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4월 7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채재선의원의사직허가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채재선의원의사직허가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동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4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8년 4월 4일 채재선의원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세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3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6일 제52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도록 규정된 동 조례안의 제명이 자치단체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혼란은 물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5조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동 조례안의 제명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재선의원의 사직허가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집행부측에서는 본회의장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채재선의원의사직허가의건
(10시 08분)

○의장 김동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채재선의원의사직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사직허가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및 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채재선의원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채재선의원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신 우리 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의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의원직을 사퇴를 하니까 막상 사퇴서를 내니까 마음이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고 사실 허전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희들의 어떠한 선거에 임해야 될 이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의원님들 끝까지 아껴주시고 돌봐주시고 저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말 부족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재선의원의 사직허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숫자 헤아림)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헤아린 바 참석의원 30분중 찬성의원 30분으로 찬성의원수가 과반수가 넘으므로 채재선의원의 사직허가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사직하는 채재선의원께서는 제2대 마포구의회 합정동출신 의원으로서 그간 구민의 대변자로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에 많은 공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 일동은 채재선의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에 상암동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을 촉구하는 주민궐기대회 개최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월드컵 주경기장은 40만 구민의 열망을 모아 우리 구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우리 구에 유치가 확정된 사안인 바,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진전사항을 주시하여 반드시 우리구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모쪼록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다음 임시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김영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정성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박동칠   이종일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충환   김세창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윤병여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염을렬
  도시정비국장최영명
  건설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