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2월 9일(화)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효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6일 총무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5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총무건설위원회 간사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99년 1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6일 제59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955호로 제정된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는 구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및 동사무소를 포함한 구 본청을 설립기관으로 하고 설립기관별로는 1개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고 협의회간에는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동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한 규정으로 특히 제1호에 규정된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7급 공무원으로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 6급 공무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 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한 협의위원을 10인 이내로 선임하여 설립기관의 장과 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협의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협의회의 성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라고 사료되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과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이 강조된 협의기구로 그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안 제3조에 해당하는 가입금지대상 공무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동 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7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만이 해당되므로 설립기관의 장은 동협의회가 당초 설립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내용중 일부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본위원외 1인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4항의 설립증 교부기간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교부토록 하고, 동 조례안에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로 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신봉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총무건설위원회 김세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6일 제59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8년 11월 12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사항으로써 안 제3조의2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중 승용차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 승합자동차는 15인승 이하, 화물차는 적재정량이 1톤 이하 및 이륜차중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의 소유 유무 구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 안 제1항에는 동 개정조례안을 9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된 바,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배치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적용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는 사료되나, 정기분 면허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인 점을 감안하여 지난 98년 11월 19일 통보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동 개정조례안을 지난 98년도 정기회 회기중에 의회에 제출하여 개정하였다면, 소급적용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설날이 다가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구민들께서  고통 속에서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모쪼록 작은 정성이나마 이웃간에 정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덕담을 나누는 가운데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문충실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홍기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