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4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보건소,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국)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보건소,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보건소,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국)

○위원장 한선미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3쪽부터 2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337억 2,208만 2천 원 중 315억 8,501만 5,78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억 3,217만 9,51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65억 2,354만 2천 원에서 56억 7,788만 7천 원을 집행하고, 1억 9,810만 4,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53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5억 1,633만 9천 원에서 32억 8,764만 2,040원을 집행하고, 1억 1,259만 6,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4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227만 9천 원에서 8억 4,873만 5,130원을 집행하고, 4,209만 4,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020만 5천 원에서 4,014만 9,610원을 집행하고, 5만 5,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696만 4천 원에서 9,376만 6,350원을 집행하고, 4,319만 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4억 775만 5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759만 3,870원을 집행하고, 16만 1,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6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8억 6,817만 원 중 8억 1,837만 1,800원을 집행하고, 4,626만 6,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56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284만 원에서 3,166만 3,820원을 집행하고, 117만 5,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 1,073만 8천 원에서 6억 9,991만 2,410원을 집행하고, 729만 4,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918만 1천 원에서 8,138만 9,570원을 집행하고, 3,779만 1,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7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541만 1천 원에서 540만 6천 원을 집행하고,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동행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8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38억 8,421만 9천 원에서 228억 6,307만 4,867원을 집행하고, 3억 9,480만 4,3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58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5억 1,323만 8천 원 중 60억 9,548만 6,160원을 집행하고, 7억 5,070만 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9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7억 9,739만 6천 원 중 54억 6,427만 390원을 집행하고, 1억 7,192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523만 1천 원 중 11억 8,540만 5,017원을 집행하고, 2,613만 8,13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0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48만 3천 원에서 20억 4,034만 5,090원을 집행하고, 1,906만 7,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1쪽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7억 1,436만 원에서 37억 1,331만 2천 원을 집행하고, 104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4억 1,340만 2천 원 중 22억 7,542만 1,180원을 집행하고, 7,227만 9,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968만 4천 원에서 1억 1,135만 1,560원을 집행하고, 2,833만 2,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842만 5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억 7,748만 3,470원을 집행하고, 94만 1,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2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4억 4,615만 1천 원 중 22억 2,568만 2,118원을 집행하고, 1억 9,300만 4,2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62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입니다.  
  예산현액 7억 9,819만 9천 원에서 7억 6,811만 3,768원을 집행하고, 2,693만 5,2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3쪽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6,842만 원에서 5억 2,546만 1,920원을 집행하고, 4,025만 5,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4,672만 8천 원에서 3억 3,684만 5,360원을 집행하고, 891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9,225만 3천 원 중 3억 9,927만 20원을 집행하고, 7,233만 4,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335만 1천 원 중 8,880만 2,850원을 집행하고, 4,454만 8,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억 720만 원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18만 8,200원을 집행하고, 1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64쪽 보건소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의약과 의료기관 관리사업과 의약품 조제 투약 사업 대하여 일반예비비 5,490만 원을 편성하여 5,49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17쪽부터 518쪽입니다.
  2024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27억 7,745만 9천 원 중 예치금 26억 5,609만 1,102원을 포함하여 28억 9,994만 6,23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7쪽부터 25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94억 4,348만 2천 원에서 16억 9,519만 1천 원을 증액한 총 311억 3,86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9쪽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46억 6,553만 2천 원에서 7억 6,452만 4천 원을 증액한 54억 3,0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4,921만 8천 원,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사업 2천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60만 원, 국·시비 반환금 등 8억 8,1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9억 6,370만 6천 원에서 국·시비 반환금 862만 4천 원을 증액한 9억 7,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건강동행과입니다.  
  기정예산 222억 517만 1천 원에서 8억 9,498만 7천 원을 증액한 231억 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7,333만 2천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096만 6천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78만 9천 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1억 6,857만 9천 원, 인력운영비 1,316만 2천 원과 국·시비 반환금 등 9억 1,7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16억 907만 3천 원에서 2,705만 6천 원을 증액한 16억 3,6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 반환금 등 4,5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23페이지,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조세원  위생과장 조세원입니다.
권영숙위원  중간에 보면 기타과태료가 있어요. 기타과태료 징수결정액 6,700만 원인데 수납액이 거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과태료 내역과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조세원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과태료를 5,024만 원 편성했는데요, 실제 작년에 식품위생 과태료를 6,700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2월 기준 미수납액이 3,160만 5,300원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886만 5,100원 정도로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실제로는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무엇에 대한 과태료예요?
○위생과장 조세원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 1,800여만 원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위생점검에서 걸린……
○위생과장 조세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1차 위반이 20만 원인데요.
권영숙위원  위생교육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위생과장 조세원  예. 그런 것들이 한 1,800여만 원 됩니다, 과태료가.  
권영숙위원  위생점검 교육을 안 받은 거고, 아니면 식당 상태가 불량해서……
○위생과장 조세원  아닙니다.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교육에 미참하신 분들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교육 안 받고 과태료 내면 그만이에요? 교육을 일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조세원  교육을 안 받은 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과태료 내고, 그 교육시간에 내가 장사를 더 해야 되겠다 하고 과태료만 내고 그냥 장사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위생과장 조세원  일단 온라인 교육도 하고 오프라인 교육도 하는데요, 지금 대부분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식당 운영에 필요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받도록 해야죠.
○위생과장 조세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노력해 주세요.
○위생과장 조세원  대부분 온라인 교육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바쁘시고 한 관계로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권영숙위원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조세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 똑같습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권영숙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과태료가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의 과태료인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신 분들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권영숙위원  이것도 미수납액이 꽤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저희가 지금 징수율은 83.2%입니다. 그런데 12월 말 정도로 하면, 뒤에 423만 2천 원이 지금 미수납……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징수율은 굉장히 좋은 거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의약과장님!
  128페이지 보면 기타과태료가 1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253만 원 정도 됐어요. 이렇게 징수결정액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간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 오정순  저희가 예산액을 전년도로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히 행정처분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권영숙위원  이것은 뭐에 대한 과태료예요?
○의약과장 오정순  이것은 의료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그런 공개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권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의약과장 오정순  그것은 올해 평균수납액 같은 것을 고려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것은 좀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죠?
○의약과장 오정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건소의 기본경비 집행률이 1개 과 빼고 보건행정과, 위생과, 의약과가 70%에 못 미쳤어요, 기본경비가. 이 사유는 예산을 절감한 이유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건지.  
  세 개 과 중에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보건행정과장 나혜진입니다.  
  보건행정과 사유를 살펴보니까 특근매식비 집행률이 낮게 나와서 기본경비 전체적인 집행률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공통적인 면이 많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기본적으로 특근매식비가 초과근무수당과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유동적이고요. 그래서 좀 덜 집행될 수도 있고 사실은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유동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또 눈치 보고 밥 안 먹는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권영숙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건강동행과 보면 세출예산에서 굉장히 산모, 출산 관련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페이지 258페이지 그 아래에, 아랫부분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이 42%, 그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그게 36%, 그다음에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12%, 그 아래에 서울형 산모신생아 17.6%, 그다음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12.1%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우리 출산율이 저조해서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2024년도에, 그 전에는 2023년도까지는 소득 기준이 제한이 돼 있었는데 소득 기준을 이제 폐지를 하면서, 2024년도에, 폐지를 하면서 예산을 과교부한 상황에서 실적은 그렇게 낮지는 않고요.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실적이 2023년도에 50이었는데 2024년도에 102명으로 늘어났고 실적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과하게 예산을 교부한……
권영숙위원  예산에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정부나 시에서 그냥 탁상행정으로 한 거네요, 그냥. 그런 부분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이제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과교부했는데, 일단은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다가 아니고 딱 고위험인 경우에는 고위험 그 기준에 딱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대상자는 늘어났는데 그냥 집행률만 저조한 거, 그 말씀이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런 셈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다시.  
  페이지 473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예, 위생과장 조세원입니다.  
권영숙위원  473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거기에 재원조달이 “식품위생단체의출연금”이라고 돼 있어요.  
○위생과장 조세원  예.  
권영숙위원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조세원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  473페이지. 재원조달에 식품위생단체의출연금이 돼 있는데 그 단체출연금이라는 게 어느 단체 출연금이, 단체는 어느 단체이고 출연금은 금액이 얼마인지.  
○위생과장 조세원  (자료 찾는 중)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보통 출연금하고 수익금이 되는데 출연은 거의 없고요. 우리가 그……  
권영숙위원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있기는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조세원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그 벌금에 과하는 과징금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재원조달에 출연금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없는데 이렇게 있는 것 같이 표시를 해 놓으시면?  
○위생과장 조세원  현재는 없는데요. 나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이 기금 생긴 지가 몇 년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죠?  
○위생과장 조세원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문구는 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성액보다 금년도, 당해연도 사용액이 더 많아요.  
○위생과장 조세원  보통 식품진흥기금은요, 수입하고 지출을 같이 제로로 하는데요. 당초 우리가 9월 달에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전년도 말 조성액하고 그다음에 과징금이나 이런 금액이 9월부터 12월 말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출액이 좀 많이 작성된 걸로 그렇게 됩니다.  
권영숙위원  식품기금 지출액은 우리 요식업자가 대출해 가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조세원  아, 대출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식품진흥기금으로 그게 뭐 다른 지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도.
권영숙위원  아, 대출 아니고 그냥 뭐 무상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위생과장 조세원  아니요, 그거 우리가 식품제조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 대출을 한 또 대출금도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지원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권영숙위원  아, 뭐 물품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조세원  예.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예,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121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임대료에 임대료는 예산현액이 118만 9천 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0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0원인 사유가 어떤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이 보건행정과에 잡혀있는 공유재산임대료는 1층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임대료인데요. 세입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입과목을 지금 잘못 잡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라고 지금 잡혀있는데요. 그게 지금 잘못 잡혀 가지고 그러니까 기타사용료는 현액에 없고 징수결정액만 있고요.  
안미자위원  그러네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공유재산임대료는 현액에는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어서 징수결정할 때 세입과목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처리 같은 거.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또 보건의료수수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안미자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1억 6,824만 8천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8,571만 5,880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50.9%예요. 이 50.9%밖에 되지 않은 사유가, 예산 대비 징수액이 적은 사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이제 보건소 그 1층 민원대에서 지금 징수하는 세입이 증지수입하고 진료수입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그 증지수입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증지수입을 재무과에서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세입을 잡는데, 이제 보건소에서 보건소 증지수입을 따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줄 알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증지수입이 중복으로 잡혔기 때문에……  
안미자위원  그렇죠, 보건소도 잡고 재무과도 잡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재무과도 잡고.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건 꼼꼼히 챙기셨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두 가지가 제가 조금 궁금했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보건의료수수료는 아마 예산액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착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좀 꼼꼼하게……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살피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다음에 254페이지요. 간단한 것 같은데요, 급성 감염병환자 등 입원(격리)치료비는 집행률이 57.2예요. 이것도 집행률이 좀 저조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사유일까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이거는 감염병이 보통 1급에서 4급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염병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청자가 줄어서 집행이 저조했던 집행잔액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치료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안미자위원  125페이지,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 125페이지 보면 위탁비반환수입이 있어요. 예산현액은 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458만 5,070원. 이 반환수입 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반환수입은 이번에 새로 다 예산을 잡은, 그 예산과에서 새로 잡은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안미자위원  예산과에서 새로 잡은 예산이라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안미자위원  예산과에서 새로 잡은 예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위탁비반환수입은 예산 수입으로 잡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 수입으로 잡아서……
안미자위원  전에는 안 잡았는데 이번에 새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래서 1억 400은 치매치료관리비가 1,200이고 영유아검진비하고 또 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가 7,387만 7,440원, 그다음에 조제분유가 1,544만 5천 원 해서 이렇게 다 합쳐져 가지고 1억 400입니다.  
안미자위원  기존에 없던 게 예산이 새로 편성된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안미자위원  알겠고요. 결산서 책자 258페이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안미자위원  258페이지 보시면 그,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집행률이 42.2%예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36%,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은 12%밖에, 아까 이거 약간 중복된 것 같은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집행사유가 저조한 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기준이 2024년도에 폐지되면서 예산이 과교부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은 50명에서 102명으로 늘어난 상태로 2023년도 예산액이 2,6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9,300까지 올라가면서 실적은 늘어났지만 집행잔액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이제 과교부된 상태인데 2023년도 예산이 3,500입니다. 그런데 2024년이 5천으로 올라가면서 실적 자체는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다른 때보다는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이 부분도 실적이 충분히 72건이나 해서 이거는 다 집행했고, 선천성난청검사 같은 경우에는 12%인데 이 경우에는 5세 미만으로 하면서 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양측성 난청이거나 그다음에 청력 평균 역치가 뭐 50에서 49까지 낮거나 이런 식으로 딱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도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더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경우에는……
안미자위원  과장님, 저는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이제 세 가지, 고위험과 미숙아, 이 난청인데요. 저는 그 저조한 사유가 간단하게 그래도 왜, 고위험임산부 입원 치료를 받은 건수가 이렇게 뭐 적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이런 게 세부적인 그 사유, 간단하게 그런 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고위험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낮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에는 50건인데 2024년도는 102명이라서 충분히 실적이 높은 상황인데도 예산이 과교부되어 있는 상황이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자체도 전년도 예산이 거기 자체도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3,500에서 5천까지 올라간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낮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과교부되면서 그러니까 소득 기준의 폐지에 따른 정부에서 더 많이 신청할 거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좀 많이 내려준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자 얘기하셨는데 그 신생아 난청, 그런 진단자 이런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2건……
안미자위원  2건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미숙아 병원 입원 치료 이 부분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미숙아는……  
안미자위원  수술하시는 건수가 이분들 많나요? 선천성이상아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선천성이상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없고요. 선천성이상아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고 2년 이내에 수술을 해야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진단받은 아이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고요, 예.  
안미자위원  고위험임산부 입원 치료 이거 그 외래진료 뭐 이런 지원이 되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안미자위원  아…… 본인부담금이에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다 주는 게 아니라서.
안미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결산서 259페이지요. 아, 이건 됐고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263페이지, 의약과장님.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안미자위원  중독치료 동행의원 운영에서요, 집행률이 46.7이에요. 이것도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그렇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질의 제한시간 알람 울림소리)
안미자위원  예산현액은 120만 원인데 지출액은 56만 원? 이래요. 과장님, 어떤 사유일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이제 경증 마약중독자가 중독치료 의원에서 진료, 치료받고 상담하면 그 의원한테 지원해 주는, 8만 원씩, 건당. 8만 원씩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신청 의료기관에서 신청 건수가 좀 적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의료기관 청구에 의한 지급으로 신청 건수가 적다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안미자위원  몇 건 정도 돼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일단은 지급은 56만…… (자료 찾는 중) 그러니까 예산은 7건 신청했습니다.  
안미자위원  7건.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7건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웃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이상원위원  결산서 26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4페이지 보시면요, 운영비가 있어요. 그 사업예산이 얼마였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원위원  아현보건지소 운영.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아…… (자료 찾는 중) 여기 집행잔액 많이 발생한 사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원위원  그 예산이 1억 7,500이었잖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이상원위원  그 지출액은 1억 3,200.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여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운영 관리하던 아현지소에서 운영 관리하던 건강정보생활체험관하고요, 안전체험관 공간에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가 5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던 면적이 한 5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비나 공과금 등에서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거기가 추가로 관리를 안 하시는,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저희가 이제 관리하던 면적이 한 50%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비나 공과금 등이 이제 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남아서 혹시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지급이 안 됐던지 아니면 인력 채용이 부족했던 건지를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 사항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요, 함께하는 구강건강 동행관리(약자동행 공모사업) 있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이상원위원  이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약자동행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응모를 해서 9천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구강 치료지원이나 방문해서 구강 관리를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랬어요?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저번에 한번 공모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두 번은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이상원위원  아, 두 번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런데 이제……
이상원위원  그래서 한 번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한 번은 2024년도에 했는데 2025년도에는, 그러면 이 사업을 2025년도에 하실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이런 비슷한 사업이 지금 치아건강관리로 기존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기존에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공모해 가지고 더 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도 하고 있는데, 계속 공모가 나갔던 거 같던데요. 아차, 2024년도에 채용공고가 나갔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어떤 채용공고?
이상원위원  채용공고, 치위생사 모집 채용공고 나가지 않았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아, 그거는 저희가 치아건강관리 그쪽에서, 우리 치위생사가 4명 있습니다, 구강보건센터하고. 그래서 이제 공고가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왜 채용이 이렇게 해마다 공고가 나갔죠? 1월 달에 나가고 2월 달에도 나가고 계속 매달 나갔더라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기간제로 이제……
이상원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기간제는 12개월하고 8개월로 돼 있거든요, 기간이.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몇 명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기간제가 4명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4명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4명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채용을 계속 해서 공고가 계속 나갔던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이상원위원  혹시 그 취업은 잘 됐었나요? 공고해서 치위생사들이 잘 섭외가 됐던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잘 모집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재공고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재공고한 사례는 없었다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현재 의약과장님이 공석이잖아요.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류 접수가, 공석은?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인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상원위원  의약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지명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것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소장님이 아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의약과장 채용을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구인, 서울시에다가 요청해서 의약과장 모집을 진행 중인데, 현재 현실성이 없어서 그런지 지원자가 아직, 이번 달에도 계속 채용공고는 나가고 있는데 지원자가 아직 한 명도 없이, 1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마포구에서도 공고가 나가나요?  
○보건소장 오상철  서울시에서 나가면, 저희 의사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에 같이 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는 뭐 몇 차례 오지만 지원자는 지금 거의 1년 동안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이유가 뭘까요?  
○보건소장 오상철  가장, 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저희 과장님의 공석을 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 상임위 때도 열심히 하셨고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건강동행과장님은 굉장히 과제가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정례회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부탁하신 부분 그런 것들 잘 숙지하시고, 저도 상임위 때 많이 부탁드렸었잖아요. 우리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마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만한 방안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되는 질의가, 사실 계속 우리 건강동행과에서는 뭐 매년 똑같은 실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과교부되는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서울시와 같이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약과는 예비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못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할 건데, 추석 때 예비비 사용하셨잖아요, 의원과 약국 때문에. 그러니까 심야까지, 아니면 추석 연휴 때, 설 연휴 때도 예비비를 또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위원장 한선미  그렇다면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례화돼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건데 굳이 예비비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의견 없으세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다음에 올 추석에도 지급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의견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의약과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좀 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약과장님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의아했었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했는데, 물론 당연히 의료대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수급이 어렵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왜 의약과장님을 꼭 의사 출신으로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아,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의약과장을 의무직으로 했는데 지금 규칙을 바꿔서 직렬을 다 열어놨거든요. 의사, 약사, 그다음에 보건, 간호까지 다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아, 다 열어놨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위원장 한선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상철  그런데 이제 법상 의사를 먼저 채용하고, 안 될 경우에 채용하도록 돼 있어서……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년 이상 공석이 되다 보니 우리 의약과장 직무대리이신 분도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 이게 좀 정착화되려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의약과장님이 빨리 시급하게 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직렬이 안 열렸을 경우에는 행정직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열려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연성 있게 채용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시급하게 좀 채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이연화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208쪽부터 2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412억 381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75억 9,609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487억 9,99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53억 8,871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억 2,33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29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5억 8,4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8쪽부터 20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예산현액 93억 893만 원 중에 59억 3,556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3,56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3,77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레드로드 R1~R2 운영관리 3억 8,868만 원,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6억 7,45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2쪽까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예산현액 137억 2,352만 원 중에 106억 5,092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3,5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98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억 6,686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2억 3,81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5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62억 8,100만 원 중 103억 8,787만 원을 지출하였고, 52억 5,23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05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2억 6,073만 원, 당인동 부군당 이전 및 신축 2억 1,09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18쪽까지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예산현액 94억 8,645만 원 중에 84억 1,4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8,68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9,939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억 1,85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15쪽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4억 1,701만 원 중 66억 1,7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9,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42억 4,012만 원 중 37억 3,201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에는 58억 1,724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관광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88억 6,448만 원에 35억 6,445만 원을 증액한 총 324억 2,8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관광정책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예산 37억 6,444만 원에 2억 1,194만 원을 증액한 39억 7,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1억 4,489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자동차보험료 및 세금 1,6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예산 82억 6,415만 원에 15억 6,218만 원을 증액한 98억 2,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억 2,41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388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98억 4,957만 원에 12억 7,343만 원을 증액한 1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7억 4,861만 원, 마포아트센터 공연장 방화막 설치로 국고보조금을 포함 4억 6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기정예산 69억 8,631만 원에 5억 1,691만 원을 증액한 75억 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7,100만 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076만 원과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 2,359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87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억 5,886만 원에 7억 5,606만 원을 증액한 73억 1,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김승수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08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빛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이월이 약 2억 가까이 되고, 올해도 사고이월이 한 1억 6천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빛거리 조성 사업이,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 빛거리 사업은 매년 겨울철이 되면 각 도로에다가 빛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마포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 중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상가나 이런 데 밀집 지역에다가 저희가 빛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김승수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말입니다, 분명히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이 났네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아, 이 사고이월은 저희 빛거리 조성기간이 보통 2월 말까지 조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액을, 빛거리 업체에다가 주는 금액을 그다음 해에 다 철거까지 끝나고 나면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한 금액입니다.
김승수위원  그 금액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김승수위원  철거까지 하는 금액.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작년 연말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돈을 다 사용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레드로드 R1~R2 운영 관리에서 전년도에 한 17억 가까이가 사고이월이 됐고, 올해도 보니까 한 6천만 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도 한 3억 8천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레드로드 R1과 R2는 저희가 거기 화장실을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월을 시켜서 작년에 공사를 하고, 거기 또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승수위원  화장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김승수위원  아,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210페이지요. 위에 성과지표에서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죠?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김승수위원  이게 성과 달성율이 한 91%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건수 600건, 600마리라는 뜻입니까, 600두면?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600두면 600마리라는 의미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얘들이 수술 후 입원 날짜는 며칠 정도 됩니까, 이게?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수술 후에 한 일주일 정도.
김승수위원  일주일이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김승수위원  암수가 같습니까, 아니면 암수가 다릅니까? 입원 날짜가.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그거는 암수에 따라서 다르지는……  
김승수위원  다릅니다. 이게 수놈하고 암놈하고 입원 날짜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보시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김승수위원  보조금 반납도 돼 있고, 집행잔액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다 달성을 못 했나, 아니면 고양이가 많이 안 잡혀서 그러나, 이게.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포획 마리 수가 당초 목표보다 좀 적어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사업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김승수위원  진짜 이 불경기에 예산 잔액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거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당초에 중소기업 판로를 촉진시켜 드리고 싶어서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을 계획했었는데요, 경기침제로 인해서 여기 참여하시겠다는 기업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김승수위원  그래요? 홍보를 했는데도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해외시장 개척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올해는 홍보를 잘하셔서……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아니요, 올해는 편성을 그래서 안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편성 안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2020년부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때부터 한 3년 동안 진행을 못 했고, 그 이후로도 경기가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참여실적이 좀 많이 낮아서요, 올해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상권 살리기 단위사업에서 말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가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김승수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2억 4천 가까이. 211페이지.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김승수위원  단위사업에서 지역상권 살리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여기 보니까 한 2억 4천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여기서 지금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집행이 됐는데요. 전년도 이월액 특교세 3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12월에 교부가 되면서 명시이월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혁신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예산 절감이요? 맞네, 예산 절감이 많이 됐네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김승수위원  1억 7천 정도?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김승수위원  특색 있고 매력적인 전통시장 만들기에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김승수위원  214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김승수위원  당인동 부군당 이전 및 신축에 있어서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당인동 부군당을 이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당인동 부군당 시설이 오래돼서 지붕이 내려앉을 정도로……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그래서 빗물이 더 침투되지 않게끔 비닐을 씌워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놔뒀다가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신축, 이전한다고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전할 위치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 인근에 있는 당인동문화공원에.
김승수위원  어디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당인동문화공원 쪽으로 이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설치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런데 생각 외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결국에는 이전 설치는 힘들 것 같아서 향후 안전을 대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를 지붕하고 벽체를 보수하는 것 정도로 해서 지금 안전하게 작업을 해 놨습니다.  
김승수위원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갈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고용협력과장 고갑석입니다.  
김승수위원  216페이지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김승수위원  216페이지 보면 성과지표에서 말입니다,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서 달성률이 좀 낮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거 잠깐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기업을 무엇을 사회적기업이라 하는지.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일단 마포구 관내 사회적기업이 한 310개 정도 됩니다. 거기 이제 사회적경제 조직이 총 310개인데 그중에 사회적기업이 58,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244개, 마을기업 8개,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확대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김승수위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수익금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우선구매 실적이 83%밖에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거 좀 올해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17페이지 보니까 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있어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김승수위원  그게 집행잔액이 한 4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데 이 정도로, ‘(예비)’라고 써 놓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사회적 연계조직 310개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인건비나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이게 2023년도를 마지막으로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침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겠다, 2023년 이후에는. 그랬는데 2024년도에도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만 지원해서 이거를 신청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와 다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냥 인건비만 지원해 주겠다 하니까 거기서 우리 사회적기업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내가 봐도 이익금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경제국은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 질문할 건 없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삭감 내용에 대해서만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연계 청년상인 지원사업에서, 경제진흥과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3월 6일에 우리 고병준 의원 발의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충분히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이 해당 조례 제정 이후에 경제진흥과 소관 사업의 확대 또는 구조조정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래서 오늘 추경에 올라온 건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대로 의원님 의원발의 조례를 통해서 청년상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또 그거에 덧붙여서 지금 전통시장이 오랫동안 빈 점포로 방치되는 부분들이 시장 전체를 침체시키는 문제도 있고, 또 청년들의 경우에 다양한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 또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장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번 기획해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그래서 이런 청년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적경제 이 분야 관련돼서, 그러니까 조례와 연계해서 이번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저희가 처음에 대상지로 검토한 시장은 아현시장을 포함해서 관내 전통시장이었는데요. 일단 빈 점포가 확보된 곳이 마포농수산물시장이었고, 또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의 감면 혜택 부분도 있어서 좀 저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시장을 우선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고요. 그래서 실효성이라든가 개선점들을 파악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저는 이번 삭감 때문에 이 조례가 실현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반대급부를 생각해 봤어요.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대책을 잘 세우시고. 그리고 충분히 설명은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책 실현을 위해서 더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예산안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청년 지원이나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좀 더 마포구 청년들이 진취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 삭감 의견이 관광정책과의 마포순환열차버스 서비스 이 부분인데, 왜 삭감됐다고 보시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굳이, 저희가 거기 주가 사실은 관광안내원이거든요, 가이드거든요. 가이드가 굳이 필요가 있겠냐 싶어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관광가이드가 있음으로써 가이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타시는 승객분들을 위한 편의성도 다 도모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열차버스가 지금 첫 출발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안정화를 시키고 하려고 하면 관광가이드가 같이 탑승을 해서 탑승객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 열차버스가 안정화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우리 마포순환열차버스는 새로운 시도잖아요. 새로운 시도를 함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을 통해서 관광가이드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5명의 인원을 설정했는데, 사실 이것도 하시다 보면 또 착오가 있을실 거예요. 이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고, 인원이 많이 타게 되면 이 안내원에 의해서 사람이 덜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탄다고 하시니 너무 반갑고 좋은 이야기인데, 이 안내원에 따라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 올 한 해는 추경에 편성된 이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고 내년 사업에는 이거를 가감할 수 있게끔 조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가이드를 통해서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번 서울 동행일자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그것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어서, 어제도 제가 경제진흥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상임위 때 하늘길을 갖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하늘길을 황천길이라고 표현했던 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민원이 있었나 그런 걸 좀 조사해 달라고 했더니 11건의 민원이 있었더라고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다 겨울철에 해당하는 민원이라, 물론 미끄러울 수 있죠. 그런데 겨울철은 아무래도 노면이 미끄럽다 보니 그것을 같이 페인트칠한 하늘길과 연계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저는 짚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 합정동 하늘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서울시 로컬브랜드로 육성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시 하늘길 조성 초기에는 상인분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도색을 다 하고 나서 지역 일대가 너무나 환해지고 매출도 많이 상승해서 처음에 거부했던 상가들도 추가로 도색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로컬브랜드 중에 매출 상승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그런 미끄러움으로 인한 사고 불편민원이 있지만, 저희가 그 도색을 할 때도 미끄럼 방지 포장재를 활용해서 도색을 했고, 또 시험을 통해서도 모든 결과가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편민원이 또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미끄럼 방지도 하셨다고 하니 더 이상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위원장 한선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예.  
김승수위원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김승수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추경으로 한 4,3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김승수위원  그게 어떤 사업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김승수위원  사업대상이 아현시장하고 망원시장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지금 아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1차 구간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현시장이 영세시장인 관계로, 저희가 2023년도에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연 매출액이 2억 이하인 경우의 영세시장은 원래 자부담이 10%인데 3%까지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현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저희가 3%로 자부담을 낮췄고요, 거기에 따른 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망원시장 고객 화장실이 지금 보수가 필요해서요, 서울시에 공모를 해 놓은 상태고, 지금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선정되는 걸 목표로 일단 추경을 편성했고요. 선정이 되면 시비도 같이 내려오게 되고요, 내려오면 빠르게 보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사실 전통시장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장사가 잘될 수 있게끔 추경에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결위가 상임위 끝나고 난 다음에 좀 피로도가 높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도시위원회는 우리 김승수 위원님하고 저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짧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웃음) 충분히 사전에 많이 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하면 저희 위원들도 이해를 빨리 하고, 질의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고갑석 과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고갑석  안녕하세요? 고용협력과장 고갑석입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인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4년 동안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제 주위에서 저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에서의 경험과 재능을 살려 사회의 또 다른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 앞길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한선미  우리 고 과장님은 오시자마자 가시네요. (웃음)
  오시자마자 제가 민원을 넣었던 사람이어서 인상이 깊었는데 이렇게 가시게 됐군요.
  고용협력과장님,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마포구에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국장 송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육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육체육국은 2025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으로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보육정책과, 체육진흥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부득이하게 기존 조직 기준에 따라 설명드리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체육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824억 7,840만 1천 원에서 1,539억 9,267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210억 7,736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8억 7,635만 9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55억 3,200만 3천 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와 평생학습과는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교육정책과에서 분리·신설된 부서이며, 2024회계연도 결산은 조직개편 이전 기준에 따라 교육정책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책자 180쪽에서 184쪽까지 교육정책과입니다.
  교육정책과는 예산현액 231억 4,384만 3천 원에서 205억 2,738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6,026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454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 2,164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2억 6,668만 6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억 9,467만 7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1억 6,203만 4천 원, 소금나루도서관 운영 8,541만 6천 원 등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의 업무는 가족행복지원과에서 이관된 사항으로, 해당 내용은 결산서 책자 20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정책과는 아동보육과에서 직제개편되어 신설된 부서로, 결산서 책자 204쪽부터 207쪽까지 수록된 아동보육과의 영유아 및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이에 해당됩니다.
  아동보육과는 예산현액 1,207억 4,148만 9천 원에서 1,099억 6,143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57억 35만 8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7억 672만 9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33억 7,296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4억 6,809만 1천 원,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5억 7,152만 6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억 8,171만 1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19쪽에서 221쪽까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346억 3,016만 7천 원에서 197억 1,847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141억 7,239만 3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3,097만 4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83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마포구 체육단체 위탁사업 7천만 원,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 1억 8,344만 1천 원, 주민편익시설 건립 5,041만 2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86쪽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아동보육과 예산현액은 4,352만 7천 원이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3,898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4만 1천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55억 5,361만 7천 원이며,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17억 3,544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38억 1,817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교육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404억 6,295만 4천 원에서 42억 6,390만 4천 원을 증액한 1,447억 2,685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교육청소년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88억 5,388만 3천 원에서 2억 6,085만 4천 원을 증액한 191억 1,4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진로직업체험활동 지원 8천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8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3쪽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는 기정예산 82억 4,931만 7천 원에서 1억 186만 2천 원을 증액한 83억 5,1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2,764만 5천 원, 야외도서관 운영 2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6쪽 보육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1,009억 2,051만 9천 원에서 28억 542만 4천 원을 증액한 1,037억 2,5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부모급여 지원 4억 1,681만 1천 원, 차액보육료 3억 6,761만 7천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3억 3,16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3억 2,596만 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사업 2억 8,728만 6천 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2억 4,158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0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124억 3,923만 5천 원에서 10억 9,576만 4천 원을 증액한 135억 3,4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 4억 6,155만 9천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책자 307쪽부터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억 8,114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된 경비는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운영 4,280만 원, 신수실뿌리복지센터 내 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 9,320만 3천 원 등입니다.  
  평생학습과는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5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된 경비는 동문고 운영 활성화 1,544만 원입니다.  
  보육정책과는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된 경비는 서강베이비시터하우스 어린이집 놀이터 조성 8천만 원, 서강실뿌리복지센터 조성 1억 2천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0억 3,441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된 경비는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 7억 4,941만 8천 원, 주민편익시설 건립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육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권영숙위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건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염리체육관 배드민턴 조명 시설이 지금 추경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염리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종합체육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배드민턴만 하는 게 아니고 농구랄지 배구, 여러 가지 종목을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명만 바꿨을 경우에는 농구랄지 타 종목에 손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그렇죠? 저도 거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종종 이용을 하는데, 그쪽 운영 관련자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추경에 지난번에 올린 그 안건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실뿌리 스터디카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그것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개인 의견으로 삭감이 올라왔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것은 원안대로 살리는 걸로 전체 의견입니다, 실뿌리 관련돼서, 발전소특별회계.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청소년과장으로 됐구나.  
  180페이지요.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집행잔액이 2억 6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두 가지.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이 57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이라든지 학교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할 시 예비비를 부분으로 일부 편성해놨던 예산이고요. 긴급한 일이 특별하게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잔액이 좋은 잔액이네요, 긴급하게 발생이 안 됐으니까요.  
  밑에 거 학교급식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학교에 학생들 급식에 관련된 예산을 일부 분담을 하는 건데요, 이 학생수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급식비 산출을 하려면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을 하는데 저희가 이 학생수 산출을 할 때 평균 3년 치에 대한 학생수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학생수가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친환경이라고 하면 어떻게, 친환경 급식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친환경.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뭐 환경……
김승수위원  농약을 안 친다 이 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무농약이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중요합니다. 집행잔액 안 남게 더 맛있는 걸 많이 사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 밑에 보면 마포나루 스페이스 운영. 여기도 어떻게 잔액이, 마포나루 1억 1천 정도 됩니다. 마포중앙도서관도 스페이스 조성에서도 집행잔액이 1억 3천 정도 되고요. 181페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나루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다가……
김승수위원  직영으로 바뀌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작년 7월부터 직영으로 바뀌면서 민간위탁금이 많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공사시기가 뒤로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 9월에 개관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교육청소년과가 전용이 한 20건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20건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다른 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수에 대해서 8천만 원이 전용됐어요, 민간위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8천만 원이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김승수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딱 예상이 되잖아요, 몇 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마포나루 스페이스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마포나루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김승수위원  몇 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5명.
김승수위원  5명 근무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직영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 부분은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김승수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게요.
  청소년독서실 조성 및 운영이라고 있죠, 183페이지에. 청소년독서실(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 183페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이 한 3억 7천 되고요, 집행잔액도 한 7천만 원 됩니다. 왜 이월을 이 정도 시켰는지와 집행잔액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명시이월된 부분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합정실뿌리스페이스 개관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일부 받아서 한 잔액이고요. 그 쓴 잔액을 2025년도 올해에 나머지 스터디카페 조성하는 데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했던 부분입니다.
김승수위원  사고이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사고이월은요, 연남스페이스 공사가 12월부터 들어가는데 계약 단계였고요.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 공사는 언제 완료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2025년도 3월에 완료돼서, 이것은 조성이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이건 작년 예산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2024년도 사고이월 시켰던 부분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동보육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김승수위원  204페이지.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아동수당 급여지급, 아동급식 지원 잔액이 2억 6천, 5억, 보조금 반납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4억 6천에다가 5억 가까이 보조금 반납되고, 먼저 아동수당 급여지급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위원님, 아동수당 이 업무는 지금 현재 가족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이게. 그러면 아동급식도 거기서 하고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저는 이제 어린이집 업무부터……
김승수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밑에 구립어린이집 있죠, 대체신축.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김승수위원  전년도도 16억이 이월됐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다음연도로 한 46억이 이월됐습니다.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 보조금 반납도 있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대체신축이 창전과 성산어린이집을 대체신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금 계속 보완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자꾸 이렇게 반려가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설계 보완이 됩니까? 무슨 보완을?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이제 뭐 건축계획이나 타당성 문제, 이런 용역에서 조금 더 보완하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조금 보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이 됐고 또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저희가 또 올라가서도 건축가분들께서 조금 더 그 설계 부분에 보완을 많이 요청하셔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사고이월도 하게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많고. 그러네요, 46억이고. 집행잔액도 4억이 넘고요. 그거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단위사업에서 보니까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 가정양육수당은 이게 이제 시에서 계속 변경내시로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작년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2024년 9월에 변경내시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당초에 예산 교부해 주기로 했던 예산보다 9억 7,500 정도를 감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승수위원  아, 서울시에서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 차액입니다.  
김승수위원  그 차액으로, 알겠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해놨을까……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김승수위원  여기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구비)이라고 있죠? 구비. 여기도 보니까 집행잔액과 전용, 변경이 돼 있습니다, 2억 가까이가. 전용이 되고 했는데, 206페이지.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운영지원 사업(구비).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이거는 지금 이게……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전용이 한 2억 가까이 전용을 했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잠깐만요, 이게……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변경을 한 5천 정도 했습니다, 지금.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잠깐만요, 이게…… (자료 찾는 중) 전용된 이유는 제가 지금 여기 자세한 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찌 됐건 시에서 변경내시나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이제 그 간주예산이 내려올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비 확보분이 필요한데 구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구비 예산만 있는 세부사업에서 그 예산을 좀 전용해서 저희가 간주예산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음……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이제 국시, 구비할 때 구비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간주예산.  
김승수위원  아, 구비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간주처리를 할 때는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기 어려울 때 조금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구비를 좀 빼다가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어린이들한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김승수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에게) 마지막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한선미  예.  
김승수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육정책과장님한테, 너무 이게 직제가 많이 변경돼 갖고 사실 지금 이 이름 제가 인지하기도 참 어려운데 다 새롭게 부서가 편성이 돼 가지고 혼합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김승수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그 창전어린이집이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처음에, 이게 벌써 몇 년 됐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2023년도부터……  
○위원장 한선미  2023년부터 시작됐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한선미  그게 시비, 아니, 그러니까 시유지를 갖다가 매입하고 뭐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게 다 잘 됐었나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일단 중앙투자심사가 좀 늦게 결정이 났고요, 통과가 됐고.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시유지는 매입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시유지는 서울시하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교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교환 작업이 잘 됐냐고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그 교환이 제대로, 이미 그러니까 완결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아직은 완결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딜레이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아니요, 지금 현재 설계 공모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설계 때문에?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설계 공모가 23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여기 어린이집이 그때 그 안전도 검사에서도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 해서 학부형들이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업이 23년도부터 시작됐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고 하니 더 걱정스러운데, 그러면 거기 어린이집 지금 재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지금은 한 4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선미  45명?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한선미  그런데 더 이제 빠져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 진행이 돼서, 신축인가요? 리모델링인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신축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신축이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한선미  신축이면 그래도 시일이 많이 걸릴 텐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거기 지금, 아…… 그러니까 그 45명이 따로 갈만한 장소는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지금 서강실뿌리복지센터에서 저희가 베이비시터하우스2호점 공사 중이고요.
○위원장 한선미  그것도 공사 중이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거기……
○위원장 한선미  아직 완공이 안 됐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올해 안에 이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게 몇 월이에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한 10월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10월. 그러면 언뜻 맞나요, 그러면? 거기에?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한선미  아무튼 이 창전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라 제가 기억에 남아서 지금 질의를 했고요. 조금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리고 김현정 과장님.  
  그 연남스페이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한선미  그게 이월시켜 갖고 지금 결산서에서는 그렇게 됐다고 아까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데, 그게 언제 시작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한선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경……
○위원장 한선미  11월에 기획된 거예요, 그러면 스페이스가?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 스페이스는 그 전부터 이제 조성할……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스페이스는 언제 시작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한선미  아니, 그러니까 기획.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조성하는 거는 여러, 그러니까는 현장구청장실을 매번 청장님 모시고 나가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어떤 공간을 제일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 사항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1월에 결정이……  
○위원장 한선미  11월에 결정을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결정해서.
○위원장 한선미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시비가 들어왔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구비, 그러니까 특교금……
○위원장 한선미  특교금이 들어왔어요, 12월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구비로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계약이 12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11월에 기획해서 12월에 계약했고 그런데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웃음) 이거는 스펙터클하게 빨리 진행이 됐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건물에 대한 뭐 짓는 공사가 아니고요, 내부 인테리어 부분을 저희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저는 왜 궁금하냐면, 이 부분이, 그 연남동 타운이, 복지타운이 청년임대주택으로 기획이 됐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이랑 같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실뿌리 얘기가 나오더니 스페이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게 아닌가. 아니면 그 공간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스터디카페가 됐는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그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갑자기라고 뭐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과연 어떤 게 제일 좋을지는 결정한 사항이고요.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그 청년임대주택 그 밑에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스페이스 그 부분이 원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뭐 창고 부분으로……  
○위원장 한선미  창고였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창고 부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정확한 사용 용도를 저한테 좀 나중에 갖다주세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이 부분이 지금 주차장하고 스페이스만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한선미  그리고 그 청년임대주택은 아직……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모집 중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원래 구체적인 목적이 징검다리주택 그리고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들어간 사업이라 제가 좀 의구심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홍지광위원  결산 책자 87페이지요. 아, 86페이지네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그 윗부분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예산액 9,100인데 실제 수납은 8,200 정도 했거든요. 이게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다 보니까 이제 징수목표에는 지금 미달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오버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정도로 지금 미수납이 돼 있는지, 수납액이 적은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체육회하고 축구협회의 사무실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한 6,1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보면 그 스포츠용품샵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성산체육관에 스포츠용품 거기 또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660만 원 정도 수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드민턴협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마포구체육센터에. 거기서 한 12만 원 정도 받아 가지고 8,2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임대료 수입을.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공유재산임대료라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연간 얼마라는 게 확정적으로 금액이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세수추계가 정확할 건데, 그러면 세수추계를 너무 많이 잡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가 아마 처음에 당초에 예측한 것보다 조금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내년부터 할 때는 그거는 세수추계에 맞게끔 다시 그렇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야죠, 뭐 임대료 인상을 할 것도 아니라면 나오는 것은 똑같은 수치인데 세수추계를 이렇게 과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220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그 난지천 인조잔디구장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거기 지금 축구장 그 관리비로 9천만 원 돈이 지출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거기에 과장님, 수입은 없나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24년 세입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세입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운동장 사용료로 해서 수입이 있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입은 아마 저기……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그게 아마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 수입으로는 잡히지 않고요, 서울시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수입은 좀 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출비용 이거 9천만 원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 지출비용 9천만 원은 이제 거기 관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관리비용이 예를 들면 지금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서울시로 다 가고 9천만 원 관리비는 우리 구 지금 예산이 나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거기 이제 골대랄지 잔디 같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고치는 부분에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예.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를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9천만 원 지출은 구 재산이 나가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들어오는 수입은 서울시로 반납하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이거 구조가 안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아,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지출하는 것도 저희가 구비는 아니고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전액 시비보조금 받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해가 이제 됐는데…… (웃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구비로 다 지출은 하고 수입은 서울시에 반납한다니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서울시로 이게 반납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운동장 사용료 같은 경우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마포구청장 명의로 발행해 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홍지광위원  이거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거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거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부서 돌아가셔 가지고. 안 됐으면 이것도 경정청구 5년 거 이번에 할 때를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한선미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이상원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아, 이상원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상원위원  예, 교육정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죄송합니다. 청소년과장님한테. (웃음)
  그 신수중학교 펜싱부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수중학교 펜싱 예산 지원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1천만 원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었고요. 저희는 교육경비가 들어올 경우 자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라고 교육경비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뭐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건지 그 결정 여부가 판단되는 사항이고요.  
이상원위원  지금은 그러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수시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1천만 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제 그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떠한 금액이 편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결정돼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그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면 거기서 이제 적격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
이상원위원  일부 지원은 얼마나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1천만 원 중에 5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원위원  500만 원이요. 그러면 또 그 1천만 원이 요청됐으니까 500만 원 지원됐으니 500만 원 관련해서 또 심의가 열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학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안건으로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또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으니 안건으로 올리셔서 심의를 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저희가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올리고요,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위원  예,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김승수위원  220페이지 한서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설치에서 말입니다, 이게 이월액이 한 19억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김승수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언제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설계는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한서공영주차장이 이제 5층까지 건물이 있는데요. 그게 4층하고 이제 5층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고요,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갈지 준비 중인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작년에 있던 게 이월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승수위원  설계용역은 지금 들어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6월 중에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빨리 해주시고, 거기가 너무, 제 지역구인데 너무 막 음침하고 가보면 너무 어둡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래서 저희가 한서초등학교하고 주변에도 설문도 조사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이거 추경 책자 말입니다, 161페이지.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161페이지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이 돼 있습니다. 2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뭐 타석은 몇 타석이 들어서고, 이 돈으로 2억 갖고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게 타석은 2층에 한 타석 3층에 세 타석 해서 총 네 타석이 들어서는 거고요. 구비가 2억이 들어가고 저희가 그게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에서 또 2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김승수위원  시비는 받았습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직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시에서도 이거 파크골프장은 많이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4억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4억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2억 갖고 되겠나 해서……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이거는 구비만 책정된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사실 이게 어린이집이 폐원한 공간이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저출생 현상이 해소되기 위해서 그쪽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시설을. 이제 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하신다니까 많은 구민들이 방문하여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준비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평생학습과장 정명옥입니다.  
김승수위원  143페이지.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김승수위원  야외도서관 공모 있죠? 야외도서관.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김승수위원  이거 사업을 설명 좀 해주세요, 야외도서관 확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울도서관에서 시민들에게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서 공공장소 야외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꽤 인기 있는, 시민들한테 매우 호응이 높은 사업인데요. 이거를 전 자치구에 확산하고자 공모를 시행했고, 저희가 올해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야외에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이제 저희가 더북데이를 하는 R1 장소에 같이 조성해서 그 행사기간 동안에 두 행사가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추경에 2천만 원 지금 편성했네요. 2천만 원으로 이게 됩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조가 안 내려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공모 선정돼서 저희가 이미 받았는데……
김승수위원  이미 2천만 원을 받았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그게 2천만 원이고, 일대일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추경에 2천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총 2회, 4일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김승수위원  2회, 4일 운영, 장소는 레드로드 일대네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김승수위원  이거 좋은 사업 같으니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국 국장님!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시비가 아직 안 내려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쪽은 지금 시비가 책정돼서 내려온 거고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우리가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시비가 결정되지 않고서도 추경이 올라가도 되는 건지.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교육체육국장 송인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시비를 편성하고 하면 더 확실한데요. 지금 우리가 일대일 매칭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편성하는 시기가 또 있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미리 조사해서 우리가 편성하니까 확실히, 그쪽 시기별로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확정이 된 거고, 이번에 연봉어린이집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그쪽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요, 시기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이 파크골프장이 아직 시비 책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위원장 한선미  교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거 타당성 조사 같은 거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한 건 없고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업체하고 한번, 계약된 업체는 아니고요, 그 전문업체하고 한번 나갔었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한 네 타석 정도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네 타석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을구 쪽에는 파크골프장이 있어서 9홀이 있는데 갑구 쪽에는 파크골프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수요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주민 수요가 많아진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네 타석으로 그 수요를 다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점은 의문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수요도가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타당성 조사가 먼저 선제돼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네 타석으로는 충족하지 못해요. 또 이게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가 아직, 설치가 된 다음에 운영을 정확한 지침을 내려야 하겠지만, 저희가 상주 인원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활용해 가지고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지금 그냥 실내 골프 그런 게임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혼란스럽더라고요, 예약하는 과정이. 그런데 이게 네 타석밖에 안 되고 공공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 데 비해서 예약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있다고 해서, 그게 잘 쓰이면 좋겠는데, 인원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하는 사람이 계속할 수도 있고, 기회가 다 공평하게 주어지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걸 기획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 의견이 그렇고요.  
  평생학습과는 결산서 422페이지 보시면 전용한 금액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24년도 1월 12일 자예요. 마포중앙도서관 청소용역 직접 수행을 위해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감액돼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게 연초에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건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죄송합니다. 421페이지……
○위원장 한선미  422페이지, 결산서 422.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아, 예. 422페이지.
○위원장 한선미  다시 질의해야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소용역을 저희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었는데요. 이때 이거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전용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전용을 할 수는 있죠, 과에서. 그런데 이게 1월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위원장 한선미  연초부터 이렇게 전용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위원장 한선미  시정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정명옥  예.  
○위원장 한선미  계속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실뿌리복지센터 내 스터디카페 운영으로 인해서,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한선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수실뿌리복지센터 내 스터디카페의 조성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나갈 부분이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나가는 게 잘못됐다고 일괄 삭감하신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일반회계로 나갈 의향은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예산편성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이번에 화력발전소특별회계가 책정됐기 때문에, 30억 이상이. 그래서 전 부서가 이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거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저희뿐만 아니라 신수실뿌리복지센터 전체를 공사하고 저희는 일부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만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했을 때 청소년들이 스터디카페를 1순위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요청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미  아니, 그러니까 스터디카페를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해 갖고,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이게 쓰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냐 이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는 다 짜여져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특별회계에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만약에 특별회계가 없었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이 부분은 그래도 추진은 돼야 된다고……
○위원장 한선미  그렇죠. 추진은 돼야 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추진을 했겠다. 그런데 여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썼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권영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 보충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선미  제가 다 질문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기회 주세요.  
○위원장 한선미  예.  
  그다음에 교육정책과장님! 아, 교육정책과 없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보육정책과……
○위원장 한선미  교육청소년과죠? 지금 성과보고서 79페이지거든요. 이게 어느 과죠? 교육청소년과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아, 이게 지금 부서가……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나눠져서……
○위원장 한선미  예. 나눠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육정책과로 나왔는데, 이거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특화교육프로그램 및 마포나루 스페이스 만족도에서 지금 이 만족도 점수의 합이 나누기 2로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한선미  이게 2가 어떤 의미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특화교육프로그램 만족도하고요, 마포나루 스페이스 만족도 2개를 합쳐서 나누기 2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합쳤다가 왜 또다시 나눴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평균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한선미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우리 교육체육국은 특별회계에서 쓰이는 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급한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은 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점 유념을 해 주시고.
  우리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지금 특별회계는 화력발전특별회계하고 발전소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 시급성을 떠나서 화력발전소특별회계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왔는데,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료 혹시 있으세요? 그거는 전 부서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쪽 지역 구의원이 화력발전특별회계이니까 욕심을 내서 자기 지역에만 쓸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나 지금 교육청소년과나. 그런데 그 취지는 다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거는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삭감된 내용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같이 의견을 도합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한선미   홍지광   권영숙  
  김승수   안미자   이상원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관광경제국장이인화
  교육체육국장송인수
  보건행정과장나혜진
  위생과장조세원
  건강동행과장김영임
  관광정책과장송상아
  경제진흥과장권준희
  문화예술과장차민철
  고용협력과장고갑석
  교육청소년과장김현정
  평생학습과장정명옥
  보육정책과장김지연
  체육진흥과장강대희
  의약과장직무대리오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