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3월 30일(토)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은 1995년 3월 14일자로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로 분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 8월에 개정된 조례 제202호인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내용중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중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으로 한다는 안 제3조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간사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으로 한다는 안 제6조2항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5년 3월 14일 조례 제284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됨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구성과 사무직원을 현 행정기구와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나번에 가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간사라는 직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유응봉위원 간사는 계장으로 한다는 거 아니예요.
○박상수위원 간사를 계장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시설계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현재 간사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간사인데 그럼 이게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박상수위원 그럼 이 공무원이 몇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6급이지요.
○박상수위원 같은 급수에서 명칭만 바꾸어 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종전에 지역교통과에 지역교통게장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과가 분리되면서 계 이름 바뀐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현재 조직에 맞게 명칭만 변경해주는 겁니다.
○박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저 김영식위원입니다. 위원의 인원이 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몇 명이라는 건 안나와 있는데…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네. 이 조례 전체를 보면 15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김영식위원 여기에 없잖아요.
○전문위원 박관수 아니 조례 전체…
○김영식위원 여기에 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라고만 해놨지 몇 명이라는 게 없단 말이예요. 여기 시방 보면 7명까지는 6명은 과장이고 1명은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인데 7명까지고 나머지 우리 주민대표 아니겠어요. 민간인 아니겠어요. 공무원이 아니지요. 이 사라들은…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현재 이 위원중에는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우리 위원 전부입니다. 전부이고 제8항에 나와 있는 기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분들을 위촉할 수도 있다는 유보조항을 둔 겁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촉할 수도 있다는 유보조항을 둔 겁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조례가 정해진 15인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현재는 7명으로 위원이 구성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는 더 추가는 할 수 있는데 15명 이내로 한다. 그런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교통행정과장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