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12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으로 계시던 채운석위원님하고 김문태위원님이 사정에 따라 사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두분이 오늘 경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남열위원님이 건강상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녀왔습니다마는 아마 이달말까지 가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속히 쾌유를 빌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조례 제정건이 한건입니다마는 이제 점차 우리 회기도 마감으로 다가선 것 같습니다. 이제 1대 초대의원은 아마 우리 소임을 암기를 다 마친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회기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부진하고 미진했던 점은 좀더 우리가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좋은 귀감이 되도록끔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속에서 원만히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를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인사의 말씀에 대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안계 서정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27일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문태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심으로써 총무재무위원회 재적위원은 7명이 되었습니다.
  1995년 4월 7일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여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 41분)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로 고생하시던 김문태위원이 지난 3월 27일자로 의원직을 사퇴하셨기 때문에 오늘 간사를 다시 선임하고자 의사일정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중 간사로 추천할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추천된 위원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이의가 있거나 2인 이상이 추천되면 기립표결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태위원님
조희태위원  아현1동 출신 조희태위원입니다. 간사로 김성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조희태위원이 김성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조희태위원이 김성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김성환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김성환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환간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력하지만 여러 위원님 치 위원장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저의 능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요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그 지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시의 경우 우리 마포구뿐입니다마는 주로 울산의 고리원자력발전소랄지 삼천포의 화력발전소랄지 이런 대단위 발전소가 있는 지역, 이런 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제유치반대의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집단적인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의미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주는 기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은 8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90년도부터 우리 서울시에도 2개지역 그러니까 합정동하고 상수동지역 그 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 5km이내만 해당이 됩니다. 그 지역에는 지원이 되어 왔었는데 주로 지원자금들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소형도로사업, 교육사업, 공공시설사업등 이런 것들에 지원이 되고 지금 현재 6,4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그 동안에는 지원되는 자금들이 그냥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사용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됨에 따라서 저희 구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17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그리고 89년도에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1조, 13조, 14조 또 동법시행령 제21조 이런 근거조항들에 기초로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앞으로는 이 자금을 운영해라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거기에 관련된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입세출외의 현금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그 지원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정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조례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춘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실애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기금에서 당인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그 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입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특별회계 세입재원인 지원금이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인지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이 발전소 주변지역의 그 사업을 위해서 지원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 확실하게 지원자금 발전소 주변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한 자금은 어떻게 충당되는지 거기에 대한 성격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사람들에게 그 환원시켜준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성격을 좀 구체적으로 애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이 발전소가 들어가는 지역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발전소가 들어가 있는 지역 여건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라든지 우리처럼 화력발전소가 들어가 있는 곳 지역여건,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 지역 발전대상여건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한국전력본사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각 지역마다 지원금을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90년도부터 작년까지 지원된 금액이 총 6,470만 5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0년도를 보니까 노인회관에 지원을 했고 또 합정동 마을청소년학교 수리도 했고 주로 노인정 지원 및 새마을청소년학교 보수랄지 간이체육시설조성공사, 무료예식장설치지원등,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원금이 없었고 금년에도 제가 알기에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주로 인근주민들의 복지부분에 지원을 해줬군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5km 이내니까 상수동과 합정동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주로 써왔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90년도부터 지원금이 화력발전소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적에 이것이 우리 일반회계수입으로 잡혀졌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이 그 동안에 일반 우리 예산 우리 세입외의 수입, 세입세출에 편성되지 않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세입이외의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2개동에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세입수입외에 수입이라면은 어떤 수입입니까?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항목에 계정에 들어가는지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세입은 일단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상세입을 근거로 해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임의대로 들어 올 수 없는 세입이기 때문에 그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별도관리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제 정식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라 그래서 인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물론 지금 지적받아서 특별회계로 이번에 세입을 잡으라는 애기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미 90년도 천만원이 나왔을 적에는 그러면 예상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들어왔나요. 후에 들어왔나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해 봤는데요. 어쨌든 저희 세입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세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입세출항목에 잡아서 2개동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용을 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정기적인 지원금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에 편성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수입이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것을 명목도 없는 일반수입으로해서 지출한다면 그것은 어떤 돈이라도 지원금을 일단 복지시설을 위해서 써주는 것인데 그러면 화력발전소에서 임직원도 거기에 참여를 합니까? 지원할 적에 집행할 적에
○총무과장 이춘기  참여않지요. 참여않고 그것을 한국전력측에서 이러이러한 지역에 이돈을 써 주십시오 하고 자기들 의사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죠. 우리가 달라고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유현  구청으로 바로 예치시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동에 이런 돈이 내려왔는데 어떻냐. 대상이 되는 동은 2개동이다. 사업계획을 세워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면 그래 그러면 너희가 집행해라 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지금 잔금이 100만원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없어도 앞으로 향후 또 지원금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특별회계를 제정한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뿐아니라 전국에 여러개 시 등에서 저희처럼 관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한테 오는 것은 얼마 안되지마는 고리원자력 발전소같은 데는 금년에 12억 정도가 지원이 나갔어요. 큰 돈이죠. 우리는 뭐 천만원, 280만원, 2,400만원, 이런식으로 얼마 안되는데 이런 데는 회계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유현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90년도에 천만원 받고 92년도에 얼마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90년도에 1,435만원이 들어 왔고요. 91년도에 2,820만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92년도에 280만원 93년도에 2,440만원, 그것이 전부입니다. 합치면 6,975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94년도에는 없구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그 심의위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한국전력본사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우리 구청에 공무원은 없구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전력에서 판단해서
○위원장 김유현  그것을 왜 우리 마포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화력발전소가 석탄을 때다가 그 다음에 경유로 해서 여러 가지 분진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생겼다가 이제는 LNG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조사를 아직 자세한 것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스팀, 그것이 지금 강남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골자는 뭐냐하면은 그것을 발전소가 우리 마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에 사는 상수동 합정동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말이죠. 수영장 같은 것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안을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서울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역난방에 활용을 하기위해서 강남 반포지역 일대와 용산일대 여의도 일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일대에 난방하고 남는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여의도 한강수영장에 온수 수영장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정도까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임 조청장님이 한강사업소장을 했고 저도 한강사업소 개척요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것을 알아요. 그 공사가 엄청났었습니다. 한강바닥으로 해서 여의도로 건너가는 관이 묻혔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해저로해서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그런 엄청난 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전입 조청장님하고 그런 얘기가 우연히 나와가지고 그것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자, 이것 우리도 집단주거지역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보니까 현재는 여유있는 폐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할 때는 우리 마포에는 줄 데가 없었어요. 대형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이 있어야 주는데 줄 데가 없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간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좋은 지적이신데 그것도 인제 앞으로 저쪽 발전소의 규모랄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마는 앞으로는 만약 그런 여유 폐열이 있다면 저희도 이용해 볼만하죠.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토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런 것을 가급적이면 강남으로다가 해서 그 지역난방을 그쪽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앞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가뜩이나 우리 마포가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복지시설 하나도 마련 못해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심충 좀 아마 조사도 해야 되겠고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4회에 걸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이 지원금 받을 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총무과장 이춘기  자체에서 분석해서 결정해서 한 겁니다.
이봉형위원  94년도에는 왜 없어요. 하나도
○총무과장 이춘기  작년도에 한전의 판단이 아마 그런 걸 거에요. 지금 LNG 대체시설을 만들었달지, 그래가지고 지역주민한테 주는 피해가 상당히 적어지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심의위원회 기록을 못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봉형위원  금년도 내지는 향후는 얼마씩이나 지원 받을 그런 예상을
○총무과장 이춘기  금년에도 제가 알아본 결과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능동적으로 좀 저희가 접근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쪽의 판단은 지금 작년 금년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 줘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우리 관계되는 우리 위원님들이랄지 우리 구청하고 해서 반문도 해보고 또 이런 사항도 조사를 해보고
이봉형위원  작년도부터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안했으면 금년도도 그런 예상이고 그렇다면은 내년도 그럴 것이고 그렇다면 이 조례 이것 필요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지요. 발전소, 한국전력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나 만약 있다면 이제 이런 조례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법에 어긋난 회계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아마 김위원장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그 화력발전소에서 지금 여의도, 반포, 용산으로 나가는 열을 앞으로 무제한으로 그쪽으로만 공급을 하느냐 앞으로 우리 지역도 좀 변화가 되니까 우리지역에 성산아파트라든지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니까 우리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인제 전임 청장님하고 알아본 결과는 현재로서는 여유있는 폐열이 없다. 여유량이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황태식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영영 그 발전소가 우리 마포지역내에 있는데 인근동네에서는 전연 혜택을 못본다 그런 말씀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만약 발전소가 증설이 된달지 또는 어떤 시설의 변화에 의해서 폐열이 많이 나온달지 이렇게 해서 폐열의 여유 용량이 있을 때는 우리 마포구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지역에 있는데 왜 멀리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다. 현재로서는 여유열량이 없으니 당장은 어렵다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급하는 지역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이 되어 있겠지요.
황태식위원  그것이 아주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보았네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어요.
황태식위원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와서 그 지역에서 산출되는 그런 열, 특히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 지역에서 써야지 딴 동네로 보낸다면은 그것은 지방화시대에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향후 거기에 따른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조례 법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것을 우리 지역에서 산출되는 것은 딴 지역에 가서 혜택을 주게하고 우리 지역은 구경만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그것도 언어도단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발전을 해가지고 구민들이 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이춘기  향후의 폐열의 용량이 잔여분이 있다면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 관을 1m메꾸는데 돈이 엄청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마포에는 공급할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황태식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과거의 얘기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폐열이 남아서 우리 지역에 준다는 것 보다 지금 딴지역에 가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의 그 개념에 따라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앞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태식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쪽 지역하고 계약관계랄지
○위원잠 김유현  네 저도 거기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이렇게 불확실성에서 특별회계 제정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불확실성에 이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이건 맨날 조례제정하면 뭐할겁니까? 불확실성인데 이게 정기적인 지원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놨다면 당연히 특별회계로 쓸 수 있게끔 조례제정을 하겠지만 이것 완전히 불확실성인데 거기서 지원해주면 하고 안주면 지원 안해주면 그만이고 그런데요. 지금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검토되고 앞으로 해야 될 얘기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우리 마포관내에서 한전이 설비해 가지고 수익성을 보고 있는데 엄청난 이런 지역난방을 강남에다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그만큼 지방자치가 늦어졌고 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든지 우리 마포관내에서 의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수익성 사업으로 아니면 복지시설의 증대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정기적인 지원금도 못되고 또 그런 계약체결도 없고 우리하고, 이런 데서 한마디로 지원금을 주면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없으면 아무 관계 없지 않느냐 이게 했었으면 벌써 90년도에 1,435만원을 받을 적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진 점도 있지만 이제와서 한다는 것은 저쪽하고의 화력발전소와의 사전에 검토가 돼가지고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법이나 규정의 제정목적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자금이 온다면 우리는 받을 재주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 놓지 않으면 받을 재주가 없어요. 어디다 받습니까? 받을 주머니를 만들어 놔야지요. 이게 설령 영원히 앞으로 한번도 안쓰여질 조례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때는 우리뿐 아니라 전국에 해당되는 구간이 다 있지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동안 했던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잡아라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한번도 안쓰여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왕법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또 지원금이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대상지역이 된다면 활용이 되든 안되든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현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보충질문같은데요. 지금 폐열공급을 받는 강남, 반포, 용산, 여의도, 그러면 난방비를 무료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는데 무료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이입선을 끌어들이려면 공사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아마 그 난방비 정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이 안될 거예요. 그러나 크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재활용이다 낭비를 막자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체 난방하는 것 보다는 저렴하지 않느냐 이런 추측은 됩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대로 작년도 자금 지원이 끊기고 금년도도 없을 거라는 예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원금이 지원될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후에 조례 제정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지금 미리 해놓고 지원을 받으면 활용을 하고 거기서 주고 싶은 사람이 돈 안주면 못하고 조례 제정해놓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지원받을 그런 확신이 설 적에 그 때 제정을 하는 것을로 하고 보류를 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게 어떨까요?
○총무과장 이춘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서인천의 경우에도 93년도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지원이 있었고 뭐 분당에 있는 분당 복합발전소 여기도 93년도에 없다가 94년도에 5천만원 지원자금이 생겼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기준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전력의 운영상황이랄지 이런 관계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만의하나 이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못받고 마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됨으로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조례제정을 해놓고 보는 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성환   심재창
  이봉형   조희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