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4일(목)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7.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7.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에서는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임명 및 위촉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제3조제4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위촉직 위원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의 경우 “임기 내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구 소속 공무원”과 “마포구의회 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용어들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목을 포함한 조문상 어휘들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담당관님, 오시자마자 이렇게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파악하시고 개정 추진하는, 구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8대 때 조례 연구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례를 놓쳤던 부분이 조금 아쉽고,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우리 마포구가 더욱 살기 좋은 마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조례는 1998년 11월 27일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어요. 특히 아주 직관적으로 조례명에서 볼 수 있듯이 띄어쓰기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9조 수당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 구의원들이 위원회에서 실비를 받지 않은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 으레 진행해 오던 부분이었던 거죠. 조례에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수당과 관련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아울러 다른 위원회 관련해서도 새마포담당관에서는 조례상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번 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마포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격려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관련된 거나 모든 조례 부분에 저희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 안전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안 제3조 조례의 적용 범위, 안 제4조 부실공사 방지대책, 안 제8조 부실공사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았다고 했어요. 이 시기가 언제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권영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는 2023년 12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2024년 12월에 일부개정했습니다. 그 당시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 개정할 당시 이 부분도 같이 했어야 함에도 놓친 부분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당시 개정 부분은 2조 정의 부분에서 건설공사 부분에 문화유산 부분이 국가재산으로 바뀌었던, 그 법률 조명이 바뀌면서 일괄 조명을 했던 것이고, 12월에 했을 때 당시는 저희가 이 문서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준비하기가.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이 늦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2023년 12월에 공문이 왔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예.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지난해 12월에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빠트리고 해서,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자료 검토 부분이나 이게 좀, 절차를 준수하다 보니까 늦은 부분 인정합니다.  
권영숙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각 부서에 공문 다 보내셨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권영숙위원  다 확인하고 시행결과 제출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결과는 지금 계속 올해 8월까지 해서, 그때 권고사항이 저희뿐만 아니라……  
권영숙위원  올해 8월이 아니라 2024년 8월이에요, 그것도.  
○감사담당관 김춘옥  올해도 추가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그때 우리가 개정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영숙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모범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시행하시면 마포구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앞으로 담당관님은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는 우리 주민들이 살아갈 마포를 만드는 기본이자 철칙입니다. 그렇기에 제·개정 시 보다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추후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10조제2항에 “정지”를 “중지”로 한다고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동안 정지라고 표현했던 것은 왜 정지로 표현을 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이 표현 자체가, 새마포에서 중지로 개선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와 중지는 일을 멈추게 하는 건 맞는데 행정처분을 할 때 정지시키는 것은 100일 정지, 특히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 “100일 정지” 이런 것처럼 정지를 하고, 중지는 일시적으로 멈추는 이런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중지를 먼저 시켜놓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법률적인 차이는 없지만 중지가 더 원만한 것으로 보여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제8조제6항에 보면 건설산업, 전기공사, 정보통신, 소방시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중지라고 해야 되나요? 정지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이때 당시는 일단 저희가 신고 들어온 상태에서는 아직 어떤 행정처분이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중지가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벌점이나 행정처분을 할 경우라면 정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냥 중지가 일괄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좀 표현이 애매한 듯한데요. 잘 검토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보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단어 선택이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옥자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채우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를 위해 애쓰시는 자원봉사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할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마포구민이 지속가능한 봉사활동 실천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 제목을 “(자원봉사자증 발급 등)”에서  “(자원봉사자의 우대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4항 및 5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6조에 “누적 봉사활동 시간이 10,000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간병비 지원의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큼인지가 대략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 동작구하고 양천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5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따라 세부 규칙을 제정해야 되겠지만 5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 50만 원으로.  
○위원장 강동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은?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방안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지, 위탁을 할지, 아니면 병원에 해야 될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접종을 하면 금액을 약간 저렴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방법도 보건소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을 직접 한다면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3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3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원봉사자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예우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의 유도를 통해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적극 동의합니다.  
  향후 세부 추진사항은 규칙 제정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보행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안녕하십니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홍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 게시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하였고, 선정되어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6호에 근거하여 기금 지출 규모를 확대, 변경하고자 본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운용 규모는 16억 5,879만 6천 원이며, 당초 지출계획 3억 3,812만 8천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812만 8천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보행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안 이유를 보면 과장님,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 게시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원받으신 거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24년도 작년에 받으신 거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4년도 8월 제출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좀 확인을 했어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안미자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세목 변경 외에는 모두 같은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2024년도랑 25년도. 맞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렇게 몇 개월도 안 돼서 변경안을 올리는 거는, 처음부터 조금 더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저희가 작년에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 선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시간 관계상 촉박해서 장소 선정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시다 보면 뭐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조금 신중하셨다면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차후 철저히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게 원래 합정역 사거리에 설치될 예정이었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아현동 가구단지 그곳 삼거리 삼각지대에 설치한다는 거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 삼각지대는 나무들이 지금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삼각지에 나무들이 있지 않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저희가 조사할 때는 나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나무하고 가깝게 설치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제가 도로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LED간판을 설치하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곳이 썩 좋은 장소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저희도 관내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최적의 장소가 작년에 검토했던 합정동하고 아현동 정도 됐었는데요. 합정동은 민원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현동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자게시대는 왜 설치하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저희가 이 전자게시대 설치 목적은 소상공인들 홍보 목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전자게시대는.  
○위원장 강동오  일차로 우리 주요 내용에 폐기물 없는 광고매체인 LED광고판이라고 돼 있어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우리가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아니면 일반 소상공인들의 가게를 홍보한다든가 이런 거에 쓰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소상공인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합정동 같은 데 거기 세우면 그건 소상공인을 위한 LED광고판이라고 보겠어요. 그런데 그쪽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차가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이 홍보가 마포 관내 주민들만을 위한 홍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저희는 생각하는 게 마포에는 홍대 레드로드도 있고, 용강동은 먹거리 골목도 있고 하니까 마포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지나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아, 마포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가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강동오  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 내용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도 보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것은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어떤……  
○위원장 강동오  설치 장소를.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아현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장소 선정은 신중히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일단 증액이 1억 2천이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기존에 합정동에 설치했을 때보다 현재 장소로 옮겼을 때 1억 2천이 더 증액된다는 거 아닌가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똑같은 금액입니다. 작년에 그 금액으로……  
○위원장 강동오  작년 예산액보다 올해 증액을 해서 설치하겠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증액을 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게 설치를 못 해서 올해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건 알겠고요. 여기 설치하는 것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장소는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이 경우, 장소를 재검토했을 때, 이전했을 때 문제는 더 없나요? 지금 변경 계획안을 가지고 얘기할 경우.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지금 이 계획안 변경은 지출에 관한 거기 때문에요, 이것과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계획안에는 장소가 합정에서 아현교차로로 변경이 돼서 시뮬레이션까지 다 자료가 사진이 올라와 있잖아요. 저희 개인적인 자료에는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합정에서 아현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대로 진행을, 다른 데로 변경한다고 하면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지금은 변경 계획만 승인을 해 주시면요, 장소는 다시 저희가 선정을 해도 별문제는 없는……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이 기금은 그대로 운용하는 데 문제는 없고 장소만 변경하겠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장소 선정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니까 오늘 이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장소 변경은 무관하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홍대, 동교동 2개가 있고요. 우리가 지역을 굳이 나눈다면 마포을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덕에 하나 있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아현동이라고 하면 거기도 마포갑이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단순 논리로 봤을 때는 갑 쪽에 2개, 을 쪽에 2개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을 것 같으니까 장소 변경이 문제가 없다고 보면, 아현동 거기도 충분히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갑 쪽으로 하나를 더 선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뭐 답변 안 주셔도 돼요. 그렇게 참고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보행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45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명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조직체계를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유료강좌 감면대상 변경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도서관 운영주체를 현행 “관장”에서 “구청장 또는 관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8조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현행 “소관국장, 대표도서관장, 총무·기획예산·문화·교육 관련 부서장”을 개정안에서는 “소관국장, 소관부서장, 행정·정책·문화 관련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13조 “(사용료 등)”에 관한 명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이용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와 같이 인용조문을 「도서관법」에 맞게 변경하고 표현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특기적성프로그램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관련 내용이 이관되어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하였으며, “갤러리”가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대관시설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가족의 정의에 따라 다둥이카드 소지자 즉,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수강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관련된 감면대상을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지난달에 5분발언을 하면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도 함께 해 달라는 이런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역명문가에 대한 것은 전혀 모든, 지금 감면대상에서 신청을 해야만이 감면을 하나하나 넣어주고 있고, 전체 모든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감면 조례안에 대한 것을 볼 때, 감면대상을 볼 때 한 군데도 제대로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로 한 번에 편성을 하면 좋을 텐데 건건이 신청할 때마다, 감면대상 신청할 때마다 해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일단 저희 지금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병역 우대 가문에 대해서 감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이것을 총괄적으로,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각 조례에 따른 특성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병역명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구수로 봐도 1만 가구가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관계직원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6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마포365구민센터와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가 새롭게 개관됨에 따라 새로운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사용료의 범위를 설정하고, 서울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에서 서울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인근 체육시설을 이용 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서강·합정동 주민이 마포365구민센터 내의 건강관리센터를 이용할 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마포365구민센터와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의 위치와 시설 및 이용가능 프로그램들을 명시하였고, 안 별표2와 별표3에서는 해당 체육시설 이용 시 개인사용료와 전용사용료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별표4에서는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그 밖의 시설 사용료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갖고 오셨겠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이한동위원  조례에 보면, 별표1을 보시면 명칭이 있는데 앞에 좀 읽어주시겠어요? 명칭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마포365구민센터입니다.
이한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염리생활체육관부터.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염리생활체육관, 마포구민체육센터, 망원나들목체육관, 성미산체육관, 마포365구민센터……
이한동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저희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 365라는 명칭을 누가 제정했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저희 직원들 내부망을 통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설문조사를 언제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작년 1월 정도에 했습니다.  
이한동위원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를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래서 이걸로 의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설문조사한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보통 명칭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읽으셨듯이 염리, 망원, 성미산, 와우산 이렇게 명칭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만 저희 서강·합정이 빠져서, 그냥 365만 달랑 들어가니까 그 명칭에 대한 주민들의, 뭐라고 할까, 홍보 내역도 좀 빠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이게 물론 그쪽 주변 지역이 서강과 합정동 주민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마포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명칭은 서강이나 합정보다는 마포로 명칭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염리생활체육관도 우리 마포구민이 다, 염리동 주민만 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니, 이것은 다 같이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니까. 와우산 배드민터장을 와우산에 계시는 분들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칭이 이렇게 확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물론 조사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조금 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게 50년 숙원사업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대업을 이루시는 과장님이신데 명칭이 너무 조속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이게 저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하여튼 설문조사를 하셨다니까 설문조사 자료를 갖고 한번 다시 본 위원하고 좀 토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상암동에 보시면 주민편익시설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것은 왜 지어진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신종갑위원  지어진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암동 쪽에 아무래도 기피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여기 당인리발전소에 주민편익시설이 왜 들어서게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거기 주변에 기피시설이 있다 보니까……  
신종갑위원  그 재원이 뭐죠? 재원, 돈.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재원은 국비로 하는 걸로.
신종갑위원  재원 국비가 어디서 나온 거죠? 무슨 이유로, 국비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 주변에 피해 입으신 분들……  
신종갑위원  그래요. 피해 입은 주민들 대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피해보상책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짓게 됐고, 그 땅에 짓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서 기려서 서강이나 합정이라는 그쪽에 대한 역사성이나 지리적인 명칭이 들어가게 추진해 줘야지, 그것에 대해서 피해도 보지 않고 어떠한 역사성도 모르는 직원분들한테 우선으로 100% 배정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직원 20~30, 지역주민 70%로 해서 설문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명칭 공모를 통해서 정했어야지.  
  이것은 졸속 추진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행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진행이 되면 주민들 반발이 많을 거예요, 지역 주민들 반발. 누구 돈으로 지었는데 왜 서강·합정에 대한 지역 명칭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반발이 클 거니까 감안하셔서 조속히 다시금 재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한동 위원장님이나 또 상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이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개관을 얼마 안 남긴 상황이기 때문에요……
채우진위원  간판 제작 들어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간판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뭘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 자리만 그냥 물러나시면……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런 건 아니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재검토 사항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것을 한번 그래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간판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채우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명칭 공모할 때 어떤 명칭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응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는 그때……
채우진위원  보기가 뭐였어요, 보기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하셨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명칭을 딱 정해서 1, 2, 3, 4, 5번 명칭이 정해져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하나 명칭 공모를 받으신 건지?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채우진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도 기억은 나실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직원에게 확인 중) 그 당시에 주관식으로 받았답니다.  
채우진위원  주관식으로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최종 결정은 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최종 결정은 청장님이 하셨습니다.  
채우진위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내용은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주민편익시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역사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도, 저도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의원이지만 저희한테도 안 물어보셨어요, 혹시 명칭 뭐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있냐고. 그렇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청장님이 찍으니까 하셨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주민편익시설 앞에 공원 있는 거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그 공원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지금 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채우진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공원 명칭?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교육체육국장 송인수입니다.
  명칭은 저도……  
채우진위원  새빛문화숲입니다.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아, 마포새빛문화숲.
채우진위원  예.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도 마포새빛문화숲 내에 주민편익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마포365, 365일을 운동하셔라, 그런 뜻은 좋은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안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 아무렇게나 지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 지금 지역구 의원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국장님, 이거 재검토 가능합니까? 설문조사부터 진행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일단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들 나오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가서 검토할 부분 있으면 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저희한테도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명칭 정할 때. 지역구 의원한테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그렇게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암동에 있는 마포주민편익시설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가칭이지만 마포365구민센터는 어디서 관리할 예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위탁은 맡기지만 두 곳 모두 체육진흥과에서 관리·감독은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상암동을 보니까 우선은 상암동 거주자에 대해서 그래도 혜택을 주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이용료가 어떻게 되죠, 상암동? 사우나만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사우나 같은 경우는 일반 같은 경우는 4천 원이고요, 어린이가 3천 원, 그다음에 경로우대는 3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우선은 마포365구민센터에 대한 사우나 이용료, 거기에 지금 인근 지역 주민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성인·청소년 5천 원, 어린이 4천 원, 최소금액으로 잡았을 때. 그래도 상암동 사우나보다는 비싸네요? 혜택을 보는 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여기 주민편익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채우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가 상암동 주민편익시설은 2010년도 2월 1일 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5년이 지난 시설이고요. 이 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개관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최신시설로 하다 보니까 한 1천 원 정도는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용료 범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마포365구민센터를 복지로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구에 대한 수익 창출로 접근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무래도 수익 창출보다는 복지 쪽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복지 쪽으로 하면 평등하게 상암동이랑 같이, 사우나 이용하시는 분들과 같은 금액으로 적용을 해 주십시오. 그거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만일 그렇게 한다면, 수정 가결해 주시면 사용료 범위를 정하면 되는데, 저희가 범위를 정하기 전에 한번 물가상승률 같은 것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것은 지역구 의원한테는 먹히지 않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강수 구청장님도 서강동·합정동 지역 주민들 만나시면 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역사성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지금 과장님처럼은.  
  여기는 최신시설이니까 상암동보다 1천 원씩 더 받겠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해드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리고 마포365구민센터 언제 개방 예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일단 저희가 빨리 공사를 해서 최대한 준공을 앞당기고 해 가지고 5월 중에는 하려고 하는데 공사라는 게 조금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늦어도 6월 중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늦어도 6월이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그렇게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선 보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나만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이 혜택을 보시더라고요, 이용료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니, 마포구민도 받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민들은 당연히 받는 거고요. 저는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데에 있어서도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이 혜택을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런데 저희 상암동 같은 경우 월 6만 5천 원이고요, 헬스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는 5만 원 받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이거는 상암동이랄지 일단 마포구민하고 별개 구분 없이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월 사용료로 하면 성인 같은 경우 4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암동보다는 훨씬, 한 2만 원 정도가 저렴하거든요. 사우나만 1천 원을 더 받는 거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훨씬 저렴하다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전용사용료는 어떻게 지금 이용, 사용료가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전용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마포구민체육센터하고 염리생활체육관하고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동일하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수요자 많은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많습니다.  
채우진위원  예약 치열하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이 우선 예약할 수 있는 할당량도 저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사용료 부분? 이 부분도 할인 혜택이 들어가야죠. 지금 그 기피시설에 대해서 구민체육센터가 지어지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검토 안 하시고 그냥 사우나에 치중하셔서 대략적으로 맞추신 것 같은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당연히 이한동 위원님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신 내용이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계신 행정건설위원님들이 좀 저희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주신다면 보류해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과장님, 상암동에 있는 주민편익시설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로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마포주민편익시설로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지금 네이버 검색을 해봐도 마포주민편익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상암동 주민편익시설이라는 지역명은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저도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검토를 했을 때, 앞으로 마포365구민센터가 이렇게 생긴다고 보면 마포365구민센터 서강·합정점, 마포365구민센터 무슨 행정동을 따서 무슨 점. 이렇게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했었어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서강·합정이 굳이 들어가야 될지. 이게 원래 담당 부서에서는 전체 마포구를 생각하고, 요금 부분에서만 서강·합정에 적용을 다른 지역보다 좀 저렴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365구민센터가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 같으면 365구민센터 서강·합정점이라고 뒤에 넣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 또 어디 편익시설이 들어서면 365구민센터 무슨 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서강·합정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수십 년간의 피해 때문에, 그분들의 역사적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을 좀 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마포365구민센터라고 이름을 바꿔, 설문조사를 작년에 했다고 이야기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그때 지역구 의원님들 있잖아요, 구의원이 뭐예요? 지역의 대표잖아요. 사전에 한마디 의논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해석위원  명칭도 그렇고, 요금도 그렇고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건 앞으로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보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지금 옆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 두 분 이한동 위원님, 채우진 위원님 의견 존중드리고, 또 남해석 위원님까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냐 하면 명칭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조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마포365구민센터 옆에다가 가칭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름이 재공모되고 다시금 논의되는 자리인 만큼 이 이름 자체는 가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의회 통과시키기보다 다시 의견 낼 때, 뭐냐면 확정될 때까지 가칭으로 가서 이 이름 자체가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별표1, 별표2, 다음에 별표3, 별표4까지 마포365구민센터 앞에 괄호 열고 가칭 괄호 닫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짧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마포365구민센터라는 이 명칭이 구민들을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채택이 된 거다라고 하면 여기에 반대하실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는 그게 요점인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재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365구민센터 이 가칭, 이 명칭 공모를 지역 주민을 통해서 해 주십시오.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 예.  
채우진위원  두 번째로는 이 체육센터에 대한 사용료, 저는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사우나’만 혜택을 주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대관료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우선 제 의견은 이 두 개고, 또 하나는 상암동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대인과 소인으로 나뉘어져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경로우대도 따로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대인, 소인, 경로우대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 자료를 보니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통일을 하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런데 저희 조례에 보면 경로우대는 거기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따로 별도로 표기는 안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소인이라는 말을 안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소인이라는 것은 어린이를 얘기한 거고요.
채우진위원  어린이가 몇 살 미만 어린이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어린이는 6세 이하입니다.
채우진위원  왜 6세 이하예요? 별표에 보면 12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별표 자료 보세요, 개인사용료의 범위. 그 자료에 보면 성인은 19세 이상, 청소년은 13세~18세.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 예. 어린이는 12세 이하입니다.  
채우진위원  어린이는 12세 이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어린이가 지금 6세 이하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 이거는 상암동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이건 통일을 시키셔야죠,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자체를.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는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에서 가르마는 타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대인, 소인은 없어지는 거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나뉘어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런데 어쨌든 주민편익시설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한 거고요. 저희……  
채우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세요, 공문을.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러면 “어린이가 12세 이하입니까, 6세 이하입니까?”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12세 이하가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6세 이하라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 그거는 주민편익시설 것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채우진위원  주민들은 헷갈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12세 이하가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주민들은 이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인지,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마포구립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면 다 ‘마포구가 총괄 지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부분까지 세 가지 좀 재검토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권인순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이상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위임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상위 인용법령의 개정 사항을 현행화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의 상위법령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존경하는 권인순 의원님 외 9명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 정비 및 법률의 위임사항 반영이 주된 내용으로, 개정 사항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이번 의원발의를 통해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게 된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며, 관련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강오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25-33호,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업 취소로 미추진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 9번지 토지 일부인 30,000㎡와 휴양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동, 샤워장 등 건축물 490㎡를 취득하여 마포구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민 휴양소 건립 재고 의견에 따라 2024년 10월 23일 해당 부지에 대한 건립 계획을 취소, 구민 휴양시설 확보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향후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민의 여가생활을 증진하도록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과장님! 잠깐만 서 보세요. 잠깐 서 보세요. 처음 인사 시작할 때 위원장 이름을 그렇게 개그맨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면 되겠어요?
○재무과장 문철우  제가 강동오 위원장님이라고 안 하고……
○위원장 강동오  속기 한번 확인할까요?
○재무과장 문철우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강동오  업무보고 이런 자리에서 위원장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막 바꿔서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국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신종갑위원  작년부터 사실 행정건설위원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가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다시피 “마포구에는 구민을 위한 휴양 시설의 부재로 건강증진, 여가 선용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바, 구민을 위한 휴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알고 계셨고.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를 언제 저희가 상정해서 통과시켰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작년 10월에.
신종갑위원  10월 11일 날 저희가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제가 재차 12월에 아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도 답변하셨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초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면 변경계획으로 가능하고, 말씀하신 대로 안 짓겠다, 휴양소 사업을 안 하겠다 싶으면 취소가 맞고. 그러면 도대체 저희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어떤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면 관리계획에 안 들어간다고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1, 2, 3번 중에 저희는 뭐예요, 도대체? 현재 상태는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 당시에 이제 그 장봉도 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심의위원회도 통과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취득하겠다라는 그 안을 가지고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취득하지 않겠다 이거하고, 관리계획도 취소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안도 지금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서 본회의장에서 취소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땅에 대한 취득 부분을 저희가 하지 않겠다 했고, 장소에 대한 부분도 장봉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소하겠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재무과장이 답변하기로는 뭐냐면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 이 자체를 변경계획안으로 내서 변경처럼 돼야지 취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취소가 온다는 것은 저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아, 휴양소 사업을 접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때 그렇다면 좀 오해가 있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변경되었거나 완전히 하면 그 부분은 완전히 취소로 가고 새롭게 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변경계획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취소할 필요 없이 변경계획안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제가 재무과장한테 답변을 들은 게 속기록에 있어요. 12월 5일 자 속기록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이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한 것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이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사실 이게 6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월에 처리됐고. 그러면 6개월 만에 지금 이걸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 잉크도 안 말랐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급박스럽게 처리되고 급박스럽게 취소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마포구민이 휴양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제대로 면밀히 검토를 못하고 이렇게 졸속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피해 봐요? 졸속 추진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요. 마포구민이 피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라는 거 자체가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을 저희가 허비했잖아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진행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그 취득에 대한 부분, 장봉도에는 짓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방식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후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추진을 저희가 부탁드리겠고, 저희한테 꼭 시설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다만, 국장님이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나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휴양소의 건립 사업 자체가 1년 이상씩 지체된 것에 대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유감 표명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지난번에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때 제가 표명을 했는데요.
신종갑위원  그때는 취소 자체가 결정된 게 아니라 지금 취소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그 당시에도 이제 안 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신종갑위원  그때 말씀하셨는데 취소 결정 자체가 공문 처리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적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지금은 취소가 올라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그건 뭐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진에 대한 부분은.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뭐 아직 위원님들 식사도 안 하셨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지원과에다가 질의를 좀 하겠고요.
  그때 당시의 행정지원과장님도 바뀌셨고 해당 팀장님도 바뀌셨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팀장, 과장 다 바뀌었고 담당도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과거의 내용을 아실지 모르실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계신가요, 혹시 내용을 대충? 저희 의회에서 질의답변한 내용들을?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래도 나름 파악하려고 저도, 숙지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회의록 보시고 영상 보시고요. 과장님이 파악을 해 주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지원과장님께 제대로 좀 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권하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교육체육국장송인수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한정우
  교통건설국장남선옥
  새마포담당관김종임
  감사담당관김춘옥
  행정지원과장양성우
  자치행정과장김정희
  평생학습과장정명옥
  체육진흥과장강대희
  경제진흥과장권준희
  재무과장문철우
  보행행정과장장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