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2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4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4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55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대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오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동균위원께서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6회 임시회는 97년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2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처리합니다.
  97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며, 97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은 조례안 심사,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16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유동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배상대   한대운   김성환
  김영식   김종열   유동균
  이진표   정성우   한수균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윤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