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13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1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1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1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전완수위원께서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완수위원입니다.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5년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입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13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 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전완수   신봉현
  이매숙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송태섭   정해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