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21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8쪽에 지역주민 감사패 수여하는데 이게 의장 이름으로 주는 거죠?
○사무국장 이관재  예, 의장 이름으로.
유응봉위원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의장이 물론 대표로 줘야 되고, 감사패를 주는 각 동의 6명씩 추천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그 사람을 추천한 의원의 이름을 넣는 방법으로 하면 규정에 안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요?
○사무국장 이관재  선거법에 아마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의장 이름은 넣어도 선거법에 상관없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관재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표창규정, 감사패 주는 규정에 의해서…
유응봉위원  그러면 규정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장 이관재  우리 자체 규정입니다.
유응봉위원  전에는 의장, 또 추천한 그 지역의 구의원 이름 두 사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의장 이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천한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의장 이름만 들어가고 추천한 구의원 이름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6명 지역의 그 사람들한테 추천한 의원이 줬다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당연히 의장 이름으로 나가지만 거기에 추천한 의원 이름도 들어가는 것이 지역주민 감사패 수여에 추천한 의원들의 명분이 살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사무국장 이관재  말씀하신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마포구 우리 의회에서 정한 거대로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지금 기존에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사항에 무리가 없는지 선거법이나 다른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해서 규정을 개정하든지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선거법이면 의장 이름도 들어가면 선거법에 걸리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마포구의회 의장”만 들어가야지 이름이 들어가면 선거법에 걸리는 거지, 그렇게 따진다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장 이름도 들어가니까 추천한 의원 이름도 들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뭐 추천한 의원들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금년말까지 지역주민 감사패 수여하는 거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7쪽에 의원 강좌가 있는데요, 전반기에 없었던 일인데, 저번에 한 번 1층 다목적실에서 했던 그런 강좌인가요?
○사무국장 이관재  예.
김영신위원  그 얘기죠?
○사무국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교양강좌 한 번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강사료가 강사에 따라서 차등이…
김영신위원  저번에 얼마 들었어요?
○사무국장 이관재  저번에 전체 비용은 90만원 정도 든 거로…
김영신위원  강사료는 얼마?
○사무국장 이관재  강사료는 50만원.
김영신위원  두 시간?
○사무국장 이관재  예.
김영신위원  또 식대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관재  식대는 별도 의원님들 간담회 비용이니까요.
김영신위원  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봐야 되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에 이걸 특별히 실시해야 될 의미를 모르겠어요. 교양이 어떤 교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양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까? 강좌내용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계획은 지금, 지난 예결위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과 같이 우리 정주공간 다목적실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데 장소 활용하는 차원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소양이라든지 의정활동 입법이라든지, 물론 세미나를 통해서도 하지만 그 폭을, 기회를 더 많이 확대할 계획으로 이 계획을 세웠으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시여부 등 세부계획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이게 필요치 않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네요?
○사무국장 이관재  물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회의가 지금 총 8회에 걸쳐서 95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정을 이렇게 95일 잡았나요?
○사무국장 이관재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00일 범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본회의 결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과거에는 저희가 80일까지 했던 게 100일 이내라고 돼 있어서 95일 하신다 그 말이죠?
○사무국장 이관재  작년에 준해서 일정을 잡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작년에 준해서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사무국장 이관재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의장 뜻과 운영위원회 의견이 맞다면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사무국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윤동현위원  현재 상황은 이렇게 예정하고?
○사무국장 이관재  계획을 95일로 작년에 준해서 세운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연말 감사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시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가 되게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교양강좌 건은 작년에 몇몇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서우석 강좌가 상당히 유익할 것 같아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사전에 준비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이관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42분)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신위원 외 6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김영신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신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6인의 위원이 서면으로 동의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2008년 12월 11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의 직급별 정원기준에 맞게 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구 의회 위원회에 두는 5급 전문위원의 정수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2명”에서 “5급상당 별정직 2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용갑위원 외 6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김용갑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갑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6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 기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김용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건은 채재선위원 외 6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채재선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6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전자의회 구현 및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하여 신청사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 점점 그 규모가 커지는 기금이 자칫 방만히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금도 예산에 준하여 심사・의결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규칙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채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설명을 좀 듣고 갑시다. 지금 기금하고 전자투표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지금 조례는 따로 기금관련 조례하고 사무기구 설치조례하고 조례가 다르니까 두 건 처리하신 거고, 규칙은 같이 포함된 의회 회의규칙이니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조례는 두 건으로 돼 있지만 규칙은 한꺼번에 한 규칙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진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   천민식   김영신
  김용갑   유응봉   윤동현
  채재선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