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11일(월)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1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6일 제181회 임시회 폐회중 개의된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동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7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 6일 제181회 임시회 폐회 중 개의한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동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1월 7일 유동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위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제1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7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안건이 한 건인 관계로 11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8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2항 제1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서종수 의원과 송병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조례안
(10시 10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시간관계상 찬성 측 두 분, 반대 측 두 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송병길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정형기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병길 의원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를 위해 일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 평소 존경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구정을 운영함에 도움이 되고자 협력하였고 또한 행정의 개선점을 찾아 노력과 그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사업은 본 의원이 지난 제180회 의원발언과 제181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제안하였고, 그 후에 대화도 요청하였으나 한 번도 본 의원과 대화의 기회가 없었으며, 이견의 차가 너무 커 동참할 수 없음이 끝내 아쉽습니다.
  본 의원도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도서관 건립에 반대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본 의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본 의원의 뜻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업에 대해 현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그동안 많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옛 구청 사업부지 4,070평 토지의 효율성입니다. 그 사업부지 현재 계획을 보면 중앙부분 약 2,000평 정도만 사용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남은 토지는 차후 사용할 수 없는 자투리땅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내 땅이라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또한, 현 계획대로라면 관리운영비가 연간 30억~50억의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난번 중앙투심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마포중앙도서관 건립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 땅은 더 큰 그림으로 마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예산 또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꼭 이번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업으로 인한 인구이동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다른 생각을 해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최선의 행정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라 생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 그동안 많은 정부예산으로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구청사에도 12층에 하늘도서관이 내일 개관합니다.
  현재 마포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을 잘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옛 구청사 부지는 마포구민의 공익을 위해 차후 또 다른 사업을 위해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현 사업계획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사업을 반대해야 하는지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더불어 본 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입니다. 아무쪼록 두 번의 보류 끝에 결정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하고 마포구민을 위한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에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유동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유동균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윤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바쁘신 중에도 구의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유동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소속해 있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초부터 거론되어 오던 중 금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금년 9월 2일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고, 그 후 50여일이 지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도 재차 보류되었으며, 며칠 후 제181회 임시회 폐회중인 11월 6일에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는 안건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를 들어 보면 첫째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너무 지엽적이고 편협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사상 유례가 없이 무기명투표가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기명투표를 함으로써 의견이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결과 5대 4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8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발전소에서 제공하는 130억 원의 마포중앙도서관 건립기금은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산실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발전기금 135억 원을 종잣돈으로 대국적인 견지에서 마포구 전체 발전을 위하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하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차대하고 시급한 안건에 대해 지엽적이고 편협적인 일부의 의견을 배제하고 공명정대하게 전체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뜻을 같이하는 일부 선배 동료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포구는 복지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유독 도서관 등 청소년교육센터가 부족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시설은 하나 내세울 것 없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 그간의 연구용역이나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도서관 확충은 많은 구민들이 열망하고 간구하는 사항으로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마포지역발전기금 152억 원과는 관계없이 130억 원의 마포구 중앙도서관 건립기금이 확보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발전소지원금 282억 원 중에서 법정외지원금인 130억 원만을 본 사업에 투입하게 된다는 사실이 명약관화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혼란스러웠던 지역갈등이 비로소 해소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간관계상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에게 듣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조례에 대한 찬성의 뜻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본에서 마포가 낙후되지 않고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국적인 견지와 거시적인 안목에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의 올바른 결정이 구민들로부터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유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 측에서 한 분 더 하실 의원 있으시면 나와서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측에서 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 측에서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세요.
오진아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소속의 오진아 의원입니다.
  그간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하는 바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포구의 도서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마포구에는 16개 동에 7개의 작은도서관이 있고 이 작은도서관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인 구립 서강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포구의 도서관 정책은 한쪽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지금 작은도서관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작은도서관과 중급 도서관 그리고 민간 도서관까지를 아우르는 네트워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마포의 대표 도서관이 건립되는 이런 투트랙(Two-track) 방향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토록 큰 진통을 겪어야 합니까?
  오늘 이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간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과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를 거쳤으나, 중앙투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미반영으로 인해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는 연말에 새로 수립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내년 초에 재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불가능하게 됐으며, 그간 논란이 되었던 사업추진 착수시기는 민선 6기 및 제7대 구의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둘째, 내년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발전소지원금을 확보함은 물론 차질 없는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절차상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구의회에서 심의해 의결을 해 주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게 되는 2013년 정례회 이전에 편성을 해 놓아야 2014년도 기금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안건은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마포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린다는 차원에서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찬성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병길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형기  이의가 있어요?
송병길의원  예.
○의장 정형기  이의가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송병길의원  기명투표를 요구합니다.
○의장 정형기  것은 회의 규칙상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송병길의원  규칙은 국회에서도 다 전자로 해서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기명투표를 요구합니다.
○의장 정형기  그러면 지금 기명투표를 요구하는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찬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반대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명투표에 찬성하는 의원님 몇 명, 반대하는 의원님 몇 명으로 본 안건을 기명투표로 결정하는……
윤동현의원  의장님! 잠깐 이의 있습니다. 투표방식을 기립으로 하는 것은……
○의장 정형기  아니 그것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투표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립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자투표로 무기명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윤동현의원  그것은 아는데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기명투표로 하자고 송병길 의원이 제안했잖아요.
○의장 정형기  예.
윤동현의원  그것을 채택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지금 투표할 거잖아요.
○의장 정형기  그것을 투표할 거예요.
윤동현의원  그 자체를 역시 비밀투표를 해야지.
○의장 정형기  그런데 그것도 비밀투표로 할 거예요.
윤동현의원  그렇죠. 그런데 기립투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못 들었나……
○의장 정형기  아니 지금 송병길 의원 말씀하신 거에 기립투표, 그게 통과되면 기립으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했으니까 이것은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은 사무국장이 내려가서 투표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의거 부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재석인원 확인요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밑에 있는 세 개의 버튼 중 한 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확인시간은 1분이며, 재석 확인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의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한 호명과 함께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의원님께서는 표결에 부쳐진 의안에 대해 의원님 자리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맨 왼쪽 찬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면 가운데 반대 버튼을 그리고 기권은 맨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표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으셔서 잘 알 것으로 알고 지금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먼저 무슨 투표를 하시는지……
○의장 정형기  아니 재석의원 투표만 먼저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장에게 회의진행 설명)
  먼저 지금은 우리 의원들이 재석의원이 되는가를 투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장에게 회의진행 설명)
  그러면 지금 투표는 무기명인지 기명인지를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재청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정형기  그러니까 지금 재청이 있어요? 송병길 의원과 부의장님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둘 중의 하나를 가부를 물으려고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속기중단)
  그러면 투표를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기명으로 할 것인지를 투표를 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아니죠. 지금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기명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 누가 재청을 하면 되고 재청이 없으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재청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의장 정형기  그러니까 내가 물었을 때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말씀하시라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윤동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두 안건에 대하여 내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인지 기명인지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니까 두 분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한번 물어보자고.
   (의사팀장, 의장에게 회의진행 설명)
  그러면 지금 10시 34분이니까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병길 의원님의 기명투표 동의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송병길 의원님 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시겠습니다. 버튼은 세 개 중 어느 것을 눌러도 되며 1분 안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이것 잘 들으세요. 이것 재석인원 확인 결과인데 의원님들이 100% 다 나오셨는데 버튼을 안 눌러 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누르겠습니다. 그것 한참 좀 누르세요.  세 개 중에 아무 거나 눌러도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이 버튼을 안 누르신 분은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불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는 열다섯 분이 했고 세 분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누르게 한 것이니까, 그것을 눌러야만 다음에도 투표가 제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18명, 불참 0명임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맨 왼쪽 찬성버튼을, 기명투표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가운데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의원은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8명, 반대하시는 의원은 10명으로서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서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맨 왼쪽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가운데 반대버튼을 그리고 기권하시는 의원은 맨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에서 찬성이 12표, 반대 6표,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정형기   윤동현   서종수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한일용
  차재홍   김효철   강성국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안전행정국장김용남
  기획재정국장김영남
  주민생활국장이영복
  건설교통국장상덕규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