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4월 30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5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5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5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5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지난 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대운 간사께서 제5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간사 한대운위원입니다.
  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8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30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최, 개회식에 이어 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며,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4일간은 조례안 심사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2기 의회 마지막 회의이므로 운영위원님들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한대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한대운   김성환
  김영식   유동균   정성우
  한수균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