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9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0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0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0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완수 간사께서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완수위원입니다.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4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입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29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10월 30일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 휴회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2일간은 2차와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11월 3일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 휴회한 다음 11월 4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성산2동 제2어린이집 건립계획안 및 기타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전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전완수   신봉현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송태섭   한수균   정해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