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4월 23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본문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에게 수렴하였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시행령 및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우리 구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입법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각종 훈련의 지원대책 및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등의 지원대책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의장 1인, 부의장 4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회기 소집은 분기별 1회 개최하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 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며,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동장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동 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과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및 지역예비군동대와 같은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육성·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동 협의회의 의장은 마포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4인으로 하되 부구청장, 군부대장, 경찰서장 및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자로 하며, 동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4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동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구 방위협의회와 구 민방위협의회를 동 협의회에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와 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고 구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 및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구성에 있어 구의회 의장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였고, 동 조례안이 제정되어도 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통합방위법에 보면 당연직이 14명, 위촉직이 32명으로 돼 있죠? 그러면 당연직이라 함은 우리 마포구의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의회 의장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장, 서울지검 검사, 국정원 조정관, 기무부대원, 마포세무서장, 마포소방서장, KT 신촌지점장, 한국전력 서부지원 이런 기관장...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14명이 마포구의 공무원이 아니고 마포구의 기관장...
○총무과장 김영남  지역에 계신 기관장급에서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위촉직 32명도 역시 우리 마포구에 돼 있는 사람을 의장이 위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위촉직 32명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방위협의회 위원이라는 얘기라고 해도...
○총무과장 김영남  기존의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 돼 있는 분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다시 민방위하고 방위협의회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다시 새로 위촉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촉직 32명은 우리 마포구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분들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가야 될 게 아니고 지금 기존 마포구의 방위협의회가 해산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일단 법적으로는 방위협의회 자체는 없어지고 민방위하고 통합방위협의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방위협의회에 위촉되신 그 분들은 다시 선임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방위협의회 위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당연직 14분하고 위촉직 32분 해서 46분이 계십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조례안이 제정이 돼도 지금 이 인원이 된다는 거죠? 32명하고 14명하고.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다시 새로운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으로써 그때 새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0분)

○위원장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행정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개정이유는 우리 구 모든 금고업무는 2000년 4월 우리은행과 우리 구간에 약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의거 우리은행(구금고)에서 일괄 취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약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동 기금을 은행법·단기금융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중 기금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탁하도록 규정된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2000년 4월에 약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의거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관리하도록 안 제2조제3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미 2004년 4월 10일 현재 도로굴착복구기금 10억 8,057만 8천원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 6억원, 기업자유예금 4억 8,057만 8천원이 예치·관리되고 있는 실정인 바, 본 조례의 일부 조문을 우리은행과 맺은 약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관련부서에서는 동 기금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구금고 예금상품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도로 굴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 복구공사를 하는 거 보면 엉터리야. 과장도 알고 있죠? 이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형기위원  굴착 허가를 해 주고 복구공사를 하면 복구공사가 엉터리야. 땜방이야. 땜방으로 하고 엉터리로 하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집 앞에도 보도블록을 들어내서 가스 점검을 한다고 파 놓고 그냥 울퉁불퉁하게 해 놓고 갔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게 지금 굴착복구가 이원화된 게 문제거든요. 원인자 복구하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관리청 복구가 이원화 돼서...
정형기위원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려면 허가를 해 주는데 대해서는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도로 파 갖고 엉터리로 해도 그냥 준공계를 내 주고 그러면 되지 않잖아. 이거 신경 좀 써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도로 나가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그리고 도로굴착 허가를 왜 그렇게 자주 해   주는 거예요? 팠던 데 또 파고,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해줘. 우리 집 앞에는 맨날 시끄러운 거야. 팠던 데 또 파요. 열흘이 안 가서 판단 말이에요. 그것을 간격을 둬서 생각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이 10억 8,057만 8천원인데 정기예금이 6억원이 돼 있다고 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응봉위원  연리가 몇 %로 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3.7%로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게 1년으로 돼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1년에 3.7%면 이율이 지금 세금 떼고 3.7%입니까? 세금 없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세금이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세금 없이 3.7%?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자가 연 얼마정도 돼요?  
○토목과장 김길영  약 1억이면 370만원이니까요.
유응봉위원  어쨌든 270만원 되겠군요? 그것밖에 더 돼요?
○토목과장 김길영  2천만원 가량... 1억 이자가 연 37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6억이니까 연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이 상당한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자를 세금을 안 떼는 이유는 뭐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방자치나 국가예산은 원래 세금이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러한 금고를 은행에 예탁하는 기금을 많이 줄수록 세금을 안 떼니까 구의 수익금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런데 이 기금은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복구하고 유지관리하고 하는 기금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원인자가 복구하기 위해서 돈을 1천만원을 냈는데 그 돈을 갖고 정기예금을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의 수익은 복구비하고 똑같이 계상하는 거예요? 별도로 마포구의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이자를, 이자에 대한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그것은 별도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정기예금 들어간 것이요. 매년 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을 받아들이면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인제 모아모아져가지고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사항이죠.
유응봉위원  과장,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6억을 1년 동안에 정기예금을 시켜서 나온 수익금이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인데 이것은 원인자가 마포구에다 굴착복구하기 위해서 낸 돈을 그 수익금에 대한 것을 처리를 이것은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라는 돈을 마포구 수입으로 잡느냐 아니면 굴착복구에 주차장특별회계식으로 잡아서 쓰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기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굴착복구기금이
유응봉위원  기금이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먼 훗날 이러한 식으로 했을 때 5년이나 10년 후에는 이 기금이 몇 백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쓸 요인이 없으면 늘어날 수 있는데 원래 원인자복구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돈을 누가 어디다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 굴착한 부분이 복구를 했더라도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 되고 그러면 굴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하자보수
○토목과장 김길영  아니 하자보수는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유지보수를 하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물론 몇 번지 어디에 사진을 찍어서 이거는 굴착복구 했던 데가 원인자부담 해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이 기금에서 복구를 다시 했다 이러한 문제가 물론 행정부에서 잘 알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견지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한 정기예금에 대한 이익금이나 이런 굴착복구원인 유지보수비로 다시 쓰는 이런 것을 보기가 상당히 우리가 까다롭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이해하기가
○토목과장 김길영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지침에 의하면 굴착복구를 한 부분에 또다시 굴착원인이 생겨가지고 굴착을 하게 된다면 10m 도로에 폭 절반이상이 또다시 다른 것으로 굴착이 가가지고 하면 사실 복구한 부분은 덕지덕지하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런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전폭으로 복구하고 그런 데 활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시 23분)

○위원장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규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규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노고산동 동청사 건립계획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2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거 일반행정부분 투자사업내역으로 금번에 매입하려는 총 930평 중 노고산동 동청사 부지로 250평을 매입하고 잔여면적 680평은 사회복지시설로 각각 장기분납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독서실 등으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암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면적의 1/3이상을 차지하는 상암동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문화시설이 없고 2007년도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잠재적 복지수요도 대폭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 전 계층에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매입부지는 현 상암동 임시 동청사가 있는 상암동 17-2외 1필지로 국유지 425평이며 금번 매입하려는 국유지 토지매입비는 금년 중으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건립규모는 대지 461평에 건물연면적 1,393평입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기 부지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고산동 청사와 사회복지시설 및 상암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를 2004년도에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노고산동 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노고산동 1번지 50호외 1필지와 위지상 3층 건물로 소유자는 서울시이며 지목은 대지이고 부지면적은 3,074㎡(약 930평)가 되겠으며 건물면적은 1,453.8㎡(약 440평)로 가감정에 의한 취득 추정가액은 90억 8,114만 8천원이 되겠으며 동 부지중 826㎡(약 250평)는 노고산동청사 신축부지로 활용하고 2,248㎡(약 680평)는 사회복지시설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입대금 지불방법은 10년 장기분납(이자율:연4%)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암동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4,958㎡(약 1,500평)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소유자가 재경부이며 현재 상암동 임시청사가 있는 상암동 17번지 2호로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263㎡(약 382평)로 취득 추정가액은 31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토지매입비는 2004년중에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노고산동청사와 사회복지시설 및 상암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동 재산은 가감정에 의한 취득 추정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낮은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재산의 입지여건 등을 검토하기에 앞서 동재산을 금년 중에 매입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노고산동청사 부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규식  재무과장 신규식입니다. 유남렬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하여 사업 주관부서 과장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노고산동청사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고산동청사는 서울시 소유인 현재 노고산동 283호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80년도에 건립된 동청사가 있습니다. 청사가 낡고 비좁다보니까 그것을 증축하고 증축 내지 신축을 검토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매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매입을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구청사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현 동청사는 헐고 앞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신축하다니 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동청사부지
○유남렬위원  아니 지금 새로 옆의 것을 250평을 산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전체가 대지가 약 93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지상건물은 다 80년도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 건물은 더 이상 사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평을 동청사부지로 산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렬위원  그러면 기존청사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기 지금 동청사는 누구 소유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동청사는 구소유입니다. 건물은요.
○유남렬위원  땅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땅은 서울시 소유고
○유남렬위원  땅은 서울시 소유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그 땅까지 합해서 250평 산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땅만 250평을 살 계획입니다. 동청사용으로
○유남렬위원  아니 동청사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250평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250평에 들어간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동청사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이 전체가 서울시 소유예요.
○유남렬위원  그것은 들어서 아는데 그 옆에 지금 바르게살기본부 있는 땅을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렬위원  다른 거까지 들어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일단 매입을 해서 동청사 부지로 250평인데 지금 기 동청사 250평 중에 포함되는 겁니까? 동청사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250평중에 포함된단 말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리고 나머지 땅 부지매입 관계는 어떻게 산다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나머지는 680평인데요. 당초에 서울시 재무과에 매수협의할 때 250평만을 매수요청을 했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것만 안 팔겠다 다 사라?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렬위원  다 사는데 나머지 땅은 어떻게 산다고요? 용도는 무엇이며 사는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조건은 10년 분할 영구취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렬위원  그런데 이자를 4% 내라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렬위원  우리는 아까 다른 과에서 이야기 할 적에는 인제 3.몇% 되는데 우리는 서울시에다 4%를 이자를 더 높은 것을 줘가면서 영구로 산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건 일시적으로 재원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조건에 협의를 한 겁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아까 이야기도 있고 했지만 그 사회복지시설을 만약 한다면 서울시에서 그 조정교부금식으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있습니다. 그것은  동청사를 뺀 나머지 680평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분야에서만
○유남렬위원  글쎄 말입니다. 사실 동청사도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될 판인데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당연히 어떤 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받아서 지금 여기서 보면 오히려 이자까지도 10년 분할 상환하는데 이자도 4%를 줘가면서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안되거든요. 지금 재무과에서는 한번 이것은 다른 겁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마포개발공사가 우리가 서울시 땅 차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재무과장 들으세요.
○재무과장 신규식  예.
○유남렬위원  주민자치과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적에 거기에 지가가 계속 매년 증가하다보니까 이자로 나가는 게 1억이 넘어요. 그렇게 팔아서 뭐 사먹는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개발공사에서 장사를 잘 해도 매년 땅 시세 지가가 다르니까 2, 3천만원씩 주던 게 매년 올라가서 지금 매년 상당금액을 이자를 해서 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안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장기분할 상환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아마 조정교부금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런 것은 지금 돈은 천천히 주더라도 우선 잡아놓고 협의를 해 놓으면 이자만 나갈 거란 말이에요. 잡아놓고, 재무과장은 명심하세요. 해 가지고 지금 노고산동청사하고 나머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은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노련한 공무원들이 다 되어서 지금 사회과장이나 재무과장이나 다들 승진대상에 있을 정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빠른시간내에 우리 마포구가 재원관계에서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검토를 하셔서 다음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좀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심하세요.
○재무과장 신규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노고산동 사회복지시설로 사야되는 땅의 임대료가 10년 장기할부로 해서 지금 연리 4%로 사는데 그러면 만약에 구입을 했을 때 이자가 얼마예요? 지금 여기 90억 8천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이 대충 감정가격으로 그러면 이것을 이자가 1년에 얼마씩 내야되는 거예요? 할부로 구입했을 때 재무과장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유남렬위원  4%로 돼 있던데
유응봉위원  4%로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년 거치로 샀을 때 우리가 이자를 1년에 얼마씩 내는가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90억이면 상당한 돈인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1년에 총 이자가 약 1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10년간
유응봉위원  아니 1년에 얼마냐니까? 1년이면 1억 8천이란 말이에요? 4%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1년에 첫 연도에는 1차년도에는 3억 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자꾸 가면서 줄으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자꾸 줄어 들어가겠습니다.
유응봉위원  3억 6천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지금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구청장이 일을 저질러 놨는데 자기가 4년 임기 끝나 가지고 그 다음 후임자가 이를 갚아야 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설정을 했을 때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5년이나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10년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산다면 구청장이 2번에서 3번 정도 바뀌어야지 이게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자기가 취임을 해서 하고자 하는 또 공약을 하는 이런 거에 모든 게 제반사항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공약과 구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봐요. 이것을 10년으로 해서 할부로 샀을 때 서울시한테 여기에 따른 이자가 아까 18억 정도 나간다고 그러던데 우리 구 자립도가 지금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10년씩 장기로 해서 이런 것을 사서하는데 우리 구에서 자꾸 빚만 지는 거 아니냐 이것을 생각 안하고 우선 내가 부임했을 때  방향만 이렇게 정해 놓고 후임자가 그것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도 생각해 봤느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재원이 충분하다면 바로 취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 10년 조건은 최장으로 잡은 겁니다. 중간에 5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중간에 사정상 형편에 따라서 제반 여건 형편 이런 기타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중간에 사업추진은 빨리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재무과장이 지금 우리 구청 신청사부지도 구입을 해서 지금 있고 또 이런 것이 있고 하다보니까 마포구에 상당한 재원에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무조건 사서하면 좋기야 좋죠. 그러나 자립도가 어려운 이런 재정에서 지금 구청 신청사 부지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시면 일부 매각 250평은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왜 250평은 불가하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서울시 재무과의 서울시 현재 토지소유주인 서울시 의 입장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930평 전부 하겠다면 매각을 하고 일부는 안된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680평은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장기분할 한다는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유응봉위원님이 우리 구 청사도 매입해 놓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언제 680평 땅을 사놓고 이거 건립할 계획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구 재정형편상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지위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하든지 추후에 청소년독서실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원 취지는 어디다 하려는 거예요? 두 개로 해 놓은 게. 하나가 청소년독서 시설을 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지금 뭘로 쓰겠다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목적도 없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면 680평은 안 사야지.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땅 산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땅을 사면 목적이 있어야지. 동청사를 930평 다 짓는다든지 안 그래요? 목적도 없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680평 분야는 사회복지시설로는 하되 정확한 시설목적이 지금은 형편상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그러면 여기다 930평을 다 사서 동청사로 짓는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 간단한 거 아니에요? 다 지어 가지고 일부 몇 층은 나중에 분리해서 주든가 하면 되는 거지 뭐 계획도 없는 거를 여기다 갖다놔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동청사 250평 짓느니 930평 지으면 널찍하니 좋은데 안을 하나로 올려야지 두 개 해 놓고 나중에 뭐 이렇게 해요?
○위원장 신봉현  주민자치과장!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여기는 청소년독서실로 활용하고자 할 계획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그 얘기를 못하고 그래요?
○재무과장 신규식  재무과장 신규식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적을 680평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면서 여러 부서의 의견을 조회했는데 마포구보훈회관으로 건립하자,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이러한 사항으로 건립하자,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건립하자 이러한 여러 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저희가 2007년도까지 이러한 시설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청소년독서실로 하겠다 하면 이게 복지도시위원회로 가야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에요?
○재무과장 신규식  박지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의결을 얻을 때 취득가의 1억원 이상 그 다음에 토지평수 일정평수는 중요재산으로 봐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동청사 하나로 매입해서 나중에 분리해도 될 걸 두 개 안으로 올려놓고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살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고 돈도 안 많은데 연 이자 4%를 줘 가면서 사서 목적도 없이 장기적으로 방치한다는 건 안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신규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 땅을 매입할 당초에 250평만 매입하려고 재원사정이라든지 그러한 분야로 계속 일을 했었는데 이 930평이 전체 묶여있는 것은 보존재산으로써 재산성격상 분할매각이 어렵다. 이러한 서울시 재무과의 의견으로 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전체 930평을 매입하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년 분할 상환, 4%의 연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금년 3월에 계약이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통보 온 사실도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지만 우리가 매입할 때는 한 가지 용도로 올려야 타당한 거지 두 가지로 올리면 어느 누가 봐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본위원은 이것을 동사무소 부지로 전체 930평을 매입해서 차후에 사용목적을 다른 데로 넘겨주는 게 낫지, 여기에 지금 확실한 대답이 없잖아요? 청소년독서실로 하겠다는 것도 없고 사회복지시설로 쓰겠다는 그 내용만 있는 거지. 사용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신규식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현재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혹 추가되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면 그때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마포구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박지위위원  양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930평을 다 노고산동청사 부지로 매입하자 이거예요. 이것을 빼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봉현  이게 동청사 부지로 매입을 해도 특별조정교부금 받을 수 있습니까?
박지위위원  안된대요.
○위원장 신봉현  안되죠?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동청사 부지 250평을 빼고 680평을 사회복지시설로 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재무과장 신규식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일 때.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해야지. 930평 전체를 동청사부지로 하지 왜 이렇게 했냐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80평을 따로 뗀 겁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신규식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해를 구하도록 설명을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원확보 차원에서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듯이 관련부서에서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건설교통국장김영식
  총무과장김영남
  주민자치과장김종선
  재무과장신규식
  토목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