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28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들에게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장난감대여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서는 대여점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칭은“마포토이플라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여점의 기능을 질 좋고 다양한 장난감의 제공 및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문화 보급과 개발 그리고 장난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여점의 운영은 구청장이 운영한다라고 하고 대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여점을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대여품을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양여하는 자 등은 대여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 수탁자의 책임능력, 공신력,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난감대여점의 기능과 운영, 회원가입, 회원의 의무와 이용제한, 장난감 대여 이용료 징수, 장난감대여점을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예산 지원,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발생시 위탁의 철회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난감대여점의 설치·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난감대여점의 주요기능은 장난감의 구매·정리·분류·보관·축적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그밖에 아동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며 필요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난감 놀이는 영유아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달시켜 지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신체적·정서적 성장 촉진은 물론 개인의 인성발달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난감대여점 설치·운영시 단순한 대여 기능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장난감 놀이가 보다 체계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교육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운용, 상담 및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양질의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받아 보다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장난감 놀이 및 유아교육 전문가 등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하여 장난감대여점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및 급량비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장난감대여점 설치 목적에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완하고 안 제1조에 규정된“영유아”와 안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아동”과 관련하여“아동”은「아동복지법」상“18세 미만의 자”로, 영유아는「영유아보육법」에“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였으므로 동 조례안에서“아동”은“영유아”로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본문에서“각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을“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는“그 밖에 대여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의 각 호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 및 자구정리를 하여 안 제1호 중“장비, 장비시설”은“기구, 장비, 시설”로, 안 제2호 중“책임능력”은“재정적인 부담능력”으로, 안 제3호 중“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은“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위탁협약”은 동 조례안에서 위탁협약과 위탁계약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위탁계약”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12조에서는“사업계획서의 수립”은“사업계획의 수립”으로,“운영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는“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전문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장난감대여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안 제13조(자원봉사자) 제1항 대여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2항 자원봉사자에게는 대여점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게 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중“위탁의 철회”는 동 조례안에서“위탁의 철회”와“위탁의 취소”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위탁의 해지”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제2항 중“취소”와“시정”은 각각“해지”와“시정요구”로 하고, 안 제16조제1항 본문 중“각호의”는“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는“위탁기간”으로, 같은 항 제3호는“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제6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제목“운용규정”을“시행규칙”으로 하고,“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를“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부칙에서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입법 체계를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조례 전반적인 내용을 봐서 이것은 조례안이 전혀 거르지 않고 그냥 어디서 베꼈는지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주어서 적은 건지 알 수 없네요, 이래 가지고 여기서 이것 심의해 달라고 지금 올라온 겁니까?
  이 부분은 다시 회의를 열어서 하더라도 이것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그 내용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례 하나 만드는 것 이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입법활동인데 안이 이렇게 엉망인데 어쩌다 자구수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위원회에 수정동의안을 내서 처리하겠지마는 전반적으로 앞뒤 안 맞고 엉성한 이런 조례안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맨 먼저 그랬는데 과장님, 거기가 접근성이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조례안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랬는데 거기 접근성이 괜찮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지하철역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공덕역에서.
윤동현위원  공덕역에서 안 멀어요? 한쪽 구석에 가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통상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조례안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장난감대여점을 다 만들어 놓고 시행 직전에 지금 조례안을 통과 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래 저희들은 장난감대여점 운영하였던 방침이 작년도 12월 중순경에 계획을, 방침 받아 가지고 조례안도 같이 동시에 추진했는데 그때 의회 그 기간에 이제 연말이라 기간을 놓쳐 가지고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추진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렇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심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때 바로 방침 받고 나서 바로 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의회가 끝났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올해 1,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미처 놓쳤다, 좀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을 먼저 다 만들어서 심사해서 통과한 다음에 그 뒤에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이지 장난감대여점 다 만들어 놓고 준비 다 해 놓고 조례안만 통과하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물론 모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조례를 완전하게 갖추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주요목적은 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할 때 그 요금 같은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내용이야 좋지요, 이것도 크게 보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또 주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용이야 좋지요, 그렇지만 법과 절차는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윤동현위원  먼저 이것부터 통과하고 장난감대여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윤동현위원님 지적사항이 틀리지 않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장난감대여점을 방금 과장이 보고하였다시피 작년 12월 중에 동 통폐합 되면서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을 가지고 동 통폐합된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때 그 방침의 장난감대여점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서 대여점을 추진했거든요.
  추진하다보니까 추진하면서 이제 조례도 같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한 것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려면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도 있어야 되고 작년 연말에 정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기간을.
  그래서 1월 중에 이제 20일 기간 열람공고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옮기다보니까 2월 중에 임시회에 올렸습니다.
  당초는 조례안과 또 예산과 또 한 후에 현장에 대여점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두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많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업무가 참 많지요, 또 힘든 면도 많습니다. 최근에 발령 받아와서 다 정리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힘드실 줄 알지만 그러나 의회는 어떤 한쪽으로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또 명예를 존중하는 의회인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아닌 다른 데서도 이와 같은 일이 간혹 발생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 여건이 다소 어렵더라도 꼭 앞으로 조례를 먼저 심의 통과를 한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수립하고 계획도 짜고 시행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정해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안이 너무 급조됐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최소한 용어 통일이나 이런 것 준비 안 하고 조례안을 올렸다는 느낌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의 목적이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함으로써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과장님 서울시 관내에 장난감대여점이 8개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예, 그 중에서 6군데가 연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염운주위원  그리고 두 군데가 건당으로, 그렇죠?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제가 자료를 미리 좀 받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염운주위원  그런데 이 8군데 중에 6군데가 연회비이고 두 군데 건당도 한 군데는 건당 300원이고, 또 한 군데는 점당 구입가격의 10%, 그리고 조건이 구민의 50% 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미리 요청했는데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8개와 마포구를 비교해 보면 마포구의 장난감대여료, 그러니까 대여점 할인, 장난감대여점을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 제일 비싸다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운영안에 나와 있는 게 10% 이내로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염운주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연회비로 책정하는 방안하고 건당 책정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좀 비교검토를 해 보셨을텐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각 구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연회비라든지 이런 게 비용이 너무 저렴 하면은 빌려가는 사람도 책임감도 없고 그래 가지고 잘 훼손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받는 게 좋다는 그런 조언을 해 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이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염운주위원  연회비가 싸면은 훼손이 많다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일단은…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것은 실무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 책정했다니까…
염운주위원  너무 쉽게 빌려오면 잘 관리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염운주위원  그러면 지금 목적 자체가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하게 대여한다가 우선이라면 이게 우선이라면 대여료를 낮추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채워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굳이 10% 이내의 것으로 운영을 하고 싶으셨다면 왜 마포구민은 50% 할인은 저희는 없나요? 구민을 위한 이런 시설을 만들 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런 대여료의 비싼 쪽은 약간 타구보다 비싼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좀 넓혔습니다.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등록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제대로 보완이 되었다고 판단 됐고요.
염운주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1~3급 등록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가 지금 이 장난감대여점을 활용할 수 있는 나이대의 몇 %가 되나요? 그것 조사 안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그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염운주위원  아니 근데 몇 %가 됐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넓혔다라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듭니다.
  어제 저희 가서 보고 시설 같은 거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기본 틀을 짤 때 너무 준비 없이 짰다는 생각이듭니다. 오늘 조례를 보니까 그 생각이 더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에 맞춰서 마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염운주위원  그 공간과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좀더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제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의 연회비 1만원이나 2만원으로 하는 부분은 실무자 쪽에 들어보니까요, 돈을 내 놓고 빌려가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안 느껴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 장난감이라는 것이 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뭐 모양에 따라 가지고 부속이 여러 가지 붙어있는데 이러한 점 등이 연회비 1만원만 내 놓고는 횟수에 관계없이 빌려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장난감이 좀 아깝다 랄까 이런 측면이 소홀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실무자들이 그래요.
염운주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횟수에 관계없이 빌려가는 것 맞습니까? 다른 구에서 하는 방식이, 횟수 제한이 없습니까? 연회비 1만원 내면은.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1년에 돈 만원만 내면은.
염운주위원  그러니까 계속 가서 빌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반납하고 다시 빌려오고, 그래서…
염운주위원  그러면 그런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이런 좀 더 검토가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장난감의 이용료를 조례로, 조례로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규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염운주위원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조례는 위의 사항이고 규칙은 구청장이 그 범위 내에서 따로 만드는 것인데 조례로 이용료의 10분의 1이랄지, 사실은 만원이라도 10분의 1로 하면은, 더 되는 것도 있어요.
  고가의 장난감이 있으니까, 10만원 이상짜리도 장난감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만원으로 일단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품목별로 이용료를 정해야 되거든요.
  정할 때 구청장이 따로 고시해 가지고 규칙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천원에서 만원 받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품목별로 하나하나 다시 고시를 해서 정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염운주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고가의 장난감을 빌려갔을 때 며칠 빌려갈 수 있죠? 2주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일단 10일 정도로 하고요.
염운주위원  10일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염운주위원  그러면 보통 집에서 가정주부가 아이한테 10만원의 고가의 장난감을 샀다, 그러면 이것은 1년 이상 쓸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원을 내고 빌려가서 지금 10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이렇게 빌려서 쓴다는 것이 단계별로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원짜리를 10일 쓰고 한 달에 10일만 이용한다고 그러면 12번이면 12만원입니다.
  좀 비싸단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는, 연회비를 하는 데는 횟수 제한도 없는데 우리는 꽤 비싸게 책정을 해 놓고 10일이고 이렇게 하면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어쨌든 구민들의 실제적인 것을 절감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틀린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장난감을 다양한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자주 빌려서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한 사람이 돈을 연회비 내고 가져 가가지고 고가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랫동안 장기간 이용을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단시간 내에 여러 분들이 고객이 와서 빌려갈 수 있도록…
염운주위원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회비를 냈는데도 빌리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1주일에서 10일이 되는데요, 만약에 연회비 체제를 우리가 한다면 몇 회를 한다거나, 1년에, 이런 조건이 붙으면 충분히 연회비라는 것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8개 중에서 6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장점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이고요,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이 경제적인 부분, 저렴한 가격에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가 지금 목적의 제일 위에 보이는데 그러면 운영 방안도 거기에 맞추어 가야 맞는데 운영 방안은 이 안의 뒤에 숨어 있으니까, 너무 뒤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단지 저희들 실무 쪽에서 얘기는, 생각을 했던 것은 천원에서 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범위를 정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우리 장난감 가서 간사님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고가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가정에서 사서 한 품목을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고가로 빌려서 한 번 이용해 볼 수 있고, 또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꼭 만원짜리가 아니고 천원, 2천원짜리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운주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사실은 가정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조그만 것은 거기까지 빌리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네가 살 수 있는 것은 살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사기 부담스러운 것을 가게 되는 게 아마 가정주부들의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더 더욱이 1년에 몇 회라고 해서 연회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앞서 정해원위원님과 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역 지게꾼도 순서가 있는 것인데 그냥 일 벌여 놓고 어떻게 해 보자, 이런 취지도 마음에 안 들고 어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품목을 쭉 보니까 3세 내지 4세 정도 수준의 장난감이 대부분이고 7세 정도면은 어느 정도 기능이 저거 해 가지고 계발이나 창조적, 창의적인 품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뭐 두, 세살 먹은 장난감이 저거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마포구에서, 타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그 뜻은 좋은데 이게 보면은 어린이들이 장난감가지고 잃어버릴 수 있는 품목들이 대다수예요, 보니까.
  장난감이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보면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건 잃어버리면 변상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현장 직원한테 물어 보았더니 사오면 되지 않나, 이런 대답인데, 이게 보면은 여기 메모한 것이 반납기일이 지체시일이 1일 200원, 고가품목도 200원으로 처리 되나요? 2, 3만원이 대다수는 이렇게 하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1일 2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 부분은 비싼 물건도 있고 싼 물건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타구에서 잘 됐다 해서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타구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우리 직원들도 답사해 가지고 만전의 준비를, 이왕 일을 해 놓은 것이니까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한 것 보니까 돈 많이 들어갔겠던데 보니까.
  많이 들어갔죠? 예산을 많이 잡았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공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했습니다.
김정일위원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이 가서 봤을 때는 아주 잘 지었다고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해 놓았는데 이게 실용적으로 써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과장님 보셨죠? 장난감 수준이 조금, 두세 살 먹은 아이들 장난감 밖에 없더라고요. 질 좋은 창의적인 그런 장난감을 좀 갖다놓고 7세까지 이용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미취학 아동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우선 거기 어제 가 보았는데 다 뭐 장난감 구입하고 시설 잘 해 놓았는데 언제 이것을 오픈할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3월중으로만 계획하고 있지 정확한 날짜는 잡지 않습니다.
홍은희위원  직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홍은희위원  직영을 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직원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를 보면은 우리 장난감대여점이 단순히 대여만 하지 않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앞으로 거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려고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시설은 잘 한 것 같은데 어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을 보면은 장난감을 주고 빼고 이런 것 외에는 전문적인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직영을 하실 예정이며 사용료 잠깐 나왔었는데 거기 써 붙인 것은 물론 그대로 하려고 써 붙이신 것 같은데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만원을 내고 빌려갔어요.
  열흘 빌렸죠? 5일까지 지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15일을 빌려 씁니다. 만원 내고, 하루지체에 200원이에요. 그러면 비싼 장난감을 갖다가 하루에 200원내고 보름 더 빌려요.
  그러면 13,000원에 한달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좀 모순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용규약이. 그게 너무 이 조례도 어설프지만 거기 써있는 그 내용자체도 어떻게 합리적이지 않고 모순이 많고 엉성한 것을 느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나가 있는 직원은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을 임시로 현재 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정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전문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보완해서 하겠고요, 앞으로 향후 직영하다가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비치된 그 내용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홍은희위원  확정된 것도 아니면 돈 주고 써 붙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낭비입니다.
  고시해 놓은 것은.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리고 아까 지체 연체 요금 200원이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은희위원  아니 싸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자면은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용료가 천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천원짜리 빌려가도 하루 지체금이 200원, 만원짜리를 빌려가도 하루 지체금이 200원,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너무 세분화해서 그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홍은희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여료의 몇 %,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하루 지체가 200원 그러면 제가 지금 빌려 왔어요, 천원을 내고, 그런데 하루 지체금이 200원을 내는 거예요, 지체금이.
  그런데 만원 내고 빌려 왔어, 그래도 하루 지체 200원을 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빌려가는 입장에서 비싼 장난감, 거기 자동차 같은 것 있죠? 그 비싼 장난감을 빌려다가 나 혼자 한 달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13,000원 내면 됩니다. 한번 빌려가면 만원을 내지만 빌려다가 열흘까지는 쓸 수 있고 5일까지는 지체해도 봐줘, 그리고 5일이 지난 다음에는 하루에 200원씩 붙으니까 이 사람이 보름을 지체해서 3천원을 내면 13,000원 내고 한 달을 씁니다.
  그러면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금액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체되었을 때 빌려간 금액의 몇 %,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야지 그게 어떻게 자세히 했다고 골치 아파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본래 처음부터 저희들이 연회비도 생각 안 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모로 이 자체를 8개 구청에서 직영은 하나만 되어 있고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위탁해 준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가 않더라고요.
  타 구청에, 그래서 직접 하자, 사실 직접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직원이, 공무원이 가서 직접 장난감대여점의 많은 품목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할 바에는 우리가 직접 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다음에 위탁을 해 주어야지 바로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하고, 사례를 보니까요.
  두 번째 연회비로 하면 사실 우리 공무원은 운영하는데 편할 거예요. 한번 연회비 받아 놓으면은 그런데 우리 직영하면서 건건이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도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으로 했고, 방금 연체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은 고시할 때요, 방금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타구에 봐서 연체시 1일 200원 했는데 그것이 우리도 타구에 따라 가지고 1일 200원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본다면 이용료의 몇 %, 연체를 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은 50% 한다든지 하게 되면 1만원짜리 빌려가면 뭐 500원이 되건 5천원이 되건, 그래서 연체료를 좀, 그렇다면은 또 많지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요, 의견을 들어서 고시할 때 연체금은 이용료의 몇 %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너무나 갑자기 준비 없이 어설픈 점이 많은데 이왕 이것을 잘 하시려면 제4조에 보면 뭐 건강놀이에 필요한 뭐 정보,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와서 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보호자가 같이 와서 놀아야지 어린이만은 와서 노는 것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유아면은.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은 그 노는 것도 와서 놀되 어떻게 놀게 되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줄지 와서 엄마하고 마음대로 놀아라든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이왕이면 놀면 교육적으로 잘 놀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짜서 해야지 그냥 장난감 목록 컴퓨터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주고 빼고 이런 걸로만 한다면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하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더 충실한 준비를 해서 이왕 시작 했으면 좀 교육적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하여튼 그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지 그냥 우리 장난감대여점 하나 만들었다 이런 걸로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아까는 조례 전반적인 엉성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우선 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포토이플라자”라는 명칭을 했는데 왜 그런 명칭을 생각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 명칭 제정할 때에는 전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렇게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청에서 플랜차이지 사업할 거예요? 조례는 장난감대여점 설치라고 해 놓고는“토이플라자”라고 한 그건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민간인이 고급장난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가정에 빌려주는 어떤 대여점을 한다면은“토이플라자”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이런 명칭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할머니가 손자, 손녀만 키우는 가정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간판 읽어봤을 때“토이플라자”가 뭐야? 하고 지나치는데 구에서 하는 그 명칭을“토이플라자”라고 굳이 할 필요 있어요? 그냥“장난감대여점”하면은 글씨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지나다가‘아, 장난감 빌려 주는 데구나’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나는 도대체 구에서 하는 대여점을 영어를 써가지고 영어를 배운 사람만 그 간판을 이해할 수 있게 이 명칭을 정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장난감대여점을 해 줄 때 그 대여점 명칭이 뭐로 할까 이 중에 상당히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뭐 마포 장난감대여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안도 나왔고요, 뭐 안이 12개 정도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안 중에 다 볼 때 우리 직원들한테 전부 다 뭐 1,300명 공무원들에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에서 어린이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반면 이 안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이 어떻겠는가 한번 선정해 봐라 그래서 오픈을 해 가지고 한번 여론을 수렴해 봤더니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마포토이플라자”더라 이렇게 이제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요, 구청 공무원들은 영어시험을 보고 들어온 분들이니까 어쨌든 아무 생각없이 이런 좋은 이름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모르는 사람, 이거“토이플라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가가지고 도화1동 동청사에다가 플래카드도 걸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뭐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 못한 바는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부분, 주부들이 거의 한 2, 30대 어머니들 일거라고 있어요. 2, 30대 어머니들이 전부 다 고학력자이고 거의 뭐 요새 어디 고등학교 졸업 이상 안 한 분이 얼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도화동 그 위치가 도화동 삼성아파트니 현대아파트니 주변에 의해 서 그렇게 뭐 몰라서 그런 것보다.
정해원위원  예,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요, 물론 국제화 시대, 뭐 글로벌 시대, 어쩌고 얘기 하지마는 정부기관에서 쓰는 명칭은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이 장난감대여점은 마포구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난감대여점이라는 것을 글씨,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해야지“토이플라자”이 명칭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장난감대여점으로 고쳐줄 것으로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할 때 보증금 같은 것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대여점을 이용하려면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되니까 회원가입 할 때 보증금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정해원위원  그럼 보증금 없으면 나중에 고가의 장난감을 가지고 가서 영 안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할 생각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운영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뭐 1만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받아놓고 나중에 연체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까고 그 다음에 1만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정지해서 1만원 다시 보충하는 그런 방식도 좀 필요하고요.
  내가 파리를 갔다 왔는데 파리에 시내 자전거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는 회원가입해서 카드를 사용하는데 그 카드가 신용카드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사용 30분까지 무료고, 30분을 넘어가면 이제 요금을 받는데 그 요금은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되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벌려 놓으면 우리 교통 관련 과태료 연체가 뭐 100억이 넘는 그런 상황이 또 초래 되는데 이거야 얼마 안 되겠지마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이 연체료 받으러 다니는 직원이 별도로 생겨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대여료는 직접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만.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1만원 내고 열흘간 빌려간다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30일, 50일, 100일 그렇게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제가 타구 19개소를 전부 다 전화를 했는데.
정해원위원  타구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연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두개 구에서 연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3개월 연체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쫒아 다니고 전화하고…
정해원위원  과장님 내 돈 가지고 내가 누구를 빌려준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못하겠지요? 끝까지 갚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하면서 그런 관계 조항까지 만든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운영해 가면서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예산 및 결산을 보면은 위에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뭐 이게 필요해서 필요할 경우 위탁할 수 있다 해 놓고는 예산 및 결산은 수탁자는 아예 수탁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예산결산, 예산안을 제출하고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런 규정만 있어요.
  또 구청장은 장난감대여점에 대해서 1년간 결산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조항은 없고 그냥 수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
  왜냐 면은 이런 기기, 장난감대여점이든 뭐 다른 복지시설이든 모든 것이 시설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은 연말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결산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 뭐 들어간 비용하고 구민들이 얻는 편익, 이러한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한가 아니면 문제점이 뭔가, 그런 어떤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수탁자한테만 의무를 주었지 구청장한테는‘구청장이 뭐 이러 이러 해야 한다.’라는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이제 구청장은 우리 예산심사도 받고 결산검사도 받고, 결산심사도 받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놓고 따져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라는 큰 범위에 넣어서 그냥 흘러가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미진한 부분은 규칙에 잘 정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규칙 얘기하지 마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조례안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 범위내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드는 것이지 조례 빼 놓고는 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전문위원님 수정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통과하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보충 질문 하고 싶습니다.
김정일위원  잠깐 보충질문 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갑  예,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우리 7조에 보면은 회원의 의무가 있는데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안전사고에는 무조건 뭐 회원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했는데 안전상의 책임은, 위험성이 있는 품목이 많이 우리가 비치돼 있는 것은 어저께 보니까 없던데, 그런 품목은 갖다놓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구매를 할 때 그런 것을 다 고려해 보고.
김정일위원  손가락이 삐어 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뭐 다쳤다든가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구청에서는.
‘위험하니까 잘 쓰시오.’했다하더라도 애들이 경황 없이 쓰는 게 물건이니까… 그리고 장난감에 또 취해 버리면‘위험하다’그런 걸 잊어버리니까 그런 품목은 없는 걸로, 비치를 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보충해서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을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정하시고 그래서 정회를 한 10분간 하고 내용을 조정하고 나서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별 다른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염운주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 내용이 있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대여함으로써”를“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로 하고 안 제2조제2항 중“마포토이플라자”를“마포장난감대여점”으로 하며 안 제4조제1항 제2호 중“아동”을“영유아”로 같은 항 제3호 중“아동”을“영유아들”로 하며 안 제5조제3항을“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 본문 중“각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을“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같은 조 제3호를“그밖에 대여점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제3항 중“천원에서 만원”을“천원에서 오천원”으로 하며 안 제10조제1호 중“장비, 장비시설”을“기구, 장비, 시설”로 같은 조 제2호 중“책임능력”을“재정적인 부담능력”으로 같은 조 제3호중“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을“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으로 하며 안 제11조제2항 중 “위탁협약”을“위탁계약”으로 하고 안 제12조의 제목“사업계획서의 수립”을“사업계획의 수립”으로 같은 조 중“운영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를“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로 하며 안 제13조를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제1항“대여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제2항“자원봉사자에게 대여점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게 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3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4조의 제목“위탁의 철회”를“위탁의 해지”로 같은 조 부분 중 “철회”를“해지”로 같은 조 제2호 중“협약조건”을“계약조건”으로 하며 안 제15조제2항 중“취소”를“해지”로“시정”을“시정요구”로 하고 안 제16조제1항 본문 중“각호의”를“다음 각 호의”로 같은 항 제2호를“위탁기간”으로 같은 항 제3호를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17조에 제목 “운용규정”을“시행규칙”으로 같은 조 중 “세부사항은 구청장이”를“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로 하고 안 부칙을 제1항“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행한다.”제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대여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염운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원위원  잠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6조에 아까 대여점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가 들어가야 한다에서“다음”이 들어갔지요?
염운주위원  예.
정해원위원  제가 그것을 못 듣고 지나갔어요.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의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염운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가정복지과장박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