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3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8.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8.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박도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흥제2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부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3월 2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신용 보증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없이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사전심사만으로 추천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기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형기  마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6분)

○부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1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적용범위를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대상, 수강료의 징수기준과 감면기준, 환급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1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를 둔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순화하고, 비표준어 및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2월 21일 이필례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2011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1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석동 114-8호 외 10필지가 정비구역 내로 편입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 건축계획에서 소형주택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준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1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97호로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건축계획에서 소형 임대주택 세대수를 늘려 기존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토지이용계획에서 공공청사 부지를 공원부지로 용도 변경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형기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10시 17분)

○부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7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한일용 의원, 강성국 의원, 오진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
(10시 18분)

○부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8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두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로 이희우 서강대학교 교수와 이희철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정형기   서종수   마동환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차재홍   김효철   강성국
  오진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기획재정국장김정선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