에 대해서 지금 빠졌다는 부분을 얘기하셨잖아요, 실토했잖아요,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자체가, 의회에 제출한 것 자체가 부실하고 엉터리라는 것을 인정하신 거잖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계획일 뿐이고, 오늘 취득에 대한 계획일 뿐이고……
○신종갑위원 아니,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일해 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은 취득에 대한 단계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건 상식적으로 도서할증료 같은 경우는 그게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거 감안 안 하고 그거 자체 하나로 모든 나머지의 산출 근거 자체가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는데.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도서할증료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고요.
○신종갑위원 아니 섬이 정해졌는데, 장봉도가 정해졌는데 왜 안 정해져요, 도서할증료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도서할증료가 배에 따라서도 다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정액제라면 저희가 여기에 충분히 그걸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신종갑위원 그러면 얘기할게요. 포크레인은 어디다가 태워야 돼요? 어차피 평탄화 작업하려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탔던 배에 탈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거기에는 좀,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뭘로 이동해서 그 작업을 해야 될까요? 공사에 필요한 장비가 어떻게 이동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별도의 배를 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바지선이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바지선에 대해 얼마만큼이 소요되고 비용이 얼마인지 산출 근거가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거는 세부 내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공사를 들어가서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면 그걸로 계산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제가 몇 대 쓸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림잡아서 정확하지 않은 기준을 여기다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종갑위원 그렇게 저희 눈을 가리려 하지 마시라니까.
정확하게 본인께서 그거에 대해서 몰랐다고 인정하시고, 빠뜨린 부분이잖아요. 포크레인, 바지선까지 몰랐잖아요, 지금. 바지선을 말을 못했잖아. 정확하게 바지선이라고 말 못했잖아요. 내가 바지선 하니까 그제서야 인정하셨잖아요. 다른 배가 필요할 거라고 얘기했지, 그게 바지선이라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어제 제가 봤을 때 바지선이 아닌 저희 일반 배 어제 타고 간 거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포크레인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거기 포크레인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만 내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어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철근 실은 트럭이, 보통 5톤 트럭이거든요, 철근 싣는 게.
그런데 이건 빔을 싣고 어제 장봉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배에 그대로 싣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포크레인이 가볍기 때문에 그 배에 충분히 싣고 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건 바지선 내용을 잘 모르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섬 공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 장비는 일반 배에 못 싣고 가요. 얘기한 대로 그 업체에서, 선박 회사에서, 위원장님, 왜 장담하시죠, 포크레인을 실을 수 있다고? 답 받으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장담을,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위원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왜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냐고요, 개입하시냐고요.
○위원장 강동오 무게를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무게가 아니라 대형장비를 실을 수 있는 거는 바지선이라고요. 선박에서 실어준다고, 위원장님도……
○위원장 강동오 확인 안 했으니까……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강동오 질의하십시오, 이제.
○이한동위원 위원장님,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장내 소란)
○신종갑위원 말씀드린 대로 제 말 자르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요.
○이한동위원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투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듣고, 그만큼 지적을 하셨으면……
○신종갑위원 제가 밤새우자고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요. 왜냐하면 그 위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서……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님, 잠시만요.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주민들한테 욕 먹지 말자는 거예요.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님, 중복질의보다 이제 새로운 것 질의하고 계시니까, 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본인께서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공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갖추고 이동할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본인 자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사가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물량이라든지 이동해야 될 자재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 배로 나를 것들은 배로 나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지선으로 나를 장비들은 바지선으로 나르는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만큼에 대해서 본인 자체가 장봉도라는 곳을 결정했으면 충분히 공부해 온 다음에 예상되는 질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준비해 오셔야지, 이렇게 준비 안 해 오시면서 뭘 통과되기를 바라시냐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지금 대여장비 같은 경우는 바지선 말씀드렸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거기가 섬이잖아요. 그렇죠?
섬이면 이제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지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 365일 중에 360일은 배가 다니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공사할 때 뭐냐 하면 그 자체가 산이잖아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기상 자체가 급변할 경우 공사 일정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납기일 못 맞추게 되면 밤샘 작업하다 보면 부실 공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위원님 말씀은,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앞서서 기본설계라든지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데이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종갑위원 참 답답합니다.
다른 질문 나갈게요. 어제 저희가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탔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기서 탑승객 카운트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별도로 카운트는 안 해 봤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주말만 사람이 많고 평일 날에는 거의 없다고 선사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 직원이요. 어제 봐도 우리밖에 없어요. 2층에서 봤을 때 운동장이었잖아요, 누가 있어요.
그만큼 관광객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어제 식사할 때 제가 잠깐 봤었는데 저희 옆 테이블에 관광버스 한 대가 와서 그분들이 식사하고 섬을 구경하는 걸 저는 유심히 봤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당일치기지 거기서 자고 갈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의 성향, 욕구는 모르시겠어요? 과연 거기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체류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있을 수 있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와서 그냥 둘러보고 칼국수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런데 저희가 가칭 캠핑장을 만들면 거기에서 캠핑할 수 있고 그래서 구민들에게 좋은, 휴양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만들려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가시설 만든다면서 수영장이고 축구장, 족구장 비용 산출도 안 해놓고 뽑지도 않고서 우리보고 승인해 달라? 뽑지도 않았잖아요, 얼마만큼 돈이 소요되는지.
내가 봐도, 어제 배를 봐도 스케줄을 보니까 운항 빈도가 자주 없더라고요. 수시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기다려야 되고 금방 끊기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1시간에 한 대 다니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거 마감 시간이 언제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8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회사 끝나고 늦게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8시 못 맞춰서 왔어. 그러면 못 타는 거고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 마포 기준으로 했을 경우 퇴근하고 거기는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8시 배가 마지막 배이기 때문에 가서 충분하게 저녁, 퇴근하고 가서 하룻밤 캠핑을 하고 그다음 날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마포구민만 100%가 이 휴양소, 캠핑장을 이용한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장담하는 게 아니라요……
○신종갑위원 그래요, 지금 마포구민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캠핑장을 저희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감 시간도 이르고 선박 운항 빈도도 적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관광객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크기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장봉도 섬에다가 휴양소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하는지.
정말 저는 과연 이것을 마포구민이 원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확신이 안 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캠핑장을 건립하고 좀 더 많은 구민들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을 갖추면 저희 구민들도 충분히 가서 휴양할 수 있고 하루,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끝나고 가서 캠핑하고 그다음날 다시 힐링하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타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아서 가려면 오랜 기간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기타 비용이라든지 시간 투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장봉도는 가까이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접근성이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위원 한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체적으로 휴양소 그다음에 캠핑장 이렇게 가칭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토지를 취득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러면 예상되는 금액들이 나온다고 봤을 때 예상이지 실제 세세하게 조목조목 이게 다 맞춰서 이렇게 나오는 금액은 아니에요.
건축비라는 것은 가다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자잿값이 어떻게 폭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낮아져서 더 낮게 효용성 있게 건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너무나 취득에 관련된 것, 자산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건축비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큰 틀에서 예상 금액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너무나 이렇게 세세하게, 이 금액 뭐 단 단위까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게 효용 가치가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안건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에요.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것은 앞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끝난 후의 그 답변을 지금 들으려고 하니 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아직 예산편성도 안 돼 있어요. 우리 가정집을 하나 짓더라도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또 비용이 절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안건과 관련이 먼 너무 세부적인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구유재산계획안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삼목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배에 탄 인원이나 이런 걸 좀 봤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물론 많겠죠. 보통 등산객이에요, 그쪽 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했어요. 옹진군이 행안부에서 선정한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외부 관광객 유치를 우리가 해 주면, 우리가 거기 가서 휴양소라든지 그런 것을 해놓으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매결연지인 옹진군도 좋고 저희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고. 저는 그래서 배 타는 인원도 늘리고 그런 생각을 좀 달리해 봤어요.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된 발언보다 새로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 소란)
잠시만요, 잠시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숙위원 지금 오전부터 계속되는데 중복되는 반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중복되는 질의는 잘라주세요.
이상입니다.
○채우진위원 본인이 위원장이십니까?
○부위원장 이상원 잠시만 언성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만 언성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위원장한테 요청한 거라고요!
○부위원장 이상원 예, 잠시만.
○권영숙위원 비웃지 말고!
○채우진위원 비웃을 행동을 하지 마세요.
○부위원장 이상원 자, 잠시만.
○권영숙위원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이나 하지 마셔요!
○부위원장 이상원 예, 하여튼 다시 질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집행부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또 제가 좀 억양에서 잘못되거나 할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양해해 주십사 하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종갑위원 저희가 장봉도 섬을 어제 갔잖아요? 되게 아름답고 또 잘 가꿔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매입하려는 땅도 보니까 수목도 우거져 있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함으로써 거기가 섬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피해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장봉도 같은 경우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칭 캠핑장을 설치할 경우 저희와 장봉도와의 교류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역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간에 좀 개발을 통해서 얻는 게 있겠지만 또 개발에 의해서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주문 사항이고.
제가 또 어제 거기 둘러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아름다운 섬인데 인천공항이 가깝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어제 제가 바로 부지 앞 식당에서 칼국수를 먹는데 시끄러워서 제가 밥 먹다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하늘 위로 비행기가 날아다녀서 도저히 밥을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김포공항 같은 경우 12시에 문을 닫지만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하는 공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장봉도 부지 위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과연 그곳에서 8시 이후에 항공소음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캠핑하면서 잘 수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 펜션 가거나 아니면 캠핑 갔을 경우 옆에 차만 지나가도 새벽에 잠이 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도 장봉도를 가봤지만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는 위원님처럼 예민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슬릴 정도로, 소음 때문에 거슬린 적은 없었고요. 사람마다 느끼기 나름이고 장봉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도 지금 아예 불편이 없지는 않겠지만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기사를 안 보셨구나. 거기의 옹진군의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대책위가 있어 가지고 ‘장봉도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가 있어서 다니면서 지금 집회도 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공항하고 국토부에다가.
왜냐하면 2001년도에 개항하고 나서부터 계속 피해 보고 있고, 제일 큰 건 뭐냐 하면 2021년도 최근에 제4활주로가 개항됨으로써 더 많은 비행기들이 장봉도 위로 날아가고 있대요. 특히 우리가 매입하려는 그 부지 위로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만약에 귀농할 경우 땅을 사잖아요? 송전탑이 있어요. 그 밑에 땅을 사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송전탑하고 비행기 소음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캠핑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숙성이에요. 야간에 조용하게 캠핑하면서 잘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에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무지 많거든요. 그 많은 비행기 편수가 위로 날아다니는데 과연 캠핑장에서 그분들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렇게까지 저는 소음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혹시 장봉도에서 하룻밤 주무신 적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잠을 잔 적은 없지만 평상시라든지 야간, 늦은 저녁 시간에는 나온 적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배편이 아까 8시에 끊긴다고 했잖아요. 8시 이전까지는 데시벨 자체가 웬만하면 감내 가능하지마는 8시 넘은 밤 같은 경우는 작은 소음에도 민감해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리고 지금 지역……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서, 우리가 사려는 장봉도에서 하룻밤 주무신 다음에 선택해 주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리고 지금 장봉도 추천 들어온 다섯 군데 중에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 했지만 지역에 따라 그 소음이 동일하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소음이 많은 지역도 있고 소음이 덜한 지역도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저희가 선정한 대상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저는 봤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봤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장봉도에서 한 1박은 해보신 다음에 캠핑장으로 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한 번도 안 주무시고 캠핑장으로 추천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8시 배 끊기기 전에 나오셨다며.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8시 이후에 심야 시간대에 과연 캠핑 오신 주민들이 주무실 수 있냐 그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장봉도에 아예 관광객들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가시고 계시고, 그걸 알고 그러니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가시는 거지 그렇게 잠을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심하다면 관광객들도 안 가겠죠.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버스 타고 와서 당일치기로 그냥 둘러보고 밥 먹고 나온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분들은 제가 식당에서 봤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분들이 와서 주무시는 야영객들도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야영하시고, 국장님 텐트 치고 주무시는 거 좋아하신다니까 한번 다녀오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시자고요. 안 주무셔 보고 왜 이거 갖다가 마포구민한테 권하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현장방문해서 선정된 결과인데 소음 가지고 선정된 거를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잖아요. 송전탑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송전탑이. 왜 그러겠어요? 전자파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땅을 안 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피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비행기길 바로 밑에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에 과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비행기 소음이 시끄러운데 캠핑하면서 어떻게 힐링을 하실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음은 장봉도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건 사실이지만 지역마다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대상지 중에도 저희가 현장방문 나갔을 때도 시끄럽게 나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은 분명히 제외를 했고요.
○신종갑위원 장봉도 말고 인천에 다른 섬들 있잖아요. 왜 굳이 장봉도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다니지 않는 섬이, 장봉도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천 앞에요, 옹진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신종갑위원 아니, 결정된 게 아니라, 뭐냐하면 선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비행기가 하늘 위로, 캠핑장 위로 날아간다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기, 다섯 군데 다 가보셨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밤에 안 자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조용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지역인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안 주무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잔 것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신종갑위원 왜냐하면 야간하고 주간하고 사람들 데시벨 느끼는 차이가 커요. 한번 소음전문가 불러놓고 얘기해 보시죠.
그렇잖아요. 150억 땅을 사는데, 투자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문제 있고 하자 많은 땅을 우리가 굳이 골라야겠냐고요. 장봉도 말고도 옹진군에 섬 많잖아요. 그러면 장봉도 피해서 비행기가 안 다니는 섬을 고르면 되잖아요. 왜 굳이 비행기 다니는 시끄러운 섬에다가 우리 휴양소를 짓고 마포구민이 가게 만드냐고. 안 가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안 가신다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어차피 타당성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도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신종갑위원 타당성 용역에 비행기 소음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주문 안 했잖아, 거기다가. 용역에다가 주문 안 하셨잖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부분도 용역에……
○신종갑위원 안 했잖아요! 주문도 안 했는데 결과에 항공소음에 대해서 나오겠냐고. 안 나오잖아요. 요구하지 않았는데 용역사에서 항공소음 문제에 대해서, 밤에 잘 때 문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 말 못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이 얼마나 많이 밤과 낮이 차이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보지 않고 잠자기도 힘든 곳에다가 휴양소를 지어서 구민들을 가게 만들겠다고 거기에 예산을 쓰겠다는 게 우리 구의 실정입니다.
저는 참 이 자체가 과연 뭘 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휴양소를 원한다면 정숙하고 소음 없는 곳에다가, 옹진군의 다른 섬을 추천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예, 남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에 이어서 계속할게요.
과장님, 지금 모도랑 장봉도랑 연결되는 다리, 계획하고 있는 다리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한 1천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런데 거기 옹진군에서 공항공사에 얼마나 금액을 요구했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대충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요구하는 것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소음피해가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소음피해가 없으면 옹진군에서 공항공사 측에 어거지를 써 갖고 피해가 있다고 그 많은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봉도에 캠핑장을 건설하는데 분명히 소음피해는, 그쪽이 소음이 심하다는 건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고 우리도 그런 걸 감안해 갖고 한다면 몰라도 그런 것 전혀 고려 없이 한다는 건, 피해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피해가 없다고 한 게 아니고 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고요.
○남해석위원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캠핑장으로 생각하는 쪽은 굉장히 소음이 심하다는 건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다른 나머지 5개를 저희가 현장조사……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5개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요. 결국은 5개라면 그럼, 장봉도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원점에서 다시, 그 5개만 후보지로 올렸나 이런, 지금은 나머지 5개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 부분, 소음이 심하다는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또 주간보다 야간에는 소음이 더 심하다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곳 다섯 곳보다 심하다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데 90이고 여기 80데시벨이 나온다고 해서 소음이 덜 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건 아니었고요. 그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걸 말씀……
○남해석위원 차이는 있지만 이쪽이 소음피해가 심하다는 건 인정하시고, 주간보다 야간은 더 심하다는 건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야간에는 좀 더 주간보다는 소음이 더 날 거라는 거는, 조용하니까 그거는 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심하다고 저는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잖아. 옹진군에 장봉도 주민들도 살고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남해석위원 그분들이 소음피해가 없어서 거기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고, 또 그분들은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민이 가서 느끼는 거하고 또 다를 거라고요.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6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
○신종갑위원 잠깐만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잠시 정회 좀 해주십사 하고요.
○홍지광위원 아니 여지껏, 정회하고 언제……
○위원장 강동오 자, 잠시만……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습니다. 다만 이야기한 대로 표결이냐 아니면 원안 통과냐 아니면 부결이냐, 보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위원장 강동오 자,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기 소음 문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캠핑장이라는 게 어떤 시설물을 짓는 게 아니라 뭐 텐트를 치고 자고, 거의 이제 야외시설에 가까운데 분명히 항공기 소음이 안 들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시 정회 시간에 이 항공기 소음이 (웃음) 들리냐, 안 들리냐 해 가지고, 제가 어제 식당 밥 먹었던 데 사장님하고 통화했어요. 저녁에 더 잘 들리고 그걸로 많이 시달린다고 하십니다, 확인해 보세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 예민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마포구에서 마포구민들의 세금으로 구민 휴양소를 짓게 되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항공기 조금 날아다니는데 아쉽지만 우린 여기를 그냥 선정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닌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과업개요에 지금 추가할 수 있나요?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그거 해서 추가적으로……
○채우진위원 예, 어차피 예산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그거 추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업개요에도 넣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 예산심사할 때 그때도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미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다시 바꾸기는 좀 어렵다, 정말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서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휴양소 건립부지 현장답사 추진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열세 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채우진위원 예, 뭐 한 3일 정도로 해서 남해 그리고 고창, 예천도 다녀오시고 옹진군도 다녀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자료를 보니 남해에 다녀오신 분들이 일곱 분인데 그중에 공무원이 6명이고 지역주민이 1명이 참석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직원들이 많이 갔다는 걸 말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고창, 예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의원 중에는 차해영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민간인 두 분, 총 여덟 분이 가셨는데 지역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세 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옹진군, 뭐 가까운 거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세 분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안미자 의원님도 계시고 차해영 의원도 계시고요. 하지만 지역주민이라고 해야 될 분들이 건축사, 캠프장 포함해서 13명 중에 4명입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보다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더 많이 갔다. 그리고 남해, 고창, 예천, 옹진 다 가신 것도 아니에요. 뭐 바쁘셔서 개인 일정상 못 가신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자료로 심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구 예산 150억 가까이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머지까지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마포구에서는 휴양소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접근을 했지 캠핑장으로 접근하진 않았습니다. 부지 선정이 된 후에 캠핑장으로 접근하게 됐죠?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맞죠?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자료 없이 심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 구민 휴양소를 철회하라가 아닙니다. 부지 선정부터 다시 논의를 하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건설위원회에 국민의힘 위원님들 계시고 그리고 민주당 위원 세 분 계시는데요.
첫 번째, 타당성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구비 예산이 150억 원가량 들어가는데, 앞서 뭐 설명은 많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했으니까요. 세금이 너무 많이 편성된다.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대체부지 얘기도 나오고 노후 건물 얘기도 나오고 폐교, 수련원 등등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류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항공기 소음 문제? 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외 캠핑장 아니겠습니까? 뭐 캐러번, 얼마나 소음에 그게 뭐 용이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민한 구민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아쉽지만 그냥 쓰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아까 앞서 설명을 해 드린 거. 그러므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은 보류하기를, 위원장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 있으실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세 분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많은 위원님한테 의견을 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날짜가 괜찮으신지 다 조사를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 말씀이, 남해나 고창이나 예천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들어서 못 가시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일정을 계속 미룰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되시는 분만 모시고 간 사항이었습니다. 여기 이 결과를 보면, 그래도 옹진은 다 가셨어요.
○채우진위원 과장님, (한숨) 저기 이거 회의록에 다 남고요. 마포구민들이 요즘에는 회의록을 다 보고 계십니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힘들어서 못 가고 시간 없어서 못 가니 자료로 대체할 테니 다녀오십시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래서 저희가 가서 자료들, 사진이든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채우진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다. 과장님! 한두 푼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채우진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서에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멀어도 심사를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 위원 3명은 보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 메모하셨다가 다음 본예산 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충분히 설득하고 또 예산이 잘 짜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적정하게 됐는지, 이걸 자료로 만들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캠핑장 운영 및 관리 계획의 비효율성인데요. 이건 효율적인 면을 충분히 찾아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민 공론화 과정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가능하면 본예산 전에 충분히 공론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공론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들이, 오전 10시부터 지금 5시가 다 되는 시간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는데 이런 의견들이 본예산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반영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 그 의견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실수 없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25년도 본예산이 쉽게 그냥 넘어갈 그런 예산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채우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의 보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진 위원의 보류 의견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보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보류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채우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
○채우진위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리고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각자 질의하신 거에 있어서 이미 찬성과 보류는, 뭐 가결과 보류는 다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명투표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예, 이한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우리 채우진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선배 의원들이 지금까지 무기명 투표로 해왔던 거를 저희가 관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무기명 투표로 해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진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께서 선배 의원님들의 그 관례를 존중하자고 하셨는데요. 관례를 어기신 거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십니다. 지난번 예산안 심사 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에 예산심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무소속 의원 두 분께서 예산안, 구청과 짬짜미하셔 가지고 동의안 만들어서 예산안 그냥 통과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런 관례를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관례를 존중하지 않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기명투표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한동 위원으로부터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기명 투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동 위원의 무기명 투표 의견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부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재석인원 확인요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 하단에 있는 버튼 중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을 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위원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하여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찬성하시는 분은 파란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빨간색 버튼을, 그리고 기권하시는 분은 녹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며 위원장님이 투표종료를 선언하면 투표결과가 스크린에 표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단에 있는 버튼 중 파란색 버튼을 1분 안에 눌러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9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파란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가운데 녹색 버튼은 기권 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투표를 완료한 위원은 스크린에 투표실행 여부가 표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보류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마이크 하단에 있는 버튼 중 파란색 버튼을 1분 안에 눌러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9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파란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가운데 녹색 버튼은 기권 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투표를 완료한 위원은 스크린에 투표실행 여부가 표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이한동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이의 있습니다.
이게 기계 고장인데 그걸 기권으로 가면 안 되죠.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님께서 기표하는 기계가 제대로 원활치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7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기 오류로 인하여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보류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마이크 하단에 있는 버튼 중 파란색 버튼을 1분 안에 눌러서 재석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9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파란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가운데 녹색 버튼은 기권 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투표를 완료한 위원은 스크린에 투표실행 여부가 표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보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단에 있는 버튼 중 파란색 버튼을 1분 안에 눌러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9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파란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가운데 녹색 버튼은 기권 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투표를 완료한 위원은 스크린에 투표실행 여부가 표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회의를 보고 느낀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본 회의 때는 충실하게 답변자료도 준비하고 계획안도 충실하게 짜서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박상수 재정관리국장한정우 행정지원과장김현정 경제진흥과장최승은 문화예술과장차민철 고용협력과장한경미 체육진흥과장최한중 재무과장김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