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28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건립계획안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건립계획안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정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합정1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합정1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2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의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입안 주요내역은 합정균형촉진지구 합정1구역인 마포구 합정동 418-1일대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고 동구역을 합정1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을 보면 도시환경정비구역 계획수립시 대상지와 이면도로의 원활한 진입 및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합정로변으로 완화차로를 확보하는 등 이면도로 확폭 및 구역내 도로를 폐지하고 구역내 기존 합정어린이공원 확대조성과 이면부 주거환경개선 및 보행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공원을 신설하며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현재 합정동 419-19에 위치한 공공청사의 위치변경 및 확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는 추후 임대주택 계획 및 건축계획 내용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고 임대주택 관련사항은 추후 개정될 관련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 중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적 조정 및 기반시설의 체계적 확충으로 상업·유통·업무 등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사업으로 2003년 11월 18일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2004년 2월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하여 2005년 5월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는 상암지역의 DMC 개발 월드컵경기장과 홍대와 신촌의 대학 문화, 주변의 대규모 상권 및 업무기능과 연계되지 못하여 지역개발이 정체되어 있고 지하철 2, 6호선의 이중역세권인 합정역과 양화로와 합정로 등 주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의 취약 및 개발지연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중 합정1구역은 계획취지상 전략사업지구로서 상업·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에 의한 지역상권의 중심지 기능 강화, 합정생활권의 도시공간 구조개선, 당인리 복합문화 공간과 절두산 성지의 연결 등 인접지역 및 배후 주거지와의 공간적 네크워크 연계구축으로 개발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공람 기간이 어제로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정식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해서 문제점을 어제 사실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다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해서 내가 제한규정을 현재 우리가 180m 이하의 39층으로 되어 있고 또 110m 이하의 32층 규정이더구만 양쪽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활하게 건축제한 등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의해서는 그 주위에서 내가 서식을  여러 가지 국장님 드리고 위원장님도 한 부씩 드렸습니다. 딴 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잘 나와도 그래서 그 층수제한을 없애고 미터만 180m 이하, 110m 이하로 조정을 한번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확하게 지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한 1만여평이 되는 구역에서 합정동, 서교동 딱50%씩 절반정도라고요. 거기 저쪽에 합정로타리 저쪽으로 해서 거기가 아마 출입입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주차장 입구가, 그래서 서교동 이쪽으로는 완전히 제외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래서 180m의 건물도 저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교동에 노인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쪽 구석으로 서교동에 노인복지시설도 하나 좀 작게 해서 첨가해서 그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건물 2층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조그만 평수에서 복지관을 따로 건설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기를.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면적내에다가요?
송태섭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별도의 동을 갖다가 떼어내가지고 노인정을 만드는
송태섭위원  떼서 별로도 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건축계획상 어렵겠는데요?
송태섭위원   왜 그 많은 시설에서 다른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직원 보며) 잠깐만 맨 뒤에 그 앞에 (슬라이드 보며 설명)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 출입구가 여기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쪽을 보시면 여기가 꽉 막혔단 말입니다. 지금 구역지정에서 제외된 구역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쪽에서 출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태섭위원  합정공원 있잖아요? 공원 있는 것을 넓힐 계획이잖아요? 지금 계획이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어떤 공원요?
송태섭위원  공원있는 거를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이거요?
송태섭위원  공원 있는 거를 공원 뒤편으로 거기도 별도로 노인복지관 하나 조그맣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쪽으로요? 옆에요?
송태섭위원  예, 거기다 지었으면 스물 몇 평이면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어찌됐든 큰 1만여평 되는 거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 서교동에 한 군데 홍대정문 앞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지금 노인정이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용역회사하고 시에다 제안하는 것은요. 이쪽편이 판매시설들이 3층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태여 여기 판매시설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판매시설 중에서 일부를 노인정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면적을 갖다가 떼내는 것보다 판매시설이 아파트만 덜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뺑돌아가면서 판매시설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1, 2층을 갖다가 일부라도 떼내가지고 노인정을 만든다든가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송태섭위원  건물자체를 우리가 노인정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여기 사업을 할 때 그것은 못을 박아야지요. 노인정을 하는 것으로
송태섭위원  이왕 할 적에 공원 뒤에다 별도로 노인복지관 하나 지었으면 해서 말이요. 그래야 설립해 가지고 영구히 되는 거지 남의 건물에 끼여있어 갖고 잠시 임시동안 노인정 쓰고 나중에 못 쓰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데 그렇게 한번 추진을 우리 주무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층수제한은 가능하면 시에 제안해서 건축제한 안 받도록 말이요. 180m 이하까지는 좋아요. 180m 이하는 좋은데 39층이다 32층이다 층수제한은 없애도록 말이요. 건의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윤동현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39층, 32층이란 말은 지금 빼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층수는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는
○위원장 윤동현  과장님 소신을 얘기해 보라니까 송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지금 사업이 또 늦어지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송태섭위원  기본계획이 뭣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높이하고
송태섭위원  39층을 없애라 180m 이하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층수만 제한 두지 말고 180m는 그냥 두되 예를 31층도 될 수 있고 42층도 될 수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거기가 왜냐하면 수정교회 그쪽으로 서교동 말이요. 상당히 높잖아요.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아마 층수제한을 엄청나게 받을 거요. 내가 볼 때는 거기 깨끗하게 완전히 헐어내고 아마 건축은 안 할 거에요. 틀림없이, 생긴 대로 지을 겁니다. 수정교회 높으면 높은 대로하고 약간 깎아내겠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가 된다고 거기가 지형적으로 말이요.
○위원장 윤동현 지금 얘기가 계획이 다 수립이 되고 종료가 됐으니까 39층이나 32층은 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위원님은 그것을 뺏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나 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39층 그 뒤에는 32층 있지 않습니까?
송태섭위원  예, 110m 32층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좀 층수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앞에 39층은 기본계획에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송태섭위원  110m 32층 그것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송태섭위원  가능하면 내가 왜 그러냐면 공람기간은 어제까지 마감시키고 다 여러 가지 서울시 딴 데 할 예정으로 있어요. 오늘 회의가 있길래 의원발의로 내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앞으로 시에 올릴 때에 반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렇게 하죠?
송태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에는 180m 이하 39층 이하는 들어가 있지만 110m 이하 32층 이것은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조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층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태섭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뭘좀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건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이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아까 6번 한번 봅시다. 6번 (슬라이드 보며 질문) 이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사업지역이 때가 됐는데 여기는 지정 건물이나 땅모양이나 골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대각선을 쫙 일직선을 그어버렸어, 사업 시행할 때 여기 일부가 걸리잖아, 건물의 땅에 80%가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한 10% 빠진 사람도 있고 이랬을 경우 이거 민원이 안 생기겠냐 이거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민원은 지금 용도지역 선 긋는 것은요. 저희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유가요. 첫 번째는 기본계획결정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요추정에 근거한 면적확인입니다. 예를 들면 면적이 얼마나 지금 거기다 건립을 해야 되는데 건립하기 위해서는
한대운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건물이 들쭉날쭉하면서 거기는 왜 이렇게 그렸냐 이거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면적은 좁게 가지만 이 택지가 전체 한 덩어리로 가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가기 때문에 저기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일부 걸리는 사람들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아파트가 여기 건립하고 여기 건립하고 세 군데가 건립이 되더라도 가운데를 지나가든 끄트머리를 지나가든 관계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시에 사업을 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럼요. 전체 지금 이거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 일부만 간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데 이 전체가 한 덩어리로 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면적을 내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한대운위원  상업지역에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차이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의미가 없어 땅값 차이가 많을 텐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왜냐하면 이 전체를 갖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 상업지역에 내 땅이 있고 저쪽에 준주거지역쪽에다가 땅이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덩어리로 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 수용해 가지고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수용을 해 가지고 그러면 괜찮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건립계획안

○위원장 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건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건립계획안의 제한이유, 추진경위, 건립부지, 신축규모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 등에 의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립예정인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립예정부지는 상암택지 개발지구 제3공구 내에 위치한 곳으로 대지면적은 302평입니다. 상암택지개발지구는 총5,271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완료 또는 입주예정인 곳으로 이중 제2공구 2,017세대는 2003년 완공되어 입주 완료되었고 제3공구는 2005년 하반기에 완공되어  입주완료 또는 입주중에 있습니다. 제3공구 중 현재까지 건축중인 4단지 761세대는 2006년 10월, 8단지 840세대는 2008년 6월 각각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상암동 소재 보육시설은 구립민간어린이집을 합해 총6개소가 있으며 보육아동은 316명입니다. 그러나 보육수요에 비해 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대기아동수는 18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2공구 내에 5개소, 3공구에 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상암택지개발지구는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어 보육수요는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나 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보육시설을 확충해야될 지역입니다. 아울러 현재 마포구 소재 보육정보센터가 없어 다양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보육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립부지 및 신축규모는 상암택지개발지구 3공구 내 대지 302평을 2006년도에 SH공사로부터 약 14억에 매입하고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하1층, 지상4층 약 500평 규모의 어린이집 및 방과후교실, 보육정보센터, 어린이도서관 등이 복합된 보육종합정보센터를 건축비 약 34억원을  들여 건축코자하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해 총 추정소요액은 48억원입니다.
  마포구의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를 신축하여 보육을 원하는 모든 아동에게 균등하고 다양한 보육기회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육민원을 해소하여 여성사회 참여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건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건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등의 규정에 근거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건립계획안의 주요내역을 보면 마포구 상암동 335-2 상암택지개발지구내에 대지 998㎡, 건물규모 연면적 1,650㎡ 규모로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를 건립하여 보육의 공공성 제고 및 다양한 보육정보 제공 등을 강화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종합정보센터는 아동과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진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보육의 기반확립을 위한 시설로 여성가족부 2005년 10월 보육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전국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계획으로 있으며 2005년 10월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와 4개 자치구에서 본 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보육정보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등이 복합된 시설로 건립예정에 있습니다.
  상암택지개발지구는 5,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서 보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05년 9월 현재 상암동 아동수 1,637명, 보육시설 6개소에 보육정원 316명으로 상암동 아동 보육율은 전체 아동수 대비 19%로 서울시 평균 보육율인 31.3%에도 미달하고 있어 대기자 증가 및 대기소요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본 시설을 건립할 경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추정 소요액은 48억원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바 향후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상암동에 거주하시는 정해원위원님께 물어봤더니 빨리 사 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고 싸고 좋다고 그러시는데 참고하셔서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전문위원도 하는데 정보센터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센터의 내용을 쭉 보면 조금 정보센터라는 기능개념하고 보육시설 개념하고 여기 우리가 보면 그것이 시설하고 어떤 그것을 구분이 잘 안 돼 센터라는 것은 정보라는 것은 하나의 기능 서비스기능 여러 가지 지식정보 제공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 왜 정보라는 말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건축하는 규모는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규모이며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박영길위원  과장님 개념을 지금 여기 정보센터라고 넣었기 때문에 정보기능도 거기에 포함되고 보육시설기능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가 아니면
○위원장 윤동현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박영길위원  개념이 제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육시설의 환경이 말입니다. 수량주의로 가다보니까 여기 저기에 나눠져서 보육센터는 건립이 되는데요. 교육의 질이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곳에는 잘되는데 못되는 곳은 그냥 수준 낮은 보육교사가 그날그날 가르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관악 같은 경우에 이런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선진 우수한 보육사례 지방의 사례들을 모아서 각 또 보육센터에 토스 해 줍니다. 거기에 또 교사들을 불러서 강의도 시켜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센터의 여러 기능에서 청소년 독서프로그램도 넣어서 보육하고도 연결시키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보육센터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상암동 부족한 수요도 충족하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뜻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정보센터로 해 가지고 꼭 정보기능만 제공하는 것인가 지금 보면 상암동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육시설이 기 보육시설은 그러면 없애는 건가요? 거기에 합해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 건축되는 규모는 지상1층부터 지상2층까지는 어린이집을 짓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상암동에 아까 말씀대로 5,000여세대다 보니까 증가해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박영길위원  모자라니까 기존은 그대로 육성하고 새로운 모자라는 부족 분은 거기에 포함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교육이나 전문이나 교사님들이나 영양사, 취사부 그런 분들이 다 종합적인 전문적인 교육도 하는 시설입니다. 3, 4층에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센터의 개념이 정보센터 주산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린이 도서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직접 대여도 하고요.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선진국의 각종 정보를 받아서 전체 공유하고 서비스한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으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 보육정보센터는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 관내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센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국비라든가 시비를 반드시 좀 받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법령을 검토해서라도 꼭 신청하고 또 가능하다면 대부분을 국비를 받아서 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부 지침에 의해서 센터를 지을 경우 건축비의 부분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운영비는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없는데 이제 내년 지침이 시달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무쪼록 지금 현재 추정매입가가 470만원 정도 되는데 평당 그 인근 지역 근린생활시설용지가 2천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지금 낙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도 우리 예산 팀에서도 큰 부담을 안될 거라 생각이 되니까 빨리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땅값 문제는 굳이 감출 것도 없지만 대외적으로 발표가 안됐으면 좋겠어요. 완전매입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정해원위원  우리 공공용지는 조성원가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윤동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마음을 먹자 그 말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하나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포자활센터나 용강동종합복지관 할 때도 150억, 2백 몇 십억 엄청난 우리 구예산을 편성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마다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 48억밖에 안되지만 이렇게 벌려 놓다보면 진짜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국·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거 해 놓고 나중에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건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가정복지과장김경숙
  도시관리과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