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8일(화)  
장  소: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보고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09시 59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공사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 결정을 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예비비 7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해당 소송 원고는 준공금 지급 지연, 품질관리활동비 미반영, 추가 건설폐기물 처리 등을 이유로 우리 구를 상대로 2억 2,207만 9,933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서류 미비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가된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지급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소송의 장기화를 막고 더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해 조정안을 수용하였고,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이러한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시공사의 과다한 소송금액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의 조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소송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더욱 철저한 계약관리를 통해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소송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4년 7월입니다. 2년의 소송기간이 걸렸는데, 법원 판결 관련 이행에 대한 별도의 기한이나 조건이 제시되었는지, 제시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고발하신 곳에서는 세 가지의 청구를 했고요, 청구에 대한 것이 저희한테 요청한 게 2억 2,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청구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송비용을 다 우리가 부담한다 그런 것이 고발 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니, 기한이나 조건이 있었습니까, 언제까지 줘라 이런 말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기한 자체를 우리한테 달라고 한 것은 없고요.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7월 15일까지 지급을 해 달라고 원래 공사 요청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정 조서 송달 시점이 5월이고, 조정확정금액 지급이 7월입니다. 2개월 사이에, 그러면 해당 예비비 지출 건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들이 지연 지급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12%의 이자를 청구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지급 안 했을 때는 추가로 내야 되는 부담액이 커집니다.  
김승수위원  이자가 몇 %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12%요.
김승수위원  12%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 시 예비비를 사용하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이게 예측 불가능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 소장 자체가 2022년 12월에 접수가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2023년과 2024년까지 5차 변론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2024년 5월에 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조정 결정 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두 기관끼리 원고와 피고가 계속해서 조율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지 않고 이 부분 7천만 원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김승수위원  2022년부터 진행된 본 소송 건에 관련하여 예비비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에 대해서 지출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70% 가까운 청구금액 삭감을 이뤄낸 부분에 대해서 구비 예산 지출의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한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최은영 과장님, 동장 이후로 과장으로서 다시 공식 석상에서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뭐 본인이 좋건 안 좋건 간에. (웃음 소리)  
  저는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서 보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마포구는 왜 항상 이렇게 소송 관련해서 지는 케이스들이 많을까? 물론 이것은 조정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일단은 과장님한테 예비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긴급할 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긴급할 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자연재해나 긴급의료지원 그리고 예산 초과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가 지금 맨 마지막 후자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예산 초과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합목적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다시 예비비 지출 내역 돌아가서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공사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했는데, 이 사회복지관 건립일이 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입니다.
한선미위원  21년 9월까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21년 9월에 건립이 완공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공사 완료.  
한선미위원  그러면 준공일은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공사는 8월 20일에 마쳤고요, 준공검사는 9월 1일 날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건립을 9월에 하고, 준공도 9월에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준공검사를 9월 1일 날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9월 1일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건립 마감과 동시에 준공까지 같이 받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가 9월 1일이니까 며칠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며칠 차이는 모르시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것은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그쪽에서 공사가 완료됐다고 저희가 보고하고, 준공검사를 9월 1일 날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면 준공금 지급 지연이자가 왜 발생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준공금 지급은 9월 1일부터 계산해서 법적으로 5일 이내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부터 10월 14일 날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9월 7일부터 10월 14일간 38일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지급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것의 귀책은 누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마포구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100%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귀책이 마포구에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준공금 지급 지연에 대한 거는 마포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마포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말씀하시고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관공서 공공건물인데,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원활할 텐데, 일반 민간보다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 부분은 원고 측에서 준공내역서를, 경비정산서를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해서 서류 보완을 요청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산합의서가 제출되고 10월 14일 날 준공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준공금 지급에 대한 지연에 대한 것을 부담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왜 지연을 했냐라는 것을 보면 보험료 납부확인서라든지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환경보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빙을 첨부해야 되지만 첨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완하고 지급하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구에서는 봤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공공건물 신축이나 준공을 받을 시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나요, 이렇게? 준공금 지급 지연이자가 발생한 케이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런 걸로 인해서 소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냐는 거죠, 저는.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은 왜 이렇게 지급이 지연됐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건설과 기계와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한 것에서만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다른 곳은, 뭐 소방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별도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한테 소송을 한 게 아니라 건물 짓는 것과 관계되는 것만 소송을 했는데……
한선미위원  지금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신 김경숙 복지동행국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계셨고,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일에 준공검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건설공사비 청구를 위해서 서류를 갖춰서 구에 지급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급요청 서류를 갖춰서 본인들이, 건설사업관리단이 최종적으로 보고한 게 9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일에 준공검사는 받았지만 그들이, 건설사업관리단이 9월 28일에 서류를 제출했고, 지급서류를. 그 지급서류를 제출한 것에 있어서도 보험료 납부확인서라든가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그것을 보완한 게 10월 7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급을 했는데, 다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그래도 있지만, 이게 본인들의 서류 미비라든가 서류 제출 지연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지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추가요금 지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데 이 염리복지관 건설사의 경우에 특별하게 이분들이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듣기에는,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지급 서류제출이 시공사 측에서 잘못된 거네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네요. 그런데 지연이자를 왜 우리 구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지.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그렇고 또 법원의 입장은 그래도 준공검사를 9월 1일에 받았으면 그때부터 지연한 걸로 보는 것은 좀 타당하다. 물론 그들이 서류를 내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그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일부 있지만 그래도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관공서가, 관이 공사비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래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요새 판결하는 게 사실 정의롭지 못하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많이 느끼기는 하는 건데, 이번 케이스도 참 굉장히 예외네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래서 시공사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배려한 판결이기는 합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치우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화해권고, 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자 부분도 그렇지만 품질관리활동비에 있어서도 20개월의 품질관리활동비 중에 이분들이 청구를 8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20개월분을 청구해야 되는데 8개월만 청구를 하고 12개월분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안 한 거지, 지급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품질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관에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케이스 같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렇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그것을 놓치고 품질관리활동비를 청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을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주기는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한선미위원  물론 시공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주기는 줘야 되지만 여타 관련해서 지금 과정상에 이분들이 청구 안 했고, 또 품질관리활동비가 감리비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감리비는 처음부터 추계되어서 청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도 이분들이 잘못한 것이고, 또 건설폐기물처리비 1억 300여만 원 이것도 지금 전체 폐기물처리비는 아닌 거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추가.  
한선미위원  추가 폐기물처리비면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설계에 반영된 폐기물처리비가 적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했습니다, 이것도.  
한선미위원  이게 다 시공사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 구의 귀책사유가 돼서 손해배상 변상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뭐 법원의 판결이라 하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다시 항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항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 비용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 건설폐기물 비용을 청구했으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폐기물 양에 대해서 사실은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폐기물 양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요구했으면 실사를 통해서 추가비용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고 비용이 책정돼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이 돈을 더 내고 치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법원의 입장에서는 폐기물이 당초 설계된 금액보다는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얼마큼 더 나왔는지는 사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1억 이상을 요구했지만 그것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더더욱 이해가 많이 안 가는데, 왜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어서 변상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예비비 승인을 받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2억 2,200여만 원의 청구금 중에서 7천여만 원의 조정금액이 있기 때문에 7천만 원만 우리가 지금 조정금액으로 지급을 하자 했는데, 너무 우리가 을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시공사한테 하청을 주고서 이렇게 공사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출을 안 해서 못 받은 그 금액을 우리보고 다시 내라고 하니, 그게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리고 또 일단 21년에 준공을 받고 나서 22년부터 소송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아, 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단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는 항소할 여지도 없다고 하고 지금 행정력 낭비일 것 같기도 하고 하니,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그거예요. 이번이 첫 케이스인데 이런 유사 사건이 또 발생할 경우 또 우리가 변상금을 내야 될지, 계속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고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은 5분 안에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궁금한 건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가 들어왔는데 혹시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받은 이후에 보고를 드렸던 적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보고가 안 돼 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만 설명을 듣다 보니 좀 많이 혼돈이 올 것 같습니다.
  일단 근거자료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4조에 근거해서 보고를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날짜를 언제까지 보고 계셨던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 지출 자체를 저희가 7월에 했기 때문에, 현재가 지금 3분기인데 이번에 지출내역 보고를 그냥 하게 된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월까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조례상은.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에, 그러니까 10월이죠.
장정희위원  물론 예결위원회가 이번에 결성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니 두 군데에 보고를 해야겠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장정희위원  “또는”이 아니라 “및”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적어도 예결위원회에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됐어야 됐을 텐데, 혹시 그것은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잠시만요. 제가 조례에…… (자료 확인중)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에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라는 조항도 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하는 달에 위원회가 없으면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상에…… 지금 여기서 보고를 처음 드리는 건데, 여기에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서만 저는 말씀을 드린다 하면 거기 내용에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이 보고는 여기 오늘 드리고요. 다음 예산결산위원회 때는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도록 돼 있으니까.
장정희위원  또 별도로 보고를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출결정액이 지금 7천만 원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세부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7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어떻게 자료로 드려요, 아니면 지금 말씀으로 드릴까요?
장정희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말씀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7천만 원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 준공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청구가 900만 원에 대해서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다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항목별로 3건에 대해서 다시……
장정희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3건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다음에 두 번째……  
장정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급 지연이자는 약 9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장정희위원  90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판결문에서는 지급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억 2천에 대해서 했는데, 첫 번째 1억 4천 정도 조정되고 그 부분을 7천으로 조정했는데 판결문에 보시면 인정된다, 인정된다,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거의 인정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정희위원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주시려면 그런 세부내역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별도로……
장정희위원  2억 2천에서 7천만 원으로 내려온 거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무조건 의회에서 “우리가 2억 2천에서 7천으로 됐으니 그렇게 알아라.”라는 건 아니고, 이 세부내역은 별도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세부내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결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판결문을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판사 판결문을 한 열 몇 페이지짜리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딱 1번 항목, 얼마 줘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주시든 자료를 주시든 저희한테 세부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뭐 승인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그 건은 지금 세부내역서를 갖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세부내역이라고 하는 것보다 판결문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판결문을 복사하셔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주도록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장정희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추가 비용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보고를 받는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렇다면 구청의 관리감독은 어땠는가.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이 갑자기 우리 예산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런 케이스가 또 처음이라고 그러니 구청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 소송을 접하고 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이게 어떤 착오라든가 무슨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측면보다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내용으로 그 당시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나 조치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발주 부서, 복지정책과는 발주 부서입니다. 그리고 건설 감독 부서는 건축과입니다. 물론 저희가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지급은 저희가 했지만 지급하기 전까지 준공서류 검토와 모든 과정들이 다 건축과에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이라든가 폐기물 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건축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건설사하고 정확하게 소통이 좀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건설 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발주 부서가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비전문가고, 사실은 이런 어떤 건축 활동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공과 지급일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상식적인 선에서 저희도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 부서도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향후 구청의 관리감독이 좀 철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건축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내일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동행국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답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듭니다. 염리사회복지관을 갔을 때, 저희 오늘 현장방문을 갔을 때 다 좀 의아했거든요. 생각보다 썩 잘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답변 과정에서도 감리비가 어떻게 그게 빠질 수가 있는지, 처음에 계약인 거잖아요. 감리비 같은 경우에 계약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빠져서 들어온 것도 그렇고, 폐기물도 얼마가 나와서 얼마나 처리했는지 그 서류조차 증명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법적 소송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 확대, 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신설, 사망위로금 관련 조문 정비, 보훈대상자 급식 관련 규정 신설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7호에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11호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여 사망위로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제6조제2~3항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급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권인순위원  우선 국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면서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와 관련하여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규정은 하루 일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짜서 사망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 3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세트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인력,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도……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봉사하는 거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그런 용품들,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권인순위원  인력을 지원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권인순위원  그리고 10조 관련해서요.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현재 저희가 15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권인순위원  아, 마포구만. 배우자. 그러면 이제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자치구 중에서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구는 몇 개이고,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전국으로 치면 한 47%가 주는데요. 서울시 현재는 2024년 기준 3개의 자치구가 시행 중이고, 내년도에는 4개 구가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당은 일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거에 따라서 그 금액을 동일하게, 올해 기준은 월 6만 원으로 지급하고 내년…… 올해 기준으로 6만 원입니다.
권인순위원  6만 원이고, 내년에는 인상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한 1만 원 정도 인상돼서 내년에는 7만 원.
권인순위원  7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월 7만 원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많은 구가 참여하지는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현재 이제 참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권인순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권인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자치구마다 수당이 조금씩 다르네요.
  마포구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예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잘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뭐 얘기할 것 없이, 그렇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에게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제정된 것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대상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이렇게 하면 그 뜻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보훈대상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계없이 다치거나 사망한 군경 또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공무원을 국가보훈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분들이 다 보훈보상대상자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례용품 같은 것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원될 것이죠? 아직은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신설하셨고, 그다음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규정도 신설을 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10조에 보면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참전 유가족에 예우를 갖춰서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복지수당 대상자분을 보면 보통 돌아가신 분들이 연로하시고 지금 남아계신 배우자들은 다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고령인 사람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참전유공자분들 돌아가신 분들 배우자한테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각 동에서 이분들의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계좌로 지원을 매월 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다 고령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거 직접 본인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신청서를 보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구에서 지급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본인이 고령자인데 이게 서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가족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 대리신청도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이러면 밑에다가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지금 이거 조항으로 보면 꼭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신청은 주도적으로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그런데 본인은 돌아가시고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니, 그러니까 배우자 본인.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배우자 분이 연로하단 말이죠. 나이가 들었다 이거지.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이 눈도 어둡고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는 분들에 한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라 하면 이게 신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하셨죠, 방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지금 모든 복지대상자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공무원이 신청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오옥자위원  아니, 공무원이 말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니, 일단 모든 신청은 본인 기준으로 신청을 하는 거로 저희는……
○위원장 최은하  최은영 과장님, 오옥자 위원님! 그 말씀에, 과장님, 타구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타구 사례……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보면 굉장히 고령자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을 듯 보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병상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다 그러면 오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괄호 열고 닫고 “(대리신청 가능)” 그것 한 문구를 넣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옥자위원  그렇죠. 단서조항으로.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타구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거는 사실 조례의 내용보다는 저희가 방침을, 홍보하고 할 때 방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생각으로서는 저도, 유공자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고 배우자들은 지금 남아계신 분들이 아까 150명이라고 그랬어요? 15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구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150명 정도인데 이분들이 다 연로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눈이 어두워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하나 넣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맞습니다. 일선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단서조항을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6조에 관련해서 급식 지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급식 지원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많이 하고 사업 지원을 하는데 급식에 대해서도 이분들께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고요. 그 기준을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데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 조례에서 지원대상은 노인 중 75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인 중에 75세 이상이 되시는 보훈대상자들도 이 부분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효도밥상 거기에 연계해서 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75세 이상이고, 만약에 75세 이상인데 자녀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독거가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현재 여기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 조례에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보훈대상자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행하는 건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시행.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효도밥상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바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많이들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시행이 끝까지, 이렇게 중단되는 일은 없겠고, 앞으로 남아 계신 분도 얼마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소요되면 어쨌든 중단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75세, 그러니까 주로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맞췄는데, 지금 마포구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젊은 친구들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젊은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있어요, 지금 마포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6조에 급식 지원을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넣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6조에……
고병준위원  젊은 친구들은 이거 75세에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젊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당사자 본인보다 여기서 유가족이 또 사실은 보훈대상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병준위원  유가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지금 재해부상군경이라고 해서 군대에 들어갔다가 다쳐서 나온 친구들도 지금 보훈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혜택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점은 사실 굉장히 사망 직전의 어르신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조례 자체가. 그런 친구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반적으로 받으시는 수당 같은 거, 보훈예우수당 이런 거는 다 받습니다. 구에서 주는 거랑 다 받는 거고요.  
  어르신만을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일단 보훈대상자 중에 연로하신 분이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는, 물론 젊은 분들도 예우에서 예외일 수는 없지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분에 대해서 반영됐다는 것은 좀 맞고요.  
  그다음에 급식에 대한 욕구들에 대해서는 효도밥상과 연계해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젊은 분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적당하게 저희들이 예우를 한다고 봅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물론 젊은 보훈대상자들이 급식 효도밥상 와서 식사를 하지 않겠죠,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일단 너무 초점이 마포구 노인급식과 효도밥상에 굳이 이게 또 들어갔어야 하나라는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제안이유에서도 사망위로금이나 장례용품 지원 이런 거 다 약간 너무 초점이, 지금 고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그렇게 보신다는 건 아마 사망위로금과 급식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나이와 전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수당도 주고 명절위문금도 주고, 일단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정을 하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조례를 어쨌든 지금 일부개정을 하는 입장에서 포커싱이 사실 너무 좀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이거 조례 통과되고 나서 앞으로 사업을 구성하실 때도 젊은 친구들, 부상군경과 관련된 친구들도, 물론 그런 류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제 시행이 되냐 했더니 바로 시행된다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이게 언제라는 게 효도밥상은 사실 지금도, 이분들도 신청은 기준에 맞추면 가능하실 수 있죠.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시다시피 부칙 맨 마지막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노인급식 조례에 바로 이걸 시행을 하겠다는 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노인급식 조례라는 것이 먼저 존재하고 있는 조례고요. 거기에서는 국가유공자여야 된다, 누구여야 된다, 누가 우선이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가 지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거를 이 노인급식 조례를 안에다 넣어서, 그러면 노인급식 조례만 먼저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025년 1월로 시행을 한 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 부분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조항을 한 거고요. 맞물려서 이분들에 대해서 급식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하는 방법은 효도밥상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효도밥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위에 보훈회관 5층에 약간 식당 같은 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담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저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조례는 2025년 1월 1일인데 그 안에 있는 조례 때문에 이거를 그 안에 있는 것만 별도로 시행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일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다시 질의를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니, 별도로 시행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에 급식을 별도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에 맞게 이분의 욕구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급식 지원을 하겠다라고……
장정희위원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일단 이분들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예우에 대한 게 욕구들이 많은 게 식사에 대한 욕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어떻게 논의를 하면서 풀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는 하겠다는 건데, 그 대상을 할 때는 75세가 지금 급식 조례이기 때문에 75세를 준용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여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다른 거 먼저 좀 질의를 할게요.
  아까 150명? 배우자 150명 돼 있고, 내년에는 6만 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7만 원입니다. 올해는 6만 원, 내년에 7만 원.
장정희위원  올해요?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지금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때부터 지원이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6만 원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니요. 배우자 수당은 아예 없었습니다. 신설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 비용추계에? 저희한테 준 건 2025년부터 주셨잖아요. 올해 거는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비용추계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정희위원  예. 6만 원이라고 그러셨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 내년부터는 7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보훈수당을, 보훈예우수당이 이제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보훈예우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 배우자 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거기에 따라서 보훈예우수당이 확대되고,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례 서비스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비용추계가 내년도에는……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6만 원은 없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올해는. 이거 비용추계는 내년도 거부터 계상을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내년도 것만 하고 올해 6만 원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배우자 수당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없는데 올해를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내년에.
장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러면 7만 원. 그러면 아까 6만 원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장정희위원  올해 주는 기준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추계를 잡으셨는데, 그러니까 인원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으신 거네요, 일단 추계는 150명으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해보니까 15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계로 잡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별지 3호서식이요. 거기에 저는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별도로 신청인에 지금 마포구 전입일자를 쓰는 게 나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 전입일자를……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마포구 전입일자를 현재……
장정희위원  쓰는 이유는 1개월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1개월이라는 기준을……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어르신들이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일을 찾으려면 이게 주민등록초본에서 찾든지 뭐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전입일자 또는 거주기간으로 하면 보통들 아시잖아요. 1개월 이상 돼야 된다. 그래서 조금 쉬운 부분을 집어넣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거주기간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을 두지도 않고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상으로, 이 부분을 본인들이 기억을 못하신다면 공무원이 접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전입일자 부분을? 어쨌든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그 노인급식 75세인데 그러면 75세 분들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저는 혜택인지 아니면 차별인지 좀 어렵지만 일단 부서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순서 돌아오기 되게 어렵네요. (웃음 소리)  
  한선미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는 보훈대상자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그리고 국가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를 좀 알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국가유공자라고 그러면 총괄적인 개념이고요. 국가유공자,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우신 분이다라고 하고요. 국가유공자 유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국가유공자 안에, 국가유공자 조례 법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라고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유형, 그 네가지 유형이 국가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네 가지 유형 외의 것은 보상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러니까 보훈보상대상자라고 그래서 딱 네 가지 유형만 명시를 법에 해놨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는 안 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보훈보상대상자는.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차이를 몰라서 일단 질의했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대상 3조에 보면 사망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렇죠? 20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현재 그 조항은 이미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있는데 굳이 20만 원이라고 해서 인상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고요. 사망위로금을 준다는 조항 갖고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은 삭제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20만 원 이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개정이 불필요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금액에 대한 건 명시를 안 하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만 원을 주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현재는 20만 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급식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급식이 우리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노인 중 75세 이상의 사람”이고 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이고,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세 가지 유형에 합당해야지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효도밥상 대상자가 혼자 사시는 분이셔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75세 이상 보편적으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예산이 여의치 않다 해서, 혼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어거지로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런데 일단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예우 측면에서는 저희가 선언적 의미도 있다고 보지만 이 75세,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 중에 다 앤드(and) 개념이 아니라 1번 항목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합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시니 이런 부분은 조금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관련사항에 대한, 이게 지금 지원대상 부분인데 대상부터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으면 사실 힘들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니, 일단 대상 자체는 국가보훈대상자시고요. 보훈대상자가……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것에 근거한 조례가 노인급식 조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조례라는 것은 나이에 대한 거를, 노인급식을 75세라는 걸 준용한다고 그 조항을 갖다가 준용을 한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부연하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까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보훈대상자가 75세 이상이 아닌 분들이 또 있고 그리고 또 배우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국가 보훈회관에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9개의 단체가 있고요. 이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여기 매일 오셔서 대화도 나누고 하시는데 식사에 대한 욕구들이 있으시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대상을 75세를 하고 그 효도밥상 개념으로만 꼭 가는 건 아니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보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한선미위원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이런 지원대상에 대한 확고한, 명확한 규정이 지금 노인급식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걸 갖고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조금 의아한 게 아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또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있어요. 현재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그러면 이게 신청일 이전에 다른 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보훈자들에 대한 수당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3개고 내년에 확대하는데 다른 구에 있었던 분이 바로 왔다고 주는 게 아니라 마포구에 1개월을 거주한 분을 대상으로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구가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관계는 없고요. 저희 구에서는 한 달을 살아야 된다, 1개월을 살아야 된다.
한선미위원  무조건 1개월 이상,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1개월은. 보통 그래도 좀, 1개월은 편법을 쓸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소리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 텀이 길어지면, 다른 구에서 받고 우리 구에 와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1개월로, 거의 모든 구가 1개월 기준을 둬서 거기서 받고 여기로 왔는데 3개월이다라고 하면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1개월이라는 기준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타구에도 이렇게 1개월 기준이라는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 그러면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원활하게 말을 전환하면 어떨까.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상, “최근”이라는 말을 좀 써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 의견은 어떠세요? “최근”이라는 말을 좀 더 집어넣어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최근이라는 말은, 1개월이라는 말이잖아요. (웃음 소리) 1개월이라는 말이 더 확실한 것 같은데요.
한선미위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상. 어거지인가요, 이것도? (웃음 소리)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많이 검토하고 올라온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다시피 급식 문제 그리고 주민등록 거주지가 1개월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었는데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늘은 예비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당히 아주 깔끔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두 건 정도 같으면 굉장히 많이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닥 어려운 질의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질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명쾌한 답변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옥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리신청 같은 경우에는 수정발의를 하기는 좀 그렇고,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일선에서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에 관한 것은 지금 건축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금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축과가 된다면 오후에라도, 지금 건축지원과에서는 우리가 어떤 게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국장님과 해서 오후에라도 이것을 마무리를 짓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승수위원  오전에 해야지, 오후 시간은 안 됩니다. 회의가 3시쯤 계속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저희가 지금 2건 정도 남아 있는데……  
김승수위원  내일 좀 빨리 안 될까요?
○위원장 최은하  3건 남아 있습니다. 자, 3건 남아 있고, 10일 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10일 날 이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옥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다 소송해서 끝난 일이고, 우리가 저기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은하  부위원장님!  
오옥자위원  그러면 판결문 그거 하나씩 주세요.
○위원장 최은하  판결문은 다 나눠 드리기로 했고요. 장정희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고, 그거에 관한. 지금 건축지원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지금 주무 부서는 분명히 복지동행국입니다. 총괄 부서인데 여기에서 지금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 요구를 장정희 위원님께서 하셨고, 그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오늘이 불가하시면 10일 날 복지동행국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과 건축지원과와 해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한선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저도 좀 의아한 게 이게 2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던 걸로 알거든요. 1년 미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적절한 대답을 하실까, 저는 일단 그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판결이 났고, 판결 조정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결산 승인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건축과를 불러서 이거를 가타부타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걸 왜 합니까? 재발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도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부도 있습니다.
  자,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이 소송 진행 건에 대해서,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 신희선 과장님께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은하  예. 신희선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소송 진행한 당시의 담당 과장이라서 제가 과정을 조금 알고 있거든요.  
  핵심 이슈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발주 부서고 공사 관리감독은 건축과에서 진행이 됩니다. 건축과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처음에 설계보다 많은 물량의 폐기물이라든지 품질관리 공정에 인력이 들어갔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업체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가 설계에 있지 않은 내용이고 그게 적절한, 타당한 근거를 갖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감리와 담당자와 업체에서 서류화되지 못하고 문서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입장에서는 서류화되지 못하고 타당한 것들을 너희가 보여주지 못했으니 그걸 인정하지 못했고, 업체 입장에서는 나는 여러 번 구두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사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청 업체고 발주 부서고, 여기는 일을 수행하는 과정이니까 말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공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아, 나는 메일로 담당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소송 과정에서 보여줬던 거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2억 2천인데 역시나 서류가 없지만 업체가 약자 입장이라는 것들이 법원에서 조금 수용이 됐던 거고, 그랬을 때 적정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일종의 합의 금액처럼 나왔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 관리감독을 했던 담당자는 지금 타구에 가 있어서 거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지금 결재 라인에서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라서 아마 저희가 말씀드린 이상의 것들을 설명해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공사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게 이제 사전에 관리감독하면서 설계 변동이 있거나 공사 용역 변경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감리와 업체와 관리감독 기관의 의사가 원활하게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소송까지 간 사건입니다.  
  저는 금액이 많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금액이 많다 적다, 이미 끝나버린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소송까지 가기 전의 과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듣고 싶은 거지, 이 소송의 금액이 많고 금액이 적고 이게 아닙니다. 이 소송 끝나버린 거고 이미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과정도 지금 답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지,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어차피 일어날 수……
한선미위원  과정 다 들었잖아요. 과정 다 들었는데 뭘 또다시 들어요, 건축과에서? 같이 다시 리피트해서 똑같이 말하라고 해요, 그 사람들보고? 그 사람들 그때 현지에 있었던……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 최은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요구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요구가 들어왔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건축과를 부르고 싶은데 날짜와 또 어떤 걸로 해서 부를 건지를 위원님들에게 묻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 복지동행국에…… 제가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복지동행국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또 연관 부서가 소통이 안 된 건축과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10일 날 건축과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듣는다, 동의하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5명이 나왔으니 10일 날 건축지원과와 복지동행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저희가 시간을 만들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어떻게 5명이 나왔습니까? 3명 아닙니까?  
○위원장 최은하  3명, 4명, 5명입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양육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총 7개 조문으로 목적과 지원기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지원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기간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지원중단 사유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혜받은 경우에 대한 환수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 내 장애인가정에 양육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가정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에 찬성합니다.  
  올해 5월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가 제정되어 지금 시행되고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출산지원금 조례하고 양육지원 조례를 한 조례에 담을 수가 없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출산지원금하고 양육지원금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출산지원금은 기존에 하는 사업이라 사회보장협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양육지원금은 신규 사업이라 사회보장협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별 조례가 너무 많아서 차후에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요. 따로따로 또 제정을 했는데, 다음에 생각하시고요.
  여기 보면 제3조에 “배우자가 출산한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그런데 5조에 보면 말입니다.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 2세로 따지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냥 2세.
김승수위원  그러면 0세부터 2세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왜 0세에서 2세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최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는 양육지원금이 0세부터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이용권이 작년부터 생기면서 그거랑 좀 중복이다. 그래서 그 기간은 빼라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뺀 부분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서 지금 0세에서 2세까지는 첫만남이용권을 줬기 때문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복지부에서 그 연령층을 빼라고.
김승수위원  안 줘도 된다 이 뜻이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김승수위원  진짜 장애인가정 이런 가정은 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신청서에 보면 말입니다, 6페이지에. 지난번에 권인순 위원이 분명히 한번 질의한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주민센터 전산에 장애인가정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적어야 하는 공간이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김승수위원  여기 있잖아요. “자녀의 부 또는 모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지난번에 조례 때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본인들이 적는 부분은 없고요, 밑에 담당 공무원만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담당 공무원만 확인하려고 적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말씀 주셔서 저희가 신청서에 반영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지. 지난번에 있어서 분명히 권인순 위원이 그 당시에 질의해서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는 담당 공무원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김승수위원  확인 절차만 있는 거고, 여기는 없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랑 방금 앞서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출산 관련한 지원금들도 있고 이제 통합해서 봐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원금을 주는 건 알겠는데 이제 지원금을 줘서 사실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 구에서도 좀 같이 지원을 무언가를 더 해 줘야 되는지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은 있는데 이 아이들만 대상으로 말씀하신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관리하는 과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 부모 모두 다 사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훨씬 더 이 자녀의 사회적 관계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추적해서, 지금 어쨌든 7세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출산해서 7세까지 관련돼서 추적을 계속 해나가면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 좀 마련하고, 그것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이후에는 어떤 시스템이 좀 구청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걸 같이 좀 논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조하고 신청서 양식을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장애인 양육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이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 아이 키울 때 힘드니까……
장정희위원  그러면 장애인 양육지원금하고는 또 다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장애인 아동한테 주는 양육지원금이 따로 국가사업으로 있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명칭이 지금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6조에 지원절차를 보시면 “양육지원금 신청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별지 서식의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원 신청서는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신청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명확하게 돼 있어야겠죠? 언뜻 봤을 때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고. 그리고 기왕이면 “별지 제1호서식”이라는 말까지 같이 해 주시면, 언뜻 봤을 때 이게 같이 매칭된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별지 제1호서식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청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이라고, 이게 어구를 맞춰줘야지 딱딱 들어맞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부서에서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어차피 고치셔야 되잖아요. 고치셔야 되면 이 구비서류 있잖아요, 지금 신청서 안에. 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인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이게 ‘어? 구비서류가 어디 있지?’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거 좀 글자를 키워주시면, 우리가 신청서랑 통장 사본 1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왕 손대실 것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2023년 마포구 조례 정비 연구 용역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시 준용조항을 명시하고, 제명 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수정 등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제명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납부 받은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를 “납부받은 후”로 하고,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로 개정함으로써 운영자와 사용자에 대해 대칭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청소년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를 넣어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시 준용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가족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2분)

○위원장 최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9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를 통폐합 및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통합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 내용에 대하여 가족행복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장정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수정안은 전부개정조례안 중 유사한 기능과 성격을 가진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와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장정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가족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복지정책과장최은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신희선
  가족행복지원과장김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