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5일(목)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마포구 운동 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지광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지광 의원 대표발의)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자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대표발의)
8.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9.  마포구 운동 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강동오 의원, 최은하 의원, 홍지광 의원)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권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1월 29일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남해석 의원, 부위원장에 홍지광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 1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6년 2월 2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조건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26년 2월 3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숙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 03분)

○부의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이한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의원  존경하는 권영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한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7항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허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 3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숙  이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지광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지광 의원 대표발의)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자 의원 대표발의)
(10시 06분)

○부의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의원  존경하는 권영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장 강동오입니다.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6일 이상원 의원 외 6명이 제출하여 2026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1월 29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6일 홍지광 의원 외 6명이 제출하여 2026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1월 29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감증명서 요구를 최소화하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6일 홍지광 의원 외 10명이 제출하여 2026년 1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1월 29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변화하는 게임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2월 2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6일 안미자 의원 외 6명이 제출하여 2026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2월 3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도 위 차량 돌진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이동수단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구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숙  강동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대표발의)
8.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부의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오옥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의원  존경하는 권영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오옥자 의원입니다.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16일 한선미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26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마포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6년 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동교동 168-1 일원 ‘윗잔다리어린이공원’의 공원 이용 효율을 높이고 지역 문화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문화공원’으로 세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주차장 조성계획과의 중복 사업진행 불가’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숙  오옥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조건부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마포구 운동 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부의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9항 마포구 운동 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승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강동오 의원, 최은하 의원, 홍지광 의원)

○부의장 권영숙  다음은 강동오 의원, 최은하 의원, 홍지광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동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의원  존경하는 권영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6만 마포구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강동·신수동 구의원 강동오입니다.  
  오늘 저는 마포유수지에 계획 중인 복합공간의 체육시설 조성 부문에 있어 두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24년 6월, 제268회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포유수지 내 한류 K-POP 복합공연장 건립 계획’을 스포츠복합센터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우리 구는 서울시로부터 해당 부지의 소유·관리권을 이전받았고, 집수정부터 문화·체육시설까지 다양한 기능을 담은 복합공간 건립 구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마포의 새로운 미래를 알리는 이정표이며, 해당 지역구 의원이자 스포츠복합센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람으로서 이 같은 구의 방향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이제는 이 공간이 어떠한 내실을 갖추어야 할지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육시설 조성 부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디지털 기술 기반 체육시스템’의 도입입니다.
  단순히 운동기구 몇 개를 배치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맞춤형 운동관리, VR(가상현실)을 통한 몰입형 스포츠 체험,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스마트 운동 데이터 관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육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마포구는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세대의 생활방식 또한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체육 취약계층의 체육 참여 여건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 체육 시스템은 어르신에게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 환경을, 장애인에게는 신체적 제약을 보완하는 체육 참여 기회를, 청소년과 청년에게는 흥미와 접근성을 갖춘 생활체육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체육을 특정 이용자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구민의 일상으로 확장시키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입니다.
  둘째, 복합공간 내 동계스포츠를 위한 공공 빙상장 조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체육 접근성은 시설의 수뿐만 아니라 구민이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의 다양성과도 직결됩니다.
  현재 서울시 내 빙상장은 총 28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공공 빙상장은 태릉선수촌의 국제스케이트장과 실내빙상장, 목동실내빙상장 등 단 3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빙상장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구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빙상스포츠는 특정계층이나 제한된 목적의 활동으로 인식되기 쉽고, 체육 참여 기회의 다양성 역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논리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공공의 역할과 정책적 판단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포유수지 복합공간 내에 공공 빙상장을 조성한다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동계스포츠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의 체육 선택권을 넓히는 수요자 중심 행정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마포유수지 복합공간 건립은 앞으로 우리 마포구가 어떤 방향의 공공 공간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디지털 기술 기반 체육시스템 도입과 공공 빙상장 조성에 대한 검토는 모두 구민의 체육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권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입니다.
  마포유수지에 세워질 복합공간이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체육 인프라이자 구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공공체육의 새로운 모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방향성과 문제의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영숙  강동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사랑하는 37만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2·상암동 지역구 최은하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마포구에는 곳곳에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불광천의 인공폭포는 도심 속 휴식처가 될 것이고, 명품거리 소나무 식재, 관내 곳곳에 들어선 스마트팜은 첨단농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특히,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던 마포유수지 주차장 운영권이 2026년 1월 우리 구로 귀속되게 된 점은 가히 혁신적인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오로지 우리 박강수 청장님의 독자적인 추진력과 자력으로 일궈낸 결실인 줄 알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공식석상마다 “소각장 반대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임을 자처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겉으로는 ‘소각장 결사반대’를 외치고 뒤로는 서울시의 ‘행정적 시혜’를 만끽해 온 박강수 구청장의 이중적인 행정 실태를 고발하고, 37만 마포구민 앞에 진실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마포구 신년인사회에서 우리가 목격한 진실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마포구민 1천여 명 앞에서 “마포구에만 오면 주눅이 든다. 마포구청장에게 코가 꿰어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풀어줬다.”고 실토했습니다. 주장하던 ‘예산 0원, 왕따설’은 구민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정치적 연출이셨습니까?
  겉으로는 서울시와 대립하는 척하며 뒤로는 주차장 운영권, 인공폭포 예산, 스마트팜 지원금, 소나무 예산, 소각제로가게 예산 등 실속은 다 챙기는 소위 ‘밀실 거래’의 결과물이 아닙니까?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구청장의 침묵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기존 750톤에 추가 1천 톤을 더해 1,750톤의 소각장을 건립하겠다고 선언할 때 마포구의 수장인 구청장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하지 않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항의하려 할 때 오히려 제지하며 서울시장의 대변인을 자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이 내세운 ‘소각제로가게’ 역시 그 실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재활용 실적은 미비하고, 컨테이너는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도 또다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이를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소각장 신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서울시로부터 ‘푼돈 예산’을 받아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는 환경정책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예산 세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박강수 청장님!
  행정의 기본은 투명성과 신뢰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받을 거 다 받으시면서 “한 푼도 못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청장님, 주민 앞에서는 투사인 척하고 시장 앞에서는 굴종하는 구청장님을 우리 구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주택가 근처에 기피시설을 남발하고, 실효성 없는 소각제로가게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서울시의 ‘행정적 배려’라는 사탕발림에 취해 마포의 미래를 팔아넘기지 말아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지난 4년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예산 항목과 그 산출 근거, 그리고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주고받은 밀약의 실체를 구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 주십시오.
  마포구민은 ‘불쌍한 구청장’이 아니라 ‘당당하고 정직한 구청장’을 원합니다.
  구청장님! 꼭 쓰레기소각장이 추가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숙  마지막으로 홍지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6만 마포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연남동·성산1동 구의원 홍지광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추가 소각장 건설 문제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과 우리 구가 선택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서울시는 상암동 일대에 하루 1천 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추가 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었고, 우리 구민에게 또다시 환경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로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와 주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입지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5년 1월 10일 1심에서 승소하며 서울시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다가오는 2월 12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시장이 마포구 신년인사회에서 했던 최근 발언은 마포구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추가 소각장 건설에 결코 동의한 바가 없으며,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 협약 만료를 앞두고 우리 구를 배제한 채 나머지 4개 자치구와 ‘시설 폐쇄 시까지’라는 사실상 무기한의 공동이용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해당 사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역주민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우리 구와 의회는 여러한 부당함에 맞서 현재까지도 현장에서 210일 째 ‘불철주야’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추가 소각장 건설이라는 해법 자체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쓰레기 문제와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분명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해 법이 또다른 소각장을 짓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소각시설 증설은 환경부담을 줄이는 것보다 특정지역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폭탄 돌리기 방식일 뿐입니다.  
  이제는 처리 확대가 아니라 발생 억제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2025년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한 생활폐기물은 4만 3,991톤으로, 전년대비 약 10%를 감축했습니다. 이는 커피박과 폐봉제원단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 자가처리 확대 등 그동안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감량 정책의 성과입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서울시에 종량제 봉투 비용 인상과 매년 10% 감축 목표 설정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는 처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을 요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추가 소각장이 건설된다면 이러한 감량 노력은 그 취지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 확충은 감량의 동기를 떨어뜨리고, 단기적 처리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되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일회용품 보증금제의 전면 확대와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통한 주민 인식개선, 공공기관의 선도적 실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추가 소각장 건설 없이도 생활폐기물 처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환경부담을 특정지역에 떠넘기지 않는, 보다 공정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2월 12일 판결 이후 서울시가 다시 소각장 설치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우리 또한 그 이후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와 의회는 앞으로도 감량 중심의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며, 구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숙  5분자유발언을 하신 세 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설이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바쁘고 분주했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장정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장정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지광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장정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지광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장정희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장정희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자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장정희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장정희

8.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장정희

9. 마포구 운동 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장정희

○출석의원(17인)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오경희
  행정지원국장박상수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교육체육국장김정해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나혜진
  환경녹지국장송인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일용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고영근
  마포복지재단이사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