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29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5분)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평소 바쁜 업무 속에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총 2건으로 건물 신축 1건,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토지·건물 매각 1건입니다.
  먼저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옥문화공간 조성 계획안은 우리 구 소재 국가등록 문화재인 공민왕사당 인근 부지에 문화재와 연계한 향토문화 전승·보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포구 창전동 42-1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365.20평방미터 규모의 한옥을 구비 8억 1천만 원, 시비 9억 5천만 원, 합계 약 17억 6천만 원으로 건립하는 것이며, 재산처분을 위한 서교동 자치회관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안은 현재 서교동 청사가 신축 중에 있으며, 2013년 12월 동 청사 입주 예정으로 입주 시 자치회관 기능 중복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예측되어 기준가격 약 29억 원에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위한 구의회 의결을 요청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면 감정평가에 의한 예정가격을 정하고 공개경쟁 매각을 하여 구 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서교동 자치회관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추진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사실상 동교동 역사가 사라지는, 서교동 자치회관을 매각을 함으로, 용도폐지 함으로 이런 시점이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서교동 자치회관은 구 동교동 주민들의 애환과 역사, 정이 있는 그런 청사인데 그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뭐 공고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이런 절차가 적어도 필요하지 않으냐 그런 질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은 지금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네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우리가 신축을 함으로 인해서, 동교동 자치회관은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겸해서 얘기를 많이 전해 드렸는데 동교동 센터 그 안에서 적어도 그 동 청사가 있기까지, 그 동 청사에서 많은 주민들 역사가 있었는데 간단한 설명회라고 그럴까,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하고 나누면서 마포의 역사 속의 한 일부분이 역사 속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는 새로운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하는 과정 전에 그런 뜻을 담아서 저희들이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고 또 주민들에게 그런 정이 융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좀 하심이 더 주민들과 우리 마포구와 우리 의회간의 그런 신뢰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한옥공간, 문화공간, 여기 이 부분도 처음에 우리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 중의 하나인 서교동 매각문제하고 그 매각문제, 신축, 이 부분은 소관부처 과장님으로서 한 치의 시기적으로 추진과정, 오류가 발생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동 통합을 과거에 2007년도에 1차하고 2008년도에 2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서교동, 동교동의 동 통합을 할 당시가 2008년 1월에 진행을 했고요, 당시에 쓰던 동 청사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지금 동교동은 서교 문화센터로 쓰는 장소가 거기가 맞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서교동 청사로 쓰던 것은 어떤 것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임차를 주어가지고 서교예술 실험센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저는 물론 과거에 이루어져서 결정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에도 그런 건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임대, 그 당시 신축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둘 중의 하나를 사용을 하면서 뭔가 방안을 찾았으면 좋았지 않았나, 굳이 연 40억 이상 임대료 나가고 있죠? 서교동 청사?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위원장 송병길  몇 년 차 내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저희가 지금……
○위원장 송병길  지금 한 6년 차 내고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당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를 지금 준비하는데 굳이 기존에 있는, 문화센터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굳이 매각을 해 가지고 신 동 청사를 짓는 데 사용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굳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 청사는 그 기능을 새로운 청사로 가면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 운영,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매각처분하고 새로운 청사로 이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저는 또 한 가지 아쉬움이, 건축비 마련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돈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우리 재산을 팔아가면서까지 해야 하나, 그러면 구청장이나 시의원, 국회의원은 이런 사항들을 알고 계실 텐데 충분한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위원장님께서 저희 구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안이 서울시에 서교동 청사를 건립하면서 약 21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가는 중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16개 동의 청사들이 대부분 신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합정동 같은 데는 옛날 그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전 계획도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그 신축으로 인한 동 청사를 건립을 하면서 이렇게 구유재산을 팔아가지고 보탠 적이,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깊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비, 사업비 문제인데요,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가죠? 약 46억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46억 8,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병길  토지는 마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구유지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이것이 건축비예요. 그러면 이것이 평당 개념으로 보면 800만 원, 900만 원, 건축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에 감리비나 설계비가 포함이 됐겠지만 아직 정확한 발주가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예상가로 보면 평당 9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비 산출근거가 아무리 시스템에 의해서 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네.
○위원장 송병길  이 건축비 산출문제는 물론 이번 건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좀 검토해 봐야 된다, 만약에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안을 해서라도 아니면 우리만이라도 어떤 조례를 만들든 방법을 찾아서라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한옥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 마포의 공민왕을 대표로 하는 문화유산, 재산을 상당히 다시 부각하고 크게 확대하는 데 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한 집행을 통해서 시행, 시공을 통해서 계획한 대로, 그 이상의 효과를 냈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말씀 잘 받아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공민왕사당에 한옥문화공간 조성계획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한옥문화공간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조성계획인데 내용을 보면 한옥문화가 아니고 향토문화거든요. 그렇죠? 내용이 향토문화 쪽이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타이틀이 한옥문화라고 하면 한옥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 같은 그 의미를 주는 것 같은데 왜 한옥이라고 썼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저희가 한옥을 짓기 때문에 한옥문화공간 조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그것을 다 짓고 나면 그 공간 이름은 별도로 지을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내용은 향토문화예요, 그렇죠? 향토문화의 발전, 그런 모든 공간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타이틀이 한옥마을이니까 한옥의 보존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타이틀은 검토를……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것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적절한 그런 것을 붙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박영길    김효철
  윤동현   한일용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영남
  재무과장김영하
  자치행정과장강희천
  문화관광과장창기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