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4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의약과)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깨끗한마포과)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의약과)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깨끗한마포과)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동의안 1건과 조례안 4건의 심사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개소 예정인 서울형 키즈카페 서강동1호점과 2025년 12월 개소 예정인 서울형 키즈카페 서교동2호점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하여 마포구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아동 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아동의 다양한 놀이권을 보장하고 현장 대응성을 제고하는 등 전문적이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예,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동1호점 같은 경우에 지금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 언제 하실 예정이시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서강1호점은 저희가 공개모집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직원에게) 4월 25일? (직원에게 확인 중) 예, 하고 6월에 이제 정식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아, 지금 4월에 뭘 하신다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4월은 선정심의위원회……
○고병준위원 아, 선정심의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구성……
○고병준위원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먼저 구성……
○고병준위원 아, 그거를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냐 하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지금 구성되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 선정심의위원회 공개모집을 하고 지금 44명…… (직원에게 확인 중)
○고병준위원 심의위원회 44명이나 돼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직원에게 확인 중)
○고병준위원 보통은 한 8명에서 10명 내외에 있는 분들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니, 그 선정심의위원회 모집을 한 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제 수탁 관련해서……
○고병준위원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모집을 해서……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 공개모집할 때 복지재단 또 들어올까 봐 지금 겁나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고병준위원 그런데 아마도 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 선정을 하게 될 때 복지재단이 또 높은 점수를 얻어서 90점 이상이 돼 가지고 이거에 선정돼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미리 좀 사전에 방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차해영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했던 것처럼 초록숲데이케어센터 지금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직장어린이집도 굉장히 잘하고 있던 거 점수가 뒤집혀 가지고 보육 쪽에서도 고용승계 안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복지재단에서 지금 맡아서 하려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여기까지도 들어와 버릴까 봐 지금 사실 살짝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서면으로 복지도시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행감 전이기 때문에 5월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어디가 선정됐는지, 어디 업체가 들어왔는지도 알려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서강 1호점, 서교 2호점. 수의계약이 이제 기부채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기부채납이라서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돼 있죠? 2호점은, 서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공간 구성에 대한, 무상 제공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무상?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서교2호점.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서현교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서현교회에서, 무상으로 10년간.
○김승수위원 서현교회에서, 10년간?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무상 제공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오늘 온 것, 노고산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그거는 참고자료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거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거는 오늘 거하고 별개로 일부 위원님들께서 갑구 지역에 조금 더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자료로 드린 거라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거는 오늘……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 키즈카페가 최소 규모 평수가 있습니까, 이게? 크기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김승수위원 소형은 몇 평 정도 됩니까, 보통? ㎡로 따지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100㎡ 이상에서 300㎡까지가 소형이고 300에서 500까지가 중형이고 500㎡ 이상일 때……
○김승수위원 지금 마포구에도 있는 키즈카페가 최하로 몇 평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 저희는, 진행 중인 것은 상암동에 있는 건 대형에 속하고요, 700㎡ 이상이어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사 진행 중인 건은 400㎡ 중간, 100평 대여서 중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도화동에 키즈카페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지금 장소가 선정이 안 되고, 장소 물색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그렇게 최소 평수가 몇 평 정도가 되는가를 알아서, 도화동에 꼭 필요하다고 이거 생각하고 저희들 우리 의원님의 공약이기도 해서 하니까 좀, 저희들도 찾아볼 테니까 도화동에 공간을 좀 한번 과장님도 최대한 찾아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저희도 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게 해봅시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에 키즈카페가 지금 두 군데가 생기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이제 위탁,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공개모집해서 위탁을 주는 거고 하나는 이제 서현교회에 장소 위탁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수의계약으로……
○오옥자위원 예,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거기 만약에 위원회나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몇 명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인원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현재 저희가……
○오옥자위원 관리 운영.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100㎡당 운영하는 필수요원이 1명씩 들어가는데 지금 400㎡이다 보니 저희가 4명으로 돼 있고 그중에 2명은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100% 지원을 받고 나머지 2명은 인건비를 30%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구비로 70%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놀다가 이제 애기들이 다칠 경우에 그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그걸 위해서 저희 안전보험을 다 반드시 가입하도록……
○오옥자위원 반드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이용하는 아이들. 그리고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토록 돼 있고, 불가피하게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돌봄요원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그게 몇 개소가 지금 우리가 된다고 했죠? 올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는 저희가 6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운영 중인 거는 상암1호점 한 곳이고, 올해 2곳 지금 올려드린 거하고 그다음에 쌍룡산 근린공원까지 포함해서 3곳이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내놀이터를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지도점검 같은 거는 하시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안전 부분과 그다음에 소방 화재 부분과 저희들이 매월 자체점검과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또한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주기점검은 몇 번씩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자체점검은 한 달에 2번 이상 하고 그다음에 월 1회 저희 부서에서 안전점검표 작성 서식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받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은 전체적으로 놀이기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정기점검을 일제점검하도록 돼 있어서 1호점인 상암점 같은 경우는 올해 점검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내놀이터라 하면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 청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청결, 청결 위주로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기구 같은 거 이런 것도, 위생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소속 한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키즈카페 두 건이 올라왔어요, 민간위탁으로. 그런데 이제 세 건이라 하셨죠, 다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세 건은, 쌍룡산 근린공원은 아직……
○한선미위원 그거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저희가 쌍룡산 근린공원은 11월 개소 예정입니다, 11월.
○한선미위원 11월 개소 예정?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래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하반기에 준비……
○한선미위원 하반기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추진 상황 봐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굉장히 반가워요, 사실 키즈카페. 제가 전반기 때도 계속적으로 키즈카페에 대한 부탁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 갑 지역은 너무나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기부채납 받은 곳에 대한, 그 부지 아시고 계시죠, 김경숙 국장님은?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예.
○한선미위원 제가 SK리더스뷰 계속 그 우리 기부채납 받은 곳 그쪽에다 좀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결국은 (웃음)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그래서 지금 뭐 갑 쪽이나 을 쪽이나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오늘 보니까 지금 서강동1호점하고 서교동2호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공개모집이고 한 곳은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지금 10년 무상으로 받으셨다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서교2호점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위탁, 즉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5년인데 그러면 또다시 5년 있다가도 수의계약이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그렇게 수의계약 근거가, 저희가 그 근거로 해서 하게 된…… (직원에게 확인 중) 그리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재위탁할 때 재계약한다,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5년하고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10년 동안은 서현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10년 이후에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그, 공개모집을……
○한선미위원 10년 이후에는 또 공개모집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공개모집……
○한선미위원 확실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미지수? (웃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또 그때 가서…… 일단 10년까지만.
○한선미위원 10년을 못 내다본다 그러면, 우리는 백년지대계인데, 그래도 교육인데 이 키즈카페도.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소요예산을 봤더니 2억 5,100만 원으로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위탁을 받으면 위탁업체에서 이게 지금 운영을 그러니까 전문기관이라고 상정을 하고 운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받은 곳과 공개입찰 받은 곳, 두 군데의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게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거쳐서 공개모집 하실 거고 수의계약 하실 거고, 그다음에 또 전문기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서현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했었던, 어린이 전문성이 있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돌봄요원과 안전요원 그다음에 그 시설장 그리고 운영요원을 채용을 할 때 그런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채용 조건에 맞는지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선미위원 이 키즈카페가 그럼 기존에 서현교회 어린이집에 있던 부분을 갖다가 고용승계를 하신다는 소리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고용승계 개념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기존에 어린이 관련 어린이집 운영을 하였었고,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어린이 관련 전문성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키즈카페를 운영을 할 때도 충분히, 아이들 돌봄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상관없는 곳이고 그냥 장소만 무상으로 제공한 게 아니라, 그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운영 자체도 이 수의계약 받으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키즈카페의 그런 목적은 약간 상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래서 돌봄요원과 안전요원과 운영요원을 별도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다 하시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그런 것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서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또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그때 공덕SK리더스뷰 문제제기를 했을 때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했냐 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 특교인지 시비를 100% 해서 카페를 차려줄 수 있다고 해서 상암동에 차려준 거예요, 육종에다가. 아시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우리 이거 돈 안 들이고 차릴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했더니, 그다음에 운영 방식에 있어서 운영비가 구비로 나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 그래서 못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구비가 몇 프로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운영비는 60% 구비 부담이고, 시비 보조를 40% 받게 되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4 대 6이구나. 4 대 6이면 이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운영하는 동안은……
○한선미위원 운영하는 동안 계속 시에서 해 주신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거를 담보할 수 있어요?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거시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확대하실 거니까 시 쪽에서도 많이 협의를 해 주셔서 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바란다는 그런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운영비 부분은 참고해서 지금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새로운 장소를 선정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교동2호점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여기를 무상제공을 받아서 10년 동안 사용한다. 맞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곳을 전에 어린이집으로도 사용을 했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가 그럼 교회 내부에 있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다만, 통로는 별도로 입구가 돼 있어서 출입 통로가, 교회에 붙은 같은 건물이지만 교회 본관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는 그럼 이제 10년 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년 동안은 이 서현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10년 후에는 공개모집을 하시겠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니, 그거는 지금 확정된 내용은 따로 없지만 향후에 만약에 10년 운영 후에 또 10년을 그쪽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면 지금처럼 같은 조건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만약 그쪽에서 10년이 종료됐고 다르게 하고 싶다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교회가 원하면 계속하고 교회가 원치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는 10년에 대한 것만 저희가 계약을……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10년에 대한 건 그렇고 향후 또 5년을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수의계약 근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는 10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연도는 어디에 적혀져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12조를 보면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어…… (자료 찾음)
○장정희위원 10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저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해서 저희 마포구도 운영……
○장정희위원 지금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보고 있는데, 지금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민간위탁기관 위·수탁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하게 돼 있고 재위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5년이 먼저 된 다음에 재위탁을 하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지금 10년을 딱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5년을 해서 여기를 평가를 해서 여기가 잘 되고 문제가 없다면 5년을 더 연장을 하는 건 가능한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0년이라고 못을 박으셨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교회에서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경우에는……
○장정희위원 10년이 가능하다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런 게 어디…… 그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동의안을 승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일단 위원님……
○장정희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뒤에서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저희 부서가 서현교회와 협의할 때 교회 측으로부터 10년에 대한 제의를 받았고, 저희가 그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5년을 하고 향후 재위탁 5년까지 연장 운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10년이라는 운영기간이……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21조의2 ‘시설의 위탁’ 보면 지금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에 맞추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거기서 10년을 제공을 하고 10년 후에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거는 당연히 5년 위탁 계약을 하고 연장 요청이 들어와서 5년을 추가로 다시 해서 10년을 하게 되면……
○장정희위원 선정위원회 심의하실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당연히 선정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거 사용계약서 체결할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그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상세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무조건 그쪽에 맞춰서 10년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혹시 종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종교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습니까, 서현교회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럴 경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게, 이게 지금 “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은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구나.’ 그렇죠? 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별도로 돼 있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교회건물 안에 있으면 마치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교회에서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홍보할 때 주민들한테 잘 홍보를 하도록, 다른 곳보다 유념해서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종교시설과 어떤 거리 유지가 좀 돼야 된다. 이게 마음의 거리 유지든 아니면 실질적인 물리적 거리 유지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어린이집을 했다고 그랬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이제 경로당 같은 데는 중립을 요구하는 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서현교회가 지금까지 뭐 어린이집으로도 썼다, 썼으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참고로 저희가 그래서 이곳은 운영 일자도 일요일은 빼고, 다른 곳은 일요일을 쉬거든요. 예를 들면 쉬는 날짜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뭐 교회가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인데, 그 부분이 혹시 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10년이라는 부분은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조3항에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에 한해 한정한다.”라고 적시돼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분들이 무상사용을 더 원하신다 하면 계속 재계약할 수 있는 거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다만, 지금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5년을 했는데 이분들이 운영 상태나 이런 게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선정심의를 거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한선미위원 당연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건물부지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그 서현교회를 좀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는 원래부터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했어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뭐 바이올린이나 발레 그런 걸 갖다 많이 하던 데라 완전히 교회하고 분리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 공간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입구 자체도 교회하고는 별개라 그곳에 가면 교회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안은 불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여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가격이 3천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저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은 얼마씩 해요, 지금 키즈카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1만 5천……
○한선미위원 1만 5천 원에 몇 시간이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2시간에 1만 5천 원.
○한선미위원 우리는 몇 시간에 3천 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도 2시간입니다.
○한선미위원 2시간에 3천 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한선미위원 아, 예. 상당히 저렴한데 (웃음)…… 이거 예약받고 들어가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약 시스템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렇죠. 예약받고 들어가야지 혼잡하지 않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만든 취지 자체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유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선미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 보고 있는데요. 그 소요예산이, 서강동1호점이 7억 6천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서교동2호점이 8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 소요예산, 시비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예. 조성비.
○차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그 규모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건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자료 보시면 7억 6천 조성비에는 놀이공간 및 놀이기구 제작비를 포함해서 7억 6,100만 원이 서강동1호점의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서교동2호점은 8억 1,400인데, 이거는 면적에 따른, 조금씩 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예산을……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규모로 인해서 지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래서 종류가 신축인 경우와 리모델링인 경우에 제곱미터당 건축 조성비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고, 신축의 경우에는 2배가 되는 400만 원으로 그렇게 기준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성비 차이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이 소요예산 세부내역 저희 위원회 전부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세부내역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4월 달에 서현교회랑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며칠로 예상하고 계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날짜 말씀이십니까?
○차해영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원래 이거는 계획이고 저희가 조금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5월 중순쯤으로. 저희가 날짜가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계약서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지금 작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를 저희 위원분들 전부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차해영위원 지금 그 선정위원회,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9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지금 구성도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구성이 끝났나요? 아니면 구성을 계획할 예정인가요? 구성이 끝났다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저희가 구의원님 두 분하고, 나머지는 민간전문가 7명 해서 전체 9명으로 지금 계획……
○차해영위원 예정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정이.
○차해영위원 구성이 됐나요? 확정이 됐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답변 없음)
○차해영위원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구성 계획 중에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다만, 구의원님 두 분하고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을 할 계획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것도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에게 공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키즈카페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아주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감사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아까도 한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이 입장료 3천 원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보험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보험료 부분은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 그 부분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입장료 부분은 그거와는 별도입니다.
○장영준위원 우리 여기 서현교회는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예요. 한선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그전에는 카페를 운영하다가 카페에서 어린이집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전혀 별개의 건물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도 다 있고 조건도 아주 좋은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민간 키즈카페가 있나요? 피해를 안 봐야 되거든요. 민간 키즈카페는 1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민간 키즈카페가 있는지 여부를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민간 키즈카페 최근 현황, 어제 늦게까지 자료를 저희가 관련 부서의 협조도 받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자료를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서현교회 인근에는 다행히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00㎡당 1명씩 고용한다고 그러셨나요, 종사자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고용할 때 어떤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있습니다. 필수요원으로는 돌봄요원과 안전요원은 거기에 따르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시설장과 그리고 운영요원은 좀 그보다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채용하는데 아까 돌봄요원과 안전요원보다는 좀 자격을 반드시 뭐 갖춰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여기도 애기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 성비위, 이 전과조회를 하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당연히, 예, 그럼요.
○장영준위원 여기도 그걸 할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럼요.
○장영준위원 할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동1호점이랑 서교동2호점 같이 비교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운영 인력이 시설장 1명, 돌봄요원 1명, 안전관리요원 1명, 운영요원 1명 이렇게 4명이 지금 양쪽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운영계획안을 보시면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이런 우려 사항일 것입니다.
종교법인이 하므로 인해서 종교시설로 오해받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지금 운영계획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종교시설 특성 반영하여 일요일 휴무’라고 나와 있는데 키즈카페 이용률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애기를 데리고 가서 노는 환경이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일요일 날 쉬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이거? 저도 사실은 애기가 있는 입장에서 데리고 가면 토요일, 일요일 날 데리고 가지 평일에 못 데리고 가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약간 입장을……
○고병준위원 변경할 수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혹시 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그러면 종교시설로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를 일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키즈카페 운영을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반대로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저희들이 주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한…… (직원에게 확인 중)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하나는 종교시설에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의 주차장 사용 부분이 있어서 교회 측에서……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 부분이 불거질 이유가 없는데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일요일 날 휴무를 해야 하고 이용하고 싶어 하는 구민들이 있어도 종교시설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서강동1호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휴무로 되어 있어서 평일 날에 하루 쉰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될 게 없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런데 반대로 저희가 이 키즈카페에, 어떻게 보면 설치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주차장 사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간은 있는데 주차장이 협소하면 저희들이 장소 선정에서 우선 배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 서현교회 측에서 이제 예배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곳을 올 때 보호자 동반해서 차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쪽에서 아이들 동반하는 보호자들이 차를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이렇게 저희들 쪽에서 오히려 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음……
○고병준위원 이건 지적사항이잖아요, 정확하게. 일요일 날 종교시설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구민이 이용해야 하는 키즈카페를 주차장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 휴무를 했는데 거기 주차장이 뭐 만석이 돼서 만차가 돼 가지고 이용 못 한다 그러면 그냥 민원처리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시스템이 이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이용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거나 구민의 입장으로 해서 봤을 때 “일요일 날 이용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요구가 많으시면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걸? 시스템적으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거는 이제 교회 측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용 요구사항이 일요일에 더 많이 있으니 일요일에 이용할 수 있게 주차 공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별도로……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동의 안 하고 다음번에 동의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요구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지금 육아종합센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즈카페의 이용률을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은지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그게 일요일이 많다고 하면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동의안을 올려도 괜찮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 부서 측의 의견은 또 같은 요일에 모든 키즈카페가 운영을 하고 같은 날 휴일을 해버리면 그 날짜에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어서 저희는……
○고병준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박을 해드릴게요. 월요일 휴무라 해놓고, 평일 날로 해놓는 이유들은 그 주말 일정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키즈카페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휴무를 맞췄다고 해서 “어? 월요일 날 쉬니까 우리는 다른 데로 가야지.” 이렇게 핑퐁 해서 키즈카페를 가시지 않아요. 월요일 날 쉬니까 우리는 그러면 화요일 날로 가야겠다고 계획을 하시죠. 주말에 가야겠다고 계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주말은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일 어떤 때에 어디에서 쉬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데는 화요일 날 하니까 우리 월요일 날 가자’, ‘여기는 월요일 날 쉬니까 우리는 화요일 날 다른 데 가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말은 그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개인적인 의견은 이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이렇게 또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날씨가 안 좋거나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할 때 이런 실내형 놀이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좀 그런 욕구가, 수요가 많은데 이럴 때 저희가 월요일에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다른 곳은 월요일에 휴무인데, 그러니까 상암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휴무인데 여기가 월요일에 한다 하면 그런 약간 대체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이렇게, 꼭 반드시 똑같이 다 쉬어서……
○고병준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월요일 휴무로 여기는 맞춰져 있으니까 월요일 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어서, 일요일 날 휴무를 하지 않고 월요일 날 휴무를 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데서 개인이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서강동1호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휴무니까 그 말씀하신 걸 다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똑같은 입장인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직원에게 확인 중)
○고병준위원 어쨌든 하루는 쉬니까 그게 저는 사실은 평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평일 중에서 어린이집은 날짜를 지정해서 쉬는 날을 빼고 애들이 단체로 가겠다고 아이 학부모들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쉬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 어린이집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휴가를 쓰고 나오는 경우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 아이를 데리고 2시간 정도 이용하고 싶어서 데리고 나오는데 이 근처에 서교동2호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종교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요일 날 이거를 운영을 안 해야 되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오히려 만약에 진짜 지금 돌파구가 있어야 한다면 “일요일은 주차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안내를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주민들한테 그거는 선택권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주차를 하겠다고 하면 가져오시는 거고, “교회의 일정으로 주차를 못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운영 인력 4명은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아요.
○고병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근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게 해소가 되어야 하지, 종교시설 특성 반영하여 일요일 휴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협의를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쉬는 휴무일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희가 그쪽 서현교회 측과 협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거 동의해 주고 만약에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웃음) 아유, 그렇게까지는……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그렇게 되면 자, 동의안을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교회 측에서 이제……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안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위원장 최은하 어차피 동의안인데 고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교회 측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굉장히 현명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해결책을 주셨어요. 이제 주차의 건은 선택의 자유니까 거기 주차장이 일요일은 몹시 붐비니 그거는 자유권을 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나온 것 같고 교회하고 조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하고, 다음 동의안으로 올리시겠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저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은하 예.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요일을, 휴무일을 어느 날짜로 지정을 하는 게 더 좋은지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요일을 쉬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날에 쉬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고병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주민한테 더 좋은 방향으로 서현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의안에 대한 보류는 지금 일정이 너무 빠듯하고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보류가 되면 또 6월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4월이고요. 그리고 정례회는 6월 말에 끝나는데 그 두 달을 지연시키는 거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서현교회하고 협의를 하고, 그거를 성의껏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동의안은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국장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요즘 아이들이 참 바빠요.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키즈카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나 돼서야 엄마, 아빠 손잡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주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어린이집에서는 주중에 갈 수가 있는 문제고 주말에는 그렇게 부모 손 잡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 서현교회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건 위탁입니다. 그러면 총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복지재단이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구청……
○위원장 최은하 구청에서 직영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이 건은 재단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총관리를……
○위원장 최은하 부서에서 관리 직영을 할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아까 차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같이 좀 볼게요.
그 서강동1호점이 7억 6,146만 원 맞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서교동2호점이 8억 1,400만 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서강동1호점이 면적이 더 넓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면적이 더 넓은데 금액은 더 적네요? 소요예산이. 괜찮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직원에게 확인 중) 면적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 드린 거에서 조성비가 좀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규모를 그 공간 중에서 일부 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정희위원 다시 자료를 주신다는 거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금액은 안 바뀌고 그냥……
○장정희위원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면적이……
○장정희위원 면적이 지금 426에서 어떻게 바뀐다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380.7㎡로 최종 저희가 조정을……
○장정희위원 그 맘카페 있는 부분이 지금 빠진다는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위원님, 그 맘카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줄여 가지고 키즈카페로 포함을 시켜서 다시 서울시에……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면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예.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늘어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반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늘어나는 거고 7억 6,100은 380㎡였을 때 서울시에 신청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40㎡ 정도로 더 추가해 가지고 조성비를 더 신청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도 그렇게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차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러니까 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지금 서울시로 요청을 한 상태고 최종 확정 답변이 안 들어와 있어서 승인받았던 이전 조성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적 증가에 따른 비용, 조성비 증가 부분은 별도로 확정을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으면 그거는 다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대략 얼마 정도예요? 뭐 확정은 받아야겠지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제곱미터당 2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니까 지금…… 47㎡ 정도가 증가되는……
○장정희위원 그래서 얼마냐고요. (웃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래서 총 약 9천 정도.
○장정희위원 9천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9천. 1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이고. 이런 부분 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때, 아까도 언제 지금 수립이 되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되고 공개모집 언제 됐냐고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료에 있는 거랑 답변하시는 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향후 이렇게 해주실 때는 좀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라서 제가 확정되면 다시 사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뛰어놀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추가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이후 추가질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이 자체를, 부지를 10년 동안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았죠? 10년 무상이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공간……
○김승수위원 예, 공간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우리가 세를 내려고 하면 진짜 400~500은 줘야 됩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10년 동안 무상으로 받았으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하는 건 들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예약제로 운영을 하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일요일이라고 예약자가 더 많은 건 아닙니다, 보니까. 이용요금 3천 원 같으면 일주일 내내 예약이 꽉 다 찹니다, 지금 이거. 매주 하루 쉬어야 되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매주 쉬는 거 일요일 쉬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일 월요일 날 만약에 예약자가 없어서 일요일 날 너무 몰리는 것도 아니고 키즈카페 3천 원 같으면요, 1년 내내 꽉 계속 찹니다, 이거. 오늘 하루 쉬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봐서는. 10년 동안 무상으로 이 장소를 제공할 정도면 교회의 그 정도 부탁은 들어줘도 괜찮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 중에서 일요일 날 쉬는 것은 우리 측에서 교회에 요청을 한 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원래 “동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 멘트 때문에 지금 동의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지 때문이라면 사실은 일요일 날 해야 된다는 게 맞고, 육종에 있는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요일 날이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예약제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릴까 봐. 그런데 평일은 부모들이 못 데리고 오니까 일요일 날을 열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취지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리를 좀 하면요. 아까 최은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왜냐하면 어쨌든 2개월이 소요돼서 행정이 늦어지는 거는 저도 원치 않거든요. 대신에,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장의 문제이거나 뭐 인력의 문제라면 협의를 해주셔서 일요일 날 차라리 여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부모들이 훨씬 더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면 키즈카페 쪽에서는 그냥 데리고 오는 형식으로, 그냥 지하철 타고 오는 형식으로 그냥 본인들이 선택하게 할 수 있게끔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제가 서현교회를 오래 섬겼다고 말씀드렸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고병준 위원님 말씀에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 교회 색채를 없애는 건 맞아요. ‘여기가 서현교회에서 운영하는 건가?’ 이렇게 되면, 물론 이게 키즈카페를 운영하면서 전도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안 띨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색채를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일날 차량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농구장 있는 데 거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그 교회 측하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농구장 있는 데는 비워둘 만합니다. 거기는 비워둬도 키즈카페하고, 키즈카페가 언제서부터, 시간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1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12시 예배인데, 12시에 예배드리고 1시 반 이 정도면 다 가거든요. 차는 다 빠져요. 그러면 2시부터는 충분히 또 가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다, 주일날은.
또 내지는 그 농구장 그쪽 부분을 비워달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주중에는 다들 바쁘니까 애들하고 못 놀지만 주말에는 그래도 가족하고 놀면서 여기 가서 할 수 있는, 키즈카페 운영하는 데 같이 가서 놀자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측하고 한번, 어차피 10년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그거 뭐 양보 못 하겠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 좀 나눠봐 주세요. 안 되면 제가 힘을 보탤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영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교회 측과 협의하는 데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부서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제가 질의드렸을 때 예산 관련해 가지고 소요예산 어떻게 들어가냐고 여쭤봤었잖아요? 그래서 면적당으로 얘기해 주셔서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서강동1호점의 면적이 더 많아졌는데 이 계획과 달리,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차해영위원 그럼 사실 저희가 어쨌든 지금 정보가 있어야지 동의도 하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차해영위원 제대로 된 정보들이 있어야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사실은 저희한테 다 이야기를 해 주셨거나 혹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질의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동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주의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지금 조성비만 소요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운영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1년마다 운영비가 들어갈 게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 말고 운영비가 또 따라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소요할 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는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저희가 상암동1호점 운영…… 지금 드린 보조자료 보시면 소요예산의 운영비 부분이 5,100만 원……
○차해영위원 지금 둘 다 5,100만 원씩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5,100만 원씩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세부적으로 좀 더 있어야지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서교동2호점은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셔 가지고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운영비가 어떤 운영비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건지가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위원님 말씀에, 그 운영비 산출내역에 대한 거를 서류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세부내역은 저희가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사용료 그다음에 렌탈료 그다음에 놀이공간 운영비,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자료를 상암동1호점 운영에 따른 분석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차해영위원 지금 예상으로 잡으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상으로 잡았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서강동1호점이랑 서교동2호점이 어쨌든 공간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차해영위원 그럼 제가 계속 요청을 드리는 건, 저희 위원들한테 정보를 좀 더 많이 주셔야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계속 정보가 없는 상태로 계속 질의를 해서 이 정보가 없는 방식으로 이 회의가 진행되니까 계속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아지고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하든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할 때 계속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들을 땡, 땡(O, O)으로 해 가지고 그 밑에 붙여 주신다든가 하면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아도 정보가 충분히 수합될 것 같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그렇게 정보를 좀 더 많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한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과, 또 차해영 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보가 우리 위원님들께 많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오옥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오옥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하며,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등의 요구와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전 위원입니다.
감사대상은 복지동행국,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용강동·합정동 주민센터, 마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일정, 사무감사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1시 17분)
○위원장 최은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복지동행국과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의 국장 및 과장, 보건소장 및 과장, 감사대상 동주민센터의 동장, 그리고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과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이번에 계속 마포복지재단에서 사무국장이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이 어제 차해영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한 것처럼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사무국장과 이사장 출석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두 분 증인 참석하시는 걸로 하고……
○김승수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사장이 여기 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은하 예,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계속 뒤에 계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했었고요.
○위원장 최은하 저 뒤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김승수위원 뒤쪽에는 항상 앉아 계시는데……
○위원장 최은하 얼마든지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증인으로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질의답변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은하 질의답변이죠. 그게 그겁니다.
○오옥자위원 원래 질의답변 못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최은하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병준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도 이사장님이 하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이사장님이 하십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 과정이 불합리하거나 미진한 분야에 대해 충분한 자료 수집 및 검토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2분간 정회하고 11시 22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하신 고병준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마포구에 응급실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상태……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보건행정과장 나혜진입니다.
마포구 관내에는 정신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인근에 뭐 민간 쪽 정신의료기관 중에 그때그때 병상을 확보해서 응급입원 내지는 행정입원 시키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사실 긴급 응급입원을 경험한 적 있는데 그 입원실이 정말 없어 가지고 다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한테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그런 입원실이나, 어쨌든 관내에는 기관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그 응급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강구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비용추계를 보니까 1개 병상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이는 올라가고 있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그럼 비용추계가 적정한지 좀 알고 싶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일단 1개 병상 기준으로 했을 때 비용추계는 적정하게 했고요. 지금 타 자치구 상황을 보면 조례 마련한 곳이 마포까지 포함해서 20개 구가 되고요.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치구는 11개 자치구고 이제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모두 다 1개 병상씩 확보를 하고 있고요. 2개 병상인 곳은 노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공병상 1개만이라도 확보해서 운영해 보고 그게 이제 또……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구에는 없다고 했는데 이 1개의 병상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그러면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있는 고양……
○한선미위원 그럼 협력체계를 구축을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그렇죠. 협력체계 구성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지금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공공병상 확보 재원은 국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가능하면 구비도 50% 확보를 해서 지정의료기관을 정해 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랑 같이 협의를 한다는 소리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다른 지자체랑 협의하는 건 아니고, 이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 한 곳을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이 어디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가장 가까운 곳은 고양시, 동작구, 김포시 이렇게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도 굉장히 머네요, 생각보다. 가까운 서대문이나 용산 그런 데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없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에 다, 지금 말씀드린 곳은 30분 전후로 도달 가능한 곳 말씀드린 겁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또 국비 지원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는 없나요, 이런 경우에?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지금 국가에서는 이 정신건강 문제가 요즘 화두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깎일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존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일정비율로 보조금이 책정되어서 매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협약체결 이런 방식이나 책임분담 그리고 정보공유 같은 이런 실무적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구체화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이런 협력체계가 이렇게 선언적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확대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신종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 및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9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혜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관련 법령명을 우리 구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명시하여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의약과)
(11시 31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약과 소관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됨에 따라 2025년 설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서울시에서 설 연휴 3일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매칭 비율 구비 50%에 맞춰 예비비 3,8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원 내역은 병의원 60개소 1,645만 원, 약국 127개소 2,185만 원으로 총 187개소에 3,830만 원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선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대표발의하신 한선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와 관련하여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의 수거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를, 안 제12조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12조3항에 보면 말입니다.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을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수은이 함유된 이런 거는 발생량이 적다고 만약에 두 달에 한 번 갖고 오고 3개월에 한 번 갖고 와서 수거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주 2회 정도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밑에는 “발생량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동사무소가 16개 동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느 동이 여기는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좀 빨리해 달라, 이런 사유가 왔을 때는 또 그때 바로바로 가서……
○김승수위원 주 2회는 기본으로 무조건하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그렇죠.
○김승수위원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많은 지역을 3회, 4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깨끗한마포과장님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감하며,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깨끗한마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깨끗한마포과)
(11시 40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안녕하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깨끗한마포과 소관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환경공무관 퇴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출이며, 환경공무관 퇴직금 청구소송은 2018년 11월 8일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관 80명이 제기한 건으로 2025년 3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남에 따라 판결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공무관의 임금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임금의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시켜 변경된 통상임금을 적용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정금액 3억 2,300만 원, 지연손해금 2억 9,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인정금액 3억 2,300만 원은 환경공무관 인건비로 지출하였고, 지연손해금 2억 9,7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깨끗한마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금액을 듣고요, 약간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웃음) 좀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제가 조금 궁금해 가지고요. (웃음)
이게 지금 우리 몇 명이에요? 우리 구에서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지금 4개 구에서 80명이 제기했고 저희 구는 30명입니다.
○오옥자위원 30명이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오옥자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지금 소송은 2018년도에 제기가 됐고요, 퇴직하신 분은 2015년, 2014년, 13년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본인의 임금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제기를 한 거죠,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들이랑 상의를 해 가지고 아마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2018년도에 해 가지고 이제 소송이 완료된 게 지금……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대법원 최종 판결 난 게 3월 13일 자로 났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딱 100%이네요, 그렇죠? (웃음) 지연금이.
일단은 환경공무관들 정말 열악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뭐 판결에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한데, (웃음) 그러면 이게 지금 7년 만에 저거 된 거네요, 거의?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햇수로는 7년. 그러면 계속 이걸로 다툼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다툼이 이렇게 있기 전에 서로 합의를 보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2019년도에 소송을 안 하겠다고 단체협약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진행된 이유는요? 이거 서로 금액이 안 맞았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러니까 그 통상임금에 저희가 그…… (자료 찾는 중) 서울시청하고 시청노동조합하고 협약할 때 통상임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이렇게로 한정한다고 협약을 했는데, 사실상 노동기본법상에는 이제 상여금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 명절휴가비 이것도 다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4가지 정도만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줘야 되는 게 4가지가 더 돼서 뭐 8가지다, 이런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 제가 강사들 보면 강사들이 좀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주도록. 원래 강사들도 이렇게 퇴직금 부분이 없는데 퇴직금을 주도록 하고 그걸로 계속 소송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러면 구청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런데 이 사항은 이제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25개 구 전체적인 문제 사항……
○장정희위원 전체적으로 패소했네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아이고야……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그래서 지금 이걸 서울시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25개 구에서도 서로 소통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이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급금액이 30명에 대한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장정희위원 우리 30명?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장정희위원 6억 2천……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연손해금도 이 정도로 되면 지금 인정금액의 거의 똑같은 금액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구청으로서는 또 마이너스고 우리 예산도 또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물론 뭐 구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님이 21개 자치구가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는, 우리 지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구가 다 그렇게 하니까 맞지 않는 걸 가는 게 아니라 비록 다른 구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좀 정도를 걷고 그 통상적인 법을 따라주는 것이 맞다.
향후 이런 문제없기를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일단 이거는 서울시청하고 서울시청노동조합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지부별로 서울시청노동조합 마포지부, 은평지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는 서울시청하고 서울시청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보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라갈 것 같으면 다른 것도 다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올바르게 갈 수 있고, 좀 예산 낭비가 최대한 적게 되는 부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지연금’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저희가 이제 판결문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지연금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위원장 최은하 자,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줬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거에 대한 지연금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일단 그 판결문을, 저희가 기산일을 사람마다 다르게 누구는 2013년부터 21년 언제까지는 5%, 21년 7월부터 25년 3년, 일단은 최종은……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3월 달에 판결이 났다고 그랬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위원장 최은하 이게 1차였던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처음으로 난 거죠. 3심까지 해서 최종 결론……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그 지연금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1차, 1차에서부터 승소를 했을 거예요, 노동조합이.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그때부터 법적이자가 불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위원장 최은하 그렇다면 1차 때 아까 우리 장정희 위원님이랑 김승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아니면 오옥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환경 쪽에 근로하시는 노동자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냥 1심 때, 그때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까지 8년간을 가면서, 18년도부터는 거의 8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 이자를, 거의 원금에 가까운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됐지 않았을까. 그분들도 이렇게 법정 싸움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림 속에서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도 손해를 덜 봤을 텐데, 해서 앞으로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병준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대표발의하신 고병준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춰 규정하여 기존 범위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 정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이 확대된 거죠, 다른 건 없고?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한선미위원 그 대상이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까지 추가가 됩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추가된 그런 구체적인 선정 이유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아무래도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기환경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호흡기에 있어서 더욱더 취약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거기까지라고 하고. 그러면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뭘 지원해 주죠?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의 오염물질에 관련돼서 좀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뭐 저소득층 보일러 지원사업이라든가 미세먼지 측정망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는데, 지금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또 이들에게 더 적합한 사업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대상범위 안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일러 지원, 또 뭐 있다고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그 부분은 미세먼지 측정망.
○한선미위원 측정망.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미세먼지 필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구청에서 해오던 사업이죠?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한선미위원 그런 거를 좀 명시적으로 구체화시킨 그런 조례 같은데……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범위를 좀 더 확대한 거죠.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취약계층이 확대돼서 조례까지 제정이 되면 이게 지금 구비가 많이 추가로 요구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계를 해 보셨나요?
○위원장 최은하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고병준 의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고병준의원 이 제안 취지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넓혔던 거고, 이게 어쨌든 지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가 지원이 돼요, 서울시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그런데 옥외 작업자나 지금 호흡기질환자들은 마스크 지원도 사실은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기 취약계층에 넣어서 그런 지원까지 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조금 늘리는 거기 때문에 비용추계 지금 미첨부사유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마스크를 줄 때 그 대상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사실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그때 추계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마스크만 그러면 한정돼 있는 거예요?
○고병준의원 아니죠. 그 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내려오는 비용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범위들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물품 지원이라고 하면 마스크를 갖다가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병준의원 일단은 미세먼지와 관련되면 단적으로 마스크를 예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스크로.
○고병준의원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런 분들에게 마스크라든가 기타 이런 물품을 제공하는 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범위들을 확대하면 그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제가 공동발의를 했는데 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잖아요? 저는 이거를 동의를 했던 부분이 아까 고병준 의원 얘기하신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이 취약계층을 좀 범위를 넓혀야겠다는 뜻에서 이게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괜찮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현행에 장애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저는 모든 장애인이 미세먼지에 취약하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장애인이라고 해도 호흡기에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는 분들은 호흡기질환자나 심장질환자 이쪽에 장애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도 좀 사실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개정안은 그렇고 이전에는 이거 장애인을 집어넣은 이유는 뭘까요?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그 장애 쪽에 있어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기나 어떤 심장질환 이러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뭐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좀 놓치지 않았나. 이 호흡기, 이렇게 미세먼지에 취약한 장애인도 좀 포함시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시행령 14조를 보니까 명확하게 그 부분이 그냥 ‘질환자’로만 돼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병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취약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것 자체를,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옥외에서 어떤 교통안전시설 하시는 분들보다도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제안하신 고병준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병준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의 범위를 계산했을 때 이게 비용추계가 들어갈 경우에 장애인이 들어가면 장애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미세먼지 취약자라고 할 것인가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미세먼지에 관련된 취약계층에 장애인이 누가 대상일 것이냐가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빠져 있는 거고, 그래서 질환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질병 분류 코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의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이 아닌 거와 왜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계층인지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원장 최은하 이해되셨습니까?
○장정희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취약계층에 보면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제 장애인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행령을 좀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 조례가 아니라 시행령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딱 지정하다 보니 좀 경직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뭐 저는 조례는 잘 만들었지만 시행령은 향후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고병준위원 제안드렸었는데, 이거 특별법 시행령 말고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미세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는 생각보다 많은 노동자들도 들어 있고 취약계층이 들어 있어서 사실은 지원은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보통은 하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법령은 이대로 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조례 발의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맑은환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예, 고병준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시 수혜 대상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보다 더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의견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모든 일정 9항까지 끝났고요. 국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소각제로가게 진행하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그 안에 기기들 다 넣으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아니요. 기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어떤 걸 넣을 건지는 지금 약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동사무소나 지금 우리 구청에도 있는 페트병 수거함 있죠?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위원장 최은하 지금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페트병 수거함이요?
○위원장 최은하 예.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분쇄해 가지고 조각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분쇄해서 조각내는 것이 있고 압축해서 하는 거 있죠?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위원장 최은하 그거 차이점을 알고 계신 거죠?
제가 그걸 수거하는 어느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구청에도 그게 저쪽 우리은행 쪽에도 있고 우리 쪽 본청에도 있어요. 자, 이걸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을 하루에 한 번만 와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축하게 되면, 처음에는 압축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부풀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자주 와서 이걸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기계 한 대당 한 2천만 원가량 가더라고요, 이 슬라이스 하는 기계, 또 압축하는 기계. 슬라이스 기계가 한 300 정도 더 비쌌어요.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랑 이분이 계속 진행을 하였는데, 오늘까지 조달청에서 무료로 줄 수 있는 5대, 우리 구청에서 슬라이스가 아닌 압축으로 바꾸겠다, 구입하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즉, 5대, 슬라이스 할 수 있는 2,300만 원가량의 기계를 무상으로 주고 1년 동안 이거에 대한 성과를 보겠다, 그거였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비용도 30만 원씩 발생하는데 그것도 하겠다.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잘 진행되던 사업이, 압축기계로 사겠다. 이거에 대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뭐 사겠다라고 확정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것도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어차피 우리가 소각제로가게를 운영해야 된다면 반드시 그 기계는 들어가야 될 품목입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것도 오늘까지입니다, 조달청에서. 그런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왜 우리가 2천만 원 상당의 기계 5대를, 우리가 소각제로가게가 지금 여섯 군데죠?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6~7군데.
○위원장 최은하 박스가 6개입니다. 앞으로 더 확장하시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고요.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를 무상으로 주고 관리도 1년 동안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데 그걸 왜 안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그런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 뭐든지 시작할 때는, 카카오택시라든가 대리도 처음에는 무상으로 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되면 유료로 전환하는 것처럼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은하 자, 그 부분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계는 영원히 무상으로 가고요. 이후에 관리비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계를 사도, 우리가 이전에 구청 앞에서 했던 똑같은 시스템으로 했을 때 사도 그 관리비용은 들어갑니다.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1억 상당의 기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우리 구비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그 의지를 모르겠고.
충분한 검토는 4월 2일부터 그제까지, 이틀 전까지 합의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이 마감인 거 알고 계시죠, 조달청?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아니요. 제가 그 무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 받은 기억은 없거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유지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내서, 자기네들이 낸다 뭐 이런 제안은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무상으로 뭐 5대 준다 이 얘기는 제가……
○위원장 최은하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오늘이 이 서류 마감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거의 한 달가량의 이런 오고 감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우리는 슬라이스가 아닌, 훨씬 효율적이고 좋은 기계 그것도 무상으로 준다는 기계도 아닌,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압축형을 사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어쨌든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최은하 이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은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환경녹지국장박상수 가족정책과장송희옥 깨끗한마포과장최한중 맑은환경과장최승은 보건행정과장나혜진 의약과장직무대리오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