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포구청(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일  시: 2024년 6월 7일(금)  
장  소: 복지도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동행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복지동행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선서)
○위원장 채우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복지동행국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한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에 이어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3개 부서의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직무대리 하시는데 감사 때 위원님들 답변 잘해 주실 수 있죠?
   (장내 웃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떨지 말고 편하게 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동 지역구 한선미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한선미위원  22쪽 보면 노인복지시설 현황이 작년 대비로 재가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18개나 줄었어요. 이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재가노인복지시설……
한선미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재가장기요양이라고 지금 끝에서 세 번째 거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예. 재가장기요양시설이요? 49개. 줄어든 거요?  
한선미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장기요양시설이 지금은 이제 심사도 하고 승인을 하는데요. 그전에는 많이 이제 설치됐던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이제 폐지도 되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지정이 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자유업처럼 이렇게 진행됐던 바가 있어요.
한선미위원  재가장기요양시설 그러면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리스트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인구 베이비부머 현황도 작년에 비해서, 이거는 베이비부머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규정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61세에서 69세를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어르신동행과에서 규정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한선미위원  임의적은 아니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선미위원  작년에는 또 58세부터 66세라고 돼 있어서 조금 혼동스럽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런가요? 확인해볼게요.
한선미위원  그것도 확실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26쪽에요, 합정2 실뿌리복지센터 이 면적이 지금 합계가 26평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합계가 26. 예, 합정2요.
한선미위원  어떻게 합계가 26평이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실뿌리복지센터가 지금 신축계획이 올해 신수동하고 합정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지면적이 엄청 작습니다.  
한선미위원  작아서 26평이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신축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난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대지가 한 43평이 돼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하니 공공시설은 무조건 BF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BF를 하다 보면, 그 BF가 이제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해 가지고 장애인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이런 걸 하다 보면……
한선미위원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는데 지금 베리어 프리 해 가지고 26평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화동에 적십자봉사단 그 건물이랑 비슷한 경우 같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맞습니다. 맞아요,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베리어 프리 때문에 면적 산출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간으로는 진짜 회의실밖에 안 나오는 공간이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맞습니다,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효도밥상 경로당에 스터디카페까지 할 수가 있냐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26평 갖고 어떻게 하냐.
한선미위원  그렇죠. 이게 연면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불가능한 건데 이걸 추진하려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또 올려놨으니 이것도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화동도 지금 그게 중단된 상태예요. 도저히 베리어 프리 갖춰놓고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95평 해 가지고는 나와 있어서 저는 잘못 적어놓은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25평이 맞는 거군요, 확실하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26평이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26평이.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사안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거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따로 설명 주시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나중에. 제가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서 지금 마포시니어봉사단 운영하면서, 이게 마포시니어봉사단이 생활지도원이죠? 우리 전에 조례에 각 경로당에 10만 원씩 총무를 겸하시는 분이 그렇게 생활지도원으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니, 회장님.
한선미위원  아닌가요, 회장님인가? 회장님한테 드리는 그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선미위원  봉사단원이 165명이에요. 이것도 확실한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들로 되어 있고, 158개 지금 경로당이 있는데요.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본인이 이게 아니다 해 가지고 안 맞는 것도 있어서 매달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게 활동일지에 따라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거 확인해서 정정해서 그럼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조금 제가 말하기는 껄끄러운데 냉방비는 모르겠는데 난방비는 겨울철에 조금 과하게,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 그래서 너무 더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인사하러 다닐 때. 이거 조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인센티브라도 줘서 좀 절약하시는 경로당은 좀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킬로와트당 나오면 무조건, 그 고지서에 나온 부분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상한액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상한액은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이 있건 없건 계속 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원 절약도 문제지만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선미위원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그 부분도, 지금 몇 호실까지 돼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남자 어르신 여덟 분, 여자 어르신 여덟 분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오신 게 여섯 분입니다.
한선미위원  여섯 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6호실에 여섯 분이면 10호실이 비네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직은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열 개의 공간이.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선미위원  왜 그렇다고 보세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거는 단기에 다 거기를 할 수는 없고요. 천천히 지금 입주를 신청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한순간에 다 입주를 뭐 이렇게 쫙 받아서……
한선미위원  그게 언제 시작한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올해 이제 준공이 끝나 가지고요. 4월부터 이제 신청 공고가 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의해서 신청받았는데요. 홍보를 더 해서 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선미위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돼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신청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냐.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동에서 신청. 동으로 신청.
한선미위원  제가 이제 65세 이상이고 독거노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일단 동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
한선미위원  아, 상담해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러면 이제·····
한선미위원  그러면 동에서 허락을, 그러니까 심사돼 가지고 승인이 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거기서 이제 그분의 현황이 쫙 되면은요, 저희 구로 올립니다. 그러면 아닌 거 아니면 그냥 거의 다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임대료가, 지금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보증금 한 350에 월 임대료 평균 하면 한 7만 원 정도인데요. 거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수급자분들이셔 가지고 그냥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수급자이신 분들은 이걸 안 내도 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외의 분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 외의 분들이 안 들어온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일단 지금은 일반 분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외 분들은 독거노인 같은 경우, 사실 수급자 이외의 분들은 실질적으로 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도 많고 그래서 생활비도 사실 없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활비 부담 같은 문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지사각지대인데,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의 그런 어려우신 분들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같이, 수급자 이외의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실뿌리복지센터, 페이지 26페이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설계 들어가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합정 실뿌리, 곧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위원장 채우진  공사 착공 계획도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합정이요? 당연히 올해 착공 계획이 있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런데 그동안 왜 못했냐면 이게 땅이 대지가 42평, 43평 신수하고 합정······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어요.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모아타운 지역인 건 알고 계세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 얘기는 얼핏 들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얼핏 들으시면, 과장님! 얼핏 들을 내용이 아니라 모아타운 지역이면 지금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래서요. 이거는 말씀 따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26평으로 해서 저희가 신축, 그냥 콘크리트로 신축하는 게 아닌 다른 방법을 지금 검토를 끝냈어요. 가설 건축물로 해서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예산도 지금 현재 17억 잡혀 있는 거에서 많이 다운되게 해 가지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얼마나 잡혀 있는데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저희가 이제 최종 검토 끝나서요. 그 예산을 한 지금 6억 정도로.
○위원장 채우진   6억도 예산 낭비 아니냐 이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향후 거기가 어떻게 돼도 이거는 좀 이동이 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검토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여기 26평형밖에 안 되고, 지금 모아타운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됐고 하는데 굳이 6억을 드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과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음연도나 내후년에 감사받는 과장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왜 예산 낭비했냐고 했을 때.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위원장님, 저 복지동행국장입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채우진  예, 말씀해보세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합정2 실뿌리복지센터는 아까 모아주택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컨테이너 구조로 해서, 요새는 컨테이너를 조립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 가능한 환경으로 해서 저희가 그전에 공무관 휴게실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언제든 이동이 가능하도록 형태로 하고요. 합정7구역에 신축이 들어갈 때까지는 저희가 여기서 실뿌리복지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채우진  합정7구역 언제 준공되는데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그건 지금 2020······ 하반기에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020 하반기면……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27년도 정도.  
○위원장 채우진  언제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2027년이나 2028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2027년, 2028년 동안 여기에 그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완성되기 전까지고, 이제 상황을 좀 보고요. 완공이 되면 합정동에 이제 3개의 실뿌리복지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은······
○위원장 채우진  이거 설계용역 나왔나요, 3개월 동안 하신 거?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지금은 설계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024년 6월부터 진행해서 9월에 완수한다고 하시는데, 설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합정동에? 컨테이너 박스로 올리는데.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컨테이너 박스도 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넣는 게 아니고요. 그 컨테이너도 거기에 맞도록 이제 조립하기 전에 설계는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저는 여기서 이만 하는데  이거 안 하는 걸로 검토해 봐주세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저는 추진을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는 반대를 해서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위원장 채우진  예산 낭비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컨테이너 박스 짓고 또 이동하는 데 비용 안 드나요, 그러면 나중에?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금액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투자 대비해서 효용의 가치가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 효도밥상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스터디카페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거 효율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근거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알려주셔서,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저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좀 같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의 정확성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어르신동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84쪽 봐주세요. 찾으셨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여기 지금 지원내역이 나오고 어르신 인구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인구수요.  
장정희위원  예. 인구수를 지금 2천 명 이하, 대흥동에 2천 명 이하다, 또는 공덕, 성산2동에 4,001명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알겠어요, 어떤 분류를 했는지.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다 보면 차라리 이 표는 없는 게 낫다.  
  저희가 지금 대흥동에 어르신 인구수가 여기 지금 65세겠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죠.  
장정희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인데 65세 이상 인구 몇 명입니까? 2천 명 이하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확히 여기 지금 어르신 인구수 몇 명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대흥동이요?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잠시만요. 제가 조금 못 찾아서……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못 찾으시겠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차라리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를 없앴으면 저희가 그냥 세부내역을 보고 ‘아, 이렇게 금액이 됐구나.’ 할 텐데, 이건 굉장히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표를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족행복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 198쪽 좀 봐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 찾으셨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찾았습니다.  
장정희위원  198, 199 보면서, 이것은 김승수 위원님께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요구했는데, 여기 지금 198쪽 추진실적 2022년도에 보면 지금 “행복한 1인라이-금융편”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도대체 1인라이가 뭔가 했습니다. 뭡니까, 1인라이가?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
장정희위원  아참, 직무대리시죠? 긴장을 푸시고.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1인 라이프”이더라고요, “1인 라이프 금융”. 저는 맨 처음에 ‘라이나생명에서 했나?’ 이런 생각. “1인 라이”니까…… 이거 차라리 안 쓰느니만 못하지. 저는 거짓말한다는 줄 알았어요. 1인이 거짓말해서 금융을 한다는 건가? 이렇게 애매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오타나 이렇게 누락되는 글자들을 한 번도 체크 안 해 보셨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가 좀 정확하고 뭔가 사무감사답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지금 198쪽, 199쪽 보면 끼리끼리랑 끼리끼리 놀자가 있어요. 찾으셨을까요? 2022년, 2023년. 여기 보니까 반응도 70% 이상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2022년도는 93회 370명, 2회 59명인데 2023년도는 67회 238명, 2회 40명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아직 별로 시작은 안 했지만 11회 50명. 그리고 끼리끼리 놀자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아서 시작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반응이 좋으면 사실 상식적으로 횟수라든가 수혜대상자가 늘어야 되는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점점 참여자가 줄어드는 건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따로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면……  
장정희위원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지만 제가 여기서 답변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긴장하실 것 같아서.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확인해서 저에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34쪽 좀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 직무대리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국장님이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34쪽입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34쪽이요?  
장정희위원  예. 찾으셨나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34쪽. 예.  
장정희위원  연번 101번입니다. 101번, 102번 이쪽 한번 봐주시면 마포장난감대여점 위탁종료 성과평가가 아예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가족행복과입니까? 이게 지금 아동보육과로 갔나요? 이 당시에 가족행복지원과 아니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 당시에는 가족행복지원과였고요, 보육이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준비……  
장정희위원  예, 그럼 답변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장난감대여점 성과평가를 못한 이유가 위탁체가 이화여자대학교였는데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료인데 2022년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체가 변경되게 돼서 그것을 좀 놓쳤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예 지금 이거는 실시를 하실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제 위탁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2023년부터 새로 된 위탁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게 원래 위탁종료 90일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종료가 되기 전에 포기를 하셔서 그때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거랑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109번 좀 봐주세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2023년도니까.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후원금 수입하고 사용결과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거는 자체적으로 법인이 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좀 늦게 공개를 하게 돼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후에 공개를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도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 노인교실을 운영했다는데 노인교실 어떤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노인교실이 지금 현재 성당이나 교회에서 노인 한 50명 이상 기준으로 해서 신청했을 때 8개월 동안 매달 40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 노인교실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장정희위원  몇 개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현재 14개인데 11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1개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염리동·대흥동 구의원 오옥자입니다.
  우리 어르신동행과.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오옥자위원  업무보고 29쪽.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업무보고요?  
오옥자위원  예. 업무보고 29쪽 그다음에 행감자료 173쪽. 거기에 보면 중식도우미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중식도우미 현황이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봤을 때 사립이든 공립이든 그다음에 임대 이런 쪽으로 해서 배분이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똑같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나가는 데가, 중식도우미 나가는 현황이 66개 경로당에서 100명이 나가고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만족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떤 만족, 어르신들이요?  
오옥자위원  예. 어르신들이. 중식도우미 오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거기서 요구를 해서 지금 배정됐는데요.  
오옥자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1명, 어떤 데는 2명, 어떤 데는 3명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배분에 따라서 제가 이 표에 보니까 15명 이상 1명, 20명 이상 2명 이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 회원 명부를 보고 결정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이 일자리는 노인지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해서 인원수 요청에 맞춰서 식수인원하고 식사횟수 이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식사횟수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4회, 5회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경로당별로 다른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다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원책은? 지원은 똑같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떤 지원 말씀을……  
오옥자위원  거기에 보조 지원해 주는 거, 중식비에 대해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중식비요?  
오옥자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중식비는 아니고 돈으로 되는 건 운영비가 지금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데요. 운영비의 기준은 이제 면적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인원수에 따라서, 사람의 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건 양곡이 조금 그게 지원이 다른 거고, “실제 평균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급식도우미 이렇게 신청합니다.” 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급식도우미를 한 명씩 주는 데가 있는데 가서 보면 식사하시는 분이 3~4명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한번 전수조사 안 해 보셨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매번 하기는 하는데요, 거기서.  
오옥자위원  전수조사 매번 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하기는 하는데 경로당에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실제 갔더니 3~4명분이 안 되는데요?”라고까지 또 얘기하기도 그렇고, 다른 때 한다고 하니까……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수조사가 약간은 부실하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여기 보면 경로당이 지금 우리 관내에 158개인데 거기에서 지금 중식도우미가 나가는 건 2024년도 현재 보면 100명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그렇죠? 100명이면 여기가 66개. 그러면 반도 안 나가고 있죠,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오옥자위원  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동네만 해도 13개거든요. 13개인데 나가는 데는 2, 4, 6, 7개. 6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반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곳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앞으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원래 지원을 하는데도 배정이 안 되는 경우는 급식도우미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급식도우미는 필요한데, 구해야 되는데 급식도우미를 하려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 민들레사업단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그 민들레사업단을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민들레사업단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민들레사업단은 이제 경로당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거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회계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지원 좀 해 주고,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민들레사업단이라고 해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봤는데 2인 1조더라고요. 그런데 오셔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앉았다가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에 네 군데, 오전에 두 군데, 오후에 두 군데 이런 식으로 돈다고,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오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돈은 많이 주시더라고요. 76만 1천 원?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중식도우미는 26만 원밖에 안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29만 원.  
오옥자위원  29만 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세 번 하는 데 있고 네 번 하는 데 있고 다섯 번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지급합니까, 중식도우미를?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죠. 횟수와 식수인원에 따라서.  
오옥자위원  횟수에 따라서. 그러면 1명, 2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데는 2명, 적어도 3명까지. 그러면 그 3명이 들어갔을 때는 돈이 그러면 3명 값이 나가니까 차등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그렇게 한다면 굳이 이게 전수조사도 정확하지 않은데 중식도우미를 많이 배정받는 데가 있고, 실제로 우리 동네도 보면 염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밥 먹는 사람이 한 40명 정도 돼요. 한 40명 되면 그거는 3명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가서 보면 3명이 밥을 먹는데 1명이 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너무 불합리하고. 특히나 지금 우리 사립경로당 같은 데는 보면 아파트 자체에서 경로당은 내주고 모든 운영은 아파트에서 관리 밖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너무 열악한 거예요. 아파트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요, 한 20명 정도. 그런데 밥하는 아줌마가 없어요. 없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서로 하다 보니까 “힘들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같이 순회를 한번 하시면서 전수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전수조사요?  
오옥자위원  예. 해서 정말 민들레사업단같이 고임금을 주고 왔다 갔다 놀다 가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 밥하는 데…… 그리고 청소도우미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경로당마다 지금 청소하시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쪽으로 인력을 확보하신다든지, 인원 충원을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더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 여기는 밥 먹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한 일주일만 도시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배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민들레사업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시니어클럽에다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여기는 나열이 뭐 경로당 시설 확인, 전수조사, 프로그램 활동보조, 경로당 운영보조 이런데 이거 아무런, 글자로 쓰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다 이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임금은 오히려 밥하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두 배가 많습니다. 그렇죠?그러면 이게 불합리하거든요. 이런 건 대체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급식도우미하고 민들레사업단에 대한 검토를……  
오옥자위원  예. 해서 한번 보시고 다시 저하고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 우리 팀장님이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안심홈 3종 세트 지원이라고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김승수위원  우리 19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에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3종 세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안심홈 3종 세트 지원 사업은 100% 서울시 시비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여성이 될 텐데 1인가구 대상으로 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안전물품을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보통 가정용CCTV 그다음에 스마트초인종 그다음에 현관문 잠금장치를 1세트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1인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100% 서울 시비로 지원되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김승수위원  이외에도 1인가구를 위한 지원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은평구에는 1인가구 전입 시 웰컴키트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관악구, 동작구, 광진구 같은 데는 1인가구 전입 시 건강검진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어요.  
  우리 마포구가 전체 가구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마포구가 1인가구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1인가구가 45.8% 정도로……  
김승수위원  48.5% 돼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48.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정도로 높은데 마포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1인가구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전담조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1인가구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도 타구에서는 많이 시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천만 원 상당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꼭 1인가구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것도 역시 서울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신경을 쓰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지금 현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도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요? 지금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
김승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요. 못 찾을 것 같아요, 분명히 팀장님. 제가 보니까 전부 똑같이 70% 이상으로 하고 한 자도 안 틀리게 써놨어요. 이건 진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75%, 전부 70% 이상 다 써놨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거는 찾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지금 팀장님이. 1인가구 만 20~30대 가구를 타깃으로 해서 신규 발굴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는지. 야, 이건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100% 어떻게 똑같이 70%라고 다 써놨어요, 100%. 하나 90%도 없고.  
  사업개요에서 보면 산출목표가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다음 해로. 이거 뭐 검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요, 사업개요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글자 한 자 안 틀리게 이렇게 하는지. 응답은 누가 하고 누가 이걸 어디 가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족도 조사를?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만족도는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답이 똑같이 나옵니까, 이게 한 자도 안 틀리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이거는 이제 지원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해오면 분명히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만족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22년, 23년이 한 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70% 이상으로 나오는지 이런 걸 지적해 줘야 합니다, 과에서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반려동물편에서 70% 이상 긍정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 사업은 없애고 홈인테리어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김승수위원  그렇죠? 왜 이래 70% 이상 만족도가 나오는 사업을 없애고 다시 신규로 홈인테리어편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런 만족도가 있으면 홈인테리어편을 하나 더 추가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걸 빼고 이걸 넣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 프로그램 선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각 단체에서 해도 여기 과에서 다 검사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못 찾고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아니요. 찾고 있는데……
김승수위원  2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올해 사업개요에 보니까 홈인테리어편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23년도에는 반려동물이 있었고, 22년도에도 반려동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70% 이상인데도 그 사업을 빼고 새로운 사업인 홈인테리어 사업을 넣었어요. 찾았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김승수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어디에서 결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이 프로그램은 다 이제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구성을 해서 모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하면 분명히 여기 과장님들한테 보고가 올라오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김승수위원  올라오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반려동물이 마포구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고 홈인테리어를 넣는 자체가……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연간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확인은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래 보시고 좀 그런 거는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김승수위원  보니까 전부 70% 이상 다, 이건 진짜로 검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책을 봐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원 실적에서 말입니다. 2022년도에는 165회의 15개 사업에 약 1,700명입니다, 약.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는 보니까 아직 개월 수가 안 돼서 그건 18회에 129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지원 실적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프로그램이 아직 게시가 안 된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프로그램 시기가 하반기에 치우쳐져 있는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의 실적을 받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포구가 1인가구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신경 바짝 쓰시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걸어서 마포속으로’ 있죠? 이게 5월 달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1회 했겠네, 그러면. 1회 했습니까? 사업이 걸어서 마포속으로. 걸어서 마포속으로 이 사업은 어디를 탐방하고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 됐으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걸어서······
김승수위원  예, 200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그건 마포의 명소를 찾아서 아마 탐방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도 제고하고, 같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끼리 서로 유대관계도 맺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지금 1회 5월 달에 했죠? 몇 명 참석했습니까, 이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김승수위원  시간 됐으니까 그러면 그 자료로 보내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위원님 그러면 차후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권인순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권인순위원  사무감사 18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급식지원비가 연도별로 표기되어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22년도 급식지원 예산, 연초에 배정된 예산이 1,830만 원인 거죠? 1,830만 원, 2022년도.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1,8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2023년도에는 2,287만 5천 원이고요, 맞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액은 집행액이 아니고 연초 사업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맞습니다.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194페이지에요, 2023년도에 급식지원 대상자가 2,334명이에요, 세 번째.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2,334명.
권인순위원  그런데 학생들 2,334명에게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1만 원이라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대개는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 대면 급식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이제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원센터에 등록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도시락이나 그런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도시락이나 쿠폰이요.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시락은 어느 정도고 쿠폰은 원하는 대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직원과 대화 중) 위원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는 이용 가능한 식당을 선정해서 쿠폰을 제공해서 식사를 지원하고, 비대면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반찬 업체에 연계해서 반찬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2,334명을 단가 1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2,334명은 단순히 지급되는 서비스 횟수고, 실제 작년에 수혜 대상 청소년은 4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여러 번 지원하게 되다 보니 그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예산보다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식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거죠? 남거나 모자라는 건 어떻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더 필요하다면 차후에는 구비를 더 투입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런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그러면 수요 예측을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예상보다 적게 올 경우가 있고 많이 올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지원 대상이 사실은 청소년지원센터랑 어떻게든 관련이 되어 있고 등록되거나 이용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은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권인순위원  그리고 단가가 올해 1만 원이잖아요. 이 단가에 상당하는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계부서에서 확인 또는 점검한 사례가 있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저희가 여태까지 직접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식당이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 메뉴나 반찬 구성 정도 확인하는 걸로 여태껏 진행을 해왔는데 향후에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 지방에서는 급식단가와 맞지 않는 형편없는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으니까요.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업무실적 및 계획에요, 38페이지입니다.  
  제가 아동학대나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요. 지금 아동학대 즉각대응이 24시간 재택당직근무 수행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21년 4월부터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으로.
권인순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조사가 지금 72건인데요. 이 72건은 언제 일어난 학대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72건은 올해.
권인순위원  올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올해 일어났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러면 피해아동 응급조치가 4건인데요. 피해아동 응급조치는 어떤 상황일 때 응급조치를 하는 건지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뭐?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이건 학대 정황이 심각해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학대하는 부모님이나 가족과 분리하기 위해서 시설 입소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아동들은 이게 학대인지 잘 인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이런 건 학대고,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걸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시면 아동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도움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저희가 성폭력 예방이나 각종 폭력 예방교육을 어린이집과 초중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에 대한 인식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공적책임 강화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번에 심층면담이 33건인데요. 이 심층면담이라는 건 어떤 내용으로 혹시 면담을 신청하시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자 없이 사회에서 자기가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생활 전반이나 진료나 의료나 다방면 모든 것에 걸쳐서 이제 욕구가 어떤 건지 다 총체적으로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자립수당 지원이 173건에 8,700만 원인데요. 8,700만 원을 173건으로 나눠서 일괄 똑같이 지급을 하는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1인당 기본적으로 월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월 50만 원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권인순위원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들한테 제일 우선되는 것은 나왔을 때 주거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권인순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몇 년 동안이라도 걱정 없이 주거하면서 돈을 좀 모을 수 있는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지역구 두고 있는 차해영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료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172페이지이고, 경로당이 동일한 경로당인데 동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서교동에 오칠경로당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런가요? 서교동에……
차해영위원  172페이지에 서교동에 오칠경로당이 들어가 있는데 42, 43.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죄송합니다. 오칠경로당은 망원1동인데.
차해영위원  제가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실적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지금 파악하고, 의원들이 파악하고 있잖아요, 자기 지역구를. 그래서 꼭 제대로 돼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효도밥상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각 교회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시설들을 알아보고. 그래서 저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다 우려했었던 것이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 주민센터 직원들이 사실 또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고, 주민센터랑 가깝게 일하는 직능단체 분들께서 분명히 일할 수 밖에는 없을 거여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절대로 주민센터에는 효도밥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까지도 이야기했었습니다. 회의록에 아마 있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각 주민센터마다 2호점이라고 효도밥상이 다 생기고 있어요. 서강동에 갔더니 이미 시행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질의 먼저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거든요. 2호점 서교동, 신수동, 서강동 이렇게 세 군데인데, 이제 저희가 거점형 해 가지고 종교시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각 동마다 이제 종교시설을 찾다 보니 못 찾은 데는, 그리고 이제 효도밥상 경로당이라고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공덕이라든가 아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동에서 그러면, 특히나 또 주민센터에 공유주방 해 가지고 그 주방을 좀 재정비를 해 가지고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 여기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 주민센터에 절대 안 하겠다는 그거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렇게 해서 동에서 하겠다 해서 하긴 했는데 사실 맞습니다, 가까운 거리, 그런데 이제 효도밥상이 진행되면서 주민센터에 사실 담당이라고 해서 또 담당이 지정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게 구에서만 그냥 어떻게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돌릴 수는 없고 동에서 이렇게 담당이 하나 있다 보니 업무도 되고, 그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센터 담당들한테는 영향이 안 가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효도밥상 반찬공장 지어질 때도 그랬고 어쨌든 운영하는 것도 그런데 복지도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다 사실은 다 이미 예상을 했었어서 계속 계속 부서에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반찬공장도 너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다 추진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었고 속도가 너무 빨랐었다.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드렸었고,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의 업무가 너무 많은데 지금 이제 효도밥상도 외부에 효도밥상 하는 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주민센터에까지 진입을 해서 진행할 경우는 담당자 1인이 아니라 사실 모든 주민센터 직원이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이 효도밥상 식사시간에는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이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노동까지도 고민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추진이 이렇게 되면 사실 처음에 효도밥상 시작했을 때 저희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이야기해서 이제 어떻게 시설을 할 겁니다 막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 변경되는 부분들은 이미 실행한 다음에 알 수밖에는 없거든요. “가보니까 하던데요. 가보니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면 저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혹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저희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세세한 그런 걸 못 챙겼네요.  
차해영위원  어쨌든 확대돼서 계속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같이 좀 논의를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걸로,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영상 하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 3분 정도인데 바로 끊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저기서 질문한 대로 어르신들이 마포에서 좀 더 살기 좋으려면 누구부터 나서야겠냐. 저희가 효도밥상도 하고 있고 뭐 효도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일상적으로 어려움을 계속 느끼셨던 건 저희 이번에 선거운동 하면서 많은 민원을 받았던 게 쉴 데가 없다. 조금씩 앉아서, 장 보고 가는데 앉을 데가 없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의자가 다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지금 망원2동이랑 성산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 이전에 저희 마포구 공모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 일상적으로 다니는 것부터가 사실 잘 이루어져야, 저희가 계속 어르신들 건강하려면 “나오세요. 밖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나왔는데 걷다가 힘들면 저렇게 주저앉고, 그런데 앉으면 다시 일어나기가 겁나서 앉기도 어려운 상태로 다니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마다 쉼터 같은 게 조성되면 좋겠고, 기존에 의자가 원래 놓여 있었던 곳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적인 부분들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지금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의자도 놓고. 그래서 이 지역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쉼터 같은 게 같이 조성되면 좋겠고.  
  특히 또 어르신분들께서 다니시면서 ‘여기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 그러면서 거기에 의자가 놓여서 또 다른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발생될 수도 있겠으나 그건 저는 충분히 논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려해 주시고 내년이라도 예산을 태워야 된다면, 혹은 저는 이번 추경에라도 빠르게 긴급하게 예산을 투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이제 가로수길 도로 개선하면서 의자를 도로 쪽 말고 걷는 편에 설치하라는, 현장구청장실 나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들어서 참 좋다.  
  노인 인구가 옛날에도, 전에도 주민자치사업이나 이런 것에 사실 그렇게 의자 놓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알기로는 설치했다가 또 다른 민원들에 의해서 그게 제거가 되고 이랬던 일이 여러 번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하니까 주변의 환경도 노인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도로 사항이나 보행도 그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곳도 있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정말 보행도로가 넓게 돼 있고 그럴 때는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지금 당장 그렇게 망원동과 성산동의 불편한 그거는 한번 저희 과하고 녹지과라든가 아니면 도로과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민원이 사실 그게 있잖아요. 의자를 설치하면 주취객이 거기서 막 해서 다른 민원이 있어서 의자가 제거된,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등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이 잘되는 게 목표니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 우선 드리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하시는 우리 집행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님, 김은숙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동보육과장 김은숙입니다.
이상원위원  페이지 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이상원위원  계획서. 저희 어린이집이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있죠? 구립이 대충 몇 개나 되나요, 저희?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구립이 지금 81개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사립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사립은 64개입니다. 사립은 민간·가정이 64고요.  
이상원위원  가정?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가정은 45.  
이상원위원  가정은 45? 사립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스물하나요.  
이상원위원  스물하나요? 이거 지도점검 세 군데 다 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가 부모협동도 있고 법인에도 있고요, 직장도 있어요. 전부 다 합니다. 174개소거든요.  
이상원위원  총 174.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174개소.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연 몇 번 정도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일단 운영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1회 하는데요.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연 2회겠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니요. 1회인데 그 사이사이에, 보통 이제 어린이집 점검은 저희가 시설분야 안전관리 점검이 있고요. 그리고 식품분야 안전관리도 있고 차량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과 이런 실태를 보는 점검이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인 운영 실태는 1회를 하더라도 이거를 저희가 한 번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게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2인 1조로 저희가 나가게 되면 운영점검은 1회 정도를 필수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시설안전점검을 또 중간에 하고 식품위생점검을 하다 보면 2~3회 정도 나가게 됩니다.  
이상원위원  제일 문제점이 시설점검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제일 문제가 뭐가 나왔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올해는 바로 6월 10일에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 교육을 원장님들을 통해서 하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책자를 만들면서요, 좀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는 추후 계획이고, 2023년도에 자료 하시지 않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여기 다 있습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있고요. 가장 많이 되는 게 성폭력, 어떤 강사를 쓸 때 그리고 교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그러니까 채용해서 투입을 하기 전에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항상 하루나 이틀씩 늦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육교사가 오늘부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오늘 그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점검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의 현황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이신 것……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 중요한 부분이요?  
이상원위원  제일 문제점.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 제일 문제점이요? 제일 문제점은 지금 아이들 수가 적다 보니까 선생님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보육교사가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그런 부분이 또 지적이 됐고, 작년서부터 있었던 것들이 지적이 됐고. 그리고 이제 회계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들. 그리고 유통기한을 넘긴 이런 식품이 나오게 될 경우, 그런 부분들은 5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되니까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원위원  음식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런 음식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건 아니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부분들로 거의 나타나고요.
이상원위원  어린이집은 거의 다 애들한테 간식도 주고 점심 제공도 하고 하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이상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셨나요? 예를 들어서 환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위생적인지 아닌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일단은 환기 부분은 보육시설 설치기준 자체가 환기가 돼야 인가가 나거든요, 보육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그런 점검에 대해서 다 통과가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그런 부분들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작년에는 어떤지 몰라도 계속 미세먼지로 인해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문을 꼭꼭 다 닫고 하는데 식사를 하고 나면 환기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창문을 다 열어놓잖아요. 열어놨을 때 혹시 방충망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방충망 이런 부분들도 다 안전관리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이나 위생이나 이런 데 대한 점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방충망 청소하기가 어떻게 해야지 잘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잘 해야죠. (웃음 소리)
이상원위원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미세먼지 예보가 뜨면 사실 문을 닫아놓고 애들이 있다 보면 자체 내에서 먼지라든지 이게 상당히 심해요. 그렇다고 문을 열자니 또 미세먼지 예보 때문에 열 수도 없고.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린이집을 몇 군데 가서 봤더니 청소가 전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먼지가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들어오면 안에서 물을 뿌리면 바깥으로 떨어지는데 바깥에 있는 먼지가 나가다 보니까 바깥에서 물을 뿌려야지만 이게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마다 방충망을 다 고정을 시켰어요, 애들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안전 때문에.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청소를 하거나 교체를 하려고 하면 50%씩 서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원도 50%, 자체 예산도 50%. 이러다 보니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가 그 부분 고민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도 중요한 건 많지만 세밀한 거 하나하나가 어린이들한테 환경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이것만 물어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마포형 어린이집으로 변화되잖아요, 여섯 군데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이상원위원  이게 어디 어디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 마포형이요? 깊은샘영재, 동심영재, 성산1동꼬마숲, 공덕삼성 여기가 민간이고요, 4개소가. 그리고 나무어린이집, 태영어린이집 2개가 가정입니다.
이상원위원  거기는 어떻게 우수한 성적을 받은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일단은 작년에 4개소 중에서 두 군데가 서울형 어린이집이 됐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그리고 한 군데 깊은샘영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올해도 또 신청을 하셔서 여기서는 가점을 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작년이 시범사업이었거든요. 시범사업을 한 어린이집이 다시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가점을 5점을 주는 표가 있어서 가점 5점으로 깊은샘영재어린이집이 됐고요.  
  마포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단 필수지표라고 하는 걸 충족을 하고 총점 85점 이상 맞은 곳을 저희가 마포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필수지표라고 하는 건 기본요건 25점으로 평가인증 10점, 운영관리 15점 해서 기본요건 25점하고요.  
이상원위원  심사원들이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저희 대면심사를 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통해서 대면심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실사도 나갑니다.  
이상원위원  현장실사 나가서 하기도 하시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나가서 60점. 현장실사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나 되나요, 그게? 마포형 어린이집 총 수량, 이게 처음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작년에 시범사업 네 군데 했고요, 올해 여섯 군데.  
이상원위원  그래서 총 열 군데?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서울형으로 갔어요. 서울형으로 올라갔고요. 한 군데가 신청을 못한 게 10명 이하면 신청을 못하거든요. 인원수가 안 돼서 신청을 못하셨고, 한 곳 깊은샘영재어린이집은 다시 신청을 하셔서 가점을 받았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다 한 번씩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2차 질의는 점심식사 이후에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질의보다는 요청인데요. 이번에 예산에 보육교직원 워크숍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1인당 예산을 얼마씩 잡으셨나요? 인당.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20만 원이요. (웃음 소리)  
○위원장 채우진  20만 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 어린이집 개소만 174개소예요. 그러면 3천만 원으로 제가 단순 계산했을 때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두 참석하실지, 그 시기에 맞춰서 개인사정으로 참석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예산 잡을 때는 그래도 174개소의 예산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심사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저희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할 수 있으면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페이지 24페이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업무 추진실적이요?
○위원장 채우진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75세 이상 어르신께 효도밥상 드리는 거요.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다 드리나요, 효도밥상?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일단 75세 이상 어르신이 드시고 있는데 75세 이상 어르신이 전부 다는 아니죠, 지금.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75세 어르신인데 1인가구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독거요?
○위원장 채우진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 독거 어르신으로 하고 있죠.
○위원장 채우진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직원에게) 화면 좀 띄워 주시고.
  제 지역을 다니는데 어르신께서 “왜 나는 밥을 안 주냐?”고 하시는 거예요. 효도밥상 사업이 좋다는 것은 저도 알고요. 그래서 “아니, 다 드리고 있다. 독거 어르신들께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 “나는 독거 어르신이 아니어서 안 주는 거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대답이 뭐겠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자, 지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포구민 어르신들께 차려드리는 효도밥상. 마포구 75세 이상 어르신께 한 끼 이상의 가치로 찾아갑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다 주시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저희의 취지는, 맨 처음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 지금 현재는 가장 열악한 독거 어르신을 먼저 하고 있는 거지만 원래의 최종목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다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최종목표야 당연히 다 하는데, 제가 받는 민원에 있어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현재는 독거 어르신이 우선이기는 하고 그리고……  
○위원장 채우진  이 홍보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나 여기 지금 복지동행국에 속해 있는 과장님, 팀장님들 대부분 어르신들을 많이 상대하시는데 젊은 저희 세대보다 더욱더 세심하게, 이해하기 쉽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어르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복지동행국장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께 저희가 효도밥상을 제공하는 게 전체적인 목표고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단계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자분들 중에서 독거 어르신들을 우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경로당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효도밥상을 지금 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독거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을 우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요를 전부 다 파악한 다음에 비율이, 거의 조사를 저희가 정확히 할 건데요, 높은 경우, 이제 그분이 독거노인이 아니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할 거고요.  
  아까 홍보는 저희가 조금 미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효도밥상을 홍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위원장 채우진  그 취지는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해를 하시잖아요. “너희들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다 준다고 저렇게까지 붙여놨으면서 왜 나는 안 줘?”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위원장 채우진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오해는 하지 않도록, 누가 봤을 때는 저게 과대광고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사항을 저희가 누락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검토 꼭 좀 해 주십시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위원장 채우진  저도 지금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직원분들 검토하신다고 하고, 답변 잘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까 차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서 효도밥상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질의답변도 하고 그리고 반찬공장도 최초에 설계된 것보다 그때 통과시켰으면, 모르셨겠지만, 반찬공장 같은 경우도 최초에 가져온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 통과를 안 시켜드렸어요.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반찬공장의 예산을 조금 더 세심하게 짜오신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늘었냐?”라고 하니까 “그때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갖고 온 거예요. 의회 의원님들 말씀이 맞았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반찬공장에서 배식, 어르신들 식사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려했던 게 주민센터 직원들의 일이 더 과중하게 늘어날 것 같다. 나중에 찾다가 찾다가 없으면 결국에는 주민센터 공간에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시했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셨죠. 저희들도 그것을 믿는 거고요. 그 부분도 의회 의원님들의 말이 맞았어요. 거기에 대한 해당 국장, 해당 과장님들 의회에서 한 번이라도 피드백 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설렁설렁 넘어가고. 누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겸허하게 존중하면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위원장으로서의,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자리이기도 한데, 후반기 들어서는 어떤 위원장님, 어떤 위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복지동행국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부담을 좀, 지금 아무래도 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여러 가지 복지재단이 추진함에 있어서 좀 부담이 초기에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급식을 안 하겠다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공유주방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 있는 한정된 곳에서만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다른 데로, 가능하면 경로당 쪽이나 아니면 공간이 좀, 급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하반기에는 더 찾아서 그런 부분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자, 주민센터 공유주방의 취지가 어르신들 식사 차려드리는 그런 공간인가요? 공유주방의 취지가?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점심시간 때만 저희가, 그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활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취지는 평상시에도……  
○위원장 채우진  평상시의 취지를 좀 봐 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대접을 해요, 점심시간에. 그러면 점심시간 준비를 12시부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하죠?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서강동만 두고 봤을 때 원래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대접하려고 거기서 점심시간 오전에 모이셔서 요리하고 반찬 만들고 하셨던 데예요. 언제 할 수 있죠, 그러면? 효도밥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점심시간 내내 하는데. 공유주방의 취지랑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알겠습니다. 그 공간 활용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한번 그것은 다른 공간이 있는지, 그렇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것을 옮길 수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한번, 세 군데 동주민센터 공유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라리 그냥 어느 한 강의실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어르신들 더 많이 드실 수 있어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면 점심식사 드시고 회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동보육과장 김은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업무 실적 자료 페이지 48쪽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아현문화건강센터 내에 키즈카페를 지금 신청을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게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공간선정위원회에 올리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던 3층이 노유자 시설, 거의 층마다 용도가 있더라고요. 노유자 시설이 아니어서 그걸 바꾸기가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취소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알려주셔야죠.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으시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지금 쌍룡산근린공원에 실내놀이터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한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거기가 이제 거리는 가깝지만 그쪽은 저희가, 키즈카페가 3단계로 0세부터 3세, 3세부터 5세, 그다음에 초등이 있어요. 저희 구는 아직 초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초등으로 하고 여기 아현문화센터를 영아 위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도 9세까지였는데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원래는 0세부터 9세까지가 키즈카페를 할 수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2개군 정도만 하게 돼 있어요. 0세부터,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까지만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가 실외도 있고 해서 그쪽을 좀 초등 쪽으로 돌리려고 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쌍룡산근린공원이 실내놀이터로 0세부터 9세까지 하는데 또 아현문화건강센터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안에다 또 키즈카페를 0세부터 9세까지로 하고 그리고 그 옆에 바로 공원이 있어요,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되게 세 군데나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0세부터 9세로 돼 있지만 그 3개반을 다 하는 곳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령을 분리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질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복지동행국장입니다.  
  쌍룡산이 인근에 있는데 지금은 현재 아현문화센터 안에 있는 키즈카페는 취소가 된 상태고요. 이제 그전에는 왜 추진을 했었냐면 저희는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가까운 곳이지만 연령대를 완전히 달리한다라고 했었고요. 너무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좀, 이거를 서울시의 심의회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왜 가까운 곳에 하느냐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나이대를 달리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나이대를 어떻게 달리하겠다는 거예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쌍룡산은 조금 고학년, 9살 정도, 영유아가 아니고, 유아 중심이 아니고요. 조금 이제 나이가 든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놀이시설들을 조금 더 도전적인 걸로 하는 거고요.
장정희위원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는 9세까지 해서 설명하셨잖아요, 주민설명회 할 때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장정희위원  주민설명회 하실 때는 거기를 9세까지로 해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아, 예. 전체적으로 0세에서 9세까지로만 했는데 검토할 단계에서 이제 나이를 구분하자. 그리고 한 곳은 도전적으로 하고, 고학년으로 하고, 조금 나이가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아니면 한쪽은 유아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나이를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거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아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업무시설로 지정이, 50%는 업무시설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업무시설이 이제 50%를, 노유자 시설이 50%를 초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취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희위원  여기 지금 아현문화건강센터 전에 아현동 스터디카페 하려고 했다가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의 국장님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냐, 사실 너무 무성의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국장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너무 무성의하게 하고 가셨는데 사실 한정우 국장님이 오셔서 거기를 현장 답사도 하시고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아현동 스터디카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해 주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 우리 부서가 그래도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여기 키즈카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사실 아현동 지역에 제가 살고 있고 또 저희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발전시켜 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너무 비슷한 쓰임새 용도로 쓰이는 것들이 다 한 곳에 몰려 있다. 이거는 부서에서 너무 쉽게 정하고 쉽게 신청을 해보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거기 지금 쌍룡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근린녹지지역이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사실은 저희 녹지 부서에서 그거를 이제 추진하게 됐고 관리도 그쪽에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건 키즈카페다. 그래서 실내놀이터 조례에 의해서 관리돼야 되고 운영도 저희가 해야……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여기 같은 복지도시에 지금 두 분이나 계시고 저도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세 명이나 있는데 좀 미리 이 부분을 좀 상의를 하셔서 정말 이게 괜찮은가, 좀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어야 되지. 이게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신청을 했고, 지금 들으니 또 그게 신청이 제가 지금 제기한 문제랑 비슷해서 또 이게 취소가 됐다. 이렇게 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NDMS가 뭡니까? 혹시 아세요, NDMS가 뭔지?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거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저희 경로당이 NDMS에 표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쉼터로 여름에.  
장정희위원  예. 그거 다 확인하셨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거를, 제가요?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요.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다 등록돼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장정희위원  되어 있어야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 관리는 누가 하셔야 돼요? 지금 어르신동행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저희 과 시설팀에서 합니다.  
장정희위원  전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돼 있는 동과 돼 있지 않은 동, 어떤 동은 돼 있고 어떤 동은 안 돼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래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번에 저희가 동주민센터 가서 그거 확인하고 안 돼 있어서 다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예. 확인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확인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효도밥상이든 뭐든 간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경로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경로당의 폐쇄성이요?
장정희위원  아니요. 저는 인원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다. 오옥자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주셨고,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게 경로당 이용자수가 정확하지가 않다. 그렇죠? 제가 지방보조금 할 때도, 구정질문 때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알람시계 울림 소리),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해도 돼요?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채우진  3차 때 길게 하시죠.
장정희위원  그럴게요, 그러면. 3차 때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아까 우리 어르신동행과, 제가 추가질의 아까 하던 거에서 조금만 더 마무리할게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우리 지금 보면 환경보안관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환경보안관.
오옥자위원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그게 한 동에 4명씩 있더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조금씩 유동적입니다.
오옥자위원  유동적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한 동에 4명씩인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아까 우리 민들레사업단하고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페이도 똑같아요. 72만.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것 좀 낭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쨌든 시니어클럽하고 좀 조율을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우리 지금 노인정, 경로당 이런 데 보면 지금 청소, 중식도우미 이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연세 드셔서 눈도 어두워 가지고 반찬에 뭐 머리카락 들어간 것도 못 주워낸다 하시더라고. 이게 보면 민들레사업단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 보면 굉장히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조금 활용하는데, 왜냐하면 중식도우미 이런 거는 공익형이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공익형입니다.
오옥자위원  공익형으로 하지 말고 사회서비스형으로 좀 바꿔 가지고 그거를 한번 좀 조율을 해서 조금 더 진도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시니어클럽하고 어떻게 좀 연계해서 우리 전수조사도 하시면서 한번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떤지 제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경로당 지원사업 그거 지원 현황.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경로당이요. 운영 지원이요?
오옥자위원  예. 그것 보면, 제가 보니까 우리 이번에 노인정을 한번 갔는데 테라스에 비치파라솔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랬고. 그거를 이제 우리 과장님이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여름에 냉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냉방이 싫으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추워서 안에 있기 싫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 테라스에다가 비치파라솔 놓고 의자 놓고 해놓으니까 냉방이 싫으신 분들은 그 앞에 나가서 노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인정 한번 다니시면서 그런 여유공간이 있는 데는 굳이 추운데 앉아서 덜덜 떠시고 냉방 켤 필요 없이, 에너지 자원도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해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동보육과 김은숙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업무보고 책에 보면, 48페이지 보시면 마포형 어린이집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마포형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서울형 어린이집하고 마포형 어린이집이, 지금 보면 어린이집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마포형 어린이집에서는 지원이 제대로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영아 0세에서 2세까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서울형의 가장 큰 거는 직원의 80%를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80%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다른 지원금이 없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거 표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또 서울형에는 보면 인건비 80%, 뭐 영아반 80%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봐서는 저도 이게 어떤 게 좋고 나쁜지를 모르겠어요.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확실히 서울형이 혜택이 많습니다. 일단 인건비가 80%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의 구립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불평을 하는 이유는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늦게 내려온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형 어린이집은 지원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마포형 어린이집은 사실 큰 건은 없습니다. 큰 건은 없는데 일단 교직원 처우개선 쪽에서 담임교사 수당이 10만 원씩 월 지원이 되고요. 보조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또 승급교육비라고 해서 2급에서 1급으로 가는 부분이요, 여기서 14만 원 정도 되는데 7만 원 정도 지원을, 만약에 승급을 하겠다고 그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그걸 지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요자 맞춤서비스라고 해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오옥자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사실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비교표를 하나 작성을 하셔 가지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서울형하고요?
오옥자위원  서울형, 마포형, 민간, 사립, 구립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 인건비 이것을 좀 제가 봤을 때 보기 좋게 비교표를 하나 해서 저를 좀 갖다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이거 아무리 쳐다봐도 어떤 게 좋고 나쁜 것도 모르겠고, 어디가 더 지원을 하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도표로 한번 해서 만들어서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돌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데도 보니까 베이비시터하우스라 해서 이번에 설치 운영한다고 계획서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서에도 보지만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50페이지 보시면 방과 후 돌봄사업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키움센터 있죠? 키움센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대상이고요.
오옥자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가 드린 베이비시터하우스는 어린이집 쪽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베이비시터는 어린이집인데 지금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지금 어린이집들이 현원을 충족하지 못해서 빈 공간이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시간제로 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정양육수당이라고 부모급여 100만 원씩 나오는 부분이요, 그 부분이 지원되면서 엄마들이 가정양육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으로 인해서 영유아 수는 주니까 보육시설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4차 국정과제로 시간제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어린이집 수는 줄지만 시간제 보육아동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시간제 어린이집은 9시에서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오옥자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우리가 저출생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들은 자꾸 안 낳고 어린이집도 계속 지금 문 닫는 수준이고 한데 또 베이비시터라고 해서 설치 운영을 또 해야 되면,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가 양육하는 게 제일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 게 아니라 뭔가를 통합을 하든 폐지를 하든 해서 하나의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구청에 계시는 행정 쪽에서 제일 먼저 미래를 알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래 가지고 좀 상부에도 보고도 하고 이래야, 지향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남아도는 것도 있는 데다가 또 베이비시터를 해서 또 이렇게 짓는다. 그다음에 또……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짓는 게 아니고요. 기존 시설, 기존 어린이집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에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시간제 어린이집이 너무 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탄력성을 보완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어린이집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 4시까지는 케어하고 5시에서 7시까지 또 반이 있고 또 7시에서 9시 반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의 애들이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시간 연장도 그렇고 야간 연장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양육자들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의 그 부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점점 퇴화돼 가고 있어서 새로운 시간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베이비시터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저한테 와서 설명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우리 효도밥상 급식기관이 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저한테 주기는 32개소에 이용인원이 1천 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예.
김승수위원  제가 복지재단에 알아본 결과 33개에 888명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기준일이 4월 30일, 5월 30일 이렇게 해 가지고요. 한 개가 5월 달에 개소를 한 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33개가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인원도 지금 1천명이 아니고 888명이 맞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지금 딱 1천 명은 아직은 못 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여기 32개에 1천 명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올해 개소하는 거점형 급식기관이 있죠? 몇 곳입니까, 그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올해가 열일곱 곳 됩니다.
김승수위원  15개 아닙니까, 거점형?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거점형이 지금 17개로요. 무리울경로당하고 서강이 해 가지고 17개.
김승수위원  추가돼 가지고 17개 됐어요, 열일곱 곳.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장소가 말입니다. 열일곱 곳 중에서 지금 종교시설이 열 곳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교회, 절 해 가지고,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장소가 없어서 종교시설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종교시설에서 먼저 원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가서 말을 한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거점형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연초에 해서 들어온 데가 열 군데가 됩니다.
김승수위원  아, 종교시설에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와, 열다섯 곳 중에 열 곳이 그러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더 많을 줄 알았습니다, 사실. 교회는 식당이 있고 환경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할 줄 알았는데 큰 교회 되려 안 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열 군데가 이제 종교시설입니다.
김승수위원  기존보다 정원이 두 배가량 많은 곳도 있는데 운영시간은 이게 제한이 돼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운영시간은 이제 점심시간이니까요.  
김승수위원  1시간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11시에서 12시에 드시는 데도 있고, 11시에 시작되는 데도 있고.
김승수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식사 배식이 굉장히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해야지 1시간으로 딱 정한다 하는 게 좀 너무 시간이 짧지 않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런데 이제 급식기간 공간의 여건상 시간을 마냥 11시에서 1시 이렇게 막 늘릴 수는 없어 가지고 시간대를 보통은 이제 1시간 정도로 해 가지고.
김승수위원  1시간으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어르신들이 1시간이면 좀 안 적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요.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경로당 개방시간이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경로당 있죠, 시간이.
김승수위원  개방시간이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아침부터인데 보통 오후에 여시더라고요, 지금.
김승수위원  원래 개방시간이 10시부터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아침부터 해 가지고 오후 시간까지.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가면 개방시간이 문 안 여는 데가 더 많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늦게 나오시더라고요.
김승수위원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런 데를 봉사단 운영비가 다 똑같이 지급됩니까, 그래도?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 회장님들?
김승수위원  예. 지금 문 안 여는 곳 많아요, 파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가고 오후에 가봐도 저희들이 인사하러 다니면 문 안 여는 데가 진짜 많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늦게 열고 일찍 닫고 좀……
김승수위원  그래요? 한두 명밖에 없어서 문을 안 연다 이러는 데도 있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있고.
김승수위원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가. 그것 좀 확인 좀 해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아까 오옥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제가 직접 한번 쫙 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래 진짜로 문 안 여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아동보육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숙입니다.
김승수위원  내가 이거 한 가지 궁금해 가지고 물어볼 게 있는데, 248페이지 여기 보면 지도점검 결과에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좀 깎아줍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깎아줍니다.
김승수위원  아, 자진납부하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정명령이 점검내용에서 분명히 성범죄 경력 조회, 어떻게 열두 곳 중에 아홉 곳이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옵니까, 똑같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어린이집을 오래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불평을 하는데, 이분들의 말씀은 이제 어떤 강사를 채용했을 때 그 강사한테 본인의 확인을 받아,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지 이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당장 수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동의를 받아서 성범죄 조회를 하는 일자가 하루 이틀 정도 늦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만 늦어도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김승수위원  열두 곳 지도점검해 가지고 아홉 곳이 성범죄 미실시가 나온다 하는 거는 이건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에 있던 곳에서 성범죄 조회를 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똑같은 성범죄 미조치인데 과태료가 다 550만 원인데 300만 원 나오는 이건 뭡니까? 왜 다릅니까, 300만 원은? 다 550인데 이 한 집은 국공립이라고 써놓고 300이 나왔네. 이 집은 왜 조금밖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이게 성범죄에 대한 조회는 1차가 300만 원이고요. 아동학대 범죄는 또 따로 해 가지고 그것까지 합해지면 550이 됩니다.
김승수위원  아, 이건요. 550 나온 데는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여기 써놓긴 그래 안 써놨어. 똑같이 써놨어, 글씨 한 자도 안 다르게. 똑같이 성범죄 경력으로 해서 조회 해 갖고 550, 550, 300 그러네. 그런 식으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맞죠? 그래서 이 집은 국공립이라 300이나 더 싸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거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같이 계셨죠?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한선미위원  호국보훈의 날 행사하고 또 사람을 보라 장애인과 그 행사 세부내역 좀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안 오길래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챙기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어린이날 축제는 아동보육과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그때 주관하셨던 분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올해 말씀하시는 거?
한선미위원  그렇죠. 올해죠, 올해. 그 장소 섭외할 때부터 제가 조금 코멘트를 달았었는데, “왜 굳이 거기서 하냐?” 제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악은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레드로드 뿐만 아니라 스카이로드도 홍보할 겸 겸사겸사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하늘길, 예.
한선미위원  그 장소에서 했던 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기가 합정역에서 시작해서 어린이날 행사까지 오는 길이에요.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고적대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적대 한 몇 명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쭉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끝에서부터 우리 행사 장소까지 꽤 거리가 있는데 그 길을 굉장히 천천히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이 공영주차장 앞에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 행사장까지 올라가는데. 그리고 저기는 계속적으로 차 통행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고적대 때문에 못 갔어요. 진행이 안 됐어요. 차량이 계속 정체되고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그러니까 강변북로에서 들어오는 차량들도 막혀 가지고 못 들어오고. 굉장히 혼잡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고적대가 안 오기 때문에 계속 직원들이 봉쇄시켰고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강변에서 들어오는 차량 정도는 저희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왜 고적대를 굳이 했었야 했을까? 저건 누구 아이디어였을까, 그것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고적대가 빨리 좀 진행했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기다렸을 텐데 왜 저렇게 천천히 걷게 해서, 사람들도 행사 장소에서 그날 더웠잖아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이 지쳤더라고요. 그리고 또 왔던 어린이나 부모님들도 굉장히 지루해하시는 그런 게 보였거든요.  
  물론 부스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거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부서에서 프로그램 만드느라고 수고한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런 행사에 대한 스케줄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장소였었고 고적대가 있었어야 했고, 행사 규모는 굉장히 크게 봤어요. 완전히 합정동 일대를 어린이날 축제로 만들려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었고. 그런데 정작 그날 즐거워 해야 할 어린이날 어린이들은 즐거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더운 날씨에 그 바닥에 앉아서 계속 개회식 하고 어른들의 목소리만 들리면서, 오히려 구청 앞에서 했던 어린이날 행사는 풍선으로 만든 그런 놀이기구에서 애들이 즐겁게 놀고 하는 그런 모습들 봤었거든요. 그래서 막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들리고 정말 어린이날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날 행사는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른을 위한 행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요청을 했지만 행사에 대한 비용이나 용역업체 그리고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따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자료는 드리겠고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적대를 부른 이유는 일단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학부모들하고 논의를 했고, 하늘길을 지나가서 양화진공원까지 갈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는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기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이 고적대였고, 고적대를 할 때 퍼레이드를 하려면 좀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캐릭터 분장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갔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그마한 3세, 4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른 걸음으로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을 딱 정해서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점과 그 옆에 대 있는 차들의 차주한테까지 다 저희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했던 부분이고요. 강변에서 오는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혼잡이 발생했던 것은 나중에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한선미위원  그래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일단 그날의 고적대는 제가 봤을 때, 판단해 봤을 때는 지양해야 될 문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적대 몇 명 되지도 않았었고, 아이들이 빨리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그건 아이들 핑계고.  
  일단은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47페이지요. 지금 마포형 어린이집 운영 확대에서 담임교사 수당이 121명이고 보조교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간·가정 합해서 6개잖아요. 6개인데 담임교사 수당 121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반마다 주는 겁니다, 반 교사들. 반에 담임교사들.  
한선미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당 담임교사가 몇 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건 이제 반을 얼마나 구성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지금 가정 같은 경우는 20인 이하고 민간은 좀 더 많으니까 반이 또 많겠죠.  
한선미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당 한 서너 개?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2~3명 정도.  
한선미위원  그러면 3개라고 쳤을 때 121명이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민간이 좀 더 많을 수 있고요.  
한선미위원  6개소인데 121명은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게 지금 누계입니다.
한선미위원  누계?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3명 해서 18명 해서 1년? 18명 해서 1년 하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니, 이건 3월부터 3, 4, 5월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3개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3개월분이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18명에 3개월이라고 하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40명 정도 되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렇죠. 40명 정도 되죠. 그런데 121명이 나와서 너무 많지 않나.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누계입니다.
한선미위원  3개월이라면서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3개월.
한선미위원  그런데 121명 나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40명 정도니까 4×3=12잖아요.  
한선미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3개월 치고서 얘기한 건데. 6명이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3명 정도 해서 6×3=18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 그건 이제 가정어린이집이 20명 정원일 때 반이 3개 반이 있을 때 2~3명 되는 거고, 그거는 어린이집의 그 정원 수에 따라서, 반 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어린이집에 몇 명이다라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자격승급 교육비 해서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신청을 안 한 부분……  
한선미위원  안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감 자료에는 한 걸로 나오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작년 치 자료입니다, 행감자료는.  
한선미위원  2023년부터 2024년. 그러니까 2024부터 2026년이기 때문에 없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작년 시범사업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점이 다른 거군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마치고 더 물어볼 거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가족행복지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영입니다.
이상원위원  페이지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이상원위원  2024년 추진실적에 보시면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15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저희 직원입니까, 아니면?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아니요, 주민들이신데요. 공개모집해서 면접 거쳐서 선발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뭐 다른 저거가 나가나요? 지급되는 게 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여기에 대해서 보수가 지급이 됩니다.  
이상원위원  어떻게 돼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이분들이 주 5일 해서 월요일은 2시간,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야간에 3시간씩 근무를 하고 생활임금 고려를 해서 야간에 근무하시게 되면 50% 가산되는 걸로 해서 작년 예를 들면 월 한 93만 원 정도.  
이상원위원  다시, 다시. 안 들렸어요. 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올해 기준으로는 월 96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이상원위원  96만 원?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이상원위원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하루에 월요일은 2시간,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씩 근무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근무에 대한 50% 가산되는 금액이 있어서 월 한 96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주 16시간 하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주 14시간을 기본……  
이상원위원  14시간?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14시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상원위원  14시간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이것은 100% 다 시비. 그러면 이분들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선발할 때 기준을 따로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선발할 때는 거의 100% 여성분들이십니다.  
이상원위원  다 여성분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이상원위원  남성분들은 전혀 없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여성분들이 야간 귀가에 동행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4개월이네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168건을 하셨네? 하신 거 맞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이상원위원  이게 몇 조로 나눠져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이게 이제 15명을 선발해서 한 분은 저희 1층 상황실에 총괄하는 데 대기하고 있고 2인 1조로 해서 7개조로 해서 지역별로 배분이 되어서 배치가 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어떻게 신청을 해서 같이 동행을 하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사실은 ‘안심이’ 앱이라는 게 있어서 귀가동행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개발한 앱이 있기 때문에 그 앱을 핸드폰에 설치를 해서 그 앱을 통해 신청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한 9천 명 정도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앱 신청도 받지만 본인들이 배치된 그 장소에서 사실은 현장에서 홀로 귀가하시는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들한테 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홍보 겸 권하는 식으로 해서도 실적이 쌓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네 분이 2인 1조로 해서, 그러면 7조가 되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이상원위원  7조가 월요일에 2시간을 근무하는데 어디에 배치돼 있어요, 주로?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이게 거점을 각 지구대로 해서 용강지구대, 공덕지구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점은 그렇고, 주로 이제 만남 신청하게 되는 경우는 지하철역이라든가 일단 귀가해서 대중교통을 벗어나서 도보로 이동하는 그 지점, 역사 지점 정도에서 만나서 다시 동행하는……  
이상원위원  실시간 예약이 가능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실시간…… 그게 미리 몇 시간 전부터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거의 실시간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원위원  이 7조가 마포구 전역을 다 커버한다고 해도 되는 걸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거의 제한된 동 없이 일단 관할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따져보니까 평균 하루에 10건 정도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인 1조로 해서 다녀도 하루에, 90일 잡아도 9건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7조가 거의 다 하루에 1건씩은 다 하시는 거네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1건씩 하고, 단순히 신청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나 그런 분들한테 제의하고 권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없는 경우는 그 주위를 순찰하는 역할도 겸하고 계십니다.
이상원위원  제일 많은 동이 어디예요? 아무래도 아파트 지역보다는 구릉지가 더 많지 않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올해 3~4월 같은 경우는 서강·신수·합정동에서, 거기가 상대적으로 135건이기는 한데, 거의 큰 차이는 없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많은 동은 서강·신수·합정동 주변입니다.  
이상원위원  왜 그쪽이 더 많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구릉지 같으면 사실 안심이잖아요, 안심. 아파트에 귀가하는 것보다 사실은 공덕동이라든지 신수동도 그렇고 노고산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훨씬 더 구릉지가 많은데 그쪽에서 더 건수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상외로 다른 데가 많이 나왔네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아현동, 공덕동도 거의 차이는…… 조금 숫자가 낮을 뿐 거의 비슷하게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글쎄요. 이게 저는 어떠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저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하루에 2시간, 3시간 근무하시면서 안심을 쓴다는 게 시간도 사실 이게 몇 시 정도…… 거진 7시부터 9시까지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이상원위원  주로 생기는 게 11시 반에서 12시, 10시 반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그래서 근무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렇게 근무시간입니다.  
이상원위원  주로 대상자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주로 대상자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상원위원  학생은 없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당초에는 여성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사업 명칭이 약자 안심귀가 스카우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배치는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 있어라, 어디 가 있어라, 조 편성은?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저희 부서에서 선발해서 뽑고 배치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분들 일하시기 편하게 일하시는 분들 주소지, 지리도 잘 아실 수 있고 본인들도 귀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소지에 맞춰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다 연세가 좀 있으신데 가끔가다 젊은 분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대개 50대, 60대 그분들이 많으시고……  
이상원위원  거의 주부이신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좀 연세가 있으시지만 활동 가능하시고 도보로 걷는 데 지장 없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하셔서 진행하시겠지만,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불법차량 점검,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한 번만 해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저희 불법촬영 점검은 불법촬영감시단을 10명 정도 뽑아서 연중 계속해서 민간 건물 화장실이나 이런 데 점검하는 걸 계속 연중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주로 1인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저소득층이 초점이 되지만, 저소득층 혼자 사시는 분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분들을 선정해서 안심장비 가정용 CCTV나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잠금장치 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원위원  안심장비면 뭐 이렇게 착용을 해서 드리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안심장비는 이제 1인가구 홈세트라고 해서 가정용 CCTV와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잠금장치가 한 세트로 지급이 되는데 가정용 CCTV 같은 경우는 실내에 설치해서,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면 집안을 비웠을 때 누가 침입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핸드폰과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스마트 초인종 같은 경우는 집에 있든 없든 간에 초인종을 누르면 핸드폰을 통해서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고, 현관문 잠금장치는 이중적으로 잠금을 기본으로 하시겠지만 하나를 더 추가해 드려서 조금 더 안심하고……  
이상원위원  이게 계획이죠, 계획?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이거는 지금 계획 세워서 물품을 사려고 업체를 알아보고 있으면서 지금 접수하려고 홍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 이런 건 다 파악하신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그거는 1인가구인지 주민등록등본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상원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어떤?  
이상원위원  대상자.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아, 대상이요? 대상은 저희가 기준이 전세가액 2억 5천 이하면서 1인가구인 여성.  
이상원위원  그것도 전세가격에 비례해서 하시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이상원위원  이유는 뭐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말하자면 사업대상 주로 돼야 되는 게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경비가 되어 있고 관리가 되어 있는 곳보다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경비가 허술하기 쉬운 곳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가액을 따져서 좀 더 주거환경이 열악하면서 혼자 사시는 저소득층 분들이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나온 건 아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저희 대상이요? 수혜대상이요?  
이상원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저희 계획하고 있는 건 1인가구 홈세트는 한 70가구 정도, 사업비가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면서 계속 수혜대상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간부현황표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어서, 이제 과마다 팀이 적게는 4개팀, 많게는 5개팀 이렇게 있잖아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해당 부서장들과 질의답변을 할 때 업무파악 시기라는 걸 가끔씩 물어봐요. 인사이동 되자마자 바로 질의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고 난 후 업무파악, 적응하는 기간 어느 정도로 공무원들은 보고 계신가요? 국장님 개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업무량에 따라, 물론 난이도도 좌우가 되겠지만 최소 숙지가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위원장 채우진  한 달 이상이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저기를 해도 어떤, 그런데 그것도……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업무파악 한 달이면 과장들은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 오신 지 6개월 되셨어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위원장 채우진  업무파악 완전히 숙지를 하셨겠네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깊이의 저기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위원장 채우진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러면 국장님은 한 20개 팀에 대한 업무파악이 다 돼셔야 하는 건데,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전체 그 안의 깊이를 말씀하시면……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은 그렇죠. 지금 복지동행국 과가 5개 과인데. 한 달이면 되나요?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제가 어떤 깊이냐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채우진  일반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은, 사람들마다 각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계셔야 업무파악이 좀 되고 그 부서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전체적으로 보면 1년은 돼야지 사업을 한 번 진행을 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은 돼야지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업무가 뭐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정도는 1개월이면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험을 하려면, 지식을 습득하려면 한 1년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한번 이야기드렸었는데 홍대입구역 인근에, 경의선 책거리 인근에 청소년 관련해서 계속 뉴스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얘기했었을 때 상담도 계속 나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조명을 설치해서 거기를 더 밝게 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해 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대입구역 6번 출구 일대에 청소년들 발견해서 좀 위험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경찰 당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위기청소년과 보호를 위해서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연말에도 레드로드발전소 공원 일대에서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공공 이동상담사라고 해 가지고 이제 가서 거리상담을 진행했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상담기관이나 청소년 쉼터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저희 마포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환경감시단과 마포경찰서와 함께 마포구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도 있기 때문에 가끔씩 민원을 넣기는 하나 일단 저희가 위험장소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상담을 한다거나 현장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상담 나가고 있는 곳이 망원1동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나가고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렇죠? 그 상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 분이실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일단 저희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직원은 3명이 있고 센터장님은 역시 같은 건물에 있는 청소년복지상담센터장님이 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복지센터랑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 해 가지고 인원이 다른 건가요, 팀원은? 센터장은 동일하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다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몇 명, 몇 명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총 인력이 17명이 근무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차해영위원  청소년지원센터.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청소년지원센터는 직원이 3명.
차해영위원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3명?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3명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어쨌든 경찰이랑 저희 구청에서도 이 문제 계속 관심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거기 환경 조성을 하는 일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잘 연계돼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드렸는데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그들이 좀 있을 수 있는 센터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해 주셨던 상담복지지원센터 안에 지원센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돼서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들이 좀 제대로 그들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려서, 상수에 원래 청년센터가 있었는데, 청년나루가, 원래 2개를 본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상수, 그러니까 합정을 본관으로 하고 기존에 상수빗물펌프장이 있었던 곳을 별관으로 쓰겠다고 했었는데 22년 말부터 지금 2023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고 물관리과에서도 이야기 주셨던 게 2022년 12월까지 합정동 본관 확장에 따른 운영 종료 청년나루하고 지금 2023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공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고, 언제까지 놀릴 생각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서 계속 청년 공간이었기 때문에 청소년 공간으로도 쓰기 괜찮을 수 있다, 이전에 기존 활동했었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이 공간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제안을 드렸었는데 논의가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 근무자들 정기교육장이나 직원회의 교육장으로 쓰시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존에 없었다가 갑자기 필요성이 1년 넘는 시간 동안 생긴 게 아닐 것 같고,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관리과랑 국장님이 좀 같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담당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레드로드 관련해서 활동이나 행사가 있을 때 여기에 잠깐 직원들이 또 가 있기도 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저희 청소년들이 정말 또 학교를 안 다니고 있다면 집 말고 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활동 공간이 있긴 있으나 단독으로 본인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또 없어 가지고 그건 좀 고민이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대흥동에 동 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대흥동 동 사무감사에, 이건 어르신동행과랑도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대흥중앙경로당이라고 대흥로 18길 11번지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1, 2층으로 되어 있었대요. 원래는 남성·여성 어르신 따로 1층, 2층을 사용했었는데 지금 여성 어르신만 사용하고 계시고, 1층 공간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흥중앙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흥동 동장님이랑 동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거기가 경의선숲길이랑도 인근에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는 좀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2층은 비어 있었다고, 문을 닫아놨던 상태로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또 갈 수 있는 공간을, 대흥동에는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가 없잖아요. 마포을 지역에는 그래도 청소년 공간들이 좀 있으나 갑 쪽에는 좀 없고,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또 청소년들이 많기도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고 스터디카페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처럼 경로당도 어르신들 커뮤니티 활동하시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좀 커뮤니티 활동할 수 있게, 예전에 서울시에 휴카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휴식을 취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공간으로 썼었는데 이것도 같이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까지 다 마무리됐고요. 3차 질의 또한 8분의 시간 동안 질의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제가 2022년부터 계속 이 경로당 인원수, 사실 문제가 경로당이 20명 이하면 경로당이 아니잖아요, 조건에. 그러다 보니 자꾸만 등록 인원수를 20명 이상 늘리다 보니 허수가 생긴다. 그래서 실제 이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부분. 김승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가보니 사람들이 없는데, 경로당은 항상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20 몇 명이 이용을 한다, 30 몇 명이다, 49명 이렇게 이용을 한다. 그런데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로당 이용인원이 실제 이용인원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냐, 첫째는 우리 지방보조금이 낭비고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마포구가 지방보조금이 한 16% 됩니다. 전국 평균 세 배 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방보조금 부분인데 그건 뭐 차치해 두더라도 이제 효도밥상을 여기서 하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자, 예산 책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편성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등록인원에 맞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이용인원에 맞게 하시겠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로당. 그래서·····
장정희위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으면 음식물이 어마무시하게 낭비됩니다. 지금 음식물도 사실은 많이들 안 드실 때는 다 버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물이 낭비될 것 같으면 차라리 정말 우리가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더 혜택을 드리는 게 맞지. 지금 음식물이 계속 버려지는 거 이거 우리 한번 조사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부서한테 맡겨놓기는 어떤 문제냐 하면 아까 국장님 답변도 하셨는데 저희 조례는, 이 조례는 보편적 복지에 관련돼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선택적 복지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75세 이상을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거리제한을 했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소득은 상관없다. 이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아까 채우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아니면 홍보 내용을 보면 “나는 왜 못 받아?” 라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조례는 사실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맞게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돼 있기 때문에 저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예산도 감당이 안 될 거고요.  
  지금 올해 몇 명 생각하고 계십니까, 효도밥상?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효도밥상 올해 1,500명이 목표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1,500명이죠? 그러면 전체 지금 2년 후까지 몇 명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직 2년 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당시에 전에 과장님께서 4천 명 얘기하셨어요. 한 4천 명은 되지 않겠냐. 그러면 반찬공장도 1천 명당 1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반찬공장도 4개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또 경로당으로 이 부분이 다들 지원이 됐을 때 우리 예산이 이게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이지만 정말 구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재원이 되겠는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바꿨지만 과연 주민들의 참여를 언제까지 이끌어내고 이 봉사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역풍을 맞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당연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경로당으로 확대도 어떤 경로당이 그러면 확대를 할 것이냐, 그 많은 158개 중에. 지금 현재는 한 군데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범으로 할 때 몇 군데 구립이면서 이제 제안을 했던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느낀 거는 효도밥상을 다 희망할 줄 알았는데 안 하겠다고 하시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래서 이 전수조사는 진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오옥자 위원님이나 김승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사실 전수조사를 지금 장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계속 메모를……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서에서 20% 얘기하셨어요. 저는 20%가 다 되는 것도 굉장히 예산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건 정말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번에 제가 직접 나가서 회장님들 면담하면서, 그런데 진짜 명단이나 이런 데는 거의 5천 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도 몇 군데 가면 안 계세요. 그러면 “다 어디 가셨냐?” 그러면 “오늘은 이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참.
장정희위원  예, 맞아요. 우리가 좀 허수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최대한 조사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다음에 이 스터디카페가 사실 우리 부서가 아니라 교육정책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계속 지금 실뿌리복지센터에 스터디카페가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게 부서가 지금 어디 정해진 게 아니니까.  
  저는 아까 채우진 위원장님께서 지금 합정동 합정2 실뿌리복지센터 여기가 정말 이걸 지어야 되느냐. 그건 제가 지금 사실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페이퍼로만 본다면 굉장히 협소한 곳이다. 협소해서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페이지 26쪽에 보면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는 합정2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전에 제가 부서에다도 그 의견을 드렸거든요.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여기는 지하 1층과 2층이 충돌할 위험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가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다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터디카페가 지하 1층에 있고 효도밥상 급식소가 1층에 있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인원이 같이 겹쳐버리면 안전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합정2에 컨테이너가 아니라 아마 모듈러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요즘 모듈러 교실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왔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잘 나왔지만 정말 그것을 계속 쓰시고 아니면 임시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베이크아웃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신 부모님들이, 학생들은 반응이 좋았는데 정작 부모님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반대를 했을 거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한서초등학교에 모듈러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한 곳인데 그곳의 어떤 의견을 들으셔서 이 모듈러 교실이나 모듈러 이런 급식소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염리동 스터디카페가 있습니다. 참, 대략 난감입니다. 마포나루 스페이스가 워낙 잘 됐었기 때문에 염리동도 잘 될 거다라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혹시 몇 명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지금은 교육정책과 소관이어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모르시죠? 1명 또는 0명. 왜? 거기 학생들 위한 곳인데 학생들은 안 옵니다, 일단 낮에. 그렇죠? 올 수가 없죠. 그리고 밤에도 못 옵니다. 대흥동에 학원가들이 있어서 학원들 내에서 수업을 하고, 학원들 아시다시피 학원들 내에 또 스터디카페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걔네들은 거길 가지 여기를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일성여중고 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무료일 때는 그래도 조금 한두 명 오세요. 물론 댁에 가시기도 바쁜데.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른한테 얼마 받습니까? 5천 원 받습니다. 무료일 때도 안 오는데 5천 원 받으면 더 안 오실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페이퍼상으로만 갔다.  
  우리 여기 오옥자 위원님도 계시고 사실 행정건설에 남해석 위원님도 계신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사항을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뭔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1명, 0명. 저도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은, 우리가 마을기업을 없애면서까지 만든 공간이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니 의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돌봄사각지대에 있어서 말입니다. 돌봄사각지대 30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느, 행감인가요?
김승수위원  이 책, 업무보고 실적 책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돌봄.
김승수위원  예. 30페이지 돌봄사각지대 이거 보니까, 간단히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수행인력이 153명, 그중에 사회복지사가 10명, 생활지원사가 143명이 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생활지원사가 뭡니까, 이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생활지원사가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의 주 어르신들을 안부 확인이라든가 방문하거나 이런 걸 하는, 수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간호사는 아니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간호사는 아니십니다. 일반인들이 하시는 거라.
김승수위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어떤 식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니요. 자격증은 아니고 저희가 여기 수행기관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저희 마포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마포노인복지센터하고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여기서 공고해 가지고 모집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에 신규 발굴이 153명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새로이 이제 발굴해 가지고.
김승수위원  예. 발굴된 사람이 153명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이 사람들 누가 발굴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 발굴은 다양한 루트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러 군데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생활지원사분들도 하고 계시고 또 동에서도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독거어르신들이 주로고 노인부부라든가 아니면 조손부모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사업 예산이 보니까 약 35억이죠, 사업비가?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지원에 16억이 들어갑니다, 16억 8천이.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수행기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입니다. 이 사업을 끌고 나가고 있는 기관이죠.
김승수위원  여기하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수행인력은 아까 말한 143명 이 말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생활지원사.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김승수위원  생활지원사, 이 사람들의 일당이다 이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분들의 인건비가 가장 많죠.  
김승수위원  인건비가요. 그러면 밑에 보면 사물인터넷 IoT 운영 있죠? 591대. 이건 어떤 식으로 신청하고 어떤 사람만 주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노맞돌’이라고 하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생활지원사 분들이 관리하는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은 집에 설치가 이렇게 몇 군데 있어서 움직임이 8시간 이상 없다든가 이러면 이게 자동시스템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인데 전체 시비로 해서 설치가 됐고 591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기계가 그러면 뭐 인형같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니요, 인형 아니고요.  
김승수위원  TV같이 그런 식으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집에 군데군데 센서 반응 그게 설치가 돼 있어서 움직임이 없으면, 그 센서에 반응이 없으면 이게 저희 센터로 옵니다.  
김승수위원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으면……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표시가 되죠.  
김승수위원  연락이 온다 이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게 생활지원사의 앱으로 핸드폰으로도 관리가 되고, 수행기관에서 모니터도 되고, 저희 과에도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마포구에 591대가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91명한테 가구에 배급이 되죠.  
김승수위원  이게 경쟁률이 꽤 세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또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들한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도 그게 궁금해요. 희망할 때 더 신청을 하면 시에서 바로 설치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 기계가 몇 개는 여유분이 있다고 합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홍보는 어차피 노맞돌 사업 서비스를 받는 분 중에서 이걸 하는 거라서 생활지원사 분들이 서비스를 받다 좀 몸이 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러면 본인한테 의사를 받아서 동의를 하면 하는데 또 싫어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노맞돌 서비스를 받는 분 중에서 이 서비스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승수위원  일단 홍보는 잘 되고 있네요. 이걸 모르고 못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자식들이 매일 전화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여기서 보고 움직임이 없으면 연락한다 이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에도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좀……  
김승수위원  감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감시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김승수위원  그렇지. ‘나를 감시한다.’ 이런 감시기능이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리고 또 이게 어디를 가시거나 이랬을 때 또 움직임이 없으면 계속 연락을 하니까 그때마다 내가 어디 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네요. 하여튼 돌봄사업도 좋은 사업이니까 마포구 어르신들을 위하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쉬실까요? 어떠세요?  
   (「빨리 하고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하실 분들은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아동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아동보육과 김은숙입니다.  
차해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도점검 사항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해서 저도 강사로 활동을 했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바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걸 숙지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어린이집에서, 좀 안내를……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본인이 그걸 동의를 해야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해영위원  예. 그 링크 같은 걸 해서 바로, 그러니까 동의만 되면 링크를 보내줘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두로 동의받고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링크 보내준 것에 등록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좀 연동돼서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거 진행하잖아요, 다 같이 계실 때. 그때 한번 진행을 한다거나 하는 걸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랑 서울형 키즈카페 같이 있는 거죠, 상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8월 31일에 개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잘 진행되고 있고요. 5월 2일부터는 저희가 저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돈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향후 추진계획 보았을 때 4회로 운영을 확대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런데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동행일자리를 받은 다음에 하려고, 6월 말 정도? 그때 일자리가 올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일요일은 지금 하고 있고요. 바로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가 일요일 날 5월 2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월 3일이네요, 2일에 공포가 됐으니까. 그리고 4회는 못하고 3회까지.  
차해영위원  사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부서에서도 아실 것 같기는 합니다. 보시면, 세로로 보셔야 되는데 주차장 지금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차단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닥이랑 주차장 자체가 공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봤더니 육아종합지원센터랑 키즈카페랑 계속 매일매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사시간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나 이거랑 예산이 그래서 견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일단 여기가 2010년도에 개관을 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세히 가서 관찰은 못 했는데 일단 이게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차단기를 누가 치고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방문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왜냐하면 확대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0세에서 9세까지 아동이 혼자 보통 다니지 않잖아요? 보통 다 차량을 부모님이 이용해서 아이들을 이동시키는 상태일 텐데 주차 문제가 사실 있을 거잖아요. 매일매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서울형 키즈카페도 그렇고.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조금 시급한 문제로 봐주셔서 저는 이번 추경에라도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이건 진행해야 되는 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같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된다면 국장님, 과장님 함께 이번 추경에라도 올려주시면 제가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좀 이야기를 드려서, 제가 느끼기에는 시급한 걸 시급하게 보고 좀 천천히 해도 될 부분은 조금 꼼꼼히 보고 살피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먼저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저는 이번 추경에라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시급성을 가지고 우선은 드립니다. 한번 견적 같은 걸 보신 다음에 제 생각에는 한 4~5천 정도면 우선 그래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을 하고 견적 받으셔서 꼭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가족행복지원과 과장님! 저희 양성평등위원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 지금 11명 정도 있는데 그 연령대가 20대, 30대분들 계신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제가 알기로는 20대, 30대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요즘 제일 이슈가 어쨌든 청년들이 성평등에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있고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을 좀 더 위촉을 하신다면 당사자분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 좋겠고. 그래서 가족지원센터라든가, 그러니까 1인가구지원센터나 가족지원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 동행센터도 있잖아요. 동행센터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20~30대 위원분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는 좀 요새 고민이 있는데 양성평등위원회도 그렇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도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저는 이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지금 직업군들을 딱 봤을 때는 사실 학부모님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아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학교랑 연결해서,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랑 연결을 해서 학부모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도 여기에 위촉이 돼서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실제 일상에서의 일들을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고. 유사한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위원회를 뭔가 동일하게 유사한 위원회면 합쳐져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심도 있게 이게 자문기구가 아니라 사실 어떤 어떤 일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되는 지점을 나눠서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현장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는 논의체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역할에 대해서는 추후 또 논의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1인가구지원센터 관련해서 1인가구지원센터가 센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책상만 놓여 있는 거 맞죠, 가족지원센터에?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그게 이제 1인가구지원센터가 센터로 구분되기보다는 가족센터 내에서 1인가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렇죠? 테이블만 있고 일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맞죠? 센터는 없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1인가구가 마포구에 굉장히 25개 구 중에 많은 비율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는 조금 1인가구 관련돼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희 2018년부터 중년 1인가구 관련한 위기가구, 중년 1인가구 발굴하자라고 해서 사업도 진행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2030 청년 1인가구는 사실 서울시에서 저희가 거의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 젊은층, 중장년까지도 프로그램 확대하려고 보이기는 하지만 좀 젊은층에 한정돼 있고 사업프로그램에만 한정이 돼 있다고 보여요. 특히 저희가 공모사업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신규 발굴하고자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구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1인가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방향성을 이제 좀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사실 저는 지난번에 1인가구지원팀이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너무 좋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없어져서 굉장히 속상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인가구지원센터, 센터까지를 좀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저는 이제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고.  
  공모사업 5천만 원은 기존 면면을 봤을 때는 각자 센터에서 그 센터의 사업비를 충원해서 그 예산만큼을 더 확보해서 내려주는 방식으로 가고, 새로운 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그다음에 센터를 만드는 작업들을 갈 수 있게 종합계획 연구수립을 할 수 있는 걸 내년 예산이라든가 본예산에 태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이상원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보육과부터 할게요, 아동보육과부터.  
  업무실적 4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창전어린이집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정원이 79명인데 42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신축이 지어졌을 때는 이 정원이 바뀌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정원은 저희가 이미 국·시·구비를 받을 때는 79명에서 6명을 더 추가한 인원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시·구비를 저희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정원이 줄어든 겁니다. 대체신축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3세 이상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정원이 지금 줄어든 상태에 있는데, 정원이라는 게 79명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실태잖아요. 국공립보다 더 위기가 오는 데가 민간·가정어린이집. 다 알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그리고 내 자식이 있다면, 저는 없지만, 좋은 곳에 보내고 싶게 되죠. 신축이 지어지면 환경이 좋아지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저는 이거 현원 금방 넘어설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 주변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내셨던 부모님들이 창전어린이집 신축 지어졌다, 실내놀이터도 생긴단다. 그러면 다 여기로 몰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가 1층만 어린이집으로 하고 2층부터는 이걸 창전실뿌리복지센터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예, 알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 인원 안에서……  
○위원장 채우진  정원을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정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줄일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위원장 채우진  국비, 시비를 받았을 때 80명 정도를 정원으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받은 건데 정원을 줄일 수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현원이 42명이니까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더 이상의 정원이 늘어날 수 없다 해서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정원을 좀 줄여주시는 걸 고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팍 줄이자, 뭐 42명이니까 42명에 딱 맞추자는 건 아니지만 79명보다는 10명 정도라도 줄여서 정원을 줄이면 어떨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가 지금 국·시·구비를 이 상태로 받은 거여서 당장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고민하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함께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가족행복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가족행복지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도 1인가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1인가구고요. 그리고 현재 효도밥상 수혜자분들, 이용하시는 분들도 1인가구죠. 독거어르신이니까. 그 부분 함께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인가구 기본계획서 수립하셨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해마다 1인가구……  
○위원장 채우진  해마다가 아니라 1인가구 기본계획서 수립하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자료가 있겠네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언제 하셨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4월에 한 걸로……  
○위원장 채우진  올해 4월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그거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좀 늦게 한 건가요, 그러면? 1인가구 지원 조례, 지금 조례도 보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렇죠, 2020년 9월에. 기본계획 수립 언제 하셨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기본계획은 5년을 일기로 하는 것 같은데 제1차 마포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 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이고, 올해 세운 건 2024년도 시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자료 그러면 지금 다 나와 있나요?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자료요?  
○위원장 채우진  예.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볼 수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차해영 위원님도 궁금해하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 저희한테도 보내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주신 거 205페이지도 보고 하는데 1인가구가 지금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해 주셔서 함께 보게 됐는데, 주로 대상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프로그램? 우리 마포구에 전체 1인가구 수가 48%인데 20대 27%, 30대 27%, 40대 13, 50대 10, 60대 21%예요, 60대 이상이. 이 프로그램이 어느 세대에 맞춰져 있나요, 주로?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개별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대상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주로 이용자를 말씀해 주세요, 주 이용자.  
  자, 215페이지를 보면 설문조사도 하셨나 봐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공통 프로그램, 행복한 1인라이프 뭐 긍정응답. 아래부터 쭉 프로그램 다 70% 이상, 설문조사 해 가지고 긍정응답을 받으셨는데, 응답을 받으셨으니까 주 이용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개별사업마다 다른데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허락하신다면, 보통 20대에서 40대가 주요대상으로 일단 사업은 계획된 것 같고요.
○위원장 채우진  저도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50, 60대에게 맞춰진 프로그램이 있을까.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이 종합수립계획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과연 그런 계획이 있을까? 수립하셨을까? 하셨나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자료 봐도.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좀 부족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가 1인가구라고 해서 20, 30대, 40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마포구 전체 48%에 대한,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는 진행을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어떻게 지적을 해도 다시 정책을 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화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께서 또 제가 위원장이라고 민원 해결도 잘 해 주시고,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먼저 페이지 165페이지. 감사자료요. 효도밥상에 대해서는 많이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점형 이동급식 지금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거점형?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거점형 열일곱 군데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열일곱 군데. 지금 몇 개로 운영했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요? 총 33개.
○위원장 채우진  아니, 열일곱 군데 거점형. 여기 한 두 달 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4월 15일부터 했으니까요.
○위원장 채우진  한 두 달 정도 됐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두 달 가까이 되네요.
○위원장 채우진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주민센터 감사도 했어요. 그 안에 서강동주민센터도 있다 보니까 거점형 급식소도 방문하고 했는데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매일 체크는 저희 재단에서 하는데요, 리터당 한 3리터, 지금 계속 줄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3~5리터가 나와요, 하루에요. 그렇죠? 많이 나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대책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리를 잡기까지는 아직 좀 그런데 일단은 식수 인원에 대한 정확한, 식사 제공하는 식사량이 정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자꾸 계속 보완을 해 나갈 생각이죠. 왜냐하면 사실 그 남는 음식이면 더 많은 어르신한테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도 그것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고 계신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식수 인원 파악도 잘 해 주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호점, 지점을 늘리는 데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지점보다는, 양보다는 질이죠. 질적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음식물 양도 줄이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퀄리티도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보니까 대흥동인가요, 대흥동의 2호점이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다고 들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거기가 절입니다. 만덕사라는 절인데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거기는 정원이 차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래서 그것을 향후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 지켜보다가 안 되면 저희가, 그런데 대체지가 좀 있어야지 저희도 그분들을 그쪽으로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가지고요. 일단은 거기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인원이 너무 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채우진  폐쇄할 데는 과감하게 폐쇄하시고요. 구청장의 주요 공약사업인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면 어찌 됐든 잘 운영이 되고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돼야 게 맞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면밀히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지막으로 환경보안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163페이지요. 이상원 부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해 주셔서 제가 참 질의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환경보안관.
○위원장 채우진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현황을 보면 동별로 차이가 심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왜 그런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것은 동에서 요청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매년 요청을 하시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죠
○위원장 채우진  이게 동에서 관심을 가지면 환경보안관 수가 늘어나는 거고, 동장이 관심이 없으면 환경보안관 수가 4명 정도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고 나서. 매년 신청자들을 부서에서 받으시겠지만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났을 때는 부서에서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잖아요? 지금 기준이라는 없잖아요. 공덕동 14명, 서교동 4명. 여기는 더 관리할 게 많을 텐데.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면적이 넓으니까요.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면적도 넓고. 동별 인구수에 맞춘 것도 아니고 동의 면적기준에 맞춘 환경보안관 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우선적으로 당장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대흥동이랑 서강동은 다녀왔어요. 환경보안관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동에서도. 그리고 그 동에서는 다른 동이 이 정도로 환경보안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선 서강동, 대흥동 이번 추경안에 환경보안관 예산 세울 수 있으면 세워 주십시오. 몇 개월 안 되잖아요. 3개월, 4개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런데 환경보안관, 이게 지금 일자리잖아요. 어르신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는 배당량 이런 게 있어서, 국·시비 매칭이라서 그 숫자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 늘릴 수가 있을지. 승인을 다 받아서 이렇게 된 일자리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환경보안관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3시간 일하는 환경보안관 아시죠? 8시간 일하는 거 말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여기 환경보안관은 5시간씩 해서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하는 의료보험이 되는,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주 5일 근무하고 3시간짜리예요.
○위원장 채우진  맞아요. 이거 국·시비 매칭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한 달 76만 원 받는.
○위원장 채우진  국·시비 매칭이면 우선 요청은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1년 단위로 그게 배정이 된 거라서, 저희가 11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추가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추가가 어렵다고 하시면 올해 수요조사를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하셔 가지고 동별로 차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관리감독은 일차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하겠지만 그다음 이차적으로는 해당 부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해야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럼요.
○위원장 채우진  이것도 보는 눈들이 많아요. 지역에서 시기와 질투도 많은 직업군 중의 하나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게 인기가 많은 일자리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인기가 많은데 그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다른 데서 쉬고 있거나 놀고 있거나 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아까 오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저는 이만하고요.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원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채우진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계획서 27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시면 활성화 지원에서 개방형경로당 35개소 운영비가 한 700만 원 들었고, 사업비가 2,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개방형경로당은 운영비 기본 나가는 거에 별도로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두 달 치 4월부터 나가거든요, 시기적으로. 4월, 5월 나간 게 운영비 7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사업비.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사업비는 저희가 이게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요. 전체 예산 노인회로 사업비가 지급이 돼 가지고, 대한노인회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잠시만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다양하게…… (자료 확인중) 개방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카페동아리형이냐, 극장형이냐, 복지관형이냐 해 가지고 환경개선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환경개선비로는 실내 인테리어 이렇게 좀 꾸미는 거 그런 걸로도 쓸 수 있고요. 프로그램이 주로 하는 거거든요.
이상원위원  프로그램은 위에 있던데요? 여가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것하고 또 다릅니다. 개방형 누구나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데거든요.
이상원위원  그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따로따로 한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별도입니다, 여가프로그램이. 거의가 다 프로그램비입니다, 사업비가.
이상원위원  어차피 5월 31일까지니까 말일까지는 또 여기에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책자 보시면 172페이지요. 맨 위에 보시면 35번 보면 서강동이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서강동. 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에 에어컨이 두 대가 들어갔어요. 이거 뭐죠? 왜 여기에 두 대가 들어갔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에어컨이 경로당마다 규모에 따라서 한 대만 있지 않더라고요. 방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방 있고 거실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원위원  이렇게 보시면 다른 데서도 다 요청 들어오는데 여기만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도 자료상 남으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작년에 23년도에 두 개가 들어갔네요.
이상원위원  그리고 24년도에 아현동 보면요, 아, 효도밥상에 냉장고 두 개 이것은 저건가요? 효도밥상 관련된 거?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효도밥상 경로당 해 가지고 새로 만든 데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이것은 새로 만든 데.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두 대가 들어간 거네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거기 아현문화건강센터 있죠? 그 건물에 들어가는 효도밥상 경로당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두 개씩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리고 다시 한번만, 16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에어컨 예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나요, 현재?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정으로 돼 있는 거요?
이상원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 예정이요. 입고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완료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언제? 5월 달에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이거 자료 낸 이후에 해서, 이게 지금 예정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에어컨은 가급적이면 지금 바로 하는데, 업체의 사정이 조금 있지만 다 들어갔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거 하시면서 시립, 구립이 있는데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구립을 해 준다, 이런 거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건 당연히 있죠. 구립이 제일 먼저죠, 우선적으로. 구립이 먼저고 그다음에 개인 사립인데 다섯 군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리고 임대아파트 경로당 그리고 나서는 민간아파트 경로당이 제일 세 번째 3순위 정도 되는 거죠.
이상원위원  보통 2022년, 23년, 24년 보니까 거의 구립이 월등하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시설이 구립이 제일 열악합니다, 공간도 제일 작고. 아파트 경로당이 요새는 워낙 잘……
이상원위원  24년도에 어떻게 신청받으신 건 있어요? 지금 보니까 22대는 해 주셨어요.  경로당에 스물두 군데는 해 줬는데, 보통 한 60 몇 군데 되는데 나머지 2024년도에 지원한 리스트 있나요, 요청 들어온?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요청이 들어온 거요?
이상원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요청이 들어온 거는 지금, 웬만큼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도 날씨가 벌써 더워졌는데 그리고 연초에 사실 저희가 청소비도 좀 내려보냈고, 약간 금액이 워낙 한 200만 원이 넘다 보니까요, 에어컨이. 웬만하면 조금 수리해서 하고. 그리고 그런 거는 지금 못하면 내년도로 넘기려고, 수리해서 돌아가는 거는 일단 쓰는데요. 에어컨이 조금 오래는 됐더라고요, 경로당이 상당히. 그래서 저도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상원위원  올해는 끝난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니요,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날씨가 더워졌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좀 늦겠다. 왜냐하면 지금 하면 설치나 이게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벌써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5월 달까지는 다 됐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도, 뭐 지금이라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정말 필요한 거는 빨리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현재 들어온 거 리스트가 있나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들어왔는데 아직 입고가 안 된 거, 설치가 안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서 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게 있느냐 이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있긴 있죠. 계속 오고 있어요.  
이상원위원  얼마나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2대가 아직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상원위원  두 대가? 그러면 두 군데 경로당만 신청했는데 두 군데만 못 들어간 거죠? 나머지는 아예 안 들어온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아예 신청을 안 한?  
이상원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신청을 안 하면 모르죠, 저희도.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신청기간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기간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기간은 없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경로당 물품은 그때그때 신청을 하시니까 저희 업무를 어떻게 좀 시스템을 바꿔야……
이상원위원  3억인가요, 경로당 지원금?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저희가요? 물품 6천만 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6천만 원?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그것 갖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것 갖고 물품 다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다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사실 요구하는 거 다 사드리려면 당연히 부족하죠.
이상원위원  저희는 요구를 많이 받아요. 제일 많이 받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웃음 소리)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라는 걸 매달 평균 40만 원에서 한 70만 원까지 면적에 따라 나가는데 소소한 것들은, 밥통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거기서 사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모르겠어요, 어디는 그냥 그걸로도 사고 다 하는데 어디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쫙 돌 때 그런 것도 정확히 말씀, 원래는 그런 거를 해 드리는 게 민들레사업단이라는 노인회 소속 노인일자리 그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 된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좀 그래서 제가 이번에 회장님들 다 한번 만나뵈려고요.  
이상원위원  각 경로당마다 저희가 운영비인가요, 지원하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하죠.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체예산이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그것 쓰는 용도를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것 지회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이상원위원  지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어르신동행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 158개를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노인회 마포지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경로당 운영에 관한 것을 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밥통 같은 것은 자체에서 예산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자체예산으로도 못 쓰게 해요. 그건 왜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글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래서 민들레사업단이 돈 쓰는 용도와 회계처리와 이런 거를 지원하거든요, 알려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원위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드려야겠어요.
이상원위원  아니, 본인 어르신들이, 총무님들이 아껴서 아껴서 모았는데 자기네가 필요한 어떤 물품을 사고 싶은데도 규제가 들어가 버리니 이것을 어떻게 하나.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 규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자체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뭐 회장님들이나 뭐가 있는지, 그걸로 다 하셔도 되는 건데. 그래서 쓰지 않고 돈을 쌓아두는 경우가 있고 어디는 그래도 그것을 원활하게 써서 없는 데도 있고 너무 편차가 심한……  
이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쌓는 목적은 자기가 뭔가 필요해서 모아서 쓰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쓰게 하니까.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 돈은 너무 쌓아놔도 크게 에어컨을 산다거나 이런 것을 살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이상원위원  제가 아까 밥통 얘기가 나왔는데, 밥통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30만 원까지만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30만 원짜리 밥통이 어디 있어요, 요새? 30만 원짜리면 2인분, 3인분밖에 안 되는데.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30만 원짜리 밑으로 사라, 그걸 누가 얘기했다는 거죠?
이상원위원  경로당에서, 회장님께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회장님이요?  
이상원위원  아니, 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네가 자산으로 쓰겠다는데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 방법이 없는지 여기서.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러니까 요새는 밥통이 워낙 좋고 좀 비싸잖아요.  
이상원위원  해결 방법은 없는데.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래서 자산 취득성의 거는 운영비로 못 산다 했더니 이제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이상은 자산 취득성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는……
이상원위원  그러니 저희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요새 밥통이 너무 비싼 것……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구의원한테 다 들어와요.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알겠습니다. 한번……
이상원위원  하여튼 어르신들도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네가 자산을 갖고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끝까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신다고 하니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관련해서 활동지원이 필요하신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말고 동료 간에 불화나 아니면 불화뿐만 아니라 스토킹, 아니면 폭력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중재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생활지원사 간에요?
차해영위원  장기요양요원. 뭐 생활지도사도 마찬가지고, 유사한 사업군들의 동료 간에 그렇게 스토킹 피해라거나 아니면 폭력, 성폭력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저희의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건 사실 일하시는 그 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차해영위원  일하는 기관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그런데 저희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에 체크리스트에 있다든가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이거 교육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서, 이게 어쨌든 활동지원이 필요하신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가족이나 그런 폭력이나 이랬을 때는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동료 간에도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직장 내 괴롭힘이 됐든 혹은 서로 갑자기 누구는 좋아졌는데 누구는 안 좋고 막 이런 여러 가지의 관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그랬을 때 기관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대처될 수 있는 상황이 있냐. 그리고 기관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다면 좀 시스템을 보완해서 그 기관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그 기관 종사자는 사실 이 기관에서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일을 또 내가 여기서 못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점 더 어르신 돌봄 종사자분들은 많아질 거잖아요. 특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구의 사업들로 봤었을 때는 일자리가 더 많아질 거잖아요, 노인 일자리나 이런 것도. 그랬을 때 이것들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 또 피해 입고 그냥 그만둬버리고, 왜 그만뒀는지는 모르고. 혹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시스템이 없다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 가지고 그 기관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거나 그게 지금 잘 안 된다면 저희가 이제 한 주무관이 그걸 좀 담당해서 당장은 지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한경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하여 구민이 한층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한정우
  어르신동행과장한경미
  아동보육과장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김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