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2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염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염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염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염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염리5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경우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위해서는 주민공람 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한 같은 법 제4조3의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역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리5재개발 정비구역은 염리동 105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약 81,000㎡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08년 1월 30일 추진위원회를 설립 승인되어 2010년 7월 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557명 중 283명의 동의를 받아 2014년 8월 13일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2014년 10월 16일 추진위원회가 해산 처리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1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는데 구역해제를 반대한다는 9명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해산 이후 추진위원회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개발 정비구역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염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필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염리4구역처럼 지금 여기에도 용역조사가 필요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염리4 포함해서 염리5까지 지금 1건으로 같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같이? 그러면 지금 현재 염리4 같은 경우는 경계구역이 염리3하고 아현4가 끼어 있죠, 경계에?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아현2가 끼어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현2가 끼어있어서 그 경계지역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염리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염리2하고 경계선에서는 도로 때문에 그럽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도로가 거기가 15미터로 되는데……
이필례위원  가다가 줄어들죠, 폭이?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게 하게 되면 염리 지금 내가 볼 때 그 길이 폭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을 다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지금 현재 도로가 축소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사실 저희가 일전에 염리4 같은 경우는 아현2하고 염리3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의 폭이 있는데 염리5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구역을 제한하는 도로가 돼 가지고 다른 데도 어떻게 내놓고 할 수가 없고 고민이, 이것은 도로 폭이 적어 가지고 우리 구청장이 관리해야 될 도로인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된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이것을, 도로확장을 하려고 보면 염리2가 굉장히 일하기가 힘들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가 개인 상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상가들이 동의를 하냐 이거지.
○주택과장 강창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동의를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동의 안 하면, 서울시도 최고 좋은 경우가 도시계획 도로는 현재대로  남겨두고 구역만 해제시키고 추후에 개발을 하면 도시계획대로 뚫고 나가는 방법, 그 방법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방안으로 아트센터 앞에 있잖아, 그쪽을 일방통행, 이쪽에 이 폭이 적은 데를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그쪽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주택과장 강창수  좋은 방법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렇게 해서 우선 하게끔 해 줘야지 지금 이거 폭이 좁다 해서 그것을 계속 도로폭을 넓히려고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 용역조사를 지금 하게 하면 용역비를 해야 되죠?
○주택과장 강창수  아시다시피 용역은 지금 작년에 줘 가지고요, 저도 교통행정과장 하면서 수차례 용역보고회도 참석해 봤는데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반영해 가지고 아현뉴타운 전체 정비계획을 틀 때 같이 트는 것으로……
이필례위원  아, 같이 그 속에 지금 염리4구역하고 용역이 같이 되는 건가요? 시 50%, 구 50% 해 가지고 그때 해 놓은 거, 그것으로 그대로?
○주택과장 강창수  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과장님, 김효식입니다.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재개발 해제시키면 서울시에서도 그 지역을 존치하는데 관리지역으로 존치할 것이냐 정비지역으로 존치할 것이냐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기는 상태가 노후 돼 가지고 아마 정비예정지구 정비지역으로 존치될 것 같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건물도 노후화 되어 있고 도로나 주차난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주민들 의견이 50%가 반대를 해서 해제를 하긴 하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라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할 경우 차후에 다시 조합이 결성돼서 다시 개발하게끔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주택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그게 주된 이유가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주택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오고 그리고 또 거기 사시는 분이 아마 세대가 좀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몇 년 지나고 이 사람들이 사시고 가신 다음에, 안 그러면 상속을 한다든지 상황이 좀 바뀌면 그때 되면 아마 다시 재개발이나,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시가하고 감정가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면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엄청 침해받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지금은 다행히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과거에는 조합에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산침해가 더 심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시가하고 감정가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 재개발 과정이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 사업정비계획이 확정되기 전 그러니까 그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대흥2 같은 경우는 한 4, 5년 전 가격을 공시지가로 삼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현재의 공시지가보다 더 적게 감정가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서울시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런 보완점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업시행인가가 건축법에서 건축허가하고 똑같거든요. 사업시행인가가 나간 즉시 주민이 다 동의 해 가지고 곧바로 관리처분 들어와 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자꾸 내부적으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4, 5년 지나가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강창수 과장님 주택과에 꽤 오래 계셨죠? 가셨다가 다시 오셨어요.
  아마 마포구 전역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그러니까 김효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건데 만일에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는 다시 주민들 동의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염리5는 만일에 이게 취소가 되고 하면 정산할 때, 과장님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보전처리도 해 주고 그러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서종수  거기는 어떻게 다른 지역보다 액수가 큽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문제가 지금 모 구청에서 재개발이 취소가 돼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돈이 한 푼도 안 나갔다 이렇게 들었는데 상당히 엄격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장법인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는데 거기서 자료 내놓은 게 채택될 만큼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우려는 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우리 마포에 아시다시피 우리 근래에 취소 이런 것이 많이 우리가 구의회도 통과되고 그랬는데 그런 정산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골치 아픈 문제네. 그러면 제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염리5구역이 해산될 경우에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을 때 그분들이 거기 추진위원회는 해산이 되되 또 비대위를 반대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또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저희도 간혹가다 비대위가 집행부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정요건이 맞는다면 저희들은 누가 됐든간에 도와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다시 재개발이 시작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만약에 오늘 해산 됐다면 내일 다시 비대위가 시작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주요한 권한은 구청장이 갖지 않고 전부 서울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로 자기들도 금방 해제시켜놓고 금방 다시 추진하면 또 행정적으로 일괄성도 없기 때문에 금방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어느 정도 시일이 흘러야 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감정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만요소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선거를 할 때 염리2구역 같은 경우는 부부가 아파 가지고 누워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속이 상해서 감정가를 못 받아 가지고 현금청산을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 않고 목욕탕 건물에 한 90평 정도 되는데 세금을 1년에 500씩 낸대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다 해 가지고 이 어르신이 얼굴이 이렇게 아주 부어 가지고 노랗게 됐더라고요. “어디가 아프십니까?”하고 물어봤더니 “감정가를 이렇게 받아서 너무 속이 상해서 그렇습니다.”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흥2구역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억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신 분을 한 분이라도 구제시켜 주시려면 재감정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안 당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지금 도정법에서 제일 엄격한 것이 감정평가는 다시 안 한다 이겁니다. 100%가 토지등소유자, 비대위뿐만 아니라 조합원 100%가 동의를 해야지 재감정을 하는데요. 지금 재감정을 한번 한다고 하면 보통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보니까 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재감정에 찬성했는데 조합장 혼자 반대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재감정하는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강을 다 건너가지고 그 방법은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감정가 700, 800 받으신 분들도 그대로 안고 가야겠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주 월요일 날 구청 점거 농성할 때도 방법이, 현재로서는 서토위나 중토위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가서라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봐도 좀 감정가액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매우 저렇게 언짢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소송 가서 최대한 어필해 가지고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럼 소송에 가게 되면 사업이 그만큼 늦게 진행되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사업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 서토위, 중토위에서 다 그게 끝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탁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철거하고 진행이 됩니다. 사업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관계는 없다?
○주택과장 강창수  약간 늦어집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이미 허가가 난 상태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또 서로 고소, 고발은 진행이 되고 그런 상황이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여기 염리5지역 전문위원께서도 방금 보고를 주셨지만 토지등소유자 557명 중에 283명 해산동의가 50.8%인데 여기에는, 50.8%는 과반수 겨우 넘는 것이거든요. 물론 다수에 의해서 해산동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해산동의를 했던 소유주의 근본목적, 왜 해산하게 됐는가, 중점적 하나만 딱 지적하신다면 뭘 지적하시겠어요? 왜 해산하게 됐는가. 아까 뭐 도로문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주택과장 강창수  염리5 같은 경우는 또 그쪽에 상가가 많습니다. 상가 가진 분들은 정말 재개발이고 재건축을 할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월수입이 있는데. 돈을 일부는 물론 청산 받겠지만 아파트 하나 받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어디를 불문하고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거의 그럴 확률이 남았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전승학위원  그런다고 보면 본 위원은 이 해산동의를 하지 않는 소유주들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상당한 의견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하죠? 있다고 보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내재돼 있습니다. 언제든가 다시금 상가가 아닌 소유자들은 그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우리 문정애 위원님 답을 주셨는데, 비대위가 지금 다시 아마 집행부가 못 미더웠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시 재개발로 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취소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접수일 말씀이십니까?
신종갑위원  승인취소일.
○주택과장 강창수  승인취소일이요? 2014년 10월 16일 날 취소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 진행 현황을 보게 되면 아까 조합해산 동의율 부족 및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뜻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소송이 두 가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의안 끝나고 다음에 대흥15 같은 경우는 소송이 하나 있어 가지고 딱 종결돼 가지고 종결된 다음에 구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이것은 소송 중에 올렸습니다. 소송이 1월 달에 취소를 한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집행정지가 들어왔는데 그게 구청이 이겼고요, 가처분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소송 중에도 올렸나,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조합원 557명, 토지등소유자가 557명인데 5명이 지금 동의서가 잘못됐다라고 해 버리면 이 해산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게 올린 겁니다.
  물론 이게 작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 같으면 좀 더 잡고 있다가 한 열댓 명, 한 1, 2% 더 동의를 받고 나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좀 걱정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지금 아현2, 염리2, 염리3 여기 같은 경우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 때문에 아현3뉴타운에서 구역 내 단지 도로가 지금 딱 끊겨버렸는데 그 도로가 정리가 돼야지 지금 관리처분하다가 그쪽은 멈췄거든요. 관리처분이 들어가고 공사가,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거기는 가야 될 것인데 이걸 홀딩 시켜 버리면 못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불 이번에 같이 올린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279명이 넘어야지만 이게 유효한데 아까 말씀하신 5명의 자격상실, 법원에서 만약에 자격상실이 판단되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예정인지 예측 가능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아마 이것만 가지고도 구청에서 곧바로 승복할 것은 아니고요, 다시 소송이 이어지겠죠. 저는 그것까지 사실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작년에 우리 뉴타운에 관련됐던 분들이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5명이 오버되더라도 완벽한 서류로 간주를 하고 행정행위를 한 걸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관청인 주택과에서 283명에 대한 서류를 다시 검토하셔서 혹시 미비된 점이 없는지 확인하셔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두 건이 올라왔는데 이것 말고도 해제가 예정돼 있는 지구가 또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아직은 구체적으로 움직임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조합이 결성돼 있기 때문에 추진위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추진위의 단계는 정리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올려야 되겠는데,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과를 상대로 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데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항상 양쪽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고 보통 과장님들 보면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알고 계셔도 답변을 못할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위원님들은 이해해 주시고, 답변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도 생각 좀 해 주시고,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이게 해제가 되면 또 구역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걸 보면 아현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로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로 해서 다 계획이 되어 있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 아현3구역을 보시더라도 그쪽 아현2구역과의 구역이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또 막힌 부분도 생기게 되고요. 그 단차가 생기면서 그거랑 같이 조화롭게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하다고 그럴까요? 부조화스럽게 개발이 돼 가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해제하시는 것도 좋지만 옆에 있는 다른 구역들과의 연계를 생각하셔서 나중에 또 이것을 개발하실 때는 그것을 생각해서 개발에 조금 더 이것을 참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3구역에서 염리동으로 넘어가는 데 길이 단절이 돼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을 연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 또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민원이 생기겠더라고요, 그 길을 만들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역구역은 나누어져 있지만 좀 전체로 보셔서 어떤 도로를 책정하시거나 아파트 그 개발을 하실 때는 그러한 것을 참작하셔서 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필례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6월말에 다 끝납니다. 제 생각에는 그전에 들어올 텐데 지금 그 용역의 주된 목적이 도로입니다.
  폐지된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도로를 가급적이면 원래 계획대로 살려둘 것인지 그 계획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서울시에, 물론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50% 돈을 냈기 때문에, 그게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하늘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현2지역과의 관계가 끊겨져 버렸어요. 저희 아현2지역도 아현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현2지구에서 아현동사무소로 올라가다 보면 큰 대로로 해서 차를 타고 오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걸어서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계획을 볼 때는 그 구역구역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전체적인 어떠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한 해제로 끝나지 마시고요, 어떠한 그러한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으셔서 그것을 또 생각하셔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염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30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그러면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서는 주민공람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된 바 같은 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역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은 대흥동 338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약 18,000㎡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6년 3월 23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2009년 7월 30일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19명 중 61명의 동의를 받아 2013년 2월 27일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접수하였고, 8월 27일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해산 이후 추진위원회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해제절차를 유보하였으나 2014년 6월 27일 우리 구의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의견청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가 승소를 해서 이긴 부분인데 지금 현재 대흥15구역 같은 경우는 다른 재개발사업하고는 접촉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경계구역이나 이런 것 보면, 그러면 여기 용역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서종수  지금 대흥15가 위치상 행정동으로는 용강동이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서종수  지금 대흥15라니까 대흥동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행정동으로는 용강동입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요? 기억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나눈 적도 있고 한데, 이 취소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구역 안에 오래된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거기 지역구지만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꼭 개발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을 텐데, 규정이 50% 넘으면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그 연립주택을 보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아까 염리5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사업성이 살아나면 그때 되면 또 모르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대흥15 같은 경우는 일부 주민을 위해서는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때는 10년을 내다보는 것, 지금 이게 해제가 될지언정 앞으로 또 어떠한 요인이 생겨서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원구에 보면 백사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달동네, 연탄 배달이 계속 이루어지는 데조차도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조금 잘 생각하셔서 너무 조급한 마음보다는 좀 계획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용역을 아까 도로도 주신다지만 어떤 용역을 주실 때 개발을 생각하셔서 편리한 길이 날 수 있는, 또 나중에 가서 두 번의 공사라든가 두 번의 일을 하지 않으시도록 그러한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내규
  주택과장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