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2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3.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4.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3.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4.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총 4건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받은 후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 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공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포장재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범위를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 표창의 근거 조례를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의 별표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위원장님, 인사 말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동·아현동 지역구 김승수 위원입니다.
4년간 마포구 의원으로서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마포구 주민의 삶 속으로 돌아가며, 저희 지역구인 도화·아현에는 젊고 참신한 여성 청년이 출마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복지도시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소중한 기억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밖에서 유권자로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항상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울컥했어, 지금. 어떡해……
○김승수위원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과장님! 이 조례안을 보니까요,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제성이 없는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강제성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으로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요. 현재도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하면, 크게 행사를 하게 되면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 인원이 한다거나 하게 되면, 강제조항으로 하게 되면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질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1회용품을 사용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공공기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1회용품을 저감하기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공공기관의 부분을 특정해서,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추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1회용품을 저감하는 데 앞장서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고요.
○김승수위원 제5조제3항에 보니까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등에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경우 1회용품 사용 허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김승수위원 적용을 하는 기준이나 관리 방안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게 일단 일차적으로 보면 재난이라든가 불이 나서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다회용기를 구매해서 가지고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이제 제안해 놓은 거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포구청에 ‘누구나 카페’ 1호점, 2호점이 있잖아요. 여기 일일 1회용품 사용량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안 해 봤고요. 당초에 처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대부분이 앉아서 드시는 분마저도 1회용 컵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지도를 했고요. 현재는 테이크아웃만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고, 다회용기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우리가 1회용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공공기관에서 처음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마포구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제 기본적으로 총리령으로 해서 2020년도에 이제…… 아, 연도는 좀 헷갈리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시민단체에서 25개 구를 특정 날짜에 1시간인가를 점검하고 보니까 마포구가 1회용품을 들고 들어오는 빈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1회용품 지원 조례가 있는 구, 없는 구. 그런데 있는 구에 들어갔고요. 다만, 공공기관에서 들고 들어오는 반입에 막혀 있느냐, 그런 조항이 있느냐를 했는데 마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춰서 이번에 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거거든요.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들어오는 것하고 안에서 사용하고.
○오옥자위원 사용하는 것도?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마포구는 진짜 잘하고 있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행사 있잖아요, 새우젓 축제 때. 그때 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정말 1회용이 없이, 식기로 전부 다 하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했는데, 제가 우리 하고 난 뒤에 성동구를 한번 갔더니 거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침이 돼서 받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 마포구가 정말 이렇게 빨리 해서 모든 데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특성이 우리도 보면 모든 것은 행정적인, 말에 대해서,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 하는 행정보다도, 우리 마포구가 이렇게 처음으로 시행했듯이, 마포구의 특성에 맞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행력을 확보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한선미 구의원입니다.
4년 동안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저도 김승수 위원님하고 조금 울컥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많이 참고, 대답 잘해 주시고 하셔서 저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물티슈 사용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불발된 적이 있어요. 지금 1회용품에 물티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물티슈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안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청사에 반입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이 조례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조례를 몇 가지 개정하시는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티슈가 생분해성 수지일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일단은 각 음식점이나 제과류나 그런 카페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였으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조금 각 카테고리에 묶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으셔서 후에도 그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고, 1회용품에 대한 저감 지원 조례인데 사실 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 묶어서 다음에는, 추후 개정할 때는 반영을 부탁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제4조, 페이지 7쪽으로 저희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을 신설하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거기 2항의2호 좀 봐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계획……
○장정희위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6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6조, 지금 현행입니다. 여기 지금 제1항의2호를 보면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료 확인 중) 현행 6조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신설하는 것도 보면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4조2항의2호와 8조1항의2호가 지금 같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신설되는 4조2항의2호는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포함시켜라”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조례의 6조, 교육과 홍보에서 교육사업하고 홍보사업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업적인 부분인 거고요. 이건 실행하는 거고, 그 앞전의 4조는 계획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수립과 실행이 별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요. 일단……
○장정희위원 수립은 지금 “해야 한다”이고, 실행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강제조항이 되는 거고 하나는 임의조항이 되잖아요. 그거를 같이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계획의 수립은 상위 서울시 조례의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제조항을 이번에 집어넣은 거고요. 교육과 홍보 부분은 다음 각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정희위원 그러면 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수립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걸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게 지금 모든 사업을 연도 내에 교육사업도 하고, 홍보사업도 하고, 다 하면 좋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정희위원 어떤 부분이 예외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면 추진계획 수립도 그렇게 돼 있다면 이것도 저는 그렇게 되는 게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쪽은 강제사항으로 두고, 한쪽은 똑같은 내용으로 임의사항에 둔 거예요. 이게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맞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크게 어긋나 보이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계획은 세우고, 실행을 안 하느냐.
○장정희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행을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실행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실행을 하니까 그것도 지금 여기에다가 강제조항으로 넣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4조와 6조가 상충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좀 제대로 검토가 됐는가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관계법령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훈령입니다.
훈령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저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추진근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의 추진근거는 이번에 개정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집어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추진근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정희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훈령이 뭐냐는 거죠. 훈령의 정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어저께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해 행사하는 정부 내부의 지침” 이 정도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내부 지침입니다. 저는 내부 지침이 법적인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 내부 지침이면 안에서 하면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조례는 저희가 따라야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게 내리는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따라도 위반이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먼저 말씀드릴 것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최초 입법 추진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든 거거든요.
○장정희위원 맞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것에 따라서 만든 거고, 이번에 이 공공기관 부분을 집어넣는 것은 국무총리훈령에 따라서 그 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장정희위원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공기관에 의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의회는 기관 자체가 저희 집행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장정희위원 아,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행정기관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의회는 뺐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렇게 이해……
○장정희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1회용품을 그냥 막 사용해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의회에서 제정하면 되겠죠.
○장정희위원 의회에서 제정하면 저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러면 훈령으로 본다면, 훈령이 이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요, 비록 위반이 아니라고 해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국가나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이나 학생 간에, 이런 거는 공법으로 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사인은 구속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주민한테 가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그 내부 안에서 하시면 되지, 굳이 내부 안에서 관계를 지을 수 있는 거를 조례에다가 넣는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 금지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보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서 폐기물 발생 억제, 그다음에 저감 업체 홍보 지원, 그다음에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지원 그리고 다회용품의 사용 장려.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 범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훈령을요? 훈령을 어떻게 개인한테도 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 지금 개정하면서 훈령 부분을 이 안에 삽입을 하는 거고, 기존의 조례는 이게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환경우수업체라든가 다회용기 사용 장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조례에 공공기관 부분도 같이 넣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장정희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이 지금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의회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의 정회 요구가 있고 고병준 위원의 재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병준위원 정회하기 전에 의견을 좀 더 드리고 나서.
○위원장 최은하 의견을 조금 더 하시고?
○고병준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에게)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훈령으로 지금 사인 간에 구속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개정안에 개인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거를 정확히 주셔야, 조례 아닙니까? 조례는 우리 구의 법률입니다. 정확하게 근거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훈령은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우리가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질의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조례가 일단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훈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공공기관을 넣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거를 오히려 캠페인을 활용해서 주변 상권에서 같이 동참하게끔 해서 청사 내로 1회용품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1회용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도 1회용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커피를 사서 들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텀블러를 쓰면 다행이겠지만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 주변 상권이 캠페인에 동참을 해서 공공청사에서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가져다주면 거기에서 다시 금액을 돌려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훈령으로 그냥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조례상에다가 넣어서, 공공청사는 시민단체에서 얘기했으니까 면피용으로밖에 지금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지원이나 문화를 조성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걸 하면 되는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지금 1회용품 사용 저감이라고 해버리니 시민단체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까 봐, 압박용으로 얘기할까 봐 이거 면피용으로 약간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만들어 갖고 온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굳이 우리가 시민단체에다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캠페인이나 주변 상권에 동참해 달라는, 1회용품에 대한 저감을 할 테니, “공공청사에서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내부 지침이나 캠페인을 하면 될 일인데 굳이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걸 명시해 놔야 되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위원님 말씀에 틀린 말씀은 없고요.
일단 시민단체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를 함으로써 공공기관 내에서의 실천의지도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또 다회용기를 쓰면 할인을 해주는 보상 부분도 시행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일을 안 하고 있다거나 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면피 부분도 뭐 일정 부분 저희가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 지적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특별히, 실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다 이행은 하고 있었는데 ‘어? 이게 없네.’라고 그걸 인지하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고병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쓰지 말자고 서 계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아마 위원회에서 의자라도 좀 가져다 드려서 앉아서 할 수 있게끔 한 것도 저희가 보고 있었고. 그리고 ‘누구나 카페’에서도 지금 다회용기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시스템상에서 공공청사만 컨트롤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캠페인이 되려면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까지도, 이 주변 상권만이라도 같이 공공기관과 함께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에 의하면 공공청사라고,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공공기관, 뭐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곳들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례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외부 캠페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캠페인을 안 하고 계신다라는 말, 혹은 일을 안 하고 계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가능하려면, 실제로 1회용품을 저감시키려면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조금 있는데, 공공기관이라고 명시해 놓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버리면 그냥 어떤 캠페인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앞에 카페만 가더라도 1회용품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커피를 마시지 말고 와서 텀블러를 가지고 가라는 어떤 캠페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업체들도 다회용기를 쓸 수 있게끔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약간의 캠페인으로 선행돼야 이게 공공기관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개정안 4조에 사업계획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회용기 지원이랄지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하는 취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캠페인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조례에 묶여서 “우리는 했다.”로 끝나는 조례일까 봐 지금 제가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사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흘러들어오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게 이 조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4조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 일단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 위원님이 정회 요청한 것대로 의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10분간, (자원순환과장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좀 깊게 생각을 안 하고 답변드린 사항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구의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의에, 저의 불찰인데요, 구의회도 같이 넣어야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조례를 제가 지금 봤는데 거기도 서울시의회를 포함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포구 내에 마포구청이 있고 마포구의회가 있듯이 같이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위원입니다.
제7조, 제9조 민간위탁 부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8조에 교육과 홍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부분을 이제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개정하는 안을 만드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8조라고 하셨나요?
○차해영위원 7조에서 9조 민간위탁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당초에 “민간단체, 공익법인”이었다가 지금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이렇게 폭을 넓힌 사항이거든요.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 무엇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위탁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원사업 중에 개인에게 위탁하는 부분을 뭘로 상정하신 거예요?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개인이 들어간 거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니까, 교육과 홍보 부분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아, 이건 개인까지로 넣자.’라고 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사업이 지금 특정된 사업은 없지만,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든가 어디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민간위탁은 수의계약 말고, 이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예산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요. 지금 정해진 건 없죠. 예산이 없으니까, 특정된 사업도 없고. 그 사업이 수의계약 사업이 될지 아니면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어가는 사업이 될지. 그 부분은……
○차해영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심의위원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지금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모른다”라고가 아니고 특정되지 않았죠, 지금 현재 계획이 없으니까.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개정하는 상황 안에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같이 있어서 그게 구성되는 거랑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이 부분이 같이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모든 규정과 제반 절차를 다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랄지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다들 저희 그 민간위탁 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른다.”라도 넣잖아요, 조례에 보통 그렇게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개인에게 위탁한다라고 하는 범위가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모르겠고,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법인이나 단체, 여기에 있는 민간단체나 공익법인에서 범위를 넓히겠다라고 하는 걸로 개정을 하는 걸로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개인에게 위탁한다고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은가. 아무리 전문가여도 어렵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글쎄, 그 부분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거는 A한테 주고 이거는 B한테 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불가피하게 특정 개인이 이 사업에 최적이다. 다만, 그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런 투명한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고요.
○차해영위원 그런 얘기가 조례에 하나도 담기지 않아 가지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 민간위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조례에 따라서 진행한다.” 이렇게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것처럼 개인에게 위탁한다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건 저는 논의가 더 필요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이 부분을 삭제하자라든가 아니면 넣어야 된다라든가라고 하는 걸 계속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의견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보류 의견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방금 또 차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10시 49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 깨끗한마포과장, 자원순환과장은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신남재 안녕하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신남재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은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깨끗한마포과 소관 2026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통상임금 지급범위 확대와 관련된 환경공무관 임금 청구 소송 건으로, 퇴직한 환경공무관 중 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2026년 3월 6일 기준으로 인정금액 및 지연이자 총 2억 8,643만 5,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47190 임금소송에서 통상임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라는 판결을 한 이후, 같은 사례의 하급심에서 연이어 행정기관이 패소함에 따라 소송 계속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자 조정을 수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비비 지출 건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 건으로,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이었음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지난 1월 제기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액은 인지액 5,974만 4,700원, 송달료 16만 5천 원으로 총 5,990만 9,7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깨끗한마포과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깨끗한마포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 신남재 깨끗한마포과장 신남재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비비 지출을 추경이나 우리 본예산에 실을 수는 없으셨나요? 이게 예비비를 꼭 써야 되는 항목이었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신남재 예, 임금 소송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측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기에는 좀……
○위원장 최은하 이게 작년에 보니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비비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예비비 지출이 느니까 걱정이 되어 질의드립니다. 이게 이거 말고 남은 금액이 또 있나요? 예상되는 금액이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신남재 예. 총 7건 중에 저희들이 작년 2025년 3월 30일하고 7월 18일, 11월 7일, 올해 3월 6일까지 총 네 번 지출했고요. 소송 건은 총 7건입니다. 그중에 6건은 3월 6일에 지출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한 건은 4명이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고, 이 건은 서대문·은평·마포에 있는 퇴직한 환경공무관이 하나의 소송법인을 통하기 때문에 저희 독단적으로 먼저 지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서대문·은평·마포 환경공무관하고 소송법인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빨리 종결이 되면 올해 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안 되면 내년에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자꾸 쓰지 마시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최은하 이거 지금 소송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작년 5월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준공이 됐는데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서대문·마포 3개 구가 공동 출자해서 추진한 사업이에요. 시작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 중간에 협약을 몇 번 갱신했고요,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처음에 45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부분지하화로 하다가 그게 2019년도에 완전지하화로 바뀌면서 188억까지 마포구 부담금이 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주된 내용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서북3구가 쓰레기 공동처리를 협약을 맺으면서 은평은 재활용, 서대문은 음식물, 마포는 생활폐기물, 일반쓰레기죠. 그거를 처리하는 데 “협조하겠다”라고 해서 맺었는데, 2025년도에 운영 협약서가 은평에서 왔는데 그게 협조가 아니고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바뀌어서 온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은평에서 하루에 어림잡아 한 150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은평에서는 “그러면 일부라도 받아라.”라고 했는데, 소각장이 가뜩이나 추가소각장 때문에 주민들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또 지금 80% 정도 서울시에는 소각이 된다고 했는데 “여유가 있다”라고 이제는 또 서울시에서 말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1천 톤짜리가 있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제 말이 바뀌면서 은평에서 “여유가 있는데 왜 안 받냐. 너네 안 받으니까 재활용품 못 받겠다, 마포 것.”
그렇게 하고서 서대문하고 은평하고 이제 2자예요. 원래 3자 협약을 해야 하는데, 2자 간의 협약을 하고 6월부터는 이제 서대문구하고 은평까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150톤짜리 용량인데, 지금 한 130톤 정도, 자기네들 거는 이제 다 처리하고 있고요. 그 안에, 원래 150톤 중에 53톤 정도가 마포가 일일 반입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 그거 빼고 그냥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마포구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지분이라도 달라. 너네 은평이 지금 단독 등기로 공동시설 빼고, 전체를 다 그냥 은평 명의로 등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투입한 188억이 있으니, 그 안에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로 보면 한 29% 정도 되는데, 그 지분만큼을 그러면 공동명의로 하자.”라고 했는데 “못 받아주겠다.”라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안 돼서 결국은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마포구에서 부담한 188억을 반환하라.”라고 하는 취지의 소송을 1월에 제기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답변 과정 중에 서울시가 기존에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소각장을 넣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희 마포구가 상당히 많은 힘든 싸움을 해서 최종 승소하였지만, 지금의 상황은 서울시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량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80% 정도, 80.1%라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고요. 여유가 있다고 또 이번에 말을 바꾸었더라고요.
○위원장 최은하 서울시에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언론에다가.
○위원장 최은하 언론에?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은평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언론에 나왔어요.
○위원장 최은하 아, 그래서 은평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안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군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리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과정이네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소각장이 서울시 소유이고, 또 주민지원협의체 동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동의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저희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표현한 거고요.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끝까지 지금 서울시가 마포구와 은평구와 우리 주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렇게 일정 부분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지금 말씀에 의하면 저희는 재활용을 은평에 넣고 있지 못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88억을 돌려달라 하는 소송을 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게 가능한 소송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단 법률자문 변호사 여러 분한테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승소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깊은 고민을 하고, 소송까지 간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50% 이상, 절반은 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최은하 소송 승소 확률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변호사 의견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장은 이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변칙도 되었고, 오해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알아야 되겠고.
이에 관해서 은평과 서울시와 그다음에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서류들 일체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이 원하는 대로 꼭 승소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상생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안녕하십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주택상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아마도 아현·도화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저한테도 민원을 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내용은 지금 어쨌든 추진되고 있어서 재건축사업과 관련돼서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고병준위원 이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민원사항 중에서 주민들 의견에서요, “공공으로 가자”와 “민간으로 가자”가 어쨌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밀어붙이느냐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민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재개발·재건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주민공람의견에도 4건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여기 불채택으로 4건이 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우려 사항 자체도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합에 당연히 맡겨서 해야 될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챙겨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명되고 해소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가이드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지난 2025년 12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주민공람, (한숨을 쉬며) 여기 보니까 전부 불채택이 되었습니다. 가장 강렬히 요구했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4건 중에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분담금에 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분담금이 지금 5억, 6억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 상태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용적률이 300%밖에 안 되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300% 이상 받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300%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 용적률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현재는 저희가 도정법상에는 법적상한까지 딱 정해져 있고,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딱 정해져 있고, 역세권 활성화라든지 다른 정비사업 도정법이 아닌 경우에는 용적률을 좀 상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끝나고 말입니다, 동네에서는 “분담금이 너무 많다. 5억, 6억 말이 되느냐. 우리 이 나이에 어디 가라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좀 하시고, 용적률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지금 405세대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러니까 추가분담금이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번 정비계획에 공공임대주택 161세대 외에 약 한 4,969㎡가 공공시설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기부채납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저희가……
○김승수위원 이거 4,900이면 약 1,500평이 되는데, 기부채납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지금 서울시 용적률 상에는 기준용적률, 허용, 상한, 법적상한이 있는데 공공보행통로나 공원 같은 경우는 허용용적률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만일 인센티브를 안 받을 경우에 그 용적률이 더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는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안이고요. 향후 추진 주체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 안에서 주민들이 협의해서, 그 대신 용적률을 떨어뜨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부채납 부담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최선의 안으로 해서 현재는 나온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이공원 및 도로 신설, 기반시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1,600세대 이상 규모의 단지에 주차나 교통혼잡 측면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는 조합인가가 끝나면 통합심의라고 해서 8개 심의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교통이나 환경, 건축심의, 모든 심의를 같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정비계획 단계에서 저희가 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이게 말입니다, 기부채납이 자기들이 “이 정도 한다.”라고 말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회에서 “이 정도 주세요.”라고 말한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 사업은 처음부터 주민 제안 방식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주민 제안 방식이에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신통할 때 36%로 주민이 제안했고, 56%로 저희한테 정비계획 접수를 한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 선출을 위한, 나라장터에 공고가 돼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언제 정도 나올 겁니까, 이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저희가 추진위원회 공공지원을 해서 다음 달까지는 아마 업체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다음 달 정도 되면 추진위원장 선정이 되겠구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선정은 그로부터 한 달, 두 달 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한 달, 두 달 정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도화동 이게 한 35년 됐으니까 신경 좀 바짝 써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1시 19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재원조달 등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된 건으로, 오늘 재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기 실시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PPT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여기 좀 봐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님! 사실 제가 이게 지금 주택과에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추진경위를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주택상생과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요청을 했네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 지금 보시면 이게 2024년 한 주민이 쓰신 글이에요. 이제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냐?” 그래서 마포구청에 확인해 봤더니 “재정상의 문제로 전혀 개발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2025년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여기를 개발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 개발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전혀 개발이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1년 지나서 개발을 하겠다.
516억인가요? 과장님, 516억 맞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 주관 부서에서 예산은……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에 문의를 했더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말이 맞습니다.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드냐?” 했더니 국비가 40억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국비 40억, 시비 60억. 그러면 나머지 416억이 구비예요. 그러면 “구비를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거냐?”라고 했더니 우리 체육진흥과 대답이 “일단 변경 진행을 해 주면 공모사업을 해서 심의해서 사업 선정이 되면 그때 국비·시비 걱정을 해도 됩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 다음 거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예전에 이 부지에 대해서, “이 부지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예정 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띄운 거죠. 제가 저거 진위 여부 확인했는데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을 지금 다목적 체육시설로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 다음 PPT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달라고 하면 마포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게 좀 오래된 거긴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규모를 보면 “대지면적 3층 이상의 건물은 지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4층으로 해놨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물어볼 생각도 없고. 아무리 여기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요청한다고 하지만, 지금 주민 선호도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했다, 저는 이거 설문조사가 좀 신빙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520억이라는 재원조달도 정말 까마득한데,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구가 136억 예산 펑크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420억을, 물론 당장에 뭐 1년 내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 만들겠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다가 가장 많이 느낀 게 예정치 못한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절차 무시하게 되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상생과가 이걸 지금 요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체육진흥과 자체가 이런 안을 낸다는 거는 너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무시하고, 그리고 24년도 답변과 25년도 답변과 26년도 답변이 이렇게 다르다면 어떻게 구 행정에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요청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에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
○장정희위원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보류됐다가 다시 올라온 건 맞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 당시에 보니까 “신설 체육시설에 대한 재원조달 및 사업기간 등 구체적 운영 제시”하라고 서울시 재정비촉진과에서 공문 보냈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재원조달 이런 것 생각해 봤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저희 과하고 주관부서 과하고 업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과는 지금 촉진계획 변경하는 부서고요. 이거를 만약에 수립을 해 주시면 향후에 이 주관 과에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서 재원조달 계획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재원조달 계획은 그 이후에 일어날 문제이지……
○김승수위원 그렇죠. 지금 이것도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하면서 돈을 자꾸 하는데 돈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오든지, 우리 마포구에서 어디서 재원조달이 안 되면 딴 데서 갖고 올 수도 있는데 벌써부터 돈, 돈. 시작도 안 해서 돈, 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하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됐을 때 그 당시에 60일 후면 자동으로 이게 통과된다고 말 안 했습니까? (위원장에게) 했죠? 60일 후에 자동.
○위원장 최은하 60일 이후 자동 통과는 아니고요, 서울시에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60일 후면. 그러면 60일 후면 이제 앞으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걸 또 왜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이 많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60일 후에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알아서 할 것인데 여기서, 왜 이걸 가지고 와서 또 자꾸 말이 나옵니까?
○위원장 최은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한 상태에서는 저희 의회가 아무 의견을 올리지 못하므로 그 의견 반영을 하고자 재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일단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이것을 의견청취를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 맡기고 돈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돈, 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구청에 돈이 없으면, 시에 없으면 국가에서 가져올 수 거. 국회의원들이 마포구에 몇 명 있습니까? 그분들이 뭐 합니까?
○위원장 최은하 자,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국비·시비 합쳐서 100억 정도, 저희 마포구가 420억 정도를 해야 돼서 그 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420억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 마포구가 420……
○위원장 최은하 516억 중에 국비와 시비를 100억 정도 할 수 있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아까 질의한 걸로 들었습니다, 위원님.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을 여기에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처음에 그 안을 가지고 오셨을 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체육진흥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재원조달 방법을 여쭤봤더니만 막연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져올 거고, 시의원들이 가져올 거고 그리고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아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또 올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축구를 해요. 아현동 그쪽 축구회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격노해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 누가 만들려고 하는 거냐?” 아주 정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이게 마래푸를 위한 것이지. 그 앞에 바로 체육관이 있잖아요. 체육관에 배드민턴도 하고, 거기도 다목적 체육관이에요, 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왜 만들어? 이게 마래푸 주민을 위한 것 같으면 마래푸의 상가를 개조하든 뭘 하든 해서 해야지, 여기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암반지대잖아요. 이게 암반지대라 화약 없이는 팔 수가 없어요. 사람이 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아파트 인접해 있죠. 교회 인접해 있죠. 사방으로 아파트고 시장이고 교회인데 이거 어떻게 공사하려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간.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지금 여기가 마래푸 옆에, 산성교회 옆에 830평이 10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모기부터 해서, 여기 너무 흉물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현동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아현동에 대해서 몰라서 그럽니다. 여기에 체육시설 들어오면 마래푸 것 절대 아닙니다, 아현동 전체 것이지. 요새는 자가용이 있어서 도화동에서도 갈 수 있고 공덕에서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지. 어떻게 이게 마래푸 겁니까? 공공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지금 완전히 흉물 아닙니까. 우리 아현동에 830평이면 평당 1억만 잡아도 830억입니다. 이 땅을 이런 식으로 놀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공공청사 부지였기 때문에 여태까지 있었는지 모르지만 체육시설로 바뀌었으면,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만 의견청취하면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용도 변경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여기서 더 이상 큰 논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도 말입니다, 아직 용도 변경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지금부터 돈, 돈 걱정을 하면 어떤 식으로 뭘 하겠습니까?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재원 부분을 터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김승수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현동을 모르는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은 아현동 토박이에요. 재개발하기 전부터 거기 거주했던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고.
그다음에 그게 마래푸 단지 안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차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구청에도 있고, 시설이 얼마나 많아요? 서교초등학교 밑에도 있고. 그 시설에 차로 움직일 것 같이 말씀하시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도, (김승수 위원에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따가 하세요. 서울시에서도 부서에다가 “너네 예산 얼마나 투입할 거냐?”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산이 아예 제로예요, 제로. 아예 예산이 없어요, 마포구에서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그래서 국회의원이 가져올 거다, 시의원이 가져올 거다, 막연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한다는 건,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신 데서 이거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사업기간에 대해서 저희한테 방침이 온 것은 2030년 10월 준공으로…… 공사에 대한 건 저희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정희위원 자, 그러면 주신 내용 중에 지금 서울시 재정비촉진과에서 저희한테 “공공청사1의 미집행 사유(변경 필요성)와 신설 체육시설에 대한 재원조달 및 사업기간 등 구체적 운영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택상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됩니다.
○장정희위원 체육진흥과가 이에 대한 어떤 내용도 지금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체육진흥과랑 콘택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는 이걸 지금 주택상생과에다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일단 변경해 주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구체적인 사업도 안 나왔습니다. 사업이 뭡니까? 구체적이 아니면 이거는 미집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520억이나 되는 재원이 필요한데 대충대충 넘긴다는 것은 저는 의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여기가 흉물스럽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 흉물스럽다면, 공원녹지과가 아현자연학습장으로 지금 이곳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건 구청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여기를 자연학습장하고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를 약간 공원처럼 쓰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렇게 흉물스럽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공원녹지과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을 내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느 목적을 하나로 갖고 체육시설만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주민공람이나 이럴 때, 여기 주민들이 원했던 건 체육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였어요. 그러면 문화와 체육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고, 무조건 갖다 내면, 이게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하면 될 수 있는 겁니까? 520억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김승수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최은하 아니요. 그만하시고, 발언기회 드리지 않겠습니다.
(장내 소란)
그만하시죠. 김승수 위원님! 제가 발언기회 안 드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장내 소란)
김승수 위원님! 발언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국장님, 이것은 지금 주택과에서는 상관이 없다. 체육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행사는 우리 주택상생과일 것 같고요, 시공사가 체육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걸 컨트롤해야 되고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할 주택상생과에서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 건이 변경조차도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같이 느껴 주시고 체육과랑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정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함께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설명하고, 심의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마지막 회의입니다. 방금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사안을 가지고 서로 격돌도 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9대를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항상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각자의 몫을 훌륭하게 해내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서두에 본 위원장에게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울뻔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 달라. 젊은 분에게 양보를 하고 나는 구민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또 우리 구의회를 바라보겠다.”라는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여기에 또 10대에 입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김승수 위원님처럼 또 이렇게 구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뛰어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송인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깨끗한마포과장신남재 자원순환과장이임수 주택상생과장박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