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0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생활복지국)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o 도시관리국
  o 생활복지국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민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마포구 지역발전과 마포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주택가격상승과 전·월세 가격의 불안으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위협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지역에 주택건설을 하고자 서울시 SH공사가 제안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진행중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16일까지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안에 대하여 프로젝트와 보고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
  보고드릴 순서는 지구개요, 개발구상, 교통대책, 환경대책, 현황항공사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울시마포구상암동 633번지 일대로서 현재 국방대학원 앞 수색 나가는 길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사항은 현재 전이 87,000㎡, 답이 43,000㎡, 대지가 70,000㎡, 임야 30,000㎡, 기타 96,000㎡, 합계가 326,000㎡가 되겠습니다. 평으로는 약 99,000평입니다.
  인구 및 토지주는 현재 조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평가 사항은 3등급이 238,000㎡, 4등급이 53,000㎡, 5등급이 35,0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장물로는 가옥이 238, 공장이 37, 비닐하우스가 73, 상가가 12, 공공청사 12, 기타 164 해서 546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지여건은 서울 북서쪽 시계와 고양시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강변북로 및 가양대교, 올림픽대로와 연결되고 있으며 지구 북동쪽으로 경의선이 통과하여 서울 및 수도권 인근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구 동남쪽의 상암1 택지개발 및 DMC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개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목표로 주택가격 상승과 전월세 가격의 불안으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위협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정해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을 마포구에서 수립한 거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주택과장이 보고를 해요? 이걸 왜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입안하고 기획을 한 서울시나 도개공에서 와서 해야지 왜 주택과에서 이걸 해요? 왜 마포구에서 허수아비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주택과에서 처음부터 조사하고 다 했어요?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안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내려가요. 내려가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서울시나 다른 데에 바보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구는 그린벨트 해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데를 공람공고도 안 했어요. 주민의견도 듣고 어떻게 나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인가를 생각해 가지고 하려고.
  그런데 왜 주택과장이 나와서 그래요? 들어가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이 있는 서울시 국·과장이라든가 도개공의 이사나 처장들이 와서 해야지 왜 주택과장이, 꼭두각시예요?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긴급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주택과장이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책임지고 우리 마포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안을 가지고 있는 관청에서 나와서 이걸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우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그러면 정해원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한 후 9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민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정책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용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서울시계 내에서는 가용택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부지중 타용도로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등급도상 3등급 이하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택건설용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상암동 지역은 노후주택 및 공장, 비닐하우스, 공공청사, 석탄적치장 등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압력으로는 동 지역은 지구 남동쪽으로 기존 상암1 택지개발사업 및 DMC부지개발로 인하여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환경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자연과 동화되는 전원마을이 목표입니다. 친환경주거단지의 조성, 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으로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 생활동선과 일치화된 그린네트워크체제 구축,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주택지 조성,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개발방안은 토지이용에 있어서, 주거는 99,000평 중 59,000평, 공원녹지, 도로 등으로 40,000평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건립주택예정수로는 4,000세대 가운데 분양주택으로 1,300, 임대주택으로 2,700세대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로는 약 11,000명, 헥타르당 348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대책으로, 현재 교통현황은 기이 개발된 시가지와 인접된 지역으로 기간교통망이 완비된 지역이며, 지구남쪽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가 2㎞ 이내에 접하여 있으며 가양대교 북측대로가 지구동쪽에 연접하여 있고 인근에 상암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되는 지역입니다.
  환경대책으로는, 환경보존대책으로 인근상암지구와 광역녹지축 및 지구내 녹지를 연결하고 녹지률을 24.3%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표고가 높은 지역은 공원으로 존치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정지구 지정제안은 지난 2월에 있었고, 예정지구 지정은 앞으로 6월에 고시될 예정이고 개발계획 및 그린벨트 해제 고시는 2004년 8월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은 2005년 5월, 분양은 2007년 5월, 입주는 2007년 11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빠짐없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상암2택지개발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 해소를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하고자 택지개발촉진법(2003.5.29.법률제6916호)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대상지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633번지 일대 326,000㎡(99,000평)로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며,「친환경」주거단지 조성과 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으로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주거 59,000평, 공원녹지·도로 등 40,000평을 조성하고, 주택은 분양주택 1,300호(33%), 국민임대 2,700호(67%)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4년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 일대는 생태 환경과 DMC 사업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인 새천년 신도시(Millennium City)가 조성되고 있고, 영종도 신공항선, 경의선 광역 교통망 연결 및 남북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서울과 수도권 인근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지도 생태복원, 상암1택지개발, 디지털 미디어 산업 등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도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설계하고, 주민공람시 제기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보다도, 여기 99,000평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33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고, 이제 해제해 가지고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의견청취의건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70% 가깝게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일반아파트로 짓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기존의 상암택지개발지구도 전부 아파트만 들어섰지 단독주택이 들어섰다든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지역의 특성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입맛대로 장사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다른 택지개발지구는 전부 단독주택단지도 만들고 그래서 균형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마포 상암지구만큼은 단독주택지도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런 택지개발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임대비율이 70%가 되는데 국민임대라면 이건 DMC 건셉하고도 안 맞아요. 그리고 정말 DMC 컨셉에 맞춘다면 외국인임대아파트라든가 대형 임대를 지어서, 그것도 비율 50%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는 마포구에 임대아파트만 짓고 전부 서민들만 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입긴 센 강남같은 데는 거기 입맛대로 해서 해제해주고 마음대로 단독주택 짓고 큰 평수 짓게 해주고 이쪽은 계속해서 약하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오늘 보니까 아까 모두에 소란을 피웠던 건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도개공에서 나는 최소한 이사쯤은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서로 얘기가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검토해서 답변 주기로 하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의견을 듣기도 하지마는. 우리 마포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땅이고, DMC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국민임대나 지어서 나중에 땅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건 아주 졸속, 뭐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지 아니면 시장이 공약을 했는지 임대아파트 10만 호인가 몇 만 호 짓는데 그 들러리를 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개발을 우리 마포구에서 왜 찬성하고 들러리를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땅값도 묶어놨다가 수용하면은 고양시 땅값만큼도 보상을 못 받는다하는 그러한 불안감, 그 다음에 여기에 주민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어떤 마지막 남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단독주택을 간직하고 그냥 살고 싶다 하는 의견도 내고 진정서도 내고 구청에도 시청에도 다 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얘기가 안 되고 전부 아파트만 짓겠다고 하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도 요구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책임지고 대답할 분이 안 온 것 같아요. 윤형식 씨가 책임지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요구를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를?
○도시개발공사 윤형식  지금은 개발계획 수립단계가 아니라 지정단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구지정 의견청취를 하잖아요. 지구지정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매숙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어요? 책임있게 답변하고 정말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 부분도 가부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게 안 된다면 오늘 여기에서 종료를 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고. 책임있는 답변이 힘들죠?
○도시개발공사 윤형식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오늘 의견청취의건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한 과장정도는 와야 되고, 국장이 오면 더 좋지만 과장정도는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정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지는 처장이 오든 이사가 오든 와 가지고 그 부분을 앞으로 마포구의 의견이 이러니까 존중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서는 그저 형식적이니까 당신들은 그냥 속기록이나 남기고 의견이나 내놓으면 우리가 참고하겠다는 식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책임있는 관계자가 와서 할 때까지 보류하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아마 6월에 지구지정계획이 있네요, 계획에 보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의견청취하도록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기회가 정해원위원 말 들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한번 또 짚어주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o 도시관리국
  (10시 06분)

○위원장 이매숙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 훈  도시관리국장 유 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33억 3,780만원으로 지적과 예산 4,780만원과 공원녹지과 예산 32억 9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과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5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감정평가수수료 4,708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관내 창전동 태영아파트 및 상수동 강변연가아파트 주택 건설사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별비용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2쪽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전동 165-5일대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13억 9천만원과 현석동 1-5일대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4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창전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의 경우 감정평가결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현석동 1-5일대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보상비 부족분 2억원과 재해위험시설, D급이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옹벽추가 설치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합정동 1421 일대 공원은 현재 외국인 묘지공원과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을 잠두봉 사적지 공원과 외국인 묘지공원을 서로 연계하여 공원을 조성, 주변 경관 향상 및 공원 이용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15억원의 예산을 편성 보상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마포구민의 복리 증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821억 8,452만 9천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728억 4,198만 4천원 대비 5.4%에 해당하는 93억 4,254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6억 8,32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4,540만 6천원 대비 45,4%에 해당하는 33억 3,7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감정평가수수료와 창전동 165-5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공사비 및 공원조성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세항 사업예산 중 창전동 165-5일대와 현석동 1-5일대 마을마당 조성공사비는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마포구 지가상승률이 25.8%로 서울시 평균 20.8%보다 초과 상승되어 보상비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사업의 시급성 및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이 확보된 시설비로 우선 일부 보상하고 부족액은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환경친화적인 설계와 적기시공으로 주민편익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지적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금 잠두봉 사적지에 말이에요. 15억 추경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시에서 거기 녹지계에 있을 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도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계속 지연되고 하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 녹지과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5억을 추경에 넣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수 차례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합정동 142일대 공원 조성 사업하는 인근 부지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두봉 사적지 주변에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 조성하는 데는 약 37억 5천만원이 소요돼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공원조성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7억 5천만원 가운데는 시에서 2003년도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23억 8,300만원으로서 보상금으로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제 구역은 아닙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신동선위원님이 있는데요. 저도 가끔 가보는데 말이에요. 지금 외국인 묘지공원 있죠?
  지금 현재 그 부근 주택을 매입을 다시 하실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지금 합정동 142 이 일대는 외국인 묘지공원하고 바로 인접되어 가지고 지대가 상당히 낮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는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잠두봉 사적지에 대한 공원조성을 연말까지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을 그냥 방치해 두고서는 잠두봉 사적지주변 공원 조성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같은 시기에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조성을 해서 공원조성 당초의 목적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급히 보상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보면은 외국인 공원묘지가 상당히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이왕 할려면은 공원묘지도 깨끗하게 주민이 봐도 말이에요. 뭐하지 않도록 같이 좀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 자료에 말이에요, 창전동 165-5 마을마당 조성하는데요. 아래 사진하고 위의 그림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위의 그림을 보면은 경북고물상으로부터 안으로 휘어들어 갔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몇 필지가 빠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밑에 그림을 보면은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사업 대상지의 위치 도면이 거의 현장 근사치에 맞고요. 그 다음에 사진으로 설명드린 부분은 빨간 부분 표시가 위치표시보다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위의 그림에 그 몇 필지는 남겨놓고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지역도 전체 창전동 마을마당 대상사업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일부 무허가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한 동은 저희 공공시설, 공공용지로 지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고민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게 추경에 반영되고 그러면은 사업이 바로 실시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명히 가타부타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당초에 저희가 공공용지로 입안할 때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리라고 생각도 했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때 상황으로 과연 거기까지 전부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심도있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공공용지 그 구역 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사업구역 내에 포함시켜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요, 값이 어떻든지간에 누가 보든지 이 계획서로 보면은 포함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중간에 남아버리면은 집도 못 짓고 앞으로 보기 흉한 흉물이 된다고요. 더군다나 거기는 아시다시피 타이어, 고물상, 이게 밀집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허가 건물로다가 판잣집이 계속 남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무슨 수를 쓰든지 같이 합병해서  마을마당 조성하는데 넣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당초에 이게 구거 부지이기 때문에 구거 부지의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 사업구역 내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저희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꼴이 되는가 싶어서 상당히 망설였다가 그 무렵에 이것을 제외를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다시 그 문제를 민원이 제기돼 갖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그림이 망가지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두 사람 특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모양이 좋아야지요. 그 특혜가 무서워 가지고 전체 그림이 망가진다고 그러면은 이 뒤에 마을마당 조성하는 그 거대한 투자된 자금이 헛투자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수를 쓰든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번 기회에 사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어떤 시련이 따르더라도 이것은 이번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원래 처음부터 구비로 시작된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당초 2003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을 보상비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당초에는 보상 같은 것은 시비로 하고 사업비만 구비로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지가상승이라든지 또 연도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게 돼 가지고 구비로 다시 추경에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처음부터 시비로 시작됐으면 기왕 신세지는 김에 모든 것을 시에다 얹혀 가지고 시비로 이 사업을 깨끗하게 마감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게 노력은 했지만 사업비를 당초 20억 이상 교부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시의원들한테도 한번 상의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안 돼요? 우리 구 예산에 비해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기왕 시에서 그런 돈을 내려줘서 시작한 사업, 저희가 이렇게 덧붙이기 하면 결국 생색은 시에서 내고, 물론 우리 구에 위치한 시설물이긴 합니다만 생색은 시에서 내고 우리는 덧붙이기 말이야 이런 어딘가 씁쓸한 감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그 남은 몇 필지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번 마을마당 조성을 하는 데 같이 사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이거 지금 소유자가 누구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무허가건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대운위원  건물이나 대지.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은 우리 것이고 그 땅은 누구의 것이냐 이거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구거부지인데요, 그 지역에 무허가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누구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임갑기 씨라고.
한대운위원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양반이 건너편에도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맞은편에 LG아파트 앞에, 시유지 점용을 세 사람이 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뜻을 좀 알고 계세요. 반대쪽에도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해결하세요. 내가 우리 동네 사람이라 더 얘기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아까 송태섭위원님이 외국인묘지가 지저분하다고 그랬는데 거기 괜찮아요. 깨끗해요. 내가 거기 자주 다니는데 깨끗해요. 거기 맞은편에 만남의 식당 있잖아요. 만남의 식당 그 주위로 보면 공장도 있고 그 앞에 보면 납골당 있잖아요. 그게 지저분한 거예요. 납골당이 6층인가 올라가 있는데 그게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지저분한 건, 송태섭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아니고,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지저분한 데는 제가 말씀드리는 납골당 그게 굉장히 흉물이 돼 가지고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없어졌으니까요, 만남의 식당 그쪽이 지저분하고, 그 바로 위에 보면 공장이 있어요. 거기가 지저분해요. 그 근처가 매입이 될 예정이죠? 그렇다면 그게 깨끗해지는데, 언제쯤 매입이 되는지 그걸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 추측으로는 그게 매입이 돼서 그게 추경에 올라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드릴 거거든요. 납골당 앞에 보면 만남의식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안 가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은 없고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동선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처음 얘기를 하시니까 비로소 아는데요. 특별하게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래서 아까 그 외국인묘지는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합니다. 그렇죠, 깨끗하죠? 거기 이강필 전 의원님이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 부근에 있는 납골당, 만남의식당, 공장이 있어요. 그걸 마포구청에서 매입을 하면은 추경에 올리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드린다니까. 그래서 그걸 아시나 여쭤봤더니 소관이 아닌지 공원녹지과장님은 모르시나본데요. 모르시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전체 부지를 획정하면 빠진 부지들이 왜 빠졌는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석동같은 경우도 선 쳐진 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인근에 마을마당으로 쑥 들어간 필지같은 것,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현석동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원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지역은 단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랫부분하고 위하고는 필지도 다르고 단차도 확실히 나고 그래서.
정해원위원  그리고 마을마당같은 것을 조성을 하게 되면은 인근 주택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아주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놀고 애들이 밤새도록 움직이다보면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설계 당시부터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근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을 설치하는 데 나중에 애로사항이 없겠느냐, 상암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예를 들자면 가운데 공원을 만들 때는 예측을 못했는데 나중에 만들어놓고 보니까 바로 공원으로 창이 난 벤치같은 데 새벽 5시에도 젊은애들이 떠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는 잠을 못 잔다고 아우성이에요. 가림막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여기도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도 그렇고 공사할 때도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를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서 이종일위원님도, 기왕이면 시 예산으로 계속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야 마포구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생활복지국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예산안 자료로 생활복지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먼저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607억 7,282만 4천원이었으나 18억 9,648만 4천원이 증액돼서 예산액이 626억 6,93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은 50억 7,683만 8천원이었으나 자활복지센터 건립관련 설계 및 보상금으로 7,03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1억 4,71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분야 기정예산은 132억 3,799만 7천원이었으나 금년 3월부터 셋째 자녀 이후 출생자에게 보육료 지원에 따른 2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34억 3,79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 기정예산은 41억 2,654만 2천원이었으나 2004년 7월 1일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발족에 따라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위탁금으로 21억 7,4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 5억 4,787만 6천원을 감편성하여 총 57억 5,27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821억 8,452만 9천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728억 4,198만 4천원 대비 5.4%에 해당하는 93억 4,254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26억 6,93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07억 7,282만 4천원 대비 3.1%에 해당하는 18억 9,648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자활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비 추가분과 출산장려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코자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계획(서울시)"에 의한 보육시설운영비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전비인 마포농수산물시장관리운영위탁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세항 사업예산에 자활복지센터 건립과 관련 설계비 추가분 7,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건축설계경기 관련 예산편성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 건축설계 대가 요율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여 왔으나, "서울시 건축설계경기체계확립방안"에 의거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표"를 적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설계비가 당초보다 증액하였습니다.
  설계비 추가분 7,030만원에는 설계비 5,430만원과 설계공모입상 시상에 따른 보상금 1,600만원을 합산하여 계상하였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행정자치부)"에 의거 시설비와 보상금을 각각 분리하여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5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마포개발공사가 시설공단으로 바뀌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역경제과장 김기석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단으로 바꿔서 장단점이 뭔지 몇 가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송태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우선 관련법이 공사는 공기업법 49조에 해당이 되고, 공단은 공기업법 7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는 회사성격을 가미하고 있고 공단은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은, 공사인 경우는 자치단체하고 민자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설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비용은 공사에서는 판매수입에 의존을 하고 공단에서는 전액 수탁금에 의존합니다. 그 다음에 출자범위는 공사인 경우에는 민간출자 50% 범위내에서 허용이 가능하고 공단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자하도록 돼 있고, 법인형태로 볼 때는 공사인 경우 기업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상법을 준용을 하도록 돼 있고 공단인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법준용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면세 혜택이 공단에게는 없고 공단인 경우에는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106조1항6호에 의해서 면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간에 마포개발공사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기획재정국으로 이첩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그 조례도 함께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추경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좀 할게요. 국장님 계시니까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서교동에 신교시장이 있죠? 내가 아침에도 감사담당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은 건축과로 넘겨야 되는데 주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태 집행은 건축과에서도 민형사로 재판이 걸려있고 지금 심각한 사항인데 지금 실효성이 없어요. 행정당국에서는 말이에요. 수차 얘기를 해도 말이에요.
  국장님은 그것을 관심을 두시고, 지역경제과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 소관만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로 이첩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거기에 몇 천만원씩 주고 변호사 사 가지고 싸움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안일하게 있어서 주무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말이에요.
  본위원도 지역의 주민의 편에서 하려고 하니까 보통 애로사항이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가정복지 과장님! 자녀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셋째 자녀는 주면 넷째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셋째부터 해당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은 우리 마포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서울시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이천규위원  지원은 얼마정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비 50%, 구비 50%.
이천규위원  아니 1인한테 얼마?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7만 2천원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은 시책으로다가 인구를 증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최근 저 출산과 보육부담이 큰 영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출산장려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즉 말하면 인구를 더 많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출산장려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직접적인 것은 출산장려입니다. 간접적인 것은 여성 사회활동 지원이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들은 더 준다든지 딸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구분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송태섭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의 운영실태를 파악,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2005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도 6월 22일부터 6월2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업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22일 감사선언 후 당일 동사무소를 감사하고, 6월 23일에서 6월 24일 이틀에 걸쳐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25일과 6월 26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하고 6월 28일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1시 08분)

○위원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과장,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과장, 그리고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김기석
  주택과장박민구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