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허정행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정행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까지, 그리고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로써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2일은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동으로 선정한 동주민센터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5일에는 안전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6월 7일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를, 6월 8일에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9일 교통건설국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며,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주민센터 동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포문화재단의 대표이사와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차재홍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백남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추가로 내용을 신설하며,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조세감면 규정과 상이한 조문내용 등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횟수를 제한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조세감면 근거법령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백남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이동주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조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당 행정건설 소위에서 마포의 일자리경제과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에 종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컴퓨터면 컴퓨터, 뭐뭐뭐 있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서 경제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어디어디가 돼 있는지 모르고 있다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의 사회적경제기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나눠집니다.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은 지금 현재 36개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9개소,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162개소가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 부분들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건설위원회 책상에 자료로 제출해서 갖다 주세요. 그래야 이런 부분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안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어디 거를 또 지원해 주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위원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그런 존립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말로만 사회적기업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의문이 되니까 그 근본부터 한번 좀 우리가 도와줄 자리, 앞으로 또 일자리 부분들도 더 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행복마을이라고 한 6년 전에 서울시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행복마을이요?
이동주위원  예. 마을인데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서 자, 그거 서류 보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 사회적기업으로는 지금 행복마을이 저희 구에 지정되어 있는 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이동주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그 당시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그것을 추진해서 행복마을이 사회적기업이 됐어요. 거기에서는 뭐 콩나물을 자연으로 재배해서 위탁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행복마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분들한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서 받고 있느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해당 과가 마침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원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사회적기업 지원대상이 되려면 인증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리고 인증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복마을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과에 등록이 안 됐으면 거기에도 안 됐다고 보고, 맨 처음에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옥상에다 텃밭 가꿔서 유기농으로 하네 뭐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위원  간단히.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사회적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에 대한 것이죠,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사회서비스에서 좀 저임금이 되고 장애인이랄지 그것을 대우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계획경제의 일환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는 맞지는 않는 것인데, 하나만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50% 감면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소득세는 어디 거를 감면하는 거예요?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는 감면은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이고요.
백남환위원  지방세 감면을 우선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거기서 세 가지인데요. 부동산취득세에 대해서 50%이고요, 그다음에 법인 등기 관련된 등록면허세가 그게 50%고, 그다음에 우리 재산세는 25%입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현재 감경…
백남환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에서 인증한다고 했죠? 육성법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사회적기업 인증.
백남환위원  인증,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서울시에서 지금 인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인증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인증된 기업은 저희가 각종 인건비라든가 지원을.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감면해 준다 이말 아니냐?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렇죠.
백남환위원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감면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가장 큰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일자리에 치우쳐 있다. 너무 일자리에 치우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임시적 저임금으로 양적 증가만 하지 질적인 성장은 큰 효과가 없고 관련 부서가 특별하게 없다, 지금.
  아까 150개, 200개 정도 되는데 거기를 관리하는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 보면 일자리만 늘려줘서 말이에요. 간단하게 일자리만 몇 개 늘린다는 것인데 저임금에다가 임시적인 거 아니에요? 전부다.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에도 착안을 두셔서 관리를 잘 하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공장 알고 계십니까? 재생공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도시재생공장이요?
유호렬위원  예, 망원1동에서 하는.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듣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아마 육성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러니까 재생사업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요.
유호렬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과장님이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규모가 있게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알아보시고,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도 그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보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유호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 개소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유호렬위원  그런데 지원하고 있는 만큼의 어떤 실적이라는 것도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을 제가 가지고 2년 전에도 상당히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어떤 정책사업인 건지 이게 과연 도시에서, 이게 시골 농촌에서는 그전에 우리도 한번 산업시찰을 갔었는데, 비교시찰, 거기에 가보니까 그런 것이, 구례인가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서울특별시 이런 도시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예산의 낭비는 되지 않는가. 사실 아파트 같은 데 괜히 꽃 좀 사업하면 100만 원씩 주고 이렇더라고. 상당히 어떤 전시행정을 하면서 어떤 인기 위주의 행정을 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일자리지역경제과장님이죠? 지금. 일자리.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경제.
유호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유호렬위원  하도 자주 바뀌니까 본 위원도 잘 헷갈려요. 지역경제과로 분리했다가, 일자리과랑. 또 합치고. 이것이 바로 의원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구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을 너무 자주 고치기 때문에. 이런 것 시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지원금을 하는 것을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원을 하게 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 해보시고 망원1동의 도시재생사업인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일자리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시고 이것이 여기에 바람직하게 이런 조례도 되어 있고 하니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다 모르잖아요.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께서도 어디가 몇 개 기업이고 그런 것, 뭐를 지원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상세하게 이런 내용도 좀 우리 구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여기 뭐를 지원하고 무슨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에 사회적기업이 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 촉망되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좀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서울시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이 36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활동이 다른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활발하게, 인증 받지 못한 사회적기업보다는 좀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지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점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사회적기업은 어떤 인기적으로, 인기취합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보면 인기정책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때려 부수고 서울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 어떤 촉망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능력은 안 되고 촉망되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벤처기업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도와주고 젊은이들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도 보면 홍대 근처에 어떠한 아티스트, 어떠한 그런 것도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실상 보면. 그러한 것을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 마포에서 과감하게 그런 데에 투자를 하시고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봉수위원  그러한 것은 얼마든지 우리 마포구의 어떤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플러스 성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분들이 마포구에 많이 있으면, 앞으로. 그러한 것을 좀 발굴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투자해 주시고 관리 감독도 잘 해 주시고 그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오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 드릴랍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딱 두 가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취약계층요?
백남환위원  네,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이 목적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거기에.
백남환위원  소득차이가 양극화 심화지, 5%하고 95% 차이인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딱 내려 주세요. “사회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간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이 계획경제일 수도 있고 시장경제면에서 취약계층에게 기업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문제이고, 지금 빅이슈 같은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빅이슈 잡지사, 노숙자들이 판매하는 회사, 판매하는 소득을 가져가는 그런 회사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회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도 내고 다 하는 것인데 감면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개념 정리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현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견은 없고요. 다만 조문사항에 “한차례만 연임”이라는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는 조문을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1회에 한하여”라고 고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수정발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도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니까 집행부 의견을.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큰 것은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위원장 신종갑  용어를 통일하자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다른 조례안이나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통상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용어의 문맥이 다른 것은 없는데.
백남환위원  그냥 갑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다음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 있을 때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 문구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양재연
  일자리경제과장김건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