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6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8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 3월 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채재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해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28일 최형규의원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7년 3월 5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28일 최형규의원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7년 3월 5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0시 07분)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강성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강성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28일 이성희의원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7년 3월 5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강성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진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진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2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2월 28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조직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중 통장의 연임규정과 위촉연령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통장의 위촉상한 연령을 30세 이상 63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현실을 감안하여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위촉 상한 연령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이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2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2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염운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