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28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김기석 위원께서는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위원입니다.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9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24일간으로 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6월 3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 6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를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는 건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권영숙위원  그건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요? 항상 그렇게 해 왔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난번에, 그러면 업무보고 받음과 동시에 받고 나서 바로 감사에 들어간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일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일정을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 정도 업무보고 받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우리가 26일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타이트해서 도저히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업무보고는 기존에 우리 업무보고 받은 그 자료로 그냥…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일정은 누가 잡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성희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운영위원회 일정은 아,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아, 그게 아니라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부의하게 돼 있어요.
김성희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본회의가, 6월 3일부터 본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그전에 공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이거는 저희 회의규칙에 정례회 일정은 못박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못박혀 있잖아요? 못박혀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그 앞에 이것을, 안건을 하기 위해서 앞에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거 통보를 말이에요. 이거 운영위원회가 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나 뭐 10일 전쯤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날짜가.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10시 반으로 돼 있다가 9시 반으로다가 변경하고 이런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늘 11시에 의원님들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당겨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부득이하면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일정을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그거는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그러면 물어볼게요. 저번 날에 위원장들이 갔다 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산불성금 전달식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김성희위원  전달식에 문자가 와 가지고 계속 참석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참석해 달라고 문자가 왔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그 내용은 제가 좀 해명을 드릴게요. 제가 없는 동안에 아마 우리 의정팀장이 교육 중에 우리 의사팀장이 일정을 잡은 거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고 일부 의원님들 말씀이 저희가 재해성금을 전달을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은 금액을 전달하면서 전체 의원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대표의원들이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통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격이 맞지 않다라고 그러면 의장단에서 가는 거면, 격이 맞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글쎄 제가 없을 때, 이제 제가 부재중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단을 해서 바꾸다 보니까 그날 의장단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날 일정을 비워둔 분이 일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오시겠다는 분들 굳이 또 만류할 이유가 없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성희위원  아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라 문자로다 다 보냈잖아요. 그러면 문자로다 보낼 때에는 국장님한테 컨펌을 받나요? 아니면 팀장님이 직접 그냥 알아서 문자를 보내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그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좀 부재중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장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김성희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다른 쪽에 집행부에서 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협조가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회 자체에서도 안 되는데. 일정을, 일정이라는 것이 의원들이 일정을 잡아놨다가 문자 와 가지고 오라 그래서 오려고 딱 마음먹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30분 전에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저기 의장단들만 가기로 했다 이런 통보가 어디 있어요? 의원들한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사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성희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종선  김성희 위원님, 그거는 별론으로 하고요. 오늘은 운영위원회니까 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42분)

○위원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권영숙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권영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134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선   강명숙  권영숙
  서종수   김기석  김성희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주연