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3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09시 29분 개의)

○위원장 이학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학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윤정 부위원장께서는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위원입니다.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많지 않은 관계로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당초보다 5일 축소된 3일간으로 조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4월 3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월 4일에는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4월 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김윤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09시 32분)

○위원장 이학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서종수 위원 외 6명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 발의자인 서종수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주민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행·재정적 권한은 겨우 20% 정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을 요구하였으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효식 위원님!
김효식위원  여기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선거구 개편 없이 소선거구로 가는지, 아니면 선거구 개편을 전제 하에 소선거구로 가는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종수위원  우선 답변에 앞서 제가 이 결의안을 왜 내게 되었느냐 하면 저번 대통령 선거 때는 우리 전국에 있는 지방의원들이 세종문화회관에 모여가지고 대통령 후보자들을 다 초청을 하여서 그 자리에서 아까 제가 결의안 내용의 다섯 가지 내용을 후보자들한테 직접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약속을 받아냈고 그런 과정과 절차가 있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아시다시피 시간이 촉박하고, 헌법 개정, 그러니까 대통령제에 대한 분권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지 거기에 포함시킨 우리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 사항이 없어서 본 의원이 이렇게, 또 타구에도 저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결의안이 많이 제출이 되었고 저희 구도 그에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결의안을 냈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 선거구 개편을 안 하면 소선거구제가 힘들죠.
  예를 들어서 공덕동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라고 그래서 구의원을 한 명을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명을 뽑아야 되는 등등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선거구 개편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겠죠.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다섯 가지 제안 중에, 결의안 중에 마지막에 다섯 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좀 요구를 관철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취지로 해서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서종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아직 구청장이 갖고 있나요? 국장님!
○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이라면 임면권이거든요. 임명을 하고 면직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인데 현재는 지방자치법에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서종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의회직렬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도 의장님께서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마는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그러면 의회 직원에 한해서 인가요?
○사무국장 조주연  그러니까 지금 행정직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직렬이 신설이 되면 의회직렬 직원들은 의회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이것도 아까 우리 김효식 위원님이 선거구 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우리 공덕동은 3개 동이 뭉쳤습니다. 옛날식으로 소선거구로 하면 3명이었는데 중선거구로 하다 보니까 2명이 되었어요.
  일본 카츠시카구 거기는 50명이면 50명을, 우리 마포구면 마포구에서 50명을 순위별로 잘라서 지역구에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의원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참작을 해서 선거구 개편할 때 뭐 그냥 자기 지역에 치중하지 말고 마포 전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 사업을 하고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이학래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봉수   서종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