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선우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선우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아현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아현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아현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한계선을 10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조남진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했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조남진위원  그렇다면 완화해 주면 감정평가상 건축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고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감정평가상에는 지장은 없고요.
조남진위원  아니, 지장이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이 상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이것은 지금 계약상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사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변경됨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새로 할 수 있네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조남진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의견이나 또 주택과의 의견으로 보면 마치 10미터를 선정한 거 자체가 잘못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10미터가 지정된 게 잘못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공공공지로 돼 있었습니다. 이게 공공공지인데 행정수요에 따라서 공공청사로 토지 이용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토지재정비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당초 공공공지에서 공공청사로 바뀌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해 줌으로 해서 토지 매입자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토지 이용자가 공공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만약에 개인이라면 더 많은 문제가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변경함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처리가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지금 남단에 공덕3구역인가요? 사업이 완료된 아파트 19층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격거리를 2미터 정도 뒤로 물리는 게 되겠습니다. 일조권 방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어린이공원 거기에 면하게, 어린이집을 어린이공원에 면하게 배치를, 평면으로 보면 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계획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한계선을 조정함으로 해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이런 사후평가가 나와야지, 매입자에 대한 혜택으로 비춰진다면 우리 구도 상당히 의혹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장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마포구 구의회 의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의견청취 사항은 합정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합정동 382-20번지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및 차량출입 불허구간 위치변경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구의회의 의견청취 후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변경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화면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건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이 지정은 애초에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촉진계획을 결정할 적에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오진아위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불허구간 내에서 그것을 변경을 해서 주차 출입구를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그러니까 출입 불허구간이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기존에는 서측 끝에 6미터가 있었는데 그 서측 끝에 있는 것을 중앙으로 옮긴 것입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하나가요.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원래 옮긴 데가 양화로 거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양화로 직진방향으로는.
오진아위원  그런데 여기가 원래 출입 불허구간이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주차 출입구가 생기는 저 변경된 구간이.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끝에 있던 것을 가운데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옮기는 그 큰 도로 양화로 있는 데가 원래 진출입 불허구간이 아니었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차량 출입구를 옮긴다 하더라도 양화로 교통하고는 상충이 되지 않고 포은로 쪽으로 가는 그런……
오진아위원  아니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은 안 그래도 다 아시겠지만 상암2지구에 푸르메 어린이재활병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앞에도 병원 앞에 월드컵북로 도로가 쭉 있는데 그 출입구를 북로에서 그 병원 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민원하고 등 등, 거기 평소의 차량 흐름으로 봤을 때 월드컵북로 쪽에다가 차량 진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그쪽이 타당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건설관리과에서 그쪽은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출입구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공문 통보가 와 있는 상태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상암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니까 차량 진출입로를 변경을 해서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를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워낙에 재정비촉진계획 때에 불허구간 지정이 있었고 그것의 변경을 이번에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으로 해서 수정이 되면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상암2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당초에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이것이 교통영향평가심의,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오진아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추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죠. 영향평가는 아니고 교통성 검토를 해서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변경 자체가 그것을 옮기는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에 옮겨도 어떻겠느냐 하고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가능하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심의를 해서.
오진아위원  그러면 상암2지구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계획계에다가 의뢰를 요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의뢰한다고 해서 100%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뢰하는 절차가 변경절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안건이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지난번에 착공식도 있었는데 착공식 이후에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관리과, 그것을 왜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로 이 문제라서 그 관련부서라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로점용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건설관리과에서는 이것이 워낙에 불허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변경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통보가 와 있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우리 유관부서가 교통행정과거든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불허구간 지정변경은 도시계획과랑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오. 그것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이고 저희 과는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방문차량이나 만약에 남경호텔 옆의 대상지에 호텔이 들어온다고 하면 차량의 어떤 진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것이 불을 보듯이 분명하고 그 옆로에, 남경장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 말고 다음 블록에 도로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직원한테) 도면 띄워봐!
김수진위원  그 도로 말고 그 밑에 도로가 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것 말씀이십니까?
김수진위원  그렇죠. 거기가 아마 무슨 면세, 관광 차량들이 거기에 많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가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민원들이 좀 존재하고 거기에 무슨 물품을 파는 판매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인제 상대적으로 관광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거기에 호텔이, 이 특례법에 의해서 정말 20층 되는 호텔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그 판매장도 상당히 교통의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해질 것이 분명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양쪽을 범위로 넣고 교통영향평가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대상지 그 자체만 놓고 평가를 하신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건축물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는 10,000㎡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교통성 검토만 해 가지고 저희가 차량 진출입구를 변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대상지에 있는 남경장 그 길 자체가 대단히 폭이 좁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 8미터 폭으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김수진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8미터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김수진위원  8미터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김수진위원  이 포은로 자체가 8미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포은로는 10미터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도로는 8미터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양화진 앞에 길요.
김수진위원  남경장 내려가는 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아, 그 옆에 길?
김수진위원  네, 거기가 되게 좁아요. 거기가 2차선 중간 도로인데.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한 8미터 되잖아요? 보도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보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보도가 없이 차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양쪽 차량,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냥 한 차량……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8미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8미터인데 실제로 거기 보면 8미터가 아니에요. 편도 2차선 도로인데.
김수진위원  예, 편도 2차선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의 교통이나 이런 흐름들이 여기에 호텔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쨌든 민원이 발생할 소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신호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중간에. 여기는 나오면서 강변으로 빠지는 길이고 만약에 강변으로 빠지지 않고 성산대교나 이쪽으로 타려면 여기에서 이 중간, 포은로 거기에서 차량이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도 무슨 어떤 교통신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마포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글쎄, 어쨌든 여기 대상지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에 유입차량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차량진입로가 중간으로 바뀌잖아요. 그 폭이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6.4m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거기가 관광 숙박업소인데 버스가 투입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버스는 정차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어떻게 정차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여기, 들어갈 수가 없고.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거기 합정동 사거리가, 오거리인가요? 사거리가 사실 차량이 하루 종일 정체지역이거든요. 그러면 호텔로 진입하는 버스가 거기서 1차선을 차지하고 서 있으면 차량이 더 막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 여기는 세 개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형태로 보면 이것이 양화로고요, 여기가 강변북로로 들어가는 진입로이고 여기가 포은로로 가는 길이거든요.
조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한 차선을 버스가 결국은 차지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버스가 호텔 로비 쪽으로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인제 정차를 하게 되면 여기의 도로 폭이 6.4m인데……
조남진위원  그것은 한 개 차로는 완전히 막는 꼴이 된다니까요. 버스가 거기서 정차를 하게 되면. 버스가 호텔이라면 하루에도 여러 대가 진출입이 가능해야 되는데 호텔 내 진출입이 전혀 안 돼요.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통유발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저렇게 한다면.
  제 의견으로는 버스가 호텔입구 로비에 정차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출입로를 저렇게 직각으로 하지 말고 사선으로 바꾸든가 해서 진출입을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거기 차량유발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차량 정체가 더 복잡해집니다.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소형차밖에 더 들어가겠어요? 진입을 해서 버스가 잠깐 정차해서 손님이 내릴 수 있는 시간 정도의 정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이것이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러면 저희가 이것이 5미터 건축선 후퇴거든요. 5미터 건축선 후퇴가 이쪽 부위를 보도로 조성하고……
조남진위원  어째든 지금요, 일반 차도상에 버스를 정차하게 된다는 자체는 도로 한 차선을 점유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러니까 이쪽 보도를 이용해서 한번 완화 차선을 설치하는 것을……
조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차도에서 버스가 정차하게 된다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알겠습니다. 저희가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것만 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버스가 어쨌든 현 차로에 정차하는 방법은 지양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포켓차로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네,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주택과장선우근
  도시계획과장한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