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3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  대흥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  대흥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갑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수요 증가 및 뒤떨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더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을 현행 구세의 5%에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5%로 상향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심의의 일관성 및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위원장의 직급을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절차에 따라서 2007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보조사업의 증대 및 지원을 확대하고, 안 제7조에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전문성 제고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지자체의 교육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수요증가로 인한 교육경비보조금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교육지원 사업은 서울시 및 교육청 사업과의 연계로 중복투자 배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 그리고 학력신장 및 진학률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우선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 선정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뭐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뭐합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나누어질 때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드립니다. 내가 이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이, 이렇게 배분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라면’ 하고 줍니다.
  대부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국가재정은 가만히 있고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다 더군다나 구 세외수입까지 확대하게 되면 최대 54억원까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상태로 확대해서 인심이나 쓰는 나눠주는 그런 형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민들이 어렵게 세금을 내는데, 혈세를 내고 하는데, 이것 교육경비보조금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파악을 꼭 해 보십시오. 어느 학교 얼마 주었나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해야죠. 국가에서 해야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최소경비를 들여서 학교를 보조해 주는 것은 너무 열악하고 너무 힘들어서 보조해 드리는 건데 지금 한 3년 동안 상당부분 우리 초등학교 20개 하고 중・고등학교 합해서 한 40여 개를 대부분 다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총액이 얼마였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금년에 지원된 예산이 20억 6,900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내년에는 얼마?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내년도는 아직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얼마정도 계획을 하고 이런 조례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개정된 조례안에는 한도액을 정한 것이고요, 그 범위내에서 구 재정의 형편에 맞도록 또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을 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올해 집행했던 예산 20억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에는 각 학교로부터 신청된 예산은 61억 1천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신청이야 뭐 교장 입장에서는 600억인들 신청 안 하겠어요? 많이 줄수록 좋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하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했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래서 많은 예산이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세워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에서 신청된 사항을 아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을 선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맞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동안 세금 수입만 가지고 했다가 이제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대폭 늘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아무래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교육에 대한 담당해야 될 기관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원하는 그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일부 담당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로서는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액을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올해 예산 세외수입이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에 예상하는 것이 475억입니다. 2007년도에 예상되는 구세가 475억이고요, 세외수입은 약 622억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을 합하면 1,098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라고 하면은 약 54억 정도를 한도액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추경에서 수정이 됐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정해원위원  560억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한 50억 정도가 되는데 20억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50억으로 한도를 늘린다는 것은 두 배가 훨씬 넘는 금액인데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윤동현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교육 주관부처 본연의 기능인데 구에서 우리가 이 용어를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자꾸 늘려나가 가지고 학교의 어떤 주된 예산항목으로 변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의 경우 보면 구세가 475억, 여기의 5%니까 한도액이 23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억 6천억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한도액을 좀더 늘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교육경비 보조하는 목적이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것은 각 학교의 환경개선, 또 학생들의 학력신장, 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진학률 향상이라든지 학생들의 학력신장, 또 교육시설개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러 군데 학교를 보니까 교장들이 자꾸 욕심을 내요. 그냥 마당을 놔둬도 되는데 그걸 뜯어내고 아스콘으로 아니면 컬러아스콘으로 포장하고 싶고, 옛말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것처럼 자꾸 돈을 주면 줄수록 안 해도 될 걸 그냥 늘려나간다고. 그러면서도 학력신장은 별로 안 되고, 교장이 바뀌면은 옛날은 옛날이고 새로운 것 찾아 가지고 돈 좀 달라고 쫓아다니고 그런 건데, 아까 목적을 환경개선, 학력신장, 결국 학력신장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측면도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내가 요전에 한번 지적했죠? 중학교 독서실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그건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편하게 운영하려고, 구에서 예산 지원했으면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방학때도 3시에서 6시까지인가 그렇게 닫아놓고 이 시간만 이용해라 하는데 그 시간 맞춰서 누가 이용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경비 보조하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시간을 이렇게 짧게 당신들 편할 대로만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것도 좀 챙겨봐야 되는데, 우리 교육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거로 끝나고 이후에 어떤 사후관리 그야말로 피드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가서 과거 집행한 것은 싹 잊어버리고 또 새로 수립해 가지고 달라 그러면 그냥 백지상태에서 또 시작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학교에 있는 독서실은 물론 학생들이 이용합니다마는 주민들도 같이 지역에 있는 시설이니까 주민들에게도 그런 좋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학교에서 명분은 주민들하고 같이 쓴다고 해 놓고 자기들 근무하기 편한대로 해서 몇 시간 열고 말아버리고 그러면 불편하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조하는 거라면 보조금 삭감해야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학교의 편의상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주민들에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장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 지금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게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보다는 다소 증액이 되는 3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 볼까 하는 저희 자체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내년 세수전망이 어떻게 돼요? 추경에서는 지금 줄었거든요. 추경도 세입전망은, 추경은 지금 세외수입이 50억이나 줄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금년에 추경은 감편성이 돼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경기상태에서 내년에 세금이 늘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한도액을 금년 기준으로 해 볼 때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약 1,098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5%이면 54억 9천 정도기 때문에 약간 하회한다 해도 예산편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다른 분야는 세수가 줄면 결국 긴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만 대폭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도를 50억 정도 해 놨다고 그래서 대폭 늘린다고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안 되고 한도를 높여놨지만 그러나 좀 합리적으로 해서 다른 거하고 형평을 맞추어 가면서 조금씩 올리겠다고 그러면 조금 얘기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를 올리겠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했던 거 성과보고도 한번 해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한도액은 말씀드린 대로 54억 9천 정도됩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전체 구세와 세외수입의 5%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5% 한도액 이내에서 약 3%에 해당하는 예산을 짜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무튼 이거 참 구청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심쓰기 좋은 거예요. 그게, 학교마다 그냥 와 박수 쳐줄 수 있는데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것을 늘려나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임기말이 될수록 더 늘려나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행정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고생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호되게 질책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잘해 오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내년 예산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폭 인상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상당히 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델리키트한 문제인데 지금 사회현상이라든지 목적 자체에 반대할 위원님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세수면에서 이것이, 과연 자꾸 이렇게 늘려가서 우리가 부담을 자꾸 안는다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5%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약 20억 정도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지금까지 금년도에 2007년도 20억 들어갔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약 20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는데 여기에 세외수입을 보태서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세외수입이 과연 느느냐, 얼마로 그 예측을 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금년도 예상액은 622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주 세외수입원은 뭐로 보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박영길위원  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세외수입의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이런 것이 포함이 되고요.
박영길위원  확실히 과장님 세외수입이 금년보다 내년이 늘어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지금 예상액은 금년 수준 또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볼 때는 관건은요. 내년 돈이 많이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 마포 전체적으로 세수가 증대되고 늘어난다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쓰는 일인데.
  그러나 그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정해원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를 잘하셨는데 이것은 5% 범위 내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5% 범위 내이면 물론 그 당시에 가서 예산을 세울 적에 가감이 있겠죠? 사정에 따라서 그런 쪽에서 묘를 우리가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무슨 어떤 제재라 할까 어떤 우려 그런 부분을 넣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그냥 무한정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하나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토의되면 조금 우리끼리 의견을 한번 조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끼리 이거를 한번 조정을 해 보고 의견을 교환해 봐서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세수가 예상하는 대로 되겠느냐 혹시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세수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현재는 여러 가지 재산세의 감소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한도액을 구세와 세외수입의 5%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됩니다. 5%, 54억 정도의 상한액을 정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 또 감소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년도에 세우고자 하는 예산은 최대한 30억 정도 전체의 3%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5% 범위 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어느 정도는 초과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5% 그러면 그때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예산청구할 때 5%에 접근하는 수준이면 상당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상한선은 5% 범위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범위내에서 예산형편에 맞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말이죠. 이제 세외수입까지 들어가서 5%로 책정을 한 것은 우리 예산을 좀 탄력성있게 운영을 해 보자 이런 뜻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가 상한액은 최고액이 54억이지만 우리 마포구의 재정형편을 봐서 여러 가지 개발이 돼 가지고 세외수입이나 우리 구세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들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면 좀 이렇게 해 놨다가 50억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 놔도…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되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적에 이거는 20억 했다가 30억, 50% 증가는 많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또 50억을 신청했을 때는 너무 많다 이럴 수 있는 것이고 이 조례안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보조금을 탄력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나중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액 심의는 의회에서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다루어질 걸로 봅니다.
채재선위원  예산심의는 위원회에서 다시 또 위원님들이 하니까 그때 가서 너무 많으면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고 탄력성있는 운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뜻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편하게 알아듣지. 김정호 과장이 해야 될 얘기를 지금 내가 해 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은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동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3년간은 그냥 나눠먹기식의 예산을 배분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금년도는 그야말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응모를 해서 배분을 하셨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을 금년에는 계속 체크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지금 각 학교에서 신청된 금액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성과에 대한 사전에 현장점검을 하고요. 그 조사된 내용을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예산이 학교에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또 그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심의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리고요. 제가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봐서 잘 아는데 과장님께서 몇 가지 제가 좀 미흡한 점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54억, 100억은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이제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을지 몰라도,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셨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마포가 지금 교육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교육의 효과는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지원하는 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설을 지원하는데 화장실, 교실, 책상 다 목록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50년 됐으니까 어디를 바꿔주기 계획대로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교장들이 아무리 섭외를 해도 그런 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해 주시면 안되죠. 그러면 그런 것은 안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마포구민의 소원이 무슨 특목고 무슨 자립형사립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소원으로 하는데 그거는 부지도 그렇고 지금 당장하기는 아주 요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중에서 세 군데고, 네 군데고, 두 군데를 정해서 어느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있는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자면 3개년간 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의지가 있는 교장한테 3개년간 아니면 5개년간 얼마씩을 지원을 하면 이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이렇게 필요한데 더 프로테이지를 늘릴 수 없으니 세외수입을 거기다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딱 갖다내 놓고 5%를 세외수입으로 한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거기만 넣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교육지원과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늘려보려고 이렇게 말을 하신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학교의 수준만 높였다고 마포의 교육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학부모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앞으로는 학교의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학부모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응모도 하지만 학교가 거기까지 마인드가 안되면 교육지원과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수집해서 프로그램을 광고하면서 여기 응모해라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경비가 지급이 되고도 효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참고로 제가 구로구 예를 들면 거기는 학교에서 응모를 하지 않았는데 구로구청에서 경인고등학교에 영재를 육성하라고, 가만히 있는데 3억인지 4억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영재반을 A, B, C, D 만들어서 모든 시설을 다 해 줬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하게, 그런 아이디어도 혹시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야 우리가 54억도 좋고 100억도 좋다고 쾌히 조례를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그냥 올려주십시오.’했는지 이것을 한번,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산을 좀 확대하자는 것은 각 학교에서 필요한 학교발전, 학력신장, 진학률 향상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원이 좀더 필요하겠다 해서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그런 교육목표 중에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우수학교 유치도 있습니다마는 또 기존학교를 지원을 해서 더 발전시키고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학교지원에 대한 예산을 좀더 늘려야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또 학교에서 하겠다는 그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엄밀히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에서 지원하는 금년의 경우에도 약 3배 가까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학교발전을 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또 그런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예산을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이 예산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학교에 신청해서 지급으로 확정된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본래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쓰이고 또 그 성과가 과연 어떠한가 그 사후평가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중・고 학교의 교무부장 선생님을 초청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평가, 또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또 앞으로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앞으로 초・중학교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또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학교에 정확히 전달을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귀중한 학교 교육경비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또 그것이 제대로 쓰여서 좋은 성과를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참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정일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 교육지원과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환일고등학교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환일고등학교가 관할이 중구입니까, 마포구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위치는 중구에 속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다수가 우리 마포구 학생들인데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앞서 환일고등학교에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있어 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는 환일고등학교 관할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환일고등학교는 중구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사는 학생들이 다수 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경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김정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잠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조례하고 상관없는 건데, 그러면 소재지는 우리 관할이 아닌데 우리 지원 대상으로 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환일고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정해원위원  보면은 환일고등학교도 있지만 중앙여고도 오히려 이쪽 마포 학생들이 대부분 다니는 것 같아요. 한성, 중앙 이런 데도. 그래서 구성비율을 따져 봐 가지고, 그대로 우리 구 학생들이 다니는 데니까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최소한도 성의표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일고등학교는 학교부지가 또 우리 마포에 속해 있습니다. 중구와 마포에 부지가 걸쳐있습니다. 그런 특성상,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를 사전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답에 따라 지금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있지 않은 학교는 그 예에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해원위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환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부지가 걸쳐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속하고요.
정해원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래서 지원을, 특별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한 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에 속하지 않는 학교는 우리 마포의 아이들이 대다수 다녀도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마 지원대상은 소재지 구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구가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그쪽에 갈 경우도 있고 또 그쪽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기준으로 볼 때는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마포구민으로서 세금을 내면서 학교는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이 없다 그러면 어떤 차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교육경비는 25개 구가 공히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 안 할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중구는 연간 얼마나 나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중구가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서대문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제일 지원이 많은 구는 강남구로 77억이고요, 두 번째가 중구로 39억 8천만원입니다. 말씀하신 서대문은 15억입니다.
정해원위원  은평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20억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원해 준다는 데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를 보면, 학교시설이라든지 학교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받는, 아까 홍은희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개선을 하고, 뭐 그것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제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원은 그런 쪽보다는 지금 우리 해당과에서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가장 그 목표를 위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것이 돼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냥 경비보조, 학교에 보태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청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넘으면 부담을, 우리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지경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특별한 아이템을, 내년도에는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어떤 문제는 학력신장이라든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몇 %를 증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걸로 종결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  대흥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대흥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갑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비계획의 개요부터 지형순응형 단지조성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입니다. 본 구역의 위치는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로서 토정길 25m도로와 동막길변에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31,231㎡로서, 본 구역의 기본계획은 2004년도 6월에 용적률 190%, 건폐율 60%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2004년 7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승인된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2006년도에 구역지정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구역지정이 신청되어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수립된 안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2007년 8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본 구역의 도시관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와 12층 이하로 대부분이 돼 있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역지정입니다. 호수밀도와 노후도가 적합해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본 정비구역의 주변으로 5개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여 있고 동측으로는 동막길 맞은 편으로 용강제3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 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일원화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서 도로입니다. 도로는 당초에 15m도로 동막길과 큰우물길 15m도로를 교통완화차선 확보를 위해서 18m 정도로 확폭하고, 이 부분은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 돌출된 부분을 정리해서 15m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기존의 6m도로를 12m로 확폭하고 새로이 8m도로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로는 소공원 1개소를 계획하였고요, 기존의 경관녹지 이 부분을 폐지하고 새로이 경관녹지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 부지로 공공청사 부지와 지구대, 또 사회복지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정비기반 시설 등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와 소공원, 경관녹지, 동사무소, 지구대, 노인회관을 계획하였고, 택지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가능용적률은 기본계획용적률 190%를 공공시설부지 제공비율 17.1%를 적용해서 240.9%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설계입니다. 본 구역의 건축규모는 지하2층에서 지상22층 8개 동, 507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종합계획도입니다. 본 구역의 주진입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출입구는 여기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 건너편에 문화재인 정구중가가 위치하고 있고, 문화재와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관녹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이곳에 위치돼 있고요.
  다음 관련부서 협의의견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치계획도입니다. 배치계획은 본 중앙광장을 중앙에 배치를 하고, 어린이놀이터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대지종횡단면도입니다. 다음 스카이라인 예상도입니다. 다음 조감도입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형순응형 단지조성계획입니다. 본 정비구역은 토지면이 일정치 않고 레벨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것을 지형순응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흥2구역 재개발구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비계획의 개요부터 관련부서 협의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입니다. 본 정비구역의 위치는 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로서 신촌로와 대흥로에 연접해 있는 이 지역이 있고, 인근지역 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1,925㎡이고, 본 구역도 2004년 6월에 기본계획이 용적률 190%, 건폐율 60%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2005년 3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승인된 추진위원회로부터 2006년 7월에 구역지정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수립된 안을 주민공람공고를 2007년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구역의 도시관리현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한 9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일부 혼재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 구역의 지정요건입니다. 호수밀도와 노후도가 적합해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본 구역 남측에 서강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주변에 신촌로와 대흥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 지역을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일원화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도로부분입니다. 본 정비구역의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두 개소를 폐지를 하고 새로이 도로를 신촌로에서 대흥로 부분으로 12m도로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정비구역의 남측 부분 이 부분에 10m도로, 이 부분에 8m, 이 부분에 6m, 이 부분에 4m도로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 및 녹지계획입니다. 소공원은 이 부분에 계획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경관녹지를 계획하면서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대흥동 동사무소 부지 공공청사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나 소공원, 녹지, 공공청사부지를 계획하였고요. 택지는 분양아파트 분으로 두 개 택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에 종교부지를 3군데를 마련하는데요. 이것이 종교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체비지 부지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체비지는 매각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의 대토부지는 본 정비구역에 서강대학교 부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서강대학교와 수용을 하면서 이 부분을 서강대학교 측으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대토용지를 마련했습니다.
  개발가능용적률입니다. 본 구역은 역시 기본계획용적률 190%에 공공시설부지 제공비율 16.05%를 적용해서 237.2227%가 되겠습니다. 본 구역의 임대주택은 2개동에 176세대를 건립토록 했습니다.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설계개요입니다. 본 구역도 건물규모는 지하3층에서 지상23층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대는 1,032세대고요. 주차장은 법정 1,213대를 분담하는 계획은 1,397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종합계획도입니다. 본 구역은 도시계획도로를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를 하고 단지내의 도로는 이 단지 같은 경우에 10m도로가 되겠습니다. 주출입구는 이 부분이 되겠고 지하주차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출입구에서 진입을 해서 지하출입구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는 한 군데 설치하고 이쪽 단지는 임대아파트 두 개동에 설치를 하고 이 단지는 주출입구가 이것이 되겠고요. 지하주차장, 부출입구, 중앙광장이 배치돼 있고요.
  다음 관련부서 협의의견입니다. 여러 각도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주요 몇 개과 부분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지형이 좀 높다보니까 수도방위사령부 협의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협의한 결과 해발 102m로 건물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계획은 102m를 초과해서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승인을 내기 전에 다시 협의좀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때 사업승인시에 협의를 할 때는 자기네들이 협의해 주는 조건으로 건물 최고층 옥상에 방공진지 구축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용강제2주택재개발과 대흥제2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강제2주택재개발입니다. 본 건은 용강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용강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용강동 285번지일대 216필지 31,231.71㎡, 171동, 918세대로 동측 방향으로는 마포로와 지하철 5호선 마포역과 연계되고, 현재 재개발이 추진중인 용강 제3구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남측방면으로는 마포대교와 강변북로, 북측으로는 삼성래미안아파트단지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 4m 이상 소방도로가 전무하여 화재 및 재난 시 구호 등이 어렵고 도시가스, 하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녹지, 놀이터 등이 없어 생활 만족도가 극히 낮은 곳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사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의 설치・정비계획을 보면 사업지 주변 주택지와 접한 일부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근거, 세대당 2㎡ 이상의 경관 녹지를 확보하여 소음차단 효과 및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토록 하였고, 건축시설 계획 중 국민주택 건설비율이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으로 하고 전용면적 50.50㎡ 이하의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건립하며, 건폐율은 60% 이하, 층수는 평균 16층 이하로 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동 사업지는 용강제3주택재개발 사업지와 경사가 있는 15m 도로를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사업시행 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경사가 완만한 도로 신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대흥제2주택 재개발입니다. 본 건은 대흥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대흥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04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된 대흥동 12번지일대 643필지 61,925.9㎡, 504동, 1,672세대로 동측방향으로는 대흥로와 아현뉴타운지구에 인접하고 남측방면으로는 서강대학교, 북측으로는 이대전철역과 근접해 있는 지역으로 대상지내는 노후주택이 밀집된 급경사지로 소방도로가 전무하여 화재 및 재난 시 구호 등이 어렵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극히 낮은 곳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아현뉴타운지구와 조화를 위해서 재개발사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의 설치・정비계획을 보면 사업지 주변 주택지와 접한 부분에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근거, 세대당 2㎡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토록 하였고, 건축시설 계획 중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국민주택을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으로 하고 전용면적 51.17㎡ 이하의 임대주택을 전체세대수의 17% 이상 건립하며 건폐율은 60% 이하, 층수는 평균 16층 이하로 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의 물량적 공급에 의한 고밀도 개발로 인해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는 물론 새로운 교통과 환경문제 등을 야기하여 왔으나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 사업지 학군은 창천초등학교이나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학생수급계획에 의하면 학생수가 1세대당 0.2명으로 총 1,032세대가 건립됨으로 산출학생수는 206명이나 동교는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동 사업으로 증원되는 학생수용으로 인하여 과밀학급이 예상되므로 창천초등학교 외 서대문구 대신초등학교, 한서초등학교, 아현뉴타운지구의 신설초등학교로 학군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건물 최고층 옥상에 방공진지 설치여부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파워포인트 좀 주세요. 여분 하나 없어요? 종합계획도 한번 비춰주세요. 용강동 거, 여기 보면 지금 동사무소, 노인회관, 지구대 따로 떨어졌는데 이것을 왜 당초 붙일 수가 없었어요?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당초에는 동사무소도 사회복지시설 옆에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강동사무소 주민들께서 동청사가 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 노약자라든가 거동불편자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래쪽으로 다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여기하고 여기하고 레벨차이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임정식  지금 보시면 한 7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25m도로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25m도로에 바짝 아파트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배치할 때는 동사무소를 오히려 이리 내리고 이것도 이리 내려서 길가에 이렇게 배치하고 아파트는 가운데로 좀 조용하게 배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길가에 살아보니까 그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정말 문도 못 열어놓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배치할 때는 특히 공공청사 같은 거는 대로변에 오는 게 좋잖아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그렇게 안했을까요? 여기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정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개발가능용적률에 맞춰서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그게 최적안으로…
정해원위원  이게 상가죠? 단지내 상가인가요? 단지내 상가맞죠? 그쪽 위에 동사무소 밑에 하고 이것도 상가고? 그러면 이 상가 같은 게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길가로 배치해야지, 상가는.
○도시관리국장 류훈  본 정비구역에 지금 지적하신 그 위치에 기존의 상가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상가를 도로 그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동사무소 같은 것을 이런 코너에다 붙여가지고 다른 데 주민들도 접근이 좋게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저기 지구대라든가 노인회관 같은 것도 여기 길가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임정식  본 용강구역은 당초에 동청사 부지 때문에 지금 1년여의 시간을 끌기도 했는데요. 기존에 동청사가 이곳에 위치해 있어서 현재 그래서 관련부서협의결과 동청사 위치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현재 위치로 존치하거나 아니면 토정길변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위치로 요구를 했었는데 다른 건축계획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곳에는 좀 맞지 않아가지고 위치문제가지고 시간이 많이 그래서 결국 최적의 합리적인 위치가 그렇게 돼 버려서 그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로변에 공공청사 같은 것을 배치해서 소아파트에서 느끼는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낫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건축법에 보면 전면도로 규정이 있어요. 전면도로가 25m 적용을 받아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25m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대지에 접해야 됩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건물 높이가 확 낮아집니다.
정해원위원  아, 도로에 대지가 접해야 된다고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렇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가 거기 들어오면…
○도시관리국장 류훈  남의 대지가 되니까…
정해원위원  남의 대지니까 그게…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결국 그쪽 아파트 시행이나 조합측에서 반대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러니까 세대수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 포기를 한 겁니다.
정해원위원  아니면 소공원을 차라리 대로변에 배치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쪽 조합이나 시행자들이 세밀히 잘 검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로변은 조금 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든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동사무소 이전관계로 48세대인가, 47세대가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지금 당초에 추진위원회측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일치가 안되다보니까 서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몇 세대가 당초에 이 위치에 계획됐던 것보다는 몇 세대가 줄었습니다.
김정일위원  줄은 게 사실이죠?
○주택과장 임정식  제가 알기로는 한 7세대인가…
김정일위원  7세대요?
○주택과장 임정식  아, 당초의 507세대 그대로 계획됐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이 종합계획도에 보면 공공청사가 동사무소하고 용강지구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로 했을 경우에 그만큼 세대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임정식  하나로 해서 늘거나 또 이게 분리해서 줄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일위원  왜 공공청사 부지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청사는 용강동지구대 동사무소에 위치해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처음에는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김정일위원  주민들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동사무소가 밑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아무래도 보면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지.
○주택과장 임정식  세대수 줄거나 늘거나 하는 사항은 이 건축물 계획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김정일위원  주민들 의사죠? 동사무소 밑으로 옮기게 해 달라는 거?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공람이나 이의신청 들어온 조합원들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무슨 이의신청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정일위원  동사무소 이전관계로 해서 세대수가 줄어든다 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대흥동 조금…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대흥로죠, 이대입구이고 그렇죠? 이게 대흥로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대흥로인데 이쪽에는 대형상가건물이 세워질 계획이고, 전에 공람했을 때 이 부분의 상가들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게 잘 됐어요?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그 위치의 상가주들은 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본 구역은 미관지구로서 그 구역을 제외했을 때 나중에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다보면 미관지구로서 한 3m를 후퇴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개별건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이번에 개발할 때 같이 포함해서 개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같이 개발을 하는 걸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의견은 조율이 잘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그 분들은 지금도 수용을 않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안 하고 있다?
○주택과장 임정식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건 상가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상4층이 되겠고요, 그 밑의 부분은 지하3층에서 지하1층까지 연도형 상가를 계획하였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아파트 건물이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쪽 길 건너 쪽은 전부 상가죠? 조화면에서 괜찮을까요?
○주택과장 임정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여기 대흥로인데, 이것이 20m 길이인데, 이 쪽은 상가로 계속 이어져 있고, 이쪽은 새로 재개발로 들어가면서 여기 지금 상가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의견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전부 아파트로 들어왔을 때에 이쪽하고 이쪽하고의 조화, 환경적인 조화가 괜찮겠느냐.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권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아파트 밑의 부분을 지하3층에서 지하1층까지 쭉 길게 상가를, 근생시설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상가가 조화롭게 형성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려 안 해도 되겠다 이거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동사무소가 이거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새로 대흥동과 노고산동이 합쳐지는 동사무소가 여기인데, 이 길이 몇 미터인가요?
○주택과장 임정식  당초에 그 길은 6m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확폭을 해서 12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쪽도 12m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됐네요. 이쪽 지역은 어떻게, 난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이 왜 제외돼 있어요? 이 지역이 노후도 때문에 제외되었나요?
○주택과장 임정식  글쎄, 정확한 사유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요, 지금 제가 생각건대 그 부지의 주택들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노후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쪽에 보면 제가 생각해도 이쪽으로 가보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추진위원회도 생겼고, 이쪽이 서강대학교잖아요? 이쪽 사람들이 상당히 개발을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임정식  그런데 당초에 기본계획 고시하기 전에 주민공람 했을 때에 그런 의견이 나온 것도 없고요, 그때 나왔으면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는 걸로 했을텐데, 그런 부분이 기본계획 고시될 때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다 같이 포함됐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거는 뭐 그때 상황이 그랬다면 별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노고산공원이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환경이 되겠죠? 노고산공원으로 다 이어지는 거죠?
○주택과장 임정식  지금 현재로서는 레벨차가 좀 있어서요, 지금 계획은 자연친화적으로 나무로 계단을 설치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에서 서강대학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이 도면에서? 여기에 서강대학 땅이 들어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면적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일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도면에 일부분이 서강대학 땅이 들어와 있어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그 도면을 보여주세요. (도면을 가리키며) 서강대학이 여기 있고, 공원부지로 그냥 고시만 되어 있지만 서강대학 땅으로 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지금 본 정비구역 안에 서강대학교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위원회 측에서 대토부지를 마련해서 서강대학 쪽으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 사항에서, 지금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옥상에다 방공진지라니, 군사시설을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23층의 높이에서 기관총을 갖다 거기에다 진지를 구축해서 밑에 사람 개미만치 보이는데 그걸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비행기 방공진지를 옥상에다 만드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비행기를 향한 대공포 진지를…
김정일위원  그런 진지를 꼭 옥상에다 만들어야 됩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군부대에서 협의, 건축물 최고높이를 해발 102m로 해 주면서, 102m를 넘는 건축계획을 했을 때는 그런 조건부로 동의를 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일위원  다른 구역은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그 이대 앞에만 그렇게.
○주택과장 임정식  대흥 이 지역만 고도가 좀 높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아, 높다보니까. 참 이게 수도방위사령부의 공권력 아닙니까? 군사기지를 갖다가 일반인들 사는 지붕에다 초소를 만들고 방공시설을 만들고.
○주택과장 임정식  그 사항은 국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추진하는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사업성을 위해서 그런 조건에라도 우선 올리려고 하는데 나중에 분양해서 일반분양자들이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김정일위원  주부들이 학생 교육 차원 문제에서도 전시체제 같이 옥상에다 이걸 만들었으면 주부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임정식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일반 분양자들은 나중에 문제제기 할 소지가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이건 차후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사업승인 전에 군부대에 다시 협의할 때에 지금과 같은 계획으로 계속 간다면 대공포 진지를 수용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위원  예를 들어서 수방사에서 강력하게 거기는 초소가 있어야 된다 하면은 인허가에 문제가 되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시행을 해 줄 적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인허가를 내줄 문제에, 수방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안 된다 초소를 만들어야 된다 강력하게 시행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대공포 진지를…
김정일위원  꼭 만들어야 된다, 수방사의 의견이?
○주택과장 임정식  예, 지금 꼭 만들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현재는 만들어야 된다?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그것은 교육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해서 주부들이 대립할 경우에는 허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예,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흥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 재   한두호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주택과장임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