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포구청(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일  시 :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도시환경국 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선서)
○위원장 채우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직원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참석한 소속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3개 부서 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시환경국 직원분들 사기가 많이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뭐 행정사무감사라고 당연히 지적하고 꾸짖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기는 한데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힘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성을 좀 기하고자 합니다.  
  깨끗한마포과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장정희위원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페이지 11쪽입니다. 찾으셨을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찾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직무대리이시니까 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인데, 여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주요 업무계획은, 계획상에서 여기 제출한 자료는 올 한 해에 해당되는 계획을 제출한 거기 때문에요. 맞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은 6월 1일부터 5월 31일이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271쪽입니다.
   (직원을 보며) PPT 좀 꽂아주실래요.
  지금 청소용역 현황 및 계약서 사본인데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맞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270?
장정희위원  1쪽, 행정사무감사. 2년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최초에 그러니까 2023년 6월 1일 자로 2년 계약이 시작은 하는데 차수계약입니다. 그래서 1차연도, 2차연도 계약인데 여기 자료는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25년 5월 31일이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정정요청을 해서 저한테 별도로 하나 주신 게 있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에는 똑같은 에러를 내셨더라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새마포담당관에 제출한 후에 오류가 발견이 된 사항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은 미리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저희 홍대권역 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홍대권역 대행구역 거기 동하고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서교동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잠시 자료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제가 지금 자료를 두 개 받았는데 두 개가 좀 상이해서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담당구역과 퍼센티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서교동은 36.4%고요.
장정희위원  36.4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그다음에 동교동이 40.6%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동교동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40.6.
장정희위원  40.6. 합정동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합정은 0.89.
장정희위원  서강동이 2.7 맞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서강 2.7.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서교동이 56.4, 동교동이 59.4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는 서교동이 54.6, 동교동은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100% 다 맞게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나오나요? 그것에 상관없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랑 지금 알려 주신 자료조차도 상이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자, PPT 좀 봐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설아금속 지금 맨 처음에 보시면 분리수거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쓰레기통 지금 모두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분리수거?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23개입니다.
장정희위원  23개 돼 있죠? 저희 계약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최초에 발주했던 5개 부분은 계약해서 집행까지 다 했고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 전입니다.
장정희위원  계약 전이면, 물건이 들어와 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물건은 다 설치됐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간단하게, 계약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18개.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없죠? 없는 이유가 뭡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홍대 특별권역에 대해서 레드로드 조성이라든가 홍대 관광특구 청소 특별권역 설정해서 청소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장정희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방문객이 많은 상태에서 기존의 쓰레기통 상태도 너무 안 좋고 해서 일단 설치는 했는데요.  
장정희위원  팀장님! PPT 좀 봐주세요. 지금 15개, 저한테 주신, 제가 이것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맨 처음에 주신, 저기 보면 지금 견적서는 있고 계약서가 없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견적서는 15개로 돼 있어요. 아까 23개 중에 5개가 계약을 했다고 하셨고 18개가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18개에 대한 견적서는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 자료가 저 15set로 적혀있는 그것의 단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장정희위원  그게 아니죠. 어떤 10% 단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10%?
장정희위원  예. 어떤 거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15set.
장정희위원  15set에 대한 단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3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15개를 하든 18개를 하든 단가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단가는 같고 금액이 달라야겠죠.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단가는 같고 금액이 달라야 되잖아요.(직원을 보며) 밑에 좀 내려봐 주세요. 자, 18개가 돼 있으면 금액이 저렇게 됩니다. 5,544만 원이에요. 저거 부가세까지 합쳤습니다. 다시 위로 좀 올려 주세요. 15개 되면 4,620만 원입니다. 약 1천만 원 정도 차이 나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갯수가 다르니까 차이가 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개는 견적서라도 있어요. 18개에 대해서는 견적서도 없어요. 견적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견적서 갖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계약서는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5천만 원이나 되는 물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계약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가 그것을 발주하는 단계에서 재무과 쪽하고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어요. 저희는 발주, 기존에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정희위원  그것은 지금 과에서 생각을 한 거고요. (직원을 보며) 행정안전부 것 좀 보여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PPT좀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분할계약은 금지돼 있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분할계약이 금지돼 있는데 설아금속을 지금 분할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현재 모양은 그렇게 돼……
장정희위원  그렇죠? 모양은 그렇게 돼 있죠? 분할계약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가 굳이 이 업체랑 분할계약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분할계약도 안 되지만 계약서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이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가나요? 국장님까지 결재받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정확하게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채우진  아니, 확인해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이 업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나요, 아니면 지금 직무대리 선에서 끝나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액이 국장 전결인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왜 같은 업체가 분할발주를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장정희위원  그 전에 계약서가 없는 것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계약서 없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저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통에 대해서 왜 같은 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서 됐느냐. 이것은 맨 처음에……  
장정희위원  같은 업체를 두 차례 할 수는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우리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부서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직원을 보며) 아까 설아금속 좀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칸 세 개 나눴죠? 실제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게 벌써 두 차례가 끝났어요. 우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자, 계약서도 없고 계약서가 있다 한들, 견적서가 있는데 견적서는 15개에 대해서만 돼 있는 거예요. 3개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1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저기 담배꽁초 맨 오른쪽에 보시면 50개짜리 3,575만 원이요. 디지털재정과 기관공통경비로 쓰셨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기관운영공통경비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각 부서별로 예측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추가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기에는 목적상 그리고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팀장님, 예측하지 못할 때 하는 겁니다. 예측하기 어렵거나 정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시는 것처럼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세부지출항목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놓치기가 쉬워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사용처가 통제가 안 되는데 계약서도 없고 그리고 분할계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분할계약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책임 있는 답변과 또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이 부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우선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거라고 하면 말씀하세요, 틀렸다고 하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지금 분리발주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분리발주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에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분리발주가 의심된다, 그러니까 분리발주로 오인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른 방향을 찾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면 왜 업무를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들게끔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이 잠깐 답변……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이 전결하셨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기관공통경비로 지금 담배꽁초함 사셨다는 거죠? 구매했다는 거죠? 어느 근거에 맞춰서 기관공통경비를 쓰신 건가요,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기관공통경비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임수 직무대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담배꽁초 수거함이랑 분리수거 쓰레기통 자체가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별도의 다른 품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품의를 받는 동안 이것은 같은 계열로 봐야 된다고 해서 동일 품종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기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관계상 저희 주무과랑 재무과에서 해석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문 제작해놓은 것은 그 당시에 레드로드 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행사가 너무 다급해서 일단은 먼저 설치를 해놓고 행사를 치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인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물품 먼저 받고 결제 언제 해 주셨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결제는 아직……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직 18개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결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18개에 대한 금액 어떻게 결제하실 계획이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관공통경비의 자산취득비를 사용하려고 하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니까 18개에 대한 금액이 지금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그러면 이 18개에 대한 금액을 기관공통경비로 쓰시겠다는 예정이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써도 되는 돈인가요, 기관공통경비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 기관공통은 이름 그대로 기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로 해서 일정 부분 편성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조금 예측 못 했던 그런 건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협의 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가 볼 때는 마음대로 쓰는 돈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팀에서도 통제를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예산팀에서 승인을 해 준 거네요, 써도 된다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위원장 채우진  (직원을 보며) 예산팀 그것 확인하세요, 어떤 근거로 썼는지. 과장까지 부르겠습니다. 같이 질의답변 한번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계약서는 왜 안 쓰신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재무과 쪽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뒤로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미 물건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꼬인 상태라고 보시면……
○위원장 채우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는 처음입니다, 지금.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런 사례를 해보신 적이 있거나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런 물품 구입을 떠나서 일단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중에 예산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포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국장님이 여기 오시고 나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여기에서는······
○위원장 채우진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세요, 마포에서 있었던 사례를.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건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는 이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서도 행정직으로 몇십 년 일을 하셨을 텐데 왜 이런 우려를 범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재무과랑 뭐 오해가 있었다, 소통이 안 됐다. 그걸 지금 저희보고 믿으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그냥 계약서 쓰고 결재하고 재무과에 공문 보내면 재무과에서는 돈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건데, 그런 간단한 절차를 왜 이렇게 오해하게끔 해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께서 “이거는 오해할 만한 것도 아닌데 위원님들이 괜히 오해를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게요. 인정할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저도 이제 직무대리를 하면서 그 뒤로 알게 된 상황이었고, 제가 면피를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절차를 좀, 순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맞는 상황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대 상황이 관광객들은 계속 밀려 닥치고 있고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 빨리 환경 정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해할 수 없는 게, 과장님! 그거 지금 핑계라고 말씀하시는 게 홍대 관광객이 최근 1년 사이에 우르르 몰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핑계 댈 만한 사항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문제, 질의답변 과정에서 듣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없잖아요.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 하실걸요. 이 사안이 중요하니까 지금 질의답변을 제가 못 끝내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우진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각 건별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사유라든지 뭐로 해서 바로 정리를 해서 오늘 중으로 별도 위원회에서 보고드리고 저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질책을 받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차피 오후까지 질의는 이어질 것 같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채우진  디지털재정과 출석해서 질의답변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가능합니까?  
○위원장 채우진  예. 저는 이만 하고요. 장정희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그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디지털재정과장님께서 출석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지금 3,575만 원에 대해서 디지털재정과 기관공통경비로 썼고 그리고 분리수거 5개 세트 1,925만 원에 대해서도 기관공통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수거함 4,977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한 다음에 지금 예산 집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공통경비가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측 불가능하고 정말 필요할 때 쓰이는 건데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말씀까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셔서 드리는데, 단일품명인지 몰랐다. 이거 구매하실 적에 당연히 품명이 뭘로 나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승수위원  추가질의 때 하세요, 그거는.
장정희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했잖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진행할게요.  
  쓰레기통 또는 쓰레기통라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품명은 하나입니다. 품명이 두 개일 리가 없어요. 같은 회사는 단일품명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항상 마포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  아현2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현2구역의 공동주택 부분 준공 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작년 5월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부분인가가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작년 11월 29일 날 났지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5월 달에, 작년 11월 29일 날 났습니다. 그거 확실히 확인하시고요.  
  여기 지금 주민들이, 여기 지금 1,419세대입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419세대 신용대출을 전부 6%에서 8%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안 되는 이유는 준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맞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그래 여기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419세대에 8대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쟁이 있고, 지금 개인창고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준공 때문에. 사실 여기 기부채납부지 공원, 지하주차장 잦은 설계 변경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몇 번 설계 변경했습니까, 이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각 부서마다 다 다르거든요.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이고요.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또 입구 차단기 차선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이걸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가 있나. 옹벽에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준공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도로개선과에서 지금 옹벽에 대한 백화현상하고 그다음에 물 고임 현상이 있어서 이번 주에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시공사 측에 공문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6월 14일까지 지금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여기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18개월간을 갖다가, 담보대출 같은 건 3~4%면 될 걸 갖다가 지금 6%, 8%의 신용대출을 받고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이 사실 주민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조금 조금씩 노력해 주시고, 이런 준공, 이전고시 이런 거는 조합장이 분명히 각서를 쓰겠다. 준공만 내주면 준공 후에 공사를 하겠다는 각서까지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일이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옹벽 문제 때문에 지금 준공이 지연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입주민들 빨리 재산권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도로개선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준공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그게 옹벽이 말입니다. 염리4구역이 곧 이제 거기도 재개발이 될 것으로 아는데 사실 염리4구역이 개발되면 옹벽을 다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잖아요. 다시 부시고 하는 건데, 염리4구역이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갖고 지금 이 1,400세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금.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런 상황도 또 도로개선과하고 얘기를 해서요.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과장님 꼭 좀, 제 지역구라서 솔직히 말하면 전화 하루에 한 두세 통 무조건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여태까지. “곧 날 겁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한 게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업무 책자에 보면 말입니다. 4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의무관리 공동주택하고 임의관리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저희 관내에는 227개 단지가 있거든요. 3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의무관리 대상은 101개소, 그다음에 임의관리 대상이 126개소가 있습니다, 단지가.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중앙집중난방방식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이런 단지들에 대해서는 의무관리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3억 5천입니다.
김승수위원  3억 5천 갖고, 마포구에 총 몇 개 단지라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227개 단지입니다.
김승수위원  227개 단지를 3억 5천 갖고 지원을 한다면,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거 보니까 1,500, 500, 400 이런 식으로 받는데 이거 갖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이거 받아서 취소한 분도 몇 분 있죠, 취소한 데도?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 취소한 데는 이 돈 갖고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과장님, 이거 3억 5천, 제 생각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 이걸 좀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 부서에서도 작년에도 금액적으로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증액을 더 해서 모든 아파트 단지에 골고루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좀 예산 반영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사업 선정되기 위한 우선조건이 있습니까, 우선조건이?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특별히 우선조건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이미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은 단지는 제외를 시키고요. 처음 신청한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열악한 단지 이런 단지를 우선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등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보다는 해당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보상주택 사업추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상주택이라고 있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보상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보상주택 사업은 재개발을 하면서 원주민이 어떤 자기 재산, 그러니까 원주민이 돈이 없어 가지고 재정착을 못하는 어떤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상주택팀에서 보상주택을 마련했는데 종전에는 규모가 한 59㎡, 84㎡ 이런 평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권이 조금 적은 분들한테 평형별로 한 30㎡, 40㎡ 소형 평형을 지급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을 마련해놓은·····
김승수위원  그러면 매뉴얼 작성과 보급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보급되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보급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주택 매뉴얼에 따라 원주민이 정착되었나요? 얼마나 정착되었나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제도만 시행을 했고요. 적용한 단지는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지금 없고요. 그러면 통계 확인이 지금 안 되네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재개발 사업이 진행돼서 조합 설립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할 때 원주민들한테 소형 평형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나 이 정도 평형이면 내가 들어가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수요조사서를 받고, 받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더클래시 좀 신경 써주세요.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김승수위원  예, 그거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염리·대흥동 구의원 오옥자입니다.  
  우리 주택상생과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오옥자위원  행감 자료 261쪽에 보시면요,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가 이게 지금 보면 30건 그다음에 2023년도 35건, 2024년도가 41건이네요, 그렇죠? 2024년도에는 41건. 여기 지원하는 걸 보면 주로 옥상 자동문 그다음에 옥외하수도, 옥외주차장 보수 이런 건데 이런 거는 공동주택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관리에 대한 세부 항목별로 지원 사업이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이렇게까지 내용이 정리돼 있는 건 없고요. 이제 단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실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오옥자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수선유지비가 있으면 입주자들이 다 돈을 내서 자기네가 고쳐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에 쓸데없는 돈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옥상자동문 개폐장치 이런 건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런데 아파트 단지별로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 여유가 있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또 관리 측면에서 여유가 없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오옥자위원  대단지 같은 경우야 괜찮겠지만 소형주택 같은 곳이라든지 빌라 같은 데는 그런 게 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대상을 해서 한다면 괜찮은데 지금 보면 옥상 자동문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3개, 2023년도 3개, 24년도에는 8개. 계속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옥외주차장 보수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는 4개, 2024년도에도 또 있고 그다음에 옥외하수도 이런 것도 지금 보면 2024년도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걸 다 우리가, 아파트 자체 수선관리유지비에서 써도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게 조금 투명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우선 받잖아요.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건지를 우선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원회에 또 올려서 이 항목이 적정한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이든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에다가 들어가야 할 돈들을 너무 아무런, 너무 사소한 거에 경비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자면, 좀 오래된 아파트 보면 놀이터 시설 있잖아요. 그 놀이터 시설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놀이터 시설을 한번 보수공사하는 데 보면 2022년도에 4개, 2023년도 4개, 2024년도 6개를 공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다른 건 제쳐두더라도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항상 상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는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저희들이 놀이터에 대해서, 놀이터가 관내에 한 280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놀이터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점검 결과 어떤 보수라든지 보강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보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단지에 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지원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2023년도 말고 2024년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하신 거 공사 내용하고 어느 아파트인지 그 리스트를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생활에 좀 밀착이 되면서 그다음에 진짜 주민이 불편하다 했을 때 이 지원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지원사업을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다 지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거의 50%에서 70%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어떤 지원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오옥자위원  일단은 한번 어린이놀이터,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택상생과……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오옥자위원  업무보고 9쪽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 우리 관내에서는 9개가 있거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9개소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9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착공 처리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아홉 군데 중에서 한 군데고, 그러면 퍼센티지로 봐도 9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성공률이? 그러면 조합설립 인가하고 그다음에 모집신고 처리, 조합원 모집공고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소유자나 아니면 84㎡ 이하로 해서 한 세대 소유한 사람들이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라고 따로 구성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모집에 대한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집 이후에 자체적으로 조합 구성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성공률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95%를 나중에 조합 설립할 때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게 어렵지 않아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래서 거의 한 1%나 성공을 좀 할까.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낮은 성공률에 비해서 이 정책을 굳이 아무 대가 없이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주택이라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우리 동네도 플래카드 좀 걸어달라, 어떻게 막아달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사업절차 이런 게 아주 간소합니까, 아니면 일반분양보다 아파트값이 저렴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대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일단은 초기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고요.  
오옥자위원  초기비용이 적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런데 이제 성공할 확률이 많이 적습니다, 지금.
오옥자위원  땅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 지역주택조합에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홍보하는 뭐 있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주택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지금 게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7월 안에는 현수막을 게첩할 거고요. 공문은 방침을 받아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주택이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외부전문가, 변호사, 회계사로 합동점검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해 보셨어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작년에도 했고요. 작년에 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주체한테 지시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도 지금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 예정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여기 밑에도 분양소가 있잖아요. 분양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갔는데 이것을 탈퇴를 한다고 하면 계약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도금은 포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업으로 다 쓰고 돈이 없대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조합원으로서 탈퇴를 하고 싶어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받을 돈도 없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구에서는 행정 쪽에서는 미리 막아줘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거 홍보물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보니까 동작구는 이렇게 해서 주민센터에 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리플릿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게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있습니다. 지금 리플릿하고 홈페이지에 지주택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오옥자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하십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그런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동작구도 보니까요, 주요 피해사례 이래서 여기는 보니까 주민센터에 비치도 되어 있지만 피해사례집은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셔라. 전자책으로 돼 있으니 보셔라, 이렇게 안내가 딱 되어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 구청도 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이거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도시환경국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옥자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워낙 문제가 많고 위험성이 많은 사업이 돼서 저희도 작년에 리플릿이랑 그걸 다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다 배부를 해 드렸고요. 지금 지역주택조합 모집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현수막을 다 붙였어요. “속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게 법 자체가, 그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옥자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오옥자위원  문제가 많은데 그걸 주택법에 어쨌다, 뭐 도정법에 어쨌다. 일반주민들은 몰라요. 저 역시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염리4구역 같은 경우는 200세대가 모델하우스에 가서 신청을 해서 200명이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다음에 대흥5구역 지금 13세대인가 12세대가 계약을 하고 있답니다. 버젓이 여기에 모델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어쨌든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조합원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려면 계약금 다 놓치고 아무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구에서는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항상 비치해서 모든 사람이 보고 선의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플래카드, 현수막 게재를 많이 하십시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하셔서 진짜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지역구 민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고 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주택상생과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먼저 페이지 25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태 이것도 그렇고요. 261페이지에 우리 김승수 위원님이랑 오옥자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현황도 있어요. 공동주택명을 왜 기입을 안 하시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감사 결과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이 지금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 같은 경우에는 단지에서 관대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지적사항이 외부로 나오게 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반발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아파트명은 기재를 안 했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아니, 우리 감사하는 위원님들한테도 그게 개인정보로 굳이 유출을 못한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채우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거.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채우진  자, 다음. 259페이지는 과장님이 감사 결과라고 해서 예민해서 그랬다고 쳐요. 그러면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왜 공동주택명을 기입을 안 하신 건가요? 261페이지요.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자료, 저희들이 아파트명 기재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거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좀 궁금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료 요구하신 김승수, 오옥자 위원님께도 오후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채우진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아파트명을…… 다 안 쓰셨네. 268페이지에 차해영 위원님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안 쓰시고, 266페이지도 그렇고. 위원님들 안 궁금하셨어요? 저만 궁금한 건가?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아파트명 표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해 주신 집행부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리수거에 관련해서 깨끗한마포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이상원위원  원래 이거 분리수거통이 추경에 잡혀 있던 거 아니었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추경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거는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데 상암동이라든가 용강동, 도화동 그쪽, 관광지나 유동인구 많은 곳 그쪽으로 해서 우선 대상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추경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시범사업인가요? 그것도 아닌가요, 그러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서울시 생활환경과에서 공문이 온 게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 다수방문지역 거기에 대해서 담배꽁초라든가 전단지 또 각종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하니 가로 휴지통이나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 외에 또……  
이상원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죠, 요청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4월 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원위원  4월 초.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런데 그전에도 비슷한 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가로 휴지통을 확충을 하라는 게 서울시 추진방향이었고요. 그것에 준해서 저희도 움직인 걸로.  
이상원위원  그러면 사전에 저희한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수거 설치를 해 보니 어떠셨어요? 몇 군데나 설치했어요, 레드로드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레드로드에 지금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19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안에 75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 3~4회 수거를 하고.  
이상원위원  3~4일?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3~4회, 1일. 1일 3~4회 수거를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4~5회 정도 수거를 하는데요. 리터로 하면 하루 수거량이 한 6,900리터 정도. 아니, 일주일 수거량이 6,900리터라고 해서 이게 예전에는 가로 휴지통이 1구짜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완전 혼재돼서 쓰레기도 버리고 재활용품도 버리고 이랬던 게 지금은 분리돼서 일정 부분 분류가 돼서 수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다섯 가지로 분류돼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캔·고철, 유리, 음료수, 플라스틱, 일반쓰레기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상원위원  설치한 결과 설치하기 전과의 환경은 좀 어떠셨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문객들이 분리해서 넣어주니까 현장에 저희가 가면 집하장에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하고 거기에 재활용품도 나가거든요. 홍대하고 다른 지역하고도 합쳐지기는 하는데 일정량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자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제일 많이 나오는 분류가 어떤 종류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플라스틱 종류. 요즘에 덥다 보니까 음료수를 먹고 일회용품에다 담아서 테이크아웃해서 주니까 그 부분이 제일 많은 걸로 보입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잘 해 주셨는데 그 과정이 조금 미흡했던 거 인정하시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잘 마무리하셔서, 그래도 젊은이의 거리 홍대 레드로드인데 그나마 관광객들이 와서 깨끗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이상원위원  17페이지 보시면요, 폐 봉제원단 재활용 이거 지금 추진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계획.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활폐기물로 수거 후 소각 매립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공덕동에서 대부분 봉제원단이 배출됨에 따라서 대행업체 평화환경과 저희가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해서 NRI라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데요. 이 업체에다가 처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무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상원위원  아, 무상 처리로 가능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운반비 이런 것만 들어가고 처리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마대 신청 배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배출 전용 마대 신청 배부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에 혹시 배출하는 상호들도 거기에 어떤 명시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적게 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배출 요일도 있나요, 별도로?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일반 생활폐기물처럼 똑같이, 요일은 정해지지 않고요. 마대에 이렇게 채워지면 그냥 배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배출하는데, 똑같은 날짜에 배출을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이상원위원  업체마다 규모와 저거에 상관없이 똑같이 배분해 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업체당 100매씩 일괄적으로 지금 배분·····
이상원위원  업체가 큰 규모든지 소규모든지 상관없이. 왜 그렇게 하죠? 그거는 구분할 수 없는 건가요? 소규모하고 대규모 업체하고 이렇게 분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가능은 한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시행단계니까 업체별로 100매씩 배부해 드리고 좀 대규모랄지 이런 데는 좀 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좀 잘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환경보호라든지, 이거 보니까 이 자원 갖고 문화 쪽으로도 방향을 돌려서 좀 효율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활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재활을 해서 좀 문화적으로 창출해라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지시할 사항은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는 기포지나 이런 걸로 재활용하는 사업이고요.
이상원위원  저희 쪽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 활성화돼서, 우리 공덕동 그쪽에 봉제공장이 많습니다. 거기 분들한테 제가 좀 하여튼 잘 설명해서 배출하는 데 섞여서 안 들어가게끔 제가 또 잘 얘기해서 구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좀 많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국민의힘 비례대표 구의원 권인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59페이지고요.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권인순위원  여기 감사대상 공동주택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권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택상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감사대상 아파트에 대한 선정기준은 없고요.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나요? 무슨 민원으로 인해서 선정이 되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대부분 아파트 내에서 민원을 제기해 주고 있고요. 아파트 외부 쪽에서는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외곽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내에서 지금 제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비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관리실태에 대해서 입대위라든지 관리사무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아, 그래서 감사가 진행되는군요, 주로.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1년에 평균 몇 개의 공동주택을 감사하는지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고 민원에 따라서 이렇게 몇 군데, 몇 군데 정해지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정기점검이 있고요, 상반기·하반기. 그다음에 특별점검이 또 따로 있습니다, 특별감사가.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개소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났음에도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은 단지라든지 이런 단지를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특별감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민원이 많다거나 아파트 내에서 문제가 있는 단지 우선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개소 정도는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합쳐서. 왜냐하면 여기 22년도에는 네 군데고요, 23년도에는 열 곳이에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권인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 지금 4개소 정기점검을 했고요, 상반기·하반기 2개소씩. 그다음에 특별점검은 그동안 오랫동안 감사를 안 받은 단지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단지 우선으로 지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한 번도 감사받지 않은 공동주택도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보면 23년도 3월 3일, 3월 15일, 7월 13일은 단 하루만 감사를 했고요. 외부전문가 없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 없이 하는 감사도, 이건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분들로만 하신 건지?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단위로 감사기간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나갔을 때 아파트 단지에서 협조가 원활히 진행됐거나 아니면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 많이 볼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하루 정도 그다음에 이틀 정도도 보고는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두 개 단지, 나머지는 거의 5일 정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감사대상에 경비원 처우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고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경비원 처우에 대한 감사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감사를 지금 이번 주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전에는 안 했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런 문제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대두가 돼서 저희들도 경비원 처우에 대해서는, 지금 지어질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실 따로 휴게소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지, 그러니까 기존 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이 만약에 감사를 실시해서 어떤 공간이 협소하다 이러면 지적을 해서 조금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반영을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현황에도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공사를 몇 군데 한 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어진 상태에서 조금 개선을 하는 건지 너무 좁다고 생각하면 조금 넓게도 지어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 지원사업은 단지 내 직원들의 어떤 휴게공간 자체가 노후화되거나 열악하거나 이럴 경우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신청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서 휴게소로 지정된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게 입주민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행위허가라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서 그런 단지는 부득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3조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 휴게실·편의시설, 냉·난방설비를 말하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이행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동·도화동 소속 한선미입니다.
  도시환경국은 지금 세 과가 오셨는데 지금 질의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한데, 일단 깨끗한마포는 PPT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아까 쓰레기통에 관한 것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 12페이지에 환경보안관 있죠, 운영? 지금 총 26명이고 16개동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운영기간하고 성과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지금 현재 6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자료에는 5월 말일 기준인데요.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는 현재 25명이 16개동에 각각 분리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1일 근무는 한 8시간, 동별로 1~2명 이렇게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한 동에 한 두 명 정도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1명 내지는 2명.
한선미위원  1명, 2명.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40~50대.
한선미위원  40~50대. 굉장히 장년층이시네요,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공무관이 하시는 일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네요, 연세로 봐서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니요.
한선미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기준이 조금 다르고요. 우리 환경공무관들은 가로청소라든가 그런 데 투입이 되고 이분들은 골목길, 소로에서도 일부 많이 더러워지는 취약지역 그런 데 가서 청소하십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도화동에는 몇 분 계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거는 자료를 좀 봐야······
한선미위원  지금 골목길 얘기하셔서,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많아서 공무관의 숫자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여쭌 거거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도화동 어느 지역을?
한선미위원  지금 환경공무관 1명에서 2명이라면서요, 한 동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1~2명.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1명, 2명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몇 명 있는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지금 현재 도화동은 2명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명 있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2명이 그러면 골목길을 청소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청소의 날 클린데이를 지금 하고 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청소행정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수동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자율청소식의 그런 동 행정업무 중의 하나인데 이게 너무 구민 표창하고 줄 세우기 행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궁금합니다. 이게 너무 획일적이고 행사 위주의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율적인, 무슨 동 주민이 나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동 나와서 오늘은 클린데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니 너무나 강요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직능단체 임원님들, 통장님들 그런 분들이 대거 동원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구의원들도 같이 함께하고 있고. 이게 너무 진짜 행정 위주적인 그런, 행정 편의라 그럴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자율적이고 그리고 청소 인식개선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돼야지,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상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이 보상주택은 임대주택이랑 뭐가 달라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임대주택은 어떤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서울시에서 공공임대를 하거나 그래서 원주민이 아닌,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제공하는 주택이고요. 원주민들은 이제 조합원 분양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상주택과 임대주택의 차이는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차이구나, 맞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한선미위원  제가 조금 거북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받고 있죠, 주택과?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공동주택 관리규약 때문에.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그렇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관할의 아파트에서 64건의 행정지도를 받으면서 감사를 받고 지금 계속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도 피감기관이 돼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약 한 50일간 감사를, 주민감사 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있고요. 178명 정도가 주민감사를 서울시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78명 중에서 한 152명이 한 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한 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이번 주에 감사평가를 하고요, 서울시에서 오셔 가지고. 그다음에 13일 날 종결을 할 건데요. 저희들은 감사에 대해서 최대한 충실히 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소감이 어떠시냐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는 감사를 하러 모신 서울시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한선미위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소감은 말씀하실 수 없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아직, 예.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끗한마포과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과업지시서를 부탁을 해서 받았는데.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기존 계약······
한선미위원  예. 기존 계약 업체들 4개 권역. 우리 권역이 바뀌면서 이제 기존의 권역은 감소되잖아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소되면서 노동자들도 더불어서 감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업지시서에는 분명히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계약 관계이니까, 대행업체하고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계약업체에서 물론 노동자나 그런 모든 여타의 업무들을 이관해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마포구에서는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이,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나 노동자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안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가 질타를 하면서 다음에 추후에도 재계약이 안 되든지, 아니면 패널티를 매겨서 계약금을 환수조치하든지. 그런 식의 여타의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민원이 발생했다는 거. 청소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조처가 없이 그렇게 손을 놔버렸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조치가 없고 손을 놓았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대행구역이 변경이 될 예정이 6월 1일 자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저희가 각 4개사에 다 통보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6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인데 만약에 변경이 있다고 하면 다시 통보를 하겠다.’ 그런데 ‘예정이 6월 1일이니 소속 근로자들의 인원의 감축 부분은 이미 통보가 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조정을 해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홍대 권역이 4월 22일 날 제안서 평가를 내서 선정이 됐는데 그와 동시에 다른 회사에도, 기존의 4사에도 그러면 새로 선정된 업체에다가 “귀사에서 이직을 해야 할 대상들의 명단을 넘겨줘서 신생 업체에서도 면접이랄지 이 상황을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단을 넘겨서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라고 했는데 다른 3개사는 맞춰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회사는 어떻게 된 건지 명단을 넘기지 않았더라고요.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명단 넘겨라.”, “넘겨야 그쪽 신생 업체에서도 면접을 보든가 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계속 했는데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민원 주셨던 분, 그분이 또 민원 제기하신 사항이었고, 또 그분이 저를 찾아온, 두 번에 걸쳐서 찾아오셔서 면담을 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은 그분한테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절차를 다 떠나서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이쪽 일을 하다가, 가장이고 하신 분인데 채용이 연속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과업지시서 상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은 명문화를 해 놨어요.  
한선미위원  예. 있더라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력의 인수인계, 그 부분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고용승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나중에 같이 한번 보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그쪽 4권역 얘기하는 건데 4권역에서 배치된 환경공무관 인원은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대행사 소속?
한선미위원  예, 대행사 소속.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잠시만요. 지금 각 사별로 나눠진 자료는 있는데, 어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몇 명으로 알고 계시냐고요, 환경공무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전체 다 해서요?  
한선미위원  아니요, 4권역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 4권역?
한선미위원  예. 지금 제가 4권역 얘기하고 있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4권역이 44명, 운전원하고 수거원 해서.  
한선미위원  원래 계약 때는 44명이 아니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니죠, 계약 때가 44명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44명이었다고요? 여기 지금……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 뒤로 50명대까지도 올라갔다가 이번에 6월 1일 자로 개편이 되면서 인력이 줄어서 현재 다시 44명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44명이면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그런 것, 그거는 몇 명 있어야 돼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수거원이 30명이요.  
한선미위원  수거원은 30명이고 대형폐기물 수거원, 운전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대형?  
한선미위원  예.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그렇게 인력을 “대형폐기물은 몇 명이 하세요.”라고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아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있어야 되죠.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하신 44명에서 차출돼도 되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운전원이 지금 15명인데 이 내부에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야간 노동자가 주간에 차출돼서 일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야간이 줄어들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는 총인원하고 장비의 대수만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맡겨놨거든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런데 재량에 맡겨놓는데 만약에 우리가 50명이 필요해요, 야간 필요인원이. 그런데 야간에서 10명을 빼서 주간으로 갔어요, 대형폐기물을 운반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동반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간에.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기동반은 별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건 또 별도. 그러면 별도 인원은 몇 명이 있어야 돼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운전원 하나, 수거원 하나.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동네에서 보면 수거원하고 운전원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차 한 대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야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주간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주간에요?  
한선미위원  예. 주간에도 그렇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굉장히 불합리하고 잘못됐다는 게 압축기 있죠, 압축기?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압축기에 뭐 폐지, 플라스틱 그런 게 같이 들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재활용품 말씀하시는……  
한선미위원  예. 재활용품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합당한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러니까 분류를 저희도 약간의 크게 잘못된, 위법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면 분리수거 왜 합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러니까요, 그게 업체에서는 우리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각 플라스틱, 병 이렇게 다 분리는 해 주시는데 특히 이제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가면 다시 재분류를 해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종이를 같이 넣는데 그러면 다시 분리원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거는 바로 업체로 가는데, 분리수거 업체로. 그 차도 그냥 갑니다, 업체로. 그러면 업체에서 다시 분류를 합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이 불합리한 대행업체들의 불거져 나오는 문제가 수거원이나 운전원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넉넉한 인원수를 가지고 일을 했다면 그렇게 마구잡이로 분리수거한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집어넣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야간에 있던 사람이 주간으로 옴으로 인해서 야간인원이 또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야간인원들도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5권역 새로 생겨서 잘라넣고 그런 과정에서 고용승계도 안 됐다고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인원 감축이 있었기 때문에 불거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한 마디만 드리면요, 일단은 저희가 원가계산을 할 때는 예산이라는 부분을 무시를 못해요. 일단 현재 1년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현재 얼마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라든가 인력을 많이 늘리면 좋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인데 마냥 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선미위원  아니, 원가를 올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하라는 거죠. 계약했을 때의 그 명수와 지금의 명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지역구 두고 있는 차해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차해영위원  15페이지에 주택가형 소각제로가게 6개소랑 아파트형 소각제로 설치 협의 완료 8개소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는 어디에 협의가 완료된 건가요, 8개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형이 탑건진선미, 망원휴먼빌, 망원대림2차, 대림1차, 대성1차, 솔레움 오피스텔 해서 돼 있고요. 자료 작성 과정에서 DMC상암센트럴파크2단지에서도 2개를 추가로 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단지별로 몇 개씩 넣는 건가요? 지금 단지별로 1개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단지별 몇 개는 아니고요. 단지 규모가 좀 큰 데는 몇 개씩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1개,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동이랑 각 아파트 단지별로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오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차해영위원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는 기존 저희 마포구청 앞에 있는 소각제로가게랑 다른 유형의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유형이라고 말씀하시면……  
차해영위원  지금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있고 유형별로 다르게 소각제로가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모양은, 디자인은 거의 유사하고요 안에 들어가는 구성품도 유사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유사하고 주택가형 소각제로가게도 유사하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용강동주민센터랑 마포아트센터 크기가 다른데, 4m×3m, 6m×3m. 크기가 다르면 내부에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요. 분리수거함 이게 1개, 2개 덜 들어가고, 이 정도로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6m×3m는 분리수거함이 들어가는 형태……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거는 설치장소, 거기 상황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설치장소의 규모 부분도 있을 거고, 이동하시면서 쓰레기를 버릴 사람들, 이동자 수 이런 것도 지금 고려해서 크기가 정해진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크기는 설치장소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겁니다.  
차해영위원  설치장소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차해영위원  저희 주택가형 소각제로가게 관련해서는 다 주민센터 아니면 저희 공공시설에 지금 들어가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거의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소각제로가게 몇 개 설치하는 걸로 목표했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가 당초에 32개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주택가형은 설치장소가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 위주로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그때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 저희 구에서는 그 사업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 해서 이제 서울시 사업을 안 받고 구 자체사업으로도 진행하지 않았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유사한 소각제로가게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그때도 이런 규모의 컨테이너로 진행이 되면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골목이나 이런 데 사실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다.” 했더니 “어쨌든 잘할 수 있다.” 그때도 말씀하셨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형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해보려고 했지만 설치장소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공공기관에 설치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사실 아파트 안에는 이미 분리수거를 잘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진행되지 않는 아파트 안에 추진이 되는 건가요, 이 8개는?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파트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조금 분리수거장이 잘 안 돼 있는 곳 위주로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분리수거장은 있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건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운영도 그렇고 분리수거 장소 이것도 마땅치 않고 그런 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보고 이따가 더 추가로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기금 현황 관련해서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기금 내역을 받았는데요. 2022년이나 2023년 같은 경우는 지출 관련해서 거의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지급이라든가 인건비, 아니면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 건강연금보험료 납부 이 정도가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2023년도 6월 9일에 공중화장실 순찰차량 구매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한 대 구매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한 대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한 대 구매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차해영위원  그러고 나서 2023년 12월 15일에 폐형광등 수집·운반차량 구매했어요. 이건 몇 대 구매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것도 한 대 구매했습니다.  
차해영위원  한 대 구매했는데 4,284만 원. 어느 정도의 규모인 차량이길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전기차로 구매를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전기차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2023년 12월 28일 날 크레인붙이트럭, 집게차 구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해에 세 번 정도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구매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2023년에 거의 반년, 6개월 만에 한 세 번 정도 차량을 구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차량이지만 질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 차량 구매수요가 2022년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대폐차량으로, 연식이 오래되고 해서 대폐차량으로 구매하게 된 겁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2023년에 구매했던 차량 관련해서 구매계약서랑 구매한 내역 전체 세 차량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후에 질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그전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전에 있었던 차량이 어떤 차량이었는지도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2차 질의는 점심식사 이후에 할게요.  
  (직원을 보며) 화면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산1동만 띄우시면 돼요. 화면 확대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의류 수거함 관리 현황이거든요, 위치도.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채우진  자, 이 화면으로 봤을 때 성산로2길 21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채우진  저 빨간색 표시된 지역 중에 어디가 성산로2길 21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것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모르시겠죠? 관리번호 03-14-01, 빨간 표시된 게 어디 지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채우진  형광등은 위치도 해서 넘버까지 달아서 주셨는데 의류 수거함은 그렇게 안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주소 쳐보고 가서 제가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 16개 동 다시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원님들, 아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답변하신 것 중에서 예산정책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응답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 질의사항 때문에 예산정책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2022년에서 2023년도 음식물 폐기물 수거량이 100톤 이상 변동되고 있는 행정동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김승수위원  다섯 곳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김승수위원  다섯 곳이요. 대흥, 신수, 망원, 연남, 상암입니다. 100톤 이상 차이가 나고요. 여기 보면 증가는 연남동이 증가입니다, 212톤이. 그리고 감소된 데가 대흥, 신수, 망원, 상암동이 감소되었고. 2022, 2023년도 전체 총량을 따지면 줄었습니다. 100톤 이상 수거량이 변동 있었던 지역에 대한 변동요인을 파악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추측건대 1인가구 증가나 그다음에 가정에서 음식물 감량기 쓰고 이렇게 해서 좀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00톤 이상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관내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정밀한 분석을 통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22년보다 23년도 음식물 폐기량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
김승수위원  과장님, 이런 거 저희가 자료 요청한 거 해놓고 이런 걸 안 보시는구나. 팀장님들 뒤에서 어떻게, 저한테 분명히 이 자료 요청을 주셨는데 이거 계산도 안 하고 지금.
  올해 몇 톤이 줄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22년 대비 한 900톤 가량 감소했습니다, 23년에.  
김승수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김승수위원  올해 955톤이 줄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김승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저한테 자료를 주고 저희들이 계산기로 계산 다 하는데, 과장님은 그냥 따닥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네요.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라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6월에서 10월까지 배출량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6월에서 10월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기준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감소량에 따라서 16개 단지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김승수위원  분류는? 분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분류는 3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어떻게, 어떻게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단지 규모별로 100세대 미만 그다음에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이렇게 세 개.
김승수위원  그러면 2개 분류지, 3개 분류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100세대 미만.
김승수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다음에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김승수위원  100세대,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김승수위원  그렇죠? 대상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대상은 저희 관내 22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니, 개별종량기 설치·운영을 하는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개별종량기 설치가 안 된 아파트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없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대상을 개별종량기 설치·운영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서 이것을 지금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나 해서.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은 다 설치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하여튼 쓰레기 감량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955톤이면 내년에 더 이상 줄게끔 신경 써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1차 질의에 이어서 2차 질의 깨끗한마포과에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제가 작년 자료도 같이 있거든요. 작년에 6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해야 했었고 그리고 10월에는 주민만족도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를 해야 했었고, 해서 지금 6월 거 보면 1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에 12월에 또 있어요. 점검하셨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작년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작년도 6월에 있었고, 12월에도 있었고 또 이번에 12월에 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어땠나요? 2,200만 원의 구비를 통해서……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평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지도점검은 비예산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거고. 올해 6월에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평가는 연말에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작년에 한 거에 대한 평가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니요, 나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4개사 공통 ‘보통 이상’으로 다 나왔습니다.
한선미위원  몇 점 정도 나왔나요, 만족도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80점 이상으로 다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80점 이상’으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이게 그래도 2,200만 원의 구비가 들어간 예산인데.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4개사 기준 85점 이상 다 나온 상태고요,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혹시 별지로 제출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80% 이상이라 그랬으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85점 이상.
한선미위원  85점 이상?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4개 권역밖에 없는데 얘기 못하세요, 지금? 없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게 사실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어요. 이번 부분은 노동자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깨끗한마포과에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과업지시서를 보면 “퇴직·휴가·병가·결근·기타 일시적인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즉시 충원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인력부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또 “구역 변경·입찰 탈락 등에서의 사유 발생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허지침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업체 간 인력에 대하여 고용승계하여야 하며, 차량장비 승계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또 “마포구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지시서가 나와 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우리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했었고 관리감독을 하는 마포구에서 어떻게 85점 이상이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이 과업지시서대로 해야지만이 저는 이 지도점검이 제대로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동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이것은 좀 항목에 대한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만족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을 수거를 하면서, 그 수거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감성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불쾌감 이런 게 있는지 여부. 두 번째, 수거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는지 이런 쪽으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평가 항목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낮게 나오지 않고 85점 이상으로 나왔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어떤 퇴직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했을 때 가장 지금 크게 중점 둬서 말씀하시는 거는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 같아요.  
한선미위원  고용승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일단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키핑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만족도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리수거를 우리 주민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압축기에다 넣는 광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로 분리수거를 해서, 우리 지금 소각장 어떻게 없애기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의 하나인데, 분리수거가.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 철저히 해서 좀 줄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쓰레기 전체를? 그런데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근로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할 여건도 안 되면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주민들이 열심히 분리수거하면 뭐합니까? 중간에서 그렇게 망쳐놓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더 이상 그러면 답변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쓰레기통 질의를 드릴게요. 그 쓰레기통 부서에서 왔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료만 받았거든요. 그 분리수거통이 32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담배꽁초통은 72만 원인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72만 원 정확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71만 5천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72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직원을 보며)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지금 화분하고 담배꽁초통이 같이 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직원을 보며)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 화분이랑 굉장히 근접하게 있어요, 담배꽁초통이. 그리고 저 쓰레기통도 그래요. 굉장히 우리 마포구에서 야심차게 만든 것 같기는 한데 저 부분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이 있는 상태에서 여름철에 음식물 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집어넣으면 음식물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벌레 생기고 악취 나요. 저는 왜 저게 뚜껑이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저 뚜껑을 안 열고 그냥 버려요, 그냥.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변이 지저분하더라고요. 뚜껑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 그리고 저게 왜 쇠여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쇠는 녹슬잖아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 쇠는 열처리 과정을 통해서 녹이 안 나게끔 도장했고 열처리했고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녹이 안 날까요? 지금 ‘오시네요’ 의류수거함 그것도 굉장히 처음에는 산뜻하게 예뻤었는데 지금은 녹슬고 낙서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곳곳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뭐 영구적인 물품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뒤로 훼손이 되거나 하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보완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추경때도 2억이 또 올라왔던데, 저 부분이. 그리고 담배꽁초 수거함 저게 지금 화분 옆에 있는데 저 수거함이 왜 저렇게 많아야 되는지도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레드로드 저기서 담배를 피우라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너무 많아요. 저게 몇 개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115개입니다.
한선미위원  115개. 1.3km, 거리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직선으로는 그렇긴 한데 골목길 안에도 있고 레드로드 지선에도 많이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저기서부터 다음번 담배꽁초 수거함 거리가 채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쪽이 음식점이나 클럽 등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어서 좀 촘촘하게 배치된 상태고요.
한선미위원  첫 번째 사진에 담배꽁초 수거함, 저렇게 지저분해요. 저 안 좀 보세요. 꽁초 수거함 저 안에 담배꽁초만 버리는 게 아니라 침도 뱉고 그래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저 가로화분을 예쁘게 해놨거든요. 거기까지 침범을 해서 꽁초나 쓰레기를 마구 투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쓰레기통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계속 정기적으로 닦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자들이 저렇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결론은 제 말은 저 담배꽁초 수거함이 왜 저렇게 많아야 되는지 하나하고, 저 관리가 부실하다면 저것은 좀 줄이거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2, 3년 전에는 쓰레기통을 다 치웠어요. 왜냐하면 폭발물 같은 거 설치한다고 해서 지하철에 있는 쓰레기통 다 치우는 추세였는데 왜 저렇게 쓰레기통을 레드로드에 완전히 전시하듯이 저렇게 설치해놓은 거는 진짜 우리 마포구의 세금을 왜 저기다가 다 쏟아붓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저 담배꽁초 수거함하고 쓰레기통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너무 양적으로 많아요. 그런 부분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담배꽁초 수거함 고정식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옮기려면 그것 뜯어낸 다음에 또 도로가 파손되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파손되지는 않습니다. 앙카라고 해서 고정핀을 해놨는데 그것만 잘라내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자른다고요, 파지는 않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아무튼 예쁘게 만들어놓은 도로에다가 저렇게, 별로 미관상 좋지 않은 그리고 화분 예쁘게 보여야 할 저 부분에다가 같이 접목해서 저렇게 놨다는 장소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담배를 지금 흡연을 줄이고 보건소에서는 금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흡연을 조장하는 저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오옥자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요. 그리고 행감 자료 295페이지. 우리 소각제로가게 지금 여기 구청 앞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관리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운영은 자원봉사자하고 환경보안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자원봉사자 몇 분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게 딱 몇 분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일자별로 희망 가능하신 날짜별로 하기 때문에 딱 숫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옥자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하루에 현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저희가 운영하는 건 7시까지인데요, 앞으로는 6시간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해진 사람이 없이 그러면 매일 바뀐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자원봉사자는 그러면 실비가 지급 안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실비가 1만 3천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1만 3천 원. 그러면 환경보안관은 언제 쓰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환경보안관은 오후에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시간씩.
오옥자위원  환경보안관 6시간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제로가게에서 지금 자원봉사자 6시간, 환경보안관 6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환경보안관이 3시간씩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3시간, 환경보안관 3시간?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운영비가 38만 원이 나오거든요. 마포구청에서 운영비가 얼마냐면 7만 9,800원인가요? 7만 9,800원이죠? 아니구나. 7,900만 원? 그런 거예요? 이게 천원 단위이니까 7,900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당초 저희가 7,900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제로가게 추가 설치가 좀 지연이 되면서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비는 안 들어가는 거 맞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앱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앱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옥자위원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가 당초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소각제로가게가 추가로 설치되면 앱 사용료를 내면서 계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지연되고 하면서 하나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앱 사용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앱 사용이 1년 무상으로 했는데 그 기간이 지금 끝난 거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유상으로 하는 거는 아직 그러면 협약이 안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2개를 새로 소각제로가게를 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아파트형에서 지금 8개가 됐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아파트에 8개 되고 그다음에 아까 주택가형이 6개가 설치된다고 했는데, 8개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료됐다고 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 설치 협의 완료. 다 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장소만 지금 협의가 완료돼 있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장소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장소만 된 거고. 그러면 주택가형에서 6개는 아직 설치가 아무것도 안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컨테이너 제작이 거의 완료돼서요, 한 18일, 19일경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18일, 19일경에 설치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그 6개가 지금 용강동, 마포아트센터, 망원동, 구민체육센터, 중앙도서관, 레드로드 이 여섯 군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거기도 우선은 자원봉사자나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안관 그다음에 우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같이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그 운영관리를 하는 데 대해서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봉사자 그다음에 또 환경보안관 이런데 환경보안관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보내주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3시간 근무해 가지고 29만 원이죠, 한 달에?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렇다고 치면 너무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우리가 지금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강화해서 소각되는 쓰레기양을 줄이고자 지금……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관리고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관리하는 사람도 자원봉사자나 환경보안관 하루에 3시간 와 가지고 그게 대체인력이 제대로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가 지금 1호점을 운영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좀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든지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거를 한 번 더 계획을 정확하게 좀 세우셔 가지고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고,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쓰레기 감량이잖아요, 첫째가.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딱 정해진 그거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그리고 여기 구청 앞에도 보면 항상 사람이 상주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갔더니 아무도 안 계시고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면 나오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든 동네분들이 멀리서 갖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 공백시간대 이럴 때는 전화를 하면 저희 직원이 내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 수고 많습니다. 그렇죠? 업무가 과중한 거 다 알아요. 그렇게 하는데 뭐든지 일관적으로 하는 게 일에 정확하게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포인트 그때 적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 적립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현금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앱이 없는데? 무상 앱으로 끝났는데?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끝났어도 지금 저희가 엑셀로 수작업을 해 가지고요. 기존 앱과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사용 계속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 수고하시는 건 알고 하니까 알겠는데요. 어쨌든 자원순환과 우리 진짜 행정 직원분들 다 수고 많습니다. 고충도 알고요. 알고 있는데 이왕 하시는 거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제가 오후 되기 전에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 설치 추진 관련해서 받았는데요. 기존 고정시설 없는 단지가 5개라고 하였는데 여기 표시가 없어 가지고. 어디, 어디인가요, 기존 고정시설이 없는 곳은?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망원동 대림아파트가 화단을 이렇게 좀 정비를 해 가지고 하기로 했던 곳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대림1차, 2차가 그러면 없고, 나머지……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탑건진선미하고 DMC센트럴파크는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기존 고정시설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차해영위원  다섯 곳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곳이랑 대림1차, 2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지 다섯 곳이, 7개 중에?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료 찾는 중) 7개 단지 중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탑건진선미하고 DMC상암센트럴파크가 없고요, 나머지는 있는 곳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고정시설이 없는, 단지라고 하는 게 아파트명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7개 중에서 기존 고정시설이 없는 것이 지금 1번, 7번 이렇게 탑건진선미랑 DMC상암센트럴파크2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다섯 곳은 기존의 시설이 있는 곳인 건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 거죠? 기존 고정시설 없는 단지 다섯 곳은 지금 별첨 표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러니까 망원동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단을 좀 정비해 가지고.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관리를 하는 게 이제 명확해진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지금 현재 이곳은 그렇게 돼 있는 곳입니다. 입주자대표까지 동의를 다 받은 곳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저희가 주택가에 하는 거는 6월 18일, 19일로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고, 아파트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같이 그 시기로 보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이제 추가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상지만 발굴돼 있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이것은 지금 대상지만 있는 거고, 설치는 그러면 한 7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저희가 주택가형 하면서 이제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형은 좀 빨리 설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더 빨리 설치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차해영위원  주택가형 소각제로가게도, 아까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도 질의 주셔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원들을 거의 지금 진행을 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을 사전에 받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가 근무 시작 전에 분리배출 안내도 어떻게 해드리고 친절하게 해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몇 회 정도, 몇 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해영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시간은 아니고요. 근무 시작 전에 오시면 근무요령이랄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시작 전에 교육을 하는 건가요? 모집을 해서 당일 일하기 바로 전에 교육이 진행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고정적으로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가능하신 분들 신청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봉사활동 가능한 시간에 신청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10일 날 오전 가능하시고 6월 18일 날 오후 가능하시고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는데 이제 거기에 공백 신청 안 하시는 날짜,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배출 홍보요원을 이번에 모집을 해서 그 부분들도 지금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오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게 시 예산까지도 지금 저희가 같이 쓰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설치가 주목표가 아니라 설치해서 운영이 잘 되는 게 이제 목표라고 보여서.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교육이나 어쨌든 소각제로가게가 있는 거랑 그냥 재활용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 거랑 옆에서 그냥 누가 도와주는 것처럼 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육 부분이 좀 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교육이 진행되면 거기에 있는 풀이 좀 생겨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안 해봤던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하는 거를 진행했었고, 그때는 이제 컨테이너는 아니지만 곳곳에 설치를 해서 그때도 또 지원을 해 주셨던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기 전에 바로 교육받고 유사하게 그냥 재활용하는 정도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소각제로가게가 이 정도로 설치돼 있다고 하면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더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아파트형에 기존의 고정시설 없는 곳에서는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아파트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처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차해영위원  그렇죠? 원래 아파트에서 입주하신 분들께서 다 관리비를 내서 보통은 진행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또 지원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또 어떻게 연계를 잘해서 진행할지도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정책과장님께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도 아닌데, 저희가 출석 요구를 했는데 또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계획표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참여 자율청소 문화정착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사업비가 8억 8,880만 원 돈이 구비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이것은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보안관의 인건비가 7억 6천 정도 들어가고요.
이상원위원  이게 몇 명분이에요? 환경보안관 인건비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25명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5명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25명?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이상원위원  25명 인건비가 7억 6,500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7억 6,500.
이상원위원  어떻게,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월 한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사람당.
이상원위원  그렇게 많이 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월평균 보수가, 8개월을 운영하는데 월별로 한 230만 원 정도, 30에서 40 그 사이쯤 됩니다.
이상원위원  8개월 하는데 한 분당 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월 240 안팎.
이상원위원  240만 원. 이분은 주로 어떤 거 하시는 분들이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이분들이 이제 골목길 청소라든가 무단투기 단속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하고요. 근태나 이런 것은 각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상원위원  그래요? 서울시에서 하는 환경보안관도 7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환경보안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자율청소 분야에 편성되어 있는 이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길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선별하죠? 그러니까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조건이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각동별로 모집 인원을 공고하고 그래서 각동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한테 명단을 넘겨주면 깨끗한마포과에서는 임금 지급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한 동별당 한 2명? 1명?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한두 명씩.
이상원위원  한두 명씩이요. 그러면 동마다 리스트 나와 있겠네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뭐 동별로 몇 명씩?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제일 많은 동의 인원이 어디 동이에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도화동이 2명입니다.
이상원위원  도화동이 2명, 나머지는 거의 다 1명인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한두 명씩. 16개 동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1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이상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환경보안관 운영 총 26명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 추진실적에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제가 말씀드린 건 6월 1일 기준인데요, 5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26명이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 전 기준으로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26명이고 지금 6월이라서 제가 6월 1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이상원위원  이거 총사업비 아닌가요? 8억 8,800이 총사업비 아닌가요, 1월부터 12월까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총사업비가 8억 8,800이고요, 그중에 인건비가 7억 6,500이고요.
이상원위원  그게 열두 달이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1년 치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는 26명으로 돼 있고 저한테는 25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6월 1일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맞는 건가? 그러면 이분들 근무기간은 어떻게 돼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최대 8개월입니다.
이상원위원  최대 8개월. 그러면 8개월 후에는 자동적으로 다른 분으로 교체되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대기자 수 얼마나 있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대기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을 시기에 맞춰서 미리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상원위원  아, 공고를 해서.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이상원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한 건가요, 저희가 24년도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작년에도 했었고요.
이상원위원  작년에도?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이상원위원  작년에도 1년 내내 한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작년에도. 작년에도 구비가 8억 8,800 이 정도 들어갔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수준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좀 취업하려고 서로들 경쟁이 치열하지 않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동별로 모집을 해서 그쪽 동별 분위기가 어떤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이상원위원  동별로 해서 추천받아서 그냥 오시는 분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동에서 채용해서, 저희는 통보만 받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금액 단위가 임금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일례로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시간씩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받아야 한 달에 한 150만 원 안팎으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인기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조금 혜택을 많이 주시는 것 같네요. 근무시간도 뭐 비슷할 것이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좀 길고요.
이상원위원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뭐 있죠, 환경보안관 인건비 빼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각동별로 16개 동에 업무추진비는 50만 원 동일하게 해서 800만 원은 연초에 다 교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다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많게는 최대 710만 원 그다음에 적은 데는 679만 원 이렇게 해서 각동별로 교부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상원위원  그게 청소용품 구매비인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청소용품 구매비.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리고 쓰레기봉투 사고 이런 걸로 해서 돈이 나가고.
이상원위원  그거는 얼마 나가요, 쓰레기봉투 구매비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7,600만 원.  
이상원위원  7,600만 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7,680만 원이고요.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16개 동 똑같이 나눠드리는 거죠? 16개 동으로.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동별로 인구라든가 면적 대비 해서 약간씩은 조금 다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7,600만 원 나누기 열여섯 하면 한 동당 평균 한 480만 원씩, 450에서. 그게 다 쓰레기봉투 구매비로 거의 충당하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쓰레기봉투.  
이상원위원  이거 좀 많지 않을까요? 쓰레기봉투가 한 동당 450만 원이면, 몇 장을 사죠, 쓰레기봉투?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런데 저희가 명목은 산출기초는 그렇게 해서 돈은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상원위원  용품은 따로 별도고, 봉투 별도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동에……  
이상원위원  사무관리비 50만 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교부를 해 주는데 그 안에 산출기초, 저희가 어떤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용품 사는 거, 쓰레기봉투 사는 거 그런 식으로 묶어서 사무관리비의 용처에 맞춰서 청소를 위한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포괄적으로 주는 예산이고요.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뭐 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별도로 포상금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그걸 신고를 하게 되면 건당 1만 원, 그러니까 1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신고자에게.  
이상원위원  신고자 1만 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이상원위원  뭘로 지급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분들 사진하고 동영상 이런 걸 다 받아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진짜 이게 버려졌냐, 그렇게 되면 신고한 게 맞다고 되면 그분한테 그분 계좌를 받아서 현금 1만 원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태료 부과 건이 924건에 6,100만 원, 과징금 징수가 782건에 5천만 원, 그렇죠? 나머지 한 1천만 원은 못 받은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게 계속 누적이 돼서, 최초에 사전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부과를 하고 안 내면 독촉하고 이 절차를 계속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체납 과태료로 계속 묶여져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요.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체납이 되면 1차 저거로 해서 가산금 증액이 올라가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니요, 부과.  
이상원위원  부과.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사전통보했을 때는 20% 감경이 되고.  
이상원위원  보통 얼마예요, 그러면? 한 건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건별로 좀 다른데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1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도 가능한데 그런 건은 많지 않고 5만 원 아니면 10만 원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안 했어, 결제를. 그러면 1차 저거했을 때 가산금이 붙냐 이거죠, 제 말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최초 부과를 하고, 부과를 했는데 납부기한 내에 안 하면 그 뒤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상원위원  1차 가산금 붙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이상원위원  또 안 내면 2차 가산금이 붙나요? 계속 누적되는 건가요, 이거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질서행위규제법상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 다 회수해서 조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무단투기 신고 말씀하시는?  
이상원위원  예.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가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반이 가서 일단 파봉을 합니다. 파봉을 해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명함이라든가 고지서, 혹시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추적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인근의 CCTV, 스마트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열람 신청까지 해서, 인근에 있는 CCTV를, 그렇게 해서 특정할 수 있게끔.  
이상원위원  제가 약간 감이 안 잡히는 게 무단투기라는 것은 몰래 버린 거잖아요, 몰래. 그런데 거기는 종량제에다 버리는 걸 지금 파헤쳐서 하시는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이상원위원  몰래 버리는 게 그게 무단투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렇죠. 기본적인 건 몰래 버리는 게 무단투기이기는 한데 무단투기의 양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단투기 단속이라고 했을 때는 정일정시 위반도 무단투기의 일종이고 그리고 혼합배출 부분도 무단투기 분야의 일종이기는 한데 크게 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몰래 던져놓고 도망가는……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무단투기인데, 그렇게 나가서 폐기를 해서 이 주인이 누구 거냐 찾는 건데 그 건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924건이나 되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상당합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무단투기를 잡아야 되겠죠. CCTV 설치하는 것도, 그걸로도 나름대로 또 잡아내시는 거죠, 무단투기도? 이동 CCTV.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그것도 활용을 하고요.  
이상원위원  그 건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같이 다. 어차피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은, 부과에 대한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거라서요. 모든 자료를 다 참조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리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희 위원님 질의 바로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깨끗한마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장정희위원  담배꽁초요, 지금 115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한테 설치장소, 위치 다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담배꽁초가 설치되어야 하는 개수가 모두 몇 개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잘 못 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115개인데 65개랑 50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엠컴에서 담배꽁초 수거함 하나 제작 구매하셨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최초 시제품.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이거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설치 안 돼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구청장실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구청장실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입구에. 비서실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플러스를 시키기는 시켜야죠. 그러면 토털 116개가 있는 거네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116개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걸 포함하면 116개가 맞습니다. 시제품이라서요. 시제품을 포함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시제품인데 시제품 가격이 4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담배꽁초 수거함. 지금 다른 가격들은 72만 원. 그렇죠? 혹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시제품 안에는 디자인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장정희위원  그거 관련한 혹시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재무과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거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 제출이 됐는지.  
장정희위원  제가 재무과에 이거……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 여기 있네요. 작년 6월 20일에 담배꽁초 수거함 시제품 제작구매 시행 해 가지고……  
장정희위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는 116개가 있는 겁니다, 115개가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시제품 포함해서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야겠죠, 115개랑 116개는, 더구나 하나가 400만 원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런 거 정확하게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이 1개에 대해서 400만 원은 결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과목에 어떻게 들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때 당시 자원순환과에 자산취득비로.
장정희위원  자원순환과 자산취득비로.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집행이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이것도 기관공통운영 이런 거 아닙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렇지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건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면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도 되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그 400만 원은 시 특별교부금.
장정희위원  아, 시 특별교부금.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시 특교금으로.
장정희위원  예.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장정희위원  출석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수의계약이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계약 부분은 재무과 소관사항이고요.  
장정희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예산과에서 3,575만 원하고 1,925만 원 기관공통경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혹시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 기관공통경비는요,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적기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포괄비로 잡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15개 세트에 대한 4,620만 원도 기관공통경비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실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지금 기관공통경비는 아마 다 소진되고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깨끗한마포과에서 이걸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쓰신다고 했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기는 소진이 됐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기관공통…… 지금 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 여유분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얼마가 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한 3,5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3,500.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필요한 건 5,540만 원이 좀 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깨끗한마포과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일단은 기관공통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지출을 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떻게 협의를 하신다는 거죠? 지금 계약서가 없이 물건은 들어왔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정책과장님,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혹시 계약서가 없고 계약금이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물품 납품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재무과 소관인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일단은 저희는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계약심사……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자료를 줘야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여기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주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이제 방침서에 저희 협조사항이거든요.  
장정희위원  협조사항인데 협조를 할 때 어떤 걸 근거로 하느냐 이거죠.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그냥 무작정 주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방침서에는 모든 자료가 다……  
장정희위원  자료가 없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첨부되지는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자료가 없을 경우. 계약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돼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거는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장정희위원  그거는 재무과랑 또 얘기하나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계약심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계약체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판단만, 정책적 판단만 하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정책과장님한테는 한 가지만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지금 기관운영공통경비가 경비 예산으로써 의회의 심사는 필요가 없죠?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되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미 심사받은 항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렇게 별도로 할 때는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세부지출항목에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풀 예산 아니에요? 예전에 풀 예산이라고 불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포괄 예산이요.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 이 예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찾을까? 저는 그래서 예산정책과가 놓쳤나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부지출항목은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것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왜냐하면 특정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대비해서 포괄로 잡기 때문에 편성 당시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정책과장님은 감사하고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깨끗한마포과에서는 지금 얘를 4,620만 원하고 5,540만 원인데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어떤 걸로 하신다는……  
장정희위원  어떤 걸로 이 금액을 사용하시겠습니까? 4,600만 원짜리 쓰실 거예요, 아니면 5,500만 원짜리 쓰실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분리수거, 이 쓰레기통을 공통경비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기는 지금 3,500만 원밖에 없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4,600만 원을 갖고 나머지 3,500을 털까요, 아니면 5,500을 갖고 3,500을 털까요? 어떻게 털어야 됩니까? 어떤 걸로 해야 돼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장정희위원  쉽게 말해서 15개로 공통경비를 쓰실 겁니까, 아니면 18개로 하실 겁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 이미 제작이 18개 된 상황이기 때문에 18개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급을 하게 되면 18개 되면 5,500이 넘거든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어차피 저건 안 되잖아요, 수의계약은 안 되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건 이제 업체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장정희위원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업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장정희위원  과장님,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지금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게 조달물품에 등록하게끔 해서……  
장정희위원  이 업체 등록되어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장정희위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데를 지금 그러면 이 업체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이미 저희가 물품을 납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추경은요? 이건 예산 부분이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추경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추경 부분은 이미 이쪽 회사하고는……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5,540에 대해서 조달구매로 하겠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는 등록이 안 돼 있다. 등록도 안 돼 있는 데를 조달구매로 쓰겠다. 얘네들이 등록이 되면 우리가 그거를 돈을 결제를 하겠다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질의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인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금번 쓰레기통 설치 관련해서 계약관계상 절차에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홍대를 이용하는 내외국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발휘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초점이 되는 것은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물건이 설치됐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요. 예산부서라든지 계약부서와 이것은 협의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이 업체는 계약 중입니다. 저희랑 계약을 했죠.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했죠? 계약했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18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18개 말고 115개. 담배꽁초, 115개 이 업체는 저희랑 계약을 했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8,500만 원 정도 계약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8,500이 수의계약 금액이 안 되지 않습니까. 5,500을 넘으면 안 되니까, 부가세 합쳐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얘를 분할로 지금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분할로 했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2회에 걸쳐서.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회계연도 안으로 볼 것이냐 밖으로 볼 것이냐 그거는 규정이 아직 딱 정한 데가 없으니 제가 우리 부서의 입장을 고려해서 회계연도를 별도로 가는 게 맞겠죠. 작년 12월에 하고 올해 2월에 했으니. 그래서 어쨌든 이게 8,500만 원이 되고,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분리수거에 대해서 지금 5,5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안 해서 우리가 결제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조달구매로 그럼 이걸 하겠다.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예. 거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추경에 지금 이 업체랑 2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추경 부분까지는 이 업체·····
장정희위원  예,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지금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사실 이 업체는 원칙적으로 하면 5,500을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미 1억 4천이라는 돈이 나간 거예요, 이 업체로만. 우리가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지 말자 해서 분할계약도 안 되게끔 해놓은 거 아닙니까. 첫째 그 부분.  
  두 번째, 이 업체가 설립연도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2023년도 10월입니다. 10월에 설립을 했고 11월에 우리한테 견적을 받았고, 12월에 계약을 했고 2월 달에 납품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이 업체에 이렇게 많이 몰아줬지,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
장정희위원  더구나 금액도 말씀을 드리면 320만 원이라고 저희한테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308만 원으로 본인들이 좀 디스카운트를 했다, 아꼈다 그래서 저는 아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고하셨다고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보니까 세트가 18개인 거예요, 주신 15개가 아니라. 자료가 부정확한 거죠. 18개를 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15개를 하면요, 308만 원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의계약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까 하신 말씀처럼 이게 단일품목인지 몰랐다. 우리는 별도로 해서 발주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얘는 단일품명이잖아요. 쓰레기통 및 쓰레기통 라이너,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품목이기 때문에 지금 발주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막 어떤, 어떤 그런 어떤 걸 썼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좀 저희는 좀, 제 입장에서는 아,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잘 써졌으면 좋겠다. 공통경비를 이렇게 쓰지 말고, 기관공통경비를 누가 막 이렇게 씁니까? 정말 필요한 데 쓰고, 우리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지 아무 데나 막 쓰라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건 둘째치고 지금 한 업체가 너무 짧은 시간에, 설립되자마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에 해당되지도 않는 훨씬 넘는 금액을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이걸 조달 구매로, 추경도 그렇게 달라고 하실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 업체는 얼마가 됩니까? 한 3억 4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질의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일감을 주려고 했다는 부분은 전혀 아니구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정희위원  그런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자산취득비가 1억 편성되어 있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위원장 채우진  1억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현재 9건이 집행됐는데요.
○위원장 채우진  9건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현재 그래서 64.9%가 집행이 됐고요.
○위원장 채우진  금액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의약과의 서강지소 물품보관장 구매 이게 289만 8천 원, 깨끗한마포과의 담배꽁초 수거함 추가제작 설치 시행이 3,575만 원, 감사담당관의 청렴인권팀 신설에 따른 파티션 구매 그게 33만 원, 스마트정책과의 조달물품 매입, 그러니까 TV하고 문서세단기 288만 2,160원. 그다음에 예산정책과가 2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스마트정책과하고 구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냉장고 구매 61만 원, 자원순환과의 책상 등, 여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책상 등 부서 가구 구매 202만 1,800원. 그다음에 예산정책과의 이중캐비닛 구매비가 77만 원, 깨끗한마포과에 분리수거 쓰레기통 제작 구매 설치가 1,925만 원.
○위원장 채우진  천 얼마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1,925만 원.  
○위원장 채우진  예.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다음에 징수과에 TV 모니터 구매 37만 7,920원 해서 총 9건에 6,488만 9천 원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썼고.  
  깨끗한마포과장님! 지금 분리수거 쓰레기통 18개 구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위원장 채우진  그 예산 얼마인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5,544만 원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쓸 수 없어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부족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부족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구매하실 계획이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당초에 계약 진행을 하려고 했었을 당시에는 기관공통경비가 우리 예산 이상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산정책과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일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원하는 금액보다도 그 밑으로 있는데, 부족한 상황인데 일단은 저희는 상황을 좀 더 예산팀하고, 계약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위원장 채우진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가 뭐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낫겠는지 좀……
○위원장 채우진  아니, 업체한테는 18개를 받은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위원장 채우진  물품을. 받은 거에서 돌려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5개 분은 또 나중에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 지금 생각은 단가를, 회사의 이윤 부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장 채우진  줄여서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쓰겠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래서 최대한 맞추는 게 맞지 않겠느냐.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그렇게 협조 요청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승인을 하시겠네요. 예? 지금 2024년도가 6개월 남았는데,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데 기관공통운영경비를 1억 원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요청하시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추경에 편성·····
○위원장 채우진  마이크 좀 켜주세요. 추경에 얼마 요청하셨나요, 기관공통운영경비를? 그 2억은 별개예요, 과장님. 기관공통운영경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기관공통경비는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그러면 협조가 안 될 텐데요, 과장님? 아니, 업체랑 협의를 해서 쓰레기통 금액을 기관공통운영경비에 맞춰도 지금 협조를 할지 말지 모르는데.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체하고의 협의가 먼저일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저희에게 있다고 보여지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마무리 지을게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합리적 의심이 들게끔, 과장님이 보셔도 그렇게 합리적 의심이 들잖아요, 부서에서는 아니지만.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렇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 거는 일단……
○위원장 채우진  그럼요. 아니어야죠. 저도 그렇게 믿고요, 부서를. 남들이 봤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간공통운영경비 지금 6개월 만에 다 썼어요. 쓰레기통 구매만으로 다 썼어요. 이걸 지금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냐고요.  
  그리고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아까 전에 담배꽁초함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구매했으면, 홍대 지저분한 거 관리 안 되는 거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 설치하고 담배꽁초함 설치하셨으면 더 관리를 잘해 주셔야죠. 그러려고 제5권역이라고 해 가지고 43억 들여 가지고 쓰레기 업체 또 선정하고, 신수환경이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신수환경 맡아서 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의회에 오셔 가지고 43억 통과시켜달라고 하시면서. “불법광고물 없애겠다, 불법주정차도 관리하겠다, 바닥 쓰레기 청소 매일매일 하겠다. 그러니 43억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의회에 오셔서. 이러저러한 핑계로 “아, 이렇게 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지금 최대한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정착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빨리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노력하시는 거야 알겠는데, 뭐 말씀 그대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의회에서도 할 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도 이만하겠고요. 예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3차 질의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데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정회하고 2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권인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283페이지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찾았습니다.
권인순위원  283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마포구 주최 행사 폐기물 처리 현황이 있는데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2년도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10톤이에요. 그런데 23년도에는 11톤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23년도가 더 증가했는데, 맞는 거죠, 1톤이 증가한 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2023년부터는 새우젓축제 때 일회용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을 억제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시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쓰레기양이 더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일회용품을 금지한 분야는 그쪽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했던 먹거리 코너에서 일회용품을 했는데요. 그 부분의 청소는 공단에서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러니까 나머지 그 이외의 부분, 예를 들어서 행사장 전체적인 데라든가 이 부분을 저희 깨끗한마포과에서 청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면적이나 청소대상은 그전하고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먹거리 코너는 저희가 청소를 관여를 안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이외의 공간에서 발생한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또 새우젓축제가 있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서로 주최부서하고 쓰레기 처리부서가 잘 협의해서 쓰레기를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장정희 위원님 좀 쉬시고요. 혹시 질의 못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질의하세요.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 아까 질의하지 못했던 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하고 있잖아요, 홍대에. 거기 음료 수거까지 되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가운데 부분에 음료 수거통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얼마에 한 번씩 그게 비워지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비운다기보다는 미화원들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윗부분에 있는 찌꺼기 치우고 또 그 안에 물통이 일정 부분 찼다라고 하면 비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에 정기적으로 하기보다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수시로. 수시로 얼마나 자주 하는지. 우선 그거 말고, 음료 몇 리터까지 거기에 지금 버리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게 20리터입니다.  
차해영위원  20리터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차해영위원  보통 음료를 지금 버리는 거를 수거해서 버리기까지 하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지금 그 부분이 대행사하고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수거통을 80개 정도를 이미 주문을 해서 아예 통으로 통갈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부패라든가 이런 게 생겨서 냄새라든가 이런 게 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통을 가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렇죠. 지금은 그 통에 있는 음료를 쏟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버려도 법상 문제는 없는데 그게 냄새가 나다 보니까 주변에서 항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아예 통을 빼내 가자. 그래서 차고지에 가서 세척까지 하고 그리고 새로운 통으로 끼워넣고, 이렇게 교체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납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이 80개는 그러면 1개당 얼마인가요, 단가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1만 1천 원 정도 됩니다.
차해영위원  1만 1천 원 정도. 근 80 몇 만 원이 되는 거네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차해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같은 업체에다가 추가로 주문한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 구매하려고 그럽니다.
차해영위원  별도 구매하신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쿠팡.
차해영위원  아, 저도 지금 그게 고민이었어 가지고. 이게 20리터 음료를 버리는데 지금 여름이어서 음료가 또 한 음료만 버리는 게 아니라 엄청 다양한 음료가 지금 거기에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20리터 정도 되면 저희가 물 1.5리터짜리, 2리터짜리 사서 6개 통 들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배달 기사분들한테도 2개 이상 구매는 금지되도록 하는 시기인데, 이 물 비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서 쉽지 않겠다, 누군가가 하기가. 그런데 이런 조치를 취해서 하신다니 우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목표와 함께 거리 정비를 하자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40 몇억을 지금 홍대에 투여해서 여기서부터 관리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서울시 전역에서 분리수거가 엄청 중요해서 쓰레기 감량이 실제로 되고 있구나를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지금 홍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그게 좀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건 어쨌든 음료를 버리는 그것도 다 지금, 이 쓰레기통 자체가 철재로 만들어지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철재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탄산음료 이런 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 통 자체도, 당연히 비우고 쓰레기통 자체 그것도 하기는 하지만 빨리 마모되는 부분들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저희가 300 얼마 정도로 쓰레기통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이게 해 봤더니 1~2년 쓰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수리를 해야겠네요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환경보안관 운영하는 것 말고, 저희가 환경보안관 해서 여기서 운영하시는 거 말고 지금 어르신동행과의 어르신 일자리로 되는 거랑 자치행정과에서도 진행하는 거랑 해서 백몇 명이었나 진행이 되고 있었죠, 통합 운영되는 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지금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서 관리하는 건 동마다 16개 동 근무를 하는 거지만 거기서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환경보안관 전체 사업이. 그러니까 각 부서별 사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 통합해서 환경보안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업 중에 이렇게 홍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환경공무원이 있는 거고, 거리 정비하는 어르신 일자리로도 있는 거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인원이 많은 만큼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각 부서에서 다르게 운영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환경 관련해서는 우리 깨끗한마포과가 생긴 만큼 환경보안관 26명 여기서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라 백몇 명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같은 것을 같이 파악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은 더 진행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이제 저도 어르신 일자리로 이 환경보안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쓰레기는 무게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리터 쓰레기봉투 없앤 것도 청소하시는 분들의 건강 문제가 있어서 없애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주택상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먼저 관리규약 준칙 관련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4일에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을 배부하셨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거기 제51조에 공동주택 내 정치적 행위 금지에 “기존과 동일하다.” 기존과 동일한 게 어떤 거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내용은 1항은 동일하고요, 2항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1항의 어떤 내용이 동일한 거죠?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포함해서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을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이번에 감사에서 이 부분 지적 안 받으셨나요? 서울시 감사에서, 옴부즈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지적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셨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아니요, 아니요. 이 2항을 신설한 것은……  
장정희위원  아니요. 1항을 그대로 놔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1항은 그냥……  
장정희위원  이유는요? 과장님, 저희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증을 할 경우 벌을 받겠다고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마포구청이 일반 주민한테?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어떤 권한 때문에 이걸 하셨나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저희들 마포구 관리규약 종전 준칙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법적……  
장정희위원  가이드라인도 하지 말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왔잖아요. 못 받으셨어요? 저만 받았나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서울시에서 따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과장님은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이걸 처리할 수 없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제1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새로 신설하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근거는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권고안 명칭을 바꾸면서 법률 검토를 좀 했었는데 그때 변호사를 찾아뵀습니다, 고문변호사를. 그랬더니 고문변호사가 하신 말씀이 내용은 있는데 제재하는 조항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나중에 명단 주실 수 있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행정지도”도 아니고 “행정지도 등”, 이 “등”이 나타내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률조항이나 이런 걸 할 때도 한 글자, 한 글자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반대입장을 하고요. 아무리 행정이 법을 앞서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행정적인 면만 보고서는 이렇게 주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굉장히 마포구청이 유감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2항을 저희들이 신설한 내용은……  
장정희위원  1항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24일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규정이요. 거기 제6조 좀 봐주십시오. 찾으셨나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내용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제6조 심의·의결입니다.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상생자문단 심의·의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복지동행국 때도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자문단입니다. 자문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정희위원  예. 의견 제시죠. 의결할 수 있습니까, 자문단이?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의견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자문단이 의결할 수 있으면 저희 복지동행국도 지금 자문단인데 거기도 의결해야 되나요? 거기에서는 의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아니, 의결이 아니고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장정희위원  여기서 의결을 통해 제·개정한다고 했잖아요.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개정한다.” 왜 가질 수 없는 권한을 자꾸만 가지십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종전의 준칙을 권고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장정희위원  가 아니라 우리 조례에도 자문단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을 어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택과가, 더구나 법령을 잘 지켜야 되는 주택과가 법을 어깁니까? 자문단은 자문의 역할만 하십시오. 심의·의결을 어떻게 합니까, 자문단이.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지금 마포구청에 있는 모든 국에 이 자문과 관련해서 다 바꿔야 돼요, 어구를. 저희가 이거 복지동행국에서도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권한 없는 행위를 하지 마라.” 권한 있는 행위를 하세요!
  자문단 심의·의결할 수 없습니다. 심의·의결할 수 없는 기관을 자꾸 심의·의결을 하시고, 심의·의결할 수 있으면 여기 회의록이 있습니까? 심의·의결 정도 하려면 회의록이 있어야죠. 회의록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예, 회의록도 없어요. 그렇다면 구청이 정말 다시 한번 이걸 전체 검토를 해 봐야겠다. 그리고 정말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얘를 처리를 하시든 하셔야지. 지금 안 맞는 걸 계속 끄집어내면서 집어넣으니까 이게 누더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권고안 내시면서 권고안에 적용지침 있습니다. 3번 봐주세요.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의 적용지침.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3번 봐주세요.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의 적용지침. 3번 “관리규약의 제정”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자료를 제가 지금 못 가지고 와서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이 권고안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단지에서 입대위 결의라든지 아니면……  
장정희위원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에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아, 최초로요?
장정희위원  예. 뭐를 하자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구가?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 내용은 아파트가 준공이 나면 바로 관리사무소가 생기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는데 그런 구성된 단지에 대해서 이 권고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글을 그대로 보면 처음에 입주자대표, 맞습니다, 아파트가 생기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생기면 이 권고안에 따라서 관리규약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건 선택사항이고요.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제안을 한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잘못된 행정 샘플을 자꾸만 제안하십니까? 이대로 하면 저희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이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정희위원  아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대로 하면 지금 처음 아파트 입대위는 이것에 따라서 관리규약을 만들도록 제안을 물론 합니다. 선택사항은 있죠.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돼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물론 6월 13일 날 결과 나온 걸로 보고하겠다고 하셨으니 저는 6월 13일에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구청이 어느 쪽이든지 방향을 정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권고안이 됐든 뭐가 됐든 법에 어긋나는 일을 주민들한테 시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안이 됐든 권고가 됐든.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야, 너 아파. 그러니까 이 약 먹으면 나아.”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는데 “일단 먹어.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이건 권고가 아니죠. 그렇죠? 그 말씀드리고요.  
  깨끗한마포과요. 왜 홍대 권역 범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홍대. 아까 그 범위 틀렸잖아요. 그거 주십시오. 34%가 어떻게 나옵니까, 36.4%가? 저 처음 듣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신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우리 10분, 10분, 5분 질의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세 번 한다고 위원장님이 분명히 저희들한테 말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채우진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위원장 채우진  사안이 사안인지라 위원장 권한으로 질의를 더 드렸습니다. 지금 세 번, 세 번, 세 번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했죠?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위원  저도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위원  깨끗한마포 팀장님!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깨끗한마포과장  무대리 이임수입니다.  
김승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고맙습니다.  
김승수위원  홍대에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고 담배꽁초함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이게 쓰레기 감량 내지는, 이런 전체적인 방향이 노상의 쓰레기 감량 부분과 가로휴지통의 설치는 약간 상반되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쓰레기종량제 이후에는 가로휴지통을 없애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쓰레기통하고 담배꽁초 수거함 이런 부분을 많이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도 하고 하니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 자치구도 이에 따라와 주길 바란다고 해서 협조공문 내지는 이런 것도 많이 온 상태고요. 또 언론에서도 도심 쓰레기통이 없다, 너무 없다 해서 오히려 무단투기가 더 횡행하고 하는 분야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30년 만에 도심 쓰레기통 찾기 쉬워진다.’라고 하는 문화일보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홍대도 하루 이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간에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 증가된 부분에 따라서 부작용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김승수위원  홍대는 타 지역하고 다르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렇죠.
김승수위원  관광객이 지금 엄청나게 불어났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이 쓰레기통하고 담배꽁초함을 설치한 거 맞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깨끗한 홍대를 위해서 팀장님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여기 진짜로 우리 한국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쓰레기 무단투기가 돼 있다? 그건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설치해서라도 깨끗한 홍대를 만들어 주세요, 레드로드를.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차 질의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김승수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3차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한선미위원  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 서울시에서 최종 발표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경과보고 좀, 지금까지 경과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구청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었던 일.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료 찾는 중)
한선미위원  자원순환과장님이 소각장 추가 건립에 대해서 그렇게 아우트라인이 없으세요? 제가 세밀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우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2022년 그때 서울시에서 소각장 추가 건설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10월에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 이후로 우리 구에서는 소각장 건설 반대를 위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성상검사랄지 여러 가지 시설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청장님께서 인터뷰나 기자회견, 여러 가지를 하셨고요.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서울시에서 지목변경을 요청한 거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추진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목변경을 하면서까지도 지금 소각장 추진한다고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지목변경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목변경은 아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안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건립 반대하는 전략이 구체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하는 거? 계획중인 거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 구에서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위해서……
한선미위원  발생량 줄이는 것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속 서울시에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최근에 또 5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암 재창조 비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마포구하고 전혀 협의한 건 없고요?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를 한 것입니까? 우리 마포구는 항상 서울시하고 엇박자를 내면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각장 추가 설치랑 마찬가지로 우리 마포구 행정이 계속 뒷북치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마포구 의견이 없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가 봅니다. 소각장 이러다가 되겠네요, 추가 건립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한 말씀……  
한선미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쓰레기 소각장 추가 설치 계획이 발표된 것은 민선 8기 청장님 취임하시고 갑작스럽게, 그 전의 과정도 있겠지만, 발표가 됐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희 구청이나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소각장 자체가 추가 설치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마포구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만, 무조건 반대만 했을 때 어떤 게 이득일까? 그러면 차라리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하자 이래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쓰레기 감량만이 방법이다. 그리고 기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개보수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 약 80%로 운영돼 가고 있는 소각시설을 100%로 상향 조정시킨다면 더 이상,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사항을 충분히, 서울시랑 관계자들한테도 충분히 우리 의견을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의견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서울시는 상암 재창조 비전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러면 우리는 끌려간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끌려가는 거 아니고요. 사실 서울시에서 지금 상암 재창조가 됐든 서울링이 됐든 좀 어떤 하향식이 되겠지만 상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인데 그 자체를 어떤 보안이라는, 비밀유지라는 이유로 사전에 어떤 협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종 지자체하고,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그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과 관련된 것은 저희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모든 마포구민, 구의원님들의 절대 불가라는 게 가장 기본적 원칙으로 알고 그렇게 행정처리라든지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쓰레기 감량밖에 없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감량하고,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깨끗한마포과, 아까 저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담배꽁초 수거함에 대한 개수 그리고 분리수거함의 뚜껑 있는 부분 그것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아까 흡연자를 위한 레드로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밖으로 나와서 그 대로에서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들은 뭡니까? 그 담배연기 그대로 마셔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촘촘히 있는 그 담배꽁초 수거함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그것 좀 숫자를 줄여주시든가. 그리고 뒷골목에다 설치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거 꼭 전시행정인 것 같아요. 담배꽁초 수거함 이렇게 멋있게 우리가 해 놨다. 이거 봐라, 관광객들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것 현장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고요, 혹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질의는 다 마무리됐고, 혹시 질의가 꼭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마지막 한 번만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장정희 위원님만 있나요?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조치 결과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깨끗한마포과, 홍대권역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장정희위원  홍대권역 제가 범위는 받았고요. 과업지시서 보면, 과업지시서 4쪽 그리고 10쪽, 21쪽.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대행구역 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대행구역을 정확하게 딱 어디라고 표시를 하지 않았네요, 퍼센트나 이렇게? 그냥 “일부” 이렇게 했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저희가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전역으로 했고요.  
장정희위원  전역?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그래서 여기 대행구역의 지도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노안이 와서 그런지 정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행구역과 대상 폐기물은 행정여건 등의 변화로 마포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곳곳에 나와요.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대행구역 이외의 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지원을 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마포구와 협의 하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21쪽은 대행계약 위반 시 조치기준인데, 위반내용이 이렇습니다. “계약된 대행구역 이외의 구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시를 불이행하면 경고나 아니면 과태료” 같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데를 이 업체가 청소를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가 여기를 청소해도 된다는 겁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권역 외를 청소하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예를 들자면 평화환경이 파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평화와 인접되어 있는 함께 케이제이나 신수 내지는 효성 이런 회사에서 동을 분할해서 효성에서는 어느 동을 하고, 일단 주민들 불편은 해소해야 되니까. 그것은 그런 의미로 해서 넣어놓은 조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파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같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할 상황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응하는 조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구의회에 43억 승인을 받으셨을 때 과업지시서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운 과업지시서가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금액이 좀 바뀐 건 알겠습니다. 인건비를 우리가 24년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수환경이 이렇게 낮은 금액에 이 많은 업무를 한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낮은 금액에.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계약하기 전 43억 했을 때 과업지시서에 해야 할 업무와 이번에 새로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는 업무가 굉장히 확연히 차이가 나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다, 1번. 두 번째, 종량제봉투는 보통 어떻게 누가 판매를 합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그 권역을 관리하고 있는 대행사에서 판매를……  
장정희위원  그렇죠? 대경, 평화, 효성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신수는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신수 권역은 중간에 바뀐 상황이라서 기존 대행사 효성하고 평화 그 밑에 있는 대경에서 내년……
장정희위원  케이제이로지스랑?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케이제이는……  
장정희위원  아닙니까? 아, 맞아, 아니다, 케이제이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그 3개사에서 기존에 판매소 관리는 그쪽에서 계속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익은 지금 신수환경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신수환경은 이것을 포기한 겁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안 가져갑니다.  
장정희위원  안 가져갑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신수환경이 굉장히 정말, 그러니까 자비로운 것 같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종랑제봉투 판매는 대행사에서 판매소에다가 전달만 하고 그 대가는 구로 수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달하고 하는 판매수수료, 수수료로 구에서 대행사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뭐 이득이고 한다고 해서 손해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장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좀 이득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계약 전과 후를 보면 본인들이 그것을 해야 될 거를 포기를 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처음부터 신수에 제시를 안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부분은.
장정희위원  우리 과업지시서에 나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니, 봉투 판매부분은……  
장정희위원  있더라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아니, 그것은 작년 버전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 뒤에 것은 그런 부분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과업지시서가 처음하고 뒤가 많이 달라졌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달라진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인원수도 좀 달라졌고, 그 부분은 저는 어쨌든 구청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했고요.
   (알람 소리 울림)
○위원장 채우진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들 애쓰셨고요. 저는 주택상생과나 깨끗한마포과가 이제 좀 원칙에 맞게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빨리 할게요, 위원님들 많이 피곤하시니까. 집행부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의류수거함이랑 폐형광등수거함 그것 두 개만 딱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제안을 많이 할 거고요,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는 의류수거함이랑 폐형광등이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의류수거함 말씀드릴게요. 의류수거함 전수조사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확실히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채우진  마포구에 의류수거함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419개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그렇게 자료가 왔고 1, 2, 3권역으로 나눠서 3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파손, 낙서, 미관에 대해서 관리를 대행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업체가 수익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채우진  업체별로 수입을 보니까 1년에 많게는 1억 8천을 가져가고 적게는 6천만 원까지 수입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업체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수조사하셨던 의류수거함 관리 현황 이거 자료 가지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도?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앞페이지 공덕동만 먼저 볼게요. 1-1-4 왜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것은 아마 다른 데로 이전을 했다든지 저기 해 가지고……  
○위원장 채우진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다른 동에 1-1-4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채우진  없어요. 전수조사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 다 더하면 그리고 419개소가 안 나와요. 한 개소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제가 못 찾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아마 한 개소가 최근에 갖다 놓은 거 해 가지고 번호가 안 나온 게 있을 겁니다, 마포대로 209.
○위원장 채우진  마포대로 209 관리번호 미부여 해 가지고 그거 합치면 419개소가 맞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 1-1-4 없고요, 1-1-8도 없고요, 1-1-12번도 없어요. 이 관리번호 맞춰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1-4는 숭문5길 16-4로 옮겨져서 돼 있는 걸로……
○위원장 채우진  어느 동에 있나요? 그 동이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숭문길이면 염리동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염리동이요? 염리동 1-1-4 어디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채우진  지금 저랑 같은 자료 보고 계시는 거 맞죠? 과장님! 저랑 같은 자료 보시는 거 맞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염리동 의류수거함 관리현황, 7개소가 있는데 1-1-4가 어디 있어요? 숭문길 32는 1-6-3이에요.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그러니까 넘버링을 다시 순차적으로 매겨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안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지적은 안 할게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지역의 의류수거함 지나가실 때도 보고 저도 지역 다니면서 의류수거함 보는데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인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채우진  업체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동안은 좀 관리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협약서라고 해 가지고 2023년 6월에 신규업체가 다시 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업체가 계약을 했어요. 거기에 제6조3항을 보면 “의류수거함은 마포구에서 제시한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제작 및 설치비용은 마포구가 부담한다. 단, 관리 시에 발생하는 도색, 파손, 훼손 등에 따른 비용은 운영관리자가 부담하며,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운영관리자가 업체 맞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깨끗하게 운영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독하셔야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부서에서.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현재까지는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관리해 주시고. 의류 수거함 1개소당 신규로 설치하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그 철재함이?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가 당초에 구매할 당시에는 33만 7천 원이었는데요.
○위원장 채우진  의류 수거함 하나당?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건 33만 원밖에 안 하네요, 의류 수거함.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하면서 그다음에 도색이나 이런 걸 정비를 하려고 하면서 알아보니까 지금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채우진  1개소당 50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1개당 50만 원인데 이것도 최소단위로 한 200개 이상 해야 될 때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개 미만으로 되면 가격이 더 상승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채우진  그게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해봤는데요.
○위원장 채우진  두 배 잡아도 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채우진  그거 검토해 주셔 가지고 파손 많이 된 거 있으면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낙서가 심한 데 있잖아요. 홍대 같은 데는 관리를 한다고 해도 매일 우리가 또 나가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곳은 없애주세요, 그냥.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곳은.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도 지금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채우진  의류 수거함을 설치해달라는 민원 받아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제가 와서는 없었고요.  
○위원장 채우진  못 받아보셨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이동해달라는 민원은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은 없애주셔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채우진  저희 마포구에서 그래도 의류 수거함을 곳곳에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한두 곳 없앤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폐형광등 수거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폐형광등 수거함의 뚜껑이 오픈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쓰레기도 많이 차 있는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채우진  그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은 수거하는 공무관들이 수거하면서 쓰레기 치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도 형광등 수거함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한 걸로 돼 있고, 스테인리스로 돼 있고 이건 한 60만 원 정도 되고, 하여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검토하시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동주민센터에서도 형광등 수거함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채우진  저희들이 대흥동, 서강동 감사 갔다 왔거든요. 제가 물어봤는데 동에서는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당연히 모르고.  
  그리고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이것도.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채우진  이 위치도 이거 전수조사 제대로 하신 거 맞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것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다시 하시고요. 제가 합정동이 지역구인데 제가 신규로 설치 요청한 데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 없어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셨으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자. 이게 제 제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관리 잘 해주십시오.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니까 동주민센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 청소 행정차량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동장이 동 순회하고, 하루에 한 번씩. 그때 관리 좀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려운 부분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상생과장강성구
  자원순환과장장택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