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3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보건소)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복지동행국, 보건소)
3.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보건소)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복지동행국, 보건소)
3.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보건소)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복지동행국, 보건소)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복지동행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동행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동행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294억 9,472만 3천 원과 특별회계 6억 6,316만 4천 원으로 총 4,301억 5,7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 대비 10억 3,998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1쪽부터 25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69억 5,92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173억 7,197만 3천 원에서 4억 1,27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2025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증액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 3억 9,518만 4천 원, 보훈대상자 수당 1만 원 인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신설에 따른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7억 6,380만 원, 실뿌리복지 동행단 운영 신설에 따른 6,195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기본재산 목표액 출연완료에 따른 19억 7,710만 5천 원, 1인 중장년층 더이음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미선정에 따른  2,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4쪽부터 289쪽 장애인사회보장과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는 5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6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240억 2,556만 원으로 전년도 1,177억 9,540만 5천 원에서 62억 3,01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2025년 활동지원 단가 인상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2억 6,674만 원, 기존 AAC사업이 확장된 무장애도시 조성사업과,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등 안심보험 가입,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공덕·합정 실뿌리복지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0쪽부터 317쪽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526억 9,35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510억 8,406만 1천 원에서 16억 944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기초연금 대상자 및 수급액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사업 56억 3,183만 4천 원, 노인일자리 사업 배정인원 증가 및 가내시 반영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2억 614만 6천 원,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에 따른 경로당 운영 사업에 1억 4,236만 4천 원,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 확대에 따른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 및 운영 사업 2억 666만 3천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2025년 의료급여 분담금 가내시 반영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 8억 3,922만 4천 원, 신수실뿌리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완료 예정에 따른 신수실뿌리복지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 17억 6,53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18쪽부터 353쪽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23억 7,464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13억 1,238만 6천 원에서 10억 6,22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여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시설비 등 4억 587만 4천 원, 아이돌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아이돌봄지원 1억 4,378만 3천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노후시설 교체 8,2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여성가족부 내시 감액에 따른 1억 2,534만 6천 원,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사 등으로 인해 3,696만 원, 행정운영경비 특근매식비 감액 등에 따른 1,499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책자 354쪽부터 384쪽 아동보육과입니다.
  아동보육과는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5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234억 4,17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330억 5,404만 5천 원에서 96억 1,226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베이비시터하우스 신규 조성 예정에 따른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 10억 1,200만 원, 2025년 마포형 특성화 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지원(구비) 사업 4억 3,508만 원, 1층 어린이집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서강실뿌리복지센터 운영 2억 1,100만 원, 마포형어린이집 지정 확대 계획에 따른 마포형어린이집 운영 1억 844만 원, 그 외 가내시 반영에 따라 교사 대 아동비율 시범사업, 보조교사 등 인건비 지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아동수당 예상 인구 수 감소에 따른 아동수당 급여지급 14억 5,436만 원,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가내시 반영으로 인한 가정양육수당 11억 3,292만 원, 재원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만3~5세아 누리과정 지원 2억 8,492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779쪽부터 78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억 6,316만 4천 원이며,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 7,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동행국 소관 기금으로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49쪽입니다.
  2025년 자활기금 운용규모는 17억 2,71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1,859만 원보다 854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근로사업 지원 7,264만 원, 여유자금 예치 16억 5,44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으로 책자 53쪽부터 62쪽입니다.
  2025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운용규모는 8억 8,51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7억 6,816만 원보다 1억 1,698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임시거소 및 매입건설임대주택 운영 2억 4,838만 2천 원, 여유자금 예치 5억 6,696만 7천 원입니다.
  끝으로, 양성평등기금 책자 65쪽부터 72쪽입니다.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규모는 22억 6,23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2억 1,467만 8천 원보다 4,762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지원 4천만 원, 여성안심, 여성친화시설 설치 4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21억 8,070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동행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동행국은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좀 질의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잘 모르더라도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산안 14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보사노인복지센터 있어요, 14페이지. 세입이요, 세입. 예산안 Ⅱ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예.
홍지광위원  보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홍지광위원  거기 연동경로당이 제 지역구인데요. 연남동에 있는 거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홍지광위원  지금 과장님, 거기 편성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신 것같이 보이지 않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제가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이거 보고 있는데, 맞으실까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보사노인복지센터에 연동경로당 임대료하고, 우리마포복지관 내 서울도시가스 정압실 임대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25년도 예산 편성액이 910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비교증감에도 똑같이 910만 5천 원 돼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미표기 돼 있어요. 신규는 아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신규 아닙니다.
홍지광위원  이거 보기 힘들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24년도 예산에 얼마 임대료 수입이 있었나 보니까 679만 8천 원이었거든요. 한 107만 6천 원 정도 감편성된 건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건물 공시지가 하락으로 해서 작년대비 사용료가 조금 감소를 해서……
홍지광위원  공시지가가 하락해서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요.
홍지광위원  아, 이게 공시지가가, 우리 지금 여기 구청 내에 있는 은행도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하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데 임대료는 또 증액이 된 데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이 공시지가를 한번 전부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건지.
  어쨌든 이거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감편성됐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는 여기에 표기가 돼야 우리가 신규 편성인지 그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홍지광위원  우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먼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사람을 보라’ 축제가 지금 2,500만 원 감편성 돼서 왔거든요. 감액을 했어요, 상임위에서. 올해 2024년도 예산이 실제 얼마 들어갔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올해 예산은 구비 7천만 원하고 시비로 1,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전요원이랑 영상제작비 전체적으로 해서 한 9,800 들어갔습니다.
홍지광위원  안전요원하고 또 영상제작비하고 이거는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안전요원이 한 800 정도 들어갔고요. 영상제작비가 한 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홍지광위원  500?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홍지광위원  (혼잣말로) 그러면 1,300, 1,500…… 2,800인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전체적으로 한 9,800 들어갔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올해만 해도 9,800이 들어갔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25년도 예산을 9,500을 잡았는데 상임위에서 2,500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7천 구비 잡혔던 게 2,500이 증액된 걸로 보였나 봐요. 맞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올해 2024년도 9,800이 들어간 만큼 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9,500 원안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제가 다음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책자 258페이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홍지광위원  대여용 휠체어 구매비가 30만 원씩 해서 16대가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뭐 각 동에 한 대씩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동별 하나라기보다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꼭 교체가 필요한 거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 대수가 한 16개로 보이는……
홍지광위원  그러면 뭐 상태가 괜찮은 동은 안 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두 대가 갈 수도 있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금 각 동에 비치된 전체로 봤을 때 휠체어가 몇 대나 되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160대 정도 됩니다.
홍지광위원  160대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동에 16대 정도 되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동하고 구에도 좀 있고요, 예.
홍지광위원  동에 한 10대 정도로 봐야 되겠구나. 구의 것까지 지금 과장님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예.
홍지광위원  구에는 지금 어디 보관이 돼 있나요, 이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 과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나가 있는 상태라서.
홍지광위원  실제 이제 이거를 질의를 드려본 거는, 뭐 예산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각 동의 이 휠체어 보관상태가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밖에 외부에 이게 보관이 돼 있다 보니까 먼지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또 구매를 16대 한다고 하니까 보관상태가 좋지 않은 이 부분은 각 동에 업무지침을 내려서라도 이게 실내에 보관이 돼야 되는데,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은가 봐요.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각 동에 보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인데요. 보장구수리센터 관련해서 좀, 이게 전동휠체어를 얘기하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보장구수리센터.  
홍지광위원  보장구라는 게 전동휠체어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주로 전동휠체어인데요,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홍지광위원  뭐 일반휠체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렇죠. 일반휠체어도 수리할 수 있으면. 그런데 큰 수리가 일반휠체어는 많이 안 들고요, 아무래도 전동휠체어가 좀 많이 들어가요.
홍지광위원  이 수리센터가 지금 한 군데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복지관에 한 군데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장애인복지관에요? 그러면 이 보장구를 수리를 해야 될 때 장애인복지센터에 직접 가야 되나요, 아니면 방문도 해주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방문도 해줍니다.  
홍지광위원  방문도 해주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동사무소에 가서도 하고요, 세척도 동사무소 가서 해드리고, 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업체들이 있어서 방문도 다 같이 진행이 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동별 순회 계획도 있겠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월 1회 여름과 겨울 많이 덥고 추울 때 빼고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관련해서 인건비가 신규편성 됐어요. 이게 그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선에 주차를 하면 어떻게 단속이 됐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현장 요원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차가 있으면 보통 요즘 시민의식이 너무 좋으셔 갖고 외부로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고가 된 건수에 대해서 과태료 대상 여부를 보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은 지금 8개월 잡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시간제임기제로 한 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위반 과태료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거의 타구랑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저희 업무 과부하가 너무 심한 상태라서 사실은 행정지원과에 임기제 한 분을 더 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인 임기제를 바로 배치해 주지는 못하고 일단 기간제 8개월 쓰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홍지광위원  나머지 공백 기간 4개월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한 분이 시간제로 계시니까 그분이 일단은 혼자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홍지광위원  그러면 임금 편성만 8개월로 했지,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12개월을 다 한다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시간제임기제는 급여가 따로 편성이, 뒤에 인건비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원래 있던 분이시고요. 이번에 기간제 한 분을 8개월 정도 쓰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이 들어가는 거고요.
홍지광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월은 그러니까 시간제임기제가 또 대체인력으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본인이 그냥 감내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정 안 될 때는 그냥 직원들이 나눠서 합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까지 포함된 게 전동보장구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스쿠터까지 포함돼서. 그래서 저도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작년 7월에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아시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이 전동보장구가 관련 법령상 보행자로서 별도의 면허나 그런 안전교육 이수 없이 바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제도화시키거나 교육시설이 없는 부분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예방 교육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 자치구에서 두 번째로 노원구에도 이런 연습장이 개설이 됐다고 하거든요. 우리 마포구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을까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말씀 주시기 전까지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잘 챙겨보지 못했고요. 보험은 당연히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거고. 교육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개설해서 이용할 수 있을까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는 사회보장 업무를 같이 겸업까지 하시기 때문에 더 일이 많아지신 것은 알고는 있지만. (웃음소리)
  내년에도 중추적인 행사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안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동행국장님, 김경숙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복지도시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제가 잘 못 하더라도 답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이 ‘사람을 보라’ 축제를 말씀하셨어요. 예산을 말씀하시고서 증액을 하셨는데 저는 좀, 올해 제가 이 행사를 갔잖아요. 비옷 입고 제가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날씨가 좋았으면 여러 행사가 참 마무리가 잘 됐을 텐데, 비가 오다 보니까 행사에 차질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행사dp 그날 장애인 분들이 조금 많이 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천 관계로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상임위에서 제가 볼 때는 원안대로 해주지 않지 않았나, 삭감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잘 챙기셔서, 올해 하셨던 부분의 부진한 부분을 잘 챙기셔서 과장님, 내년에 좀 멋지게 사람을 보라 축제가 “괜찮았다, 잘했다” 할 정도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조언 주신 거 잘 챙겨서 행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계속해 왔는데, 부서별 집행 현황을 좀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인력운영비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에서 “업무폭주로 인한 출장이 어려운 상황” 뭐 이런 부진 사유가 있는데 17% 집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산에서 17%밖에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 저조한 사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제임기제로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단속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외부에서 신고를 해서,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신고된 내용의 적합 여부를 파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처리하기에도 너무 빠듯해서 현장을 나갈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단속이 필요할 때는……
안미자위원  그러면 현장에 출장을 못 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동에 요청을 좀 합니다.  
안미자위원  아, 동에.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여기서 저희가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급할 때는 동에 좀 요청해서, 장애인복지 담당한테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동에다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예산안 책자 259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 업무보조 인건비를 아마 여기 편성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기간제를 한 분 더 쓴 거예요.
안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갔어요. 어쨌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안미자위원  효도밥상 지원에서 기타보상금 3,042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률이 0원입니다. 이게 11월 25일 기준인가요? 집행률, 지금 0원으로 돼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효도밥상이요? 그거는 저희가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금으로 잡았었는데요, 그게 4시간을 봉사를 하셔야지 저희가 실비지원이 가능한데 효도밥상 운영을 하다 보면 4시간까지는 자원봉사 시간이 안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못 해서 남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0%라 제가 궁금했고요. 어쨌든 우리 효도밥상이 애로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제가 직접 또 확인도 해 보겠지만 교회 같은 종교시설 경우, 효도밥상 인력을 배치하였으나 일자리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식사준비 및 마무리 인력 부재 이런 이유로 식사준비부터 설거지 마무리하는 과정이 자원봉사자들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설거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봉사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 가지고요. 안 그래도 노인일자리 두 분하고 동행일자리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분들이 연말에 공백이 좀 생겨 가지고요, 일자리 기간을 조금 조정을 했어요. 자원봉사자분들은 이제 설거지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좀 부탁을 해서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효도밥상이 우리 구의 자랑거리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동에서 거의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동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력 부분이나 이런 거를 동에 너무 부담 주지 않고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안미자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안미자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책자 23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출연금이 있어요. 복지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이 19억 7,7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감액 사유 좀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이사장이 현재는 비상근인데 상근으로 전환을 하는 예산을 잡았던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 부분이구나. 예. 금액이 좀 크게 감액이 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 246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 동행단 운영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이 실뿌리복지 동행단은 신규인 거죠? 각 동별로 몇 명씩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5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안미자위원  50명이요? 각 동별로 실뿌리복지 동행단 사업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실뿌리복지 동행단의 기능, 역할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마포구에서는 지금 다른 구와 차별화해서 지역 안에서 촘촘한 복지사업들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관계망도 지지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데 그 중심에 동행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실뿌리복지센터도 있는데, 실뿌리 동행단은 주민조직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찾아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잡힌 행사 200만 원을 각 동마다, 특화사업을 동에 복지 욕구가 있다거나 대상자의 어떤 현황을 파악해서 200만 원씩 사업을 잡으라고 저희들이 동별로 200만 원씩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실뿌리복지 동행단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고 늘어나는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에도 기여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기여……
안미자위원  아, 그러니까 기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동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과장님. 기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실뿌리복지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마포구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자문·심의하는 기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안미자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구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은 각 분야,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복지를 계획하고 평가하고 심의하는……
안미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비슷해요. 기능이 비슷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거기는 지역주민들로만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안미자위원  물론 그런데 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실뿌리복지 동행단 대회에 1천만 원이, 동행단 행사운영비로 실뿌리복지 동행단 대회에 1천만 원, 활동공유회 5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행사하고 공유회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분들 역할이 사각지대도 발굴하지만 효도밥상이라든지 스마트팜, 그다음에 경로당과 관계된 사업들,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와 관계된 사업을 하실 계획인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공유회를 하고 그분들이 평가회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내년에는 잡았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어떠세요? 충분히 가능하신 금액인가요, 행사나 공유회 하는 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행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비는 충분하게 많으면 행사의 질이 좋아질 수 있으나,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실뿌리복지 동행단이 각 동에 50명씩 다 구성이 돼 있어서 제가 활동하는 것 봤고 역할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행사에 좀 작은 액수가, 각 동에 50명씩인데 편성이 좀 적지 않았나 생각하고, 증액한다는 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우리 마포만의 실뿌리복지 동행단을 통해서 복지 체감을 높이는 데 주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안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효도밥상 봉사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노인일자리하고 동행일자리로 해서 현재 봉사하고 계시죠? 그분들은 급여를 받고 계시고, 그게 몇 월에 그러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동행일자리하고 노인일자리가 12월하고 지금 1월이 조금 문제예요, 그분들이 이제.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그 두 달이 공백 상태인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두 달까지는 아니고요. 동행일자리는 이제 1월, 12월 말에 한 일주일 정도 공백이 생기고 이제 1월 10일부터는 배치가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한 20일 정도 공백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1월 한 20일, 10일에서 20일 정도.
○위원장 한선미  10일에서 20일 정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도 물론 더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고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1월에 이제 모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급식소마다 한 분씩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자활근로자를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 하고.
○위원장 한선미  그런 부분을 몇 월부터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요?
○위원장 한선미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이제 12월하고 1월 중에, 동행일자리랑 노인일자리랑 공백 기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일자리 그 기간을 두 분이 하실 거를 일단 한 분만 하시고, 연말에 조금 더 하시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12월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1월로 넘어갔을 때 동행일자리가 10일 정도 비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 명도 배치가 안 되는 기간이 한 10일 정도 돼요. 그래서……
○위원장 한선미  제가 우려스러운 것도 그 부분입니다.
  단 하루라도 그런 일자리가 비어진다면 효도밥상에 큰 차질이 올 것 같거든요. 지금 3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는 지금 자원봉사자 한 명 정도 파견되잖아요. 체크할, 큰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서 꼭 그렇게 세 분이, 최소한 두 명이라도 꼭 배치가 돼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이상원위원  예산안 Ⅰ권에 보시면 616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자료 찾는 중) 예.
이상원위원  보셨나요? 행사운영비 있죠, 800만 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행사운영비 800만 원, 예.
이상원위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의 운영비인가요, 이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노인일자리 박람회라고 해서요, 저희가 내년도에 일자리를 구하실 분들을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수행 기관이 12개의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그날 오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박람회를 개최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상원위원  이번 주 10일, 화요일에 마포구청 1층 강당에서, 로비에서 했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개최를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어르신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우선 행사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과 고생하셨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날 몇 분 정도나 오셨나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날 1,700명 정도 오셨고요.
이상원위원  1,700명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접수는 한 2,300명 정도 접수하셨고요. 한 분이 두 군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1,700명 정도 오셔서 접수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2,300건 정도 접수하셨습니다.
이상원위원  2,300건 정도. 저희가 일자리 수가 몇 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일자리 수요? 일자리……
이상원위원  예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자리를 얼마 정도 잡아놓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거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3,671요.
이상원위원  아, 3671. 그러면 3분의 2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기관별로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았고요. 신규로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박람회에 오셔서 이제 신청한 경우가 있어서요, 그 숫자만 신청하셨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좀 신청을 받은 것도 있고요.
이상원위원  미리 받아놓으신 것도 있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이번에 한 2배 정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를 오프라인으로, 어르신들이 더 쉬워하시니까 현수막을 동별로 다 부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상원위원  많이 오셨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엄청 많이 오셔서……
이상원위원  그랬는데, 많이 오신 건 좋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셔서 운영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운영시간은 12시부터 2시로 잡긴 했고요. 조금 분산해서 오시라고 미리 공지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일찍들 오셔서, 오전에 한 10시나 11시 그 사이에는 많이 붐벼서요, 저희가 내년에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분산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이상원위원  맞습니다. 제가 내려가 보니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어르신들은 이제 공지를 보고 오셨겠죠. 4시간 한도 내에. 그 안에 와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미리 오셔서 그 시간에 너무 혼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때 안전요원도 있었나요, 혹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자원봉사자 20명 이상 배치를 했고요. 저희 직원들도……
이상원위원  안내원 따로, 봉사자 따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준비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배 이상 그렇게 오셔서 많이 혼잡했습니다.  
이상원위원  맞습니다. 이게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다 느꼈을 거예요. 저희 회기하는 중에 막 시끄러워서 바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 줄 알고 다 내려가 봤을 거예요, 아마. 진짜 그 정도로 어수선했다는 거죠.
  그것을 시간 같은 것도 좀 길게 잡으셔서 분산돼서 올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내년에도 또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내년에는, 지금 다른 기관들은 60명, 70명 그 정도 되는데요. 마포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가 모집인원이 1천 명, 600~700명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두 기관은 옆으로 아예 빼서, 그러면 혼잡도가 훨씬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거기에서 구직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쓸 자리가 없었어요. 그거 느끼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래서 저희가 책상을 중앙에 배치를 했는데 입구하고 직업소개소 쪽에도 추가로 배치를 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았고요.
이상원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 쓰실 공간이 없어서 쓰레기통에서도 막 쓰시고 이런 것을 제가 보니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르신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저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그런데 어르신분들에게 “선착순이 아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런데 선착순이라고 생각하시고 막 급하게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있음에도 거기 가셔서 막……
이상원위원  아, 그러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통 위에서도 막 쓰시길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니까요. 저도 계속 저기 자리 있다고 옮기시라고 했지만 이제 빨리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신 게 있어서 조금……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저희가 단점들이 많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문도 개방돼 있더라고요. 워낙에 많다 보니 이제 환기를 시키려고 했는지 문을 열었다, 닫았다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위에도, 감기 안 걸리셔야 되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 단점을 체크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어르신들에게 편하게 구직서류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기금운용계획안 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60페이지 보셨나요? 주거안정자금 지원하고요, 주거안정자금 융자가 있어요. 일반보전금에 보시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보셨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상원위원  주거안정자금 지원이 70만 원이에요, 50가구.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작년에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원위원  작년에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100만 원씩 했었어요. 확인 안 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동일……
이상원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70만 원이었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70만 원. 예,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22년도요?
이상원위원  그때도 7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자료 저한테 꼭 좀 주세요. 70만 원이었다는 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지원이 얼마나 됐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작년에 지원 실적이요?
이상원위원  70만 원씩이라고 그러셨죠? 몇 가구나 했어요, 70만 원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작년 지원 실적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대로 심사를 해서……
이상원위원  작년에는 끝났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상원위원  작년에는 끝났을 거 아니에요, 23년도 거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18가구요.
이상원위원  18가구요? 그래서 70만 원씩. 얼마가 나간 거죠, 그러면? 지원을 얼마나 해 주신 거죠, 작년에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18가구 × 70만 원 하면…… (직원에게 확인 중) 1,260만 원이요.  
이상원위원  1,260만 원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상원위원  몇 세대, 70, 18세대라고 그랬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상원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50가구로 늘린 이유가 뭐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게 이제 딱 신청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많아질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50가구로 항상 잡아서 이렇게.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30, 그러면 작년에도 50가구로 예산을 잡았었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상원위원  거기에 18가구밖에 안 했네요? 그런데 올해도 또 똑같이 50가구를 하셨네. 70만 원에?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거의 2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이제 이게……
이상원위원  그럼 융자는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것도 실적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이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료 찾는 중) 지금 이 융자 부분은요……
이상원위원  집행률 안 돼 있죠, 하나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주거안정기금에서 나가는 융자도 있지만 또 유사 상품들이 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고 또 서울시에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상원위원  저희가 하는 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으로 조금……
이상원위원  저희 쪽에서는 하나도 안 나갔죠? 저희 쪽에서는 하나도 안 됐죠, 집행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 쪽에 작년에는 뭐…… 예. 이거는 저희가 물론 작년에 집행이 안 되어 있다고 해도 일단 이 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잡아놔야지, 혹시나 신청하실 분이 또 있으시면 저희가 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하여튼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 보면, 입주보증금은 가구당 안정자금 1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18가구밖에 안 했는데 굳이 70만 원만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저는 이거 금액을 올려주고 세대를 줄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이제 주거안정기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안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3,500만 원을 잡으셨는데 70만 원에서 가구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금액을 늘려서 가구 수, 금액을 늘려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20%도 안 되는 집행률인데 굳이 금액을 왜 낮춰서 하는지, 가구 수를 늘리는지. “가구 수가 꽉 차서 늘렸다.” 하면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 가구 수도 안 늘어나고 가구 수도 18가구밖에 안 되고, 집행률은 1,26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럴 바에는 올려서 주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어차피 이거는 삭감을 해도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렇죠.
이상원위원  이거 다 불용시키면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사항을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는 삭감해도 이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한번 다시 내년에는 100만 원씩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셔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가 1,5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마무리가 좀…… 생각이 나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안미자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실뿌리복지 동행단이랑 기능이 약간 비슷한 게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좀 차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런 걸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1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래쪽 부분에 보면 장애인사회보장과의 기타사용료로 금년도에 비해서 3,62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안미자위원  예산안Ⅱ 26페이지고, 세외수입 밑으로 보면…… (사업예산안Ⅱ 책자를 가리키며) 이거, 이거. 긴 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세입이요?
안미자위원  세외수입으로. 중간에서 살짝 아래.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기타사용료.
  금년도에 비해서 3,626만 6천 원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감액 편성했죠, 과장님? 못 찾았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편의증진보장위반 과태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자위원  못 찾았어요? 여기 26페이지고요. 책자를 좀 보여주세요. 26페이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그렇죠? 이 감액 편성한 게 뭔가요, 사유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 게 감액 편성이 아닌……
안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장애인사회보장과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달라서요.
안미자위원  이 책자에는 그렇게 있는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이게 지금 그 장애인복지회관 수도광열비하고 일반관리비 들어오는 세입이거든요. 세입인데……
안미자위원  과장님, 질문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지금 대답이 안 되시니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256페이지, 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예산안Ⅱ에 256페이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이 2024년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이게 혹시 그 아래 보면 보완대체 의사소통(AAC)이 사업을 변경한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AAC 사업, 예.
안미자위원  예, 그걸로 이해를 하면 될 거 같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그 아래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913만 원 신규 편성된 건가요, 이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신규 편성된 겁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편성이면 그 밑에 휠체어리프트 버스 대절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선 어떤 건지 이게, 휠체어리프트 버스 대절 지원 사업?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한 18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봄가을로 나들이를 가시거나 야유회 가실 때 저희가 배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휠체어 버스를 못 빌리시고 일반 버스를 빌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너무 어려움이 많으셔서 이거는 좀 구에서 휠체어 버스를 빌려서 어디 이동하시게끔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필요한 거네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거는.  
  그 아래 보시면 모니터링단 활동수당, 행사실비지원금이 120만 원이죠, 이거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원래 AAC 사업을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으로 바꾼 이유는 전반적으로 무장애도시에 관한 것들을 예산에 늘리거나 빠진 것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편성 목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정책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장애인 정책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이 좀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잘 된 거, 못 된 거 그다음에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니터링단을 좀 모으고,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단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장단점, 본인들 생각 이런 것들 좀 모니터링하는 기능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59페이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259페이지, 아까 여기 이거는 홍지광 위원님이 하신 거 같아요, 아까. 그렇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거.  
  다음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16페이지요. 16페이지 보시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떤 책자……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이 긴 거. 제가 이걸로 계속 질의를 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안미자위원  예, 여기에 보면 어르신동행과도, 지금 어르신동행과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안미자위원  그 기타사용료 금년도에 비해 2,971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돼 있어요. 여기도 감액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세입에서 기타사용료요?  
안미자위원  예, 기타사용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거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감액된 이유요?  
안미자위원  예, 감액 편성한 사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기타사용료……
안미자위원  과장님도 대답이 안 되시나요? 이 세외수입 부분에, 예. 그러면 저는 알 거 같아요,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답은 안 되시니까, 과장님 이것도 저한테 개인 설명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가족행복지원과장님, 336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보셨나요? 여기도 계속 예산안 책자.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안미자위원  336페이지 보면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안미자위원  그거랑 33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보호육성이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안미자위원  여기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안미자위원  그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제작이 편성이 돼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안미자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수당 그쪽에 보면 위촉장 편성이 돼 있거든요, 위로 보면?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사업을 편성하는 게 이게 적합한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제작 편성’은 이리로 가야 될 거 같아, 336쪽으로, 아니에요? 이쪽 편성이 아니고 보호육성이 아니고, 여기 지도협의회에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 이 청소년지도협의회……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사업 편성하는 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게 저희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청소년지도협의회 안에 있는 분들이 청소년지도위원이긴 합니다. 한데, 이게 청소년보호육성에 들어간 이유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에 16개 동에 각 한 분씩 회장님들이 있으세요. 이분들 위주로 회의를 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협의회로 따로 뺐고요. 그 안에서 각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매번 활동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호육성 쪽으로 이렇게 좀 뺀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죠.
  예, 과장님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아동보육과장님, 마지막 이거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아동보육과장 김지연입니다.  
안미자위원  간단합니다. 과장님 366페이지, 이거는 과장님 부서의 조금 착오 같기도 하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안미자위원  보시면 만0~2세 보육료, 또 아래 보시면 만3~5세아 누리과정 지원 뭐 이렇게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안미자위원  ‘만’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유 좀 얘기해 보세요. 예? ‘만’이 왜 들어갔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전년도 예산을 보고 착오로 계속 이어서 작성한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안미자위원  전례 답습하신 거 같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안미자위원  그렇죠? 예, 이건……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저희 의회 쪽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는 정말 세부적으로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착오는 절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오타입니다. 이거 그러면 전례 답습으로 그냥 넘어오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신경 많이 쓰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지광 위원님께서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또 우리 안미자 위원님께서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각 부서장님께서는 세출예산에 대한 거는 상임위 때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셨나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나왔던 부분은 그래도 부서장님들께서 확실히 주지를 하시고 들어오셔야지, 이런 부분에서 막힘이 있다는 거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다음번부터는 꼭 상세히 살펴보시고 회의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홍지광위원  (웃음) 마이크 켜도 되죠,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234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홍지광위원  예, 그 상단쯤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게 세부사업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 해서 26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환사업이 재정 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세 소비세율 인상하고 이게 함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좀 이양하는 그런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2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게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해서 편성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맞죠? 올해가 지금 2단계 전환사업 추진이에요. 이게 기준은 21년도 기준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방이양이 2026년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홍지광위원  26년도까지 진행이 될 건데 이 기준을 찾아보니까 ‘21년 국고보조사업 규모’로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출력을 해 봤거든요. 이걸 좀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선 간단하게 과장님, 지금 26억이 편성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홍지광위원  우리 25년도에 보전 규모는 얼마나 배정받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현재 저희가 구에서 구비로 편성한 금액은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사회복지 쪽 파트를 저희가 잡은 거고요.  
홍지광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사회복무요원 총괄하는 거는 우리 부서도 있지만 구민안전과에서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복지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해 예산을 잡고……
홍지광위원  부서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저희 게 사회복지……
홍지광위원  26억?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 부서랑 그 동에서 하는 사회복지, 그다음에 시설에서 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복무요원의 인건비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6억이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 긴 예산안 Ⅱ권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13페이지요?  
홍지광위원  13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찾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13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지방이양사업)’ 해서 ‘지방이양사업 보전분’ 해서 15억이 잡혀있거든요, 세입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홍지광위원  15억이 맞아요,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우리는 지금 26억 편성을 세출에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에 우리 보전분 들어온 건 15억이에요. 그러면 26억하고 15억하고 약 11억 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홍지광위원  이거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지방소득세과에 있는 예산이고요.  
홍지광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구로 지방소비세과에서 이게 보전분이 15억이 지금 나왔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홍지광위원  세입을 잡았어요, 15억을.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방소득세과에서요.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확인해보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혹시 복지정책과는 세입이 어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한테는 이 세입 부분은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과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방소비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회복무지원 전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방소득세과에서 15억을 잡았으면 세입으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홍지광위원  지방소득세과가 잘못을 한 건지, 이게 총괄부서인가요. 지방소득세과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구민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입 부분하고 좀 자세한 거를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24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위탁’ 해서 전출금이 4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홍지광위원  이 전출금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한 금액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증액 사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증액 사유는 인건비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에, 물론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도 그렇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인건비 부분으로 편성이 일정 부분 올라가는 기본 인상률 정도 반영이 된 건데, 이게 지금 몇 명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4천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현재 인력이 5급 상당, 6급 상당 3명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별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것도 그럼 3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라는 거죠, 4천만 원 증액 전출된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대부분의 증액이 인건비 부분이고요.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인상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4천이 된 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아동보육과장 김지연입니다.  
홍지광위원  365페이지요. 이건 제가 질의를 빨리 좀 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홍지광위원  우선 첨부서류 Ⅲ권에 명시이월란을 좀 봐 주세요, 17페이지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홍지광위원  이거 먼저 하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17페이지 보시면 아동보육과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해서 성산, 창전 두 곳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홍지광위원  예, 거기에 24년도 예산액이 5억 8천 정도 잡혀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1억 2천이 25년도로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라고 했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24년도 5억 8천 예산 중에서 나머지는 사용을 하고 1억 2천만 명시이월을 지금 했다고 옆에 사유란에 쓰여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홍지광위원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이행 등 토지 교환 절차 지연으로 연도 내 점유된 사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홍지광위원  과장님, 이게 명시이월이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명시이월로 올릴 때는 원인행위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원인행위, 변상금에 대한 원인행위만을 얘기하시나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24년도 예산 5억 8천 중에 1억 2천을 뺀 나머지는 집행을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일부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거를 원인행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원인행위가 있으면 이게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 부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변상금 1억 2천만 원은 딱 떼서 그거에 대한 원인행위만 없어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한 건지.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 이렇게 봤을 때는 5억 8천 중에 1억 2천 뺀 나머지는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사고이월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억 2천 변상금에 대해서는 1원도 원인행위가 없어서, 이 1억 2천만 원만 원인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건지 이거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제 그 2개소 공사비가 5억이 편성이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홍지광위원  이게 전체 공사비 중 일부만 편성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이거는……
홍지광위원  아까 제가, 365페이지.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365페이지요……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그냥 봤을 때도 2개를 신축한다고 돼 있으면 공사비 5억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아, 5억은 좀 예산이 깎인 거고요. 내년에 추경이랑 또 그 교부금, 특별교부금을 좀 신청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5억이 편성이 됐던 게 올해는 5억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를 이제 내년 추경으로 또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홍지광위원  계속 질의드릴게요.  
  37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요, 마포형 특성화 사업(프로그램 등)에 2억 예산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 등으로 3억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신규죠, 각각?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이게 신규라면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보면. 5억이잖아요, 2개 합해서.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제 본 위원이 주요업무 계획, 그 상임위에 제출했던 거를 보니까 이 사업은 아예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복지도시위원회를 상대로 질의를 준비하면서 이 책도 보거든요, 같이.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아,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길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고 또 예산도 뭐 적지 않은데, 주요업무 계획에는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이거 참고해 주시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376페이지인데 한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378페이지 보시면 마포형어린이집 운영 관련 예산이 또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2억 8천 정도 잡혀있죠, 구비로?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형 특성화 사업하고 마포형어린이집 운영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마포형어린이집은 지금 출산율이 감소됨에 따라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그래서 현원이 뭐 1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 또 정부 어린이집 평가 결과 A, B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또 행정처분이나 아동학대 등 이런 처분이 없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직원 담임교사 수당을 준다든지, 또 도서구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해서 2년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홍지광위원  특성화, 이 사업은 2년간 한시적인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아니요. 마포형어린이집이 그렇고요. 나머지 특성화 사업은 내년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 시설환경개선비는 갑자기 긴급한 사항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들, 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시설개선을 해주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홍지광위원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378페이지에 있는 마포형어린이집 그 운영을 하는데, 마포형 특성화 사업은 그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데 프로그램이나 시설개선비로 별도 편성을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아, 특성화 사업이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그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비하고 시설개선비가 그렇다는 거고요. 마포형어린이집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2년간……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특성화 사업에 프로그램하고 시설개선비가 어디로 투입이 되는 거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어린이집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어린이집이요? 지금 민간, 가정 여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이 어린이집은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 가정 어린이집은 아파트 같은 데 소형으로 운영하는 데 얘기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프로그램비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홍지광위원  시설개선비도 마찬가지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아니요. 시설개선비는 민간하고 가정하고 협동 어린이집, 이렇게.  
홍지광위원  아, 이게…… 그래서 특성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이렇게 예산편성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홍지광위원  뭐 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입니다.  
홍지광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책자보다는 그냥, 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단속 관련해서 이제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반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스마트단속시스템’이 있는데, 스마트단속시스템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원래대로라면 장애인, 그 웹으로 부정주차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오는 채널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자동차를 확인하는 그 시스템이 다르고요. 그거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달라서 한 6개 정도의 시스템을 별도로 썼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거를 묶어서 쓸 수 있게 만든 게 스마트단속시스템이고요. 저희 구에서 처음 써 가지고 지금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해서 이게 모범 사례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상도 받고 했던…… (웃음)  
홍지광위원  아,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 지금 아동복지과에다가 얘기했던 그 명시이월……
홍지광위원  보육과.
○위원장 한선미  아동보육과에 질의했던 그 명시이월 부분……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한선미  (아동보육과장에게) 아니, 아동보육과는 아니에요.  
  제가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한선미  제가 지난 추경 때 이 부분 계속 질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장애인복지타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우려 속에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될까 싶어서 추경 때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넣으시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우리 첨부서류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지출원인행위가 있으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명시이월로 들어갔네요. 이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이제 설계비를 추경 때 책정을 했고요. 설계 전에 사전 절차로 ‘기획용역’이라는 것을 심의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심의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마포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안 하고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너무 적다, 설계비를 좀 더 올리고 건축비를 좀 더 올려라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심의가 재심의가 되면서 일정이 좀 늘어지게 됐던 것 때문에 설계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고요. 저희가 그래서 11월 달에는 마포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받을 예정이라 그게 내년 1월 달에는 발주가 가능해서 명시이월로 지금 바꿔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설계비 중에 일부가, 서울시에서 의견을 준 게 안전 용역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것만 지금 사고이월로 진행 중인 겁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계약은 안 됐다, 이 소리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사고이월은, 계약은 지금 발주는 됐고요. 아직 계약은 안 돼서……
○위원장 한선미  계약은 안 됐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 안전진단은 올해 안에 계약이 돼서 사고이월로 한 2천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넘어갔고요. 설계 계약이 지금 서울시 심의에서 설계비를 좀 올려라라는 것들이, 저희가 조금 설계비를 올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의과정이 좀 늦어져서 발주가 안 된 겁니다. 다른 여타의 이유는 없고요.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저도 이게 명시이월에, 그러니까 예견을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한 호흡 고르시고 내년에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명시이월 안에 들어와 있길래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설계를 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추경 때도 무리했던 거는 아닌데 이 기획용역하는 서울시 건축심의가 너무 늘어졌어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6월 달부터 했던 사업인데 서울시 심의가 너무 늘어져서 그랬던 거지 뭐 설계 자체의 용역을 발주하거나 이런 어려움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도 1월 달에 발주하면 상반기에는 설계가 다 끝날 걸로 보이고요. 그거와 별개로 말씀하신 대로 건축 부분은, 그 리모델링 공사 부분은 이제 거기 있는 요양병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안에 저희가 명도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행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어서……  
○위원장 한선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행정심판은 저희가 이겼고요. 그 행정심판을 이겼기 때문에 저희가 명도소송을 지금 요청을 해놨고, 얼마 전에 그 조정기일이 있었는데요, 조정기일에 안 나오셨어요, 상대방 쪽이. 그래서 내년 한 1월, 2월쯤에는 명도소송은 재판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지금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답변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거는 좀 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저도 행정소송 기간이 굉장히 지연될 거라고 예견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용역에 들어가서라도 나중에, 그러니까 용역 부분은 당연히 명시이월해 갖고 쓰시겠죠, 내년에. 쓰시게 될 텐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설계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공사를 하는 시점은, 그래서 공사비용은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에 편성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시점은, 뭐 시점이 좀 정해지거나 가능하면 뭐 추경에 가서 하더라도, 그래서 설계는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조금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장애인복지타운,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거 원해요, 복지타운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도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장애인시설에 대한 복지타운이 있으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게 지금 요양병원 자리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할까?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가실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뭐 셔틀버스라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다 하니, 설계용역부터도, 첫걸음이,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뭐 소송은 있을 것 같고,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홍지광위원  (위원장에게) 지금 예비비 지출도 같이 질의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아, 따로 있나요? 예,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336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346페이지요?
김승수위원  336페이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336페이지, 예.
김승수위원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걸 제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다른 단체도 뭐 많이 활동을 하지만 금연캠페인, 유적지탐방, 장학금 전달 등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각 동에 한 160명 정도 회원이 됩니다, 이게. 최하가 7~8명씩, 10명씩은 다 되거든요? 이 사람들, 160명의 회원이 하는데, 내가 보니까 역량강화 워크숍 수업에서 말입니다, 이 지원금이 1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게. 맞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지금 차량 1대 나가는 데도 보통 80에서 90만 원 가거든요.
  올해 이거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이 워크숍에, 회원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한 40명 정도 갔지요? 35명에서 40명 정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자료 찾는 중) 예, 40명 정도 가셨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갔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역량강화를 위해서 좀 힘써주시고, 과장님도. 1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1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가족행복지원과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문보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한선미  그 마포구 양성평등기금, 제가 좀 관심이 많았는데 그 지원사업, 이게 성과분석 보고서 책자 44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자료 찾는 중)
○위원장 한선미  예, 보셨어요?
  23회계연도 기금지원사업으로 5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한선미  그 공모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23년도요? 24년도가 아니라?  
○위원장 한선미  예, 23년도 회계연도.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 23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 주제를 양성평등공모사업 해 가지고 양성평등 인식개선이나 또는 문화확산이나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23년도…… (자료 찾는 중)  
○위원장 한선미  지금 답변이, 이건 너무 지금, 뭐라 그럴까, 추상적으로 대답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금지원에 대해서 생각,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을 잘 안 잡으셨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기금 열심히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4년도 마포구 양성평등기금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봤더니, 이게 지금 2개가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업체에 사랑의전화 마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 집, 두 군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 그 부분은, 사랑의전화 같은 경우는 아빠하고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거를, 전년도에 있는 것들을 또다시 지원을 할 것인가를 심의할 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족도가 너무 높고, 그리고 사실 다른 기관에서 사랑의전화처럼 아빠가 나와서 같이 가족들이 이렇게 양성평등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의미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아무튼 제가 이번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만 지원을 하고 선정되는 사업도 매년 비슷한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좀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선발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49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양성평등기금 얘기하는 겁니다.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이 1.5%예요. 그렇죠? 찾으셨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한선미  기금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발굴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주제는 다양하게 내는데, 이런 주제에 맞게 프로그램이 신청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500을 더 늘려서 4천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조금 여유를 두고 홍보를 많이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융자성 사업, 고유목적사업을 가진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운용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지요. 이런 기금을 시의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더-이음 사업, 241페이지요. 사회복지사업보조. 그거 우리 계수조정 들어왔을 때 얼마 정도 삭감됐는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삭감 이유가 뭔지도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 부분 다른 위원님들 잘 모르실 텐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가 7,135만 원으로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증액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인 중장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1인가구에 대한 지원 물론 많이 필요하고 한데, 제가 지금 안 계신 권영숙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잠시 들었거든요. 1인가구 지원이 너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사업명이 1인가구 지원센터, 더-이음 지원센터 해서 좀 중복되는 감이 있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전달을 해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1,50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3.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11시 39분)

○위원장 한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한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공사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 결정을 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예비비 7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해당 소송 원고는 준공금 지급 지연, 품질관리활동비 미반영, 추가 건설폐기물처리비 등을 이유로 우리 구를 상대로 2억 2,207만 9,933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서류 미비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가된 폐기물처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지급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소송의 장기화를 막고 더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해 조정안을 수용하였고,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이러한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시공사의 과다한 소송 청구금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의 조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소송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더욱 철저한 계약관리를 통해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지금 시공사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걸 보다가 보면 왜 우리 구가 피고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사전에 시공사하고 어떤 특별한 마찰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여기까지 안 오고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공사는 이미 20년도에 끝났는데 늦게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변호사 자문도 받고 검토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일정부분을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7천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과정에서는 물론 저희 중간에는 건축과가, 건축과는 건축직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공사비 산출한다거나, 준공을 한다거나 폐기물 처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하고요. 저희는 최종적으로 그게 다 승인이 되고 공사 완료됐을 때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어쨌든 이거 우리가 패소한 거예요. 이 조정도 판결문하고 똑같아요. 7천만 원을 저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물어줬잖아요, 예비비까지 들여가면서. 패소한 건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건설사가 정말 너무 과욕을 부린다든지 말도 안 되는 좀 억지 주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여기까지 안 오고, 소송까지 안 오고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해서, 이게 소송도 당하고 피고가 돼서 또 졌어요. 여기에서 지금 요구한 금액이 2억 2,200 정도 요구를 했는데 조정해서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해당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건축지원과에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복지정책과의 예비비가 지출이 됐으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수고하셨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한 가지 더 짚고 가자면 사실은 이게 시공사에서 청구를 안 한 그런 실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폐기물 운반 처리비랄지 그런 부분을 더 추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했던 부분이라 어차피 우리가 줘야 될 부분을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조정안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더 이상 거론 안 하기로 하고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안녕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세출예산은 보통재산 22억 1,931만 1천 원이며, 후원금 32억 1,600만 원, 기타(이자수입 등) 9억 544만 2천 원으로 총 63억 4,0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64억 241만 6천 원에서 6,166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마포복지재단의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쪽부터 20쪽입니다.
  마포복지재단은 일반관리비 8억 6,390만 원, 운영경비 7,178만 4천 원, 후원사업비 17억 6,600만 원, 마포구복지발전사업비 2,900만 원, 효도밥상사업비 31억 2,721만 2천 원, 수탁사업비 1억 3,960만 원, 기타 1억 1,100만 원, 예비비 1,850만 원으로 총 63억 4,0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된 경비는 일반관리비 운영경비에서 1억 1,901만 9천 원 증액되었으며, 복지사업운영비 1억 7,100만 원 증액, 급식지원센터 운영비 11억 9,371만 원 증액, 수탁사업 운영비 5,960만 원 증액, 기타 반환금 및 기본재산적립금 13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2억 1,399만 3천 원 감액으로 증액 15억 4,332만 9천 원, 감액 16억 499만 3천 원으로 총 6,166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세출예산안과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마포구의 중점사업인 효도밥상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경기침체에 따라 소외계층 없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마포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님.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산안 책자 봐주세요. 찾으셨나요?
  마포복지정책개발 500만 원이 있어요. 이 개발비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맞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안미자위원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왜 삭감된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게 복지포럼이 과랑 중복된다라고 판단하셔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안미자위원  포럼이 중복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포럼 진행비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포구의 복지에 대해, 전문가를 초빙하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포럼을 진행해서 저희가 이슈를 개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향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포럼을 진행을 하고요. 또 가능하시다면 여기에 관련된 관심 있는 구의원님들도 모셔 가지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저희 마포구의 복지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포럼입니다.
안미자위원  복지도시에서 그렇게 설명을 똑같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질의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삭감이 됐을 때는 사유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상임위에서 나왔을 때는 사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소명 자료를 통해서 아마 복원해 주셨고, 포럼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상임위에서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복지에 대한 정책개발비로 이해가 돼요. 아까 포럼? 그렇죠? 어쨌든 복지재단이나 우리 마포구는 다양한 정책개발이 중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예산으로, 저는 삭감보다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계속 아마 논란? 이런 게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이사장님 인건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삭감안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제가 좀 알아본 결과는 재단에서 승인 절차를 미이행하고 회의록을 부실하게 기재해서 서울시에서 정관변경을 불승인했다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맞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회의록이 부실하다고 의견을 주시긴 하셨으나 그거는 2차 회의록을 냈기 때문에 그렇고, 1차 회의록에는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차 회의록을 보시고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차후에도 다시 보강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세심하게 챙겼으면 이사장님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아닌가요? 어쨌든 재단에서 좀 꼼꼼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처리를 하셔서 신중하게 하셨으면 고생하시는 이사장님이 좀, 그렇죠? 그만큼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안 됐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진행을 할 때 꼼꼼하게 챙기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꼼꼼하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혹시 25년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 우리 의회에 제출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신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거기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네트워크구축 및 지역복지역량강화에서 소요 예산이 6,900만 원(자부담) 이렇게 돼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홍지광위원  예, 그건 확인하셨으면 됐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4년도에도 400만 원, 25년에도 400만 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액은 똑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제가 지금 뭐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여기 지금 부기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책자에는 소요 예산이 자부담이 6,900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서 지금 보시는 데는 4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예산안하고 업무계획서를 보면 4천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걸로 보입니다.
홍지광위원  아니요, 4천만 원 아니에요. 6,900하고 400이니까 6,500 정도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여기에 보시면 현장연구용역 공청회 복지 발전이라고 다 포함돼 있는 게 네트워크 지역복지역량 강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마포구복지발전사업을 통으로 보시면, 합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장연구 및 공청회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복지정책개발비하고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거로 보시면, 합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면 4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는 행사운영비……
홍지광위원  4천이 아니라니까. 6,500이라니까요, 차액이. 지금 책자 6,900하고 세입·세출예산서 책자를 제출했는데 그게 400이니까 일단 차액은 6,500이 납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는 6,9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에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네트워크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연구개발과 공청회비, 복지개발비가 다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한 금액이 6,900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예산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크 구축비가 400만 원 포함돼 있고 복지정책 그 포럼비가 500만 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2천만 원, 그다음에 나눔네트워크 행사운영비에 4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안에서는 사업에 맞게, 항목에 맞게 분포를 쪼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시기에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 사업으로 봤을 경우에는 6,900입니다.
  그런데 편성목에서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럴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단위사업에 편성목은요, 여기 책자에 있는 거하고 예산서에 있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복지역량강화 이렇게 타이틀을 단위사업으로 지금 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 단위사업은 책자를 보고한 거나 여기를 보고한 거나 내용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요, 예산안 책자요. 거기 보니까 복지발전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조사연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 연구개발비는 과에서는 중장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들을 연구개발용역에 의뢰하고요. 저희 같은 민간 조직에서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욕구 조사를 통해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 데이터를, 통계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의 어떤 기관들은 예산 때문에 용역, 어떤 연구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기관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가장 이슈되는 것들을 주제로 정해서 저희가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떤 기관들한테 그런 통계나 이런 자료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2천만 원 잡혀 있어서요, 사실은 복지재단 예산으로서는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사회복지조사연구 이게 세부 항목 타이틀로만 보면 이거는 구청이나,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해 놨던 자료들이 많아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그거 갖다 벤치마킹해서 써도 될 자료들이 하다 보면 많은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마포사회복지조사 연구를 별도로 우리 기관만 통해서, 마포에 있는 기관만 통해서 이거를 수행을 한다는 건가.’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예산이 2천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마포형 사회복지실현을 위해서는 저희 마포구만의 기관별로 어떤 사회복지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 쪽보다는 자부담해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편성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도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복지재단에 어쨌든,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자부담인데 이 2천만 원이 자부담이라고 해서 일단 예산을 과하게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용역을 저희가 외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할 경우에 단위 금액별로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조금 더 통계성이라든가 데이터를 저희가 다른 기관들한테 의뢰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하려면 사실은 2천만 원 편성이 많은 거는, 많이 편성된 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중장기계획 같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거의 한 1억 정도로 편성이 돼야지만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부분만 작게 하려고……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마포형으로 중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이거는 해당 우리 복지정책과라든지 이쪽하고 업무 협조가 좀 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걸로만 봤을 때 사회복지조사연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 의원들끼리 또 연구활동비라는 게 있어서 연구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연구용역을 주다 보면 초기에 미팅을 하고 중간보고도 받고 최종결과보고서도 받는데 거의 책 한 권 정도로 해서, 두 권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도 이 예산이 안 들거든요. 지금 마포형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포형이 맞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그 사회복지, 저희 마포구에 있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의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것들을……
홍지광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마포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거기 기관에다가 설문조사도 해 보고 하는 것을 다른 용역 업체에다가 아웃소싱을 준다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그리고 가장……
홍지광위원  그 기관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돼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지금 마포 시설로는 100,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 지금 현재는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19개 정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분야별로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기관들과 저희가 민·관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서 욕구 조사를 하면 각각 분야에 있는 기관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19개를 조사를 하는데 직접조사가 안 되니까 이건 아웃소싱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9개를 조사를 하는 데 2천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지금 소요가 되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게 19개 기관이고요. 그 관련된 분야에 있는 기관들은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대로 또 밑에 상정되어 있는 기관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 기관들이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수렴해 주는 창구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 19개 기관만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에서 또 세부적으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소형 기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미 다 지금, 제가 알기로 어떤 거라든지 파악이 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복지정책과하고 이거 혹시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번 좀 상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래서 저희도 그 과랑 중복되는 부분들 때문에 의견이 나와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과에서는 이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는 민간 차원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방향이라든가 저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고요. 일단 이쪽은 지금, 우리 복지재단 쪽은 민간 차원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복지정책과 쪽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정도 지금 복지 수요에 대한 거라든지 어떤 수혜자들의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지금, 이 자료 조사를 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해당 과하고 본 위원이 상의를 한 다음에 계수조정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수고하셨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준비한 것을, 지금 계수조정 때 올라왔던 내용인데 예산총칙 내용 변경 건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수정안을 갖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기존에 변경 전에는 ‘예산 승인 후 회계연도 중 예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탁수입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의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수탁사업의 진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수탁을 받을 때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수탁사업을 할 경우에는 기관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저희한테 편성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보고를 과에다, 구에다가 보고를 한다라는 승인 없이 진행한다는 얘기였고요.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떤 공모사업이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좀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과에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진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4조가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예산하고는 좀 다른 의미였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우리 예산총칙에 별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의 의견이 그런 예산 승인 ‘할 수 있으며’를 ‘할 수 없으며’로 바꿔 달라고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수탁수입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승인이,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하나요? 이게 지금 주체가 어디 인가요, 예산 승인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구에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구에 보고하고 승인이 없이 한다는 소리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진행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저는 지금 발의하신 분이 의회로 잘못 오인한 게 아닌가, ‘승인 없이’라는 말을. 그렇게 지금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안이 ‘굳이 변경돼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갖고 온 이 변경안은 너무 간단하게, 명료하게 돼 있어요. ‘이사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등의 위·수탁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너무 단편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총칙이라면 어느 정도 명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안을 변경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는 일단은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의미는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으로 진행을 하게끔 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것도 수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사장님 상근직에 대한 것, 아까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이랑 안미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정관이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지재단의 그런 실수가 인정이 됐고.
  그래서 이 상근직이라는 내용은 전액 삭감으로 됐는데, 기존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활동하시는 활동비는 2,4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안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복지재단이 굉장히 방대해졌어요. 효도밥상 뿐만이 아니라 위·수탁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근래에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사장님이 새우젓축제에서도 굉장히 정열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활동비라도 조금 더 인상을 해 줘서 그래도 그동안에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게 전액 삭감이 돼서 상근직으로는 못 했지만.
  그래서 저는 50만 원씩, 각 달에 매월 50만 원씩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편성목 활동비에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복리후생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활동비는.
○위원장 한선미  그렇죠.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복리후생비. 그렇게 저는 증액 요청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5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1쪽부터 75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87억 4,431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1억 3,757만 4천 원 대비 16억 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1쪽부터 655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43억 8,91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36억 917만 6천 원 대비 7억 7,99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 강화 예산은 33억 1,380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5,761만 7천 원 대비 6억 5,6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암 조기검진 사업 1,438만 원,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 1,550만 원, 정신보건사업 2,403만 원,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7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민원서비스 1,386만 7천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8,2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예산은 9억 1,89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7,439만 원 대비 1억 4,4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에이즈예방관리 4,132만 6천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4,028만 3천 원, 감염병 예방관리 1,745만 2천 원, 방역소독 3,89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656쪽에서 662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9억 5,65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8억 5,375만 9천 원 대비 1억 27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예산은 4,65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3,284만 원 대비 1,37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식품공중위생업신고·관리 177만 9천 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8억 2,75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7억 173만 8천 원 대비 1억 2,58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4,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 2,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동행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663쪽에서 724쪽까지입니다.
  건강동행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220억 8,60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9억 7,160만 1천 원 대비 11억 1,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64억 93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56억 749만 9천 원 대비 8억 18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억 2,9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억 9,976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햇빛센터 운영 3,647만 8천 원, 난임부부 지원 1,236만 2천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억 67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2,79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60억 969만 원으로 전년도 57억 9,739만 6천 원 대비 2억 1,22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4억 4천 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예방접종사업 2억 3,01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2억 48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2,123만 2천 원 대비 1,63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금연구역운영관리 744만 원,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 76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672만 원, 건강증진사업 1,257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21억 6,54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21억 1,406만 9천 원 대비 5,13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2,900만 8천 원, 국가치매치료관리비 1,900만 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4,71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2,073만 7천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2,37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 예산은 36억 2,636만 원으로 전년도 37억 1,236만 원 대비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25억 6,18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3억 7,936만 1천 원 대비 1억 8,25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725쪽에서 750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13억 1,25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303만 8천 원 대비 3억 9,05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사업 예산은 3억 8,79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5억 667만 2천 원 대비 1억 1,86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서강보건지소 운영 3,48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현보건지소 운영 1,947만 6천 원, 건강증진사업관리 2,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3억 781만 4천 원으로 전년도 4억 7,138만 원 대비 1억 6,35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검사 및 검진사업 1억 2,344만 2천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800만 원, 재활보건사업 3,12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1억 845만 원으로 전년도 1억 3,204만 원 대비 2,3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4억 677만 원으로 전년도 4억 5,959만 5천 원 대비 5,28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3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165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에 2025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24억 3,02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27억 7,745만 9천 원 대비 3억 4,71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우리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보건행정과장 이재선입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예산안Ⅱ예요. 이 책자. 거기에 보면 19페이지 세외수입에서 맨 아래 보시면, 이게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보건의료수수료는 금년 대비 7,74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안미자위원  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면밀한 부분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갭이 발생했고, 이번 25년도 예산은 좀 더 면밀하게 실제 수입 대비 저희가 다 일일이 검토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런 게, 저희가 실제 진료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다가 22년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수입 추계에서 조금 들쭉날쭉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 폭이 크지 않으리라고 계산해서 이번에 예산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634페이지. 잠깐만요, 보건행정과장님 계속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키오스크 구매’가 3,053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안미자위원  예, 한 대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한 대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한 대죠? 이게 보건소 민원실에는 지금 키오스크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대 보건소 1층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23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이라든지 그 시각장애인, 휠체어 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에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고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모든 장애를 가지신 분이 정보 접근에 차별이 없도록 이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는 26년 1월 28일부터는 다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25년에 이거를 새로 구입을 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키오스크가 민원 접수용인지 아니면 서류발급 용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원 안내 키오스크여 가지고요, 그 제증명을 발급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없고요. 그래서 보건소 부서별 하는 업무 그리고 전화라든지 우리 현재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는 정도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이 키오스크가 아무나 다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어디 가면 키오스크를 막 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원도우미 뭐 이런 것도 배치하실 예정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도우미를 저희가 상시 배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부분인 거 같고요. 여기에 대한 도우미분들이 항상 친절하게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649페이지요. 계속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안미자위원  예, 그 시설비 있어요. ‘비상방역대책 상황실 냉난방시설 설치비’ 2,253만 2천 원, 이거 편성하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안미자위원  사업예산서 설명서 여기 큰 책에 보면, 예산안Ⅰ이요. 거기 1447페이지를 살펴봐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은 어디에 하는 건지, 여기는 왜 사업이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종이라든지 해외 유입 감염병 그리고 또 5월부터 9월까지는 수인성 감염병 해서 상시 저희가 대기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8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요. 설, 추석 연휴에는 저희가 풀 근무를 하다 보니까, 특히 또 5월부터 9월은 수인성 감염병 대비하다 보니까 올여름에 직원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그래서 그 상황실을 조금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금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안미자위원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따로 상황실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공간이 넉넉하게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우리 보건행정과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보건행정과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교체한 거 이것도 교체예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체가 아니고 현재 없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러면 신규네, 이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 같습니다.  
  651페이지,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안미자위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중간쯤에 과장님, 651페이지 보면 4,532만 원 이건 증액으로 편성하셨거든요. 이거 증액 사유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미자위원  저기 중간쯤에 자산취득비 4,532만 원 증액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안미자위원  예, 이 증액 사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방역용 특수자동차’라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러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사실 이게 5,400만 원인데요.  
안미자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방역차가 2004년에 구입한 방역차가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2004년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시 약품을 싣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녹도 나고 해서 현재 방역차량이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그리고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더 많은 기능이 개선된 그런 다목적 방제가 가능한 차로 구매하려고 지금 예산편성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방역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하시는 데에 증액을 편성하신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특수자동차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특수자동차가 앰뷸런스라든지 우리가 뭐 쓰레기차라든지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차량인데, 이거는 방역을 하게끔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해서 특수자동차라고 합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밑에 보면 해충퇴치기가 마포구에 총 몇 대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해충퇴치기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196대가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196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기 플러스 8대를 더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노후된 것이 파손도 일어나고 늘상 밖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깨지기도 하고 해서 그 소모성 있는 그런 거를 조금 교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196대에서 노후되거나 잘못된 거를 8대 추가해서 보충해 놓는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또 이런 거 교체하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께만 질의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20페이지요. 상단에 보니까 ‘금연치료비’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홍지광위원  예, 올해 지금 편성된 금액이 1,625만 8천 원.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홍지광위원  24년도 지금 올해 편성금액은 얼마였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잡힌 거는 69만 1천 원 잡혔습니다.
홍지광위원  올해 69만 1천 원이 잡혔으면, 이게 지금 내역을 보니까 7,200원 해서 8명, 12개월로 잡은 거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25년도에는 1,625만 8천 원이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홍지광위원  예, 이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잡을 때 해당 과에다가 저희도 세입예산 자료를 받아서 일단 세입에 편성했고요. 올해 저희가 추계를 한번 내봤더니 한 944만 원 정도 지금 수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거 그리고 저희 보건소가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해당 과에서 이 세입안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단가는 올해하고 똑같이 7,200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비용은 1차는 4,500원이고요. 2차는 2,700원 그리고 3, 4차는 무료로 이렇게 비용은 받았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1, 2차 금액을 합하면 그게 7,200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그렇죠.  
홍지광위원  그러면 1, 2차 금액을 합해서 7,200원, 올해는 8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600만 원이면 거의 한 1,5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명수로 계산해서 몇 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1,520 나누기 7,200.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증편성이 됐고, 예를 들면 올해 아무리, 지금 팬데믹 상태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홍지광위원  예, 우리 보건소 예산도 보니까 올해보다도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아까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진료비가 2,900에서 3,800 정도로 한 840만 원 정도 이게 증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저는 좋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건소가 양질의 어떤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니까 내년에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방문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 증편성을 했나 보다.’라고 좋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금연치료비잖아요, 이거는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금연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을 해서 올해는 8명인데 내년도에는 이게 갑자기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예.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그래서 실제 이제……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정말 맞게 편성을 한 건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제가 아까 전에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듯이 이번 세입을 잡을 때는 실제적으로 해당 과에서 다 받아보고, 올해 얼마나 걷혔는지 보고 내년도의 증가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이번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홍지광위원  적어도 과장님, 1,625만 원이라는 갑자기 이렇게, 저는 금액으로 얘기를 안 할게요. 인원이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면 과장님이 이걸 몇 명을 상대로 해서 이 금연치료를 시행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명수는 나와야 돼요, 지금,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지금……
홍지광위원  계산을 해보기 전에 이미 아, 올해 8명 했으면 내년에는 100명을 한다든지 뭐가 딱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이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소관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거로 나누기를 해보면 인원수의 증가 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건강동행과장님을 바라보며) 그 부분에 조금 답을 보태주실……
  예, 우리 건강동행과장님이 좀 더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치료비 지원이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569건이 되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올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몇 건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569건이요.  
홍지광위원  그 지금 569건이, 올해 지금 예산이 69만 1천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홍지광위원  올해에, 금연치료 이 비용이 69만 1천 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8명을 상대로 해서 12개월 동안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내년에 갑자기 인원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건강동행과장님이 또 갑자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569건이라니까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자, 이 부분은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웃음) 제가 계속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해당 과장님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따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위생과장 오상철  예, 위생과장 오상철입니다.  
  제가 독감으로 인해서 마스크 쓰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괜찮습니다.  
  과장님, 올해 새우젓축제에서 논란이 된 게 원산지 표시죠?  
○위생과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뭐 과징금, 이번에 뭐 부과했나요?  
○위생과장 오상철  지금 저희가 이제 조사 부분을 하는 도중에 밝혀진 게 그분들이 자진신고를 하셨다고 그래서요. 지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처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원산지 표시 위반하면 굉장히 법이 무겁더라고요. 형사처벌도 하고 과징금도 내는데 과징금을 뭐 2년 이내에 2회 이상 하면, 이게 보니까 뭐 4배, 3억 원까지도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나요?  
○위생과장 오상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쪽에다 유선으로 확인을 했더니 그쪽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이라서 형사고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홍지광위원  아, 지금 그거는 새우젓축제 때 발견된 그 업소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위생과장 오상철  예.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혹시 과징금 부과실적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원산지 표시 위반해서.  
○위생과장 오상철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오상철  예.  
홍지광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걸 따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같이 연동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면, 우리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지금 운영하고 있죠?  
○위생과장 오상철  예.  
홍지광위원  이 감시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뽑았는지는 제가 뭐 궁금하지는 않아요. 뭐 어쨌든 부서에서 알아서 이제 그 인원은 선발을 했겠지만, 이거 감시원 활동비 편성내역을 보면 1,25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5만 원씩, 5명을 50일간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감시원들이 그러면 감시 활동을 안 한 건가요?  
○위생과장 오상철  지금 그 감시원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위생지도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원산지 점검 부분은, 위반사항들이 요즘은 정착이 돼서 거의 원산지 위반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그게 워낙 큰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위반하시는 분들이 없고,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속여서 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원산지 표시가 됐건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정착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공개적으로 마포구에서 가장 큰 행사라는 새우젓축제에서도 버젓이 중국산 그 박스가 그대로 방치가 돼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전통시장도 많이 있다고요. 가까이는 망원시장, 월드컵시장도 있고요. 거기의 이런 명예감시원분들에게 지금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거에 대한, 원산지 위반에 대해서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게 좀 의아스럽기는 해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부분은 최근 3년 동안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따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위생과장 오상철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감시원들에 대한 그 교육을 진행시키죠?  
○위생과장 오상철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 50일 동안 감시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구청으로 출근해서 뭐 해당 부서에다가 출근 보고하고 나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위생과장 오상철  현장에서 모여서, 다시 구청에 왔다가 다시 또 현장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담당 공무원하고 확인해서 현장에서 모여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현장에 모여있을 때는 담당 공무원하고 유선으로 확인하나요?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나요?  
○위생과장 오상철  같이 나갈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선으로 확인할 때도 있고, 이제 복명서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이 사람들은 뭐 계도조치로 지금 이루어지고, 이분들이 직접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신고하는 경향도 있죠?  
○위생과장 오상철  이제 신고하시는 경우도 민원인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이 신고하시는 경우도,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사실은요, 과장님. 이게 소비자가 샀는데, 국산인 줄 알고 샀는데 중국산이었어요. 이거는 구청으로 위생과에다 신고할 수 있어요, 소비자는 얼마든지. 그랬을 때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정착도 됐고 또 소비자들의 어떤 고발의식도 그것도 높이 평가하고, 그러면 이 명예감시원 운영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위생과장 오상철  그렇게 이제 위생지도라는 걸 계속 같이 해야지만 좀 그 부분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그 위생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감시원들이 지도나, 또 계도 활동이나, 또 홍보나 이런 쪽이 주로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떤 푯말을, 국산이라는 푯말을 제대로 안 꽂았다가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 할 때 이걸 해라, 현장에 나가서 이런 걸 한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거에 대해서……  
○위생과장 오상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자료는 저한테 따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께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659페이지요. 유통식품 등 유상수거비 85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위생과장 오상철  예.
홍지광위원  이건 제가 몰라서 그래요. 이건 어떤 경우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갖고 유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하는 거죠?  
○위생과장 오상철  이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방사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그 물품을 갖고 올 때 거기 상인들이나 그런 가게 분한테 돈을 지불하고 물품을 갖고 와서 방사능 검사도 하고 물품검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가 그냥 가서 물건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갖고 와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민원이 들어왔을 때나 이럴 때 점포에서 그 물건을 그냥 수거를 못 하니까 거기에서 물건 판매하는 가격, 그걸 주고 수거를 해와서 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이나 명절 때 그런 식품들이나 그런 것도 저희가 해서, 소고기라든지 그런 거를 검사를 하고 이제 그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정도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또 무슨 따로 수거업체에다가 뭐 용역비를 준다든지, 무슨 뭐 교통 유류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오해를 좀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오상철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이상원위원  사업예산안Ⅱ 보면, 684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금연 클리닉 운영 및 재료 구입비가 1,928만 9천 원이 잡혀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떤 거를 재료, 준비하신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보통 금연 클리닉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금연 시도자가 오시는데 그분들의 행동강화 용품을 위해서 지압기나 사탕, 뭐 구강 청결제 그런 것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종류는 한 5, 6가지 됩니다.  
이상원위원  뭐 체중계 이런 거, 혈압계 이런 것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들어갑니다.
이상원위원  들어가 있나요? 아, 그 5가지를 제가 잘 몰라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이게 그래서 몇 분 정도한테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주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금연, 밑에도 따로 있기는 한데 한 4주 성공자 같은 경우, 그런 분들한테 지급하기도 하고……
이상원위원  아, 주마다 이렇게 다 다른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저희가 성공률을 따로, 4주 성공률이 있고 6개월 성공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성공률에서는 6개월 성공률에 가도록 저희가 강화용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4주, 6개월 뭐 이렇게 다 다른 구매를 하셔 가지고 지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때에 따라서 조금 거기에 맞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총 몇 분이나 되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올해 금연 클리닉 등록 인원은 10월 말 기준으로 1,273명입니다.  
이상원위원  1,273명.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금연을 하신 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금연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그분들 중에 한 26.4%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26.4% 경우면 1,200, 400명 정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이상원위원  400명 정도 되나요?
  (혼잣말로) 250명 정도 되겠네, 250명 정도.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중간에 탈락하기도 하고 다 수료는 못 하고, 이게 다 성공을 하면 되게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나오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더 이상, 재접수를 또 받아주시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탈락하신 분들 대상으로 전화해서 또다시 시도하시도록 독려하기도 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거는……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6개월 금연성공품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200명을 잡았는데, 그러면 내년에 200명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250명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왜 적게 잡으신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은 하기는 하는데 계속 지금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전년……
이상원위원  아, 지금 흡연이 증가하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 흡연율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이상원위원  주로 연령대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연령대가 40대에 제일 많고요. 저희가 현재는, 우리 마포구 흡연율이 지금 15.8%입니다. 지금 아직 24년은 안 나왔고요. 23도에 15.8%인데 22년도는 14.8%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뭐 상담받는 분도 계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어떤……
이상원위원  금연, 이거 클리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구매를 하잖아요, 우리가. 재료를 주고 하고 거기에 이제 개인적으로도 상담도 또 해주시냐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금연 클리닉이 상담하면서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원위원  상담하고서 이거를 이제 지급하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상담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4주 성공을 했으면 더 앞으로 계속하도록 강화용품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상원위원  저희 그러면 상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네 분입니다, 금연상담사가.  
이상원위원  아, 네 분이 거의 1,273명 상담을 다 처음에 했겠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금연홍보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 금연홍보는, 저희가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사업장에 가서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찾아가는 금연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는 지금 금연홍보, 뭐 플래카드라든지, 저희가 지금 금연구역이 확대됐습니다. 학교 주변으로, 유치원은 원래 10m에서 30m로 늘어나고 그런 금연구역 관련해서 주변에 플래카드를 많이 게시하고 그리고 우리 소식지에도 내놓고 있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방송이랑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재떨이가 있는 데서는 흡연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재떨이, (웃음) 재떨이는 저희가 그냥 일반도로에서 흡연하는 거에 대해 제지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제지할 수 있는 것은 금연구역이 있는 데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떨이가 있으니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거기는……  
이상원위원  저희 마포구에 재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뭐 금연하셔 가지고 부작용 있으신 분도 오세요? 금연을 했는데 부작용이 왔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다른 부작용은 없고 일단은 담배를 피우다 안 피우면 구강 욕구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식을 좀 드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중이 증가되는 부분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흡연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재떨이가 많이 있는 관계로 또 흡연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하여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면교입니다.  
이상원위원  73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이상원위원  735페이지 보면 부작용 등 환자 보상비라고 해서 100만 원이네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저희가 올해 신규로 편성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한테 채혈을 하고 가신 분들이 뭐 특이사항에 따라서 멍 등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다행히 뭐 더 진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타구에 혹시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알아봤더니 22개 구에서 환자 보상비를 한 100여만 원 잡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100만 원 갖고 가능한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일단 전체, 작년에 1명 정도 저희에게 환자분이 오셔서 일단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해서 타구에 좀……
이상원위원  타구는 어느 정도 예산이 돼 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타구도 한 100여만 원 정도 해서 200 사이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초 잡게 됐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예.  
  그 밑에 보면 성병검사라고 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이상원위원  이게 성병검사가 2,800건이거든요? 2,800건 맞나? 2,800건, 1,100원씩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저희가 혈액검사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수검진이나, 이런 분의 혈액 분석을 통해서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뭐 소변검사도 하시나요? 혈액으로만 하시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저희가 특수검진은 이제 혈액검사로 하고 있고요. 모성검진이라든지, 기형,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액 분석하고 콜레스테롤, 당, 이런 부분에 대해 성분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혈액하고 체액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원위원  검사한 결과 뭐 어떤, 음성도 있고 양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또 거기에 보면 뭐 매독도 있을 거고 임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항목이 있고요, 내원 검사 시에도 이제 그 항목들이 뭐 결핵이라든지 임질, 매독 검사 등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진행, 그 의뢰를 받아서 보건행정과라든지 기타 부서에서 저희가 받게 되면 저희 검사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올해는 몇 분이나 오셨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저희, 어떤?  
이상원위원  검사, 이거 성병검사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분들이. 오신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내원 검사. 올해 자세한 수치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이상원위원  작년에는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음성과 양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 나와요, 올해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자세한 검진 결과에 대한 항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그거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예산안 147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구민 헌혈 참여 독려가 있죠? 이번에 3천만 원이 잡혀있네요, 예산이.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작년에도 3천만 원 잡혀 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이상원위원  이게 1인당 헌혈하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있네요. 얼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저희가 1만 원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1만 원 상품권 했는데 그거 다 지급이 됐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저희가 한 9월경에 다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이상원위원  9월에요? 그러면 이후에 받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이후에 받는 분들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선착순으로?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선착순으로 헌혈하시는 분들.
이상원위원  딱 3천 명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먼저 구민들 중 하시는 분들 하고 있고, 또 헌혈원에서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 저희만 드리는 게 아니고, 헌혈해서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드리고 있고요. 홍보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드리고 있는 사안이고, 저희도 올해 처음 잡은 거죠. 그래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지, 9월 달에 소진이 다 됐으면. 10, 11, 12월 달에 하시는 분들은……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이제 혈액원 자체 선물이나 이런 걸로, 홍보 물품으로 드리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예산에 전체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구민들한테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왜 증액을 안 하셨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아, 그런데 이제……
이상원위원  9월 달에 소진됐으면 내년에도 그 정도는 하실 것 같은데.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저희가 평균으로, 저희 연도별로 구민들 대상으로 한 4천여 명 정도 내외에서, 저희가 예산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올해 3천만 원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도 그 범위 내에서 일단은 추이를 보고 진행 여부를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올해 조례 개정이 있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조례 개정 있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떻게 바뀌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조례는 구민에서 대학교 학생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안이 올라온 걸로 저희가.
이상원위원  그렇죠?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이 관내 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하고,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원안 통과가 되고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상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회를 할 때 말씀드리는 거는 대학교 학생 수가 저희가 한 2만 9천 명 정도 되고요, 헌혈이 만 17세 이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크게 뭐, 학생 수는 3학년 정도만 해당된다고 봐서 전체 5천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이상원위원  관내 대학생 수가 5,800명?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고등학교 학생 수는 5,800인데 만 17세 이상이 헌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적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대학생이 한 2만 9천 됩니다.
이상원위원  대학생이 홍대하고 서강대.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다 편성하면 좋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전체로 어떻게 보면 혈액 적십자사라든지 이런 데 주관 사업이고 저희가 보조사업자라, 저희 구민들이 헌혈을 하는 취지는 공감이 되는데요, 타 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타 자치구 비교를 해 보면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편성 된 걸로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혈액원이 세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잡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상원위원  저희는 몇 군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저희들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지만……
○위원장 한선미  이상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혈액원하고 맺은 데는 한 군데,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하고 협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3천만 원으로 2등을 달리고 있고 강남구는 2억 5천이고요. 한 7개 구 하고 있는데 그 외는 전부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편성하고, 전체 추이를 봐서 저희가 진행을, 마냥 이렇게 강남구처럼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것…… 강남구도 이렇게 2억 5천 잡았다고 해도 이게 부족할 겁니다.
이상원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저희가 온누리상품권만 지급을 하잖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마포구의 마포사랑상품권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같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한번 다시 올해 사업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 마포사랑상품권을 많이,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조금 더 비율을 올리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저희도 검토를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무리로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에서, 예산안 책자 두 번째 658페이지요.
○위생과장 오상철  위생과장 오상철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방연마스크 구매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올라왔었죠?
○위생과장 오상철  예,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 부분으로 감안을 해서 춤 허용업소 방연마스크 구매 부분을 예산편성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공선법 위반 소지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적에 따라서 삭감하시는 걸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조금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하고 배포를 한다고 그렇게 책정을 하시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생과장 오상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책정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그러면 이 100만 원 이거는 지금 춤 허용업소 대표자 간담회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지도점검에 대한 간담회인 거죠?
○위생과장 오상철  춤 허용업소가 지금 67개 업소가 있는데요. 지금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전체가 다 모여서 춤 허용업소 간담회를 해서 그쪽에서의 사업 진행이라든지 저희 구에서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협의하고 간담회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이 비치용 방연마스크 구매에 대한 거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간담회 비용은?  
○위생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한선미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방연마스크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간담회인 줄 알았거든요.
○위생과장 오상철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그러면 원안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한선미   홍지광   권영숙
  김승수   안미자   이상원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보건소장오상철
  복지정책과장최은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신희선
  어르신동행과장권윤영
  가족행복지원과장김은숙
  아동보육과장김지연
  보건행정과장이재선
  위생과장오상철
  건강동행과장김영임
  의약과장직무대리이면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안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