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5일(토)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5. 마포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5. 마포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한 결과 수정의결하였고, 마포구도시발전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5년 3월 4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평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3월 3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덕제2구역 및 공덕제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신·구수 재건축 사업 등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치되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초래되고 행정능률도 저해하고 있어 동 아파트 단지내의 법정동을 동일한 행정구역에 편입하고 증산로를 기준으로 상암 택지개발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성산동 490번지 19호외 33필지를 상암동에 편입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3월 3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석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현대홈타운 아파트 단지가 2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됨에 따라 상수동 관할구역인 신정동 151번지, 152번지를 신수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3월 4일 제11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환자치료와 진단에 이용되는 약품 이외의 모든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의료기기법이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사무위임조례 중 그 동안 약사법에 근거하여 규정하였던 보건소 사무 중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의료기기법의 관련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박지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5. 마포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9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및 마포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나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이번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의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령에 따라 마포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동 조례안 일부 조항 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를 “구민”으로, 안 제4조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1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제2호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제2호에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정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2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법 제28조 등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및 마포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