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8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66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66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37분)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66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윤정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매숙 간사께서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제66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9년 11월 8일 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8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처리하며 11월9일부터 11월10일까지 2일간은 안건처리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1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66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매숙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이번에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있는데 감사시기는 뭐고 기간은 뭡니까?
○위원장 윤정용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건재  이번에 정기회의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시작되는 시기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몇 월부터 며칠까지 끝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시기가 내내 그말이고 기간이 그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건재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감사시기를 빼고 그러면 감사기간 및 결정의 건.
채재선위원  감사시기란 것은 저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과는 며칠날 어느과는 며칠날 기간은 전체적인 감사기간이고.
유남열위원  어느 동 어느 동 한다 이건 감사기간 장소는 가령 동 그렇게 정할수 있지만 이 용어상 봐서 시기나 기간이나 그 말이 그말인거 같아요.
○위원장 윤정용  그 말이 그말인데 포괄적으로 구정질문 동감사 이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감사시기결정의 건이든지 기간결정의 건이라고 그러면 되거든, 감사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 그렇게 기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전문위원 김건재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정기회가 시작되면서 몇 월 며칠에서 몇월 며칠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기간은 7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0일 오전 9시30분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윤정용   이매숙   권오범
  신봉현   유남열   임종철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