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관광경제국, 마포문화원, 마포구체육회)

일  시 :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관광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광경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참석 간부 소개는 기 배부해 드린 간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숙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관광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관광경제국 전 직원은 문화관광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강동오위원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공화장실 조성이 관광정보센터에 지금 들어서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보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동오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강동오위원  그 화장실을 몇 개를 지금 설치할 계획이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에 6월 중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관광안내센터의 부설 화장실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R1에서부터 R6까지 지금 레드로드가 설치됨으로써 장사가 잘 되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장사하시는 그 상인들은 여기 지역주민들한테 아니면 거기 찾는 관광객들한테 전혀 제공되는 화장실은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편의시설 측면에서 화장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레드로드 발전소 내에 개방형 화장실로 이미 오픈돼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6월에 R2의 안내센터에 화장실을 하나 만드는 것과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교예술실험센터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부분……
강동오위원  이런 공공 부문에 있는 화장실 이외에 상인들이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냐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상인들이 개방하는 화장실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본인들은 그렇게 장사도 잘되고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같이 함께 동행하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본인들만 누리려고 하는 이런, 뭐야 님비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개방화장실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상인회를 충분히 설득을 해서 그렇게 공공성만 따지지 말고 상인들이 자기 화장실도 좀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장사 잘 되는데 왜 그걸 못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함께 갈 생각을 하셔야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강동오위원  자, 두 번째는 관광마포 순환열차버스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열차버스가 작년 12월에 한정면허를 받은 후에 저희가 1월에 전체적으로 버스 개조 계획을 세워서 2월에 공고를 내서 협상 계약에 의해서 3월에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금 구조 변경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정류장에 대한 지금 디자인을 어느 정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8곳의 정류장을 디자인을 뽑고 있고 실시설계가……
강동오위원  업체하고 구조 변경하고 있다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지금 신광이라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에서 현대자동차에서 버스를 받아서 자기인증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강동오위원  버스 받았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버스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무슨 구조 변경을 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자기인증 방식으로 구조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하는 것까지가 그들의 과업인데요. 일단 현대자동차에 계약 의뢰를 한 건 3월 12일자로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9월까지는 답변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좀 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2024년도 6월 이전에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월 이전에. 그런데 지금 차도 안 나오고 지금 10월, 9월이요? 9월에 나올 가능성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도 의욕적으로 6월 이전에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이……
강동오위원  그건 핑계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작년에 자동차를 먼저 계약을 했어야 돼요. 추진한다고 할 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한정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컸습니다.
강동오위원  한정면허는 받을 계획은 가지고 있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니 그게 좀……
강동오위원  안 될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순환열차버스를 추진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확답을 받은 건 아니었고요. 계속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었고, 12월에 결정이 돼서 내려온 상태고요.
강동오위원  그런 것 때문에 가계약이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활용 안 하고, 지금 3월에 계약을 해서 10월에, 10월에도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봐요, 별로.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하여간 지금 이 진행상황을 봤을 때는 원래 올해 6월 이전에 운행한다는 것이 지금 일단 틀어졌으니까 차후 계획, 순차적인 계획은 어때요?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현대자동차에서는 9월까지는 버스를 뽑아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구조 변경까지 해서, 자기인증 방식으로 구조 변경까지 해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버스가 출고가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류장은 저희가 18개소 정류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류장의 유형도 상징형 2개, 필터형으로 해서 4개 그다음에 지주형으로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상계약에 의해서 제작업체를 갖다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전기충전소라든지 기타 등등 버스운전사 모집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버스기사들은 모집을 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가 출고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한두 달 정도 여유를 남겨놓고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사전 교육이 또 필요하겠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카드를 사용할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버스 결제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원이라든지 카드라든지 현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앱을 이용해서 결제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카드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현금 방식은 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카드 방식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차량 문제는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혹시 순환열차버스 때문에 추경하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추경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추경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글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추경이 필요한지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필요하면 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왜 그러냐면 구조 변경하는 곳에 제가 봐서는 자재가 또 올랐다 이래 가지고 인건비 올랐다 해서 추경 분명히 발생할 것 같아요. 사전에 미리 좀 점검을 하시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고병준위원  업무실적 및 계획 3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지금 레드로드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비보이 세계로, 레드로드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행사 위주, 축제 위주였으니까 이거 이제 그만하고 홍대에서 할 수 있는 정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왜 홍대에서 비보이를 하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들고, 오히려 버스킹대회라든가 홍대가 좀 할 만한 클럽데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축제들이 훨씬 더 정체성에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굳이 비보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댄스 페스티벌을 여는 것 자체가 잘 안 맞아요. 오히려 댄스 페스티벌이면 거기에 있는 버스킹하시는 분들 중에서 댄스 하시는 분들이 유입이 돼서 같이 함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걷고싶은거리 재조성’이 있는데 지난 임시회 때 무장애 도시와 관련된 조례가 발의가 돼서 가결이 됐어요. 지금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지금 레드로드 관광 이거 할 때 지금 조성을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댄스 페스티벌은 실제 버스커 중에도 댄스를 추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대회이고 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1회에 이어서 2회에는 좀 더 인지도가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좀 응시를 했습니다.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커대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기획을 해서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그리고 R1, R2의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이제 점자블록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고요. 여행자 무대에도 약간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을 통로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신경 써서 기획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보수나 개보수라든지 추가적으로 조금씩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버스킹과 관련된 그 존 외에 무장애 도시와 관련된 거리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광특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휠체어가 들어가거나 나올 때 화장실도 지금 이제 리모델링하거나 공사하실 때 턱 없애주시고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고병준위원  9페이지고요. 지난번에 구민안전과 과장님께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전통시장 중에서 공덕시장이 지금 사실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경제진흥과에서 좀 챙겨보고 있는데 구민안전과랑 협업하셔 가지고 안전진단 관련해서 어떻게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 진단 좀 나오면 안전하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견 한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 그래도 지금 공덕시장 같은 경우 특히 긴급하게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서울시 위험건축물지원사업 신청을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장 점검을 완료했고요. 그 결과는 곧 나올 예정인데요. 그 현장의 전문가도 동일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예산을 부담을 해서 안전정밀진단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요.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반려동물 메카 마포 조성’인데요. 반려동물 캠핑장 개장식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인식 개선이 먼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행감책자 402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님께서 새우젓축제 반려동물 홍보부스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하다고 해서 새우젓축제에도 부스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렸었는데 그때 이것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그냥 이 하나 3일 내내 하는 부스 운영에 그냥 초점 맞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인식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 문화예술과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고병준위원  13페이지고요. 새우젓축제인데 작년에 사실 제가 그냥 구민으로서 가봤을 때도 좀 엉망이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를 모를 만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역서점도 지금 많고 그리고 마포의 예술가들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있는 장기가 있으신 구민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새우젓축제가 구민을 위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관련 행감책자 423페이지 펴주시면요. ‘지역서점 연계 행사 및 축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있어요. 마포문화재단이랑 교육정책과에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는 사실 마포구중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서점하고 연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행사 진짜 잘하거든요. 그리고 마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여서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한 그리고 조례상에 의한 것들이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문화재단이나 교육정책과에서밖에 안 하는데, 설령 그 문화재단에서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십시오.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부족한 것들이 없는지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문화예술과가 주체가 돼서 사실 신경은 써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 펴주시면요. 중간에 추진실적 보시면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지원사업 선정에 선정단체가 있는데 혹시 들어온 단체가 총 몇 단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총 38건 들어왔습니다.
고병준위원  38건이요? 매년 지역문화예술 행사할 때마다 중복해서 계속 지원받는 분들이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뭐 중복에 관한 조례나 이런 거는 따로 없고 계속 그냥 들어오면 계속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면서 전년도에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취지를 봐서 또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들여다볼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따로 말씀 한번 다시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고용협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433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관내 고립은둔 청년 현황 봤었는데, 사실 제가 원했던 자료는 이런 자료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포구 관내에서 청년에 대해서 용역을 넣거나 해서 찾아낸 수치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대략적으로 마포구에서 청년은 약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추정에 대한 근거들이 들어 있어서. 사실은 좀 힘드시겠지만 마포구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 이 데이터 마포구에서 고립은둔 청년에 관련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이 자료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포구에서 이것만 추정할 뿐이지, 실제로는 생활할 때 이 사람을 찾아내기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만의 무언가가 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도 생각해보고 의견을 드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고용협력과장 장혜경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동주민센터나 각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여기서 고립 청년에 대한 발굴에 협조 요청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서는 그런 건에 대해서 들어온 건 없으나, 저희가 합정동에 있는 서울청년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한다거나, 종합상담을 거쳐서 들어온 건수는 미비하지만, 올해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뭘 한다거나 사실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으나, 일단은 서울청년센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관심은 많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예.
고병준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인데요.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사실 이 고용협력과를 제외하고 노동자지원센터에서 폭염 때문에 생수나눔지도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예, 들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거 이번에는 관에서 좀 개입해 가지고 여기 노동자지원센터랑 함께 폭염 때 지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갑, 을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생수 좀 나눠줄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걸 벌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올해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종합지원센터에 이주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쪽에서 올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서류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19세부터 34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려고, 39세로 하려고 했다가 서울시도 사실 그게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39세로 다시 옮기면 그거에 맞춰서 지원사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먼저 국징님한테. 이게 좀 러프(rough)한 거라 과장님들한테 하기 그래서.
  혹시 6월 5일에 행정감사 시작할 때 행정지원국 거 모니터링 좀 하셨어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다는 못 보고 일부만 잠깐 봤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날 제가 행사할 때 의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전체적인 행사를 주관하시는 국이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한번 모니터링을 하셔서 의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잘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리고 축제가 많으시죠? 우리 주관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 관리를 우리가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도 그렇고, 토요일날 한 10시, 11시 이렇게 나오셔서 저녁 8시, 9시까지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축제도 좋고……
  일단 국장님 올해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몇 번 쉬셨어요? (웃음)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생각보다 많이 쉬었고요. 올해 선거 끝나고 행사가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몇 번 나갔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 복리후생에 물론 잘 신경 쓰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시간적인 배정이나 토요일, 일요일, 요즘은 뭐 금요일도 오후부터는 휴일이라고 하는데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옆에서 같이 있을 때마다 안쓰럽고 서로 고생하신다는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방에 다 지금 배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언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R1에서 레드로드 발전소인가요? 그 앞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죠?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글쎄요. 딱히……
이한동위원  그쪽에서 약간 어린 여성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약간의 거래가 아마 있어서 신문지상에도 나고, 아마 의원실에 다 배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작년인가 제가 지적을 해서 조금 관리를 해 주십사 해서 경찰서하고 협력하기로 하셨다는 말씀 그때 들었는데.  
  혹시 그 관리 지금 아마 준비가 안 되신 거 같은데, 좀 해서 청년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행정관리국과 해서 국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우리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마포문화관광협의회 운영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23년도까지는 약간 1인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마을활동 아카이빙, 저희가 자료를 이한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마포문화유랑단을 통해서 각종 동에서 추진하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홍보마케팅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이런 좋은 협회가 있는데 이게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쓰러워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광협의회 지금 표○○회장님에서 다른 분으로 바뀌셨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한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회장님으로 지금 바뀌는 중입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1기, 2기 따지기는 그런데, 2기가 되는 건가요? 그 앞에도 뭐가 있었나요? 이게 생긴 지 얼마 됐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현재까지는 3년이 됐고요. 올해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2기가 들어왔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관광협의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하려고 하면 많고 안 하려고 하면 없는데,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관광포럼이라는 걸 했을 때, 그 포럼 같은 것도 준비하셔서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청장님께서 관광정책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한동 위원님께서 답변 주신 관광포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해 주셨으니까, 2기가 정식으로 출범이 되면 포럼이라든지 기타 등등 신규사업 발굴에도 열심히 매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좀 활성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이한동위원  일단 당인동 부군당 간단하게 저희는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지역주민들 간의 협의가 좀 미약한 관계로 귀중한 유산이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당인동 부군당을 앞쪽에 있는 당인동 역사문화공원으로 옮기려고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지역주민과 옮기고자 하는 보존회하고 설명회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그대로 이행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그런 데는 주민 의견이 도합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은 현재 자리에서 다시 개축 정도로 진행하고 있고.  
이한동위원  지금 마포구에는 옛날에 약 30여 개의 부군당이 있었는데 지금 전부 없어지고, 이제 밤섬 부군당, 당인동 부군당, 공민왕사당 이렇게 해서 몇 개 남지 않은 굉장히 마포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손실되고 유실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이 매번 말씀해 주셨던 전통적인 우물 관계 문제에 대해서 표석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상수동에 우물 하나가 우물 밑에 정자가 없어지면서 거기가 공터가 될 예정에 있어요. 그런 데도 우물이 있었다는 표석 같은 거를, 아마 입석이라고 그러나요? 바닥에서 세우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적인 문제나 보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밑에 깔 수 있는 동판 같은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를 좀 활용해서 유적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고 심도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쌍우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료를 찾기 위해서 지금 수소문하고 있고요. 그게 된다고 그러면 표석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표석 부분은 돌출 부분이 되니까 바닥에 동판 형식으로 판을 까는 방법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다음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책자 42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자료 찾는 중) 예.  
홍지광위원  예, 24년도 예산 책자를 보면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위한 186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홍지광위원  예,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요, 안전점검 주기하고 또 점검자는 누가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다중문화시설로 저희가 지금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 감상실, 영화관람실, 공연장 해 가지고 한 30여 소를 여름철하고 설, 추석, 겨울철, 4회 정도 지금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할 때에는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소방 부분, 전기 부분도 함께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입니다.
홍지광위원  그 31만 원, 2명 * 3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홍지광위원  지금 4회 하신다고 그랬나요? 분기에 한 번씩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주기적으로는 이제 명절 두 번, 여름철, 겨울철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거기 그러면 지금 안전교육에 관련돼서는 노래방 업주만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안전교육은, 이제 노래방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로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조례의 대상이 되는 노래방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또 소방서에서도 관련 법에 의해서 안전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 게임산업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쪽의 업주들 교육은 지금 따로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쪽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방 안전점검에 대한 거는 자율점검토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책자 보시면요, 422페이지인데 좀 특이한 게 있어 가지고요. 하단쯤에 보면 ‘롯데시네마 합정’ 해 가지고 위반 내용을 보니까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수용
홍지광위원  예, 이게 어떤 내용인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이게 그, 수용가(需用家)의 전력량에 따라서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토록 돼 있습니다. 1,000킬로와트(㎾) 기준인데요. 전기안전 관리자가 꼭 해야 될 일, 이거를 그 전기사업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그거를 지정해 놔 가지고 전기안전 관리자가 꼭 해야 될 사무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점검,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록, 이런 것들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지금 기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비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하도록 이행명령한 겁니다, 시정명령한 겁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 관련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제 직무고시의 경우에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안전 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직무고시 미이행 시에 벌칙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조항에.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홍지광위원  예, 예. 혹시 벌칙조항에 위반되는 위반사항인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이게 벌칙조항에는 300만 원 과태료에 해당되는 부분에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니면 전기안전공사에서 개선명령,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300만 원 과태료에 처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거를 이행했는지 확인했는데 안 되면 그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이게 경고 정도로 이걸 봐주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그 경고조치라는 게 결국은 이제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벌칙조항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벌칙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는지를 좀, 사실은 그걸 답변을 좀 듣고 싶었던 건데 지금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업무실적 및 계획 그 책자에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 13페이지인데요.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뭐 정책에 반영을 할 건지, 말 건지 또 아니면 본 위원에게 따로 말씀 주시면 되는 사안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홍지광위원  새우젓축제를 하다 보면 사또행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사또행렬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사또가 가고 뒤에 또 뭐 다른 그……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거리 퍼레이드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사물놀이패라든지 또 깃발 들고 가는 또 뭐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사또행렬이 좀 길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홍지광위원  그게 사실은 요즘에 보기 드물게 그런 행사를 이렇게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새우젓축제가 아까 금, 토, 일 하면 금요일 날 한 10시쯤에 우리 구청 광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새우젓축제장까지 이동거리 동선도 뭐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냥 큰 도로에 차 다니는 그 옆에, 그 길에 차가 다니는데 그 인도 쪽으로 해 가지고 축제 현장으로 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 사또행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모든 인원도 그렇고, 동원되는 인원도 그렇고 또 준비 물품이라든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청장님 타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가마.  
홍지광위원  가마라고, 모든 게 준비하는 게 많은데 너무 짧은 데다가 평일 오전 10시에, 우리 마포구민들이 좀 그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걸 보러 일부러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행차를 보려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금요일 날 10시쯤 출발하나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10시쯤 해서 출발합니다, 항상.  
홍지광위원  그게 평일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예.  
홍지광위원  남들 다 직장 나가고 없을 때.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금, 토, 일이니까 그전에 월, 화, 수, 목요일 날을 이용을 해서 우리 지금 레드로드도 이제 많이 활성화됐고 외국인도 많이 오잖아요. 외국인들이 그 사또행렬 그걸 봤을 때는 굉장히 색다른 우리만의 문화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레드로드에서도 R1부터 뭐 R6까지 쭉 그 똑같은 사또행렬이 아니더라도, 약간 축소판이라도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뒤에 가면서 전단지도 좀 나눠주고,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화의 광장에서 마포구가 새우젓축제를 한다.’, 그런 전단지도 좀 나눠주고, 또 그 행사의 일부도 좀 보여주고, 축소를 해서라도. 그리고 어차피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사물놀이패면 행사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런 부분을 꼭 레드로드에 한정하지 말고 레드로드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고병준 위원님이 항상 갑 쪽에 그런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경의선숲길을 보면 연남동 세모길에서부터 쭉 갑 쪽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경의선숲길이나 레드로드나 이런 쪽에서도 축소판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사또행렬도 좋고, 군악대 퍼레이드도 좋고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우리 SNS나 내고장마포 뭐 이런 쪽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런 데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 일반인들이 오후 시간대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때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실제 또 그분들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새우젓축제의 사전 홍보도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통 문화예술도 가미돼 있는 거리 퍼레이드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같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좋은 의견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올해 이제 새우젓축제 계획 시에 반영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거를 좀 부서에 좀 귀찮더라도, 어쨌든 뭐 새우젓축제가 17회를 맞이하면서 예산도 늘고 방문객도 늘고, 이제 마포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이 된 지가 꽤 됐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둬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새우젓축제를 하면 거기에 우리 먹거리가 있고 또 우리가 선정을 하겠지만 새우젓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양질의 새우젓을 가지고 와서 정말 적정선의 가격에 좀 팔아줘야 되는데 품질도 안 좋고 가격만 비싸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거는 요즘에 흔히 말하는 제주도라든지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이런 게 있으면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마포구로서는 타격이거든요. 모든 책임은 마포구예요.  
  그래서 그 새우젓 업체 선정할 때도 맛 평가단이 됐건, 품질 평가단이 됐건 이거를 좀 그때 현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정직하고 좋은 제품을 적정선에서 팔고, 이 수익을 남기고 그런 구조를 좀 갖추려면 그 평가단 정도 하나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좋은 품질의 새우젓을 가지고 와서 정말 반응이 좋았다면 그 업체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면 되잖아요. 다음번, 다음 해에 새우젓축제 때는 그 업체는 평가할 때 가점을 좀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 제도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개념에서 우리 맛집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직능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개인이건 직능단체건 운영을 할 때 위생, 청결, 또 맛, 가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뭐 맛 평가단이 됐건 아까 새우젓하고 똑같은 그 평가단이 됐건 좀 운영을 해서, 서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정말 우리 평가단한테 고점을 받은, 정말 평가가 괜찮은 업체나 단체는 그다음 해에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 가점을 줘서 그때 평가에 좀 반영을 해주면, 사전에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도 공지를 충분히 하고, 같이 이게 좀 병행이 됐으면 조금 더 풍성하고 좀 알뜰한 새우젓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준비뿐만 아니라 행사 중에도 점검을 강화해서 좋은 품질의 새우젓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잘해 주십시오. (웃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다시 당부드리는데 시간 종이 울리면 가급적 빨리 중단해 주시고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행감자료 관광 두 번째 387페이지 보시면요.
  준비되셨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준비됐습니다.  
신종갑위원  보시면 관광정책과에서 수행했던 축제가 보면 5건이 있더라고요. 작년, 올해 건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예.  
신종갑위원  예,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비보이 댄스 페스티벌인데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신종갑위원  비보이 댄스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스포츠로 보세요? 아니면 예술로 보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처음에 스포츠로 접근을 해서, 저희가 그 댄스 배틀이라든지 해서 비보이가 24년도 올림픽 종목으로 처음으로 채택이 돼서 스포츠로 저희가 접근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축제라든지 문화적 측면이 더 강해져서 올해는 좀 문화적 측면으로 많이 접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직원에게) 제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2023년도 포스터하고 2024년도 포스터예요.
  (직원에게) 다음 장.
  23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스포츠로 보고 체육회에서 했어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24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예술로 보고 마포문화원 줬어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1년 사이에 행사의 정체성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실은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스포츠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일을 진행을 했고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체육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위주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화라든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행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게 좀 장기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 문화적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고 새우젓축제라든지 좀 경험이 많은 그 문화원을 저희가 같이 행사를 하는 파트너로 올해부터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비보이 댄스가 올림픽 종목이라며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스포츠로 가서 체육회에서 계속 가는 게 맞지, 왜 과장님 주관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걸 갖다가 그냥 문화원에다 던져주고 “너 해!” 그렇게 되면 안 되시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혼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실은 체육회 입장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건의를 좀 해왔습니다.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가 주로 경기 위주로만 진행을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이게 축제 형식의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행사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오해나 불편한 마음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내년부터는 잘 정착시켜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면 체육회 주지 말고 마포스포츠클럽에 주든지, 있잖아요, 꼭 굳이 체육회만 고집하지 마시고 마포체육회 못 하면 스포츠클럽 줘서 그거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체육회에 목매달면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 종목이면 당연히 스포츠 관점에서 이걸 진행하셔야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위원님께서 주신 스포츠클럽 부분, 저희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일단 문화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직원에게) 다음 장이요.  
  보시면 2023년도에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온라인 관광마케팅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했어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시상금을 행사비용에 포함시켰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예.  
신종갑위원  왜 2023년도에 그런 시상금에 대해서 예산편성 안 해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댄스 페스티벌을 저희가 이제 축제예산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실은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할 생각을 갖질 못했습니다. 댄스 종목으로 가면서 이것이 어떠한 경쟁? 배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시상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상금 부분을 생각을 못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시상금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족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해서 시상금을 포함해서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얼마나 부실하게 급조됐으면 제일 중요한 시상금을 빠뜨리고 행사를 개최하고, 눈에 닥치니까 그냥 딴 데 가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부실한 사업계획서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 지금 현실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행사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적하겠지만 마찬가지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어떤 생각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실은 어제……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됐고요, 이제 시간 없으니까.
  2024년도 비보이 댄스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제가 여기 자료 보면, 정산서 제가 받았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정산서 제출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업체 중에서 보면 부대 행사 홍보물 제작사가 디스윅컴퍼니가 있는데요. 그 업체 잘 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업체는 문화원에서 선정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저희가 이제……
신종갑위원  아니죠! 아니, 관광정책과에서 정해서, 찍어서 계약하라고 준 거지 문화원에서 선정한 거 아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원 입장하고 저희 입장이, 저희가 정산을 받고 진행을 했는데요. 디스윅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기보다는 일단은 관내에 위치해 있고요. 또 저희가 댄스페스티벌 기간이 4월 27일, 28일이었습니다.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상당히 행사가 모이는, 축제가 많이 모이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업 범위를 다 수행하면서도 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디스윅컴퍼니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가격 경쟁력이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했어야지. 왜 수의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관내 업체이면서 또 가격 경쟁력이 좀 있었고, 또 행사……
신종갑위원  가격 경쟁력 하지 마세요. 입찰 안 했잖아요. 그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행사 당일 담당자가 상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디스윅컴퍼니를 저희가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관내 업체이고, 상주해 있다 얘기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가격, 가격 부분도 조금 저렴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직원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디스윅컴퍼니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업자등록증 제출해줬는데, 친절하게 주소하고 대표자명은 가려주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개인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가렸습니다.  
신종갑위원  뭐 개인신상이에요? 사업자등록증인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관내 업체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여기 월드컵88 서교월드 빌딩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봤어요. 타봤더니, 없어. 사인몰도 없고 사무실 모습이 이거예요.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연필 하나 없어요. 이게 디스윅컴퍼니 회사 사무실이에요. 저렇게 유령회사에다가, 책상도 없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 주소만 관내 업체지 실제로 실체 없는 회사잖아요, 유령회사잖아요. 상주 인원? 책상 하나 없어요. 저 업체에다가 계약한 거잖아요, 지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업체하고 일을 할 때 사무실을 찾아보거나 이러지는 못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조금 알아본 다음에……
신종갑위원  아니지, 심각한 거죠, 이거는. 유령회사 페이퍼컴퍼니에다가 사실 말해서, 앞에 보시면 사업자등록증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3월 1일, 한 달도 안 된 업체에다가 계약했다는 거 자체는 뭔가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답변을 드리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일단은 모든 부분에 훌륭하게 맞춰줬고, 행사를 수용하는 데 성과는 충분히 그…… 모르겠습니다,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행사에 질이나 퀄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진행된 것으로 조사가 돼서 저희는 사무실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다음번부터는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죠. 과장님 얘기하신 게 가격 경쟁력,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비싸게 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 말씀하신 대로 유령업체잖아요. 책상도 없는 업체. 아까 얘기한 대로 상주 인원? 아무도 없잖아요. 과장님 말이 다 맞지가 않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담당자가 상주한다는 것은 행사 당일날 상주하는 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은 행사의 질이나 행사를 수행하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할게요. 시간 울리니까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업체나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훈행사 보훈의 달 6월 1일 행사도 디스윅컴퍼니가 했어요. 그쪽 업체와 수의계약 맺어서 행사 진행했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마포구청하고 디스윅컴퍼니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유령회사, 페이퍼컴퍼니에다가 이렇게 행사를 맡기는지 저는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증인 출석해서 이거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요, 이거는. 심각한 도덕성 해이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
신종갑위원  그렇게 아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안미자위원  존경하는 우리 강동오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추가질의 드릴게요.  
  마포순환열차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안미자위원  2024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페이지 5페이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안미자위원  거기에 보면 24년 3월부터 전기차량 충전소 및 휴게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구축한다고 되어 있네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순환열차버스 차고지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차고지.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열차버스의 차고지는 현재 농수산물시장에 거기에 차고지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현재 충전기 2대 정도를 지금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금년 2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차고지 확보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6월에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차고지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 부분이 빠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그 충전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 거기에다 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마포순환열차가 잘 운영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진행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어쨌든 착오 없이 진행이 잘되도록 노력을……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질의보다는 제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보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구에 관광기념품은 어떤 것들이 있죠,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기념품은 지금 현재 마포복지재단에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형부터 베개, 다양한 제품을 지금 개발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좀 쉽게 볼 수 있는 깨비, 깨순이 이런 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깨비, 깨순이 인형, 열쇠고리, 컵, 파우치 다양한 것을, 물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서울라면’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서울라면이요?
안미자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못 들어봤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요? 서울라면이 공무원이 만든 서울라면 해서 공무원 아이디어예요, 이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안미자위원  미국까지 수출된다고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예.
안미자위원  서울시 공무원이 만든 라면이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수출된다는 언론기사를 제가 봤어요.
  서울라면은 서울의 맛을 알리기 위해 만든 라면으로 지난 2월 달에 출시가 됐다고 해요.  
  일본의 도쿄바나나빵이나 하와이의 호놀룰루 쿠키치럼 도시를 상징하는 굿즈로 이렇게 라면을 만들었대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브랜드 라면을 만든 건 서울라면이 처음이라고 해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도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마포를 더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굿즈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굿즈 같은 경우에는 KS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만드는 거, 아이들이 입에 넣어도 유해하지 않은 좋은 물품으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라면 같은 음식 부분도 상당히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HACCP 인증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업무실적 및 계획 책자 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로 해서 우리 망원시장 유해조류 퇴치장비 설치사업이 진행되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 망원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비둘기 퇴치 시스템에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총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서울시 계약심사의 심사가 완료돼서 지금 현재는 공개경쟁입찰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오늘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언제쯤 사업이 시작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은 업체가 선정되면 6월 중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안미자위원  6월 중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7월 안으로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7월 안?  
  여기 망원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비둘기가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새벽에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비둘기가 도로에 나와서 바닥에 있는 음식을 먹고 있고 그래요. 굉장히 위생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이거를 많이 바라는 내용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여름이 오면 더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하는데 이런 비둘기들까지 시장에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보기도 안 좋고, 소리도 그렇게 나요, 비둘기 소리 같은 거.
  망원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님들한테 되도록이면 이런 게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불편함 없이 시장을 이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 이거 진행을 좀 빨리 과장님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고용협력과장 장혜경입니다.
안미자위원  행정감사 책자 435페이지요.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예.
안미자위원  마포구 홈페이지, 2024년 마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1차 공모를 찾아봤어요, 공고 모집이요. 모집 공고를 찾아봤는데, 신청 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 지원내용을 보니까 24년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를 최대 10개월 지원하고, 안전물품 지원이 되어 있어요.  
  맞나요, 과장님?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이 지난 12월 관광경제국 업무보고 시, 플랫폼 배달노동자 안전물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예.
안미자위원  그 당시 과장님께서 배달 노동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 한다고 하셨어요.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예.
안미자위원  자료를 보니 안전물품이 여름 우의로 되어 있거든요.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수요조사는 지난 4월에 하셨고 5월에 공고를 하셨는데, 공고에는 안전물품 품목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아, 품목……
안미자위원  왜 그랬죠? 모집공개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그러면 거기 공고사항란에 빠져있다면 저희가 아마 누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수요조사를 노동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게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우비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과장님, 수요조사는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수요조사가?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지금 노동종합지원센터하고 저희 관내, 그러니까 플랫폼 종사자들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  
  노동종합지원센터로 실질적으로 오거나 연락을 해서 하지 않은 경우는 공덕동에 있는, 거기 B마트라는 곳에 많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B마트요?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예, B마트. 거기로 직접 여기 노동센터에서 찾아가서 거기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안미자위원  대상이 B마트 분들이세요?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B마트에서 라이더들, 플랫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난 회기 때도 박용석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배달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하시고, 했으면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물품 우의, 제가 우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비가 안전물품에 적당한가요?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일단은 비를 맞으면 조금 운행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비도 물론 있었으나, 우비가 한 64%를 차지했고요. 핸들커버라든가 시트커버가 있었는데, 핸들커버를 저희가 고민을 좀 했었으나 그게 핸들 커버는 오토바이 종마다 조금 달랐습니다. 핸들에 맞춰서 끼우는 게 일괄적이지 않아서 그거는 저희가 선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의는 좀 신경을 덜 쓰시지 않았나. 안전물품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 좀 고민했으면 어떨까라는……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저희가 상반기는 우비이나 하반기 다시 조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배달과 퀵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쉽게 노출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다 보니 근로기준법 등 마땅한 보호장치도 부족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행정과장 장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체육진흥과장 이수라입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요즘에 계속 본 게, 우리 자체 감사들을 하죠? 자체 감사를 체육회에서 언제 받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저희 체육부서요? 2022년도에 받은 걸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22년도에 받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처분 결과가 나왔어요. 처분 결과 중에 쭉 보니까, 우리 체육회에서는 민간위탁을 많이 주시죠? 주로 체육회 활동 회장님이 많이 하시는 거니까. 축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곳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 감사 내역에 보니까 많은 부분이 성과보고서라든가 결산서라든가 그런 거 주의를 많이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최은하위원  이게 시정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지금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저희가 6월 달에 체육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6월 17일까지 지도점검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시정되고, 이제 시정될 사안까지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지금 현재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처분 요구서에 보면 6번에 전에 본 위원이 2020년도 여름, 여름에 센터장의 직원휴게실 사용 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 결과는 굉장히 약하게 받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굉장히 강하게 나가줬어야 되는데 ‘주의’ 정도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직원휴게실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저희 구민체육센터에 직원휴게실이 없다는 사항이 전에 감사 결과에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직원휴게실도 마련을 하고 또 주민들 휴게실도 마련해서 올 초에 휴게실을 정비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원휴게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센터장이 약 3개월간 거기다 침대랑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였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그 내용 들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거에 대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서 쉬지를 못하고 밖으로 도는 그런 경우가 생겼었고.
  그런데 감사처분결과를 보니까 허위예요. 허위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 처분 결과……
최은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서 받았냐면, 7월, “7월에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 침구를 휴게실에 비치하였다.”,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  
최은하위원  무더위쉼터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곳인데,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밤에도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나 봅니다. 그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분이 개인 침구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였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이 사항은 제가 사실 이 전 사항이라서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지는 사실 못 합니다.
최은하위원  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분명히 잘못이 일어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감사 결과 또한 허위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가 주무 부서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니까 쥐도 꽤 많고 권고 개선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6월 17일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 저희가 깔끔하게 주도면밀하게 더 검토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많았나 봅니다. 경제진흥과를 제가 다 채웠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웃음)
최은하위원  꽤 많이 오셔서 저에게 많은 답변을 주셨고, 그중에서도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인식칩을 사업을 했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사업을 하였고 그게 의무가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마포구에는 우리 몇 두나 되었고 몇 퍼센트 정도나, 이건 인식칩이라든가 그렇게, 일명 강아지 신분증이죠? 목걸이를 매다는 방식과 칩,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얼마 정도 등록이 되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반려견 같은 경우 26,845두가 지금 인식표, 그러니까 내장칩하고 외장칩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이게 안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 미등록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까지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과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기견이 생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칩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유기가 되는 확률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급식소. 저도 민원을 참 많이 받습니다. 고양이를 아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극히 싫어해서 양쪽이 대립이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 면에 비해서는 우리 경제진흥과 담당이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한 명이 이걸 해내기에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어찌 됐든 민원이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상극이 되게끔 민원이 치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그 민원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연계 선상에서요. 본 위원이 물었는데 반려동물 전문인력을 저희가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거 하나 더 연계하다 보면, 우리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11쪽에 우리 마포구가 반려동물 메카를 만들겠다, 이 전에 우리가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평화의 공원, 거기에도 아이들 놀이터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반려견 놀이터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좀 더 환경개선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와, 그래서 이런 댕댕이들이 놀 수 있는 ‘댕댕이 지도?’ 아이들이 쉬고 놀고 또 보호자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댕댕이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염려가, 저희가 지금 반려견 수영장과 캠핑장이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했던 대로 난지수영장, 난지수영장 거기 아이들이 노는 곳이거든요, 물이 깊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상암동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 ‘이제 난지수영장을 가지 못 한다.’, ‘거기에 개들이 산다.’, ‘개들이 캠핑장에 오고 그래서 많은 오물이 거기에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못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본 위원은 대처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양성과정의 전문인 했을 때 여기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분명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캠핑장을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분명히 이걸 위탁을 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적합한지, 그다음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구에서 만들어주고 운영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인력을 양성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여기에다 투입해서 쓰는 것도 정말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우리 반려견들의 배설물로 인하여 환경에 오염적인 측면,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은……
최은하위원  아, 그거는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아까 그 새우젓축제 때 홍보관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도 좋았고 그거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면 또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이런 이제, 우리가 천만이잖아요, 애견인 인구가?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자, 스마트팜 설치하는 게 계속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도 올라왔고.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저희 이전에 굉장히 반대했던 실내 공기청정기가 있었습니다. 각 동마다 설치가 되었던, 그리고 관공서에 설치가 되었던, 제2의 공기 실내청정기지 않나. 여기에는 관리하는 인력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실패를 했어요. 식물이란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옥상 정원에, 동사무소 옥상 정원에 텃밭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걸 번갈아 가면서 취미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제거를 하고 스마트팜을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1층에 전문인력 한 명이 계속 이거 하나를 했어요. 그러면 16개 동과 그다음에 스마트 장애인복지관 2개 그러면 총 19개예요, 한서공영주차장까지. 그랬을 때 이 전문인력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며, 또 이거를 유지보수 그다음에 계속 이걸 생산해 내기 위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 분명히 이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건 ‘제2의 실내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오셨지만 따왔다고 그래서 그게 성공하진 않았거든요. 본 위원이 있어 본 결과론 그래요. 우리 1층 실내 정원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것을 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직 성공한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많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우리 최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팜이 지금 전반적으로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예가 없기 때문에 더 이제 우려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팜이나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정부의 시책이고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법률이 7월 달부터 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나 각 자치구도 스마트팜 사업을 지금……
최은하위원  아, 과장님!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스마트팜 농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상용입니다. 전문인력이 그걸 길러내고 저희는 그냥 ‘아, 이렇게 자라는구나.’ 거기에 어떤 용역이 들어가는지, 어떤 영양제가 들어가는지 저희는 알지를 못해요, 키우지를 못하니까. 스마트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한테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에 얘기도 많았고요.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최은하 위원님! 지금 시간이 오버됐고요.  
최은하위원  예, 예.  
○위원장 권영숙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추경 때 또 거론될 거니까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그걸로 마쳐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남해석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직원에게) 사진 좀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직원에게) 그 앞에 거. (손으로 가리키며) 아니, 다음 거.  
  이거 보면요, 본 위원이 4월 25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저 빛, 작년 연말에 빛거리 조성할 때 한 건데 연말에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너무 따뜻하고 보기도 좋았고. 그런데 모든 게 시기가 있듯이 저기 3월 달이 넘어가니까 날씨도 더워지는데 조명을 켜니까 보는 사람들도 짜증 나고 나무도 짜증 나지 않았을까요? 그 시기에 맞게 좀 철거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깔끔하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남해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 부분에 대한 민원도 좀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철거하는 일회성 그 빛거리를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영구조명으로 사서 설치를 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다시 그걸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 조명이 실은 저희 구청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장기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했던 것인데, 어쨌든 저희가 2월 셋째 주부터는 시간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4시간으로 줄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4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철거를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적어도 3월 이전에는 반드시 철거해서 나무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레드로드 발전소 있잖아요, 기존 책거리 보면 기존에 책거리할 때 운영하시던 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지금 한 분이 남아계십니다. 저희가 소송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1심은 승소를 했고요, 항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그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나가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는 분명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 중에 재입점하신 분도 계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예, 있습니다. 저희가 나무 스테이지라고요, 저희가 그 메이커스를 뽑을 때 가점을 줘서 그분들한텐 좀 혜택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책거리에서 운영하셨던 분 중에 들어오실 경우에 저희가 가점을 줘서 재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드렸는데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지금 소송까지 간 분과도 보다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원만하게 타결되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대한 대화의 창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레드로드 화장실 문제, 이거는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인데 참고만 해주세요. R6 쪽에 보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할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쪽에 보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도 없어져 가지고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 또 화장실 문제도 심각한데 건물이나 이런 걸 하나 매입해 갖고 화장실도 하고 주차빌딩용으로 이렇게 쓰는 방향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 드려 봅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남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홍대 건물이 상당히 가격이 높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너무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상당히 넓게 쓸 수 있고 부족한 주차공간도 뭐 타워 형식이든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0억, 200억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장기 플랜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감사하고요.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 지원’ 부분에, 책자 9페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남해석위원  연초에는 12억 5천 정도 이게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9억 6천 정도 예산이 잡혔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남해석위원  이 부분이 아마 국비와 시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돈이 굉장히, 한 7억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은 그대로예요. 지금 50% 이상 늘었는데, 60% 가까이 늘었는데 좀 지원대상도 확대해 갖고 계획을 했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위원님,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 지금 사업대상에 보시면 전통시장 11개소, 상점가 5개소,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1개소 해서 17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 또 공모사업을 시에서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어쨌든 17개소의 전통시장 상점가지만 그 안에 점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지원받는 대상들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0페이지 보면요.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지정 확대 및 지속적 관리’라고 돼 있는데, 착한가격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 착한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동일한 품목이 다른 상점에 비해서 한 10% 정도 낮고요. 그다음에 정부 시책 뭐 원산지 표시라든가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체, 그리고 친절이나 서비스 면에서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아까 동일한 품목의 가격이 좀 싸다는 게 기준인데 사실 뭐 식당이나 이런 데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단순 비교가 될까요, 그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라든가, 정부 시책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점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여기는 뭐 어떻게,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면 뭐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일단은 ‘착한가게’라고 하는 표지판을 지원을 하고요. 그 가게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들, 뭐 종량제 봉투라든가, 주방세제라든가, 위생용품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년 조금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 예산에 따라서, 교부 받는 예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가게 업소당 한 40만 원 정도의 물품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본 위원이 다른 데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마포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 우리가 유명 가수를 초대하잖아요, 많은 돈을 주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나머지 가수분들도 여러 분 출연을 하는데 이분들이 저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마포에 연고가 있고 그리고 좀 뭐 음반도 많이 내고 나름 인지도는 있는데 사실 출연할 기회가 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많이 출연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뭐 향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이번에 새우젓축제 준비하면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주민, 기왕이면 지역 예술인들을 많이 섭외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식당을 해 가지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본 부분인데, 작년에 새우젓축제 때 다회용기를 사용했는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신선하고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남해석위원  그러고 보면 우리 축제 때 보면 평가단을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분들 혹시 올해 새우젓축제 때 어떤 분들이 하는지 평가단 명단을 좀 받아볼 수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매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단은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구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교통편리도, 접근성 그다음에 축제장의 질서유지, 안전관리 그다음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그 분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환류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주최한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다음번 축제를 하는 데 참고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단은 연초에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 평가단 연초에 모집했으면 명단을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행정건설위원회가 작년에 아마 문화재단 부이사장 신설 관련해서 조례 개정한 것 기억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직원에게)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2024년 1월 30날 부이사장 관련 이사회도 개최했고 서울특별시 시의원 7대의원 최○○의원이 부이사장 취임한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한번 정관을 보겠습니다.  
  (직원에게) 다음 장이요.
  재단법인 문화재단 정관에 보시면 제14조 임원의 결격 사유에 보시면 1항의5에 보시면,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는 임원의 결격 사유”가 되는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적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하단에 보시면 “임원이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직원에게) 다음 장이요.
  그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름 조사해 봤더니 서울시의장 선거 금품수수 관련 언론보도 자료에 그분의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 ‘최○○’으로요. 친절하게 마포 시의원이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신종갑위원  대대적으로 많은 기사가 나왔고. 그분 자체가, 다음 장에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시의원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시행된 법령에 보시면, 공직선거법 230조에 보시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있고, 거기 빨간 거에 보시면 금전·물품에 대해 제공받거나 또 제공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으로서 문제 있는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면직처리되기 전에 본인이 사직했어요. 2029년 11월 20일에 본회의에 제출했고, 2009년 11월 23일 가결됐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고 본인 자체가 그 직을 못해서 사직했던 분을 어떻게 부이사장으로 모실 수가 있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원으로 선정돼서 저희한테 최종후보자로 오른 경우에는 후보자 결격사유를 조회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는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지금이라도 제가 지적했고 말씀드렸으니까 임원의 결격사유 제5항에 되어 있으니까 빨리 해촉 진행하시고 모집공고 내서 다른 분으로 선임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체육진흥과장 이수라입니다.
안미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758페이지에요.
  찾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안미자위원  풋살장과 볼링장 운영 현황에 대해 좀 질의할게요.
  우리 구청장님의 민선8기 5대 구정과제 중 하나가 365생활체육으로 공공체육시설 365 연중 개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마포구민체육센터 볼링장 운영을 보면 2024년도를 보면 정기휴관이 8일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안미자위원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센터로 연중 개방을 한다고 하고 볼링장을 8일이나 이렇게 휴관을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연중 개방인데 그중에서 딱 하나가 볼링장은 정기휴관 8일 하는 게 매월 둘째, 넷째 주에 사실 휴관을 합니다. 그런데 볼링장이라는 게 그 특수성이 기계 정기점검하고 또 보수를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 그거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월별로 한 2회 휴관을 하신 거거든요, 매달.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의 특수성으로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시거나 점검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럼 하루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전에 끝날 수도 있고 오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연중 문을 다 열어놓겠다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하루 중에 오전 일찍 시작하셔서 오전에 점검하고 오후에 문을 열어놓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한번 사전에 저희가……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거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불편을 요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 과제를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아침에 일찍 시작하셔서 점검하시고 오후에는 문을 열어놓는 방법도 있으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또 질의를 계속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체육회는 대부분 마포구에서 보조금을 받고 대한체육회나 서울시체육회 보조금 그리고 자체 기금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안미자위원  자체 기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자체 기금은 이제 체육회 임원하고 이사, 수석 부회장님들 회비가 있고요. 또 각 단체별 회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로 자체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좀 궁금했어요. 이 회비나 후원금 기부금 이런 걸로 좀 하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안미자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풋살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풋살구장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풋살장,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이제 풋살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보통은 이게 공공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시스템을 통해서 2시간 기준으로 주간, 야간으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거는 좀 더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개별로.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안미자위원  그럼 이 풋살구장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시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수익금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되는데 수익금으로도 또 여기서 시설물이나 부대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하고 남은 금액은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다시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포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2023년 결산보고 자료를 좀 봤어요. 결산보고 자료를 봤는데 그중에 풋살구장의 세출액이 한 6,640여만 원이 있고요. 그중에 세출항목 중에 운영비가 4,190여만 원 있어요. 과장님, 이것 볼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안미자위원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지금 저희가 이제 수입하고 지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 기타가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는지 이 금액이 좀 많이 커요, 기타로. 그렇죠? 기타 금액을 보면 4,190여만 원이거든요. 이 세출액의 63%를 차지하거든요, 이 기타가. 이게 어떤 건지 이것 설명 좀.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이거는 제가 결산자료 할 때 보고를 드리고 한번 다시 또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세출액이 좀 불명확스러운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니까요.○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자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체육진흥과장 이수라입니다.
고병준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6월인데 호국보훈의 달에 지금 체육회 행사나 밖에 나가서 행사하는 것들 중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지금 특히 6월에 안 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 킥복싱대회, 레드로드 R6인가요? 거기서 했을 때도 과장님도 분명히 거기에 배석해 계셨고 체육회 관계자도 있었고 킥복싱협회 관계자도 있었는데 그 사회자한테 “묵념 생략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이렇게 한 것들이 옆에 들렸어요. 그런데 호국보훈의 달에 굳이 순국선열 묵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야외 체육행사는 사실, 체육행사는 조금 성격에 따라서 이제 애국가라든가 이제 묵념 같은 경우를 조금 약식으로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이제 저희 마포구 실무 편람에 좀 나와 있긴 해요.  
고병준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그래서 그 사항이 요즘에 사실 날씨가 덥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더운데 개회식이 좀 길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애국가는 생략하기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 했는데……
고병준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호국보훈의 달 행사할 때도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안 하실 거예요? 야외에서 하는데요? 그 편람인가 거기에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개회식 줄이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그거는 제가 미처 이번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행사에 대해서 좀 더 유념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부족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과장님께 사실 어떤 질타를 드리기보다는 체육회도 이따 이야기할 건데 그 현장에서 “묵념은 빼. 묵념은 빼.”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의전서열 때문에 이제 위원장님급들이 앞에 앉으시고 옆에 사이드에 앉아 있으면 그런 소리들이 다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것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고 제가 하는 걸 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월 26일날 볼링대회에 있었습니다. 볼링대회 표창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이 누구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그 당시에 갑구는 노웅래 의원님하고 을구는 정청래 의원님이십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표창은 누구 이름으로 나갔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갑구는 조정훈 의원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비례니까 당연히 줄 수 있는데, 제가 노웅래 의원님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예 표창 요청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역의원이 임기를 마친다고 해서 볼링협회나 체육회나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의전서열에서 이렇게 무시 받아도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일단 그날 행사에 저도 이제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상황을 지켜봤고요. 일단 저희가 32개 단체를 체육회에서 일단 일임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단체들이 요구하는 표창은 저희한테는 구청장상을 요구할 때는 구청으로 오는데 국회의원님 상을 요구할 때는 그냥 국회의원상으로 체육회를 통해서 바로 국회의원 사무실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전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내에도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체육회에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따 체육회에서도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고병준위원  도화동에 석불사라고 있어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석불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했었는데 유동균 청장님 계실 때 그때 당시에 템플스테이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붐이 일어나서, 역으로 관에서 석불사에 템플스테이를 해주시게 준비를 해주시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게 이제 열의가 좀 떨어지니까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석불사는 준비를 다 해놨는데 리모델링도 하고 개보수를 좀 했겠죠. 그런데 이제 관에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지금 덩그러니 좀 놓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관광정책과도 그렇고 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도 좋은데 이런 템플스테이 이용하면 마포순환열차 할 때 템플스테이까지, 홍대관광특구에서 여행하고 관광하고 템플스테이까지 하면 사실 도화동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갑·을이 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템플스테이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전하고. 갑 쪽 의원님들이다 보니까 석불사밖에 모르지만 을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템플스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사실 되게 좋은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관광정책과 연관해서 같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문화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끊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3,500만 원인가 시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더 관심 갖고 문화와 관광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장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강동오위원  23년도 빛거리 예산이 얼마였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2억이었습니다.
강동오위원  24년도는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3억입니다.
강동오위원  3억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강동오위원  3억 5천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3억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된 건 3억입니다.
강동오위원  3억 5천 아니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하여간 내용상 제가 알기로는 3억 5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너무 이렇게 커진 것은 뭣 때문에 그렇죠? 비용이 늘어난 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카운트다운 행사 예산이 일부 있고요. 또 빛거리를 조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조금 작년에는 시계탑을 만들고 한 8군데, 원래는 홍대 R1, R2 정도 하고 이제 용강동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을 작년에 한 8군데로 늘리면서……
강동오위원  자, 그러면 용강동 얘기했으니까 용강동에 가보셨나요, 어떻게 돼 있는지?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용강동에 가봤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떻게 돼 있던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빛거리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강동오위원  마포세무서 사거리, 용강동 이렇게 가다 보면 빛거리가 아니고요, 전구 하나씩 이렇게 중간에 걸려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지금은 거의 다 철거를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그게 빛거리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증편성한 이유도 작년에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곳을 커버를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좀 퀄리티 높은 빛거리 조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했고요. 중심상가 위주로 해서 올해는 좀 수준 높은 빛거리가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알겠고요. 다시 마포순환열차버스에 우리 예산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전기충전시설 설치 등 해서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 마포구 24년도 예산 내역에는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전기버스 충전장치 설치해 가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전기버스 충전장치라고 예산서에 표기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강동오위원  1억 7,1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5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이거는 충전시설 설치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류장 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행히……
강동오위원  너무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차량 보유가 지금 4대로 가나요, 3대로 가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 우선 3대로 가고요.  
강동오위원  3대로. 추가 1대 할 거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1대는 임대할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예. 그다음에 1일 20회 이건 지켜지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1일 20회를 최대한 채우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15회에서 20회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의 휴식시간이라든지 기타 등등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다 보면 20회를 채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동오위원  30분 간격은 하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30분은 좀 어렵고 4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렵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그래서 일단 버스 운전기사를 조금 늘려서 채용을 하고, 틈이 없이 운영을 하면 17회에서 20회 사이 정도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기사분들 너무 노동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그러니까 숫자를 좀 늘리는 겁니다. 운전기사님을 한 네 분 정도 처음에 채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다섯 분 정도로 늘려서 하면 휴식도 챙기면서 횟수도 채울……
강동오위원  5명 가지고 휴식 인원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 최대한……
강동오위원  4대를 운영한다고, 최대 4대를 운영한다고 하면 6명……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3대를 운영을 했을 경우에 5명이고요. 만약에 추가로 임차를 할 경우에 6명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해서 노동하는 데 너무 어렵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최대한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강동오위원  9페이지에 전통시장 사업비 연초에는 12억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아까 남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말에는 좀 국비랑 시비 같은 경우에 가내시로 내려온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확정되면서 금액의 변동과 특교세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되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참 여러 번 합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함께 그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반려견이나 반려묘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고 1천만 명 이상 되시다 보니까, 자,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어린이 키우기도 어렵고 그런 장소도 부족하고, 또 어르신들이 병원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렇게 지금 현실에 부닥쳐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이나 반려묘보다 인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지금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세대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그런 비반려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또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나 생활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저희 부서와 협업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지금 세상사는 게 인간중심이지 동물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먼저 잘 편안하게 살아야 반려견, 반려묘도 키우는 거죠.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여유 없으면, 말 그대로 반려자로 생각해서 키우는 건데, 사람 사는 세상을 먼저 만들지 못하고 반려묘가 살고, 반려견이 사는 이런 세상을 먼저 만들겠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사실……
강동오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농법, 농업을 가지고 물어보겠는데요.  
  스마트농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팜 농업을.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스마트농업은 농업 1차산업에 저희 AI 기술이나 IoT 사물인터넷이나 아니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첨단 선진농법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자, 노동인력을 적게 들여서 생산량을 높인다. 이게 1차적인 주목적일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팜 농업은 이런 건물 옥상에다가 조그마하게 하는 게 스마트팜이 아니에요. 최소 1만 평, 2만 평 이렇게 큰 농업을 하는 게, 이 자체도 지금 농업이라고 했잖아요.
  농업인데 지금 장난하는 것 같은, 이 조그맣게 해놓고, 진짜 어떻게 보면 구경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람 한 명 인력 충원하고, 거기에 전기, 시설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 도심 속에서도 어떤 스마트농업을 우리 구민들에게도 알려주고요. 어린아이나 아니면……  
강동오위원  스마트팜보다 지금 도심에서 하는 게 주말농장이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은 스마트농업이나 스마트팜을 이용한 이러한 농업에 대한 활성화법이 또 7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동오위원  활성화법, 자,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스마트팜 농업을 하겠다는 활성화법 때문에 한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 태양열, 태양열 가지고 얼마나 지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게 뭐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안 해야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런데 위원님, 정부나 저희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스마트팜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게끔 시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구민들에게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농장이나 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어떠한 원리로 이러한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좀 체험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오위원  스마트팜 때문에 옥상에다가 지금 예산 얼마 편성되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 특교세로 4억 7,700만 원은 선정되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구에서는요?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구에서는 지금 추경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동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숙  조금 더 하시고. 길게 하지 마시고.  
강동오위원  체육과에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체육진흥과장 이수라입니다.
강동오위원  마포구에 지금 생활체육으로 각종 대회가 많이 열리는데, 최근에 복싱대회가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강동오위원  복싱대회에 오심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 오심이요?  
강동오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오심……
강동오위원  얼마 정도 오심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오심이 있었다는 것보다 오심에 대한 민원을 전화상으로는 얘기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느 정도 받았어요? 몇 건 정도 오심이 있다고 하시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몇 건이라고 들은 건 없고요. 사실은 전화상으로 본인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오심이 있었다라고 한 분이 전화상으로……
강동오위원  어느 그림이든 음악이든 아니면 체육이든 이런 데에서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보고 듣고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이겼다. 저 사람이 잘한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보통은 그렇죠.  
강동오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그 판단을 반대로 했을 경우에는 오심이라고 봐야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그 자리에서 이제 보통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는 계시는데……
강동오위원  자, 운동이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 판단해서 본인이 기가 꺾여서 운동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타격을 입는지 아세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그 부서에서 “나 몰라라” 하고 내려놓고, “복싱협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이 대회는, 구민체육센터에서 하는 대회는 협회장기 대회로 심사위원이 네 분이, 심사위원을 채택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거기 그 대회에서 계속 참여를 해 가지고 사실 심판이 잘잘못을, 오심을 했는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동오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얘기는 해줘야죠,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유튜브에 다 떠서 얼마나 망신입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그래서 민원은 사실 유선상으로 받았을 때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익명으로 하시다 보니까 민원이 사실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제자를 밖에다 지금 내세워서 유튜브에 다 떠들고 있다니까요. 그분이 만약에 민원을 넣어서 더 추가적인 제재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이 사람이 감당을 하겠어요. 이 학생은, 어떻게 보면 선수는 선수생활을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 복싱 자체를 아주 증오할 수도 있어요. 왜 기를 꺾어요, 젊은이들을?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그거는……
강동오위원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데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저희가 협회 측이나 복싱 단체에 한 번 더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날 혹시 보이콧 놓은 경기는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강동오위원  중간에 게임 안 하겠다고 내려온 선수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저희가 협회장기 대회에서 저희가 계속 그 자리에서 지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 그 상황은,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협회장기라고 해서, 그러면 구청장님은 하루종일 계속 끝날 때까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보통……
강동오위원  그렇게 편파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협회장기나 구청장기나 똑같이, 관리감독은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협회장기를 먼저, 모든 대회가 협회장기가 있는 뒤에 나중에 구청장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기를 먼저 만들고 진행하다 보니까 협회장기도 없고, 체육회장기, 협회장기가 없음으로써 각 단체장 대회도 없어요. 회장기 대회도.  
  그러면 여기에 나온 선수들은 마포구 선수가 아니라 밖에, 외부에 있는 구에서 마포구 대회에 와요. 물론 좋은 여건도 만들어서 이렇게 행사하면 좋겠지만, 조금 전처럼 이렇게 오심이 있어서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하고 체육회에 당부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새빛문화숲에 관련돼서 피트니스 사우나랑 다목적 체육시설 이렇게 있는데, 다목적 체육시설은 뭐 뭐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다목적 체육시설 안에 들어가는 거요?
강동오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저희 다목적 체육시설 안에는 헬스장하고 GX룸(Group Exercise)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강동오위원  무슨 룸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GX…… 운동할 수 있는 요가라든지 그런 체조라든지 그 사항이 들어갑니다.
강동오위원  옥상은 뭐가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옥상은 천문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천문대가 전체 면적은 얼마 정도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천문대 면적이요? 잠시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강동오위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강동오위원  혹시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풋살장 같은 경기장을 또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지금으로서는 이미 설계 내역은 다 반영이 돼서 공간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에 처음 예산보다, 지금 올해 추경 올라왔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올라왔습니다.  
강동오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추경은 일단 작년도에 예산 반영하지 못한, 원래는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48억 정도 미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주가 많이……  
강동오위원  작년도 건축비 얼마 삭감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삭감 내용까지는, 삭감……
강동오위원  공사 중지 몇 개월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 공사 중지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강동오위원  공사 중지하면서, 건설사하고 협상하면서 예산 많이, 건축비 많이 삭감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작년도에 공사 중지 자체는 약 3개월 정도 중지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서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가게끔 건축비 많이 삭감했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면적당 단가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그보다 더 많이 추경에 올리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지금 그 추경 관련된 사항은 추경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당부 좀 드리려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걸 기초로 해서, 서울 농산물시장 관련해서는 경제진흥과가 주관부서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서울시하고 마포구청하고 건축물이나 토지 사용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하는데, 주관부서가 경제진흥과예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임대료를 납부해라 할 때 경제진흥과로 공문이 내려오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내려주신 공문에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간의 임대료가 13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후반기 것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23억이잖아요, 1년 치 임대료가?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후반기에는 2,100만 원이라는 이자가 지금 또 발생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이 이거는 어차피 알고 계신다는 거 알고도 저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해마다 토지 공시지가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하다 보면 토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우리 임대료도 같이 동반 상승하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이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사용·수익 허가는 2년 단위로 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거는 2년 단위로 나오는데……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부과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1년 치를 선납하기로 돼, 그렇게 계약서에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홍지광위원  1년 치를 선납하기로 돼 있다면 후반기에 2,100만 원 돈에 대한 이자는 안 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맞습니다. 분납에 대한 이자액이 나가고 있는 걸 저도 확인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한 달 사용하고 후불로 임대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년 치를 한꺼번에 내게 돼 있다고 보면, 우리 쪽에서 요청에 의해서 분납을 하면 이자 발생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 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이게 또 있더라고요. 지번이 하나는 성산동 533-1이고요, 지금 23억에 대한 임대료는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이 임대료를 받아 가냐면,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 받아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홍지광위원  이게 주소지가 성산동 390-1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2개의 지번이 있는 거예요. 한 개의 지번으로는 서울시로 우리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390-1에 대한 지번에 대해서는, 서울시여가지원센터인가요? 이게 이름이 헷갈리는데, 공원여가센터,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서부공원여가센터입니다, 예.
홍지광위원  이쪽으로 지불을 하는데. 이것도 한 1억 4천만 원씩 분납을 하면 2억 8천만 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 어쩐다 해 가지고 정말 스트레스받고 싸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마포구에다 해 줄 수 있는 건 모든 걸 해 주겠다고 과거 오세훈 시장이 와서 레드로드에서 큰소리를 했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임대료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홍지광위원  예,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서울시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라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대료 동결 내지는 인하를 요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꼭 당부드리면서 나중에 추후에 별도 보고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최은하위원  우리 마포구에는 한 개의 문화원과 몇 개의 분원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 지금은 문화원 하나고요, 지금 분원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최은하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최은하위원  분원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최은하위원  아, 그러면은요,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성산마포문화원 성산 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살펴보니까, 지금은 쓸 수가 없게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최은하위원  성산마포문화원 성산 분원을 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게 지금 당초에는, 예전에 분원을 동별로 해서 구청의 하위조직처럼 마포문화원의 하위조직으로 이제 각 동에 분원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었는데요. 2020년도에 법 개정과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면서 분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분원이 설치가 됩니다.  
최은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2021년도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지방문화원과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그래서 1월 1일부터 두 가지 다 시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상암 문화원도 이사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산2 분원도 제가 이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성산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사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활동을 계속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성산 분원을 쓰지 못한다.’예요. 어떤 행사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개정한 지가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이번에 어떤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각이 되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최은하위원  그랬을 때 당부하고 싶은 건, 지금 모른 채로 3년 이상을 했잖아요. 이 전에는 법이, 분원을 두고 할 수 있었지만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그게 개정이 되어서 ‘서울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문화원에서 이제 분원 설립에 관한 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우선은 당초에……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다르게요. 자, 아까 분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현재는 예, 공식적으로, 예.  
최은하위원  그렇죠? 공문을 다 보내셨으니까 당연히 없어졌죠, 있을 수가 없죠. 문화예술과에서 전부 다 분원별로 전부 다 보내셨더라고요. ‘사용하지 못한다.’ 하기 때문에 분원은 한 개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굉장히 규정이 까다로워요. 분원을 만들려면 규정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면 성산2동 같은 경우는 분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못 만들어요. 그 규정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마포구에 마포문화원 빼고 분원을 몇 개나 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현재 시설 규모라든지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분원을 현재 있는 그동안 행정적으로 썼던, 분원이라는 명칭을 썼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거의 분원 허가가 어렵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조금 더 일찍 좀 대처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까지 모른 채로 몇 년이 흘러버려서 지금 이 문제가 나와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법령 개정되고 조례 개정됐을 때 바로 주관 부서에서 못 했던 거는 죄송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것도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아직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한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이 그동안 꾸준히 얘기했던 K-pop 한류 공연장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강동오위원  다음 진행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리고 2016년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포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문체부, 서울시, 마포구 셋 중에 누가 사업을 추진할 거냐, 시행 주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회의를 했다가 결국에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가 있는 마포구에서 하기로 이루어졌고요. 2019년도 11월에 이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건립계획을 세우고 1차, 2차, 3차 정도의 건립계획 변경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23년 4월, 그러니까 작년 4월이죠. 이제 기본설계가 준공이 돼서 기본설계가 준공이 되면 조달청과 기재부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고, 2024년 2월에 이제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협의 결과가 이제 통보가 돼서 다시 이제 그거에 따라서 5월부터 다시 실시설계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총사업비 협의 완료로써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렇죠.  
강동오위원  그런데 설계용역하고 일시정지가 24년 5월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24년 6월에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예.  
강동오위원  예, 왜, 이 배경은, 궁극적인 배경. 왜 이렇게 됐는지.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사실 이제 기재부 총사업비 그러니까 조달청과, 기본설계가 끝난 건 작년 4월인데요. 조달청의 절차에 따른 협의와 기재부의 절차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내년도 2025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은 5월에 신청 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쯤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서울시하고 얘기,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과정에 지금 재심사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 질의회신집을 찾아보니까 이제 저희가 재심사 대상이 됐다는 걸 나중에 좀 알긴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행 상황 예측.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재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이제 6월 17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행안부의 재심사 심의는 9월 30일에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재심사 서류……
강동오위원  저희 여건은 좀 좋아진 여건이 아니라 좀 안 좋아진 여건이 더 많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심사 대상이 된 건 사실은 사업 지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상이 될 경우에 재심사 대상인데요. 그 규칙에는, 심사규칙에는 4년 이상 중투위 심사받고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사업이 지연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만 거기에, 그 지침서에는 그 내용이 없고 질의회신을 보니까 공사가 착공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 재심사 대상이 된 것이죠.  
강동오위원  주위 여건은 전혀 고려를 안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어떤……?  
강동오위원  공연장이 더 주위에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여의도에 그 제2 세종문화회관, 뭐 서울아레나 이런 게 더 생겨서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어쨌든 이제 재심사를 서류를 갖춰서 보내긴 하는데 행안부에서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 물론 지금 2019년 11월하고 지금의 상황이 좀 달라서 그 부분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여건이, 지금 좋은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K-pop 공연장으로 가는 건. 그래서 스포츠 체육복합시설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5분발언도 했고 구에서도 구청장님이나 관계부서가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내용들 쭉 뭐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 검토 대상으로 올려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로.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제 주관 부서 입장에서 한류 K-pop이 중간에 재심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재심사 결과를 보고 이제 물론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 5분발언이라든지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거기 유수지 주차장의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런데 지금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다 하면 1년에 8천 정도가 발생된다고는 얘기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수익이?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강동오위원  어쨌든 수익이 생기잖아요, 서울시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렇죠.  
강동오위원  그런데 마포구에는 지금 한 푼도 못 받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강동오위원  시설공단에 열심히 돈을 주고 있죠? 서울시에. 운영 거기……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니, 거긴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마포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거기는 지금 관련된 게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관련된 것은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나중에 관리를 하면.  
강동오위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열심히 서울시에다 돈을 주고 있어요, 사용료를. 여기는 마포구 땅인데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있고 마포구에서는 한 푼도 받아 오지도 못하고 있고, 사용료를.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강동오위원  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돼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해야 될 것을 사업도 못 하고 주민편익시설을 또 써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을 빨리 검토 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뭐 나대지처럼 놓아두지 않고 마포구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가 아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난 5월 17일 문화재가 국가 유산으로 변경된 사항 알고 계시죠? 문화재가 국가 유산으로 변경된 사항.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 예.  
○위원장 권영숙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업무 책자 16페이지에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용어를 수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12페이지에 문화유산 현황에도 용어가 수정이 됐습니다. 발 빠른 움직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한동 위원님께서 문화유산의 표석 정비라든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 현재 그 현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잃게 되는 사례가 간혹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위원장 권영숙  지금 여기 업무 추진실적이나 계획에도 앞으로 뭐 정비라든가 잘하신다고 돼 있지만 앞으로 향후 점검 또는 정비를 철저히 해주실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마포문화원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홍지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마포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원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원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선서)  
○부위원장 홍지광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5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위탁 및 보조금 집행사무에 관하여 감사 실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예, 마포문화원 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행정건설위원회가 아마 마포문화원에 대해서 행정감사 하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740에 문화원 자료 두 번째 요구자료 보시면요.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742페이지, 문화원 및 광흥당 운영현황 자료 제출하신 거 있잖아요?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예, 찾으셨어요?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예.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면 제가 요구한 게 아마 대관료 수입 징수 내역에서 보시면 아마 제출하신 게 광흥당에 대한 대관료 수입 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 보시면 2022년도에 1건, 2023년도에 2건 있는데 이 대관료 수입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관료는 광흥당 운영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쪽에 입금을 시켜서 운영 사업비로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러니까 구청에 입금하는 게 아니라……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아니요, 예, 예. 광흥당 운영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고요?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예. 그리고 나머지……
신종갑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 예. 지금 광흥당에 저희가 운영보조비로 2억 900을 주고 있거든요. 주고 그 세입과 대관 수입에 대한 것을 같이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생기면 구청에 세입 조치한 다음에 하는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수익형이라서 일단 대부분의 광흥당 대관료라든지 뭐 프로그램 운영하면 강사료도 그 내역에서 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답변됐고요.  
  다음에 723페이지 문화원 자료 첫 번째 보시면 위탁사업 중에서요.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예, 준비되셨나요?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예.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뭐 크게 질의드리는 항목 중에 하나가 버스 임차료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견적 받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싶어서요.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비교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견적서를요.  
신종갑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하고 계시니깐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조금 전 다시 신종갑 위원이 물어봤던 질의내용을 가지고 묻겠는데요.
  광흥당 대관료 이거를 자체 광흥당 운영사업비로 쓴다고 했는데, 맞나요?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예.
강동오위원  마포구에서……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강동오위원  마포문화재단 수입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수입은 다 구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왜 광흥당만 이렇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따른 걸 주고, 그다음에 세입 되는 건 들어올 수 있는데, 민간위탁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관리형이 있고 수익형이 있고.
  그래서 관리형 같은 경우에는, 세출은 그 기관의 세입으로 쓰고, 그다음에 벌어들인 수입은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수입 나오는 걸 바로 거기에서 상계처리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걸 수익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대관 수입료 앞으로 많이 나올 경우,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올 경우도 자체 운영비로 다 사용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어쨌든, 예.
강동오위원  그럼 지금 조금 전처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렇게 문화재단이나 광흥당이나 따로따로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산하기관이라서 저희가 출자금을 주는 거고, 여기는 위탁금이거든요, 사실.
강동오위원  운영비를 2억 주는 게 위탁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거는 이제 지원금입니다, 법에 의해서.
강동오위원  지원금인데.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는데 대관료를 자체적으로 쓰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답변 없음)
강동오위원  따로 자료 준비가 안 됐으면……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새우젓축제 문화원에서 관리하시죠?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예,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주관하시죠? 올해 사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직원에게 확인 중)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7억……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7억 600입니다.
강동오위원  시비, 구비, 구비가 많이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구비가 많고, 시비가 1억 8천 정도 들어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마포문화원에서 감독 선임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감독 선임은 구가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문화원에서 주관하는데 왜 감독을 구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구에서 감독을 선임하고, 대신 집행은 문화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강동오위원  그럼 이중구조로 지금 진행된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강동오위원  자, 그리고 감독평가위원회 개최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개최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작년 감독하고 올해 감독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작년에 그렇게 잘못했는데 또 똑같은 사람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작년에 시행착오는 있었는데, 그게 경험이 돼서 올해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강동오위원  그 시행착오가 시행착오가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저희들이 잘 관리하면서, 협조하면서 같이 이루어 가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작년에 너무 잘못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웃음)
강동오위원  작년에 소재도 그렇고, 아까 오전에 회의 때 얘기 많이 했는데, 가마라든가 어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준비도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거기 와서 어쨌든 자원봉사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봉사자들도 자세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자료들, 그 피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포구의회 1층에 맘대로 널브러져 있었어요. 제대로 관리도 안 됐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 부분은 올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음향, 천막 뭐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게 없고요.  
  올해는 지금 4월에 감독 됐고, 재위촉했다고 하니까 부스부터 하나하나까지,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는 일 진행하는데 진짜 부족함이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우젓 축제가 단순하게 우리 지역축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누가 봐도, 유튜브라든가 아주 대외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도 “아주 잘됐다.” 이렇게 홍보하고 마포구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우리 구 브랜드 축제인 만큼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문화원이 마포구 투자기관입니까?  
  국장님, 그냥 대답하십시오.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투자기관은 아닙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어디 소속 기관이죠?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저희는 문체부 소속으로……
이한동위원  그렇죠? 마포구에서는 약간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그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한동위원  그렇죠. 직원이 몇 명이시죠?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5명이요, 저까지.
이한동위원  그 적은 인원으로 문화원 고유의 업무를 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위탁까지 받아 가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국장님이 한번 내용 좀 말씀해보세요. 직원 5명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저도 예전에 구청 문화과장도 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많이 늘었어요, 신규 사업이. 늘어서 사실 5명 가지고는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버겁죠, 사업하기가. 그래서 직원들도 너무 자주 바뀌고.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회계시스템이 너무 까다로워요. 보탬e 회계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예전에는 위탁사업은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하여튼 문화재청 등록기관이며, 그다음에 마포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문화원이라 고생이 많을 줄로 봅니다.  
  그다음에 광흥당 같은 경우 아마 과장님이실 때, 팀장님이실 때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문화원 사무국장 할 때 광흥당이라는 좋은 시설을 마포구에서 지어주셔서 여러 주민이 굉장히 흡족해하고 많이 활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저희는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 이전에 하는 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공간을. 그 공간을 우리 이한동 위원님 사무국장으로 계실 때 완성 시켰는데, 너무 주민들이 좋아하고. 저희도 거기서 행사하는 게 너무 기분도 좋고, 고즈넉하고. 시내에 사실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과장님들도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홍보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
이한동위원  아마 문화원의 고유적인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지금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우젓축제 등 마포구의 굉장히 많은 위탁 행사를 많이 받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을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주민들이 흡족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아마 관과 우리 문화원이 많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물론 그렇게 해야죠.
이한동위원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마포가 굉장히 향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유서 있는 25개 구 중에 하나의 으뜸 되는 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전통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원 원장님 이하 우리 사무국장님,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과 자긍심을 좀 갖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723페이지고요. 이거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마포문화원 보조금 지원 현황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보조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서 보기 편해서 얼마가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화 그리기라든가 서예라든가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강좌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위탁사업의 주가 수강료예요, 수강료.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서 수강료가 들어오면 70 대 30. 강사님이 70을 가져가시고, 30은 문화원 운영비로 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 급여도 주고, 문화원 시설관리도 하고, 그거 가지고 문화원 살림을 하는 거예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강료를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문화예술과 소관이나 이런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고 운영비로 쓰는 거죠?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예, 안 들어오죠, 그거는.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제가 사실 문화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  
  751페이지 정관에 보면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6조 예산편성에 “세입·세출 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도 있고, 39조 결산에는 “결산서를 작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자료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사회 의결까지도 다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저희는 감사님이 계셔서 총회 전에 감사님 두 분이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사회 총회를 열거든요.  
고병준위원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결산이니까 작년도 것 결산서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결산서, 총회 자료를……
고병준위원  총회를 열었던 자료를 좀……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보내드릴게요.  
고병준위원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시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입니다.
  753쪽 보시면, 정관 내용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마포문화원에서 분원, 각 동에 있는 분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거 살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2020년도 6월 9일과 12월 31일 날 정관을 개정을 했어요.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예.
최은하위원  개정을 했는데, 우리는 2015년, 2020년 해서 이대로 마포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런데 21년에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이걸 정관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걸 개정을 하게 되면 내려오지 않나요, 공문이?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게 내려온 거는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한 상태인데……
최은하위원  그래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분원도 있고, 아주 미비하게 일하고 있는 분원도 있는데,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모든 분원들이 아무것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 간판 내렸거든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우선 저희가 사실 올 초에 각 분원, 예전에 있던 분원에 지원금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시발이 됐었고요.  
  그 분원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근거 규정을 찾는 과정에서 사실 느지막이 발견된 건 사실입니다.
최은하위원  그것은 너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3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더니 이런 조항이 있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최은하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원하지 않아도 잘 굴러가는 분원이 있었고, 그다음 자체적으로도 회비를 걷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던 부분인데,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모든 분원이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그다음에 분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돌파를 해 나가야 될지. 그런데 규정 또한 굉장히, 분원을 내는 규정 또한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마포구에서 16개 동 중에서 살아날 분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 규정에 의하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현실적으로 분원을 만들려면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서울시 내에서 강의실 하나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 부분은 난관이긴 한데, 그래도 어렵더라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지금 문화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되고 있던 분원들은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분원에서는 마땅히 이 책임이 더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분원들이 잘 활성화되어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 부분은 돌아가는 상황대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알아보니까 서울시에 신청서를 낸 저기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 부분 또한 체크하셔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은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관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던 거는, 마포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정관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규정집은 제가 별로 자료 제출을 받아서 받았고요. 정관은 지금 책자에 실린 대로입니다.
  우리 정관에 어느 부분에서도 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단지, 규정집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어 가지고 ‘정관 제48조에 의하여 분원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규정집에만 있어요.
  규정집은요, 아시다시피 정관의 보조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정관을 2021년 10월 6일날 개정을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이게 분원을 두려면 정관에 먼저 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정관에 그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돼요. 물론 마포구청장의 허가도 득해야 되지만. 일단 상급기관이 서울시예요. 그러면 서울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분원을 그동안 아무 근거도 없이 분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동의 분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그런 단체인 거예요. 제가 표현을 불법단체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냐면, 적어도 우리 마포구 행정을 집행하고 또 그렇게 분원까지 관리감독을 한다고 보면, 정관에 분원 규정 자체가 없는데 분원을 뒀다는 게 이건 행정으로서도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홍지광 위원장님 말씀, 분원 정관은 이전부터 있었던 거였고요. 사실은 분원에 대한 건 정관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분원 조항이 없길래 찾아보니까 이 정관은 민법에 해당이 돼요.  
  너무 기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민법 조항을 좀 읽어드리면, 민법 제40조제3호 등에 따르면 “정관에는 반드시 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하고,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그 변경사항을 법원에 등기해야 유효한 분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관에도 없는 분원을 여태껏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물론 지도 관리감독을 하는 체육과도 문제고, 문화원의 사무국장님도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포문화원사무국장 김미숙  예.
○부위원장 홍지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마포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마포구체육회 소관 감사준 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홍지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체육회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선서)
○부위원장 홍지광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사무국장에게) 자리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마포구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남해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요, 7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자료 찾는 중)
남해석위원  예, 그 가운데 보면 ‘2023년도 체육회장기(배) 대회 운영현황’에 보면 지원 금액이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단위가 잘못됐는지, 어떤지……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천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 예.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767페이지요. 이거 종목별 대회 지원 현황에 보면 구청장배는 23개 종목을 했어요. 그런데 협회장배는 15개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협회장배는 각 종목단체 협회장님들이 저희 마포구체육회에 대회를 치르겠다고 제출을 합니다. 그 당해연도 전년도 12월쯤 돼 가지고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협회장님들이 대회를 안 치르는 협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협회장배가 적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뭐 그거야 신청을 안 했으니까 적어지겠지만 구청장배를 하면 협회장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모든 게 대회를 해야 실력도 늘고 여러 가지 좋을 텐데 협회장배 정도 되면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각 종목 협회장님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적극 좀 대회 유치하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구청장배 축구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9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체육회장기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지원금이 차이가 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 그거는 각 종목단체 회원 수에 따라서도 비례가 됩니다.  
남해석위원  회원 수가 구청장배 보면 1,160명이에요, 참가인원이. 그런데 회장기배 보면 1,120명이에요. 인원수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인원수는 40명 차이 나는데 450만 원 예산 지원금이 차이가 난다는 건, 누가 봐도 구청장배를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는 인상이 안 들겠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잘 알겠습니다. 저희 체육회에서 지금 남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체육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 금액, 많은 차이가 안 나게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인원수가 N분의 1로 하면 1인당 돌아가는 비용이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아마 마포구체육회를 감사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신종갑위원  예,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준비한 걸 한번 보시면서 이제 하시죠, 예.
   (영상자료를 보며)
  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보조금 분야로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 가지고 자료 제출한 걸 검토해 보니까 마포구 청소년 풋살교실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줬는데 정산서가 없어요. 그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건지. 이거 제출 안 하신 거 뭐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요, 저희가 받은 거에서는 청소년 풋살교실 그 160만 원만, 정산자료만 왔어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왜, 누락한 이유가 뭡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돌려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도 나중에 어차피 6월 달에 예정이 있다면서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직원에게) 두 번째 장.  
  저희가 작년도에 마포구민 걷기대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필요한 사항인데, 뭐냐면 항상 모든 지출에 대해선 비교견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비교견적도 안 하고 문자별 단가, 업체별 단가가 천차만별인데 그것도 명기 안 돼 있고. 너무 허술한 거 아닙니까? 비교견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예, 홍보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아니, 한 군데 있어 가지고……  
신종갑위원  아니, 문자발송 업체는요, 수십, 수백 군데예요. 저희가 선거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예.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체육회에서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기본이 비교견적인데 안 했다는 거잖습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아,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전식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비교견적이 안 나온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면 계속해서 저희가 그 업체를,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충전을 해 가지고 그 업체를 쓰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예산을 집행할 때에 있어서는 비교견적 해야 돼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요. 기존에 해 왔던 업체라지만 예산에 들어가면 기존 업체가 아니라 새로운 업체로 해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서 해야지 쓰던 걸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 자체가 헷갈려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정산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비교견적으로 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앞으로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세 번째,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민 체육대회 축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응원단들에 대한 단체복하고 선수단 단체복을 저희가 아마 발주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수했는데 당연히 거기에서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받은 사람에 대한 서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급조서가 없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 저희가 그 대회 출전하는 협회별로 우리가 단체복을 주문할 때 그쪽으로, 협회 차원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그 단체 구매 사인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협회로 돈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하지만 예산집행은 협회가 아니라 체육회이지 않습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본인 자체가 그 체육 단체에다가 지급조서 받아서,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빠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예.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증빙서류가……
신종갑위원  아, 구입이 아니라 지급조서.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지급조서 갖고 있습니다, 예.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 사인 받은 게 있냐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첨부가 안 돼 있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다시 첨부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렇게 정산서를 갖다가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 되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다음에 마포구체육회가 공익 법인 맞죠? 그렇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국세청에 등록돼 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강동구 체육회 같은 경우는 공익 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국세청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서를 갖다가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과 39조제5항에 따라서 공개하게 돼 있는데, 마포스포츠클럽은 하고 있어요. 마포구체육회는 왜 안 하고 있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체육회도.
신종갑위원  그런데 거기 국세청 봤더니 없던데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닙니다. 저희는 저기 그 기부를……
신종갑위원  어디다가 공시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다 공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홈택스에다가. 어디다 하셨는데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저희는 저희 그, 마포구체육회에서 받은 금액은 전부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어디다 공시를 하시는데?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체육회 홈페이지……
신종갑위원  아니지,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다가 하셔야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공공 스포츠하고는 저희가 별도로 법이 달라 가지고……
신종갑위원  아니, 강동구체육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다음에 같은 마포스포츠클럽 홈택스 국세청에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예.  
신종갑위원  그거 뭐가 달라요? 안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등록 법인 자체가 공공……
신종갑위원  아니, 공익 법인이라니깐, 둘 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검토해 가지고, 예.
신종갑위원  빨리 내일이라도 당장 공시하세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쯤 하고 다음 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준비한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예, 이사회. 저기 마포구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2월 달에 그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의결하고 있죠? 그렇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보시면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원안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마포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했죠? 2월 28일 날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게 뭐냐면 정관을 개정했더라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정관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좀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정관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러니까 우측이 옛날 49조 항을 보시면 되고 46조가 새로운 내용이 언급됐어요. 그러면 46조2항을 읽어봐 주시겠어요?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예.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구청장과 긴밀한 협조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렇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신종갑위원  (직원에게) 다음,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서면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축구협회 예산 지원 중단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24년 축구협회 예산 지원 중단, 그렇죠?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직원에게) 다시 돌아가 보시겠어요?
  제46조 예산편성 및 결산에 보시면 “체육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구청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구청장한테 받은 공문 어디 있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구청장님한테 공문을 받은 게 아니라요.  
신종갑위원  아니, 여기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공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안 거치고 이사회를 거쳤다는 것은 이거는 위법이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이사회 먼저 하고……  
신종갑위원  아니잖아요! 내용을 읽어보세요. 한글 모르세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이사회는 무효예요! 그거 인정하셔야죠, 다시 하셔야죠.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개정까지 하신 지, 채 잉크도 안 말랐어요, 2월 28일 날. 정기총회에서 했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중요한 내용을 왜 무시하고 구청장한테 협의와 조정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시냐고요. 인정하시죠? 이거 위법하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인정하시냐고요, 정확하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다시 한번……  
신종갑위원  이사회의 의결이 잘못됐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신종갑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신종갑위원  아니! 판단이 아니라 한글 못 읽으세요? 구청장한테 공문 받은 거 없잖아요! 그러면 뭐야, 위법한 거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신종갑위원  사실이 아니잖아요!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구청장님한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니, 저기……
신종갑위원  아니, 있냐고요, 없냐고요? 국장님!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제가 갖고 있다는……
신종갑위원  아니, 중요한 건, 받은 거 없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니, 저기 우리 체육회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 이사회를 갖다가 정기총회 진행했고, 이사회까지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사회의 서명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청한테 받은 게 있냐, 없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없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에게) 위원장님, 한마디만.  
  없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니, 제가 받은 게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보고 신종갑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확인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국장님!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하여튼 저희는, 체육회는 하여튼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고……
강동오위원  아니, 국장이 그 업무 서류를 안 보고 결재를 다 올려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니요, 봅니다, 예.  
신종갑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명확하게 제가 지적할게요. 이건 분명히 조례 위반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정 위반이고 이 자체는 2차 서면결의 이사회는 무효예요. 다시금 밟아서 결의해 주시고 체육회에 대해서, 지원 중단에 대해서 진행해 주세요. 아셨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자, 국장님! 조금 전에 신종갑 위원이 물었는데, 공문 오면 1차적으로 누가 받습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공문은 사무국장이 받습니다.  
강동오위원  사무국장이 받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강동오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지금 조금 전처럼 구청에서 공문 내려온 거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서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강동오위원  아이, 참! 중요한 문서예요, 이게. 그렇게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말고요.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이 말씀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회계연도 그 건은, 예산편성은 구청 승인안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강동오위원  마이크 앞으로 정확히 대고 얘기하세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예. 저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46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보시면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자치구청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고, “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구청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강동오위원  잠시만요. 조금 전처럼 구청장하고 다 협의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뭘로 협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회계연도 시작……
강동오위원  아, 있냐 없냐만 얘기하세요, 그냥.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건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동오위원  그건 자료 참조를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769페이지 한번 더 봐주시겠어요?
  아까 단위가 1천 원이라고 했으니까 2023년도 전국 규모 대회 운영현황에 체조는 26명이 50만 원, 그다음에 게이트볼은 6명이 80만 원. 왜 이렇습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지원하는 게 이렇게 다릅니까? 임의대로 마음에 내키면 많이 주고 안 내키면 적게 줍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건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왜 이렇게 차이 나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강동오 위원님, 선수 인원 구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50만 원이 26명이고 6명이 80만 원이에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시 협회 지원 여부하고 연관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시비, 구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선수로 출전하는데? 시비가 나옵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에 시비가 포함돼 있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시비 얼마인지 구비 얼마인지 따로따로 이것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산체육관 증축 보수에 관련된 건데 이게 옥상 증축이죠? 체육과장님. 증축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좀 연관돼서 잘 관리, 체육회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스포츠클럽이지마는 그래도 하나 묻겠습니다. 설계 변경해서 증축할 경우에 용적률은 맞습니까? 용적률은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용적률이요? 용적률은 해당이 아직 용적률까지 저희가 용역을 준 상태가 아니라서요, 지금 용적률 대비해서 위에 올릴 예정이고요. 아직 설계 용역은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강동오위원  추경 때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제가 체육회의 결산보고서를 봤는데 22년도에도 불용이 많고 23년도에도 불용이 많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습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대회를 안 하시는 단체가 있고 협회가 있어 가지고 불용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대회 개최를 아예 안 하는 협회가 있어 가지고요.
강동오위원  왜 돈을 지원해 주는데도 대회를 안 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협회별로 우리가 공문을 전달하고 대회를 꼭 하라고 우리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원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대회를 안 하는 협회가……
강동오위원  그렇게 보면 종목단체장이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크고 아니면 종목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커서 대회를 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지원금 때문은 아니고 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회장님들께서 조금 관심이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강동오위원  그러면 그런 체육단체장을 체육회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는 것은 왜 그래요? 이사회를 구성해 오기 위해서 그런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닙니다. 이사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협회장님은 이사회랑 관계는 없는데……
강동오위원  대회도 못 치르는 협회장을 거기다 앉혀놓고 협회장이라고 앉아 있으면 그걸 좋아하는 선수들 동호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회도 안 치르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 관리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불용처리되는 것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불용처리된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태권도에 관련된 것은 시범단이 새로 생겼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이번 시범단이 수준이 매우 떨어져서 보기가 민망하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 4월에 시범단을 창설했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4월달에 창단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조금 지났거든요. 준비기간도 한 달 이상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애들 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아마 차츰차츰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일부 태권도 도장 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선수 구성이 어떻냐. 그런데 알음알음 들어간 선수도 있고요, 실력이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시범단이 제대로 운영될지 모르겠다 이런 관장들이 참 많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강동오위원  너무나 급조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1년 정도는 태권도 대회를 충분히 해서 거기서 우수한 선수들이 뽑혀서 이렇게 시범단으로 들어가야지 알음알음 다 태권도 도장에서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학년별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 선수단 꼭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린이축구교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친선대회가 수시로 있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 친선대회가 아니고 일반선수들을 뽑았을 때 어린이 대표선수 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강동오위원  이 선수들이 지금 국내에서 어디 나가는 대회가 있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지금 5개 어린이대회는, 점점 공 차는 학교 수가 줄어들어서 올해도 저번 달에 개최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우승을 했는데, 작년도 그랬지만 계속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고 친선교류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했는데 학교가 5개이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남해랑 교류전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참가를 안 하겠다고 또 지금 그래 가지고.
강동오위원  그럼 예산 편성을 많이 하고 지금 대회는 치러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또 불용처리되고. 다른 과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 달라고 그러는 판인데 체육과에다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해놓고 다른 과에는 편성을 못하고 있는데.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최대한으로 불용처리 없애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마라톤대회도 혹시 체육회에서 권장하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마라톤대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마라톤대회 올해 10월에 지금 1회를 열 계획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강동오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강동오위원  마라톤대회 몇 월에 치른다고 그러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지금 10월로 예정 중입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예정이 몇 월로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정이요?
강동오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마라톤대회 예정을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마라톤 예정 몇 월로 해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정이라 이거를 언제 해놓은 건 따로 없었는데 11월 정도에……
강동오위원  마라톤 몇 월에 치른다고 예정돼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저희는 보통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하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10월에 지금……
강동오위원  그러면 오전에 했던 우리 체육과 관련돼서 보면 마라톤대회 6월로 돼 있어요. 어디서 10월, 11월이 나오는 거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 그거는 상반기 대회를 치르려고 처음에 예상을 했다가……
강동오위원  마라톤을 두 번 합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 협회하고 육상연맹하고 처음에는 6월달로 하려고 추진했다가 육상연맹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대회가 조금 없는 10월에서 11월 초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그러면 오전에 우리 업무보고했던 업무보고에 6월이 아니라 10월, 11월로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부위원장 홍지광  예.
강동오위원  예산 얼마 잡고 있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6,600입니다.
강동오위원  인원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인원은 4천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참가비는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참가비는 지금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3만 원에서 4만 원 선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이 참가비 가지고는요,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은 마라톤대회에 쓰이는 거고요. 그 참가비 받은 돈으로는 경기 행사 용품이라든가 그 돈으로 지금 쓸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참가비 한 1억 2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마라톤대회 한 번도 안 치러봤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저는 마라톤 대회를 치러봤어요. 4,500명이, 4천 명이 접수를 하고요, 현장접수 500명, 이렇게 4,500명이 참여를 했는데 단축마라톤 5km, 하프까지 했는데요. 한 1억 4천 정도 가까이 들어와요, 4만 원씩 하면.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 다 치르고도 남아요. 그런데 6,600만 원이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이 대회를 치러봤다니깐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 6,600이라는 지원금은 저희 대회를 위해서 쓰는 금액이고 아까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한 참가비는 저희가 각 선수들이 참가하는 인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선물 같은 걸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참가비는 쓰려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오위원  국장님!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강동오위원  제가 대회를 치러봤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홍지광  잠깐만요. 강동오 위원님! 나중에 따로 이거를 좀 자료를 받든지 따로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오위원  그 마라톤 마무리를 좀 해드릴게요. 마라톤 참석 비용으로 선물, 먹거리 그다음에 칩, 기록지 이런 것 다 하고도 남습니다. 이 돈 안 가지고도 치를 수 있어요, 참가비 가지고. 처음에 준비할 때만 비용이 좀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환수할 정도로 돈이 그 비용만 받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 다시 정산해서 대회 치르려면 치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다 전액 삭감하세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얼마 전에 난지천에서 어린이 학교대항축구 했었는데요. 우승팀은 구청장님 말씀으로는 해남인가 어디 간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사실 어디서 나오는 비용이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 비용은 저희가 예산을 미리 집행했던 금액……
고병준위원  먼저 잡아놓고 우승팀은 무조건 해남 보내주는 걸로 아예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냥 즉흥적으로 우승했으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보조금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끌어서 쓰고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절대 아닙니다.  
고병준위원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5월 26일날 볼링대회에 있었어요. 그 볼링대회에서 표창 혹시 문제된 것 아세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일단 이수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26일이면 사실 현역 국회의원이 있고, 그리고 체육회에서 오히려 더 챙겼어야 하는 입장이고, 볼링협회는 사실 본인들이 주관은 하지만 항상 그런 행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선됐으니까 그분이 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사실 시스템상에서는 모를 수 있지만 체육회 측에서 사실은 조금 더 챙겨줬으면 이런 부분 실수하지, 실수는 아닙니다. 왜냐, 비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창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 잘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6월 이달이 지금 호국보훈의 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까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야외시설에서 하게 되는 행사들은 의전이나 어떤 국민의례를 조금 간소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 묵념을 생략하는 것은 사실 의전을 하고 우리가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을 고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은 사실 다른 것 다 제쳐놓고라도 그것은 빼면 안 될 것 같다, 6월은. 그래서 다른 달에는 조금 그런 게 여유롭게 능동적으로 될 수 있지만 6월은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6월은 꼭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리고 다음 넘어가면, 762페이지고요. 우리 최은하 위원님과 신종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기본 현황인데, 밑에 마포구체육회 직원 및 스포츠지도자 현황이 있는데 사무국장님을 제외하고는 다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정규직이 아닌 이유들이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답변 못하시면 이수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TO라고 하죠? 우리가 그 TO가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규직으로 편성이 안 되는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요, 타구도 똑같은 그런 얘기지마는 지금 현재 전체가 체육회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마 구하고 협의가 되는, 성동구에서 지금 처음으로 호봉제로 돌아선다고 구청장님께서 승인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고병준위원  그렇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고병준위원  이거는 사실 시스템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체육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구청장님과 얘기도 하고 부서에서도 의지가 있으면 이거 호봉제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호봉제로 바뀌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체육회가 들어오기 전에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지금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호봉제로 바뀌어서 권리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호봉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꼭 체육회장님께 전해드려서 내년에는 첫발이라도 뗄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고.
  혹시 지금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저희가 지금 체육회에서 다른 게 없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풋살장이라든가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는 거에서 직원들의 보너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어떤 특별휴가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여름휴가는 있는데 특별휴가 같은 거는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주말에도 내내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는 웬만하면 의전을 굉장히 잘해주시려고 노력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잘해주세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지금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어떤 수익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너스 형식으로 주는 것 외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앞으로는 이게 플러스 알파가 돼서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건 과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제가 후생복지에 관련된 것들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한 영역이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드리면 그거와 관련돼서 꼭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이건 어떤 협회라고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 협회에서 공식 석상에서 구청장님이나 그리고 체육회 임원, 구의원 등이 하고 있는,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하고 있는 예산이나 정책에 관련해서 본인이 인사말 할 때 그 발언을 하시는데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그게 괜찮은 겁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 거를 제지시키거나 주의를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체육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월권이라든가 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조율하거나 주의를 줘서 그런 공식 석상에서 실제로 내빈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발언들이 사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고, 그게 사실 지금까지 계속 골이 깊어져서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알려주십시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제재는 할 수가 없고요. 일단 식전이라든가 말씀드려서 미리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사전에 꼭 그거 충분히 숙지시켜서 행사가 행사답고 인사말이 인사말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부분 꼭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안미자위원  아까 이수라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있어요. 그 부분인데, 우리 구청장님의 민선8기 공약으로 “365 생활체육으로 공공체육시설 365 연중 개방 운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758페이지 자료에 보면 휴무일이 8일이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 쉬셨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안미자위원  이거는 공약을, 약속을 안 지키시는 그런 내용이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유가 뭡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직원에게 확인 중) 8일 정기휴관일은요, 볼링장 점검하는 그겁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볼링장 점검도 압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볼링장 점검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점검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도 과장님께 했지만 볼링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두 번 쉬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계속 문을 열어 놓는다고 생각하는데, 닫혀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거는……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점검은 오전에 하시고 오후에는 열어 놓으시든지, 오후에 점검하고 오전에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문을 닫지 않는, 휴관이 안 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한번 이거는 상의를 잘하셔서 볼링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것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또 질의를 계속 드릴게요, 궁금한 것만 저는.
  페이지 774페이지에 회원종목단체 회비납부 현황이에요. 그 표를 보니까 회비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회비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완납, 완납한 부분도 있고, 전혀 내지 않는 부분도 있네요.  
  이거 회비는 강제 규정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입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이 회비는 각 종목단체가 1년에 60만 원씩 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제가 아니라 당연히 내야 하는 종목별 금액이거든요, 60만 원이. 반드시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게 저희가 체육회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안미자위원  기금으로 쓰는 거.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완납이 안 된 부분, 이런 건……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지금은 전반기니까……
안미자위원  그렇죠? 하반기에는 완납이 된다, 이거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좀 민감한 부분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이것도.  
  부채현황표라고 있네요. 이게 뭐냐면, 전 사무국장의 소송 관련 부채인데. 이게 보니까 1차 상환하시고, 2차 상환하시고 이렇게 변제를 했는데, 3분기 예정으로 잔액이 남아있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1천만 원 남아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이게 이름을 밝히기,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안미자위원  이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전 사무국장 퇴직금하고 연차수당, 휴일수당 이게 13년~14년 동안을, 그 전은 제가 잘 모르지만,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가면서 말하자면 연차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이라든지 안 받아서 그거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송을 냈는데, 가압류를, 저희 체육회 통장을 재판을 걸어서 가압류를 시켜 버렸습니다, 저희 체육회 통장을. 그러니까 돈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미자위원  그렇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런데 먼저 전 사무국장님이 6,200만 원 돈을 소송을 걸어서 1차 승소를 해서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회장님께서 미리 대납을, 자기 돈으로 대납을 해 주신 금액입니다.
  그래서 승소까지 저희 마포구에서 최종으로 승소를 해서 6,200만 원에서 보시면 2,600만 원만 사무국장한테 지급을 하라고 해서 나머지 금액은 일차적으로 3,500만 원을 작년 5월 달에 전 사무국장한테 받았습니다, 다시.  
  그래서 두 번째 남은 금액이, 3,580만 원을 그 사무국장한테 돌려받고, 나머지 금액은 1천만 원, 다 해서 변제를 다 하고, 1천만 원만 회장님한테 돌려줄 금액이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600만 원은 전 사무국장한테 재판 끝나고 그 돈을 돌려준, 퇴직금하고 휴일수당하고 연차수당을 해서 돌려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6,200만 원을 저희 회장님께서 미리 변제했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입니다.
  처음 행정감사에 참여하시는데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이 볼링 쪽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볼링 인구가 꽤 많이 늘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많이 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볼링 레인도 증축을 하였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마저도 싸고 시설은 좋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흡족해하시더라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레인 배정해주고 하시는 사무원 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예.
최은하위원  그분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또 주로 거기에 많이 가시는 분들 중에서 초보자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레인을, 그야말로 볼을 던져버리는, 레인 자체가 많이 부서지겠더라고요.  
  저도 볼링대회 하면서 많이 봤는데, 옆 라인에서 거의 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와서 볼도 마찬가지고 레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파손이 심각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초보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가르쳐주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 가지 하고. 레인 배정과 수납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마포구 체육단체 중에서는 축구가 굉장히 커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 소리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온 공문형식의 투서라고 해야 되나? 이걸 보다 보니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저는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양쪽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체육회라는 곳이 왜 있습니까? 이런 단체 종목들 협회장들과, 구민 체력단련이 가장 큰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체육회의 역할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무슨 큰 불만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또 많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랬을 때 체육과랑 우리 마포구체육회랑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 역할을 제대로 잘하셔서, 또 굉장히 축구가 큰 앓음을 하고, 큰 곤욕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큰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새롭게 다시 탄생한 걸로 아는데, 또 한 번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잘하셔서 미리,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말고, 정말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최은하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자치구 체육회에서 운영활성화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있죠? 운영 활성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강동오위원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말씀 그대로 저희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저희……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 운영활성화비는 급식비하고 교통비, 휴일근무수당, 특별 활동비, 법정부담금을 나눠서 그 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게 서울시체육회에서 보조해 주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강동오위원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조는 없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닙니다. 50 대 50으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50, 구비 50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둘째로, 구 종목별대회 지원사항에 어느 종목은 많이 있고, 어느 종목은 적고 이렇게 전년도보다 계속 삭감되는 건데, 보니까. 종목별로 왜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위원님, 그렇게 크게 삭감된 금액은 없습니다.  
  올해 축구협회에서 50만 원 정도만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다른 타 종목까지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강동오위원  조금 전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얘기한 자료를 제가 많이 듣고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강동오위원  이전에 마포구선수단이, 축구선수단이 대회를 출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시 대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그 대회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했죠? 지원금을 주지 않아서.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서울시에…… 지원금을 안 준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구협회는 지금 현재 2024년도 지원금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동오위원  축구협회가 관리단체입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관리종목으로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저희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일단은 축구협회가 문제가 있어서 관리종목단체 지정은 안 됐지만, 지원금을 일단 정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강동오위원  지원금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번에 대회 또 치르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협회장기인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회장기인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회장기입니다.
강동오위원  체육회장기?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본인 대회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이사회에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이유가 뭐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거는 지금 협회에서, 황○○회장님께서 저희 축구협회하고, 이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 몰라도, 이 협회장님이 지금 임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해서 저희 체육회에 쉽게 얘기하면 따르지를 않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축구협회가 체육회에.  
강동오위원  5월인지 6월 초, 5월 말, 5월경인 것 같은데, 축구협회장이 체육회장과 이수라 과장과 함께 사무국장도 같이 참석했나요, 회의에?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축구협회장이 가서 자료 제출하고 “내년 1월까지 회장을 하고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류 다 제출하고 그랬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랬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체육회에서 길들이기 하는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축구, 각 종목 단체장은 임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 임기를 정해야지, 체육회장이 “너 오래 했으니까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월권 아니에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게 대한민국체육회 그다음에 서울시체육회, 전 체육회 종목이 올해 12월부로 회장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협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 종목단체 회장님들을 올 12월로 해서 4년 임기로 다시 뽑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포구체육회가, 축구협회가 밉보여서 그렇다는 건 전혀 없고, 이 규정이 다 내려와서, 서울시체육회에서 내려와서 올 12월 달에 다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축구협회가 구청장기 대회를 치르는데 대회 지원금 100만 원 아직 덜 받은 것 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구청장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동오위원  구청장배. 지원금 다 내려보냈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예.
강동오위원  100만 원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닙니다. 전체 미지급 없습니다. 전년도 분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오위원  올해.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올해는 저기……
강동오위원  42회가 올해 대회 아니에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니, 저 구청장배는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작년도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런……
강동오위원  작년도 거를 여지껏 미지급으로 돼 있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안 되죠. 그건 전혀……
강동오위원  그러면 미지급이 없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이 내용을 황○○회장이 거짓으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배포했다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리고 또 지금 김영석 사무국장님이 “지급을 다 했다.” 그런데 지급이 안 된 것이 나타날 경우는 문제 생깁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급됐다 이거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강동오위원  관리단체도 아닌데 체육회장기를 치르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경우 각 종목단체가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이사회의 결의를 해서 대회를 못 치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사례가 될 거예요, 이제.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강동오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이 발생할 것 같고요.
  이런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자 할 때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임시회를 거쳐서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금이 나가게끔 이렇게 해 줘야 돼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강동오위원  대회가 며칠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임시회를 그 안에 해서라도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체육회하고 축구협회장하고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문서 하나로 정리를 올 12월까지 해서 내년 1월이면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서 이렇게 축구협회장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체육회장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회까지 못 열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감정싸움 같아요, 둘이. 그렇지 않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지 않으면 대회를 열게끔 해줘야죠.  
  이것 대회 안 치르면 이 체육회장기 지원금 불용처리 시키는 거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게 됩니다.
강동오위원  왜 그렇게 동호인들한테 가야 될 그런 것을 왜 만들어요, 그걸?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런데 강동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지금 시간이 6월 16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이사회가 6월 24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안에 임시회의라도 미리 당겨서 하더라도 해서 대회를 치르게끔 해줘야지. 그 한두 명도 아니고 대회를 준비하느라 각 팀에서는 엄청난 고생들을 하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체육회에 회비도 다 납입을 하고, 각 축구회에서는 또 없는 돈 있는 돈 다 준비해서 축구협회에 납입해서 준비를 다 시켰는데, 정작 대회장이 대회를 하지 못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이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죄송합니다. 후반기에 체육회장기를 열기로 지금 축구협회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강동오위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체육회를 질타하고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체육회가 잘해야 각 단체들이 체육회를 잘 따라가고, 또 체육회가 잘 돼야 단체도 잘되는 거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질타하고 그러는 겁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뭐 내가 체육회가 밉고, 뭐 체육회가 말을 안 듣고 그런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라는 취지고.
  또 하나는 체육회가 모자라는 예산도 많을 거예요. 각 종목 단체에서 대회는 좀 크게 성대하게 잘 치르고 싶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치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그런 대회를 치르지 못한다는 단체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치르는 단체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체육과장님도 그런 종목들이 뭔지를 좀 세세하게 봐서 대회를 꼭 치를 수 있도록, 왜냐면 그 동호인들은 그런 대회 하나를 보고 1년 내내 운동을 하거든요. 세세하게 좀 봐주시고 체육회에서도 좀 꼼꼼하게 체육인들을 다 추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또 당부드리기 전에 내용을 하나 먼저, (자료를 보이며) 제가 이 문서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마포구 축구협회에서 오늘 아침 9시 56분에 우리 마포구의회 의장 앞으로 온 문서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7번에 뭐가 있냐면 “제42회 마포구 협회장기 축구대회 마포구청에서 대회 개최를 승낙하였으나 대회지원금 100만 원은 아직까지도 미지급한 상태임.”, 이렇게 왔거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예.  
○부위원장 홍지광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이 “미지급된 금액이 정말로 없습니까?” 했을 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를 “사무실에 들어가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속기를 고쳐도 되겠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협회장에 저기……  
○부위원장 홍지광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깐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조금 위험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린 거니까 그걸 본인이 승낙을 하신다면 그렇게 정정을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다가.
○부위원장 홍지광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홍지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마포구체육회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에 대해서 정정하시겠습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말씀하십시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강동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기 축구대회 100만 원 미지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배 47회까지는 전부 지원이 된 금액이고요. 42회 마포구 협회장기 축구대회는 지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포구체육회와 사무국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체육회는 향후에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셔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우리 마포구 재원만 가지고 한다기보다, 그런 공모사업에 많이 응해서 우리 체육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박상수
  관광정책과장이연화
  경제진흥과장최승은
  문화예술과장차민철
  고용협력과장장혜경
  체육진흥과장이수라
  마포문화원사무국장김미숙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