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7.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7.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국민 제안 규정 사항 반영 및 실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현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제안자 구체화를 통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단순히 마포에 거주하는 구민뿐만 아니라 제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그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개정된 국민 제안 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심신쇠약”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노력제안”이라는 표현을 “노력상”으로 개정하여 조례상 채택 제안의 등급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를 신설하여 제20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 서식을 반영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문단 역량강화 및 미래지향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 연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교육 연수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존 제11조 및 제12조를 제12조 및 1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자문단 역량 강화 및 미래지향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 연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건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일인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비용을 지금 현재 1차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2차 추경에 반영해 볼 예정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반영을 못하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교육 연수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일단 저희가 교육 연수라든가 벤치마킹도 가보려고 작년에 했었는데요. 이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차량을 대여한다든가 이렇게 같이 모시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 강화도 하고, 저희가 나름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 교육 연수 말고 지금까지 했던 미래성장자문단의 성과가 좀 있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제가 작년에 와서 일단은 정기회의도 했고 수시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건축이나 이런 분야에 자문단 위원님들을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지원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교육 연수를 해야 할 만큼 성과가 나거나 120명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뭔가 활발하게 지금 미래성장자문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각자 저희 분과별로는 활동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베이스가 튼튼하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 혹은 교육 연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래성장자문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문을 제대로 받고 있고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교육 연수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들 우려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자 분과위원회도 수시로 열고 그분들하고 서로, 그분들조차도 저희한테 필요할 때 수시로 불러서 이런 회의를 거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더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잖아요? 이 교육 연수를 통해서 어떤 거에 대한 정책이나 미래성장자문단이 해야 할 역할들에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교육 연수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미래성장자문단을 뭔가 이렇게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이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웃음)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계획이 세워지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이게 안 돼서 다음 본예산에 편성할 때 얼마의 금액을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1천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고병준위원  1천만 원에 몇 명이 어디를 갈 생각이시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선진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관광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돼 있는 타 지자체나 이런 곳에 한번 가보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성수동에 약간 지역경제 활성화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가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었는데, 말씀대로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포기를 했었고, 그 예산마저도 저희가 많이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조항을 근거를 신설한 다음에 좀 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에서 몇 명이 가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이걸 다 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98명 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으신데 분과별로 그 현황에 맞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논외인데 지금 어쨌든 조례를 다루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새마포담당관에서 전체 부서의 조례가 올라오면 입법 검토를 하고 홈페이지에다가 입법예고를 하는 걸 지금 새마포에서 담당하시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구청의 입법예고 게시판에 들어가면, 그 구청에서 올라오는 입법예고들이 올라가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등록일 24년도 2월 23일 자예요. 게재기간은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 중에 이번 거에 올라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올라와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및 구보 게재 의뢰”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부서에서 여기로 옮겼을 때 입법예고를 올려달라고 의뢰를 한 거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그걸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제목에다 쓰신 거라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아……
고병준위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고병준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 그냥 다른 거는 다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공개되어 있는 창구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해버리면 일 안 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여서 이런 부분 조금만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눌러보면요, 신·구조문대비표 같은 게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사실 제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이것 조문 자체가 개정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 대비표가 없거나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안 올려서 그냥 그대로 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부서에 말씀을 해주셔서 신·구조문대비표 같은 것들은 신경 써서 같이 올려주고 뭐가 바뀌었는지, 우리한테 올 때는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이 직접 보려고 할 때는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없으면, 이거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꼼꼼히 살펴서 신·구조문대비표나 다 확인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자문단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자문단이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실제 하는 역할은 뭔가요? 실제로.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실제로는 부서에서, 자문단 저희가 각 분야별로 12개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자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 부서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는 저희가 수시나 정기적으로 회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전문가집단이라고 했는데 어느 집단이 전문가집단이에요? 학계, 언론계, 법조계, 그런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는 일단 그쪽보다는 관광이나 행정이나 지역경제 아니면 보건위생 이런 쪽 부분으로 전문가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 않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물론 교수님들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긴 하는데 저희가……
강동오위원  학계가 어디까지 학계라고 보시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물론 학계는 저희 같은 경우에 교수님이나 그 어떤 분야에 있는 학식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학계에는 언론계, 법조계는 안 들어가요? 다 포함되지 않나요?
  뭐 지나가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강동오위원  자, 학계 중에 여기 성장자문단에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 성장자문단이 있다고 보고 그 미래세대가 살아가야 될 방법, 방안 그런 것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관광이나 이런 쪽보다 AI가 중심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연구하고 견학 가고 이런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미래성장자문단 중에, 지금 예산정책과에서 미래전략팀이 새로 신설되었는데요. 그쪽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저희한테 요청도 했고요, 그 자문단 하실 분들이나 같이.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인원을 충원을 할 때는 그런 분도 같이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좀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대부분 보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그냥 있어요. 전문가집단이 아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이분들도 다 어느 단계에서 다 일정 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는 있을 거예요.  
  조금 전 학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집단, 여기 우리 지역에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런 것은 찾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만 얻고자 하는 것을 지금 하려고, 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명심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제일 뒷장에 “미첨부 사유”에 예상되는 비용이 아까 대략 1천만 원 정도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추후에 예상되는 비용들이 이렇게 1억에서 3억까지 지금 돼 있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이 미첨부 사유는 저희가 비용추계서에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3억 미만일 경우에 첨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 정도 쓸 경우에 첨부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이것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해가 가게끔 좀 써줘야 되지, “이렇게 쓸 경우 첨부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1천만 원 쓰겠다고 했는데 1억에서 3억까지 쓰겠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가 아닌가.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정책과랑 상의해서 표현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잘못 기재된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잘못 기재는 아니고, 저희가 미첨부할 때 그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천만 원 정도 잡기 때문에 추계를 안 넣었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이 부분은 오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주민들한테 오해받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병준 위원, 강동오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혹시 관광성(性)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년에 몇 번 정도 선진지 견학 예정이 있는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거는 잡지는 않았는데요. 말씀대로 현안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최소 분과별로, 12개 분과가 있지만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분기별 한 번씩 1회 정도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한 네 번 정도 잡을 생각입니다.
남해석위원  네 번 정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혹시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것도 계획 있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당연히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거나 워크숍을 해도 저희가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선진지라고 하면 아주 멀리 다른 도나 아니면 해외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벤치마킹을 다녀와도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그 보고서 작성은 누가 합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그 보고서는 저희가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합니다.
남해석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 공무원들이 그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말씀대로 워크숍이나 벤치마킹을 갔을 때 저희가 가는 장소나 이런 걸 논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의견……
남해석위원  아니 그래도 아까 전문가집단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남해석위원  전문가집단이면 그분들의 시각에서 그분들이 보는 걸 갖고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들이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그냥 가서 보고 작성을 하면 되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아, 그거는 그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저희한테 지적하거나 의견을 준 내용을 다 반영해서 총괄적인 보고서를 만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좀 구분해서 의견하고 반영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각 위원회마다 견학을 갈 거 아닙니까? 갔다 왔으면 그 위원회에서 작성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지금까지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포담당관님, 제가 안 보이는데 이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쪽으로 앞으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새마포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지금 미래성장자문단 관련 조례에 보면, 자문단 구성이 12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현재 몇 개 분과에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지금 현재 12개 분과에 98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번에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일단 정기회의는 두 번 하고요, 반기별 1회씩 해서 두 번 하고요. 수시로 분과별 회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과 회의를, 분과회 별도로 모인 거나 저희가 해서 한 것은 한 6번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 정기회의를 두 번 하는데 교육은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을 간다는 거는 이게 좀 안 맞지 않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아직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저희가 분과가 12개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수시로 발생했을 때 가보고자 하는 취지로 4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되면 회의도 더 자세……
○위원장 권영숙  좀 전에 강동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명단을 보면 그야말로 미래성장의 자문에 대해서 얼마만큼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해요. 대부분 보면 지역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 명단이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걸, 그 학계, 법률, 뭐 학벌로 따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미래성장을 위해서 자문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1년에 두 번 정기회의를 할 때 발언 안 하는 위원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발언 안 하면 회의 참석해서 수당만 타가는 건데 그분들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말로 우리 마포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인 발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위원이 필요한 거지, 회의만 참석하고 사인하고 수당 타가는 그런 위원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도 1년에 네 번씩 할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해서 이분들의, 정말 마포발전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비전 있는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분들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권영숙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아니, 앞으로 그렇게 좀 수정해 주시고요.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미자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국기의 게양일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국기선양사업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가로기의 게양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안미자 위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신종갑위원  여기 조례안에 제1조부터 7조까지가 있는데요. 준비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챙겼던 부분이 어디인지 하고, 또 국기 선양 조례안 만드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됐던 부분이 어디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하는 거는 안 제7조입니다.  
  7조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저희가 이 국기를 일반적으로 살 때 쉽게 살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버리기도 좀 쉽게 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썼을 때 쉽게 버릴 수도 있고 편하게 살 수 있어서 주민센터나 우리 민원실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고자 제가 7조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국기에 대해서 판매하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죠? 현재 판매하고 있고. 그러면 또 제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국기게양사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지금 국기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실 수 있게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기를 게양을 해 가지고 전체 41.2㎞의 가로기가 2,070개가 있고요. 저희가 게양일, 이제 3·1절이나 광복절 정해진 날에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거 소요예산을 얼마 정도 지금 국기게양사업에 지원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2천만 원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법령은 어떤 게 있는 거죠, 이거는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법률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시면 추가질의를 안미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신종갑위원  저희가 그때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날, 제207회 행정건설위원회 1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다루어졌고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여기 얘기하고 계셨던 내용 중에서 제5조에 보시면 (자료 찾는 중) 5조3항에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정하실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안미자위원  2016년의 그 사항을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확인을 못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한번,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뭐냐면 거기에도 나왔던 속기록을 보게 되면, 그때 위원 중 한 분의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국기에 대한 사항은 국민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걸 표창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였고.
  두 번째, 과연 그러면 주민들이 “나 내일부터 태극기 들고 동네 다니면 그거에 대해서 나 표창해 줄 거냐?”, 그렇게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거든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 개인이, 그걸 표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신종갑 위원님,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우리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의원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뭐 질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우리가 예의상으로 의원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6년 때 있었던 일은 내용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포상할 수 있다”지 꼭 포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2016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이 저예요.  
○위원장 권영숙  그 당시에는 우리 위원들이 없었으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류되었고 거기에서 위원들께서, 위원회에서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본인께서 준비하시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셨고 하는 것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사전에 그 입법예고 했을 당시 그런 의견을 우리 위원끼리 좀 의견을 나눴어야지, 지금 이 회의장에서 2016년도 얘기를 거론하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면, 대표발의했던 사람인 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해 왔으면, 선배 의원인 제가 이걸 준비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 자체가……
○위원장 권영숙  아니, 잠깐만요! 대표발의한 사항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신종갑위원  아니……
최은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위원장 권영숙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위원끼리 의견을 나눈바, 행정지원과장은 지금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게 조례안 제5조에서 2항,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를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내용과, 3항,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항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를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타구 사례를 확인해 봐 가지고, 같은 조례를 한 자치구가 지금 11개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항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마포구 표창 조례는 연초에 계획수립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국기선양에 대한 거를 표창 그 인원을 넣어 가지고요, 구, 동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 2항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서울시 등록이 되어 있으나 마포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행정지원국장과 대화 중)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으나 마포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내용이 없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행정지원국장과 대화 중)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세하게 듣질 못했기 때문에 조례안 통과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마이크 꺼진 채 발언) 지금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데 마포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의사 발언 말씀하시고 하세요.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데 마포구에는 등록 안 되어 있는 단체, 이게 이해는 가죠, 어떤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서울시에다 등록해 놓고 마포구에서 활동은 하고, 그런데 지원을 안 하겠다. 서울시에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으니까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
강동오위원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단체가 있는데도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는 등록이 돼 있고 마포구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국기게양선양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잘……
강동오위원  다 파악이 안 됐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마포구에도 등록돼 있는 국기게양선양 사업을 하는 등록돼 있는 단체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오위원  앞으로 받겠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단체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면 아무 그 계획이 없이 지금 이 선양사업을 하겠다는 단체나 개인한테 포상이나 표창을 주겠다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나 똑같잖아요, 검토할 때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단체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했어요. 어떤, 무슨 항목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여기 보면 같은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가 11개 구가 있습니다. 11개 구에서 예산이나 어떤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집행부에서 검토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 주는지 그 현황도 파악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거는 맞고요.
  어……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혼인신고한 경우 그 밑에 내려보시면 4항에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관할구역 내인 사람"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민원여권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달에 130쌍 정도 혼인신고를 하고, 평균 국기값이 5천 원인 관계로 해 가지고 65만 원 해서 1년 치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할까, 계획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두 번째, 개인은 어떤 기준에서 개인을 표창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그거는 저희가 연초에 표창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 수립할 때 그 인원수를 넣어 가지고 계획 수립 당시의 인원수를 넣고요. 구, 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아니면 본인 신청이나 방침을 받아서 공적심의회 거쳐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신종갑 위원님, 또 궁금하신 사항 질의 부탁드릴게요.  
신종갑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서 저는 더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공적 심사를 하는 기준이, 자, 선양사업을 하면 국기를 많이 게재하게끔 홍보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많이 달아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국기 게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냥 국기 판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적 심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면보다는 공적인 면을 많이 하신 분한테 점수가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판매냐, 게양이냐, 뭐 홍보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강동오위원  어디에다 기준을 더 많이 두겠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들어오는 분이 어떤 일을 많이 하셨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판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 순수하게 공적으로 봉사나 그런 면에 있는 분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보겠지만 저는 국기를 달고 다녀요, 이 배지를. 뭐 특별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국가사랑 나라사랑 그것 때문에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구에서는 구도 사랑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배지도 안 다는데 누구를 표창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마포구 배지도 안 달고 다니면서.  
  좀 각성하세요, 그런 것.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잠시 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시행규칙 제정을 요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안미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국기게양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국기선양사업을 규정하였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가로기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마포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신종갑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신종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마포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적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마포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할까요? 아니면 과장님 답변하시죠.
  9조 조금 전 얘기한 게 ‘안전보건지킴이’라고 명칭은 돼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이분들 우리 환경순찰대 이렇게 해서 청소하신 분들도 2개, 3개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런 비슷한 방범순찰대처럼 안전보건지킴이, 또 보건소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지, 아니면 그런 자율방범순찰대가 또 별도 편성돼서 이렇게 할 건지. 뭔 계획이 있나요, 이게?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안녕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신남재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지킴이는 각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위탁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 현장에 대해서 전문기술을 가진, 산업안전 분야에서 실무 경력 최소한 5년이나 10년 이상 되신 전문가들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동오위원  전문가라고 했으니까 또 묻겠는데요. 이분들 그럼 안전지킴이로서 여기 구청에 소속돼 있는 하나의 직제로 편성할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직제 편성보다는, 저희는 지금 이게 올해 이제 막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18개 서울시 자치구를 분석해본 결과, 산업안전보건지킴이는 노원구 1개 구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서는 직제 편성보다는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뽑아서 한 10개월 정도, 2명에서 한 6명인데 그렇게 해서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운영하게 된다면 직제 편성보다는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선발해서 2인 1조로 해서 한 10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동오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산은 내년부터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강동오위원  교육도 따로 시킬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이미 이분들은 산업안전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기사, 기능사 자격증 있어 가지고? 있는 분들로? 그분들이 기간제로 들어온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예산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격증 있는 분들이 기간제로 들어와서 일을 한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그거는 저희들이 채용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하여간 재해가 없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분들이 잘 할 수 있을지, 적은 비용으로. 염려는 좀 됩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그 점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민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안녕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신남재입니다.
  신종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내 공공분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바,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종갑 의원님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구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병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고병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로 내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의무화하는 사항을, 안 제4조는 어린이 통행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한 이유를 알고 계실 텐데요. 원래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앱을 설치해서 아이들 통학로에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범위에서 조례를 사실은 제정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여러 조례들을 살펴보면 조례가 사실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덜어내다가 보니까 사실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다가 이 조례를 좀 넣었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부모 동의하에, 학교의 동의하에 앱을 설치해서 지나다니다가 유튜브 같은 거나 인스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나갈 때 자동으로 차단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은 조례니까 조례가 의결이 돼서 넘어가면 금액이나 혹은 학교 측이랑 얘기해서 이것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오늘도 저희 출근하다가 이 비 오는데도 우산 쓰면서 핸드폰 쳐다보고 통학로를 가는 학생을 봤습니다.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통학로 내에서만이라도,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이라도 이런 걸 깔아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고병준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로 내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교통건설국장과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0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홍지광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홍지광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 예정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까지의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 교통건설국, 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마포문화원, 마포구체육회 소관업무로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4일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동으로 선정한 동주민센터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5일에는 행정지원국,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6월 7일에는 관광경제국, 마포문화원, 마포구체육회 소관사무, 6월 10일에는 재정관리국 소관사무, 6월 11일에는 교통건설국,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사무, 6월 12일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 23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고, 출석하여야 할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교통건설국장김광현
  새마포담당관김정희
  자치행정과장전미경
  구민안전과장신남재
  교통행정과장이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