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6월 8일(화)  오전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홍  기  사무국장 홍  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7일 총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간사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9년 5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5일 제6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던중 보류되어,  6월 7일 제2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제정 근거법인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97년  12월  1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98년 6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종전의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3항의 단서규정이 삭제 개정되고, 조례내용도 대부분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일간의 짧은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다음 제63회 임시회에 계획된 추경 예산안 심의와 구정질문에 대비해 치밀한 사전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