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7.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7.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필례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홍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가용 이용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면 3시간을 지금 면제를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3시간 이내의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3시간인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지금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주차 단속이 굉장히 좀 심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딱지를 끊으면 저희는 면제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 줄 수는 없고, 구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식당가 주변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불법주차 단속을 좀 완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지금 현재 이 주차장 일부조례안 개정을 하게 되면 우선 불법주차도 조금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시간 미만이면 충분히 식사하고 나와서 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불법주차 단속은 거의 민원에 의해서, 단속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나가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동형 CCTV 같은 경우는 그게 2대를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많이 어렵다고 해서 그 단속을 조금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홍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가능한 한 큰길가 쪽으로만 단속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속이 지금 두세 달 동안 많이 적게 단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민원도 좋은데 고의적인 민원들이 대부분 있어요, 보면.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고질적인 고의적인 민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예, 본 조례 일부개정안과 약간 관련성이 있는데요. 방금 우리 강명숙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불법주차 관련해서는 소방도로라든가 좁은 골목에 주차하는 이런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계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이홍민위원  구 도심에 가보면 좋은 골목에 상점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항상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 안쪽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주택가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명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상점가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영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쪽에는 좁은 골목 안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부분적으로라도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 3시간 범위 내에서 일부 면제할 수 있다 하는데 그 기간은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저희들이 3시간 이내라고 하긴 했는데요. 가장 이용률이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오랫동안 외부에서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줄이고 해서 검토해본 결과, 1시간 이내로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되면 바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신종갑위원  공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공포는 최대한 빨리, 이게 주민들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공포를 24일 날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4월 24일 날까지 공포한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공포하면서 24일부터 6월 말까지 두 달간 우선 실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런데 코로나가 진정이 6월 달까지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올해 넘겨서 내년까지 간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게 되면 연장 가능성도 있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신종갑위원  너무나도 취지는 좋으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압박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주 수입원이 주차장 수입인데 감소로 인해서 경영악화가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체수입을 찾는 데 어떤 구청에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대체수입원은 이것이, 들어오는 주차수입은 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로 바로 세입처리가 되고요. 공단 측에는 저희들이 전출금을 1년에 81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물론 수입은 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국이 국가적인 재난 시국이기 때문에요, 고충분담 차원에서 공단 측에서도 수긍을 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이번 본 개정조례안을 떠나서 행정적인 근거규정의 미비로 인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 단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이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을 명시하기 위해 안 제1조 목적을 개정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인 안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중 제1항, 안 제8조 출장공무원, 안 제12조 복장 및 제복 중 제1항, 안 제17조 휴가의 종류, 안 제20조 연가 계획 및 허가 중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제5항, 안 제24조 특별휴가 중 출산휴가에 관한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조례의 내용이 복무규정과 대치되는 안 제18조 연가일수, 안 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중 제2항 및 제6항, 안 제21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안 제22조 병가, 안 제23조 공가, 안 제24조 특별휴가 중 제3항인 여성보건휴가 및 임신검진휴가, 제10항 유산·사산휴가, 별표 5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에는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조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4항에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제14항에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쓰기 위해 하루에 최소한 근무해야 하는 시간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5항에는 방송통신대학교 수업 휴가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1항에는 포상휴가 부여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제15항에는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입영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3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개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김종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도 저희 조례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무규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상위법 우선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포함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삭제를 했고, 또 현재 추세에 맞게끔 경조사 휴가라든가 또 포상휴가 부분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10일 이내로 되어 있다고 돼 있고, 저희는 5일 이내로 돼 있었고, 그런 부분들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포상휴가 부여할 때 줄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하고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복무규정의 시행일이 2019년 1월 1일인데 이렇게 늦게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진작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개정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일수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1년을 365일로 가정한다면 출근해서 근무하는 일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휴가, 일반휴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빼고 실제 직장인 구청이나 동에 출근 일수는 대충 며칠로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제가 언뜻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한 20일꼴 잡고 240에서 264일 저희가 근무할 수 있는.
김종선위원  내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냐면 공무원은 그야말로 공적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너무 놀자는 주의로 간다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 연가일수가 6일에서 11일로 올라갔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김종선위원  아니 어찌됐든 일하는 분위기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휴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우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떨어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는 좀 생각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휴가를 좀 규정 내에서 활용을 해서 쉬고, 그런다고 또 근무를 오래 한다고 해서 행정서비스 질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고 휴가를 많이 간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고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좀 일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가에서 정한 복무규정을 우리가 뒤집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휴가기간에 나와서 하면 연가보상비가 나가고 여러 가지가 또 반대급부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특별휴가 갔다 오면 출근 일에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위원님 말씀 사항, 그런 복무 전반적인 거를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니까 무슨 뜻에서 말씀하신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근무할 때는 열심히 근무하고 또 쉴 때는 쉴 수 있는 이런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숙직근무나 하면 다음에 하루 또 휴가를 별도로 주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대체휴무 일주일 이내에 하루 쉬게끔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숙직수당도 주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24조 특별휴가에 업무실적에 따라 5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가 10일 이내 포상휴가를 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홍민위원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이게 이제 상위법령을 저희가 준용을 했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20조에 보면 “10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는 지방공무원이다 보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5일로 되어 있었는데 5일이라는 범위를 놓고 직원들에 대한 포상휴가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동에 근무할 경우는 저희가 수방 그다음에 제설 이런 거 했을 때는 통상 이틀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하루, 그러면 동사무소는 5일이 다 차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사가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에 있는 직원들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1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게 5일에서 10일로 이게 연장이 되면 업무 공백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조만호  아무래도… 예, 예.
이홍민위원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도 어차피 삶의 질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백 기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행정 민원에 대해서 전화를 해 보면 “담당자가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보면. 이렇게 전화를 해 보면.
  그러면 휴가 일수를 여기 규정대로 5일에서 10일로 만약에 연장한다고 했을 때는 휴가 간 담당 직원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부분의 업무 인수인계, 그러니까 휴가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디 규정이라든가 어디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그런 건 부서장 책임 하에 저희가 부서장 결재를 득하고 연가를 활용하게끔 돼 있으니까 대직 관계, 대직자하고 동시에 휴가는 갈 수 없게끔 저희가 지침은 내려 보냈고요. 대직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홍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복무규정을, 복무규정이 명확히 돼 있는 거죠? 복무규정이?
○총무과장 조만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희위원  예.
○총무과장 조만호  특별휴가 부분?
김성희위원  아니 특별휴가가 아니라 업무를 저희가 이제…
○총무과장 조만호  복무규정이 저희는 상위법,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저희가 지키고 있고, 거기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고요.
김성희위원  왜 제가 그걸 먼저 물어봤냐면 지금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신청을 받고 있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구에서는 총 40명이 지금 나가 있고, 그런데 이제 40명… 기간제 근로자들도 47명, 어제부터 또 47명 추가적으로 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판정하는 직원들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복귀시켜서 구 업무, 일상적인 업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뭐 2~3일 이내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대형폐기물을 지금 누가 맡고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김성희위원  대형폐기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n번방에서 왜 저기 빼돌렸다라고 그래가지고 개인정보.
○총무과장 조만호  아, 예.
김성희위원  그래서 개인정보를 했다고 그래서 이거 대형폐기물을 지금 직원들이,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누가 하고 있는 건지.
○총무과장 조만호  저는 업무분장상 대형폐기물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청소행정과 담당이 하고 있으니까.
김성희위원  자치과장님이 얘기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얼마 전에 n번방 관련해서요,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현황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 접수는 아이디는 이제 다 직원한테 부여가 되는데요. 그거를 공익이 들어가서 접수 신청하면서 떼어 주는 경우가,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번에 다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제 그래서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기간제로다가 7명이 나와 있어요. 주민센터에 생활비 이거 때문에.
○총무과장 조만호  예, 긴급생활비.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체 다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래서 그런 접수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만질 수 있는 거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현재 파견 나가 있거든요.
김성희위원  그러면 바꿔주시든지 해야지 옳은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단순한 접수라든가.
김성희위원  지금 그럼 조례하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일할 수 있는, 자꾸 복무 이야기를 하니까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못 한다니까.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대형폐기물을 받으려고 그래도 일을 못 하는데. 개인정보를 가지고 그 관리를 하는 사람이 당신이 아니다 이래서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좀 바꿔줘야지 어떻게 빨리 동사무소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또 우리가 본회의가 있으려면 시간이 또 걸려야 되잖아요. 다음 달이 돼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잘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 조례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잘 검토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거기 24조11항 포상휴가에 대한 규정 개정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보면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5일에서 10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2019년도 포상휴가 실시 현황을 보면 사가독서라는 거는 지금 학습휴가지 포상휴가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포상휴가 부분에, 특별휴가 부분의 포상휴가인데 사가독서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자 해서 이틀을 부여하는데, 가기 전에 책을 읽고 한 권을 독후감을 제출해야 되고 다녀와서 또 독후감을 제출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 직원이 가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 책을 읽고자 하는 직원들한테 충전의 기회를 주고자 만들어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0일 이내 속에, 포상휴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명숙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데요. 이거는 포상이 아니라 이건 공로가 인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포상이 아니라 학습휴가인 만큼 다른 항을 만들어서 이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5일 같은 경우 저도 좀 짧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업무 관련 포상휴가도 줘야 되고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휴가가 연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가독서에 대해서는 학습휴가를 별도로 좀 하시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로자의 날 5월 1일 날이 표상휴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포상휴가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조만호  근로자의 날은 특별휴가로서 몇 년 전부터는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저희가 노동조합 결성이 돼 있고, 뭐 단체 행동권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의 일부다 해서 공무원 노조 측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전체 특별휴가를 부여를 합니다. 특별휴가 속에 포상휴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10일 이내 속에서 저희가 근로자의 날 하루 쉬는 것도 포상휴가 속으로 포함을 시켜서 쉬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데 지금 근로자라고 해서 지금 쉬는 경우가 서울시 같은 경우 전체가 다 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보면 민간에서 봤을 때는 진짜 근로자가 쉬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쉬고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조금 전에 김종선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도 우리 강명숙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상휴가를 저희가 10일 이내로 정하는 거고, 또 10일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10일을 다 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같이 이런 국회의원선거라든가 좀 코로나19사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직원이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포상휴가가 다른 때보다는 좀 더 많이 주어지겠지만 다른 때는 좀 엄격하게 저희가, 총무과 다 협조를 받아야 되고, 복무를 총괄하니까. 관리해서 외부에서 느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조금만 해도 뭐 쉬고, 외부에서 근무는 언제 하냐 이런 인식이 심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종류가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두 가지가 추가가 돼가지고 많은데 이걸 다 합해 보니까 10일이 넘어요. 어느 한 공무원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들도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10일이 넘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게 조정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총무과장 조만호  그렇죠, 10일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적이 있다고 해서 다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거는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개인 연가도 있으니까 연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직원들 간의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사가독서 같은 경우 학습휴가라는 거를 그러면 차라리 포상휴가로 바꾸든지 여기는 학습휴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키려면 다 똑같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공로, 성과, 공로 이러한 부분이 지금 포상휴가가 되는 거지 이 사가독서가 포상휴가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별도로 안을 하나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조례상에는 포상휴가 속에 사가독서가 들어가 있고 지금 별도로 운영을 저희가 사가독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는 포상휴가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방침 받을 때에 이런 거 사가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2일 범위 내에서 부여를 한다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포상에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이건 포상 말고…
○총무과장 조만호  그러니까 포상휴가 부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포상휴가가 곧 특별휴가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가독서란 말만 딱 꺼내서 별도로 표기하는 거는 전 직원이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강명숙위원  아니 전 직원이 갈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느 몇몇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려면 전 직원이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 여기 11항에 보면 분명히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또 탁월한 성과하고는 지금 관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취지이고 사가독서가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 이거를 전 직원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여기 10일에서 빼달라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별도로 명칭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연초에 인사 운영 규정을 내려 보낼 때 휴가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명시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용해서 해라. 그때 사가독서라는 말도 넣고, 포상휴가 속에 들어 있으니까, 2일 범위 내에서.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5일에, 지난번에도, 일수가 너무 적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5일 중에 적은 일수에 지금 이 학습휴가까지 포함이 되니까 더 적은 거니까 차라리 이거를 별도로 빼서 2일을 주고…
○총무과장 조만호  그 포상휴가라는 말만 이 조례에 들어 있고 포상휴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설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로가 있다는 게 그런 겁니다. 제설, 수방, 올해 같으면 국회의원선거 그런 란을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사가독서도 넣고 여러 가지 종류를 넣어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운영을 하라,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강명숙위원  사가독서 그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사가독서는 전 직원이 해당이 되죠.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에서 전체 관장을 하니까.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만큼 여기 10일에 이게 포함이 되면 일수가 적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조만호  10일 정도면, 지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10일 이내로 돼 있고 저희가 10일이면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충분하면 사가독서 학습휴가를 빼든지.
○총무과장 조만호  10일 이내 속에서 사가독서 이틀을 줘도 저희가 운영이 가능하다, 10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선거 관련 휴가가 들어있고, 또 코로나19 대응 또 이런 휴가도 되어있고 한데.
○총무과장 조만호  매년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통상 5일은 좀 촉박하더라, 그런데 저희가 10일 이내로 늘리게 되면 국회의원선거라든가 이 코로나 관련 이런 게 있을 때면 가능하다. 그런데 마냥 또 개인 연가가 있는데 포상휴가를 뭐 15일, 20일까지 줄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일 이내로 묶어두는 게 낫다.
강명숙위원  10일 이내로 묶어두는 건 좋은데 이 포상휴가가 아니라 학습휴가가 지금 포상휴가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면 안 되겠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별도…
○총무과장 조만호  저는 여기 조례상에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조영덕  자! 잠깐만! 개인의 의견은 개인의견만 넣어서 질의하시고 답변도 짧게 하세요. 지금 뭔 이게 질의고 답변입니까? 질의는 질의하는 데 거기에 맞는 질의를 하고 개인의견만 해서 하세요.
  자, 질의하세요.
강명숙위원  이게 맞는 의견이고 안 맞는 의견이고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될 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포상휴가에 왜 학습휴가가 들어가 있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 포상휴가 10일 속에는 사가독서 그다음에 국회의원선거라든가 코로나, 제설, 여러 가지 종류를 저희는 다 포상휴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사가독서가 포상이에요? 포상이 맞아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사가독서가 포상이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특별휴가 속에 포상휴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포상이냐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전체 큰 맥락으로서는 특별휴가 속에 들어갑니다. 특별휴가 속에 사가독서 포상…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상이냐고요. 포상이 맞냐고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포상이 맞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개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강명숙위원  그거는 개인의 사기진작이고, 이게 포상이 맞냐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딱히 포상이라고 명시할 수는 없지만 포상휴가 속에 넣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이것 포상 맞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강명숙 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큰 특별휴가 안에 포상휴가가 있는 거고 경조사휴가 등등이 있는데,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조를 하나 신설해서 사가독서 학습휴가 이것도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저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그래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수정발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볼 때는 넓은 의미에서는 포상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강명숙 위원 질의에 대해서 수정하신다 그러면 2일을 뺀다 그러면 전체 포상휴가 일수는 2일 줄어드는 겁니다. 맞죠? 토털 10일이니까. 8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조항을 2일을 뺀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10일을 하되 합산,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을 신설한다면 사가독서 규정 신설할 것 아닙니까? 그걸 포함해서 10일로 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위원장 조영덕  예,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연가일수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데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대통령령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새로이 임용해서 한 달이 넘고 1년 미만은 연가일수가 며칠이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11일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10월 말에 임용한 사람이 12월에 근무 한 달밖에 안 되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12월 달에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연가 11일 빼고 열흘 근무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뭐 규정상 나와 있는 일수에 따져서 계산했을 때는…
김종선위원  그럼 안 가면 연가보상비 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그렇죠. 남아서 휴가를 못 가면 연가보상비로…
김종선위원  이런 게 공무원에 대한 인기정책이 아닌가 그런 겁니다, 이게. 한 달 된 사람한테 연가를 11일을 줘요? 이게 놀자 공무원이지 일하자 공무원이에요?
  잘못됐으면 개정을 건의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오랫동안 근무를 해 온 국장님 입장에서 이 복무규정이 합리적인가, 과연 국민을 위한 헌법7조에 따른 공무원 복무자로서의 기본규정에 맞나.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저희는 직업공무원입니다. 정치공무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하면 직원의 복무에 대해서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중앙에서나 국회나 이런 데서 결정된 사항이 불합리하더라도 직원들을 위해서는 그 시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종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한 달밖에 안 된 공무원한테 어떻게 11일을 주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뭐 사기차원이나 이런 측에서는…
김종선위원  지금 공무원이 사기가 충천되지 않은 직종의 일부인가요? 어려운 직종인가요? 인기가 없는 직종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아니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개정 건의를 하세요. 의회에서 지적 나왔으니까 무려 3일에서 11일로 올려준 거예요. 이것 불합리하면 얼마든지 개정 건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저희는 집행부지만 집행부 내에서도 노조라는 제도가 있어요.
김종선위원  아니 여기에서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개정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쪽 사정이고.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글쎄요. 저희가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김종선위원  누가 해요, 그럼? 10월 달에 임용된 사람을 12월 말까지 연가를 11일 주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냐 이거예요. 그 무리한 법령은 그 의견을 따라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이의택 국장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해요, 그걸?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그 공무원을 보는 시각이, 과거에 재직하셨잖아요, 김종선 위원님도? 과거에 공무원을 보는 시각, 그다음에 공무원 근무하는 분들의 시각과 현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현상은…
김종선위원  왜 그걸 넘겨짚어요, 남의 의사를? 그런 거는 월권이에요, 월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김종선위원  차이가 뭐가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틀리단 말은 아니고.
김종선위원  그러면 한 달 근무한 사람을 휴가를 열하루 줘요? 어디에서 그런, 일반적으로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요, 그럼.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현재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사회적인 현상이 임용된 지 한 달인 사람한테 열하루를 준다고? 일반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5일에서 10일로 늘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사가독서가 5일 안에서 현재 이틀이 지금 잡혀 있었던 거예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방침으로 해서 사가독서를 5일 이내에서 이틀을 주고 있었는데 사가독서를 이용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연간 한 200명 내외가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5% 내외. 그래서 여기에서 이틀을 빼서 별도로 란을 만들게 되면 사가독서는 말 그대로 책을 독후감을 앞뒤로 2권을 내야 됩니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안 갔기 때문에 저희가 10일 이내로 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가독서 갈 사람들은 책을 내고 이용을 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별도로 빼게 되면 무조건 이제 사가독서 이틀을 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 2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이틀을 특별휴가를 안 가겠다 나는 8일 이내만 가겠다,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10일 이내로 하고 저희가 운영할 때 사가독서라든가 여러 가지 란이 있을 때 지침으로 내려 보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우리 강명숙 위원님은 10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틀을 사가독서를, 10일 안에 이틀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총무과장 조만호  예.
○위원장 조영덕  그걸 별도로 하면 8일을 해 주고 이틀을 잡자고 하는 의견이죠?
강명숙위원  저는 이틀을 별도로 빼주고 10일을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동절기…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12일이 되잖아요.
강명숙위원  12일이 되더라도, 여기 보면 어떤 것 봤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포상휴가에 대해서 동절기 제설업무 관련, 그다음에 국회의원선거 관련, 근로자의 달, 봄철 산불방지, 코로나19, 하절기 수방, 이게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러한 조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일을 해도 이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보면.
○위원장 조영덕  자, 보세요. 지금 5일을 10일로 늘려놨는데 그러고도 이틀을 더 늘려주는 것은 공무원들 더 놀아라 그런 뜻이지 그게 뭐예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건 많이 안 가잖아요, 사가독서는. 사가독서는 지금 많이 안 간다면서요, 학습휴가를?
○위원장 조영덕  아니 그러니까 그 안 가는 사람은 안 가는 것이고 가는 사람은 가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이거를 포함을 시키면 나는 안된다는 거지.
○위원장 조영덕  자, 일단 그러면 안건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의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8년부터 우리 구 5개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시범 5개 동 이외의 동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행정주도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을 행정을 협력을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자치사업을 개발하고 직접적으로 실행하게 하여 마을에서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의2항으로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을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에서 “제1장 총칙”으로 이동하여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용 배제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율적, 독립적 활동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동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 간의 민관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규정을 구체화하고 정치적 중립 등 주민자치위원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구청장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을 2020년 7월 1일부터로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범 5개 동 이외의 동의 시범실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로 통과시켜 버려요, 그러면?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범실시동이 몇 개 동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현재 5개 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언제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시범실시는 우선은 내년, 아니 조례… 지금 조례상 6월 30일까지 지금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 조영덕  질의를 뭘 물어봤는고 하니 지금 하고 있는 동이 몇 개나 되냐고 그걸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5개 동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어디어디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동이요? 공덕동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 용강동 그렇게 5개 동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는데 여태까지 시범실시를 했는데 또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시범실시는 저희가 이제 지금 특별법에, 지방분권법에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따로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요. 법률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법률 개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고요. 거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시범실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법률 이름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김종선위원  언제 시행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1월 29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몇 년도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2020년 1월 29일이요. 아니…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 시범실시는 언제부터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요, 이거는… (직원과 논의 중) 개정 아닌가? 이 법률은…
  아, 법은 2010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올해 1월 29일 날 개정 한 번 됐습니다.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은 제정이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인데 10년 동안에 왜 지방자치 특별법이, 자치회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2018년도에,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주민자치회가 들어가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을 했는데요. 아직 지금 상정한 상태입니다.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김종선위원  개정을 요구했다고요? 주민자치회법이 없는데 뭘 개정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지방자치법 안에 주민자치회를 같이 내용을 넣어가지고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거를 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김종선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모법이 지방자치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주민자치회의 내용이 들어가서 개정이 되게 되면 모법은 지방자치법이 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범실시하느냐 그 질의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시범이 아니고요, 그때는 주민자치회를 직접 설치 및 운영을 하는 거죠, 시범이라는 말이 빠지고.
김종선위원  이 시범의 모법이 뭐냐고요, 시범의 모법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시범의 모법은 지금 지방자치 분권 및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범을 실시하는 게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시범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 안에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
김종선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5개 동 시범실시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기간은 2018년 7월에 시작이 돼가지고요, 임원을 선출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주민총회를 거치고 분과 구성하고 그다음에 의제도 발굴하고 주민총회도 거치고 자치계획도 수립을 하고 해서 작년에 계획했던, 의제 발굴했던 5개 동에 50개 사업을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사업이 조금 지연이 돼서요, 하반기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동안에 했던 실적평가보고서라든가 한 적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각 동마다, 동마다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제출할 때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절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차별화가 뭐가 됐는지,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한 결과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게 연장이에요, 전 동 확대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우선은 지금 5개 시범동이 있고요. 최종 목표는 전 동 확대인데요. 전 동 확대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전 동 확대를 할 수 있을지는, 동마다 주민자치회를 원하는 동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원하는 동 먼저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전 동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를 개정안을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 그럴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동을 언제까지. 시범실시는 이미 쭉 해 왔는데. 또 제명이 시범실시예요. 시범실시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로 일부를 시범적으로 시험 삼아서 해 보는 거잖아요. 이미 2년간을 해 봤는데 또 시범실시해요? 따라서 이거는 부결 의견입니다. 안 맞아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위원님 말씀…
김종선위원  됐어요. 부결 의견이에요.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주민자치회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 7월 발족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홍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만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1년.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18, 19, 1년 반. 아니죠, 1년 반? 2년 돼 가는데요, 2년.
이홍민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홍민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역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주민자치위원회요?
이홍민위원  예. 한 20년이 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1999년 정도 시작을…
이홍민위원  하나의 제도가 이게 정착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지금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이 하나의 단체가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사실은 그래서 시범이라는 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홍민위원  그래서 5개 동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짧은 기간 안에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어떤 성과를 냈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어떤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냐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기간이 짧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쭉 의견을 들어보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구체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우리 실무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자료를,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봐요. 보는데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 하나가 만들어져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18년 7월 달에 발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거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당장의 성과를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향후에 예측되는 이런이런 장점이나 성과가 있을 거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명확하게, 저도 이해가 좀 부족해요, 아직까지. 지금 시범동 5개 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들어온 거는 추가 연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 동으로 확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도대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었던 조례는 6월 30일까지 한정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5개 동으로 시범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유효기간이 없이 그냥 계속 쭉, 왜냐 하면 주민자치회 사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5개 시범동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7월에 시작을 했고, 지금 그분들이 만나서 임원을 뽑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분과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지역의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토론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의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이런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는 의견 수렴해서 엮어진 사업만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홍민위원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그 사업이 올해 이제 결실을 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개 사업에 대해서…
이홍민위원  그 내용 알고 있고요. 제가 하나 추가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16개 전 동으로 확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궁극적으로는 전 동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죠. 지금 5개 시범동인데.
이홍민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홍민위원  5개 동에 대한 부분이, 성과라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홍민위원  16개 동으로 확장한다는 거는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16개 동을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홍민위원  아니 글쎄, 5개 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그게 성과가 증명이 돼야 이게 시범인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5개 동이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성과가 확인이 될 경우에 확장하는 것이 이게 시범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진 거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8년 7월 달에 시작됐는데 아직 성과가 정리 안 되고 이게 미지수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홍민위원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올해 시행됩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 결실을 보고 이거를 확대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의사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은 5개 동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정말 성과가 나오는 건지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주민자치회가 더 좋은 제도인지를 증명이 되고 난 뒤에 16개 동으로 확장하는 것이, 나머지 동으로 확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홍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지금 아직 5개 동에 대해서 아까 김종선 위원장님도 자꾸 뭐 성과를 말씀하시는데 그 성과는 올해 하반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만든 사업의 결실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하고, 그게 점차 확대되는 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위원님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이홍민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11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설문조사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최고로 나온 게 지금 3개 동이에요. 나머지 8개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성과가 나왔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어떤? 저희 설문조사 말씀하신 거요?
강명숙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설문조사는… (자료 찾는 중) 설문조사는 저희가 11개 동을 다 해서 결과가 다 나온 게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11개 동을 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 11개 동 전체가 지금 다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고 우리는 굳이 안 하고 싶은데 16개 동을 한꺼번에 지금 다 가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가 있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설문조사했을 때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찬성하는 게 전화 찬성이 60%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참여의사를 밝히신 경우도 한 53%인데, 합정동 같은 경우는 83%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동 전체가 다 원하지 않고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겠다 이런 동들이 대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를 원하시는 경우가 긍정적인 경우가 부정보다는 더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11개 전 동이요.
강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현재 시범동으로 5개 동이 가고 있는데 시범동에 대한 그 평가가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확대하는 부분, 또 확대하면서도 또 시범사업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도 지금 현재 5개 동이 시범동으로 가고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의견 수렴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종선 위원님 먼저.
김종선위원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구의원은 주민자치회의 무슨 직분을 갖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고문으로 계십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고문은 설문조사 해봤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설문조사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그 내용을 설문조사를 하면 어떠어떠한 내용, 설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나. 그거를 기본적으로 구의원들한테 정말 최소한도로 상의는 못할망정 보여는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그렇잖아요. 설문이라는 거는 긍정으로 물어보면 긍정이 나오고 부정으로 물어보면 부정이 나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2018년 7월에 발족시켜서 2년이 넘어왔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가지고서 저희 각 동마다 의제 발굴을 통해 가지고서 사업이 아마도 각 동별로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올해 이제 저희가 시범동 5개 동에 지금 한 50개 사업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 사업 추진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일정이 조금 변경돼서 아마 하반기에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해서 그 결과물이 나가지고서 얘기 통해 가지고서 연장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한 것 같아요, 50개 정도 사업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이 50개 사업 자체가 주민들께서 의제 발굴하고 주민총회 통해 가지고서 나온 사업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조례가 미개정 시에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사업에 의욕과 열정을 가진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만약에 미개정 시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신종갑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조례가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어서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하는 사업, 주민활동 지원사업하고 주민참여 예산사업 해서 50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중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예산은 지금 서울시에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 사업에 의해서, 올해 시범동 5개 동이 올해 또 총회를 하면서 내년 사업을 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이 다 예산 지원이 불가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5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힘들게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하기만을 지금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5개 동이 축제 예산도 거기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할지 기본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만드셨더라고요, 보니까. 일정 때문에 조금 미뤄진 건데, 그분들은 그거를 하시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열정을 쏟으셨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실망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사실 타구의 동향을 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 특이사항 없이 그냥 조례안이 다 통과됐는데 저희만 유효기간이 2020년 6월 30일로 못 박혀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름발이 조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점 자체가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님과 강명숙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5개 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제 발굴이라든지 예산 책정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건 중단 없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결과물이 올 상반기에 못 한 거에 대해서 하반기에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조건부로 해서 이것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신종갑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아직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도 하반기에 그 사업을 함으로써 또 성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주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또 평가하는 부분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사업하다 보니까 아직 속도를 못 내고 있지마는 이게 사업 자체가 본궤도에 오르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주민의식이 향상되다 보면 마을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 깊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사실 이 주민자치회는 태동할 때서부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또 간사비 책정하는 문제서부터도 굉장히 고통을 겪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성과를 달라고 하는데도 못 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다 이 모든 비용이 운영비 또는 인건비로 다 들어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볼 때, 아직 사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1년도 아니고 2년이라는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정도 성과라면 저는 앞으로도 이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주민 혈세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저도 부결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이제… 전문위원! 줄 따라서 심의하는 심사기법이 뭐죠? 조항별로 한 줄 한 줄. 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제명이 우선 시범실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제안이유가 “16개 전 동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잖아요. 점진적으로가 있어요, 여기? 점차적으로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답하고 왜 글하고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우선 위원장님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범실시라는 말씀은요, 저희가 아까 그 특별법에도 주민자치회 설치시기 구성 이게 이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김종선위원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시범이라는 말은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시범이 끝났으면 시범이 아니고 전면실시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그런데 저희가 시범실시하게끔 이제 선정이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김종선위원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방분권법 27조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김종선위원  해당 행정구역이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동…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그것도 이 조례가 위법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동 주민 외에…
김종선위원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이제 저희 특별법을 봐서는 그렇고요. 저희가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표준조례안 나온 상황을 조금 준용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행안부가 자기가 규정한 법률을 자기가 위반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너무 억지가 많아요, 주민자치회의 조례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리고 아까 그…
김종선위원  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주민자치회는 공선법상 구성원들이 정치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치적…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의원 때 선거운동에 버금가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는 아직 저한테,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선거를 수행했는데 그 동에서도 어떤 동향보고 내지는 보고도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 선거 관련해서 중립적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동향보고는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회 회장 내지 위원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게 되면 바로 해촉됩니다. 저희가 그거를 신고를 받아서 인지를 하고 있고, 선관위에 또 알려서 조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 주민자치회는 바로 해촉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과장은 주민자치회 주무과장으로서 주민자치회를 2년간 시범실시한 결과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요약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 와서 5개의 시범동을 전부 다 한 바퀴씩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회장, 부회장 또 분과위원장, 간사 그런 감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회장분들, 간부님들이 하신 얘기가 맨 처음에는 잘 모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셨던 분도 있지만 아니신 분도 있어요. 뭔지 모르고 들어와서 회의하고 뭐 하고 하면서 처음에는 갈등, 마찰 이런 게 좀 많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서로 같이 토론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위원장 조영덕  자, 자치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성과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성과만 대답하세요, 성과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분 나름대로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이 강화됐다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위원장 조영덕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김종선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종선위원  하나 남았네요. 지금 5개 동이 할 때 3개 동, 2개 동 이렇게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3개 동, 2개 동이요?
김종선위원  처음에 5개 동을 동시에 한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5개 동 동시에 했습니다. 아, 그전에 3개 동은 마을계획단으로 하면서 시범동이 된 거고요.
김종선위원  시범실시한 5개 동의 최초 구성원 50명하고 지금 현재 50명의 위원 변동수 파악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위원은… (자료 찾는 중)
김종선위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숫자를 파악해봤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처음 했을 때보다 해촉 위원은 열일곱… (직원과 논의 중)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료는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석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조영덕  예, 그러면 짧게.
김기석위원  사실 조금 전에도 마을계획단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것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고 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냥 그게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조례에 동장도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동장이라는 직분은 그래도 공무원 최하가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노하우를 빼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해 놓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세요.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거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동안 2년 동안 해 왔고, 2020년 6월 30일 날 종료되는 시범동에 대한 주민자치 사업의 연속성 유지가 제일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작년에 주민총회 통해 가지고서 의제 발굴한 거 보면 공덕동 마을축제, 용강동의 마을사업, 서강동에 와우숲 별자리학교 운영 외에 여덟 건, 서교동에 잔다리 마을축제, 성산동에 성산2동 마을축제 등 이게 한 50건 정도가 지금 다들 주민자치회 의제를 통해서 나온 건데 저희 위원들의 생각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저희가 좀 월권이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금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신종갑 위원님…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신종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성산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11년 동안 해 왔던 행복 나눔 축제 이런 걸 다 그대로 이어서 해 왔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새로 한 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주민자치회는 처음부터 문제점이 많아서 다른 구는 기간이 없었는데 우리 구는 올 6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했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하길래 성과물을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하고 설득을 해라. 그런데 설득도 하나도 않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과물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만들 때는 50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가 다 날아갔어. 없어. 안 나와. 이런 상황이고 또 사업도 보면 전에 했던 거 그냥 또 하는 거야. 그런 문제점.
  또 김종선 위원님 지금 얘기했듯이 이거 주민자치회 회장이라든가 임원들은 완전히 정치야. 구의원보다 더 해.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간사비 정할 때도 우리가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해 줬는데 간사비 줘도 나서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업을 못 했네 뭐 했네. 그거는 하나의 변명이다. 해서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회의를 좀 해 봤어요, 이 건에 대해서. 대부분 다 부정적이다, 위원님들이. 그리고 이거 얼마나 급하면 코로나 시기에 이걸 들고 안건으로 넣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거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지. 이 일을 성과물도 안 갖고 오고 아무것도 안 갖고 오고 나서 지금 이걸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어?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덕  아니! 저는 답변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김종선 위원님과 김기석 위원님 얘기대로 부결을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결을 원하고 있으니 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라, 뭐 개인적인 찬성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어제 다 회의에서 얘기를 했듯이 부결을 하는 걸로 결정됐으니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요.
신종갑위원  잠시만요. 이의 있습니다. 상임위가 우선이지 어떻게 의장단 회의에서 정해졌다고 해서 그걸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상임위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의장단 회의는 상임위 결과 가지고서 의장단에서 정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상임위에서 정하지도 않았는데 의장단에서 결과가 정해졌다고 해서 지금 부결로 통보하는 건 적절치 않다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의장단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어제 상임위에서 결정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안건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대상인 가칭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건립과 샛터경로당 매입·이전에 대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마포 출산·인쇄 스마트앵커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모사업으로 마포구가 출판·인쇄 분야 대상지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출판·인쇄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 간 협업 시스템을 최신 장비를 갖춘 출판·인쇄 제조시설을 건립하여 성장 잠재력 있는 도심 소공인을 지원·육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옛 마포구청사 제3별관인 성산동 275번지 55호 외 4필지입니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7,443.88제곱미터, 규모는 지하 4층~지상 5층입니다.
  주요 시설은 디자인·출판·인쇄업체 입주공간을 비롯 디지털 인쇄소, 주차장 등의 수익시설과 공용장비실, 회의실 등의 지원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191억 9,700만 원으로 국비 25억 5,900만 원, 시비 25억 5,900만 원, 구비 56억 1,400만 원, 민자 84억 6,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시비와 민자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샛터경로당 매입·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차하여 운영 중인 경로당의 임차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부동산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이전·조성하고자 함입니다.
  해당 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에 대하여 지난 12월 제234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소유자의 매도 의사 철회로 매매계약이 불발됨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어 이번 임시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취득 대상 재산은 성산동 200번지 309호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42제곱미터, 연면적 144.44제곱미터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인 주택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1,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사업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20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0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샛터경로당 관련돼가지고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샛터경로당은 임차를 했었던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예, 임차 중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느 정도…
이민석위원  그 샛터경로당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현재 있는?
이민석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2년이고요. 원래 3월 달에 계약 만료인데 지금…
이민석위원  그러면 샛터경로당이 2년 전에 생겼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경로당이 생긴 지가 얼마…
이민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 샛터경로당이 유지됐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 샛터경로당.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2009년 샛터…, 1980년 3월 달부터 경로당이 생긴 걸로.
이민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200-79번지에 위치한 지가 얼마나 됐던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거기는…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민석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0-79번지에 샛터경로당이 위치가 된 지, 유지가 된 지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왜 임차를 하다가 이번에 새로 건물을 매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집주인께서 임차를 주시다가 가족들이 다시 살기를 원하셔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십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새로 계약하기로 했던 건물이 성사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처음에 저희 쪽에 매매로 나왔던 금액은 12억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매하려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매매하려고 하니까 14억으로 올렸다가 다시 그 금액도 계약을 못 하겠다, 안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계약을 못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 10여 년간 임차를 해서 유지를 했는데 그러면 같이 임차를 하지 않고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정책 방향이 기본적으로 임차는 2년마다 재계약이 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적당한 물건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임차 경로당은 가급적 매매를 해서 구립 경로당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이제 임차로써 경로당을 유지를 했지만 그래도 10여 년 정도 한 장소에서 경로당이 운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지번을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예를 들자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다시피 74년도에 지어진 주택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몇 년이죠? 몇 년 된 거죠? 40년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40년 넘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건물의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노후도 같은 것들이 먼저 선행돼서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건물을 볼 때 건축과하고 같이 나가서 건물을 봤고요. 그 건물이 지금 집 소유주가 2013년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들어오실 때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다 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그렇게 노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지금 거리뷰로 그 건물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건축과에서 나가서 봤다라고 하는 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민석위원  건물 외견으로 봤을 때는 리모델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40년 전에 건축돼 있는 그 건물 그대로거든요, 내부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건물의 어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진단이라든지 노후 관련돼 가지고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입지를 봤을 때 이게 대지면적이 몇 평이라고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43평입니다.
이민석위원  43평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민석위원  여기 만약에 신축해 가지고 건물 지었을 때는 어느 정도 건물 지을 수 있다고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43평이니까 뭐 용적률 한 60% 계산하면 한 25평 생각됩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여기 제대로 보니까 도로도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도로는…
이민석위원  도로 몇 미터 도로 확보해야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도로는 이상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가 큰 도로 바로 뒤에 있는 골목이고요. 그 앞에 있는 도로도 충분히 공사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지금 이면도로고, 건축법상에 도로를 몇 미터를 확보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죠? 5m인가요? 몇 미터 도로 확보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막다른 골목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뭐 4m.
이민석위원  4m인가요? 여기 4m 도로가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건물을 취득하고 매입하는 거 상당히 좀 깊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다. 여기는 신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축이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신축을 했을 때는 경로당으로서의 어떤 활용도가 없을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의 입지가. 그런 어떤 장기적인 안목까지 좀 고려해서 건물을 매입해야 되지 않냐.
  어르신들의 어떤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가 아닌 매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건물이 그렇게 걱정하실 만큼의 노후도가 심한 걸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민석위원  아니 그건 눈으로 본 거죠. 전문가세요? 그걸 눈으로 판단해서 40년 된 건물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건 전문가도 할 수 없는 영역인 거 같은데? 이 분야의 전문가도 눈으로 봐서 이 건축물이 40년 됐는데 이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판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도. 그러면 과장님 전문가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경로당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경로당은 늘상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안전성에 위험이 되는 것들을 캐치를 못 하거나 문제 상황에 대응을 못 하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이민석위원  균열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눈으로 봤을 때는 큰 균열 없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는 다시 두 가지 정리를 할게요. 안전성의 문제. 그런데 그걸 눈으로 봐서 문제가 없었다.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당초 목적에 따른 그 역할을, 이 대지에 있는 이 부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란 말이에요. 대지가 뭐 40평 되는데 이거 바로 옆에,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측량을 해서 지적불부합지라는 거 혹시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건 뭐냐면 과거에, 여기는 뭐 제가 봐서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일제시대 이후에 어떤 과거에 측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대지들이 제 지역구에는 좀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축을 위해서 건물을 샀다가 주변 인접해 있는 주택에 대한, 신축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신축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주신 지금 쪽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면도로가, 통과도로가 4m 이상이면 신축은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신축은 가능하지만 옆에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용적률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43평 정도 되니까 용적률 대비하면 한 25평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봐지고요.
이민석위원  바닥면적이 25평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바닥면적이 25평이면 경로당 기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여기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현재 2층으로 되어 있고요. 경로당이 층수가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검토 부분에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말씀하신, 만약에 안전진단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요구가 되시면 저희가 구조기술사 통해서 확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검토하시죠, 이 건은. 이건 반려 의견. 반려? 보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위원  예,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르신들이 정말 한두 번 찾아온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주위의 집들을 계속 해 봤지만 한다고 그랬다가, 계약하자고 그랬다가 돈을 또 올려달래서 못 하고. 계속 그런 게 서너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먼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쉼을 위해서 꼭 만들어냈기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이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 그거 다닥다닥 붙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임시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그걸 매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거기에서 한 몇 년 하다 보면 또 다른 것이 좋은 게 나오면 그때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짧게, 짧게 그냥 제가 보충해 가지고 좀.
○위원장 조영덕  예,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위원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라고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3월 말인데 5월 말까지 연장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민석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하네요. 꼭 매입을 하지 않고 임차로써 경로당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지역이 임차도 잘 나오지 않는 상태고요.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잘 안 나와서 파악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예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임차, 그러니까 경로당이 1층이어야 되는 구조가 있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 접근성 그다음에 지역의 편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매매나 임차가 거의 잘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이민석위원  아니, 아니요, 아니요.
  뭐 지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는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는 제가 좀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건물을 매입하고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요, 그런 어떤 장기적인 뭐 부서 옮기고, 퇴직하고 그러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피해를 보지 않게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이 민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현재 그 동네에서 보면 경로당 임차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에 대해서 임대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혹시 임차 물건 나오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 방법으로 턴한 것 같고. 거기에서 부서에서 최초의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으면 되는데 그 물건 자체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이 물건을 찾게 된 것 같은데 부서에서 노력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걸 매입함으로써 샛터경로당에서 지내고 계신 분들 자체가 편안히 장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샛터경로당에 대해서는 지난번 234회 그때에도 한 번 보류되는 바람에 이게 빨리 매입을 못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보류시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보류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방침을 받고 그러면 그다음에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내부적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의회 심의를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상의 기간이 보통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사이에 매매자의 의사가 바뀌거나 아니면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다른 매도인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계약을 못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매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때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구에 경로당이 석면 건물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46년이라는 그 기간이 오래된 건물이라 이러한 석면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좀 아쉬운 거는 지역구의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좀 따서 이런 경로당 매입할 때는 좀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시의원한테 부탁도 좀 드리고 하면 아마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매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다 계시잖아요. 언제 써먹습니까? 뽑아놨으면 써먹어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샛터경로당이 빨리 들어가서 안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 2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마포구를 비롯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관광자원, 편리한 교통 등 다양한 공통점을 지닌 서울 도심의 중심지역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 추진은 다양한 기관의 이해관계가 연계되어 있어 자치구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심6구는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19년 10월 22일 6개 구 구청장 간담회에서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발족을 의결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도심부 관광지도 제작, 6개 구 협력 서울시티투어 노선 개편 건의, 서울 도심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것이며, 각 자치구의 부담금으로 사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상호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 추진하고자 도심 관광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규약 제정의 목적과 협의회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3조부터 5조까지는 협의회 구성과 사무소 위치,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회장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수입,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서울 도심에 위치한 6개 구가 협력과 연대를 통해 관광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상임위가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그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홍대 근방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있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이민석위원  특별한 어려운 사항은 없는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코로나19 외에는.
이민석위원  서울시 예산을 얼마 확보하셨죠?
○관광과장 민화영  그때 2억 5천 확보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마포구로 오신 이후로 아주 큰 성과를 보여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아주 멋있는 축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협의회 현황이 이제 11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심 관광협의회를 예를 들자면 구청장들 몇몇이서 회비 500만 원, 1천만 원씩 내서 하는 그런 어떤 뭐 친목회 정도로 치부하거나 또 그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행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구정질문도 연기 또는 취소했고요. 9일 동안 예정돼 있던 임시회를 3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대표발의 조례도 다 철회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 이 도심 관광협의회에 대한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예,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심 관광협의회는 금년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원래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에 2019년도부터 이게 제안이 돼서 추진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항이 현재 진행해도 되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종료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민석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시점에 이 동의를 의회의 상임위에 구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냐라고 여쭤본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짧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다음번 회기에 올리세요.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건 글쎄요, 아까 뭐 우리 주민자치회 관련돼 가지고서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회를, 의원들을 좀 가볍게 생각한, 저희 의원들은 의회는 집행부를 지금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집행부도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존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이 건은 다음번에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해 주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지금 현재 6개 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3개 구가 구의회 의결을 다 받은 상태고 지금 마포, 중구, 용산구 3개가 남았는데 이 3개 자치구도 이번 회기에 다 구의회에 발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발족을 해놓고 협의회 구성을 시작해야만이 9월 달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에 세출예산으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4월 달이고 이제 5월 달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작업을 최소한 9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도 하기 위해선 이번 회기 때 이거를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 구성이 다 되어 있죠?
○관광과장 민화영  아직 저기…
강명숙위원  협의회 구성.
○관광과장 민화영  예, 협의회 발족은 됐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만이 최종적으로 구성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아니 지금 이미 다 구성은 되어 있고 회장도 다 뽑으셨죠?
○관광과장 민화영  지금 회장 구는 처음에 종로구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종로구에서 회장 구를 하고 내년도부터 정식으로 예산이 부담금이 반영이 되면 회장 구는 그때 가서 의결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회장 구도 다 뽑으셨고, 또 임원도 다 선출하셨고. 그다음에 이거 목적은 뭐예요, 지금?
○관광과장 민화영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서울 도심 6개 구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중구, 마포, 종로, 용산, 강남 이런 순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네트워크 분석, 모바일 분석에 따르면 지금 중구에서 마포, 또 마포에서 중구 이런 관광객들이 오면 유기적으로 연관된 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구가 같이 공동적으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6개 구를 지금 선정을 하셨는데요. 종로, 용산, 중구, 마포, 서대문은 제가 이해를 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가까운 근교니까. 그런데 여기 성북이 들어가 있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왜 그러냐면 처음에 종로구에서 제안할 때 사대문을 해서 사대문 주변에 있는 인근 자치구를 포함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성북이 들어갔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관광객 유치 분석 결과 보면 우리 구하고 근교한 영등포구나 강서구가 포함이 돼 있는데 차라리 그 구는 들어가 있지도 않고 지금 성북구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 구청장들의 개인적인 유대관계로 인해서 협의회가 구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벌써 공동사업 발굴을 지금 추진을 다 해 놨는데, 사업이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다라는 거는, 예산을 나중에 가서 얼마를 잡아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아예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관광과장 민화영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도심6구 관광협의회 발족은 빅데이터에 나왔듯이 영등포, 구로, 강서 이쪽이 대상이 아니고 도심 사대문 안의 주변에 있는 도심 지역을 하자 그런 취지로 구성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진행되는 건 없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공동 6구가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일단 금년도에는 협의회에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별 자체 예산으로 공동으로 사업 할 거 있으면 구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보면 6개 구를 연계한 도심관광지도 제작 그다음에 시티투어버스 노선 개선, 행사, 축제, 홍보 이러한 사업들을 다 추진을 하려고 해놨는데 지금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나중에 또 추경예산이라도 올라올 경우.
○관광과장 민화영  금년도는 예산이 반영되는 거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얼마가 들어갈지 전혀 지금 예산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거를.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요. 이게 지금…
강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산안이 전혀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는 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그래서. 아까 우리 이민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예산안까지 올리셔서 다음번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거 하기 전에 또 한 마디만, 하나만 물어봐야 되는데요. 우리 관광협의회는 만들어져 있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그거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구성 안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김성희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장 하시는 분이 도저히 못 하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유보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빨리 어떻게 그것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이 한 이야기가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날짜도 다 줄여놓은 상태고 구정질문도 없는 상태, 이런 이야기 쭉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그런데 구태여 이거를 지금, 구청장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참…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있다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왜 올렸는지.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관광과장 민화영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꼭 올려야 되느냐 그거인데요. 지금 도심 6개 구가 지금 3개 구는 구의회 의결이 다 끝났고, 지금 3개 구에서 이번 회기 때 의결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구만 이번에 빠지면 구성 자체가 좀 협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9월 달부터 내년도 예산 반영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려면 사전에 도심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돼야만이, 의결을 거쳐야만이.
김성희위원  지금 이거 아니어도요, 이거 아니어도 지금 이 우리 3구 특구, 이거 3구로다가 돼 있는 거 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소속돼 있는 게, 우리 마포구청이 소속돼 있는 게 7개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거까지 합치면 8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급히 올려야 되는… 지금 뭐 전부 다 코로나 정국이다 이래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코로나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건데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민화영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성희위원  아니 뭐 얘기할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이것을 올렸다라는 게 참 조금 더 있다 해도 늦지 않는데 이런 거부터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규약안을 좀 보면 회비는 회장이 결정하죠?
○관광과장 민화영  협의회에서.
김종선위원  회장이 결정하는 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협의회에서 의결을 통해가지고 결정을…
김종선위원  협의회 의결이라 함은 6개 구 의회는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 귀속되는 거잖아요, 이거 승인해 주는 순간에.
○관광과장 민화영  예.
김종선위원  무리가 있죠, 그러면.
  그리고 회비라는 게 기능에 보면 여섯 가지가 쭉 있는데 이거는 뭐 뜬구름이에요. 10억 써도 그만, 5억 써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균분하면 5억짜리 하면 그러한 무리가 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처리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정된 안건에 상관없는, 국장님께 좀 발의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위원장 조영덕  간단히 하세요.
김종선위원  예.
  지금 지역경제과 관할 국장이죠?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김종선위원  지금 다농마트에서 우리 전부 구의원님들 개개인한테 내용증명이 아까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4월 13일 이거는 이제 아니고, 다농마트 상암점 매장 명도 결정에 따른 요청의 건이거든요. 이 내용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지금 저도 정확하게 제가 인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기간이 4월 29일까지 해서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기존에 쭉 해왔던 다농마트하고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입찰 어떤 형식을 취해서 누구나 그 장소에 들어와서 우리 농수산물시장하고 아니, 마포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지금 계약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농마트에서는 자기들을 배제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배제하는 건 아니고, 공개경쟁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다농마트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1회에 몇 년이에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지금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0…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 계약하면.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2년입니다, 2년.
김종선위원  그러면 2년이면 적어도 한 20여 년 됐을 텐데.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그렇죠.
김종선위원  뭐 그렇게 기존 계약업체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새롭게 공개경쟁을 하려고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제가 전에 것까지 정확하게 판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사태가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특별한 구청의 의지가 뭐죠?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그거는 우리 구의 지금 의지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안이 발생해서 구체적으로 오늘도 지역경제과장이 나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면 제가 개별적으로 이거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시장은 물론 마포구 내의 어떤 화두가 되어 있어가지고, 또 우리 개인 의원들한테도 공문이 접수돼서 질의해 봤는데 일단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방금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이렇게 2개의 내용증명을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농수산물시장은 올 초부터 계속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곳인데 이번에 또 잘 그 일이 좀 해결되나 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이 다농마트를 이렇게 한 번에, 지금 내가 여기 내용을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짧게. 1개월을 남기지 않고 그냥 바로 매장 명도요청 공문을 이렇게 발송하시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회가 정말 어려운데 그렇게 우리 작은 동네 가게도 3개월, 빠르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가게를 쓴다, 뭐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임직원이 한 300여 명이 있고 이렇게 달려 있는 매장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조사특위를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알겠습니다.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의회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내용을 언급을 하자면 시장 상인들, 다농마트 별개로 애초에 연초에 분쟁이 됐었던 계약 관련돼서 임대료 인상 부분을 코로나사태 때문에 유예를 했지만 무단점용을 이유로 인해서 임대료 인상보다 더 높은 점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주 상세한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민석위원  아니요. 그 시장 안에 상인들. 시장 안에 상인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다 해결이 안 된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5% 임대료 인상 부분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예하겠다, 분쟁이 되던 임대료를. 그러면 말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1월 1일부터, 뭐 1월, 2월 동안 너희들이 시장 상인들이 점용하고 있었던 건 계약일 이후에 무단점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벌금 형태로 부과를 지금 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금액은 1년 치 5% 인상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라는 얘기죠. 이건 너무나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상인들 입장에서는 장난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제가 이런 내용들을 피력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게 의회에서 5분발언이 됐든 구정질문이 됐든. 그러나 오늘 기회가 된 김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앞서 위원님들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질문을 드렸는데 “아, 그건 집행부가 아니고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장 감독 제39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면 그런 어떤 진행되는 과정을 나 몰라라 하고 그건 공단이 하는 일입니다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꾸 분쟁이 생기잖아요,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이 되고. 그 시점은 이사장이 새로 임명되고 난 이후부터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이사장의 어떤 적격 여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농 한 마디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농. 18년 동안 지금 2년씩 계약을 재연장을 해 왔어요. 역시나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그러면 18년 동안 2년씩 재계약을 할 수 있었던 규정이 뭐냐. 공개경쟁,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18년 동안 재계약을 계속 해 줬던 그 규정이 뭐냐. 일단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개적인 어떤 경쟁을 통한 입찰. 저는 사실 그건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진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자꾸 잡음이 생기고 또 거기에 지금 뒷말이 특정 어디 뭐 전북에 소재한 어떤 업체가 입점을 할 거다라는 그런 소문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 사실 여부를 지금 확인할 수도 없겠죠. 나중에 결정이 나봐야 그때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그 방향은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18년 동안 계속 재연장을 2년씩 해 줄 수 있었던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 문제될 건 없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18년 동안 특혜를 준 게 사실일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요.
○위원장 조영덕  자!
이민석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조영덕  마무리 바로 하세요. 이건 이 안건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바로 하세요.
이민석위원  어느 정도 제 생각들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이걸 정말 한번 진짜 깊이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적으로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57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홍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 이홍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 예정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까지 그리고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관은 금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 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로서 행정건설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2일 위원장의 감사 시작 선언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동으로 선정한 동주민센터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3일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6월 4일에는 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사무 그리고 6월 5일에는 관광일자리국 소관사무, 6월 8일에는 교통건설국 소관사무, 6월 9일에는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구한테 질의를 해?
이민석위원  질의할 사람 없습니다. 질의할 사람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해당 동만 어디인지, 해당 동 어디인지.
○위원장 조영덕  아, 해당 동. 공덕동, 성산1동 두 동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3시 01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은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에 대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주민센터의 동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포문화재단의 대표이사와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하여야 할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최국모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의택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교통건설국장조태영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인숙
  재무과장양선주
  관광과장민화영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교통지도과장박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