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9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09시 08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의회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마포구의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명세서 책자 47p입니다. 2004년도 전체 예산액은 22억 293만 8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금년도 대비 4,568만 6천원이 증액된 8억 2,044만 6천원으로 이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본급 3%와 봉급조정수당 2.4%가 인상되었고, 재료비에 편성되었던 일시사역인부임이 지침에 의거 인건비로 편성된 때문입니다
  다음은 50p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제4대 제2기 개원에 대비하여 의원수첩제작비, 상임위원회 현황인쇄비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의원 의정홍보 관련 의회보 제작비 2,8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액 대비 26.8%가 증액된 2억 2,2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p입니다. 여비는 직원해외연수 비교시찰비용 3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금년도 대비 11.1%가 증액된 6,218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서울시구의회의원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금년도 예산액 대비 614만원이 증액된 1억 3,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p입니다. 도서구입비는 민원상담실 법령집 구입에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천장텍스 및 형광등 교체에 9,703만 1천원, 복도, 사무실 벽면도색에 2,816만원을, 청사외벽보수 및 세척에 200만원 등 1억 2,7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망용컴퓨터 8대 구매, 레이저프린터 2대, 칼라레이저 프린터 1대 구매 등 2,0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한 5억 4,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 삭제된 후 진행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증액 지급되고,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03년 12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12월 15일 공포될 예정으로 있으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2004년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마포구의회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679억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1,437억 6천만원 대비 16.8%에 해당하는 241억 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억 293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인 20억 7,873만 5천원 대비 6%에 해당하는 1억 2,420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의사운영세항 세출예산액은 16억 5,752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15억 3,332만 5천원 대비 8.1%에 해당하는 1억 2,420만 3천원 증액하였고 의정활동세항 세출예산액은 5억 4,54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중 공무원기본급 5.472% 인상에 의한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및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개원기념행사 플래카드 제작 등 홍보물 제작비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경상예산중 의회보 제작비와 직원해외연수 비교시찰 그리고 사업예산중 천장텍스 및 형광등 교체, 복도·사무실 벽면 도색 등 시설비 등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세항 경상예산중 경상예산 행사지원비에 어린이모의의회 홍보물 제작비 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모의의회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의정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구의회를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민주질서 의식제고 및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1997년 1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공덕, 서강, 창천초등학교 등 총 7회 23개교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열린 의정을 통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교육기관의 자치행사 등 일정과 관련하여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참여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본 행사실시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쪽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 사무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59p요. 천장텍스하고 형광등 교체하는데 973만 1천원 예산편성 하는데 이거 많지 않아요?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은규  이천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장텍스 및 형광등 교체공사에 9,7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세밀히 보고를 드리면 현재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약 570여만원 텍스를 하는데 드는 공사가 한 4천여만원 형광등 교체 공사에 한 560여만원, 가설공사에 1,100여만원, 간접노무비 1,100여만원, 일반관리비 1,300여만원 등 하고 거기에 부과가치세가 10% 포함돼서 총액이 9,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의회 건물 전체를 텍스교체 하나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지금 저희가 텍스공사를 하려고 하는 면적은 최근 1, 2년내에 한 면적이 있습니다. 일부 그 부분을 빼고 예를 들으면 지금 올해 추경으로 해서 화장실 공사를 전체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외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산 너무 많은데 59p에 복도·사무실 벽면도색비가 2,816만원이 나왔는데 무슨 뭘로다가 도색을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실내는 일반수성페인트비가 되겠고 실외는 유성페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전체 면적을 뽑아보니까 3,104㎡가 나옵니다. 저희가 도색할 면적이 그래서 거기에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8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을 전부 입찰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입찰해서 이렇게 도색이나 교체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거 입찰 안하면 안돼요.
○사무국장 이은규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견적서를 받습니다. 업체로부터 물론 위원님들께서 관급공사에 항상 단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지적을 평소에 많이 하십니다. 실지 공무원들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업체로부터 약 두 군데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산출자료로 해서 이 예산편성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물론 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액보다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거를 견적서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다보니까 액수가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하면 절반도 안 들어요. 이렇게 많이 예산 입찰해 가지고 그것은 너무 많고 그리고 50p요.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 이거는 우리 직원들 봉급이나 노임에서 내는 거지요?
○사무국장 이은규  그 전 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속기 및 번문 및 회의장 정리 및 청사청소 그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람들 봉급이나 노임에서 공제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은규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저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임에 안 들어가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전 페이지에 노임이 따로 있고 그 노임에 따라서 해당 4.5%, 1.6%, 0.6%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밑에 의회보 제작비가 나와 있는데 1년에 4번 4회 제작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61p에 비교시찰 추가편성은 뭘 얘기하는 거죠?
○사무국장 이은규  이종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해외비교시찰 추가편성 말씀하신 부분이시죠? 이것은 의원님이나 의장님 의원님들 해외 예산 편성할 때 지침에 30% 범위내에서 추가로 더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추가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종일위원  예산지침예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130만원에 30% 플러스 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그 페이지요. 의장회 연회비가 있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이종일위원  운영위원장 연회비는 없습니까? 운영위원장도 정기적으로 회의하잖아요?
○사무국장 이은규  현재까지 저희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연회비는 전국시·군·구 회의연합회에서 예산편성요구가 와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도 현재 모임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계신데 정식적으로 운영위원회의 모임에서 예산편성요구가 온 적이 없고 현재 그래서 그것은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 회의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편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 접수가 되면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지난번 명예직이 삭제됨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증액이 예측이 된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윤동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03년 7월 18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을 삭제를 했는데 그후에 시행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이 안돼 가지고 오늘 지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 15일날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윤동현위원  12월 15일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요구는 아직까지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번 정기회에 폐회전에 긴급으로 올려서 조례라도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만 예산은 편성이 안됐다 하더라도 기이 편성된 예산을 추가로 지급해 드리고 추가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부족된 부분을 저희가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행자부에 지금 알아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대로 지금 될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행자부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될 조례라든지 관련 사항들을 단기간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처음에 안으로 내려온 얼마입니까? 157만원입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그게 그러니까 의정활동비가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또 의정활동보조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게 20만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위원님 개인별로는 연 아마 6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월
○사무국장 이은규  월은 그러니까 35만원하고 20만원이니까 55만원이죠. 월 55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월 증액되는 액수
○사무국장 이은규  월 55만원 증액되는 액수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전국의 기초의원들로 봐서는 턱도 없는 부족한 액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심하면 쟁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이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대리 박지위  잠깐만요. 윤동현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끝내고 다음에 합시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이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그래서 그 얘기가 왜그러냐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의견이나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액수로 우리에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턱없이 부족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서 충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이 문제는 인제 저희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시행령에 따라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저희가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의회에 이렇게 늦게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일정이 12월 15일날 공포되면 그 날로 올린다해도 12월 18일날 이번 정기회가 폐회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협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며칠간 각국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보다 다른 국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8.1%면 다른 국보다도 적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회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했는지 어느 선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은규  남두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물론 평균증가율이 구 전체 예산이 한 10.6%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는 아직 그만큼 증가된 것은 아닌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명예직 삭제로 인한 활동비 증가등으로 하면 지금현재 증가폭보다는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늘어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몇 %가 증액되고 안 증액되고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가지면 내년도에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겠다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남두희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전년도에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운영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26.8%가 증액이 편성됐는데 일반 우리 예산보다 좀 과다하게 많이 책정이 됐다고 사료되고요. 그 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51쪽에 의회보 제작비가 2,800만원이 작년도에 없다가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분기별로 한번씩 발행할 예정입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리고 의원수첩은 2기출범을 해 가지고 내년 7월달에 새로 만들 예정이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 2건이 신규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56쪽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의정결산보고회 플래카드 제작 이래가지고 125만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구청쪽에 행정 그쪽에 보면 거의 100만원으로 동일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좀 많다고 사료 안됩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플래카드는 물론 인제 규모라든지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물론 다 다릅니다. 또 몇 도 인쇄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다른데 이 부분은 요정도가 있으면 저희가 의정보고대회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부쪽하고 우리하고 조금 한 25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플래카드 크기와 질이 어떤 정도로 하는지 모르지만 1회용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은 125만원 정도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쪽에 같이 100만원짜리 정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걸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게 우리 구의원 스스로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예산낭비를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위원은 25만원 정도 삭감하고자 하는데 말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 부분은 인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플래카드라는 게 1회용이고 또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이 삭감됐다고 해서 꼭 사업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렇게 책정해 주시면 여기에 맞춰 더 좋게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러면 우리 이천규위원님이 염려돼서 지적을 했지만 59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장텍스하고 형광등교체 9,703만 1천원하고 복도·사무실 벽면도색비 해 가지고 2,816만원 청사외벽 보수 및 세척 200만원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사전 예비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공사를 진행할 때 철저한 견적을 받아가지고 우리 세수가 낭비 안되도록 국장님 잘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먼저번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저게 한번 서 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문을 열고 내린 문제가 있었어요. 저게 우리 동료의원이나 직원이나 구청직원들이 의회가 열리면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데 저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가 동시에 추락한 사태가 벌어지면 인명사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예산에는 빠졌지만 이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새로 놓는 예산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동료의원하고 의논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물론 그전에도 고장이 났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지금현재 구에 인센티브 받은 게 있습니다. 시로부터 인센티브 예산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바꿀 수 있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지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별도로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알겠습니다. 더 이상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56쪽 보시면 어린이 모의의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교육기관의 자체행사 등 일정과 관련하여 협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고요. 저희가 지금 몇 회 했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7회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해 본 결과 본위원도 지켜 볼 때 큰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은규  김순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의의회를 진행하다보니까 각 학교에서 이것을 주관하시는 선생님들이 과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귀찮아하십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추진할 때 이거를 의원님들하고 좀 말씀도 드리고 해서 어느 학교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추진하는데 그거를 인제 교육구청에다가 학교를 지정해 주십시오. 해서 해도 교육구청에서 지정을 해 줘도 각 학교에서는 사실상 물론 참여하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옆에서 끌고 나가는 선생님들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업무를 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잘 협조해 주는 학교가 있는 대신 협조를 안 해 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반응은 학생들의 반응은 하고 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조그맣게 기념품도 해 드리고 다음에 섭섭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지역에서도 이게 어린이모의의회가 큰 필요가 없더라 위원님들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실상 이 예산을 삭감해 주셔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올해도 예산은 여기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해 보려고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61p에 위에서 맨 위에 숙박비 의원숙박비가 25,000원이거든요. 국장님 지금 25,000원짜리 숙박비 있어요? 실지로 우리가 가서 자다보면 5만원도 들고 7만원도 드는데 그것을 가령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현실성을 감안해서 가령 5만원 올린다 법에 위배됩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마찬가지 의원님이나 저희나 예를 들어서 숙박비, 식비 이것은 편성지침에 얼마로 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루 숙박비를 예산편성 여기 자체에서 얼마로 올리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다만 인제 예를 들어서 그게 숙박비가 부족하다 하시면 우리 의정공통 운영에서 더 쓰는 방안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 자체 산출기초를 더 올릴 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지침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행자부에서는 물론 예산편성지침을 앞으로는 인제 안 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은 법령과 똑같은 것이다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위반하면 법령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한대운   박지위   김순금
  남두희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