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27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도심재개발구역추가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도심재개발구역추가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마포구의 복지시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을 95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당시 시·구의원과 주민대표 등 31명의 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고 총 11회에 걸친 회의 끝에 마포·중구·용산구를 처리 권역으로 결정하고 지난 97년 12월 31일 폐기물광역처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우리 구는 협약에 따라 중구와 용산구에서 지원금 115억원을 납부 받았고 현재 156억원이 구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는 동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조례안을 99년 9월에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월드컵경기장 확정으로 인한 자원회수시설 부지 이전 등 당시의 현안문제로 기금조례안이 장기간 보류되다가 2002년 6월 30일 제3대 구의회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후 상암동 지역주민의 계속적인 조례제정 요구가 있었고 우리 구도 중구, 용산구의 지원금을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에 따라 조례제정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중구와 용산구에서 납부하는 지원금과 구 발전기금으로 조성합니다. 지원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6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구 발전기금은 향후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된 후 쓰레기가 반입되는 수수료의 20%를 적립하며 자원회수시설 가동시점부터 반입량에 따라 월별로 징수하며 예상되는 금액은 연간 약 4억 9천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환경오염 방지사업 및 청소시설·장비 개선사업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시설 인근지역 외 타지역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은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위원은 구 본청의 국장 4인과 구의원 2인, 주민대표 3인, 전문가 2인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자원회수시설폐기물광역처리에관한협약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납부하는 금액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의 조성은 마포자원회수시설폐기물광역처리에관한협약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용도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과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구 본청의 국장 4인, 구의회 의원 2인, 주민대표 3인, 그리고 환경전문가 2인으로 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용산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폐기물광역처리에관한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동 협약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115억원(중구 : 66억 8천만원, 용산구 : 48억 4천만원)을 납부받아 구 금고 정기예금으로 운용한 결과 2002년 11월 현재 이자발생 41억원 포함 총 156억원을 기금재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자원회수시설 가동시 매년 구발전기금(반입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4억 9천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건립은 2003년 5월 현재 건설공정 13%로 관리동 2층, 쓰레기 벙커 등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에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여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과 주민편익시설 건립 협의 등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등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인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요망됩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폐기물광역처리에관한협약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용산구에서 받은 지원금은 2003년 5월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구청장 방침으로 구 금고에 전액 예치하고 있는 바 근거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부터 구청장한테도 그렇고 우리 국·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정말 끝까지 반대할 입장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구의원으로 있으면 벌써 제도권에 들어왔고 법과 여러 가지 의사진행에 따른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 중에서는 한두 명 있어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뜻이 반대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쪽으로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각장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면 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들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가장 급선무다. 결국은 소각장이 지어지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주민지원협의체인데 그것조차도 구성하지 않고, 구성하려고 정말로 적극적인 노력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아예 마포구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언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법에 17조에 보면 분명히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할 수 있도록 300m 규정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외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마저도 구청에서 노력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는 분명 또 출연금을 별도로 내놓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아예 안하고 마포구는 쓰레기소각장을 지어서 중구·용산구 쓰레기만 태워서 그 돈 받아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지금 통과될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한테도 제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이 감시할 수 있는 감시체제도 보충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용산·중구 쓰레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도 지금 정도는 우리가 시행세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용산·중구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킬 건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도 아직 안 갖추고 무조건 조례부터 만들어서 돈 쓰겠다는 발상은 정말 고쳐야 할 그런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소각장을 짓는데 우리가 적절히 통제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 질 때까지는 이 기금운용조례안의 처리를 보류했으면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또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연기하려는 거죠?
정해원위원  처리를 보류하자고요. 왜냐 하면 지금 이것보다 더 급히 진행되어야 할 절차들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된 다음에 처리하자 그런 말입니다.
이천규위원  언제까지 연기는 없이?
정해원위원  구청하고 시하고 노력을 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 다음에 그때 가서 여기를 접근하자는 얘기죠.
이천규위원  그러면 기한도 없이?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하면 구·시에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되죠. 그것은 정말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연기하면 기금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천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고 기금조례안하고의 어떤,
윤동현위원  잠깐! 이천규위원님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그 이야기 할 것 없고 이천규위원님 질문은 여기 구청장 방침으로 구 금고에 전액 예치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천규위원님 질문만 답변하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 조례가 연기되면 기금은 예치만 되어 있고 관리근거가 구청장 방침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용은 안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게끔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대략 3년 내지 4년 동안에 41억이 늘었네?
윤동현위원  7년째입니다. 만 6년이 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97년도부터 지금,
윤동현위원  2003년이니까 6년이죠.
이천규위원  6년 동안에 이자가 41억이 늘은 거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자가 많이 늘게 된 거는 98년도에 IMF 상황에서 고금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연기해도 지장이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이제 자원회수시설이 저희 마포구 기본방침은 건설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이 돈 용도 자체가 건설에 따른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정해원위원  잠깐, 아까 상암동 주민들의 조례제정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판단한 겁니다. 몇 사람들이 앞장서서 도시가스 놓는 거 공짜로 놔 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그것이 조례제정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난지도 매립지 때문에 피해도 봤고 거기에서 공급되는 온수를 우리가 공급 못 받는데 구청 예산이 됐든 시 예산이 됐든 우리 도시가스 공짜로 놓게 해 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안일하게 그러면 우리 돈 받아놓은 거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전에 노승환 구청장님 그 시절에 그런 얘기가 몇 사람이서 사석에서 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지 조례 이것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민요구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최근까지도 제가 확인한 건데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질의 답변이 끝나면 일단 발언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자꾸만 지연되면 지금 건설하고 있는 자원회수장에 어떻게 지장이 있으며 이 기금에 대한 모든 문제가 무슨 지장이 있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조례 제정하고 건설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이 지연이 되면 주민복지사업 등에 사용되는 시기가 늦춰지는 결과가 옵니다.
이천규위원  별다른 지장은 없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돈이 늦게 써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시설을 해 주는데 거기에만 사용을 못하지 다른 지장은 없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렇죠. 구청장 방침으로 금고 정기예금에 예치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보류할 것이냐 어떠냐 하고는 관계없이 제 의견을 과장님께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 중에는 소각장 건설을 극력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들한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소각장 반대할 시기가 아니고 아까 정해원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시키지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수 차례 했습니다. 또 반대하는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수 차례하고 본 위원회에서도 공석이든 사석이든 그런 얘기를 수차 했는데 우선 정위원님 안에 일단 그런 조직체가 구성이 된 것이 우선이 아니냐는데 일단 동의를 표시하면서 이 조례안이 보류된 것이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상정 된 거 아니겠습니까? 폐지 돼서,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보류됐는가 하는 문제를 집행부에서 전연 고려 안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위원들과 간담회 정도는 있으면서 피차간에 벌어진 틈을 좁혔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각이 이 기금자체에 어떤 운영에 대한 거를 반대하는 위원들은 하나도 없다고요. 문제는 시기가 문제고 적기가 문제인 것이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류를 시키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한 틈을 좁히는 작업을 하나도 안 했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대부분 왜 이 기금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시는 분이 없다고요. 과장님 설명에서도 보면 인근지역 주민의 어떤 몇 몇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양 들린다고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지금 이종일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관계없이 질문할 게 하나 있어요. 검단의 경우요. 검단 얘기를 자주 합니다. 검단면의 경우 우리가 표현하면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면이고요. 인구가 얼마 안돼요. 손바닥만해요. 그런데 그 검단에   매립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서울시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검단에 투자한 것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검단 주민들에게 쓰레기반입의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그런데 한심한 게 뭐냐면 우리 마포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고생하고 소각장으로 짓고 있는데 겨우 용산, 중구하고 협약  맺어서 그 돈 운용하자고 그러느냔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여기다가 수천억원을 투자해 줘도 속이 시원치 않은데 그래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보상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이 필요한데 거기는 한 개도 서울시에서 지원할 생각도 안하고 겨우 용산, 중구 협약 맺어 가지고 우리 재정이 자립도가 부족하니까 거기 거 협약 맺어서 그거 갖다 운용하자 지금 그 기금 운용하자는 거잖아요. 이 기금 쓰자는 거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엄청난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이거 다른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매숙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지요?
윤동현위원  기금운용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매숙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신지요?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지금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윤동현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가고 한데 또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가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반대는 하죠. 안 들어온 거랑 들어온 게 더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부분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공정이 10% 이상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짓는 것은 기정사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임 구청장이 했든 지금 현재 구청장이 했든간에 지금현재 구청장으로 계시는 박홍섭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볼 때는 정해원위원님이 상암동에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윤동현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몇몇 분들이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반대하지 않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서 접근해서 이렇다면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것이 완전히 건립이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다이옥신이나 다른 어떤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부분을 가급적 억제를 하고 또 우리 쪽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면서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용산이나 중구에서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서울시로부터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민이 원하는 부분을 또 요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설치조례안 부분은 보류하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정해원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서의 차이가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다른 분들이 동의한다고 그러면 우리 자원회수시설관리설치운용조례안을 동의를 하실 것인지 하는 부분도 동의를 해 놓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동의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자원회수시시설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개인적인 거는 반대하지만 현실부분에서 접근하다보면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또 반대하시는 다른 분들도 이제는 충분히 제가 정확하게 100%는 어떤 의도에서 반대를 하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그 반대하는 명분이 뭔지는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반대하고 하는 부분에서 명분은 이제는 어느 정도 사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 말씀 곡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는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한수균위원님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못 들으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저도 아직도 반대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한대운위원  지금 위원끼리 토론하는 거예요? 속기 중지하고 토론한 다음에 속개해야지.
정해원위원  어쨌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잠깐 그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거니까요. 다른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식으로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우리 과장님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해서 해결하고 이 조례나 모든 것을 이렇게 상정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서 하셔야지. 갑자기 이렇게 해 놓고 근본적인 해결을 안하고 지금 요점이 뭐냐 정말로 건설을 반대하는 거냐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게 모든 게 근본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가지고 이 조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금 소각장 건설을 하고 있죠? 몇 %나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공정율로 하면 13%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 가지고 건설하고 있습니까? 어떤 금액 가지고 건설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금액은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1,626억 공사비입니다.
송태섭위원  그 공사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송태섭위원  그렇다면 그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4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3대에서 3대 의원님들 잠정적으로 묵인해서 이렇게 이제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정위원님 얘기 주민협의체 같은 것도 구성도 제대로 않고 조례가 한번 상정됐다 다시 해서 다시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 없이 아까 3대 의원들이 말씀했지만도 아무 대안 없이 조례를 기금조례를 해 주시오. 뭐 해 주시요.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말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대안을 제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도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셨고 어차피 13%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의 피해를 덜 주고 하는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빨리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답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운용조례를 추진을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아까 늦춰져도 상관없다고 사용만 안될 뿐이지 관리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의 틀을 보면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기금을 만들어야 될 사유가 생겼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133조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156억을 청장님 방침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요.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도 아닌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에 지금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속히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기금의 용도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조정 해야 된다라는 것은 상임위의 전 또 상임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흘 전에 조례안을 다 송부를 해 드렸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처음에 정해원 간사께서 보류했으면 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4층에서 간담회 비슷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통과시키고 보류하고 다음에 상정하면 그때 통과시키자는 그런 의견들을 했는데요. 지금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오늘 보류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3조의 기금의 용도에 세 번째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이렇게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 세 번째 된 거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김순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 개인 생각은요.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의 인근을 마포구로 바꿨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인근지역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차원에서는 이렇게 복지시설을 해 드린다고 하셨는데 인근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그 차가 용산구 차든 용강쪽으로도 갈 거고 다 걸쳐서 올거 거든요. 그래서 마포구로 고쳤으면 합니다. 그거 좀 관심있게 봐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보류가 되게 되면 지금 두 번째 저희가 보류를 하게 되는 거든요. 이번에도 너무 방심하셨어요. 왜냐 이게 큰 조례인데 중요한 조례인데 사전에 충분한 간담회를 거쳐서 저희가 여기 상임위원회실에서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상정하실 때는 충분한 의견조율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인근지역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립지도 그렇고 소각장 자원회수시설도 그렇고 주변영향지역이나 직접영향권이나 간접영향권을 주변지역 환경성 영향조사를 통해서 결정고시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야 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지역주민들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그런 피해의식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제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주관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피해가 더 가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피해보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우선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하지만 포괄적으로 마포구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에
김순금위원  마포구를 넣고서 인근지역에 많이 지원하더라도 마포구로 고치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인근지역 부분은요. 그대로 살려두고라도 후반 부분에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근지역에 사용한다 뿐이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도 정말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실제로 사업할 때는 인근지역 하더라도 마포구로 고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잠깐 청소과장님!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래야지 자꾸 토를 달고 하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순금위원  답변 지금 하라는 데도 하지도 않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원님들 간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김순금위원  실질내용에서 별 차이가 없으니까 마포구로 고치시라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정말로 상암동, 성산1동, 2동, 망원 1, 2동 주민들 합정동 주민들이 조례안이 어떤 자원회수시설을 통해서 생긴 조례인데 일반재원처럼 쓰이게 된다라고 그랬을 때 그 반발심리는 더욱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번에 보류됐다가 재심의 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사전작업을 해서 간담회를 통하든 그렇게 해서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한 후 10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2. 도심재개발구역추가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심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심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심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심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설명)
  계획의 목적은 서울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마포1구역 재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공덕로터리이고 여기 52, 53, 54, 55, 56, 57로 가칭 명칭을 지정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면적은 총 51,235㎡ 약 15,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2001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추가 지정된 마포로 1구역의 재개발 구역변경 및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은 공덕동로터리에 위치한 신공덕동 여기 이 두 군데는 신공덕동이고 여기는 공덕2동, 여기 반쪽 부분이 염리동, 도화1동이 되겠습니다.
  교통여건은 공덕동로터리에 위치해서 서울 도심에서 여의도를 잇는 업무회랑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 경의선이 개통이 되고 이 부분에 공항철도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개발 여건은 마포로변에 업무시설 입지를 하고 간선도로 배후에 저층, 노후한 단독주거지 및 재개발 아파트가 인접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기존 마포로 도심재개발 구역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마포대교에서부터 아현동로터리까지 마포로 1, 2, 3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 총 지구수가 7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개 지구가 사업 완료되었고 12개 지구가 시행중이며, 미 시행이 28개지구가 있습니다.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시민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의 계획적 추진, 신촌권역 중심, 마포지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역 중 신촌 중심의 상업, 업무 및 문화기능의 중심지를 육성한다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을 설명 드리면 공덕역 중심으로 주거, 상업, 업무 등 복합기능이 부여되고 신촌 부도심 기능의 보강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마포지역 도심재개발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밀개발 억제, 교통 결절점의 개발잠재력을 감안해서 도심과 여의도를 잇는 선적회랑의 성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업무중심의 용도구성을 다양화하여 마포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사업대상지가 이 노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계획은 다른 부분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800%, 이번에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400%로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대상지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신공덕동 52번지 구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백범로  변에 일반상업지구가 약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마루길 올라가는 그 도로 변에 준주거지역으로 띠처럼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도 도로변으로 준주거지역, 나머지는 전부 일반주거지역, 동도고등학교 앞에 공덕2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은 준주거지역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염리동, 도화1동 그 구역은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 이용현황입니다. 가칭 A지구 신공덕동 52번지는 지금 현재 주거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측으로 도심재개발이 시행이 되고 있고 동측으로는 주택재개발이 시행이 돼서 삼성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200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지구 내 거주현황은 65%가 거주를 하고 소유자 중에서 35%가 타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건축형태입니다. 주민들께서 주상복합 용도로 건축해 달라는 의견이 42%, 나머지는 아파트 8%, 상가, 주택, 업무, 기타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에 관한 찬성여부는 대다수 주민인 83%가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2년 이내가 대다수인 77%를 요구하고 있어서 조속개발을 대다수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분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안입니다. 신공덕동 52지구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이 중간에 10m가 관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 도로를 20m로 확장을 해서 여기는 걷고싶은거리 보도 전용으로 계획을 하고 이 백범로변으로 공공공지를 지정을 해서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와 이 지구 사이에 12m 기존도로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가 개발이 될 경우에 차량통행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해서 여기를 확대해서 20m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여기는 이 부분에 녹지를 조성을 하고 여기에 10m 도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덕2동 이 노란색 부분에 녹지를 조성을 하고 뒷도로는 8m로 확보를 하고 여기에 10m, 여기 도로를 8m로 해서 4개 지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염리동, 도화1동에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은 여기를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획지분할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지정이 되어 있는 주거복합, 그 다음에 주거를 50% 이상, 그리고 용도는 업무, 판매, 근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입니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지금 일반주거지역은 250% 내지 지금 현재법으로는 300%가 되어 있습니다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해서 지정한다고 가정해서 400% 내지 500%를 계획하고 또 지구별로 공공공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계획입니다. 최저층수는 해당이 없고 최고층수는 마포로 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지정돼 있는 15층 내외, 그 다음에 최고 높이가 70m 이하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층 내외라고 하는 것은 아래 위로 4개층 정도 19층에서 11층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1개층의 높이가 3m로 돼 있습니다만 한 5개층 정도를 근생으로 하고 6층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계획을 할 경우에 23층 정도로, 최고 높이 25층 정도로 건축을 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다음 사업완료시 건축물 예시도입니다.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로 서울시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맞게 지정할 경우에 건물투시도를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기는 신공덕동에 1-52지구는 마포로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세우고자 단일건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의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6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지정변경 신청을 서울시에 해서 시 건축위원회 자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하면 구역지정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4일 서울시 도심재개발구역 확대 방침에 따라 2000년 10월 21일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 승인 요청(서울시→건교부)하였고, 2001년 4월 23일 도심개재발 기본계획이 변경 승인(건교부)됨에 따라 2001년 5월 4일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마포지역 재개발구역 중 마포구 신공덕동 33-3번지 일대 마포로1구역 제52지구 외 6개 지구는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2001)에서 신규로 지정된 지역으로 과소필지, 노후주택, 영세한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상업 및 서비스 활동의 영세성 등으로 경제활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태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재개발법(2002.2.4 법률 제6656호)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도심재개발사업구역은 마포로1구역 제52지구 외 6개지역입니다. 시행면적은 대지면적과 공공용지 포함 51,235.3㎡이며 이중 공공용지는 공원과 녹지 등 13,375.0㎡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도심재개발 정책은 도심 기능의 현대화를 목표로 기존의 도시구조와 그것에 담긴 건축물 및 기능을 모두 소멸시키고 전면적인 철거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도심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마포지역은 1979년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74개 지구 등 35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12개 지구의 사업이 인가되었으며 3개 지구의 사업이 추진 중이고 24개 지구가 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서울 부도심부의 면모를 현대적으로 탈바꿈시키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현대적 고층건물을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도심공간 수요에 부응하여 왔으나 고층고밀 개발로 인한 도심환경 악화로 교통혼잡 가중 및 도심부의 인간적인 분위기 훼손 등 새로운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심재개발 정책은 도심재개발의 새로운 여건을 분석하여 시민들의 도시환경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부응하고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도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공람공고를 하셨는데 이의신청하신 분이 혹시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공덕동 1-52지구 제일 큰 블록에서 똑같은 내용의 이의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1-47지구 그 52지구 바로 앞에 대우에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건축물이 30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의 건축물이 30층인데 여기서 지구지정을 하면서 15층은 너무 낮으니까 이 부분을 재고해 달라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두 기관에서 이 구역을 지정을 할 때 최고높이를 35m, 우리는 70m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최고높이를 35m, 최고층수를 10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규정이 돼 있는 최고의 높이 70m, 그 다음에 15층으로 구역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지금 절차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역지정이 끝나는 시기가 대략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대략 우리는 10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가 다른 구에 새로 추가 지정한 예를 보면 한 1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최근에 추가지정한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 단시일내에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계획대로 하면 10월인데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정이 끝나야 조합원 구성해서 사업을 시작할텐데요. 끝나기 전에 조합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가칭 조합을 지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해당 동 의원들한테 의견 들어보신 일 있으세요? 예를 들어 신공덕동 의원님이라든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정식으로 들은 것은 자문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올해 업무계획 보고시에 이 자리에서 잠시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런 사업은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어요.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사업이 전개될 때는 해당 동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해당 동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만리로길 부근에는 뭐 개발이 아니죠? 거기는 해당 없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만리로변에 신공덕동 52지구가 약간 걸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52지구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만리재인데 이 부분이 접해 있습니다. 여기가 공덕시장이고요. 여기가 사회복지회관이 지금 건축물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근방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면을 가리키며)예, 여기가 접하게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건너편은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면을 가리키며)예, 여기는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신공덕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건가, 신공덕시장 그쪽은 해당이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면을 가리키며)아니 여기는 공덕시장이고요.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현재 돼 있지만 도심재개발은 아직 계획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시행시기가 지금 계획이 몇 년 도에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것은 조금 유동적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걸쳐서 결정이 공고가 됨과 동시에 구역지정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토지주들이 얼마나 합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대충 어느 정도 여기에 그래도 무슨 스케줄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것은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용적률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좀 유도하는 그런 기능밖에는 구에서는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얼마나 합심을 해서 빨리 추진하느냐 주민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빨리좀 조속히 당겼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지금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도시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용산선공사 요새 사업설명회도 했고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시행시기가 중복되고 있는 게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용산선 부분에 여기에 신공항 철도역사가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려대상이 되겠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나중에 여기가 도시계획으로 철도부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쪽 부분도 겹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여기는 일단 철로부지는 전부 피했습니다. 철로부지는 피해서 안쪽으로 8m 도로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신중히 해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공덕공원이 있고 공덕제3공원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공공용지로 내놓은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면을 가리키며)요 부분
정해원위원  이쪽에 로터리 동창회관쪽 3공원하고 그쪽 기업은행쪽하고 공덕공원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면을 가리키며)이 부분
정해원위원  거기하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면을 가리키며)아, 이 부분은 기존 마포로 도심재개발구역에서 공공용지로 확보를 한
정해원위원  확보를 했다 인센티브 적용 받았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인센티브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 만들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공원이 지금 이 필지별로 공공공지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  필지가 여러 필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이 전부 시행이 된다면 이 부분을 전부 공공공지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해원위원  확보는 했냐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공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곳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사업은 다 끝났잖아요? 이쪽에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밑에 그러면 이쪽 지금 현재 대상지에 대한 공공용지는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면을 가리키며)여기에 대한 공공공지는 이 부분 이 노란색의 녹지 부분하고 이 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공원 1,500㎡는 어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면을 가리키며)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한 2,000㎡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1-22 롯데에서 짓기로 했다는 그거는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관리처분을 하고 있는 중인데 토지주 중에서 4분이 지금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거의 지금 추진이 다 된 상태입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처음 설명에 말씀하셨듯이 단일건물로 하려다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랬다는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 주민민원이 아니고요. 일단 이 삼성아파트에서 조만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냥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강남의 타워팰리스 사례를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초고층으로 해 가지고 하나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여러 동으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인근 주민들의 얘기가 차라리 단일건물로 짓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이 52지구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단일건물로 좀 높은 건물 마포로를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결론이 나는 부분입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마포도 재개발이 활발히 움직이다보니까 투기지역으로 묶였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투기지역으로 마포가 묶여서 우선 지금 재개발을 하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20년 사용 후에 또 재개발이 있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럼 우리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지금 재개발을 아파트를 70m 인제 20층으로 지어놓으면 이것이 사용기간을 몇 년으로 보고 지금 재개발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최저연도를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4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제 보면 이쪽에 하고 갑구를 보면 공덕동 귀빈로라고 하나 거기하고 이쪽편하고 보면 거기는 고도제한이 70m 이렇게 되는데 망원동이라든가 서부지역을 보면 고도제한을 받대요. 고도는 9층 이하로 잘라라 심의를 할 때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것은 고도제한은 아니고요.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주거지역세분화의 최종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주거지역세분화에 망원동 같은 경우가 대다수가 2종 7층,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유사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주위 아파트와 층수를 맞췄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과장님도 사용 40년을 한다고 말씀하였는데 우리 때야 재개발이 돼서 사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40년, 3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이 보면 주택정책이 세계에서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보다 더 고층 아파트 고층에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금 개발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학자들의 얘기가 많단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도 강도가 높은 지진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사실 불안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주택정책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주택정책이 아니고 도시계획분야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앞으로다가 70m라든 것은 서울시정책이지만 70m 고도 25층, 24층 이렇게 고도가 높은 아파트보다는 그리고 아파트에 손님으로 한번 가보면 내가 봤을 때는 주차를 해 가지고서 저녁에 12시고 11시고 나오려면 차를 못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교통여건이 아주 불합리한데 이게 교통여건을 말씀하시는데 인천국제공항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철도로 부도심기능 수행이 예상되는데 이게 언제쯤 인천국제공항 철도가 개설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개설시기는 2008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2008년이면 전철화되는 거죠? 전철화가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신공항철도가 고심도 지하로 들어가고요. 경의선이 저심도로 2개선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윤정용위원  그리고 아파트에 보면 건축과 소관이겠지만 그 녹지는 녹지지역은 하나도 없고 그냥 동서남북으로 전부다 시멘트로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삭막한 아파트 단지가 되는데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층으로 올라가고 70m, 80m가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재개발을 해서 마포도 투기지역으로다가 묶였고 재개발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결론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우리 마포발전을 위해서 좋긴 좋은데요. 공덕동로터리 교통문제는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교통문제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승인을 받을 때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인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공덕동로터리가 교통이 침체되어 있는 거 아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게 뭐 무슨 건축 허가받을 적에 공중으로 날아가든가 딴 데 돌아가든가 이러한 방법이 없기 전에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고가를 놓는다든가 지하화를 한다든가 무슨 뭐가 있어야지 지하는 할 수 없잖아요.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천상 고가로 한다든가 무슨 결정 없이 지금 도심재개발 큰 빌딩만 지어서 교통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할 거 같아요. 현재도 만리로길 아현동길이 아현동까지 밀리고 아현동고개 서부역까지 밀려요. 자동차가 저런 거 다 해 놓으면 공덕동 굉장히 저거할 거고 또 거기를 지나서 마포 용강동 들어가는 마포대교를   딱 들어서면 지금도 자동차가 미어가지고 한 20분, 15분 어떤 때는 30분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그냥 이거 생각 없이 건축허가 낼 적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생각하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마포로의 교통량이 많고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국지적으로 지자체에서 검토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분야가 다르다 이거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따라서 광역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단지 이번 재개발도심구역지정을 해서 공덕동로터리의 심각한 교통량을 감안을 한다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법에 의해서 건축물 층수 그 다음에 용적률 이런 것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영향에 심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 건축물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도심재개발 하는데 대해서 심의하고 그럴 적에는 교통에 대한 것은 안 보고 층수 이런 것만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일단 구역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거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도심재개발해서 큰 고층건물을 지어놨는데 도로를 넓힐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 집이 있는데 거기만 조금 더 내놨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빠지지 않는데 지금 오거리가 돼 가지고 자동차가 빠지지 못하는데 그거 해결도 없이 그냥 지어만 놓으면 어떡하고 그 교통마비로서 말이지 거기에 소모되는 휘발유 값이 하루에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러한 예고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도심재개발하는 데만 힘써 가지고 계획하지 그런 자동차가 교통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계획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위원님의 그 의견을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 주민의견으로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건의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침저녁으로 차가 밀린다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마 해당되는 주민대표 의원님하고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항상 이해를 돈독히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금 앞에서 이천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도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교통평가에 대한 아주 심도있는 정말로 고층으로 도심지 재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과장님이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구역추가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해원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및 마포개발공사의 운영실태를 파악,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 및 마포개발공사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 및 마포개발공사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2004년도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7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마포개발공사 소관업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21일 감사선언 후 당일 동사무소를 감사하고 6월 23일에서 6월 24일 이틀에 걸쳐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25일은 도시관리국, 6월 26일은 보건소, 6월 27일은 마포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1시 14분)

○위원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 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과장,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과장, 마포개발공사 임원 그리고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태규
  도시관리국장신동문
  청소행정과장정상택
  도시관리과장도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