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5일(월)  
장  소: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채우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석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하신 김승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장려를 위해 규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1회용품의 정의 외에 다회용품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업 장려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호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각 매립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오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하신 이상원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마포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 조례의 용어 정의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이상원 위원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요?  
이상원위원  예. 제가 알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당 부서 과장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 맨발 보행로가 몇 개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성산근린공원에 황톳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맨발 걷기 길로는 시인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톳길이 하나, 맨발 걷기 길이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황톳길 같은 게 더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몇 개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올해 세 군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장정희위원  세 군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와우근린공원 그다음에 삼개·도화소어린이공원, 여기는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엉이근린공원에 올해 하나를 더 추가해서 3개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장정희위원  세 개. 그러면 토탈 다섯 개 정도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지금 이게 아마 흙을 밟을 수 있는 접지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황톳길을 얘기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그 부분이 저희 전문위원도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게 유지보수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지되는 게, 유지관리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산속 깊은 데 황톳길을 만들어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요, 비가 폭우가 많이 오면 유실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세 군데는 거의 차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m 이내 차량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유실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만든 황톳길은 예를 들어서 10cm가 황토가 아니라 밑에 자갈 그다음에 마사, 황토를 약 3~5cm만 깔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진흙 비슷하게, 진흙탕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황토는 황토지만 배수가 잘되는 황토로 새로운 공법으로 조성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장정희위원  수리산이 워낙 유명한 황톳길이어서 제가 가봤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유지관리가 될지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요. 비가 또 많이 온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흙처럼 되고, 주변에 세족장이 또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례안, 지금 이 조례안을 전국적으로 많이들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유지관리하는 데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지금 황톳길 조성을 하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이용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주 넓은 면적은, 예를 들어서 100m 이상은 힘들지만 겨울철에는 포장을 덮을 생각입니다. 안산 같은 데는 하우스를 쳤다는데 저희는 하우스까지는 못하겠고요. 그리고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하우스 밑을 걷는 것은 좀 그래서요. 우리가 방안을 해놓은 것은 폭우가 온다든지 적설량이 많아질 때는 저희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일단 덮을 생각입니다. 야구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 길이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래서 100m 이상은 아니고요, 거의 약 100m 정도 가능하거든요.
오옥자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금 다섯 개, 네 군데 시설을 하고 계신 데가 한 몇 m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거의 약 100m, 짧은 데는 80m고요, 길어도 약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굳이 겨울이 아니라도 여름에 비 오고 장마철을 대비해서는 그게 있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아, 그러면 그걸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같이 보수를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런 조건이 없다고 하면, 황톳길이라는 것이 원래 한 번 비 오고 어떻게 하다 보면 굳어지는 성향이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그럴 경우에는 대처를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때는 경운을 합니다. 저희가 갈퀴나 이런 걸로 긁어서, 그러니까 다시 뿌리기도 하고, 이게 딱딱해지면 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날카롭기도 하다 그래서 다른 데 사례를 봤더니 경운을 합니다. 갈퀴로 긁어서 부드럽게 흙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아직 시도는 안 해봤지만 노하우로 약간의 소금을 뿌려주라는 말도 있어서, 소금을 많이 뿌리면 옆에 주변의 식물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테니스코트를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옆 주변에 배수가 잘 되게 해놓고, 배수시설을 밑으로 뺍니다. 그래서 그 소금물이 나무에 안 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이끼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소금을 좀 뿌려볼 생각은 있습니다. 관리 노하우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오옥자위원  그리고 그 황톳길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맨발로. 했을 경우에 무좀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물론 흙에는 나쁜 균도 있지만 좋은 균이 많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래서 도시 아파트 생활만 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중장년층은 거의 흙을 만져보고 그리고 원예치료 같은 게 기분을 좋게 해 주고 또 녹색을 보고 하다 보면, 나쁜 균도 있지만 그래서 소금도 넣으라는 소리가 거기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소금도 일종의 방부제 역할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시행하는 시점이니까 한번 해서 진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황톳길뿐만 아니라 우리 공원 같은 데 보면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모래사장 같은 데가 있잖아요. 황톳길 같은 경우에도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배변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맨발로 다니시는데 동물들이 거기서 배변을 하게 되면 그 관리에 대한 것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어린이놀이터 배변은, 모래사장이라든지 잔디밭 배변은 일단 반려견 주인이 먼저 첫째는 치워야 되고요. 두 번째, 못 치우고 가면 소변은 어쩔 수가 없고요, 대변은 우리가 다 치웁니다. 그리고 모래 소독기를 샀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매달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톳길도 모래에 준해서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사료돼서 소독기로 소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현수막도 좀 달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당연히 안내판 부착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시민의식이 개선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끔씩 그런 민원을 받게 돼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동행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안녕하십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국가적 차원의 보편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2월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 관련 법령을 폐지하여 법령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한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참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건강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금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2018년에 마포구 조례를 만들어서 201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2019년. 그러면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았었나요, 그동안에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연간 500명 정도씩.
한선미위원  아,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금액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40만 원씩 줬는데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중위소득 150% 이하인데도 500명이나 됐던 거네요, 그러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꽤 많은 액수인데, 5×4=20. 그러면 연간 한 2억 원?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 정도.
한선미위원  연간 2억 원 정도 나갔던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네요? 서울시에서 혜택을……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쪽 분들한테 다시 줘야 되니까. 그런데 출산율이 저하되고, 지금 진짜 인구절벽 시기에 도래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돈이 절약됨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 같은 것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저는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우리 마포구에서는 절약이 되고, 서울시에서 대신 대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포구에서도 어느 정도 다른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 비용이 2023년 작년 7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100만 원 주는 걸로 생김에 따라서 시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실제액으로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감당하는 게 되고, 소득에 관계 없이 주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산이 세이브됐다고 하기보다는 더 지원하는 정책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저는 잘못 생각했었네요. 저는 우리 구에서는 전혀 보조를 안 하고, 50% 매칭해서 한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매칭이 50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산율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질의 다 하셨나요?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동행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안녕하십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마포구에서 시행한 ‘출산축하금 사업’과 ‘가사서비스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첫만남 이용권 사업’,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첫만남 이용권 사업’으로 중복되는 출산축하금 관련 조항과 2023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중복되는 ‘가사서비스 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출산축하금 조항 삭제로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조례를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별도 신설하였습니다.  
  출산장려 확산을 위한 표창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표창 수여 기준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건강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출산축하금 사업, 가사서비스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과 중복되어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출산축하금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므로 일괄적으로 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예전으로 말하면 출산축하금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시행되고요. 첫째 아기 200, 둘째 아기 30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첫째하고 둘째하고 차이가 있다 이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1항에 보면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지원방법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본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시책을 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신·출산, 여러 가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아이돌봄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근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2항에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리한 환경조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 또한 같은, 경제적인 것도 포함하고요, 돌봄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김승수위원  다자녀가정의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다자녀 같은 경우는 가족행복지원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다둥이 행복카드라든가 공공기관 할인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태아 당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태아 당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승수위원  9조에 보면 표창 1항에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을 표창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이 표창이 되면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뭘 지원합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기존에는 “표창을 할 수 있다.”라고만 기존 조례에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 조항을 넣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출산장려를 위해서 아기를 출산하고 또 아기를 잘 키우는 사람에 대한 어떤 표창을 해서 사기증진과 출산장려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공모를 통해서 표창을 할 계획이고요. 표창 하나만으로도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표창으로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전국 출생률이 0.7%죠? 서울시가 얼마입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0.55입니다. 잠정으로 올해 나온 것은 그렇고요, 8월에 확정이 되는데 현재 잠정은 0.55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마포구는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0.48입니다.
김승수위원  와! 0.48까지 내려갔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김승수위원  서울에서 한 20등 정도 되죠, 서울시에서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지원책을 잘 생각해서 다자녀 중 모범가정 이런 데도 발굴해서 표창하고,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책 구매 건 그런 것도 줄 생각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출생률이 핵폭탄보다 무섭다고 하는데, 마포구는 아주 저조합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잘 신경 써주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그 이전에.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2011년도에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출산축하금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형 가사서비스, 그러니까 가사서비스 사업이 같이 들어가면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됐는데, 이게 지금 전부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부개정이 아니라.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장정희위원  아마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 바뀐 건데, 저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신 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조례를 지난번 이전의 조례와 비교를 하면, 지금 현행 조례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축소돼 있고 심플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단순히 이 조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명칭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기본조례로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사업이 더 축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2조의 정의를 보면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지금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인데, 지금 입양이라고 하면 두 명을 입양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명은 출산하고 한 명은 입양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다자녀의 개념에서 본인 출산과 입양을 분리하지 않고 두 명의 자녀가 등록되어 있으면……  
장정희위원  그러면 한 명 출산, 한 명 입양도 되고, 두 명 입양도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왕 이 조례를 이렇게 좀 개정하실 거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외국 같은 사례는 그러니까 어돕션(Adoption)의 의미가 입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쓰는 건. 그런데 이제 포스터(Foster)라는 의미의 입양이 입양의 개념으로 좀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란 친구들을 위탁 식으로 양육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자녀가정이든 아니면 이 출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9조 표창,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이다. 그렇다면 모범가정이 무엇인지 좀 정의를 내려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정의를 갖고 계십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위원님의 질의에 건강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모범가정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조례를 다 파악을 했더니 3~4개 구가 이런 다둥이 표창을 하고 있었고, 이 똑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범가정의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것은 시행하면서 시행방침으로 해야 되지 않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방침이나 심의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적에 훌륭하게 잘 키운 케이스라고 그러셔서 훌륭하게 잘 키웠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혹시 마포구 표창 조례 체크는 해보셨나요?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저도 표창 조례를 봤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표창을 구체화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마포구 표창 조례하고 다 맞아떨어지느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표창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구민에 대해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좀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봐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잘 꼼꼼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조에 보면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임신·출산·양육이 있는데 임신할 때 지원금도 주시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7조를……
이상원위원  아, 6조, 6조. 죄송합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건강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행복카드라고 아기 태아 당 100만 원……
이상원위원  얼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태아 당 100만 원. 진료를 다닐 때마다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다자녀였을 경우에도……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다자녀는 200만 원이고요.  
이상원위원  200만 원인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러니까 쌍둥이일 경우에는 태아 당 1명이기 때문에 200만 원까지 됩니다.  
이상원위원  아, 저는 검색을 했는데 140만 원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것은 20주를 넘어가면 60만 원이 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상원위원  아, 20주가 넘어갔을 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임신했을 때 나오고 또 출산했을 때 나오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출산하면 1천만 원 이용권이 나오고요, 또 산후조리경비가 나오고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지원금이 상당히 많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웃음 소리)
이상원위원  저출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하여튼 분야가 딱딱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 단계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신·출산·양육에 따라서 지원하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이상원위원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은 없는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현재 임신·출산과 관련된 어떤 지원사업이 거의 다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아무 상관 없이, 무조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심사를 종료한 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45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상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에 따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복지동행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대흥동·서강동주민센터, 마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4일 감사선언 후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복지동행국과 마포복지재단 소관 사무를,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6월 12일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따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 48분)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복지동행국과 도시환경국의 국장 및 과장, 보건소장 및 과장, 감사대상 동주민센터의 동장 그리고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과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따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 준 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보건소장오상철
  자원순환과장장택권
  공원녹지과장김흔진
  건강동행과장우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