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3일(월) 오전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마포구 청년전용공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마포구 청년전용공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지난 제230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9일 채우진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5월 2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9년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고, 권영숙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2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4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명숙 의원, 김종선 의원, 김진천 의원, 신종갑 의원, 이홍민 의원, 장덕준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4항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김성희 의원과 김영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포구 청년전용공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16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 청년전용공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심사위원회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진천 의원, 채우진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해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이필례   서종수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김성희   이홍민
  김종선   채우진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조영덕
  김영미   신종갑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유상한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