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천민식 간사께서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천민식 위원입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당초 2009년도 회의운영 계획에 의하면 2009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접수된 안건 등을 고려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으로 조정하여 구정질문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9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9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 안건심사를 위해 휴회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9월 9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천민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진환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9월 2일 날 오전 몇 시에, 개발진흥지구 의견청취의 건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건하고 이건 몇 시에 하고, 구정질문은 몇 시에 하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이진환  예, 윤동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이관재  10시에 개의해 가지고 안건부터 처리하고 구정질문을 이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첫날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하는 시간 감안해도 오전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10시에 복지도시위원회를……
○사무국장 이관재  복지도시위원회는 1일 날 11시에 하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오늘 이 두 건을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 두 건을 바로 통과한 다음에 구정질문에 들어간다?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간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7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 9월 1일 윤동현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가 발의된 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윤동현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 세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의 변경에 따른 조문변경,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 그리고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여기 표에 보면은 자기가 겸직하고 있는 것은 의장한테 신고하게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먼젓번에 자기가 겸직하고 있는 것 신고했잖아요. 또 해야 됩니까? 아니죠?
○사무국장 이관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10월 2일부터 시행이 되면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미 신고하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다시 안 해도 됩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   천민식   김영신
  김용갑   유응봉   채재선
  윤동현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