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26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09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학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이학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학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해 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국장님 오늘 아침에, 오전 뉴스에, 언론에 JTBC에서 서대문구의회 오늘 난리가 났어요. 12명이 해외 스페인 관광, 지금 주민들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하반기에 잡혔는데, 하반기에 잡힌 것을 지금 당겨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2월 달부터는 선거 준비하느라고 당겨서 간 거야. 그래서 그게 나왔는데 이번 7대는 다, 갈 게 없죠, 이제 7대는?
○사무국장 조주연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7대 의회는 마감이 됐고요. 8대 의회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오늘 JTBC에도 나와 가지고 12명이 스페인으로 갔는데 전부다 문화탐방인데 전부다 관광지 코스만 갔다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나오고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시의회도 지금 거의 텅 빈 상태다. 서울시의회와 서대문구가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사무국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좀 봤을 때 의회사무국의 다는 아니고 한두 분들이 의원을 조금 뭐라 그럴까, 가볍게 안다고 그럴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진짜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냐, 의원들 아니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기강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별도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기억도 없는 말을 수개월 지나서 그 말을 해 가지고 그 의원을 무시를 하고 그러한 것은 의원을 떠나서 나이도 한참 많고 그런 사람들, 어른들 오면 깍듯이 인사를 할 정도는 돼야지. 그런 일이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국장님 아셔야 돼요. 또 그런 일이 되풀이 되면 국장님이 모든 거 책임을 다 지셔야 돼요, 그런 자체를. 알았죠?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국장님 제가 이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의회 앞에 주차공간 있죠? 먼저도 내가 한번 차단기를 하나 설치했으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두서가 없어요. 직원이 댔든 뭐 매뉴얼이 없이 뭐 행사가 되면 트럭이 와서 있던가, 의회 앞의 공간을 무분별하게 그냥 어떤 때는, 어제는 보니까 데이케어도 그 안에 대있고 차량이 두서가 없는데, 통제를 하든가 아니면 규제를 하든가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 앞에 공간이 두서가 없이 아무나 주차되는 게, 열린의회 해서 뭐 구민들한테 개방을 한다고 먼저 번에 사무국장이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사무국장 조주연  글쎄 어느 의회 청사를 가더라도 1층, 지하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1층은 사실은 주차장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별도로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 보고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의회 앞이니까 의장 차만 대고, 왜냐하면 지하에 우리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민원인이나 구민을 위해서 앞의 공간을 개방한다면 그 공간을 어떻게 써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회의 위상과 이런 것을 볼 때 의장 차만 딱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규제를 해야지. 보면 두서가 없어요, 의회 앞에 공간이.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8대 구의회 개원행사 쭉 이렇게 보니까 구의회 1층 다목적실을 쓰게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조주연  예.
○위원장 이학래  그러면 우리 의원사무실은 어디로 옮기기로 했었죠?
○사무국장 조주연  지난번에 보고를 두 가지로 드렸는데 1층을 하는 안이 있고, 2층을 하는 안이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1층 같은 경우에는 공간은 넓게 확보가 될 수가 있는데 화장실 문제가 좀 있고 2층으로 하게 되면 공간이 좀 협소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2층의 행정건설위원회 사무실까지 확장을 해서 하게 되면 공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 안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먼저 한번 도면을 봤어요. 그런데 은평구나 다른 구의회를 가면 의원연구실을 복도형으로 해 놨습니다. 집합적으로 해 놓지 않고 이런 복도형으로 해서 행정건설이면 행정건설위원님들 연구실 옆에 전문위원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먼저 도면을 보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닥다닥 의원님들 방이 지금 의원실처럼 막 마주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물론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올해 8대가 시작하기 전에 하자고 했는데, 지금 신중을 기해서 8대 의원들이 와서도 아, 괜찮다, 잘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게, 잘못하면 이게 또 구민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건축의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09시 19분)

○위원장 이학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송병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한 김효식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식 위원입니다.
  송병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전문적인 입법업무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회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직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 위·해촉사항 및 임기, 안 제7조는 자문요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입법·법률고문 참가 회의 개최, 안 제9조에는 입법·법률고문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 지급, 안 제10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송병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이학래   김효식   문정애
  전승학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